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34회 임시회가 오늘부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열정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정계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34회 임시회가 오늘부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열정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정계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접수 사항 및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사하였고, 이중 6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양동 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안심사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김균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구청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안, 청원 및 주요 구정 현안 등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이나 타인에 대한 비방 및 모욕적인 언행은 금지되며, 회의 질서를 위반할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접수 사항 및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사하였고, 이중 6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양동 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안심사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김균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구청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안, 청원 및 주요 구정 현안 등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이나 타인에 대한 비방 및 모욕적인 언행은 금지되며, 회의 질서를 위반할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애 의원
배포한 원고는 회의록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구 곳곳을 살피며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경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학교를 오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인ㆍ유괴 시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ㆍ유인 사건은 2020년 180건, 2021년 193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으로 매년 30~40건씩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236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248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318건 중 피해자의 77.9%가 미성년자였으며, 그중에서도 초등학생 피해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발생 장소를 보면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통행로와 일반도로, 그리고 학교·어린이집 내에서도 16건이 발생했습니다. 즉, 범죄는 학교 주변뿐 아니라 아파트 등 주거지 인근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학로와 주거지를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더불어 스쿨존 내 교통사고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학교안전실태조사 결과, 2021년 대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1건, 부상자는 190명이 늘었습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학교 5곳 중 1곳은 학생과 차량이 뒤섞이는 ‘혼재 통학로’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처럼 통학로뿐 아니라 학교 앞 골목길, 놀이터, 학원가 주변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위험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고, 아이들은 여전히 혼자 걷는 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CCTV나 아동안전지킴이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지키는 생활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제도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워킹스쿨버스는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정해진 노선을 따라 학생들과 함께 등ㆍ하교하는 ‘걸어다니는 스쿨버스’ 형태의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안전 확보를 넘어, 낯선 사람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주민이 함께 아이를 지키는 생활 속 아동안전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워킹스쿨버스는 아이들의 안전뿐 아니라 건강 증진과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합니다. 2010년 부천시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된 이후 여러 지자체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성동구는 124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채용해 전면 시행 중입니다. 성동구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9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그중 가장 높은 비율이“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항목이었습니다. 워킹스쿨버스의 범죄·사고 예방효과가 이미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단순한 안전사업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관계를 형성하고, 마을길은 단순한 통행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이 연결되는 ‘관계의 공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내 아이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 동네 아이들이 함께 안전해야 한다’는 공동체적 인식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안이 아닌 안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지역사회가 건강합니다. 워킹스쿨버스 도입을 통해‘함께 걷는 이웃’이라는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착한 서구, 안전한 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워킹스쿨버스 모델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근거 마련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서)
●의장 전승일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한 원고는 회의록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구 곳곳을 살피며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경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학교를 오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인ㆍ유괴 시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ㆍ유인 사건은 2020년 180건, 2021년 193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으로 매년 30~40건씩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236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248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318건 중 피해자의 77.9%가 미성년자였으며, 그중에서도 초등학생 피해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발생 장소를 보면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통행로와 일반도로, 그리고 학교·어린이집 내에서도 16건이 발생했습니다. 즉, 범죄는 학교 주변뿐 아니라 아파트 등 주거지 인근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학로와 주거지를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더불어 스쿨존 내 교통사고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학교안전실태조사 결과, 2021년 대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1건, 부상자는 190명이 늘었습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학교 5곳 중 1곳은 학생과 차량이 뒤섞이는 ‘혼재 통학로’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처럼 통학로뿐 아니라 학교 앞 골목길, 놀이터, 학원가 주변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위험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고, 아이들은 여전히 혼자 걷는 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CCTV나 아동안전지킴이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지키는 생활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제도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워킹스쿨버스는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정해진 노선을 따라 학생들과 함께 등ㆍ하교하는 ‘걸어다니는 스쿨버스’ 형태의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안전 확보를 넘어, 낯선 사람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주민이 함께 아이를 지키는 생활 속 아동안전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워킹스쿨버스는 아이들의 안전뿐 아니라 건강 증진과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합니다. 2010년 부천시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된 이후 여러 지자체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성동구는 124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채용해 전면 시행 중입니다. 성동구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9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그중 가장 높은 비율이“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항목이었습니다. 워킹스쿨버스의 범죄·사고 예방효과가 이미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단순한 안전사업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관계를 형성하고, 마을길은 단순한 통행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이 연결되는 ‘관계의 공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내 아이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 동네 아이들이 함께 안전해야 한다’는 공동체적 인식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안이 아닌 안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지역사회가 건강합니다. 워킹스쿨버스 도입을 통해‘함께 걷는 이웃’이라는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착한 서구, 안전한 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워킹스쿨버스 모델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근거 마련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서)
●의장 전승일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28만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ㆍ2동, 농성1ㆍ2동, 양동ㆍ양3동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입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엔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한 것 같습니다. 곳곳마다 축제의 분위기로 주민들의 삶 또한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서구청의 정책 방향 개선을 위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10회 서창억새축제가 열렸습니다. 먼저, 축제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관 주도 축제의 일정 조율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억새축제의 경우, 동구의 충장축제와 일정이 겹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동 단위 행사 일정과도 중복되어, 주민들이 어느 축제를 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행사가 겹치다 보니 관람객이 분산되고, 축제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각 부서 실ㆍ과,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소통과 협력 부재입니다. 축제나 행사를 시간 단위로 몰아서 하다 보니 행사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행사를 준비한 직원들과 주민대표들은 밤낮없이 수고하지만, 내빈 소개가 끝나자마자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며 현장에 남은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는 단지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협력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9월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운천 피크닉존’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억 1,150만 원으로, 시비 5,500만 원, 구비 5,500만 원, 자부담 15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만큼 의원들도 당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사가 9월 26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었습니다. 정작 피크닉 6차 때나 되어서야 제가 행사 개요를 요청하자 그제야 부랴부랴 행사 관련 보고전을 뒤늦게 발송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해당 부서에 문의하기 전까지는 의원들에게 행사 일정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각 동이나 부서의 작은 행사까지도 동향보고에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운천피크닉존’ 사업만 뺀 것은 내부적인 결정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구청이 예산만 승인되면, 마치 행사를 마음대로 추진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축제와 행사는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행정 내부의 일정 조율 부재, 소통 부족, 의회와의 협력 결여가 반복된다면, 축제는 형식만 남고 의미는 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축제 일정을 세울 때 구청이 관 주도형 통합 일정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에서 추진하는 축제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과 연계를 통해 더 큰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부서 간 협의 시스템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합니다. 또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행사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행정 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축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를 잇는 다리입니다. 주민들이 진정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체계적인 조율과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서)
●의장 전승일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만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ㆍ2동, 농성1ㆍ2동, 양동ㆍ양3동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입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엔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한 것 같습니다. 곳곳마다 축제의 분위기로 주민들의 삶 또한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서구청의 정책 방향 개선을 위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10회 서창억새축제가 열렸습니다. 먼저, 축제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관 주도 축제의 일정 조율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억새축제의 경우, 동구의 충장축제와 일정이 겹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동 단위 행사 일정과도 중복되어, 주민들이 어느 축제를 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행사가 겹치다 보니 관람객이 분산되고, 축제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각 부서 실ㆍ과,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소통과 협력 부재입니다. 축제나 행사를 시간 단위로 몰아서 하다 보니 행사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행사를 준비한 직원들과 주민대표들은 밤낮없이 수고하지만, 내빈 소개가 끝나자마자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며 현장에 남은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는 단지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협력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9월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운천 피크닉존’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억 1,150만 원으로, 시비 5,500만 원, 구비 5,500만 원, 자부담 15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만큼 의원들도 당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사가 9월 26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었습니다. 정작 피크닉 6차 때나 되어서야 제가 행사 개요를 요청하자 그제야 부랴부랴 행사 관련 보고전을 뒤늦게 발송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해당 부서에 문의하기 전까지는 의원들에게 행사 일정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각 동이나 부서의 작은 행사까지도 동향보고에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운천피크닉존’ 사업만 뺀 것은 내부적인 결정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구청이 예산만 승인되면, 마치 행사를 마음대로 추진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축제와 행사는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행정 내부의 일정 조율 부재, 소통 부족, 의회와의 협력 결여가 반복된다면, 축제는 형식만 남고 의미는 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축제 일정을 세울 때 구청이 관 주도형 통합 일정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에서 추진하는 축제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과 연계를 통해 더 큰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부서 간 협의 시스템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합니다. 또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행사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행정 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축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를 잇는 다리입니다. 주민들이 진정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체계적인 조율과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서)
●의장 전승일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할 주제는 경로당에 26년부터 전면적으로 급식지원사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국에 17개 특ㆍ광역시ㆍ도 중에서 각 경로당별로 식사를 며칠 제공하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조례에 따르면 광주는 4.4일입니다. 식사제공 일수가 평균의 일주일, 일주일 단위로 했을 때 4.4일로 17개 특ㆍ광역시도 중에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좀 맹점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공일수는 많지만 이 경로당 식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또 오히려 하위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경로당에 활동하는 참여하는 인원수는 적지만 여하튼 간에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일주일 평균으로 봤을 때 4.4일입니다. 저희 광주 서구는 평균 일주일에 4.2일입니다. 큰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24년도까지는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라고 하는 명칭으로 급식지원사가 파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지침상 환경도우미로 파견이 된 겁니다. 원래 경로당의 급식지원사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환경도우미는 공익형입니다. 그러면 공익형으로 환경도우미를 두 분을 파견하면서 급식지원사 활동을 하라고 하니 파견된 분들도 불만이 많았고, 현장에서도 ‘아니, 왜 식사를 도우러 왔는데 왜 청소만 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청에서는 이것을 바로잡고자 25년도에는 사업지침대로 해서 규정대로 이 급식도우미가 아니라 공익형 서비스는 환경도우미로 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을 거의 가까이 운영을 하다 보니 여전히 경로당에서는 식사제공이 급식지원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냥 식당에서 사서 먹는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양질의 식사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지침인 공익형이 아니라 사회서비스형으로 처우도 개선하면서 정식적인 급식지원사를 파견하는 것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 수도 늘어나야 되고, 당연히 환경도우미로 파견됐을 때와 급식도우미로 파견됐을 때하고 예산이 다르겠죠. 그럼 예산이 당연히 동반돼야 됩니다. 예산이 동반되고 환경도우미가 아닌 급식지원사 일자리 수를 늘려주면 이제 이분들이 정식으로 급식지원사로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분들이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여기는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지금까지 경로당을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 일주일에 몇 회 이상 최소한 10회 이상은 식사 제공을,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경로당이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로당에 한해서 급식도우미를, 지원사를 파견을 해야지 모든 경로당을 다 파견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26년도부터 공익형사업이 아닌 사회서비스형으로 급식지원사가 전면 배치가 되고 또 이분들의 처우도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양질의 식사제공이 이루어지면서 경로당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예산과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의장 전승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할 주제는 경로당에 26년부터 전면적으로 급식지원사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국에 17개 특ㆍ광역시ㆍ도 중에서 각 경로당별로 식사를 며칠 제공하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조례에 따르면 광주는 4.4일입니다. 식사제공 일수가 평균의 일주일, 일주일 단위로 했을 때 4.4일로 17개 특ㆍ광역시도 중에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좀 맹점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공일수는 많지만 이 경로당 식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또 오히려 하위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경로당에 활동하는 참여하는 인원수는 적지만 여하튼 간에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일주일 평균으로 봤을 때 4.4일입니다. 저희 광주 서구는 평균 일주일에 4.2일입니다. 큰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24년도까지는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라고 하는 명칭으로 급식지원사가 파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지침상 환경도우미로 파견이 된 겁니다. 원래 경로당의 급식지원사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환경도우미는 공익형입니다. 그러면 공익형으로 환경도우미를 두 분을 파견하면서 급식지원사 활동을 하라고 하니 파견된 분들도 불만이 많았고, 현장에서도 ‘아니, 왜 식사를 도우러 왔는데 왜 청소만 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청에서는 이것을 바로잡고자 25년도에는 사업지침대로 해서 규정대로 이 급식도우미가 아니라 공익형 서비스는 환경도우미로 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을 거의 가까이 운영을 하다 보니 여전히 경로당에서는 식사제공이 급식지원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냥 식당에서 사서 먹는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양질의 식사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지침인 공익형이 아니라 사회서비스형으로 처우도 개선하면서 정식적인 급식지원사를 파견하는 것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 수도 늘어나야 되고, 당연히 환경도우미로 파견됐을 때와 급식도우미로 파견됐을 때하고 예산이 다르겠죠. 그럼 예산이 당연히 동반돼야 됩니다. 예산이 동반되고 환경도우미가 아닌 급식지원사 일자리 수를 늘려주면 이제 이분들이 정식으로 급식지원사로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분들이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여기는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지금까지 경로당을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 일주일에 몇 회 이상 최소한 10회 이상은 식사 제공을,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경로당이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로당에 한해서 급식도우미를, 지원사를 파견을 해야지 모든 경로당을 다 파견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26년도부터 공익형사업이 아닌 사회서비스형으로 급식지원사가 전면 배치가 되고 또 이분들의 처우도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양질의 식사제공이 이루어지면서 경로당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예산과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의장 전승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발언에 앞서 원고는 회의록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심이 합니다. 임성화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착한 서구 실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이강 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서구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일 사계절 내내 쾌적한 보행환경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행로는 도시의 첫인상이자 주민들이 매일 걷는 삶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보도블록의 심화, 단차 나무뿌리 윤기 등으로 인해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안전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보행 환경과 안전 관리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퇴근하는 길 치평동 집 앞을 걸으며 영상을 담아 보았습니다.
(영상)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공사 구간 보행 치매 실태 조사 결과 보행자 동선 제한, 야간 조명 부족 등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공사 진행도 중요하지만 공사기간 중에 안전은 행정의 책무이자 구민의 권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하나, 서구 관내 임시 보행로를 전수 조사해서 교통 약자들이 우회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정 동선 확보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둘, 밤에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은 물론 위험한 곳은 교통 안내요원이 배치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후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각선 교차로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상무지구 일대 개선 공사 이후에 교통사고는 63.5%, 인명 피해는 59.8% 감소하는 괄목할 만한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선진 정책입니다. 타 지자체 연구 결과 보행시간 단축 효과가 평균 44.7%에 달했으며, 교통사고 건수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서구 치평동 교차로의 신호 체계를 개선한 결과 보행자 평균 지체 시간은 13% 감소했고, 차량 상충 건수는 32% 감소했으며, 연간 4억 4,900만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본 의원은 유동 인구가 많은 상무금요시장 교차로를 포함해 유동인구와 차량 속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를 보다 행정에서 더 공격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상적인 보행 불편 해소와 쾌적한 복지 확대를 촉구합니다. 보행로 이 불법 적치물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단속에도 민원이 반복되는 상가 밀집 구역에 대해 집중 관리 구역제 도입과 골목상권 상인회와의 협약을 통해 자율 정비 프로그램을 실시를 제안합니다. 일방적인 규제를 넘어서 협력적이고 적극적인 방법 모색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민원 중심 단편적 보도블록 보수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습니다. 보도블록 전수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단순 블록 교체가 아닌 배수 단차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는 미래를 보는 통합형 보행환경 정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따뜻한 서구를 위해서 겨울철 온열의자 설치 확대를 제안드립니다. 현재 서구 관내 버스 승강장 377개소 중에 6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큰 예산 없이도 체감 만족도가 높고 작지만 따뜻한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행은 복지이며 안전은 권리입니다. 우리 서구가 함께 걷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구민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도 골목 한켠에서도 신호등 앞에서도 구민의 발걸음이 가장 먼저 착한 서구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성화 의원 5분자유발언서)
●의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원고는 회의록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심이 합니다. 임성화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착한 서구 실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이강 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서구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일 사계절 내내 쾌적한 보행환경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행로는 도시의 첫인상이자 주민들이 매일 걷는 삶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보도블록의 심화, 단차 나무뿌리 윤기 등으로 인해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안전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보행 환경과 안전 관리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퇴근하는 길 치평동 집 앞을 걸으며 영상을 담아 보았습니다.
(영상)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공사 구간 보행 치매 실태 조사 결과 보행자 동선 제한, 야간 조명 부족 등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공사 진행도 중요하지만 공사기간 중에 안전은 행정의 책무이자 구민의 권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하나, 서구 관내 임시 보행로를 전수 조사해서 교통 약자들이 우회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정 동선 확보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둘, 밤에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은 물론 위험한 곳은 교통 안내요원이 배치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후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각선 교차로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상무지구 일대 개선 공사 이후에 교통사고는 63.5%, 인명 피해는 59.8% 감소하는 괄목할 만한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선진 정책입니다. 타 지자체 연구 결과 보행시간 단축 효과가 평균 44.7%에 달했으며, 교통사고 건수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서구 치평동 교차로의 신호 체계를 개선한 결과 보행자 평균 지체 시간은 13% 감소했고, 차량 상충 건수는 32% 감소했으며, 연간 4억 4,900만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본 의원은 유동 인구가 많은 상무금요시장 교차로를 포함해 유동인구와 차량 속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를 보다 행정에서 더 공격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상적인 보행 불편 해소와 쾌적한 복지 확대를 촉구합니다. 보행로 이 불법 적치물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단속에도 민원이 반복되는 상가 밀집 구역에 대해 집중 관리 구역제 도입과 골목상권 상인회와의 협약을 통해 자율 정비 프로그램을 실시를 제안합니다. 일방적인 규제를 넘어서 협력적이고 적극적인 방법 모색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민원 중심 단편적 보도블록 보수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습니다. 보도블록 전수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단순 블록 교체가 아닌 배수 단차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는 미래를 보는 통합형 보행환경 정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따뜻한 서구를 위해서 겨울철 온열의자 설치 확대를 제안드립니다. 현재 서구 관내 버스 승강장 377개소 중에 6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큰 예산 없이도 체감 만족도가 높고 작지만 따뜻한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행은 복지이며 안전은 권리입니다. 우리 서구가 함께 걷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구민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도 골목 한켠에서도 신호등 앞에서도 구민의 발걸음이 가장 먼저 착한 서구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성화 의원 5분자유발언서)
●의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성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제33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3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는 구 본청,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성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제33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3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는 구 본청,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성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균호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4항의 신설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고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체계화하고 징수율을 높임으로써 보다 철저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시행 중인 후생복지사업을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시찰 및 사회 적응훈련’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현재 시행 중인 ‘소속 공무원 본인,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장례서비스 및 장례용품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등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를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출연금이 산출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이번 개정은 법제처 권고에 따라 위임근거 조항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여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사 시 미비한 사항들에 대한 여러 의견이 도출되었으나 추후 담당부서에서 보완하기로 하고 일부개정 안건에 대해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로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실효성,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금연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4항의 신설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고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체계화하고 징수율을 높임으로써 보다 철저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시행 중인 후생복지사업을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시찰 및 사회 적응훈련’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현재 시행 중인 ‘소속 공무원 본인,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장례서비스 및 장례용품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등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를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출연금이 산출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이번 개정은 법제처 권고에 따라 위임근거 조항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여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사 시 미비한 사항들에 대한 여러 의견이 도출되었으나 추후 담당부서에서 보완하기로 하고 일부개정 안건에 대해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로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실효성,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금연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동 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동 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안형주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긴급복지 지원 관련 절차를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 광주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 등의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을 지원하고, 실종자와 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자치입법 범위 내에서 제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용어에 어감상 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함에 따른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사업의 연계성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내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적ㆍ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차원의 예방과 홍보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점과 방식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안정성과 주민 신뢰를 강화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회의록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의 관리 방안과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재난 위험에 노출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피해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구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용어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양동 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정비사업 자문단 회의와 주민설명회 결과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 차후 정비계획 입안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동 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동 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사전에 발언 신청을 하신 김형미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하실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의 발언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언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긴급복지 지원 관련 절차를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 광주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 등의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을 지원하고, 실종자와 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자치입법 범위 내에서 제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용어에 어감상 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함에 따른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사업의 연계성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내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적ㆍ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차원의 예방과 홍보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점과 방식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안정성과 주민 신뢰를 강화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회의록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의 관리 방안과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재난 위험에 노출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피해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구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용어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양동 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정비사업 자문단 회의와 주민설명회 결과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 차후 정비계획 입안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동 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동 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사전에 발언 신청을 하신 김형미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하실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의 발언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언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전승일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을 구정 질문 준비로 고생하신 김이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동ㆍ양3동, 농성1동, 2동, 화정1ㆍ2동 지역 주민을 대신하는 김형미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9대 서구의회가 시작된 지 1,211일이 지났습니다.
4선 의원님과 달리 전 저에게 주어진 이 4년의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 마음으로 어제 다시 구정 질문에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구정 질문은 구 행정 전반에 대해 의원이 질문하는 공식 절차를 의미한다. 주로 구정의 주요 현안, 정책, 집행, 주민복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원이 집행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구정질문은 어떠했습니까? 서구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을 성실한 질의와 책임 있는 답변 대신 행정과 무관한 집행부 수장의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이 의회가 개인적 감정과 사적인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구민에게 돌아갑니다.
저희는 서구 주민이 선택해 준 사람들입니다. 서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사안을 덮고 지나간다면 우리 서구의회는 또다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서구의회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옥수 의원님, 선 넘으셨습니다.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승일
예,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전승일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을 구정 질문 준비로 고생하신 김이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동ㆍ양3동, 농성1동, 2동, 화정1ㆍ2동 지역 주민을 대신하는 김형미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9대 서구의회가 시작된 지 1,211일이 지났습니다.
4선 의원님과 달리 전 저에게 주어진 이 4년의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 마음으로 어제 다시 구정 질문에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구정 질문은 구 행정 전반에 대해 의원이 질문하는 공식 절차를 의미한다. 주로 구정의 주요 현안, 정책, 집행, 주민복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원이 집행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구정질문은 어떠했습니까? 서구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을 성실한 질의와 책임 있는 답변 대신 행정과 무관한 집행부 수장의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이 의회가 개인적 감정과 사적인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구민에게 돌아갑니다.
저희는 서구 주민이 선택해 준 사람들입니다. 서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사안을 덮고 지나간다면 우리 서구의회는 또다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서구의회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옥수 의원님, 선 넘으셨습니다.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승일
예,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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