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11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주경님․오광교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부서장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주경님․오광교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경님 의원님과 오광교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주경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경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의 존중과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협의회 설치 등 총 12조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죄예방, 사회단체 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기능을, 안 제4조에는 협의회 구성으로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는 위원회 임기, 해촉, 직무,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우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현재 범죄 양상이 첨단화, 지능화되어 가고 각종 범죄의 급증으로 주민의 안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는 시대적 흐름에 상대적 대처가 요구되고, 법질서 확립정책의 총괄적인 협의, 조정, 예산, 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의 공동활용, 주민의 요구, 건의사항, 수렴 반영 등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 치안협의기구 설치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경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0조를 보면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 간사 두 명을 두되 구 및 경찰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들은 20명 이내로 둔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 구성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직 의원은 구의회 의장과 광주서부경찰서장,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1, 2, 3, 4 각 호로 구분해서 사회단체 전문가라든가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 및 여성복지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계, 언론계, 행정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 서부경찰서장이나 교육장은 수락을 했습니까?
아니, 아직 협의회 조례안을 심사 중이고 이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당연직이지만 이 분들의 수락이 없는 상태에서 당연직이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이 분들의 수락 여부를 확인해야죠.
현재 구성은 되어 있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육장도 포함되어 있고 의장님도 포함되어 있는데 열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 근거는 뭘로……. 그냥 만드신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근거로 만드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가 어느 정도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협의회가 많아서 겹치는 부분도 많고 당연직 위원들도 많은데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얻는 구체적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협의회가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었다, 아니면 협의회가 없다보니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서에서 할 일이 있고 구청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청소년 관련 문제가 있을 때는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조를 이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방위협의회라고 있는데 치안협의회와 성격이 다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와 치안협의회는 다릅니다. 방위협의회는 지역 유사시에 군부대와 연계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서도 참여합니다.
저희는 이 치안협의회 조례 제정을 동의하고요. 원래 자치제라면 자치경찰, 교육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인데 그 전에 치안협의회가 없을 때도 근거가 미약하지만 관내 청소년 범죄 때문에 운영해왔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미 치안협의회가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과 소방서가 지역 치안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협의했었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데 치안협의회 조례가 된다면 좀 더 활발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협의회는 수시로 했습니까?
반기별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했던 회의 자료가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9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둘 수 있다는 문구만 넣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차기 회의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차기 회의 때 협의해보겠습니다.
아니, 이 조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문구를 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니까 차후에 논의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협의회에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가 참여하는데 예를 들어 청소년 문제라고 하면 소방서는 빠지고 교육청이나 경찰서가 들어갈 것이고, 화재 예방이라면 소방서하고 관련 전문가가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20명으로 구성되면 구태여 다 들어갈 필요가 없이 전문가로만 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각계각층 인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세분화시켜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 예산이나 모든 것이 뒤따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또 작은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거든요.
치안협의회가 이루어진다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논의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민단체, 여성복지 분야, 청소년 분야, 행정, 교육, 언론, 모든 사람들 20명으로 구성되는데 또 20개의 작은 분과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문제는 20명으로 구성되는 지역치안협의회인가 아니면 또 다른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이 협의회 하나하고 20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천지 차이가 나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청소년 문제가 나오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듯이 분과위원회를 둬서 논의하고 전체 회의에서 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청소년 분과위원회라고 하면 다른 조례가 다 있는데 이게 겹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치안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뒷받침을 하는, 지원을 위한 협의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여성복지 분야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 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을 중복으로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과는 다르죠. 여기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치안협의회 기능 중에서 20명이 다 참여할 것이 아니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논의해서 전체회의에 부의하면 가능하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전문가를 또 구성해서 충고를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전문가가 아니죠. 어떤 위원회 대표가 있는데 그 대표가 아동에 대한 전문가인데 다른 전문가와 협의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중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안협의회는 지원을 위한 협의회지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둘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전체회의에서 하자고 하면 전체회의에서 하는 것이고 분야별로 하자고 하면 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를 결정하기 이전에 해결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인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분과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안 두면 되죠. ‘둘 수 있다’고 했지 꼭 두라는 것이 아니니까…….
‘둘 수 있다’는 것은 두기도 하고 안 두기도 하는 두 가지 의미인데 굳이 이 말을 해서 예산을…….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가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분과위원회를 두면 예산을 더 세워야 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영 위원님.
11조를 보면 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 지급합니까?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면 정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2시간에 7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를 하니까 수당을 안 받지만 외부 인사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니고 반기별로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참여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은가…….
저는 반기에 한 번 치안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나 여러 범죄 관리 차원에서 지역치안협의회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순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순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동의 고령화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통장 위촉 시 통장 희망자가 없는 사례가 있어 연임 및 연령제한 규정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신설, 통장 부재로 인한 행정공백을 예방하고, 조례 운영 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통장의 사기진작과 제도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5조 제3항 중 통장위촉심의위원 위촉을 구청장에서 실제적으로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동장으로 위촉권한을 조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의 2 제2항 중 통장 후보자의 주민 추천인 수를 ‘5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연임 신청하는 통장에 한하여 통장 후보자 추천장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 통장 후보자 등록 시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제도적 규제사항을 축소하여 다수 유능한 후보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조례 제5조 2 제3항, 통장 연령이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임기 중 만 65세 도래 시 해촉시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동주민센터별 해촉 시기 상이로 인한 혼선 예방을 위해 공무원 퇴직 시기를 적용하여 반기별로 당연 해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촌동의 고령화와 지역 여건에 따라 통장 위촉 시 연임 및 연령제한 규정에 의거, 통장 미 선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단서조항으로 희망자가 없을 경우 연령 및 위촉 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할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 통장 미 선출에 따른 행정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현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잇는 검토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단서조항으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연령 및 해촉에 관계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대상자에 한해서 연령제한이 상관없다는 건가요?
희망자도 그렇고 65세 이상 되신 분은 통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벗어나서 적임자가 있을 경우 더 넓게 포괄적으로 뽑자 해서…….
재위촉 대상자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 내가 연임을 안 할란다고 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30세 이하거나 66세여도 상관이 없다?
네.
그리고 연임을 신청하는 통장은 통장 후보자 추천장을 생략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거주 주민들의 추천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재임용할 때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추천을 받아서 통장을 했지만 통장 임기가 끝났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쨌든 절차상으로도 다시 통장을 한다고 해도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동이나 일부 풍암동 지역에서 통장을 새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통장을 거부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다시 파악해봐야 되는데 서창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다가 권유를 해도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풍암동도 통장을 서로 안 하시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장이 있고 재신임 통장이 있을 때 조건을 다 안 갖췄어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통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집에만 있다가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통장을 하려고 하는데 조건에 안 맞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서규정은 아니더라도 동장이 임용할 때 조건을 걸어서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통장 위촉 심의를 할 때 심의표에 봉사시간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기존 통장은 봉사시간이 적용되는데 신임통장은 봉사시간 적용이 안 돼서 불이익을 받을 사례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누구나 봉사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단체로 거기에 등록하면 봉사시간을 계좌제로 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다른 선출직에 의욕을 가진 분들은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게 홍보 부족으로 관리를 못 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올라올 때는 농촌동만 해당됐는데 지금은 잘 사는 곳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광산구는 농촌동만 65세 이상이면 1회에 한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위촉 횟수에 관계없이 10년이든 12년이든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염려했는데 통장 임기가 만료되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중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에서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장 임기 만료 전에 공고를 강화한다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상위법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취득업무 소관 이관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영화업자 신고업무를 영화진흥위원장에서 시․군․구 자치구로 이관되어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체육시설업자 신고 수수료가 하향되어 수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체육시설업자가 구청에 신고할 경우 신고금액을 별표 1에서 신규사업의 경우 수수료 3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고, 명의 변경 등 변경 신고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수수료를 1만원으로 변경 없이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영화업자 신고 수수료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자치구로 이관되어 신고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수수료는 최초 신고의 경우 2만원, 영화 변경신고는 1만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수료 징수 조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우리 구에 영화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영화업자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애매해서…….
상영극장을 말합니다.
극장도 있고, 동네에 조그맣게 상영하는 비디오방도 되나요?
비디오방은 제외하고 서구 관내 콜럼버스 같은 영화관이 4개소 있거든요. 그런 걸 신고할 때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비디오 같은 것은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영화업자라면 극장만 얘기하나요?
네.
4개 극장에서 신고 또는 변경이 있을 때만 해당이 되네요.
신규로 등록할 때도…….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이 3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이유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등록에 관한 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구도 그렇게 하라는 지침입니까?
체육시설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콜럼버스나 그런 데만 영화업자에 해당된다면……. 그동안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했는데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비디오까지 다섯 개가 있는데 왜 두 개만 하고 나머지 비디오 쪽은 안 했나요? 이유가 뭐예요? 북구는 할 때 비디오까지 같이 해버렸던데. 관리할 데가 하나도 없어서 안 한 건지……. 북구는 조례 심사하면서 비디오 제작업이나 배급업소까지 다 해서 올렸던데 이번에 안 하면 추후에…….
저희들은 비디오하고 영화업하고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비디오라고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정표에 보면 비디오․ 영화업 신고 또는 변경하고 비디오를 제작하고 또는 배급 신고하는 모든 자가 다 포함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영화업자랑 비디오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북구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비디오는 영화에 같이 포함시켜서 보고…….
잠깐만, 김옥수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정확히 해야지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니다’라고 하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맞다고…….
노양재 계장 답변한 것은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단가……. 양영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한 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라는 것은 촉소해석은 되지만 함부로 확대해석하면 안 되는 거라……. 수수료에 분명하게 구분해서 해놨는데 영화업자 속에 제작업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금액은 똑같아요. 그러나 법상으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26조에 보더라도 ‘영화업자의 신고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영화업자로만 구분하지 않고 같이 구분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 질문은 이 조례에 해당되는 업체가 어디어디인가를 알고 싶다고 했는데 네 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네 비디오까지 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해당이 되는데 이 구분이…….
비디오까지 포함하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던 체육시설 부분인데요. 구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인허가를 내주는 구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수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지나친 간섭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받는 것은 자치구에서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가 왜 요금이 자치구마다 다르냐고…….
그 지역의 특성상 돈을 많이 들여서 체육시설을 했다든지 하면 자치구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 조례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와 견해가 다른데요. 면적이 크거나 하는 것은 다른 사업소세나 그런 걸로 세금을 걷겠지만 이건 단순한 신고 내는 서류는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 조례는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 구 조례가 있어야…….
아니, 그러니까 구 조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정을 하되 똑같은 시설인데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것을…….
다른 위원님?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상남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과 보건행정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속에서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보건복지부 주관 보건사업평가 결과 2008년, 2009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해 매 4년마다 최종 당해 의회 의결을 거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올해 2010년 마지막 해로써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은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구’를 비전으로 서구의 인구 및 보건의료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역자원 인프라 구축과 세부 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 사업 선정은 지역현황 분석과 여러 보건 관련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서구는 광주광역시 중시부에 위치하고 인구 30여 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2%에 달하고, 노인 전 단계인 50~60세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구 주민의 10대 사망 원인 중 1위인 암을 제외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순으로 나타나 이러한 질환들은 건강위험행태와 관련이 높은 질환들입니다. 또한 주민, 주민대표, 보건 관련자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주민의 가장 큰 건강문제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의 건강행태 개선이 우선시되어서 만성질환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 관리를 중점과제로 추진하여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밖에 추진할 주요 보건사업으로는 맞춤형방문보건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암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진료사업, 노인보건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의약무관리사업, 공중위생관리사업, 특수 시책인 건강도시사업 등 17개 개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해 그 동안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5월 27일 보건소 전 직원 자체교육을 시작으로 기획팀을 구성하여 5월부터 7월까지 지역현황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건강요구도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건강요구도에 가장 높게 나온 건강문제에 대해 제5기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각 보건 주요 17개 개별 사업을 수립하여 지난 9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10월에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회의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주민 등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서구 주민 모두 건강한 삶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수립된 원안대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난 10월에 실시했던 제5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으로서 심의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사실 전국적으로 보건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획안인데 알차게 만들었고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심의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획안을 잘 통과시켜서……. 계획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굉장한 노고에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인데 다만 계획안을 아무리 잘 해놔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애 위원님.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한 목표로 정규직 3명과 계약직 인원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집행부 내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 총 세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도시보건진료소를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확대 설치를 하게 되면 최소 인원으로, 보건지소가 최소한 한 십 여 명 이상 충원해야 하는데 현재 있는 직원을 분담하고 해서 부족한 세 명 정도만 추가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5개 구청과 비교하면 우리 구청 직원이 비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건직 간호사를 뽑는다는 것은……. 물론 행정적 업무는 여유가 있는 직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규 채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만약 된다면 최소한 이 정도 숫자는 추가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건소 확대 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돼서 우리 서구에 승인해 주면 그때 가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현재 보건소 모자보건소 추가 신설로 인해 증원되는 거죠?
모자보건은 보건소하고 복지사업과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업무의 한 70%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이관 받아서 일원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직원을 충원할 때 기구표를 다시 확인하겠지만 이게 계획에 의해 그대로 진행된다면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획실에서 진단해서 다시 정식으로 올릴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보건소장 김명권
총무과장 이승우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보건행정과장 전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