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4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10시11분 개회)

○위원장 김영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직접 설계와는 관련이 없는 문체과…… 그래도 대략 내용은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김옥수 위원
  설계변경과정에 문제가 돼서 지연이 몇 개월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4월부터 연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거의 6개월 넘도록 연기되었네요. 설계변경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기술적으로 아닐 것 같은데요? 왜 문제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직접적인 공사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건물 위치가 변경되므로 인해 쓰레기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지반조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 내용은 어제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는데요. 어제 설명 듣고 나서 돌이켜보니 당연히 쓰레기가 나왔으면 위치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위치 변경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6개월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지 설계변경이 안 돼서 그것은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조사기간이 많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설계변경은 공사 중에 수시로 일어나는 사안입니다. 방금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냥 설명변경을 재정 때문에 업체에 용역의 연장으로 봐서 변경료를 안 줬거나 하는 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냥 하면 되는데 조사하는 기간이 6개월 소요됐다고요?
○문화체육과 이용철
  예.
김옥수 위원
  그래요.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직접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예산 문제입니다. 지금 206억에서 설계변경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될 거라는 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206억 원 중 144억 원을 구비로 할 계획은 애초 계획이에요. 그 중 국시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117억 재원이 마련돼서 89억 원 재원이 부족했는데 전에 89억 원이라는 거액을 순수 구비로 조달한 게 아니고 더 많은 금액을 구비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큰 금액이 아닌 범위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 또는 상급기관에 요청해서 협조 받겠다고 했는데요. 국회의원이 바뀐 이후로 하나도 진척 안 되고 전국회의원의 당시 예산확보 내용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그대로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 부분은 저희들은 문예회관 건립 건에 대한 예산만 확보해주고 공사는 주된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확보해야 할 문예회관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 확보는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렇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 이 문제는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 상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까지 통과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문했으니 어제 나눈 대화와 보고 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태도서관은 운영을 잘하고 있고, 기획도 잘해가지고 우리아이취학전 천권읽기사업을 늘 제가 칭찬합니다. 이런 정책들을 개발했으면 거기에 이걸 달성한 아이들에게 성취동기 같은 걸 심어주도록 이벤트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고, 부서에서도 그것을 받아주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도서관과 직접 운영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모험놀이터 조성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계실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2014년도에 광산구의회와 함께 일본 선진지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때 세계적인 견학코스가 된 도쿄 세타가야구 하네기공원에 있는 모험놀이터가 아주 모범사례라고 합니다. 그 주변을 환경이 비슷해서 우리 관계자들이 일본 해외연수코스 같은 게 있으면 다녀와서 그걸 좀 배워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어제 드렸습니다. 현재 갑작스런 건의고 논의이니 그런 계획이 없겠죠.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자 했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고 담당과장님만 오셨으니 국장님이랑 상급자들과 논의해서 잘 배워가지고 이왕 만드는 것을 우리도 시설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손회숙
  예.
○위원장 김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을 대신하여 박미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미희
  세무1과장 박미희입니다.
세무1과에서 제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2월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와 감사, 자문위원회, 원장, 부원장 및 실장 체계로 8월말 현재 71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정 등 지방세 연구를 강화ㆍ발전시켜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2019년)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금년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677억 662만 7,000원의 0.013%에 해당하는 2021년도 출연금 880만 1,000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발전 및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하여 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영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운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전전년도(20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677억 662만 7,000원의 1만분의 1. 3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880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하여 지방세 연구, 담당공무원의 교육과 지방세 홍보 등을 통해 지방세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상위법에서 정한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동의안을 올린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사실 저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뭐하는 기관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936만 3,000원을 출연하셨으니 어찌 보면 출연금치고는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과, 피부에 와 닿는 결과를 제가 접하지 못 해서겠죠. 대표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우리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출연금으로 인한 혜택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미희
  저희 지자체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예를 들어 세제개편이나 제도 개선 같은 것을 연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 지자체에 협력지원을 하게 되는데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13개 과정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 지방세법령시스템 D/B구축을 해서 정보제공하고 있고, 지방세 쟁송사무지원이라고 지방세 불복사건 법적 대응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고, 지방세정실무협력지원으로 지방세를 저희가 납부하게 되면 TV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동아리팀도 만들고, 연찬회, 워크숍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을 들으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에게 와 닿는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 때문이기도 할 것 같고요. 재정이나 세제 발전정책 같은 것도 개발하고, 물론 좋죠. 주로 세무직 공무원들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어찌 보면 가장 우리와 밀접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박미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방세수 증대 제도 개선을 많이 하셨다는데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결과로 인해 우리 세수증대에 기여했던 특별한 정책 같은 게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미희
  특별한 경우는 예를 들어 저희가 정책과제로 고급주택취득세 증가세 요건 개선 방안 같은 그런 연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일반 주민들과 저도 뚜렷하게 아직 확실하게 가시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출연하는 금액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936만 3,000원을 출연하셨는데 올해는 880만 1,000원을 출연하시겠다고 합니다. 올 결산 총액이 작년 결산총액보다 증가했는데요.
○세무1과장 박미희
  예, 증가했는데 저희가 2020년 9월 8일에 지방세 출연금 세율이 1만분의 1.5에서 1.3으로 하향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산하다 보니까 낮아졌습니다.
김옥수 위원
  세율이요? 결산액이 늘었지만 세율이 줄어들어서요?
○세무1과장 박미희
  예.
김옥수 위원
  금액이 전년도에도 과도하다. 이러다 1천만 원이 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줄어들고 있다니 다행입니다만 그쪽에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과도하지 않은가. 기초자치단체에서 1천만 원 정도 출연해 버리면 전국 23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신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재정이 큰 규모일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박미희
  저희가 작년에 113억 9,000만 원이 전국 지자체에서 모였었어요. 근데 저희 지방세 시행령에 94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세율이 좀 더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박미희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 위원
  강기석 위원입니다.
  학술단체가 상위법에서 지방 정부로 내려온 거예요?
○세무1과장 박미희
  네, 2011년에 법이 제정되고 그때 설립됐습니다.
강기석 위원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만든 건가요? 사실 내가 볼 때 이명박 정부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괜히 자기 사람 자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방정부 보통세를 갖다가 자기가 합리적으로 써버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표적으로 연구기관에 올라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미희
  파견근무 공문이 오게 되면 지자체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기석 위원
  연구원은 몇 명이나 있는가요?
○세무1과장 박미희
  현재 7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기석 위원
  광주에서는 대표로 올라가 있는가요?
○세무1과장 박미희
  저희 구는 없고, 다른 구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기석 위원
  광역단체나 전라남도랄지 대표적인 공무원이 올라가서 기술적인 분야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강기석 위원
  제가 알았으니까 그쪽으로 연락해서 2019년도 예산 발생했던 걸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박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6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을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은 제2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선  강인택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불출석위원(1인)  
  김태진(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세무1과장  박미희
○불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