제127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6월17일(화)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성숙 위원 외 4인 발의)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4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에 처리하게 될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성숙 위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 본 규칙안은 의회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며 시대적 환경이 변화되고 발전되어 감에 따라 지방자치의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회의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여 주민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5분 자유발언제"를 도입하여 선진의회로 도약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져 열린 의회로 발돋움해 나가기 위하여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회의 개의 시 하루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30분 이내에 의원 1인당 5분의 범위 안에서 자유발언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찬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성숙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성숙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승빈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승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운영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인 전산개발비 4,000만원을 포함 11억 8,849만이 되겠으며, 이중 의사운영비로 8억 3,753만 6,000원, 의정활동비로 3억 467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628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사운영비의 불용액 2,449만 4,000원 중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2,197만 8,000원이고 국내여비가 1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예산인 의회비의 불용액은 2,178만 7,000원 중 의정활동비가 487만 9,000원이고 회의수당이 126만원, 국내여비 662만 2,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6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의원 13명의 정원으로 2002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고 정찬경 의원 유고 후 결원으로 관리한 6월까지의 사용잔액이 되겠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63만 7,000원의 불용액은 4대 지방선거를 위하여 조기 사퇴한 장헌일 부의장, 김선옥 운영위원장의 5 6개월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찬입니다.
일반현황은 문승빈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문위원께 여쭤볼게요.
검토의견을 보니까 예산현액이 11억 4,849만원이라고 써있는데 그 앞장 예산현액은 11억 8,84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내용입니까?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록불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국 예산에서 불용액 현황을 보면 직원들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462만 7,630만원이에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당초예산이 편성했는데 중간에 직원 한 사람이 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은 겁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이 사실 의장단에서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들이 비교가 되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부에서 쓰는 불용액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사실 많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4대 지방선거 때 장헌일 부의장하고 김선옥 운영위원장이 조기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서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아까 사업예산 중에서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 사업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전산프로그램개발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불용액이 될 수가 없죠.
아니,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간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완료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승빈입니다.
김월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그 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은 12억 5,807만 8,000원보다 7,607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3,415만 6,000원으로써 이는 법적 경비인 인건비 인상분, 복리후생비 인상분, 또 일용직 인건비 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기석 위원님
지난번에 19명에서 20명으로 한 명 늘어났는데 증감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봉급인상분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수 위원님.
19명에서 20명으로 강기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우리 기능직으로 한 명 근무하고 있어요? 작년에 7급 한 사람이 증원됐어요?
작년에는 수요 맞춰서 했지만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증원이 됐으면 작년 2002년도 마지막 추경에 인건비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안 했어요?
2003년도 본예산 끝난 다음에 증원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2002년도 결산서 예비비 지출에도 보면 문예시설관리사업소도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항이 발생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의사국에서 현원 충원을 가능하면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미리 받아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증원계획이 없었어요. 마지막 정원조례 할 때 수정으로 해서 12월 27일인가…….
이번이 1회 추경이라 그 전에 예산을 손댈 시기가 늦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사후에 승인해준 결과란 말입니다. 앞으로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은 추경에 하지 않고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미리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충원해주고 차후에 승인해주면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올해 인건비 상승분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상용인부 수당이 2002년도, 2003년도 거예요. 2002년도 것은 소급해서 준다는 얘깁니까?
상용일용직은 작년 7월부터 소급해서 예산을 계상했구요. 나머지는 전반적인 수당·봉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소급해서 준다고요?
네, 줄라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용인부를 채용하게 되면 그렇다면 공무원도 올해 인상부분은 올해 예산에 반영한단 달입니다. 그런데 올해 인상분을 전년도 것까지 소급해서 준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거든요.
정부에서 봉급인상 %가 결정되면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돼서 지자체에 옵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편성 이후에 지침이 오고 우리 예산은 작년도 기준을 하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주려고 하면 행자부 사용인부 인건비가 7월 달 이후 상승분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주지 못한 부분은 올해 반영 못했으니까 추경에 줄 수 있지만 작년 7월 이후에 수당이 인상됐냐 이거예요.
아니, 이번에.
그러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니 전국상용노조하고 정부가 의사 타진할 때 그게 협상테이블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소급해서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준겁니다. 280일은 해당이 안 되고 300일만.
그러면 그에 대한 행자부 지침이나 내용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네, 예산계에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행자부 지침 기준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소급해서 한다는 지침이 있냐고요.
그게 집행부 예산 심사하실 때 자료를 받게 될 겁니다. 저희는 한 사람밖에 안 되지만 집행부는 숫자가 많으니까.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정리원이란 게 뭐하는 사람입니까?
사환이라는 명칭을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용직이란 부분을 업무에 반하는 요원으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심부름꾼이라는 명칭보다는 자료정리원으로 해서…….
업무 분장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책임 한도도 없고.
그럼 의사국에서 정은 씨가 그렇게 해서 들어와 있습니까?
네.
정병수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의사국장님께 여쭤볼게요.
300일 짜리 해년마다 재임용을 하죠? 갱신 계약을 하는 거죠? 1년씩. 안하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겁니까? 소급해서 준다는 게 이번에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골고루 나눠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를 미리 배부해 주시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자료정리원이 280일을 말하는 겁니까?
280일은 정원 외 인력으로 포함하지 않고 일시사역인력입니다. 300일이 돼야 수당을 받는 사람. 280일에서 300일로 가고, 300일에서 열심히 하면 기능직으로 가고, 기능직에서 잘하면… 수순이.
기능직까지 정규직이고 기능직을 벗어난 300일은 정원 외 인력이고 280일은 일시사역인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질의한 내용 중에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따로 정회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총 13억 3,415만 6,000원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 하시는 동안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보고사항】
o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o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출석위원(7인)
김월출 김성숙 염동익 정병수 이순희 양순옥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사무직원 김영창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