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5월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풍암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법정동)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의결안
6.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풍암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법정동)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서구청장 제출)
5.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의결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27분 개의)

○위원장 박종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주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 의견요구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결안과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별로 먼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호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2단계 조직개편계획에 의거 차량등록업무, 관광사업체 지도감독업무,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자치구 이관에 따른 정원 10명이 승인됐습니다.
  또한 자치구 보건소에 한방의료기능 보강을 위한 인력 6명이 승인됐습니다.  이 인력 6명중 3명은 남구보건소 개설시 남구로 이관한다는 조건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본청 정원 "353명"을 "363명"으로 하고 보건소 정원 "70명"을 "76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무이관에 따른 정원승인과 연간 세입세출예산 전망분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본청.의회사무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제1호, 구본청 "353명"을 "363명"으로 개정하고 제3호, 보건소 "70명"을 "76명"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14쪽, 연간 세입세출예산 전망분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업무에 따른 세입은 9억 6,600만원이고 그에 따른 세출액은 3억 3,800만원입니다. 관광업체 지도.감독업무는 세입은 없고 세출이 2,200만원입니다. 보건소 한방의료사업 세입은 3,200만원인 반면 세출은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차량등록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주차장 확보를 위한 특별재원조정교부금 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주차타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의 제2단계조직개편계획에 의해 차량등록업무, 건설기계관리 업무 등이 금년 7월 1일자로 자치구로 이관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과의 분장사무에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부과징수"를 신설하고 지역교통과 분장사무에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건설과 분장사무에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4항 "지방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1호부터 8호까지는 그대로 하고 9호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부과징수"를 삽입했습니다.
  제8조 (도시국) 제2항 "지역교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1호부터 9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10호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3항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는 제12조 "건설기계(중기)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등록 업무가 7월 1일자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5월 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자동차등록법 개정으로 건교부소관 사무를 시.도지사 고유사무로 변경 이관하고 시조직개편에 따라 각 자치구에 사무위임과 동시 정.현원을 이관한 내용으로 현지성이 요구되는 단순 집행적 업무인 차량등록 사무는  주민편익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구청 주차장의 현 주차면수는 216면으로 금후 신규등록에 따른 주차장 문제로 주차장 확보시까지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주광역시의 2단계 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차량등록업무, 건설기계(중기)관리업무 등이 자치구로 이관되어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제4항제9호 지방세과의 분장사무에 "자동차등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부과징수"를 신설하고 지역교통과 분장사무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건설과 분장사무에 "건설기계(중기)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로는 광주광역시 1단계 조직개편 보완조정 및 2단계 조직개편 계획 시달과 조직개편(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3월 시 2단계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를 연관부서에 분장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등록 관련업무가 그동안 외곽지에 사무소가 위치하여 교통유발 및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었으나 연관사무의 일환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증대하고 민원처리시간 단축과 자치구의 재정력을 증가한다는 측면이 있으며 보건소의 한방의료실 운영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
  6쪽, 자치구별 이관인력에서 서구는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승인은 13명이 났단 말입니다. 왜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조례는 넘어왔는데 인원이 확보 안되어서 못하겠다고 구청장과 시장님들 회의때 건의한 사항으로 나중에야 인원이 추가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상집 위원
  남구 보건소가 언제쯤 건설되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당초 계획은 7월 1일자로 한다는데 신축관계로 더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방의료원 6명 인원중 3명은 임용을 안합니다. 정원만 가지고 있다가 정원만 그대로 넘겨준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구가 보건소가 없으니까 보건소로 인원을 못주고 서구보건소에서 남구까지 관할을 하니까 서구보건소로 그 인원을 충원해줬습니다.
김상집 위원
  14쪽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전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비지원 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려온 겁니까? 전망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김상집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에 관한 것은 어떻게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인건비도 구청돈으로 전부 충당을 했습니다.
김상집 위원
  그러면 보건소 3명은 일단 임용을 안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그렇습니다.
김상집 위원
  인원을 늘리면 연간 1인당 2,500만원 정도를 서구예산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요즘 경영행정을 얘기하는데 경영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다한 인건비를 줄이면서 그것을 구민을 위한 사업비로 쓰도록 하자는 것이 경영행정입니다. 다른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정원승인 받아라 하면 안되죠.
박영수 위원
  시 본청에서 내려오는 차량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이 9명인데 이 직원들을 반드시 차량등록업무만 보도록 보직을 줘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그런 것은 없지만 그 사람들을 현재 자치구에 신설되는 차량등록계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습득하기 까지는 여기에다 배치해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면 관광사업체의 지도감독도 교통지도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이것은 문화홍보실입니다.
박영수 위원
  다음은 차량등록 업무관계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10억에 가까운 돈으로 매입할려고 하는 계획이 서있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지금 본예산에 2억이 서있어서 절충을 해볼려고 했지만 우리와 너무나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도저히 매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상태입니다.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7월 1일부터입니다.
이정주 위원
  한방에 관련된 업무는 상급자치단체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편익을 위해서 타자치구 사례를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지금 북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북구에서 하니까 서구도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그렇지않고 북구의 주민은 혜택을 보는데 서구 주민은 이런 혜택을 못보냐하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정주 위원
  그런데 인력보강을 하기 위해 급히 서둘러서 인력승인요구를 하는 배경이 의심스럽고 지금 북구행정을 보면 서구행정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구에서 담장허물기를 하면 서구청에서도 담장을 헙니다. 북구가 벽화를 그려넣으면 서구는 수퍼그래픽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북구청을 따라가는 서구행정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북구에서 하기 때문에, 북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할려고 할까하는 배경이 의심스럽습니다. 인원하고 관련된 부분은 항상 그 뒷 배경이 무엇일까하는 의문의 부분이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당초 95년도에 5개 구청을 같이 시도할려고 하다가 일단 가장 인구가 많은 구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해가지고 시에서 북구청을 지정해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구주민들만 혜택을 보느냐, 다른 구 주민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5개 구청에 통일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정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요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다른 기회가 되면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차량등록 업무를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현재 건설과 장소에 할 계획입니다.
이정주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서구청을 방문했을 때 수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60면 정도의 주차타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정주 위원
  현재 공무원 차량수는 몇 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직원차량이 230대이고 관용이 30대입니다.
이정주 위원
  시에서 구로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편익을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무리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도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회계과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주차문제가지고 굉장히 거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직원차량을 2부제로 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원들은 차를 안가지고 오게끔 권장해서 직원차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정주 위원
  2부제를 말씀하시는데 2부제가 가능합니까? 5부제를 해도 잘 안되잖습니까?
  이제 탁상행정은 그만할 때입니다.ㄴ
  서구청에서 10부제, 5부제해도 잘 안되는데 2부제가 되겠어요? 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한다고해도 실효성이 없어요. 현재 서구청 주변인근에 가보면 서구청 직원 차들로 주차문제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큰 도로까지 밀려서 정체되어있는 현상까지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소를 다른 데로 한다든지 심각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차량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교통과장님이나 건설과장, 회계과장님께서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의 차량등록업무는 하루에 몇 대가 될 것인가 계산해 보니까 많게는 80대이고 평균 60대정도 되지않겠는가 해서 주차타워를 크게 지을려고 했었는데 부지를 최고 60면 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뒤의 부지를 정씨 문중에서 사기로 했었는데 감정평가가 터무니없이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그런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예산요구했을거 아닙니까.
  부지매입 가격차 때문에 못산다는 행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겁니까?  불용처리해야 되겠네요.  예산요구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서구청내에서 차량등록 업무를 하다가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도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업무이관을 받아가지고 민원편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다가온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직원차량을 통제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예견되는 민원, 예견되는 불편함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예요.
  주차타워 지어서 60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평균 찾아오는 민원인 차량대수,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대수 가지고도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차량등록 업무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차량이 몇 대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상시 주차 인원을 60대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나승백
  이정주 의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무가 넘어온다고 할 때부터 우리는 "너무나 급박하다.  98년 1월에나 넘어와야지 지금 주차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해가지고 줄다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청내에다 둘것이냐, 별도로 차량등록계를 밖에다 둘것이냐 논의를 했는데 밖에 장소가 없고 직접 과장이 관장을 해야 되는데 그 계만 떼어 놓기도 그래서 본청에서 주차타워 시설을 지어가지고 60면정도 확보할려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도 굉장히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정주 위원
  서구행정이 얼마나 오락가락하냐면
언제는 부지매입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안되니까 주차타워 짓겠다고 합니다.
  주차문제나 교통문제는 분산시키면 시킬수록 좋습니다. 장소가 없다고 그랬는데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 개념만 가지고 주차장 부지매입 못하니까 주차타워 짓겠다 하는 탁상공론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우리도 심각하게 검토해 봤습니다.
  차량등록에 따른 일반 민원은 동사무소에서 팩스로 처리하는 방법까지 여러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조례심의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긴말은 안하겠습니다만은 민원인 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효율적일 것인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라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봤더니 이렇게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예산 세워가지고 땅 사야 되겠습니다. 또 못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1년은 내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불과 몇 개월 전에 주차장 부지매입을 한다고 했다가 몇 개월 안되어가지고 너무 비싸게 달라고해서 부지매입 못하겠습니다하면 행정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차량등록 업무를 어디에서 하면 좋을 것인가 심각하게 좋은 지혜를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지역교통과장도 그 문제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김상집 위원
  차량등록 업무를 하게 되면 주차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져요.
  요즘 오후가 되면 차가 입구에서부터 계속 줄이 서있고 하는데 현재 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해서 구청 공무원들 주차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있는데 누차 얘기해도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차량등록 업무를 한다면은 주차면수를 확보한다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주차를 유료화시켜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서구청의 주차를 유료화하자는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닙니다.
오향섭 위원
  이렇게 합시다.
  유료화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조례문제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그 문제는 차후에 상임위 활동할 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춘문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 가지고 토론합시다.
○위원장 박종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자는데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풍암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법정동)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풍암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법정동)경계변경에대한 의견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집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옥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대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95년 3월 1일자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우리 구 화정2동 관할 구역내에 주월동 지번으로 인하여 우편물 발송 및 범죄신고시 관할기관 혼동 등으로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이 지속되어 왔고, 특히 외지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 이를 해소해 나가고자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고 동장의 직급과 직무 및 동사무소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이 별도 규칙에 명시되어있어 불필요한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중 화정2동 관
할 구역란의 "주월동 관할번지중 주월1동, 주월2동 관할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933 -1607, 산187 - 산225"로 개정하고 제2조1항, "동사무소에 동장을 두며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2항,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를 삭제하며 제4조, 하부조직, "동사무소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칙으로 한다"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내무부 승인서 사본과 광주광역시 승인통보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암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법정동)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입니다.
  풍암지구 택지개발 시행으로 당초 경계대로 확정시 1필지가 2개 동을 접하게 되어 동간의 경계산만과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풍암동, 매월동, 금호동간의 경계를 도로 기준으로 확정하여 입주민의 편익은 물론 동간의 경계를 확실하게 확정코자 함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풍암동에서 금호동으로의 이동필지가 30필지 되겠고 매월동에서 금호동으로 이동필지는 4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동에서 풍암동으로 이동필지는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풍암택지개발지구 법정동간 경계변경 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에서 건설부고시 제212호에 의한 풍암지구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행정구역이 병존하여 사업준공후 입주민의 원활한 행정편익 제공을 위해 기존 동 경계외 35m 광로를 기점으로 금호동과 풍암동의 경계로 삼고자 하며 매월동 부분중 금호동에 인접한 곳은 금호동에, 풍암동에 연접한 곳은 풍암동에 편입하여 행정구역을 조종하여 동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5페이지의 행정구역 변경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검토하신후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의견서를 저희 집행부로 보내주시면 그 의견서를 가지고 시에 승인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조례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4페이지,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20일 제6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승인요구한 내용으로 97년 3월 26일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정2동 관내 주월동을 화정동으로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라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한 것이며, 해당부서에서는 행정구역 실무요령에 의한 자체 세부추진계
획을 세워 각종 공부정리와 주민홍보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풍암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법정동)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입니다.
  조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암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법정동)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은 건설부고시 제212호에 의한 풍암택지개발지구의 사업시행에 따라 지균작업으로 인한 현지 법정동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35개 광로를 기점으로 동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금후 입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각종 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충분히 검토후 의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주월동에서 화정동으로 행정운영동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주월동이 화정동으로 넘어오면 인구가 몇 명이나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이미 화정2동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투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화정동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만 서구에 붙어있기 때문에 행정상 여러가지로 불편하다고 그래서 주월동 지번을 아예 화정동으로 바꿀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화정2동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 지역말고 서구 관내에 이런 유사한 지역이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법정동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구와 구 경계로 된 곳은 여기 하나 뿐입니다.
김영준 위원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같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진즉 삭제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준 위원
  조례에는 동장을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고 해놓고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는 규칙을 적용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몰랐던 사실인데 여기에서 제2조가 삭제가 되면 동장 부분은 현행조례에서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동장 부분은 동장임용령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직 5급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정할려고 합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현재 5급상당의 별정직 동장들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별정직 임용일로부터 5년간은 보장이 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안됩니다.
김영준 위원
  5년간 된다는 부분도 규칙안에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5년간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삭제해가지고 규칙안으로 하겠다고 하면 현재 상존해 있는 동장들 신분보장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대우
  거기에 대한 관련법규 조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금호동, 매월동, 풍암택지지구 동경계를 구분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서구 지역은 동간경계 불합리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서구지역 전체를 조정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동간 경계조정을 할려면은 주민들의 찬반의사를 물어서 90%이상의 표가 나와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구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현행 인구가 2만 이상일 때는 1개 동이라도 의원 두분을 뽑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생기게 됩니다.
  과거에도 할려고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시도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옛날에 시도해 볼려고 주민조사를 해봤는데 찬반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만일 주민 90%이상이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 위원
  김영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별정직 동장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윤대우
  법규 관련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9조2항에 보면 읍.면.동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이 임명한다 해가지고 94년 3월 16일자로 이 법이 개정됐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 법에 대한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 6조, 읍.면.동장의 경과조치를 보시면 이 법 시행 당시의 재직중인 읍.면.동장은 109조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 또는 폐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 동직제규칙을 보면 2조, 동에 동장을 두며 동장은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94년 4월 9일자로 직제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칙의 경과조치에 보면 재직중인 동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장 광주광역시서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11조, 근무상환기간을 보면 별정직 동장은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5년이라는 기간이 나와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 규칙에 대한 부칙이 나와있는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4년 3월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별정직 동장들은 5년까지 근무하시고 퇴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
  지금 별정직 동장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5개 동에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5년이라고 그랬는데 언제쯤이면 전부 퇴직하겠어요?
○총무과장 윤대우
  98년 말까지 입니다.
천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풍암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법정동)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의견요청 내용을 김상집 의원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
  의견서, 건설부 고시 제1992-774호로 개발계획승인, 광주광역시 고시 1996-117호로 개발구역 변경 승인된 풍암지구 택지개발 사업내 일부 필지, 풍암동 571번지외 29필지, 매월동 122번지와 55필지에 대한 행정구역변경에 대한 의견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풍암택지개발지구 확정으로 당초 경계대로 확정시 1필지가 2개동을 접하게 되어 동간의 경계산만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기존동 경계외 35m 광로를 기점으로 매월동 부분중 금호동에 인접한 곳은 금호동에, 풍암동에 인접한 곳은 풍암동에 편입, 동간 경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편익을 위하여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방금 김상집 위원님께서 의견서를 낭독하셨습니다.
  이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의결안(서구청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박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정옥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옥현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의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득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풍암.금호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이 98년도 하반기나 99년도 상반기중에 완료되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 건립으로 풍암지구내 약 6만 3,000명과 금호지구내 약 9,700명의 주민 입주가 예상되며 입주로 인하여 발생될 생활행정 수요를 사전 대비하기 위해 풍암택지개발지구내 공용청사용지 2,646㎡ 규모와 금호택지개발지구내 공용청사용지 330㎡를 매입코자 합니다.
  2페이지, 재산 취득승인 요청으로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취득재산은 4개소 2,976㎡ 규모로써 소요예산액은 11억 5,8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대상 내역으로 풍암택지개발지구 동사무소 부지는 3개소에 2,646㎡ 규모로서 소요예산 추정예정가로는 10억 373만 2,000원이 필요하고 부지조성 여건에 따라 부지가액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금호택지개발지구 동사무소 부지는 1개소에 330㎡규모로서 소요예산 1억 2,078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소요예산 조달방안은 전액 일반회계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방법으로 풍암.금호 2지구내 공용청사용지는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공급가격 기준인 조성원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4페이지, 풍암택지개발지구 위치도와 5페이지, 금호2택지개발지구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7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의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1997년 4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취득코자하는 재산의 내용은 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의결요청안은 퐁암택지개발지구와 금호택지개발지구의 주민입주에 따른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공용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취득코자하는 재산의 규모는 풍암지구내에 3개소 800평과 금호지구내에 1개소 100평으로 현재 매입코자하는 예정부지는 광로에 인접한 적지라고 판단되며 풍암.금호 택지개발사업이 98년도 하반기, 99년 상반기중 완료되면 풍암지구내에 약 6만3,000명과 금호지구내 약 9,700명의 주민입주가 예상되어 생활행정수요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금후 취득가액 변경을 감안 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공급가격 기준인 조성원가로 계약 체결 매입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후 의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옥  
  다음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
  동사무소 부지확보하는데는 시비 지원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없습니다.
김상집 위원
  근거도 없어요?
○회계과장 정옥현
  예.
김상집 위원
  금호 2지구내의 주차장 부지는 지금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정옥현
  현재 분양이 끝나가지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집 위원
  과장님께서 개발 당시에 미리미리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게을리하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공용청사 면적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 밖에 안나온다고 합니다.
김상집 위원
  주차장 없는 장소에서 동사무소를 할 수는 없잖습니까. 계획단계부터 확보를 했어야죠. 이 상태에서 동사무소만 짓게되면 나중에 비싼 돈을 주고 주차장 부지를 사야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정옥현
  동사무소 뒤에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몇 년이라도 아파트내 주차장이 낮에는 많이 비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상집 위원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동사무소는 낮에 민원이 많이 있고 아파트는 낮에 비기 때문에......
김상집 위원
  동사무소 주차장 확보문제가 의외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미리미리 교섭해서 했으면 될텐데 안해놓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어디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김상집 위원
  그런데 주차장 부지도 안내놔요?
  이것은 문제가 있구만요.
○회계과장 정옥현
  우체국이 안됐으면 우체국 땅까지 살려고 했습니다만 우체국 자리도 계약이 됐다고 그래서......
김상집 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소인데 돈도 얼마주지 않으면서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도 안내와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서 시하고 한바탕 싸움해봐야지 안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옥현
  지금은 분양이 끝나버려서 땅을 못 구합니다.
김상집 위원
  그러면 끝나기 전에 교섭해서 가져오셔야죠.
○위원장 박종옥  
  정회 해가지고 타협해 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자는데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옥  
  다음은 96년 5월 8일 제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던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랑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
  지방세 과장 정광랑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노인복지시설과 여객터미널,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 아파트형 공장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세감면으로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기반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3급 내지 5급의 경우 일부만 보철용 승용차 면허세 면제"를 "상이급수 3급내지 5급 전체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면제"로 개정하고, 노인복지시설중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하며 과학관육성법에 의거 등록된 과학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면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하고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 과세 면제하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9페이지,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4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8일 제5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어 1997년 5월 7일 당위원회에 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책적 세제지원 관계법령에 따라 구세를 감면하여 주민의 복지향상 및 경쟁력 강화기반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고 노인 복지시설중 유로노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관내 노인복지시설 3개소중 서구 풍암동산108-1번지에 위치한 벧엘타운요양원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면제하고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있으나 현재 터미널 부지는 신세계백화점과 공부상 명확한 한계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영구임대주택안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하는 것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5년간 재산
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 신설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시 경감된 세금을 추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세 감면내용중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기 구세감면개정조례안은 96년 5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5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미료처리된 안건으로 관계법에 의한 구세감면은 광역시내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 민원발생소지 등을 고려, 충분한 질의검토후 처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문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박종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제11조2항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신설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총9인  
  박종옥  이춘문  천희철  강희열
  이정주  박영수  오향섭  김상집
  김영준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종근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나승백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총무과장  윤대우
    회계과장  정옥현
    지방세과장  정광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