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13일(월) 13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의 건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의 건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시3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될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요구목록 5건을 의회사무국에 요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협의 요청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님들과 협의코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강신만 의원 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신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 강신만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19조의 4, 제3항이 지방의회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의회 연간 회의총일수는 90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 또는 단축 조정함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4일에 집회하며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하며 회기는 25일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신만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급화 되면서 회기일수 이 자체가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조례가 바뀐 줄 모르고 지난번 여담으로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무등일보 모 기자가 톱기사로 해 가지고 과거 생각을 가지고 기사를 썼던 것 같은데요. 별 활동이 없으면서 회기 일자를 늘려 가지고 수당만 타간다고 해서 신문사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유급화 되면서 연중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회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의회를 열어서 할 일이 있느냐고 반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고 열흘 늘려서 90일로 했는데 좀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기로 하고 이 날짜를 조금 조정했으면 합니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석의원(6인)
고선란 강신만 김경오 박신애 송용욱 양영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홍식
전문위원 서영일
사무직원 김기성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