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5일(금) 15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3.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15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중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순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의 따라 의정자료를 수집ㆍ연구하거나 이의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의해 구성된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의정활동비를 2014년 10월 31일 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제안하는 이유는 입법ㆍ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자치법규의 입안과 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또한 의정활동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제반사항 등에 자문 받음으로써 앞서가는 선진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입법ㆍ법률 고문이 처리하여야 할 직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및 제4조는 입법ㆍ법률 고문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입법ㆍ법률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입법ㆍ법률 고문에 대하여 월정수당 및 회의수당 등 지급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라 의결 전에 미리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구청장 님을 대신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승환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무엇은 없는데 요. 제7조에 보시면 “입법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 및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서구 고문변호사 조례도 월정수당을 월 2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월정수당 플러스 회의수당까지 병기를 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타 시구 사례를 볼 때 굳이 회의수당까지 기재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월정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좋고요. 만약에 회의수당을 했을 때는 회의 자체가 실체가 부족합니다. 어떤 것을 회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문으로 할 것인지, 고문을 해 주라고 할 것인지 그러면 시행규칙이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문화된 문구를 넣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도록 월정수당 이 정도로 지급하는 의견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장재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조승환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기획실장님께서 월정수당은 당연히 타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회의수당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회의수당의 범위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말씀 드셨는데 그 부분은 전의원들이 다 회의하는 중에 입법이나 법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상의코자 할 때 그분을 참석시켰을 때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영진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영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301만 원이 증액된 11억 4,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구현에 8억 7,229만 원이 편성되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7,21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693만 원이 증액된 1억 5,856만 원이며 이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533만 원, 국내외 여비에 1,409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40만 원, 의전용 승합차, 회의실 노트북,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7,9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346만 원 증액된 7억 1,373만 원이며 의정활동 제반경비 지원을 위한 의회비로 의정활동비에 1억 7,160만 원, 월정수당에 3억 3,409만 원, 의원국내여비에 1,609만 원, 의원국외여비에 3,46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6,94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5,634만 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7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392만 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987만 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888만 원이 증액된 1억 4,141만 원으로 이는 모두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74만 원이 증액된 1억 3,069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6,655만 원, 국내여비에 5,4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06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의전용 승합차가 전에 기획실장님께 “규정에 맞추어서 이번에 바꾸시는 것입니까?”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셔서 확인을 못 했는데 ㎞나 연수가 규정에 맞아서 이번에는 바꾸시는 것입니까?
내년에 1월에 맞아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내구연한입니까?
예.
내구연한이 1월로 다 되었습니까?
예.
노후한 위원회 회의실 의자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획총무위원회 것입니까?
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자가 흔들흔들해서 교체해 달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까?
예, 기획총무위원회실에 있는 전체 의자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의자를 구입할 수 있나요?
예, 단가를 맞추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으로요?
의자 구입할 때 의원님들이 편안한 의자로 구입하겠습니다.
저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기획총무위원회가 올라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의자가 삐거덕거려서 바꿔달라고 해서…….
그러면 나만 좋은 의자를 줬나 보네요.
그때 봐서 좋은 의자로 바꾸겠습니다.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의정활동 지원에서 중국 단동시 진흥구 방문과 관련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는 그러는데 일단 예결위라든가 상임위에서 그 과의 소명을 더 듣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같이 함께 삭감할 사항이면 같이 삭감하고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원안대로 하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동시 진흥구를 방문하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 계획입니까?
그때 의원간담회에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아까 의자 관련해서 똑같은 기종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굳이 20개 다 바꿀 필요 있습니까? 망가지고 소리 나는 것만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의자를 어차피 사회도시위원회와 같은 시기에 구입했죠?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는 다 못 하니까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쓸 만하면 그냥 그대로 하고 예를 들어 전체 모양이랄지 형태를 바꾼다면 할 수 없지만 동일 의자로 바꾸는데 굳이 쓸 만한 것까지 싹 바꾸어서……
그러면 의자 삐덕 거리는 것만 바꾸고 쓸 만한 것은 여기에서 같이 쓰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입하고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쓸 만한…….
물론 기총에서 회의를 더 열심히 해서 의자가 더 망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하고 똑같을 것인데 왜 기총만 올려놓고 사도만 딱 빼고 어차피 올해하고 내년에 하면 관계는 없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사도에 논의해서 “기총에서 의자를 바꿔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물어봐서 하셔야지, 사도 위원님들이 보시면 그러잖아요?
김승용 간사가 한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하려고 했더니 예산계에서는 의원님들 노트북도 올려서 한꺼번에는 못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하려고 했습니다.
이 노트북은 어디…….
의원님 13분에 대한 개인용 노트북입니다.
그러면 다 선을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회의실이든지 본회의장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회의실에서 쓸 수도 있고 다방면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700만 원은 무슨 용도입니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연초에 하는데…….
700만원씩 해서 5개 구청 의장단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쓰임새가 무엇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냅니까?
절반은 중앙으로 가고 절반은 지방으로 내려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규정이나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알아야지 7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 것인데 혹시 하셨으니까……
6대 후반기 의장을 했기 때문에 이동춘 위원님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50 %는 전국기초의회의장단에 올리고 나머지 50 %는 5개구 의장님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실지 잘 모르겠으며 6대는 5개구 의원님들 전부 모여서 체육행사도 했었고, 전국의장단협의회에 가보면 여러 가지 안건들을 많이 상정해서 논의도 하고 기초의원의 권위 신장을 위해 또 행정부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 의사국 인사권 독립이나 의정비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행자부와 관계부처에 건의하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기초의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서울에 가면 사무실이 있어서 별도로 전문위원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과 사무직원 월급도 지급하고 사무실 임대비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5개구 의장단협의회에서 350만 원 가지고 1년 하면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회의 이외에 다른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의장협의회에서도 225개 자치구가 다 의회는 없겠지만 대충 200개 정도 기초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약 7억 정도 되는데 장재성 전 의장님의 말씀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과연 그분들이 기초의원들을 대변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이루어 냈는지 의문이거든요. 물론 기존에 쭉 해왔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에 일면 수긍하지만 뭔가 문제 제기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든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로 올라가는 돈이나 5개구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절감해서 쓰는 방면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춘 위원님이 궁금하시면 사용내역서를 현 의장님한테 달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앞으로 사업계획안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보시고 혹시나 그와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하시거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에 대해 이동춘 위원님이 700만 원이면 과하다는 말씀이 하셨는데 많다는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자치구 구청장단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0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초의회가 정립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배운 것이 없죠. 의정비 해서 자꾸 논란이 되는 이런 문제도 원활하게 해 주고 정수조정 문제랄지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매년 제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통과되는 것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일들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가 4명인데 올해도 4명이었습니까?
4명인데 3명은 해외연수 수행비를 썼고 1명은 단동시 여비로 썼습니다. 4명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년 예산이 4명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물었습니다.
금년에는 3명이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3명을 계상했었습니까?
4명해서 3명이 가고 1명분은 단동시를 안 갔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단동 예산이 3년 전에 단동을 갔었죠?
예.
그때도 의회 예산으로 여비를 잡았습니까?
예.
그때 집행부에서 모시고 간다고 표현해서 집행부 예산으로 의원들을 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네요?
우리 예산으로 세워서 갔습니다.
그것이 아마 본예산은 아니고 추경이나 선집행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순애 오광교 장재성 이동춘 김옥수
○불참위원(1인)
윤정민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실무관 정봉균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