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9월9일(화) 오후 3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차기 제6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3. 조례정비특위에서 성안된 조례제정안 검토의 건
심사된안건
1. 차기 제6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3. 조례정비특위에서 성안된 조례제정안 검토의 건
(15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9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운영상 오늘 부득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차기 제69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정비특위에서 성안된 제정조례안 검토의 건, 그리고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차기 제6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차기 제69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기 제69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운영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뜻을 물어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임시회 회기를 '97년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개회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폐회는 10월 13일 오후 2시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일정으로는 첫째 날인 10월 6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구청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10월 7일은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활동을 실시하고,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2일간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며, 10월 10일부터 10월 11까지 2일간은 조례정비특위에서 회부된 조례제정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10월 12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며, 회기 마지막날인 10월 13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5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위원수는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 총 8명으로 하고 위원 추천기한은 10월 2일까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특위에서 성안된 조례제정안 검토의 건
(15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위에서 성안된 조례제정안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던 조례정비특위 활동결과 조례개정안 20건과 조례폐지안 1건은 제67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으나 제정조례안 16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이 수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등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대두되어 지난 조례정비특위에서는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처리하기가 어려웠던 실정으로 성안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우리 구의 실정에 부합하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조례정비특위에서 성안하였던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8건, 사회도시위원회 8건등 총 16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청취후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하여 제정안을 확정하고 확정된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실시한 다음 차기 임시회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 상정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총8인
김영준 강희열 천희철 이춘문
김용희 김동식 장헌일 박금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