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06일(목)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11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비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의정자료를 수집․연구하거나 이의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의해 구성된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2012년 10월 29일 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장재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검토보고서에 8.82 %가 맞아요?
의정활동비는 동결되었습니다. 8.82 %는 월정수당만 비교했을 때 8.82 %가 증액됐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과 합하면 연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사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순희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순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수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9억 6,352만 1,000원보다 1,061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7,4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기능 측면에서 정책 사업으로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정립을 위한 예산액에 7억 3,689만 7,000원으로, 의사운영지원 6,707만 7,000원, 의사운영시설 확충 1,288만 원, 의정활동지원 6억 5,694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3,723만 7,000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1,484만 5,000원, 기본경비 1억 2,239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지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03만 5,000원이 감액된 6,707만 7,000원으로, 의회 개원행사에 일반운영비 208만 8,000원을, 회기운영 및 의원능력개발 지원의 정례회 회의록 작성 속기요원 인건비 172만 2,000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059만 7,000원, 국내외 여비 1,367만 원, 업무추진비 800만 원, 도서구입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의사운영시설 확충입니다. 1,2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의회활동지원 카메라 등 의회 행정장비 확충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09쪽,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50만 2,000원 증액된 6억 5,694만 원으로, 의정활동 제반경비 지원금인 의회비이며, 의정활동비 1억 7,160만 원, 월정수당 2억 8,431만 원, 국내여비 1,865만 원, 국외여비 2,48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94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260만 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279만 4,000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87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99만 1,000원 증액된 1억 1,484만 5,000원으로 모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10쪽,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154만 9,000원 증액된 1억 2,239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959만 2,000원과 여비 4,320만 원, 업무추진비 96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필요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김수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순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개인별 휴대용 디스크는 뭡니까?
개인별 휴대용 디스크는 위원님들이 컴퓨터를 직접 가지고 다니실 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저장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 집에 가서 쓴다든지 할 수 있는 외장 하드입니다.
알겠습니다.
107쪽, 서구의회 홍보책자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년에 한 번씩 의정활동지가 들어가는데 올해는 20년사를 해서 중복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 안 했습니다. 전년도 의정활동을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리후렛이 필요하면 책자를 만든다든지…….
108쪽, 해외연수 수행여비는 2명에서 4명으로 했네요?
타 기관도 조사를 해 봤는데 5명씩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두 팀으로 나눠 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챙겨드려야 할 것도 있고, 갔다 와서 보고서 쓰는 것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한 군데는 못 가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명을 더 늘린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도 그러던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중국 갔을 때도 갈 수 있으면 가서, 그쪽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직원들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접목시켜서 하면 좋은 안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많이 늘렸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8쪽, 출입기자 간담회비로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 정보홍보실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비, 공익광고 및 구정홍보, 구정 주요 업무 홍보 간담회비 등으로 분류해서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의회에서 언론사나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홍보활동비가 전혀 책정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국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비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홍보책자, 출입기자 공식적인 간담회나 소소하게 밥 먹는 것입니다. 그 외 애로사항이 기자들이 자꾸 와 가지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봉투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으로는 반영 안 했습니다. 어차피 집행 못 할 것 계상해서 뭐하나 싶어서요.
의회나 집행부나 한 기관입니다. 그러데 저희들은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언론사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이 많아서 이 부분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언론사 홍보를 위해 또 다른 역할들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수행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사실상 13명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역할을 해 주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 타 구도 비교 분석해 봤더니 4, 5명이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4명 정도 올렸는데 3명만 됐더라고요. 의원님들 연수하는데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도 함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렸더니 다행히 기획실에서 4명 정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200만 원 요청했는데 내년 예산을 내핍하자 해서 100만 원 계상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의회에 의장님 차, 그랜저 XG, 봉고가 있는데 봉고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꿀 계획은 있습니까?
지난 번 그런 말씀도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데를 검토해 봤습니다. 이미 예산이 세워져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자투리 예산으로 그걸 사면 상당한 언론의 비난이 쏟아질 것 같은 예상이 들었습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그걸 반영하려고 시장 조사를 해 놨습니다.
봉고차가 매연이 심해서 차 타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우선 정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내년 1회 추경에 틀림없이 구입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111쪽, 공공 운영비에서 이동전화 요금 4대 뭡니까?
스마트폰을 의장, 부의장, 수행비서, 운전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보고사항】
◦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의원(5인)
김수영 황현택 오광교 류정수 김은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송순희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실무관 이귀업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