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5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4. 2018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5. 2018년도 영세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6.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ㆍ양3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영세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김광태ㆍ이대행ㆍ장재성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이동춘ㆍ김옥수ㆍ김은아ㆍ황현택ㆍ윤정민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11.광주광역시 서구 양동ㆍ양3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59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도 구정질문 등을 통해 구민을 위하고 구정을 염려하는 하나 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살맛나는 으뜸 서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우진 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신뢰받는 정치를 지향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화정3ㆍ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하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규모 노인복지시설 보면 남구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북구의 효령복지타운이 있고, 우리 서구에는 광천동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 인근에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본관은 2008년 1월 4일, 별관은 1993년 10월 25일 준공된 노후한 복지관입니다. 그리고 부지 면적은 3,251㎡, 연면적은 2,747㎡이고, 회원 수는 10,758명이고, 1일 이용인원은 1,92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밀화된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 시설과 거리가 먼 서구의 대규모 주거밀집지역인 풍암동, 화정 2ㆍ3점4동, 금호 1ㆍ2동 및 상무2동, 서창동 등의 주민은 멀리 남구지역뿐만 아니라 광천동까지 셔틀버스나 일반버스를 이용하여 복지 시설을 힘들게 다녀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 지역 인근에 건강ㆍ문화ㆍ교육ㆍ복지 서비스가 가능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필요하단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는 최적의 조건을 찾던 중 시유지와 구유지가 소재하여 토지 매입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중앙공원 내로서 인근에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공원 등의 운동 및 녹지공간이 어우러져 좋은 입지조건을 가진 서구 풍암동에 그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2016년 1월 8일 건립에 대한 종합 계획이 수립된 이후 약 2년여가 되어 가는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은 없고, 2018년 3월 개관 목표로 하였던 것이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공원조성변경 등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남은 절차도 늦어져서 그 개관이 2019년 후반기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12만에 달하는 구민의 건강, 문화, 교육, 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아울러 설계 등에 있어 노인여가복지시설,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에 대한 전문적 요구를 담아 낼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이 설계과정에서부터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풍암2지구 운리마을 대중교통 불편 해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이었던 지난 8월 1일 사전 예고 없이 760번 마을버스의 전면 운행 중단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이후 서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마을버스 운행 중단은 오늘까지 86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평소 시내버스 운행이 빈번하지 않아 760번 마을버스를 이용해야만 했던 교통 오지 상태의 풍암2지구 주민들을 비롯하여 환승이 자유롭지 못한 노약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심각한 교통 불편과 답답한 심정은 연일 쇄도하는 마을버스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29일 마을버스 운영사업자 공고가 있었고, 여기에 응모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 준비 등의 시간이 걸려 2018년 1월경에나 운행이 가능하다는 현재까지 결론인 바, 위와 같은 풍암2지구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을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운행과 관련해서 시나 버스 운송사업조합 등에게 정책 건의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해야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방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언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회의록에 등재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은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으며, 10월 24일 제25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차기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7년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 간이며, 감사는 구 본청 및 의회사무국, 사업소를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아 부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영세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영세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 내부의 업무분장 또는 지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도로명주소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2018년도 영세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출연의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영세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영세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김광태ㆍ이대행ㆍ장재성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이동춘ㆍ김옥수ㆍ김은아ㆍ황현택ㆍ윤정민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11.광주광역시 서구 양동ㆍ양3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ㆍ양3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대행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OECD 국가 중 최악 수준이고 나라마다 국가적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 초과 금지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조항 신설 등 상위법에 맞추어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참전유공자 수당을 신청하는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별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표준조례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조례제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주자ㆍ사용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주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ㆍ양3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도시재생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고, 관련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안건으로써, 양동, 양3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재생과 주거환경 개선 등 국가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써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보고서 별지 의견 제시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ㆍ양3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ㆍ양3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정례회에서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오광록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황현택 윤정민 정순애
○청가의원(1인)
김광태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봉필호
전문위원 최영철 손회숙 김자회
의사주무관 유광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유용빈
총무국장 조승환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오일성
총무과장 박왕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2과장 민신기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장기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불참구청공무원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도서관과장 김영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