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24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0.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보고안 등을 포함하여 일반안건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사일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가 속개를 못 한 상태에서 자동 산회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 개인 일정이 있는 사유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사전에 적어도 위원장한테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셔서 자리 비우는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유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오후에 회의가 진행이 안 됐고, 오후에 진행돼야 될 안건심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상호 조율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김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9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외에 2에 대해서 금일 처리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의사일정을 사전에 논의한 대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329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협의한 수정 사항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올려져 있는 자료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금요일날 지역사랑상품권 조례안이 올라왔었는데 그 조례 안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이 좀 있었고, 수정 발의를 해서 오늘도 다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활성화에서 많은 고민도 있고 또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조례를 또 다시 수정 발의를 좀 했는데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 지역사랑권 발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열려져 있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접근하고 힘을 결집할 수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조금 본다고 하면은 조금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조례의 시급성이 과연 이렇게 시급한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물음표를 좀 칠 수가 있고요. 물론 내용상 안에 보면은 왜 이렇게 발행해야 되는가. 그 이유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만에 하나 저희들이 지금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의 많은 호응과, 열화같은 호응과 지금 그에 대한 감명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골목상점가 지정에 대해서 혹시 추진 동력에 의해서 조금 동력이 좀 약화되어 버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뭐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좀 염려가 좀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공시를 다 할 겁니다. 공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여기 관련돼 있는 소상공인들이 우리 서구청에서 또 시청에서 조례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공시한 내용에 굉장히 그런 부분의 정보를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인데 과연 이 부분이 공시가 됐을 때 그분들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숫자나 뭘로 연연을 해서 또 새로운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과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요, 솔직하게. 그래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은 100% 국비고, 지역 상품권은 100% 우리 지방비인데 과연 이 소상공인들이 그런 정보 공시를 듣고 난 다음에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소상공인 입장에서 우리를 살려달라. 내용상 정확한 상황 파악은 안 되면서 이런 부분에 과연 소상공인들에게 접했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할 것인가. 나 이것 심히 염려스러워요, 솔직하게. 아니, 이 취지 자체를 제가 부정한 건 아닙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재정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맨들어 놓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맨들어 놓음으로써의 정보가 오픈되면은 이 오픈을 접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접한 소상공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해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픈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는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듭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걸 부정한 건 아닙니다. 다 좋은 취지예요. 이것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데 그런 어떤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 생각인데요. 아무토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고 한다면은 뭐 저는…… 아까 우리 부서에서 말했다시피 4개 구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4개 구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동구나 남구나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선미
  예, 저희만 빼놓고 조례는 다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발행은 지금 북구하고 남구하고가 9월, 금년 9월에 발행할 예정이고요. 북구 같은 경우는, 남구 같은 경우 1회 추경의 예산도 한시적으로 발행, 반영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광록 위원
  발행 규모는 어떻게 되죠?
○경제과장 임선미
  발행 규모는 10%고, 남구는 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니, 뭐 할인율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선미
  예, 할인율, 발행 규모는 100억입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임선미
  북구는 100억입니다.
오광록 위원
  100억을 전부 지금 구비로 100억 발행을 한다는 거죠?
○경제과장 임선미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이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들어오면 새로운 또 압력이 될 수가 있어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들어가든 뭣을 하든 그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열어놔 불면, 공시되면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선택과 집중으로 몰빵을 해야 할 골목형상점가의 100% 구비 자체를 아니, 100%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이게 잘못하면 조금 반감이 될 수가 있어요. 거의 그런 염려가 지금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올해 검토하고 한번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좋아요. 열어 놓은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열어놓고 시행을 하고 안 하고 이 목은 우리 집행부에서 함부로 그렇게 못 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서구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한 10만 됩니까? 한 10몇 만 될 거예요. 그분들이 이것 들고 일어서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구에서는 이미 추경을 세워갖고 시행을 하고, 9월부터 100억 규모로 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해놓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난감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일단 잠깐만요. 우리 금요일 날도 충분히 많이 협의를 드렸고요. 또 지금 이 안건을 이틀 연속 검토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발언을 좀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뭐 급한가요? 위원장님.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그,
○위원장 김균호
  김수영 위원님, 금요일날 우리 1시 반부터 2시까지 이것 논의하기로 했고 그때 충분히 검토하고 이렇게 협의가 좀 됐었거든요.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
  일단은 상생카드, 상생카드하고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통폐합 문제 이 부분을 좀 고민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선미
  그 부분 고민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5개 구……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회의 논의를 거쳤는데 서울시처럼 저희도 하자는 게 원안입니다. 원안인데 아직까지는 그게 광주은행에서 가맹점 개인정보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이 안 돼 있고요. 북구하고 남구 같은 경우도 이제 9월에 발행하긴 하지만 가맹점을 지금 상생카드와 연계가 안 돼서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가맹을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김수영 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또 혼돈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지급하는 환급 수수료가 부당하게 지급되어 가지고 타 자치구에서 이런 사례도 분명히 발생해서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그 조례를 제정하고 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자꾸 이야기했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순수한 구비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좀 충분히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 고민을 하지 않고 이것을 추진하고 보자 하는 식의 조례는……. 물론 뭐 충분히 공감하는 조례예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폐단이나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고민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개정, 지금 이 신설된 부분이 상품권의 할인율은 평시 10% 이내로 하되 명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사전 협의.
○경제과장 임선미
  사전 협의.
김수영 위원
  사전 협의를 거쳐야 15%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동구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경제과장 임선미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 문구로 신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지금 동구에는 규정을 이렇게 당초에 이렇게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토 사항에서 수정안으로 올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 비율 관련해서 이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와 같은 타 구도 똑같은 이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또 다른 뭔가 고민이 있어서 넣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선미
  저희가 바로 이 시행을 하려고 했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기반 마련해 놓고 저희가 시스템 운영이랄지 시스템 도입이랄지 이런 부분도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주민 의견도 참고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퍼센트를 처음에는 넣지 않았었고요. 북구 같은 경우 9월부터 이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북구의 그 장단점을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려고 아마 넣지 않았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까 김옥수, 아니 누구냐. 오광록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 제정을 해놓고 왜 시행을 하지 않느냐, 법을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타구와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을 분명히 또 압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당장 추경이나 올해는 지금 조례만 제정해 놓고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차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일단 오광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연초에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과 골목형상점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번에도 말했듯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우리 예산 없이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되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완전 집중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금요일 날도 동장 팀장 회의할 때 저희가 저희 센터 힘으로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동의 협조를 구하려고 자료 가지고 가서 회의장에서 협조 안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가 1차 심의회 개최하는데 그때 17개 상점가하고 점포 수는 2,002개 점포 지정할 지금 계획입니다. 그리고 4, 5월 2개월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저기 할 계획이고요. 이제 그런 염려, 예를 들어 이 조례가 지정이 되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좀 소홀하지 않나.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될 만큼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저희가 현재 올해는 사실 재정 여건이나 좀 봐서 골목형상점가에 좀 집중하자.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사실 계획이 없고, 남구하고 북구 추진하는 것 우리가 추이를 봐서 거기에 처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몇 가지 우려 사항을 말씀 좀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안 돼 있던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랑 저랑 이야기를 했는데 반영, 수정안 내용 부분들은 어느 정도 치유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해서 그 부분들이 좀 분산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에서는 올해 역점 사업으로 다른 어떤 아무튼 경제과 우리 서구의 경제 부분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서 사활을 걸겠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현재는 4개인데 17개 상반기에 좀 확장할 예정이고, 점포 수는 2,002개가 그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제가 이해하는 부분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정대로 우리 좋은 조례 또 오광록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저는 이 복지 안전망도 촘촘하게 가면 좋듯이 이 부분들도 일단은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하나의 이것을 시소 효과처럼 이것을 집중함으로써 다른 것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촘촘하게 소상공인들을 좀 살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그분들은 일단은 조례를 만들고, 올해는 계획이 없지만 타구에 지금 북구랑 남구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면서 추이들을 보면서 함께 좀 챙겨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지금 국가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할인율에 대한 보전을 할 수도 있는 것 지금 계류 중인데 할 수도 있는 지금 가능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전액 구비인데 이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또 소상공인들이 ‘아, 조례는 만들어져 놓고 이걸 시행 안 하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동구라든지 일부 안 하는 또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꼼꼼하게 추이들을 보면서 좀 챙겨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도 또 있는 거고요. 지금 또 조례가 우리 서구만 빼고 다 있어요. 물론 다른 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만드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왜 서구에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바라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례도 없냐. 라는 부분들도 또 일부는 또 들려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으로 한번 좀 일단은 부족한 조례에 흠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좀 치유해서 일단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임성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저도 100% 뭐 복지 차원에서 촘촘하게 해 주는 것, 저 이 취지 자체는 절대 부정 안 합니다. 좋습니다.
  먼저 하나는 저희들이 예산 흐름이라는 것을 정확히 봐야 돼요. 지금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어차피 지역 상품권이라는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지자체 파이가 다 틀립니다. 각 지자체의 파이가 틀려요. 그러면 이것을 지방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원을 해 준다는 이 자체는 상당히 논란의 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한 저는 예산을 지원을 했을 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역 사랑 아니, 뭐야 온누리상품권 100% 구비예요. 어차피 지역사랑상품권을 중앙정부에서 그래요. 지원을 해준다면 100%면 그건 매칭 비율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구비가 부담이 된다는 것은 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염려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혹시 물어볼게요, 제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 것은 지금 우리 온누리 아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절차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북구하고 아니, 남구하고 동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대상 자체가 골목 상점가 지정은 기준에가 지금 상인회 조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임선미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 것하고, 이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고는 그 기준에…… 지역사랑상품권은 그런 기준이 없죠?
○경제과장 임선미
  법령이 전혀 다릅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죠. 잉?
○경제과장 임선미
  예.
오광록 위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제가 염려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가 피곤하게 골목형상점가 그 기준에 다 맞춰서 이걸 하려고 하겠어요. 그것 다 상인들 동의를 얻어갖고 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그렇죠.
○경제과장 임선미
  예.
오광록 위원
  근데 지역 상품권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문제는 숨어 있는 것은 우리 지방비하고 또 매칭 비율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염려를 한 거예요. 아무튼 뭐 타 자치단체 이렇게 다 하고 있고, 우리만 안 한 것도 모양 사납다는 건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좀 고민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냐. 또 시급성에서 이렇게 저는 얼마나 이렇게 시급성에 대해서 급하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요. 아무튼 저는 위원님들 뭐 의견에 저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저는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그리고 오늘 금일 논의한 바와 같이 제14조 4항을 신설하고 “상품권의 할인율은 평시 10% 이내로 하되 명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15%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만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상위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와 더불어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기본적인 내용을 일치시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4항에 따로 제한 규정이 없던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2회’로 제한 두었고, 제11조제6항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급식지원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 검사 결과 확인된 띄어쓰기 등의 오류 또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정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재정지원 규정과 함께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 9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윤정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약자가 관광 환경 이용이나 접근에 불편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제정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 약자의 관광 기회 및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의원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우리 윤정민 의원께서 조례를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어요. 우리 서구가 무장애 도시로써 우리 광주에서 앞서가는 구로서의 좋은 조례라고,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상위법령의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설치 지원 조례까지, 설치 지원까지 할 수 있다고 관광약자들한테 이렇게 명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행령을 해서 지금 우리 윤정민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우리 윤정민 의원이 조례 발의한 내용의 6조에 보면 재정지원이 있어요. 아니, 5조하고 6조하고. 그 사업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올려주신 중에 무장애관광 조성 사업 내용이 있어요. 있죠? 참고자료 3에.
○전문위원 안민선
  예.
오광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동그라미 세 번째 특장차량 임대 등을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이 부분은 지금 저희 5조에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참고자료 3 세부내용에 보면은 무장애관광 투어 미니밴 제작 및 운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제작까지 다 열어놓은 겁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판단이 그렇게 된 겁니까?
○전문위원 안민선
  고령사회정책과에 보면 장애인 이동 차량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그 차량을 미니밴으로 보고 그 사업까지도 앞으로 할 수 있게끔,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대료가 적어져 있는데 여기에 참고 자료에는 제작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제작까지 포함된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안민선
  예.
오광록 위원
  그것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제작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작까지 하게 되면은 6조에 보면 재정 지원에 보면은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단체에다가 그 미니밴 제작을 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기 6조에서 말하는 법인 단체는 장애인들 이동 수단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이동시켰을 때 재정 지원,
오광록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지금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6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다 예산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내용에 포함해가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조례 5조에는 특정차량을 임대를 한다고 그렇게만 명기돼 있어요. 근데 이게 세부 내용에가 무장애관광 투어 미니밴 제작 및 운영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보면 법인이나 단체에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미니밴을 제작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5조 3항에,
오광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특장차량 임대,
오광록 위원
  임대로만 적어졌는데 전문위원님이 판단했을 때는 이 임대도 들어가지만은 미니 밴 제작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게끔 지금 된다. 내가 물어봤잖아요, 사전에. 그러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그게 맞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단체나 법인에다가 버스를 제작해서 당신들이 운영하세요.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요. 우리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 하듯이 휠체어를 탑재할 수 있는 특장차량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그게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임대를 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은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수행 규칙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안민선
  예, 규칙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그 부분을 향후에 시행규칙에 좀 세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 조례상으로 보면은 단체나 법인에다가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느그들이 미니밴을 제작해서 느그들이 운영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아까 말한 시행 규칙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에서 시행을 해서 뭐야, 임대 이런 식의 뭐 한다든지. 이렇게 열어준 것이 조금 더 투명하지 않겠냐. 결국은 이게 단체나 법인에다가 이게 한다. 이 부분은 지금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충분히 이런 규칙에 넣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오광록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5조의 사업 추진이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부분을 저희가 100% 다 사실 재정도 봐야 되고, 타구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 다 동시에 추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어차피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규칙이라든지 어떤 내용상에 좀 첨부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에서는 오광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시행 규칙의 보완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박정민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정민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박정민입니다.
  먼저 공석인 감사담당관을 대신해 설명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제한 이유입니다.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가 사용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되어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일괄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시행에 따른 개별 조례 불일치 조문 정비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우리 구 조례 36개의 일괄 개정 조례인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만 나이 자치법규 정비로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건이며 조례의 개정 사항은 1쪽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입법 효율성 측면의 일괄 개정으로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이며, 각 조례의 개정 사항은 1쪽 하단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른 개별 조례들의 불일치 조문 정비로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운영 조례 등 24개 조례이며 각 조례의 개정 사항은 3쪽 하단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 오기 정정 등 경미한 개정으로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 관련 소송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이며 각 조례의 개정 사항은 5쪽 중간의 표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팀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옆자리가 썰렁하네요. 나 인제 봤네. 물론 우리 감사실에서 올린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는 물론 우리 서구 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상위법령에 법령 개정에 따라서 지금 바뀌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정민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게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이었고,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들이 2월 업무보고 때 감사실장님이 그때 배석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 상임위에 불출석의 사유가 없이, 전혀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안 나와버리고 팀장님이 지금 그때 오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상임위에 우리 실장님이 공석이 됐으면 공식적으로 우리 채널을 통해서 의회에다가 불출석 사유를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다면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정민
  일단은 그 점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때 있었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재공고를 통해서 4월 중순 정도에는 감사담당관께서 새로운 분이 오실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는 조금 더 치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광록 위원
  아니, 이제 당연히 치유는 해야죠. 근데 의회 상임위에 당연히 출석해야 할 장이 공석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개인 사정에 의해서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공석이 되면은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참석을 불출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이 그냥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4월 중으로 지금 공개 채용해서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건 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사실상 지금 우리 감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특히 우리 청장님이 강하게 얘기했던 착한 서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컨셉에 맞는 것이 지금 감사실이에요. 근데 진정 감사실에서는 지금 의회도 지금 패싱해 버렸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본래 3실은, 3실에 본래……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3실의 관리장이 본래 부구청장님 아닙니까?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석이 있을 때는 현존해 있는 장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물론 모양이 좀 이제, 뭐 이해는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가셔서 답변하세요.
○전문위원 안민선
  예.
오광록 위원
  아니, 발언대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균호
  아니, 그래도 답변하세요. 잘 안 들리니까요.
오광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의회의 기능 있잖아요. 의회 기능이라는 것이, 의회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상임위입니다. 상임위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상임위에서 출석을 해서 공무원이 답변할 내용에 대한 것이 만약에 이것이 불성실했다. 또는 잘못됐다. 하면 저는 제가 공부할 때는 이건 우리 사실상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이 있으면 이것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2월달에 그랬으니 3월달에는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해야 되지 않았겠냐. 혹시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까?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
  받았어요?
○위원장 김균호
  보고 받았고, 저희 단체방에도 공지돼 있지 않습니까?
오광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불출석 사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님의 어떤, 어떤 이 부분에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 물어봤어요?
○위원장 김균호
  거기에 대한 보고 받은 건 없고요. 다만 불출석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번에는 받았다고 긍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월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으면은 3월에 최소한의 이런 부분이 위원회에서 좀 접보가 됐으면 좀 더 낫지 않았냐.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조금…… 왜, 못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오고 안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시스템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향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이루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과 함께 안 제9조에서 관련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균등한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48쪽부터 5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생활정부국장 조진옥입니다.
  평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 사료됩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공고히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생활정부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5조 2항에 지원 계획을 모두 삭제하고 지금 법 조항으로 지금 갈음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조례 이게 또 지원센터 기능 또한 핵심 내용인데 모두 법 조항으로 갈음하고 다 삭제해 버렸어요. 이 두 가지 사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법으로 다 갈음해버리면 법을 다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명시를 해줘야 서구민들이 더 접근성이 편하고 이해하기가 편하고 도움을 많이 받을 텐데 구민들이 이 조례만 보더라도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 두 가지 내용을 삭제해 버리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보통 조례라고 하면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요. 법률에가 이미 조례 어떤 사항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걸 적는 게 좀 비효율적이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상위법령이 있으면, 그 필수 사항이 있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고민하고 연구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례에 담는 거지 않습니까?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러한 노력은 없었습니까?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보시면 이 법이 2015년도에 시행됐는데요. 조례하고, 그 조례에서 지정하는 어떤 지원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나 법에서가 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에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법에 있는 좀 더 자세하고 포괄적인 사항을 대체하자. 그런 의도로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좀 더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우리 김수영 의원님께서 또 조례 이렇게 개정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필요한 조례 이렇게 개정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이 조례가 또 진일보한 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을 3년에서 매년 수립으로 이렇게 됐네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임성화 위원
  그래서 실효성을 좀 더 더 높였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지금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희가 그 주기로 계획을 세워서 위탁단체를 선정하고 사업 계획을 거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매년 수립 시행을 하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을 사전에 검토했겠지만 가능한 거죠?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위탁단체와 협의를 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명문화해서 실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임성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에서 사무를 위임할 때 단체 위임사무라 해갖고 자치사무가 있어요. 여기에서 잘못하면 대단히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상위법령을 준용을 하다가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을 시 지자체에서 체크를 못 하게 되면은 법률 위반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려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자치사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조례를 자치사무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전부 이 사업이 전부 불법, 불법으로 진행을 난중에 발견했을 때는 전부 다 불법으로 진행해분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잘못 돼불면. 그래서 그런 내용은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 우리 지금 위원회를 지금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여기 명단을 보니까 이것은 재량 사항입니까?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지금 위원회가 우리 의원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그게 지침에가 지정할 수 있게, 지정하도록 어떤 교육기관, 어디 단체, 청소년에 관련된 그분들이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 그렇게 명기가 딱 돼야부렀습니까?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단체나 이런 부분이.
오광록 위원
  그러면은 위촉직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당연직도 위촉직도 다 그렇게 지정을 하게끔 다 돼 있어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청소년과,
오광록 위원
  이건 한번 봐봐요, 그것 한번.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시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상입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여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도 보시더라도 지금 이게 위원 명단이나 이 소속을 보시면 실상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분들로 보여지십니까?
  저는 완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거든요. 일탈이나 범죄나 이런 걸로 인해서 도움을 드리고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는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냐. 라는 이제 약간 이질적인 모습이 보여요. 대체를 해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개인 사정이 있어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앞서 제8항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으로 시민 참여 활동의 증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통일열차 등 평화통일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의 견학 입장료, 문화해설비, 현지 교통비 등 평화통일을 위한 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85쪽부터 8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오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기금의 용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시민 참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통일열차’등 평화통일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의 참가비 지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행정재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평화테마열차 예를 들어 같이 운영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서구 주민 300명 그리고 인솔자 한 30명, 330명 정도로 경기도, 강원, 경기도 파주하고 강원 철원군 일대를 하려고 하는 이 테마 열차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사업이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진즉 지금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한 1년에 한 4번, 두 번?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4번.
김수영 위원
  4번 정도 이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다녀오신 분들의 호응도도 저는 들어봤으니까. 좀 괜찮다. 이런 의견은 좀 들었습니다. 다만 남구처럼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통해서 연 지금 1회 정도 할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330명을 지금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330명 지금 1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김수영 위원
  1회 계획을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산은 한 4,500 정도,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기금을 집행할 생각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을 300명인데 어떤 대상으로 주민을 물론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이고요.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저희가 주민들의 신청을 받는데 홍보를 할 때 가족 단위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 위주로 홍보를 해서 그런 테마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공고를 하실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하실 건데 이 330명이 예를 들어 자칫 잘못하면 물론 학생들이나 이런 교육에 필요한, 통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분들 또 관계자들 이런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들 각 동에 이런 분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염려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되겠죠? 염려.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저희가 처음이고 또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했을 때 신청자가 적어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희 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1년에 4번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1번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기금으로 통일테마열차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올해 그러면 실시하려고 하는데 몇 월달 정도 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나 가족 단위로 하려고 해서 8월이나 9월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방학 기간 위주로 해갖고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방학기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한시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사안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책임을 갖고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단체장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지금은 개정을 해서 올해 이 사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한시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책임감 있게 예를 들어서 아니다, 이것 연중 연 행사로 이렇게 남구처럼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든지. 이런 기본 계획이 좀 있나, 있는지?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어쨌든 저희가 이 기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이제 올해부터 평화테마열차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고, 이것을 올해 해보고, 물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게 굉장히 호응도도 많고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되리라고 보고, 만에 저희가 올해 해보고 분석을 해서 그 실효성을 좀 따져서 이걸 계속할 건지 아니면 다른 평화통일기반 사업들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성과를 보고 또 판단해서 지속 여부를 한번 좀 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평화통일사업들은 꾸준히 지원도 해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순수하게 지금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평화테마열차를 운영하기 위함이지 않나요?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성 있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아주 뭐 이렇게 호응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세부 계획을 충분히 좀 잘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특히 이 대상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지켜보겠지만 이 부분 대상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물론 보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넣어야 될 사항이지만 그런 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추진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우리 오미섭 의원님이 이 조례를 좋은 조례를 마련을 하셨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어요. 특히 민간인들, 주민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선거법이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타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면서 다 검토를 물론 해 봤겠죠. 그렇지만은 한 번 더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또 새로운 부작용이 날 수도 있으니까 치밀한 계획을 좀 짜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혹시 광주에서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남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타구에서 시행한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타구에서는, 구청 단위에서는 시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오광록 위원
  없죠. 그러면 이것 그러면 사례를 혹시 남구에서 이렇게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면서 주민의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은 혹시 파악을 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주민의 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의료진들이라든지 직원들도 참여를 하니까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간호사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데도,
오광록 위원
  아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 같은 것 이런 걸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쪽 담당자들하고 연락을 해도 말도 잘 안 해줄뿐더러 사고가 난 일에, 사례가 신문이나 방송에 난 적은 없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혹시 이렇게 장거리를 뛰다 보면 여행자보험 같은 것도 지금 이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 한 330명 정도 가면 기차가 한 10량 정도 가겠네요. 한 8량에서 한 10량 정도 가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기차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9량짜리 기차에 7량이 승객 전용 기차입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앞전에 어제, 그저께 조례를 하나 해서 예비비 사용 지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비비나 기금은 지금 집행부에서 쓰고 나서, 쓰고 나서 회계일로부터 30일이니까 다시 말하면은 의회에다 보고한 것은 결산심사 때 보고를 하죠? 이게. 이 사업이?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사업이요?
오광록 위원
  예, 돈을 쓰고?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이것은 지금 추경에, 지금 기금에서……
오광록 위원
  그니까 이번에 기금에 이렇게 하는데 기금 사용을 지금 전문위원님, 기금 사용이 이게 결산 보고 때 보고를 합니까?
○전문위원 안민선
  기금은 예산처럼 다음 회기 추경 때 기금도 변경 승인이 올라옵니다. 일반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일반예산하고요?
○전문위원 안민선
  예.
오광록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지금 계획이 처음에 잡힐 때부터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의 정책 계획을 잡을 때부터 지금 이렇게 뭐야,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 의회에다가 승인을 얻은 후에 이것을 집행을 한다. 이거죠? 그것 분명히 맞죠?
○전문위원 안민선
  예, 추경에 반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서 이 예산 집행이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좋은 취지입니다. 충분히 좋은 취지고, 사실 뭐 지금 우리 서구에도 북한이탈민, 주민들 크게 보면 하나원 같은 데 지금 우리 서구에도 있죠? 치평동에 있죠? 북한이탈민주민센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오광록 위원
  내가 하나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오광록 위원
  그런데 사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에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많이 접촉을 해요. 저한테도 문자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복지 차원에서 그쪽도 좀 더 봐야 하지 않겠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내용을 좀 더 보다 살피고, 그리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여차 잘못하면 퍼퓰리즘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 김수영 위원님 얘기하는 부분이 약간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을 아마 얘기하신 것 같은데 뭐 계획 자체는 저는 이게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스크린해서 잘 디자인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균호
  김수영 위원님 이어서 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이것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청 방법에 이게 굉장히 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느냐. 예를 들어서 대면해서 현장에서 접수를 받냐. 이런 것 가지고 온라인 이 부분에 사이트 제대로 못 들어가신 분들에 대한 이런 배려심이 전혀 또 안 된 상태에서 물론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그래서 연령이라든지 신청 방법에 또 65세, 예를 들어서 남구같이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현장 접수를 받는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수 방법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철원행과 파주행을 그냥 동시에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그때 협의되는 대로 해서 철원하고 파주 둘 중에 한 군데를 갈 예정입니다. 둘 다는 안 되고,
김수영 위원
  아, 그러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는 철원행 따로 모집을 하고 파주행 따로 모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우리 오미섭 의원님께서 또 또 좋은 조례 이렇게 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유명무실했던 평화통일기반 조성 기금을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활용해라.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런 지적들을 했었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것 기금이 있는데 실질적인 기금을 그냥 모아두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연장했잖아요. 그러면 실효적인 어떤 사업들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었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쭸는데 그게 2월달이었나요? 그 계획들,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좀 사항들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 통일열차를 포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는 사실은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계획들이 지금 올라오고 이제 이 관련한 조례 부분들이 검토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도 통일열차 부분들 사례도, 남구 사례도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남구에서 4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구에서 가는 이 통일 열차는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광주에 있는 모두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잖아요? 남구 주민만 참여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자치구별로 제한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부분들은 남구에서 어떤 컨셉 있게…… 광산구에서도 했었고, 남구에서 지금 컨셉을 두고 통일열차를 이렇게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서구만의 좀 뭔가 관련한 아까 오광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반 통일의 어떤 인식에 대한 저변 확대 차원에서 서구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통일열차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돼야 되는 부분들은 현재 북한에서 탈북한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은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구에 살아가는 탈북민들, 탈북자들이 좀 뭔가 안정적으로 어떤 또 그동안 취약했던 어떤 문화적 문화ㆍ환경적으로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없는지 살펴서 좀 특색 있는 서구만의 사업들을 좀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마중물로서 남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시작하는 부분들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보다 더 좀 약간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 2월 때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이나 그러면 이 계획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잘 추진될 수 있을지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구만의 좀 어떤 차별성도 사실은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집행부에서는 이후에 적극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리고요.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지금 지원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죠? 다양한 식수 뭐 이런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 것 교통비, 간식, 식수 그러면 우리 회비는, 참가비는 받을 거죠?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남구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11만 원 정도 하는데 남구가 한 3만 원 정도를 보조를 해 주는데 저희도 그걸 좀 참고해서,
임성화 위원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할 거다 이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금, 그것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아무튼 전액이 아니라 일부 지원하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임성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갖고 있으니까 잘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죠. 조례 7조에 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명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 판단에는 2항이 있으므로 평화통일문화조성 사업에 이것도 해당이 되니 이 조례 개정까지는 안 해도 이 기금 사용이 가능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만 여기까지 세세하게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목을 다 정했는데 아까 여행자보험을 드신다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김옥수 위원
  여행자보험과 상해보험의 차이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여행자보험에서 상해보험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여행자보험에서 혹시 여행을 가다가 다치시거나 그러면은,
김옥수 위원
  그러면 이 세세한 조항에 당연히 들어야 할 여행자보험 항은 빠지고 뭐 간식, 식수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하면서 그 중요한 것은 안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이것을…… 우리 서구민 전 구민상해보험이 가입이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김옥수 위원
  그러니 이 여행자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중복 가입이어서 혜택을 두 번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당연히 들어야 할 보험인데 중복 보험으로 혜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혹시 그 예산이 허투루 쓰이거나 중복 가입이 되는 그래서 기금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도록 해달라. 지금 오늘 여기서 그것을 아마 보험 관한 이야기라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못 하실 것 같고 중복가입 문제를 상해보험, 우리 전 구민상해보험이 들어있는데 또 여행자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이 문제 검토하시고, 들었을 때 그 두 가지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받을 수가 없다면 이것은 가입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 문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일자가?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일자는 계획이 안 돼 있고 제가 8월, 9월 그때 협의, 전화를 통해서 협의 중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러면 지금 여기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계실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직 실무위원회는,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실무위원회는 아직 회의를 한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위원장 김균호
  그러면은 나중에 계획이 확정이 되면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김균호
  실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실무위원회는 말 그대로 집행부만 활동하는 건가요? 기능, 그 평화통일기반조성 위원회에 활동하는 일반 위원님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제가 지금 위원회만 보다 실무위원회도 지금 위원분들이 저희 직원들로만 구성되지는 않는 걸로…… 실무위원회는 직원들로만 구성되지 않고 위원 중에서 선발을 아니, 따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균호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위원장 김균호
  여기 보고자료, 참고자료 보면은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발언하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여행자보험 같은 경우에는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구민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규정이 딱 정해져 있지만 여행자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시작한 집 자택을 출발한 시점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이 평화통일을 참석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적용이 되고, 일을 마치고 평화통일 이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순간까지 보험 적용이 되는 성격을 갖고 있고요. 중복 보험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혹시 여행사에다 위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직영을 해서 운영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저희가 다른 구를 벤치마킹했을 때 위탁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데 이렇게 예매나 취소나 그다음에 이런 거는 저희가 그 부분은 위탁을 하는데 직접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수영 위원
  예, 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마 기관 열차를 이용하니까 차편에서 여행자보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버스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라든지 이 기차 관련 그 속에서……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다 탑승자들 제공을 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특정 여행사한테 위탁을 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그 부분은 확인 필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예, 잘 아무튼 진행되길 바라고요. 다만 여기 우리 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또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근데 실무위원회가 지금 있는 거죠? 있다라고 한다면 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에 실무위원회의 이러한 사항들이, 통일열차와 관련된 사항들이 먼저 협의되고 좀 더 구체화 된 다음에 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이 맞다.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게 급하게 막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보다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저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덧붙여서 여기 보시면 17조 실무위원회에 보면 이 실무위원회에서 의안을 준비하고 위임받아 사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기반조성위원회에서 위임을 하라고 돼 있는 규정으로 해석되는 게 맞죠?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위원장 김균호
  이 취지 자체가 지금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업무를 추진하려는 걸로 해석이 돼요. 근데 지금 실무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보니까 부서에서만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협력팀장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사실 저희 지금 서구청에는 남북교류협력팀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위원장 김균호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잘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되려면 별도의 담당팀도 신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위원장 말씀대로 이 사업이 나중에 이렇게 활성화되고 보다 더 이렇게 지속성을 갖고 또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또 이렇게 인력이, 이걸 전담하는 인력이 당연히 있으면 더 보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막 당장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인권팀에서 일단 한번 열심히 해보고 추가로 더 필요하면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김태진 의원입니다.
  일과 생활의 양육 환경 그리고 저출생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난임치료 시술 시 남성 공무원이 동행 가능한 특별휴가를, 안 제16조 제12항에서 선거사무종사자 특별휴가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이 난임치료 시술 시 남성공무원이 동행하는 특별 육아는 24년도에 이미 인권위원회에서도 공공기관에서 동행휴가제를 전국 공무원에게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된 내용으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69쪽부터 7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부부 지원 확대에 발맞춰 남성공무원의 난임치료시술 동행휴가를 신설하여 국가적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고, 선거 사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의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에 따라 공무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기에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위반된 사항은 없고, 본 조례가 개정되면 직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휴식을 통해 선거업무종사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는 등 긍정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행정재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4시부터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책발굴 및 사업내용 등 관련 내용을 확대하고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주민의 책무와 사업의 추진 그리고 사무의 위탁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예산 지원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제19조3항에 따르면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 등 지방 공휴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작년부터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이 안 돼서 시민들에 착오 또는 어려움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5개구 운영위원장단에서 이 관련한 조례들을 보완해서 챙겨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0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임성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며,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주민의 책무을 명확히 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근거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구가 민주화운동을 체계적으로 기념하고 그 정신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 지원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조례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행정재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임성화 의원님께서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지금 광주 시내버스 노조에서 마을버스 지원 중단을 요청하는 광주시와 5개 구청에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뭔가 좀 충돌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보셨는가요? 집행부에서.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노조하고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는 이유가 시내버스는 마을버스가 자기들의 영업권이나 이런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우리 구에서 시에다 요구할 때 마을버스도 시에서는 시에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요구하는데 시에서는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마을버스는 자치구한테 이렇게 업무로 해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전에도 서로 시와 노조와 이런 의견 충돌이 있었고, 특별히 이것 가지고는 무료로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지금……
김수영 위원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 우리 조례에 개정된 내용을 지금 5개 구에서 다 추진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저기 북구하고 광산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마을버스가 없고요. 남구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구하고 광산구는 저희하고 비슷하게 북구는 아예 저희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광산구는 좀 다른 의견으로 저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은 숙지하고는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광주 시내버스노조에서 마을버스 때문에 영업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중지해 달라. 지원까지도 중지해 달라. 앞으로 예를 들어서 허가 과정까지도 증차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본인들 시내버스 영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고려해 달라. 이런 강력한 또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그 내용은 큰 틀이고요. 우선은 마을버스에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뭔가 예산을 지원해서 무료 승차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한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우리 임성화 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전부개정을 했어요. 전부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제가 아마 민주화운동 5ㆍ18운동 계승에 대한 정책을 조금 우리가 발굴을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자치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좀 해달라. 해서 뭐 한두 번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지속성사업이 안 되고 멈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 내용을 보니까 지금 5조, 6조, 7조 이렇게 내용이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또 지금 하드적인 측면에서 대중교통이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제6조에 보면은 사무의 위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걸, 이걸 인용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오광록 위원
  사무의 위탁 제6조.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예.
오광록 위원
  이 사업을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아닙니다. 마을버스는 지금 이 사업과 별개로,
오광록 위원
  아니, 아니, 아니에요. 이 조례가 사무 위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조례상으로 보면은…….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오광록 위원
  근데 지금 7호에 마을버스 무료 승차, 이것 얘기를 알아요. 이걸 하는데 제가 전자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5ㆍ18 민주화운동의 계승에 대한 우리 자치하고 공동체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같은 어떤 가야 할 컨셉이기 때문에 우리가 5ㆍ18이라는 상징적인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조금 더 접근을 해서 이런 교육을 좀 했으면 쓰겠다 하고 제가 5분 발언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런 부분,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같이 사무 위탁에서도 이런 것을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이 취지로 내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조례에 명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이것은.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오광록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임성화 의원 어디 가버렸네. 아, 있구나.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조금 집어넣어주면 좀 어떻겠냐.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하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한 번인가 시행하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 사업으로 좀 같이 5ㆍ18에 아까 말한 사업 추진에 5조에, 7호에 들어 있는 내용하고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내용까지 조금 같이 집어넣으면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누가, 우리 임성화 의원이 답변하실 겁니까?
임성화 위원
  예, 저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오광록 위원님께서 지금 한 1, 2년 전부터 여기에 관심을, 민주화운동 사업에 대한 또 시민의식 고양과 관련한 교육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5조에 사업의 추진에 3항에 보면 민주의식고양과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근거가 있긴 한데요. 더불어서 의견 주시면 수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프로그램화해서 조금 주민들한테 보다 더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으로 조금 집어넣어 주면 좀 어떻겠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일단 구체적인 사업, 주민에 대한 5ㆍ18 정신계승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시책 사업들에 대해서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규정하자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일단 자치과에서 조금 주민교육 관련해서는 자치과 소관입니다만 임성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주시민의식 고양과 정신계승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놨고, 일단 이번에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정확히 저희가 구상을 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어떤 사업을 하자, 어떤 교육을 하자. 하고 넣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 저희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의원님과 한번 상의해보고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오광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예.
오광록 위원
  차후에 우리 임성화 의원님께서 혹시 이게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 같이 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임성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기 교통행정과 박희남 과장님 지금 배석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박희남
  예.
○위원장 김균호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부연 설명할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아까 시내버스 마을버스 관련해서 유광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긴 했는데 발언대 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희남
  교통행정과장 박희남입니다.
  전에 것은 모르고 최근에 한 번 언론보도를 제가 접한 적은 있었습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시내버스 노조에서 시위하는 내용을. 근데 거기에 버스가 남구에 관련된 765번인가 아무튼 남구 버스 마을버스가 좀 적자 노선이 있습니다. 남구하고 관련된 걸로 해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하고는, 서구는 현재 적자 노선은 아닌데 시내버스에서 1차적으로는 남구에 지원해 주는 게 적자다 보니 지원액이 많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는 나온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알겠습니다.
  잠시 조례 관련해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10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보건행정과장 이상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 주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주민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보고 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3~4쪽입니다.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민과 함께 건강 수준을 높여가는 건강 격차 없는 서구를 비전으로 정하고 보건의료지역 협력체계 구축과 대상자 중심의 통합 건강관리지원으로 건강 격차 완화, 미래 보건의료 문제에 선제적 체계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4개 추진 전략과 11개 추진 과제를 정하고 3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8기 중장기 계획 중 대표 10개 성과지표 실적과 성과 자체평가를 통해 2차년도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3차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별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ㆍ협력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대상자에 맞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35개 세부사업 성과지표 중 혈당수치 인지율, 고위험 음주율, 국가 암검진 수검률은 성과 목표 달성에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2차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3차년도 사업추진 시 직장인 대상 혈압수치 알기 캠페인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혈당수치 인지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국가 암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검진 대상자뿐만 아니라 검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63쪽까지는 지난해 추진한 2차년도 세부과제별 시행결과입니다.
  기 수립된 중장기 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에 따른 35개의 세부과제별 주요 성과, 성과지표 달성률,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67쪽에서 134쪽까지는 금년에 추진할 3차년도 세부과제별 시행계획입니다. 기 수립된 중장기 계획의 2025년에 수행할 세부과제에 대한 주요내용, 자원투입 계획, 추진일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고서 137쪽에서 191쪽까지는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입니다.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본연의 필수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건소 업무를 신속ㆍ유연하게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전환하여 수행하고자 업무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업무조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서 195쪽부터 199쪽까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노력에 대한 내용으로써 수립단 구성과 주요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고서 203쪽부터 205쪽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과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사유로써 예산, 인력 등 자원투입계획과 기존 성과지표 목표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한 서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안)
○위원장 김균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늘 우리 보건소 각 부서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러면서 저희들이 보건에 관련된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만족치 못하는 부분들도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죠. 24년도 시행계획을, 제가 엊그저께 5분 발언을 통해서 119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사회 공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24년도 조치 결과를 보니까 대상에서 조금 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연령층 이하, 우리가 보면 조금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게 이런 쪽에 좀 대상을 더 넓혀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4년도에 개선할 점으로 해서 25년도 그런 시행 계획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조금 보다 더 좀 치밀하게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을 안 해도 제가 아마 일례로 말씀을 드렸어요. 공공시설에 보면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지 큰 어떤 집합장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지금은 다 문화 시설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런 데를 활용을 해서 119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좀 하면은 우리 예산이 안 들어도 같이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관리를 해주면은 더 대상은 높고 또 예산 투입도 적지만은 교육의 효과가 좀 더 빠르지 않겠냐. 제가 아마 이 앞전에 5분 발언을 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좀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고위험 음주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열심히 하고 계신데 기대보다는 좀 미흡하고 지금 그러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서 안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좀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인력이나 예산적으로, 그렇지만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공공선에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참여할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 자생단체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해서 예방 홍보도 좀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떻겠냐. 역시 또 덧붙여서 지금 흡연율 같은 것, 흡연율도 약간 제가 봐서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목표 성과에 지금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금연 단속반도 있고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꼭 우리 서구청 안에 보건소에서만 틀 안에서만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주변의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또는 이런 데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해서 이게 좀 보다 더 캠페인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전부 예산으로, 우리 예산으로만 생각만 하면은 이게 자꾸 축소해지고 한계가 돼야 버려요.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주변하고 연계를 하면, 다시 말하면 지금 기아자동차 같은 게 보면 기아자동차 부서에 보면은요. 공공의 사회 환원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이런 부서들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은 예산 충분히 거기서 지원해 줍니다. 지금은 기업 자체가 마을하고의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업하고도 연결을 시키면은 저희들이 예산 안 들어가고 또 캠페인이나 홍보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고 건강을 위해서, 주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특히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는 맨발걷기사업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의료 방문의료서비스 이 부분을 지금 시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는 또 치매 관련 여러가지 치매센터를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분소.
김수영 위원
  예, 분소를 둬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맨발걷기 이 사업에 특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저는 앞으로 행사성의 맨발걷기에 좀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저는 마을마다 스스로 맨발걷기에 주민들이 몇몇 예를 들어서 지금 맨발걷기에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는 특정 어느 단체들을 10명이든 5명이든 동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 위주로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주민들,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한테 이런 맨발걷기 예를 들어서 바르게 걷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급이 되고, 또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그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맨발걷기, 바르게 걷기라든지 이런 교육하는 것 저희들이 다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날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그분들이 또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몇 분이 모이고 몇 분이 참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좀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문보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합돌봄 겸해서 같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렇게 하지 않고 방문보건서비스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내실을 기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정책으로 잘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치매 관련해서도, 치매사업 관련해서도 전년도에도 꾸준히 잘해 오셨지만 치매 가족이나 당사자한테 더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건강한 삶 그리고 치매는 특히 국가 책임제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형식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업 역시도 좀 내실을 기하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임성화입니다.
  일단 계획 세우고 또 실행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크게 보면 비전과 기본 방향 그리고 4개의 추진 전략 그리고 11개의 추진 과제로 이렇게 좀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실행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당초에 어떤 목표치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임성화 위원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이렇게 잡으면 목표치는 달성되지만 실질적으로 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답보상태일 수 있다. 머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달성 가능한 부분들을 좀 실적이 미비하더라도 목표를 잡고 작지만 하나하나 좀 상향 방향으로 해나가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도 살펴보겠지만 이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세심하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달성 가능하고 목표하면 이룰 수 있는 목표들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행 계획 또한 작년과 동일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네 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추진전략,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좀 변화되는 어떤 그러한 디테일한 추진 과제들이 좀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추가되는 부분들은 좀 공유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큰 추진 전략 핵심적인 지역사회 건강ㆍ보건의료 정책기반 강화에 추진 전략은 있지만 추진 과제로는 너무 빈약하니 1개잖아요. 이것을 거버넌스 어떤 정책기반 강화라는 이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진과제라든지 세부과제를 좀 더, 좀 더 탄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참여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정책기반 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그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좀 디테일한 노력들이 몇 개 과제로라도 좀 담보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고민들을 한번 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지금 3차년도 시행계획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추진 전략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AI-IoT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제가 봐서는 이 내용상에는 기반시설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북구에서요. 전진수 국회의원이 지금 보건위원회에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순수 국비를 AI-IoT 기반으로 해서 몇십억을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좀 해보셔가지고 이런 기반 시설을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는, AI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혹시 금전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도움을 좀 받고자 하면은 내용 파악을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공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지금 북구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한번 의원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뭐 하실 말 있어요? 없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요. 이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구 사례를 한번 파악해 봐 가지고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자살예방 인식률 관련해가지고 이게 성인 대상 교육 참가자 중에 남성 참여자 비율이 저조해서 민방위 교육과 협업을 통해서 남성에 대한 자살예방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2024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언제 정도 시행을 좀 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제가 솔직히 정신건강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 제가 세부적으로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아니, 여기 보고서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균호
  2023년도에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성인 대상 교육 참가자 중에 남성 참여자 비율이 저조해서 2024년도에는 민방위 교육과 협업을 통해서 남성 대상 자살예방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점검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보고하신 자료 5쪽 보시면 제8기 중장기 계획 대비 성과지표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김균호
  지금 실적은 맞는데 지금 목표 데이터가 다 바뀌었어요. 2025년과 2026년 목표 데이터가 혹시 다 바뀐 것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저희 자료에는 62.6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오셨잖아요. 근데 2023년도에 보고 당시 그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2023년도 당시에는 2025년과 2026년도에 단위가 달라요, 다. 근데 올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시행계획서 작성하셨는데 목표치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 있었는지. 가중치가 다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204쪽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번에 변경 사유서 및 전후대비표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게 그것을 좀 조정을 했거든요. 기존 목표대비 변경 후 이렇게 몇 가지 쪽수가 나와 있고, 그 목표치가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제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백종한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3인)
  김태진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보건소장  이원구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정민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교통행정과장  박희남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