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3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후퇴하는 윤석열정부 탄소중립 정책 전면 재검토 건의안
4.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신상발언(김옥수 의원)
◦ 5분자유발언(안형주 의원)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5분자유발언(김균호 의원)
1.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후퇴하는 윤석열정부 탄소중립 정책 전면 재검토 건의안(김형미ㆍ김수영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4.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25회 서구의회 본회의 방청을 위해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구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방정부협의회 간담회 참석차, 정은화 문화경제국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나문효 기후환경과장은 지방정부협의회 간담회 참석차, 김선아 교통지도과장은 병가로, 박윤철 건설과장은 정기안전점검 보수교육으로, 임선미 경제과장, 정명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 박용금 아동청소년과장, 박충민 세무1과장, 이은주 감염병관리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집행부로부터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서구청장은 사전에 의장에게 협의하였으나 그 외 9명의 불참공무원은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들에게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물론 교육을 가는 건 당연하지만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어려운 재정 살림을 알차게 꾸려보고자 하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서구민과 서구의회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이런 행태가 도를 넘었으며 역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29만 서구민에게 위임받아 서구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매우 불쾌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백남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에 대한 입장표명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많은 간부 간부공무원이 불참하게 된 점과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개막식에 집행부 공무원 10명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6명은 교육, 2명은 연가와 병가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과 기후환경과장은 국회에서 개최되는 기후위기대응 에너지 재난 지방정부협의회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으며, 5명의 간부공무원은 6주간의 교육과정인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해 불참이 불가피했던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간부 공무원들이 의회 회기 중 불참하게 되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에 누를 끼치고 그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게 된 점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정일정에 불참공무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남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에 대해서 우리 각 상임위원장님은 상임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회의를 속개할지를 논의하여 추진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서구의회 조진옥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진옥입니다.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0일 임성화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2024년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 제출 의안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건의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신청하신 김옥수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지방의원의 발언에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 내용에 따라서 민사상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김옥수 의원)
경애하는 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신상 발언을 허락하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와 함께 지역민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남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게, 친절한 공무원들로 인정받은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앙공원 1지구에서 발견된 청동기에서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유적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계획했습니다만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당 발언의원을 5명으로 제한하여 제 발언이 또한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상발언을 통하여 계획했던 발언을 말씀드리며 광주시와 서구청 그리고 서구의회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8일 광주일보 유연재 기자의 "중앙공원 1지구 청동기~조선시대 유적 무더기 발견"이란 제하의 단독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우리 서구청에는 국가유산청의 공문 1장만 있었고, 광주시와 중앙공원 사업자 측에서는 자료 미공개 비협조로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중앙공원 1지구 내 유적지 8곳에서 491점의 유물이 발굴됨이 확인되어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요청했으나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어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발굴단의 자료를 확인한바 상무2동에서는 청동기시대 석관묘와 삼국시대 수혈, 토기 가마, 공방지와 고려, 조선시대 수혈, 건물지, 토광묘 등이 발굴되었고, 금호1동에서는 고려시대 토광묘와 석곽묘, 소성유구와 같은 금속류들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석곽묘에서는 네 가지 이름이 주조된 동전 꾸러미가 출토되며, 고려시대 동전의 역사를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어 매우 주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호2동에서는 청동기시대 구상유구, 건물지와 삼국, 고려, 조선시대의 수혈 그리고 또 건물지, 석재 배수로, 주거흔, 소성유구, 토광묘 등의 유적이 발굴되었으나 확인할 수가 없었고, 또한 풍암동에서는 고려, 조선시대 건물지와 수혈, 배수로, 삼가마와 기와가마 그리고 소성유구 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건물지에서는 석축만 잔존하지만 자풍사개범(慈風寺蓋凡)이란 명문 기와가 출토되며 대형 사찰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발굴단 조사보고서에서도 유의미한 평가와 함께 지난 8월 광주시와 문화유산심의위원회 결과보고회에서 추가발굴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장보존은 안 되어 있고, 공사가 진행되며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유적발굴 관련 조치 내역과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발굴단에서 제안한 추가발굴을 조속히 실행하여, 관할 지자체인 서구청도 심도 있는 관심을 보이십시오.
두 번째로 서구의회는 의사진행 관련 회의규칙인 제33조 2의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권을 5명에서 6명으로 개정하여 12분의 의원님들께 공평한 발언권을 부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서구 소식지 등재를 5분 자유발언 실시 의원과 조례 발의 의원으로만 한정하지 마시고, 모든 의원의 활동을 공평하게 실어 주시어 과다한 경쟁이 일어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청하며 발언을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안형주 의원)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상무2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을 지역구로 두고있는 안형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1,300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마륵동 주민들의 시간과 노력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행정복지센터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정사무처리 즉, 행정서비스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 참여가 확대되면서 오늘날의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과 안식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륵동 주민들이 세하동에 위치한 서창동 행정복지센터의 커뮤니티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산술적으로 도보는 1시간 이상, 대중교통으로도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가장 가까운 치평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려 해도 대중교통으로 20분 이상 소요되어 마륵동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륵동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경우 접근성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으로 인한 혼잡 문제 또한 우려됩니다. 현재 건축 중인 마륵동 신축 아파트에 약 1천 세대가 입주할 경우 3천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이는 2026년을 기준으로 마륵동에 거주하는 인구가 서창동 인구의 74%를 넘을 것을 의미합니다. 마륵동 신축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주민들은 가까운 치평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민원 증가와 이용 혼잡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는 서구 내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치평동 현장민원실 또한 하루 평균 200건의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륵동의 인구 유입을 고려할 때 현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륵동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마륵동 내에 현장민원실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마륵동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권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에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정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미숙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고령층의 피해구제를 위해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사회로의 가파른 성장에 ‘디지털 소외’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디지털 소외’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보편화된 사회에서 디지털 관련 기기나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른바 디지털 기기 사용이 미숙한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분류된 이들은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고령층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는 너무도 심각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개발로 인해 앱 사용이 상용화되고,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키오스크와 같은 자동화,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고령층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디지털 사용의 미숙으로 인한 고령층의 손해에 빗대어 ‘노인세’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보다 상대적으로 물건을 비싸게 구입하고, 은행 업무나 증명서 발급 업무에서도 온라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은 너무 심각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광주에 등록된 택시의 경우 90% 이상이 카카오택시와 리본 택시앱을 통해 호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거리에서 택시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택시를 잡지 못하고 거리에서 당황해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일상생활 많은 부분에서 디지털 사용자와 동일한 금액이나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며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시간적ㆍ신체적ㆍ정신적 손해까지 감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발달로 인한 편리함이 상대적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시대에 노인의 정보 소외 현상 심화와 디지털 격차의 가속화로 인한 노인의 자존감 하락과 우울감, 고립감 악화를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노인의 디지털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노인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디지털 기기의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노인이 이용하기 쉬운 디지털 기기나 시스템의 개발ㆍ보급에 힘써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디지털 활용 수준이 가장 낮은 노인층을 정보격차 해소의 주된 대상으로 두어야 합니다. 정보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서비스의 경우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대한 적응과 함께 급격히 변화ㆍ발전해가는 사회현상에서 상대적 피해자나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세심한 운영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는 최근 7월 개정되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36개월의 범위 내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3월 기준 서구청 공무원은 총 1,233명 중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237명이며, 공무직은 8월 기준 총 255명 중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42명입니다. 법정 육아시간을 사용해도 자녀돌봄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공직에서부터 타개해야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큰 부모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자녀를 둔 부모가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결국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청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재택근무를 통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아가 직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재택근무의 도입은 직원들이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례를 통해 우리 서구청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재택근무가 모든 직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각 부서의 특성과 직원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계획과 함께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우리 서구청은 직원들이 더욱 행복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육아와 직장 생활의 조화를 통해 직원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출산 유인 정책을 고민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8월 30일「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25%의 비중으로 저출생 대응을 대체 신설하면서 ‘출산ㆍ양육ㆍ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부동산 교부세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 확보와 직원복지, 양육ㆍ돌봄이라는 3가지 이점을 가진 제가 제안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서구청 관계자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여름 더위에 무탈하신지 안녕을 묻습니다.
언제나 주민 속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2025년 본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겸직, 영리업무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지침 준수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22년 12월, 23년 6월, 23년 1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당부해 왔습니다. 예산은 주민의 혈세로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불용과 세부 계획이 부실한 행사성 경비, 신규사업 등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예산 절감이라는 사유로 삭감된 예산이 많습니다. 이는 24년 본예산의 세부 계획이나 편성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정해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산이 실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필요에 맞게 신중하게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겸직 및 영리업무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제1항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제11조 겸직허가 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21년 1월 제정되었는데, 최초에는 겸직실태조사를 매년에 실시를 규정하였으나 2021년 7월 개정되어 겸직실태조사를 1회에서 2회로 실시할 것과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시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청은 겸직심사위원회 구성은 물론이고, 겸직실태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21년부터 23년, 3년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구청 스스로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준수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7월에 실시한 조사내용에 외부 강의 수당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규에 따르면 과도한 겸직수익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직원 급여보다 더 많은 영리업무를 아무렇지 않게 허가해 준 것을 보면 중요성 인지를 못 한 것인지,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것인지 또는 채용 특혜 혹은 보은 인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해당 인원의 채용 당시 제출서류를 확인해보니 역시나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서구청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23년 3월 15일 김형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제출서류인 재직, 경력증명서에는 발급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을 공고문에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에는 단 1곳만 기재되었고, 나머지 증명서류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개선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감사실에 아래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 겸직실태조사 미실시 및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세 번째, 공무원이 겸직 미신고시 어떤 징계 조치가 내려지는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요청합니다.
네 번째, 감사 실시 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기로 서구청이 법을 준수하는 착한 서구로 바로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착한도시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 18개 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구 각종 위원회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올해 4월 기준으로 총 144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이런 운영을 위해서 합리성과 책임성 또한 동반돼야 될 것이기에 위원회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 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원들이 구성의 목적과 자질에 적합한 분들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었는지, 회의 운영 및 회의록 등의 규정은 맞게 작성되고 공개되고 있는지, 위원회가 책임 분담과 전과를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담당 부서와 총괄부서의 협력은 원활한 것인지 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비롯하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사안들을 고려하여 담당 부서와 총괄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양한 주민 참여와 소통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협의회 등 자문기관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책 대상자인 시민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수요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문기관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효율성에 집중되어 자문기관이 정비될 경우 주민 참여 및 소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지역인재 위촉 및 청년세대 참여 등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등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와 총괄부서는 우리 서구의 각 위원회의 주요 안건과 논의내용은 어떠한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은 무엇인지. 주민들이 위원회에 대해 더 쉽게 인식하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보다 더 원활하게 소통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집행부의 정책 시행 과정에 중요한 자문기관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인식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위원회 현황을 보고 받는 등의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운영되고 그것이 정책 결정으로 연결된 이후가 아닌 사전에 의회와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검토 의견을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시하고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단 한 차례도 의회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보고는 최소한 소관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되어 보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견제 속에서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소통과 협력이 더욱 두터워진다면 주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것입니다.
착한도시 서구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5회 임시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9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백남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예산 절감을 중점으로 민생안정과 주요 현안사업을 위한 필수 사업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 예산 변경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규모는 기정예산 7,617억 7,000만 원보다 27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7,892억 8,1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7,645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8억 5,3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3,000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등 15억 8,8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등 92억 2,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128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동다목적센터 건립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 유지관리 등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1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빛고을국악전수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에 10억 2,400만 원, 한국형수거차량 교체 지원 등 환경 분야에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구청소년수련관 드라이비트 교체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33억 9,300만 원, 봉학저수지 보수 보강 등 농업 및 산업 분야에 1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등 교통ㆍ물류 및 국토ㆍ지역개발 분야에 25억 7,900만 원과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 등을 포함한 12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억 원, 시비보조금 15억 6,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효사어린이공원 및 금호2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19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사업비 등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주요 현안사업의 필수 사업비 편성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예산 반영 등으로 당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후퇴하는 윤석열정부 탄소중립 정책 전면 재검토 건의안(김형미ㆍ김수영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후퇴하는 윤석열정부 탄소중립 정책 전면 재검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후퇴하는 윤석열정부 탄소중립 정책 전면 재검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퇴하는 윤석열정부 탄소중립 정책 전면 재검토 건의안)
4.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고경애 의원님과 백종한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애 의원님과 백종한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조진옥
전문위원 신정욱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 이남희
주무관 한 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백남인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박정호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도서관과장 한 미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2과장 김광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경제과장직무대리 임선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직무대리 정명숙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박용금
건설과장 박윤철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충민
감영병관리과장직무대리 이은주
【회의록 서명】
의 장
고경애 의원
백종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