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24일(화) 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조남일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조남일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간사 김복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동료 의원이신 조남일 의원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운영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 과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조남일 의원 발의)
○간사 김복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남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7년 4월말 기준으로 볼 때 약 76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52%에 달하는 384명의 중국인을 비롯하여 대만인 73명, 일본인 34명 등의 순으로 12개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혼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같은 날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구 거주외국인은 2004년도 214명에 대비하여 2005년도에는 374명으로 74.8%, 그리고 2006년도에는 2005년도 374명에 대비하여 760명으로 103.2%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세계화, 국제화 등 다변화에 부응하여 점차적으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관내로 유입하는 많은 외국인은 생활상 언어의 장벽 및 문화의 이질감에 부딪쳐 사회 부적응문제가 대두되고 이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거주외국인들에게 조기 적응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는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구의 재산 및 공공시설 이용,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례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는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구 행정에 참여하는데 근거를 마련할 외국인 현황파악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5조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국적 취득 3년 미 경과자 그리고 한국어 등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6조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과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을 지원하고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와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기술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 세계인의 날은 거주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로 정하여 1주간 세계인의 주간으로 각종 기념행사, 국제교류행사를 지원하며 구정발전에 공헌하는 자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6조 외국인에 대한 표창은 구 행정 및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등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복일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복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실무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기호
  자치행정과장 신기호입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의견과 같이 이 조례안은 최근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 조남일 위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발의해 주셔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간사 김복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과 축조심사 등 충분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간사 김복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과 관련한 오기 및 탈자의 수정에 필요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조남일 의원 발의)
○간사 김복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남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남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정에 기여한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제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17조에서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으며, 명예구민증 수여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조례안 제2조,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우리 구의 위상 제고와 지역발전 및 문화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나 타 지역과의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에 공헌한 자, 그리고 기타 명예구민증 수여가 필요한 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3조, 명예구민증 후보자 추천은 구청장, 구의회 의원, 공공단체장, 20인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장이 구청장에게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은 제3조 규정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고, 조례안 제5조 명예구민증 수여방법 및 부상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수여 시 기념패와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으며,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명예구민증 수여자 예우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명예구민증 수여 취소사항으로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여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과정과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동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광주의 중심지로써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므로 타 자치단체 및 외국의 선진지역과 교류를 활발하게 증진시켜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을 더욱더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다문화 환경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을 다각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꽤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와 타 자치단체 인사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심어줄 계기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우리 구가 펼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현실적으로 충분히 직시하고 아울러 거시적인 안목에서 견지하여 볼 때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복일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복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실무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덕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덕찬
  총무과장 신덕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명예구민증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을 외국인과 해외교포, 타 지방자치단체 인사로 하였으나 문구상 내국인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식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2조입니다. 수여대상에서 “수여대상자는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 서구로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으나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당연히 주민등록 상 서구민이 아닌 자로 해당되므로 불필요한 문구로 판단되며 문맥의 간결성을 위하여 “명예구민증은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제3조, 후보자 추천에서 주민자치시대의 주민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후보자 추천자격에 구민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20인 이상이라는 조문을 삽입하여 “구청장, 구의원, 공공단체의 장, 20인 이상 회원을 가진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20인 이상의 구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사 김복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축조심사 등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간사 김복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과 관련한 오기 및 탈자의 수정에 필요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간사 김복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귀석
  세무과장 김귀석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 9일 제570호로 개정하고, 2004년 4월 7일 제692호로 1차 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2007년 6월 1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제정 공포되었기에 우리 구의 금고지정 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금고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금운영 등 금고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공개경쟁방식에 의해 지정되었고, 약정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이후 2008년부터 금고업무를 담당해야 할 금융기간은 약정기간 만료 30전까지 선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2조 제1항의 금고지정방식을 현행 경쟁방식에서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경쟁방식 또는 수의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방법도 1차 공고 이후 바로 참여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심의 및 지정하였으나 1차 공고 결과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 재공고 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 제3항의 약정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하여 행정적 손실 예방 및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제3호의 금고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였으나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의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금고의 약정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했고, 제9조는 간사 및 서기를 신설하여 회의진행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할 수 있는 금고의 수, 약정기간, 금고지정을 위한 출자기준 등 지역의 특수성, 수의방법에 의한 경우 금융기관의 안정성, 금고운영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판단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은 금고를 운영 중인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기초로 우리 구의 실정에 알맞도록 전면 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복일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복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공개경쟁 방식을 사용해왔는데 추가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김귀석
  조례 내용을 보시면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 금고 공고를 했어도 참여 은행이 없을 경우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금고가 아니면 불합리하다고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수의계약 방식을 부여하되, 단 임의적으로 단체장이 수의방식을 정하지 못 하도록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받도록 안전장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쟁방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공고를 해야 하는 등 수의방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융통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장재성 위원
  지금까지 공개경쟁방식을 취해 가지고 금고가 한 번도 참여를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귀석
  현재까지 광주은행, 타 은행에서도 제안서를 제출하려다가 포기한 은행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당초부터 수의방식을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공개경쟁방식으로 하고 최후에 약정을 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복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 위원
  혹시 금고지정 방식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내규에서 수의방식을 추가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같은 공개경쟁방식을 그대로 해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귀석
  현재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로 표준안입니다. 표준안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귀속사유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경쟁방식으로 할 것인가 수의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차후 검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복일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자가 입찰이 없을 경우의 이야기지 경쟁방식으로 할 것인지 수의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단체장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경쟁입찰을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은행이 참여를 안 하면 2회 이상 3회째는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무과장 김귀석
  운영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골격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간사 김복일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현 안은 2년인데 3년으로 올리겠다는 새로운 안을 올리셨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3년으로 하게 되면 업무를 소홀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시로 금고검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김귀석
  저도 전문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따르거든요. 1년 6개월 전부터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1년 반 만에 추진에 들어가야 하는데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자금운용에 여유가 있으면 예치를 해야 하는데 2년을 하다보면 장기예치를 못 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속성과 지속성 때문에 3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성 위원
  장기예치를 한다는 것은 서구 예산을 일부 예치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귀석
  세금이나 교부금이 서구에 예산이 내려오거나 매년 소요되는 예산을 예측하고 그 운영자금을 그냥 통장에 놔두면 이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별로 예측해 가지고 남은 여유자금을 예치하면 그에 대한 이율이 좀 높습니다.
장재성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3년으로 하면 3년 정도의 예치율에서 이율이 높은 걸로 하겠다는 것인지.
○세무과장 김귀석
  3년까지는 예치를 못 합니다. 그런데 3년의 약정기간을 두면 그만큼 그 기간에 여유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장재성 위원
  장기예금과 단기예금 이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장기예금으로…
○세무과장 김귀석
  그런 것도 있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또 시금고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로 들면 현재 광산구만 2년으로 작년에 계약이 됐고, 금년에 남구와 동구만 계약을 하는데 3년으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작년에 계약을 하는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복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 위원
  행정자치부 예규 240조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 금고지정 방법에서 경쟁방법과 수의방법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여기는 금고 약정기간이 4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1년이 경과하고 3년이 됐기 때문에 시하고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3년으로 하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이번에 경쟁방식이 됐든 수의방식이 됐든 이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4년으로 해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3년으로 하는 것이 크게 장점이 있는 것인지…….
○세무과장 김귀석
  표준안에 4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은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4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하기 위해서 금고로 지정이 되면 2년이다 3년이다 못을 박아놓으면 금고에서 그에 대한 시설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면이 안정적이다 해서 3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4년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재량권을 맞추기 위해서 3년으로 한 것입니다.
조남일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금고검사를 하는 내용을 아예 조례에 넣으면 금고에 해당하는 은행이 경각심을 갖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귀석
  규칙에 들어갑니다.
○간사 김복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간사 김복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사일정 제3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과 관련한 오기 및 탈자의 수정에 필요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상정된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1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남일  김복일  김명수  고선란  오향섭  장재성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과장  신기호
    세무과장  김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