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구정 현안에 대해 묻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입니다.
질문 방법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되며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5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질문 순서는 사전협의에 따라 김태진 의원님, 백종한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 김형미 의원님 순으로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라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김균호 의원님 질문서와 집행부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김균호 의원님의 요청으로 회의록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구정질문서와 답변서)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구정 현안에 대해 묻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입니다.
질문 방법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되며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5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질문 순서는 사전협의에 따라 김태진 의원님, 백종한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 김형미 의원님 순으로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라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김균호 의원님 질문서와 집행부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김균호 의원님의 요청으로 회의록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구정질문서와 답변서)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질문하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질문하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주제는 상무국민체육센터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될 건가에 대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수영지도자 휴식 시간이 과도하다고 하는 휴식 시간이 너무 많다. 라고 하는 이유로 그리고 주민들의 강습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이후 수영장 운영을 개편했습니다.
25년 7월 수영강습 개편이 27개에서 37개로 대폭 늘었습니다. 주민 강습 수요 충족은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저 역시도 지난 시기 지역주민들의 그리고 어린이 수영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습 개수를 늘릴 때 파트강사는 그대로 증가분이 하나도 없고 오직 공무직 직원 강사분들만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 수영지도자들의 업무과중과 체력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는 수영강습 프로그램의 특성과 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무지와 함께 수영지도자들이 그냥 월급만 받고 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에 기초해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현재 수영강사 공무직 지도자분들은 1인당 한 달 64시간의 수영강습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직 수영지도자분들과 비교해도 서구가 가장 높습니다.
염주체육관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당연히 뛰는 만큼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염주실내체육관이 가장 많지만 현재 직원으로 되어 있는 수영지도자들 중에서는 광주 서구가 개편 이후에 한 달에 1일 평균에 6.2개로 가장 높습니다. 이는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점심을 먹고 물놀이장에 갔는데 1시간 물놀이를 한다고 생각를 하십시오. 그러면 1시간 물놀이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다시 배가 고프기도 하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놀 수 있는 그런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노는 게 아니라 10명, 20명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물속에서 교육을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다른 지도자분들의 종목하고는 약간 현장에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이 거의 2배로 늘어났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충분한 휴식 시간이라든지 휴게시설이 동반되면서 수업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데 휴게시설은 그대로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현재 수업을 마치고 물속에서 예를 들면 수업 시간이 2배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는 의자 상태에서 쉬고 있습니다. 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물놀이 가셨을 때 1시간 그리고 쉬고 또 1시간 물놀이했을 때 의자에서 앉아서 쉬라고 하면 충분히 쉼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현재 교육입니다. 강사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쉼에 대한 조건들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대로 인체 의자에서 쉴 수밖에 없습니다. 누울 수가 전혀 없습니다. 수면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쉬는 시간에 잠을 자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수업을 마치고 예를 들면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누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오직 의자밖에 없기 때문에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업은 대폭 늘어난 거죠.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업이 대폭 늘어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러면 파트강사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공무직 직원들도 늘어나서 지역 주민들의 수요도 충족하고 이렇게 했을 때 수업 강사의 질도 올라가는 건데 파트타임은 그대로이고 공무직만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수영강사들의 체력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수당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쉴 수 있는 쉼의 조건을 만들어 해 달라 그리고 수업 역시 파트타임과 직원들의 일정한 분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요도 충족하고 프로그램 질도 높이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게 궁극적인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영지도자의 과도한 수영강습 등 근무는 결국 수영지도자의 건강상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종적인 이에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저희 서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관리감독 권한인 서구청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서)
●의장 전승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주제는 상무국민체육센터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될 건가에 대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수영지도자 휴식 시간이 과도하다고 하는 휴식 시간이 너무 많다. 라고 하는 이유로 그리고 주민들의 강습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이후 수영장 운영을 개편했습니다.
25년 7월 수영강습 개편이 27개에서 37개로 대폭 늘었습니다. 주민 강습 수요 충족은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저 역시도 지난 시기 지역주민들의 그리고 어린이 수영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습 개수를 늘릴 때 파트강사는 그대로 증가분이 하나도 없고 오직 공무직 직원 강사분들만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 수영지도자들의 업무과중과 체력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는 수영강습 프로그램의 특성과 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무지와 함께 수영지도자들이 그냥 월급만 받고 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에 기초해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현재 수영강사 공무직 지도자분들은 1인당 한 달 64시간의 수영강습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직 수영지도자분들과 비교해도 서구가 가장 높습니다.
염주체육관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당연히 뛰는 만큼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염주실내체육관이 가장 많지만 현재 직원으로 되어 있는 수영지도자들 중에서는 광주 서구가 개편 이후에 한 달에 1일 평균에 6.2개로 가장 높습니다. 이는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점심을 먹고 물놀이장에 갔는데 1시간 물놀이를 한다고 생각를 하십시오. 그러면 1시간 물놀이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다시 배가 고프기도 하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놀 수 있는 그런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노는 게 아니라 10명, 20명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물속에서 교육을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다른 지도자분들의 종목하고는 약간 현장에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이 거의 2배로 늘어났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충분한 휴식 시간이라든지 휴게시설이 동반되면서 수업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데 휴게시설은 그대로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현재 수업을 마치고 물속에서 예를 들면 수업 시간이 2배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는 의자 상태에서 쉬고 있습니다. 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물놀이 가셨을 때 1시간 그리고 쉬고 또 1시간 물놀이했을 때 의자에서 앉아서 쉬라고 하면 충분히 쉼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현재 교육입니다. 강사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쉼에 대한 조건들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대로 인체 의자에서 쉴 수밖에 없습니다. 누울 수가 전혀 없습니다. 수면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쉬는 시간에 잠을 자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수업을 마치고 예를 들면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누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오직 의자밖에 없기 때문에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업은 대폭 늘어난 거죠.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업이 대폭 늘어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러면 파트강사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공무직 직원들도 늘어나서 지역 주민들의 수요도 충족하고 이렇게 했을 때 수업 강사의 질도 올라가는 건데 파트타임은 그대로이고 공무직만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수영강사들의 체력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수당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쉴 수 있는 쉼의 조건을 만들어 해 달라 그리고 수업 역시 파트타임과 직원들의 일정한 분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요도 충족하고 프로그램 질도 높이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게 궁극적인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영지도자의 과도한 수영강습 등 근무는 결국 수영지도자의 건강상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종적인 이에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저희 서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관리감독 권한인 서구청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서)
●의장 전승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구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청장님 이하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의 내용을 제가 5가지를 준비했는데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는 부서에 대한 질문이여서 마음속 부담을 상당히 갖고서 시작하겠습니다.
화려함 뒤에 감춰진 그런 어둠을 찾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우로 인한 수해 현황 및 예방 관련입니다.
풍암지구는 1999년 입주가 시작되어서 현재 26년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구청 자료에 따르면 금당산 사방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에 걸쳐서 총 9번의 공사를 하였으며 8억 700만 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과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과 사진)
영상을 보시면 산에서는 옹벽을 넘어서서 물이 이렇게 솟구치고 또 도로 맨홀 하수관은 덮개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들어 올려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사방사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금당산 및 주거밀집지역에는 비만 오면 옹벽 위로 물이 넘치고 토사와 함께 나무가 쓰러지며 도로상 맨홀은 하수관의 처리 능력에서 벗어난 빗물 등이 그대로 역류해서 덮개를 들어 올리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만으로 한정된 상황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이보다 더한 기상이변이 예측되고 이에 따른 인사 사고 및 대물적 피해가 충분히 예측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방적 설비 및 경보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서구청은 올해 여름 금당산 및 주거밀집지역의 수해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2억 2,200만 원 예산으로 풍암동 경관녹지 급경사지 배수로 정비 및 돌망태 옹벽 설치 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르면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사업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2항에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은 제 법령에 따르면 서구청장은 사방사업 후 법령에 따른 선량한 관리 및 수시점검을 하였어야 할 것인 바 수시점검을 하였다면 관리 및 수시점검에 투입된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사방사업은 언제, 어떻게 진행됐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떠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기에는 경관녹지시설에 대한 정비도 포함입니다.
세 번째, 만약 점검한 사실이 없거나 소홀히 하였다면 이는 법령 위반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서 화정4동 소재 우미2차아파트부터 라인동산아파트 인근 중앙공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중앙공원 공동주택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중앙공원과 구분하여 라인동산아파트부터 월드컵4강로 71번길 26까지 약 800m는 수직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공동주택 3개 단지, 종교시설, 주택 등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중앙공원 공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인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노후화된 옹벽을 철거하고 주차와 교행이 가능하도록 차도폭을 확장해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주민 안전을 위한 인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수직옹벽의 현재 상태에 대한 사진이 되어 있는데요. 노후화 상태도 심각하고 도로 이용 상태는 양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고 인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이 걱정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중앙공원 공사업자측이 필요한 부분만 즉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도로확장 부분만 도로확장을 하고 지금의 옹벽보다 훨씬 높게 옹벽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이와 같은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서구청이 한 조치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금당산과 비슷한 높이의 우면산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원인과 결과를 반면교사 삼는다면 기후위기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폭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금보다 시설적 기준과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비상 상황 시 신속한 경보 체계를 갖춤으로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 답변바랍니다.
큰 주제 두 번째입니다.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 개선 관련입니다.
2021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여러분께 질문지에 기재해 놨습니다. 질문서 14쪽의 표에서 보듯 14쪽을 보시면 6개 광역시에 대한 연장이나 예산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역시 중에서 1,23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써 전체 예산 추정액의 3.17%에 불과하여 지역적 홀대를 엿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 기재 13쪽을 보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 06년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계획으로써 대도시권 간선도로의 혼잡 완화를 위한 개선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는 내용입니다. 즉 5년마다 1번씩 교통혼잡도 개선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광주가 얼마만큼 소홀하게 대처해왔는지를 여러분이 14쪽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6개 광역시 중 광주광역시 선정 결과를 보면 연장은 1.2㎞를 넘지 못하며 총사업비도 491억 원을 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도 너무 미약하다고 하는 것이고, 광주에 5건 총사업비 1,232억 원은 다른 광역시에 1곳의 공사비에도 미치지 못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서 18, 19쪽에서 보듯 5차 신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풍암교차로 교통혼잡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구청의 답변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답변이 항상 같습니다.
아래 언론보도 보시면 광주광역시가 이번에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 계획에 3건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재신청이 2건이고 신규 1건이 풍금로에서 종합유통단지 즉 풍암교차로 0.7㎞, 1,205억 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건을 보더라도 대단히 그 신청 자체가 광주광역시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구나, 제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어떤 신청을 하고 있지 못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풍금로하고 종합유통단지 구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금로와 종합유통단지 구간은 서비스 등급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F등급입니다. 광주에서 신청한 3곳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전국 최악 수준의 환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중앙공원특례사업 입주로 약 3,000여 세대의 입주와 함께 중앙공원 개발에 따른 이용자의 폭증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오는 12월 최종 선정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5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를 광주광역시만 바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청이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광주광역시를 독려하고 좀 밀어붙이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구청의 그동안 추진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분류식하수관거 설치의 시급성입니다.
분류식하수란 오수와 우수를 각각 별도 관로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하수 방식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상무2동, 화정3ㆍ4동을 비롯한 구도심은 대부분 합류식으로 하수도와 정화조의 심한 악취 등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분류화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고통을 겪은 주민들은 구청에서는 광주광역시 예산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구청이 외면하는 동안 주민들은 오폐수와 생활하수가 섞인 악취를 매일 같이 맡으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사업이 완료되어 쾨적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심한 악취와 해충 등의 고통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고, 정화조 분뇨 처리비용까지 부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오ㆍ우수 분류식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합류식에서 분류식 처리방식으로 전환되면 정화조의 청소 등 불편사항이 사라지고 악취 및 벌레 감소로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방류식의 수질개선이 기대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서구 서창1분구 분류식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식하수관거와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시설 및 청소비 등의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제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합류식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주민들이 겪는 악취 고통 및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할 준비가 우리 구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인 물 환경개선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을 제정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세부 기준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주형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사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수도법의 개정 내용과 제주시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서구청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풍암호수공원 개발과 주민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서구청의 조치 관련입니다.
풍암호수 관련 민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일상으로써 호수 전체가 초록으로 변해 경관을 해치고 악취를 내뿜는다. 산책은 고사하고 통행도 쉽지 않다. 호수에 끼는 녹조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입니다. 또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 담수량 조절과 인공구조물 확충이 자연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걱정이라는 주민의 의견도 많습니다.
풍암호수는 호수의 일부를 메워 저수량을 현재의 3분의 1로 줄이는 안이 제시되었고 원형보전과 수심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등 공사 방향에 대한 극심한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갑론을박 끝에 현재는 수면적을 유지하는 매립을 통해 3급수를 상시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용객들은 공사 시작 이후 통행제한과 소음, 공사차량 출입으로 인한 불편을 이야기합니다.
주민들은 중앙공원1지구 공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면적은 절대적으로 유지하면서 수질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향후 안정적인 관리에도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의 핵심은 3급수 유지한다는 차원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이미지 제고를 꾀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서구청의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금당산 화재 발생 시 풍암호수를 소방용수로 활용하여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제가 참고자료 올려놨습니다. 지금 풍암호수를 소방용수로 활용이 가능하면 공사 후에 수심이 낮아질 경우 소방용수로 활용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풍암동은 산 밑 임야와 주거밀집지역이 너무 근접한 상태로서 신속한 화재 진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구청은 이런 제반 사항에 대한 건의를 시에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공원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용 주민의 접근성 차단과 호수공원 내 시설 유지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민원이 많은 바, 서구청에서 안전펜스와 가림막 설치에 대한 높이와 간격의 규격준수 여부, 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지금까지의 처리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서구는 14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제3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민선 8기 최초 종합대상 2관왕의 기록을 세웠으며, 2023년 종합대상 및 주민자치대상, 2024년 보건복지대상, 인재육성대상에 이어 올해 종합대상까지 최다 수상 5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치하할 일입니다.
이는 청장님의 리더십과 함께 전 분야에서 생활밀착형 혁신행정과 주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공직자들 특히 현장에서 땀 흘린 공직자들의 헌신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할 것인 바 그 헌신에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서장1분구 분류식하수관거 정비사업,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 개선사업, 풍암호수공원 문제 등은 그동안 본 의원이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당정 간에 지방분권정책협의회 등에서 수차례 언급하였던 내용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민원이 많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책임감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신 현장 공직자분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하면서 힘 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백종한 의원 구정질문서)
●의장 전승일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청장님 이하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의 내용을 제가 5가지를 준비했는데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는 부서에 대한 질문이여서 마음속 부담을 상당히 갖고서 시작하겠습니다.
화려함 뒤에 감춰진 그런 어둠을 찾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우로 인한 수해 현황 및 예방 관련입니다.
풍암지구는 1999년 입주가 시작되어서 현재 26년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구청 자료에 따르면 금당산 사방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에 걸쳐서 총 9번의 공사를 하였으며 8억 700만 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과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과 사진)
영상을 보시면 산에서는 옹벽을 넘어서서 물이 이렇게 솟구치고 또 도로 맨홀 하수관은 덮개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들어 올려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사방사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금당산 및 주거밀집지역에는 비만 오면 옹벽 위로 물이 넘치고 토사와 함께 나무가 쓰러지며 도로상 맨홀은 하수관의 처리 능력에서 벗어난 빗물 등이 그대로 역류해서 덮개를 들어 올리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만으로 한정된 상황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이보다 더한 기상이변이 예측되고 이에 따른 인사 사고 및 대물적 피해가 충분히 예측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방적 설비 및 경보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서구청은 올해 여름 금당산 및 주거밀집지역의 수해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2억 2,200만 원 예산으로 풍암동 경관녹지 급경사지 배수로 정비 및 돌망태 옹벽 설치 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르면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사업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2항에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은 제 법령에 따르면 서구청장은 사방사업 후 법령에 따른 선량한 관리 및 수시점검을 하였어야 할 것인 바 수시점검을 하였다면 관리 및 수시점검에 투입된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사방사업은 언제, 어떻게 진행됐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떠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기에는 경관녹지시설에 대한 정비도 포함입니다.
세 번째, 만약 점검한 사실이 없거나 소홀히 하였다면 이는 법령 위반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서 화정4동 소재 우미2차아파트부터 라인동산아파트 인근 중앙공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중앙공원 공동주택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중앙공원과 구분하여 라인동산아파트부터 월드컵4강로 71번길 26까지 약 800m는 수직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공동주택 3개 단지, 종교시설, 주택 등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중앙공원 공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인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노후화된 옹벽을 철거하고 주차와 교행이 가능하도록 차도폭을 확장해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주민 안전을 위한 인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수직옹벽의 현재 상태에 대한 사진이 되어 있는데요. 노후화 상태도 심각하고 도로 이용 상태는 양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고 인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이 걱정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중앙공원 공사업자측이 필요한 부분만 즉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도로확장 부분만 도로확장을 하고 지금의 옹벽보다 훨씬 높게 옹벽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이와 같은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서구청이 한 조치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금당산과 비슷한 높이의 우면산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원인과 결과를 반면교사 삼는다면 기후위기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폭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금보다 시설적 기준과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비상 상황 시 신속한 경보 체계를 갖춤으로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 답변바랍니다.
큰 주제 두 번째입니다.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 개선 관련입니다.
2021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여러분께 질문지에 기재해 놨습니다. 질문서 14쪽의 표에서 보듯 14쪽을 보시면 6개 광역시에 대한 연장이나 예산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역시 중에서 1,23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써 전체 예산 추정액의 3.17%에 불과하여 지역적 홀대를 엿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 기재 13쪽을 보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 06년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계획으로써 대도시권 간선도로의 혼잡 완화를 위한 개선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는 내용입니다. 즉 5년마다 1번씩 교통혼잡도 개선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광주가 얼마만큼 소홀하게 대처해왔는지를 여러분이 14쪽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6개 광역시 중 광주광역시 선정 결과를 보면 연장은 1.2㎞를 넘지 못하며 총사업비도 491억 원을 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도 너무 미약하다고 하는 것이고, 광주에 5건 총사업비 1,232억 원은 다른 광역시에 1곳의 공사비에도 미치지 못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서 18, 19쪽에서 보듯 5차 신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풍암교차로 교통혼잡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구청의 답변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답변이 항상 같습니다.
아래 언론보도 보시면 광주광역시가 이번에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 계획에 3건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재신청이 2건이고 신규 1건이 풍금로에서 종합유통단지 즉 풍암교차로 0.7㎞, 1,205억 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건을 보더라도 대단히 그 신청 자체가 광주광역시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구나, 제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어떤 신청을 하고 있지 못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풍금로하고 종합유통단지 구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금로와 종합유통단지 구간은 서비스 등급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F등급입니다. 광주에서 신청한 3곳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전국 최악 수준의 환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중앙공원특례사업 입주로 약 3,000여 세대의 입주와 함께 중앙공원 개발에 따른 이용자의 폭증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오는 12월 최종 선정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5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를 광주광역시만 바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청이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광주광역시를 독려하고 좀 밀어붙이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구청의 그동안 추진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분류식하수관거 설치의 시급성입니다.
분류식하수란 오수와 우수를 각각 별도 관로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하수 방식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상무2동, 화정3ㆍ4동을 비롯한 구도심은 대부분 합류식으로 하수도와 정화조의 심한 악취 등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분류화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고통을 겪은 주민들은 구청에서는 광주광역시 예산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구청이 외면하는 동안 주민들은 오폐수와 생활하수가 섞인 악취를 매일 같이 맡으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사업이 완료되어 쾨적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심한 악취와 해충 등의 고통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고, 정화조 분뇨 처리비용까지 부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오ㆍ우수 분류식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합류식에서 분류식 처리방식으로 전환되면 정화조의 청소 등 불편사항이 사라지고 악취 및 벌레 감소로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방류식의 수질개선이 기대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서구 서창1분구 분류식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식하수관거와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시설 및 청소비 등의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제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합류식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주민들이 겪는 악취 고통 및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할 준비가 우리 구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인 물 환경개선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을 제정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세부 기준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주형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사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수도법의 개정 내용과 제주시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서구청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풍암호수공원 개발과 주민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서구청의 조치 관련입니다.
풍암호수 관련 민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일상으로써 호수 전체가 초록으로 변해 경관을 해치고 악취를 내뿜는다. 산책은 고사하고 통행도 쉽지 않다. 호수에 끼는 녹조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입니다. 또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 담수량 조절과 인공구조물 확충이 자연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걱정이라는 주민의 의견도 많습니다.
풍암호수는 호수의 일부를 메워 저수량을 현재의 3분의 1로 줄이는 안이 제시되었고 원형보전과 수심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등 공사 방향에 대한 극심한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갑론을박 끝에 현재는 수면적을 유지하는 매립을 통해 3급수를 상시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용객들은 공사 시작 이후 통행제한과 소음, 공사차량 출입으로 인한 불편을 이야기합니다.
주민들은 중앙공원1지구 공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면적은 절대적으로 유지하면서 수질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향후 안정적인 관리에도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의 핵심은 3급수 유지한다는 차원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이미지 제고를 꾀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서구청의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금당산 화재 발생 시 풍암호수를 소방용수로 활용하여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제가 참고자료 올려놨습니다. 지금 풍암호수를 소방용수로 활용이 가능하면 공사 후에 수심이 낮아질 경우 소방용수로 활용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풍암동은 산 밑 임야와 주거밀집지역이 너무 근접한 상태로서 신속한 화재 진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구청은 이런 제반 사항에 대한 건의를 시에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공원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용 주민의 접근성 차단과 호수공원 내 시설 유지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민원이 많은 바, 서구청에서 안전펜스와 가림막 설치에 대한 높이와 간격의 규격준수 여부, 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지금까지의 처리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서구는 14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제3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민선 8기 최초 종합대상 2관왕의 기록을 세웠으며, 2023년 종합대상 및 주민자치대상, 2024년 보건복지대상, 인재육성대상에 이어 올해 종합대상까지 최다 수상 5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치하할 일입니다.
이는 청장님의 리더십과 함께 전 분야에서 생활밀착형 혁신행정과 주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공직자들 특히 현장에서 땀 흘린 공직자들의 헌신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할 것인 바 그 헌신에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서장1분구 분류식하수관거 정비사업,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 개선사업, 풍암호수공원 문제 등은 그동안 본 의원이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당정 간에 지방분권정책협의회 등에서 수차례 언급하였던 내용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민원이 많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책임감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신 현장 공직자분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하면서 힘 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백종한 의원 구정질문서)
●의장 전승일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서구청의 청렴도가 4등급으로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하며 5개 구청 중 최하위입니다. 위와 함께 공무원 친절도는 전국 최고라는 자랑과 큰상들을 수상했다는 사실이 조화롭지 못하고 매칭이 잘 안됩니다.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거라 생각되는데 청렴도는 전국적 동일 기준이고 친절도는 서구청 자체조사라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건 청렴체감도입니다. 광주시가 17개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인데 광주시의 5개 구청 중 5등이라면 전국 꼴찌급이라는 이론에 다름 아닙니다. 원인과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지난 9월 제333회 임시회 회기 중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서구청의 위법행정과 행정미숙으로 예견된 5건의 민ㆍ형사소송과 혈세 낭비 사례로 첫 번째로 화정2지구 문제는 2006년부터 20년을 이어오고 있는데 2018년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서구청의 위법행정이 귀책사유로 밝혀졌고 이에 LH는 서구청을 상대로 300억대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과 한계에 이른 주민들 역시 불법행정과 강제철거,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서구청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 민간주택 임대업체의 적법한 사업권을 박탈했고 작년부터 수차례 증거 제시를 요구했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현재까지 증명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영업손실과 30여억 원에 이르는 세금부과로 도산 위기에 처했고 제가 1년이 넘도록 대책을 찾아야 함을 주장했으나 답이 없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역시 서구청의 위법한 건축행정으로 공무원이 구속되었던 향림사 인근 건축민원이 10년째 이어지고 있고 긴 시간을 불법행정으로 고통받은 당사자의 민원이 해소되는 과정에 또 위법행정이 있다고 광주시에 요청한 감사가 우리 구로 이첩되어 진행되고 있어 제가 요구한 자료 확인이 감사 종료 시까지 보류됐다고 발언했습니다. 최근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 감사 결과와 서구청장 또는 김이강 명의의 고소, 고발 사건과 피고소, 피고발 사건의 건수별 내용의 자료를 서면 요청했으나 의장님의 불허로 실명을 지우고 재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해 민원인의 자료 위주로 질문합니다. 의회사무국과 의장이 의원을 위해 일 하는지, 청장을 위해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3회 불법계단, 성토 등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했다가 갑자기 2017년 6월 존치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민원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건축주가 부담해야 할 불법구조물, 불법성토 부분에 대해 철거비를 구상 청구하지 않은 이유와 도로개설비와 담장, 계단과 성토철거비, 수도, 전기이설비 등 이에 대한 공사비가 100만 원도 못 됐다는 내력을 밝혀주십시오.
오히려 지장물보상비를 지출했다는 민원은 부정하시니 다행입니다만 보상을 위한 단계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인데 예산을 들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서류가 불법을 행사한 건축주에 의해 법원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케 된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2024년 11월경 사업자가 불법으로 설치한 계단에서 주민 뇌진탕 인사 사고가 났고 보상금을 지급했다는데 구상권 청구는 하셨습니까?
네번째로 지적재조사 부담금 5,000만 원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계신 서구청 퇴직 공직자의 민원으로 대대로 살고 있는 집 마당에 30년 전 잘못된 도로계획선이 그어졌고 2년 전 실시된 지적재조사에서 계획선이 삭제되자 서구청은 도로가 대지됐다며 5,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지가 도로됐다가 다시 대지됐는데 무슨 이익이 있는 거냐며 주민은 억울해 하시지만 발언 이후로도 서구청은 옳다고만 하시니 역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파크 사고 관련 서구청은 이미 손을 놓았으나 민원인들은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위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듯한 정황들이 있어 청장님께 직보도 했으나 진척이 없고, 최근 현산 고위직과 인연이 닿아 논의했는데 서구청처럼 민원인들을 막장 민원 식으로 취급해서 지난 6월 현장책임자와 민원인과 제가 만나 민원인의 제안과 현산의 제안 차이의 중간쯤으로 합의하고 모든 사안을 종결하자고 제안했으나 본사에 결재를 올리겠다더니 아직도 연락이 없다고 하니 그 고위직은 몰랐다며 알아보겠다고 했고 저번 주 현산 관계자들이 찾아왔는데 미합의 5명 중 3명이 합의에 이르러 최종 2명이 남았는데 이 사항에 대해 서구청은 계속 지켜만 보실 겁니까? 이 5건 모두 제가 과거에 이미 수차례 종결적 해소책으로 대안들을 제시했으나 서구청은 소극적으로 임하며 사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드러난 15년째 이어진 풍암동 아파트 상가 재산세 부과의 오류입니다.
상가의 토지분 재산세가 상가 면적을 기준으로 잘못 부과된 사실을 주민이 뒤늦게 알고 서구청에 항의하니 공무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화가 난 주민이 구청을 찾아왔고 시인과 사과는 받았으나 부과 오류 15년 중 5년은 반환이 가능하나 10년은 주민이 손해 보라는 결론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겠다며 유사한 사례 발굴과 재발 방지를 위해 아파트 상가분 재산세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또한 유사사례로 세동천 확장공사 현장 접속 농지들에 도시계획이 실시되어 농로로 변경된 농지들이 분할되며 영농직불금은 박탈되었으나 제산세는 계속 부과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조사바랍니다.
이와 같은 여러 민원들로 인해 최악의 경우 공무원들이 처벌되거나 거액의 혈세가 낭비되고 조세 저항이 일어난다면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계신 공직자들께 엄청난 상실감일 것입니다. 10년쯤 위 민원에 관계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걱정이 큽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청렴도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제라도 적극행정으로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길 희망합니다
구청장이 구의원을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8월 25일 피고소인 즉 범죄피의자로 서부경찰에 출석하여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4시간 30동안 조사를 받았고 말미에 “민원인이 보내온 자료 중 본인 외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3건의 문건 중 하나가 오류가 있었는데 그러한 사항을 포함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로 인해 상처받은 김이강 구청장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난 6월 24일 제33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서구의회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와 새마을회 보조금 부적정 집행 관련 감사, 풍암호수 매립 관련 주민여론조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방만한 사용에 대한 감독 부실, 중앙공원 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관련 내진면진설계 누락 등 4가지 구정질문을 했는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방만한 사용 감독 부실과 중앙공원 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내진면진설계 누락 논란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는데 결국 7월 17일 구청장님께서는 저를 경찰에 고소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직후 저는 그간 구청장님께 섭섭한 3가지를 논의코자 6월 25일 면담을 신청했고 6월 30일 면담 석상에서 첫번째 구정질문 전 저에게 평소 존경하는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김청장과 친하다시며 이번 구정질문 때 일문일답을 구청장께 하지 말고 국장하고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고 하시니 그동안은 구정질문을 하면 늘상 있었던 일이고 고사했었으나 제 의정활동 15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담당 국장은 공로연수 중이었고 과장은 상을 당해 결국 팀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생겼으나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두번째로 구정질문 하루 전 받은 답변서는 유래없이 공격적이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세번째 구정질문 다음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방만한 사용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건설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는데 구청의 반박 자료 배포로 언론사들의 관심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위 3가지 내용으로 청장님을 면담하며 그간 제가 행사 때마다 구청장님을 칭송했으나 저는 도움 받은 거 하나 없고 오히려 이렇게 저를 홀대하시니 섭섭함을 토로하자 구청장님께서는 "그럼 이제 저를 때리시겠다는 거네요" 라며 비아냥 투로 말씀하시자 저는 "아이구, 제가 어찌 높으신 분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제 속이나 아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며 서둘러 청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중앙공원 마륵공원 아파트 내진설계 누락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는데 또 반박 자료를 냈고 역시 언론사들의 관심이 저조해졌습니다. 문제는 위 보도자료에서 발생했습니다. 민원인이 구청장의 답변을 허위라며 고발 또는 진정을 6월 25일, 26일, 7월 4일 3차례 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본인만 확인이 가능한 국민신문고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트 문건을 보내주시니 저는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인용했으나 실제로는 민원인이 25일자 국민신문고 문건을 내리고 나서 오탈자 정정을 하고 같은 내용을 26일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나 서부경찰서 담당 수사관에 따르면 고소장의 핵심은 다른 2건의 진정민원이 유지되고 있다해도 25일 문건이 내려진 것은 취하에 해당되는데 유지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하여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 제출 전 제 방에 온 간부 공무원이 선거도 앞두고 친하게 지내시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들먹이기 전에는 민원인도 몰랐고 저 역시 몰랐으나 구청장님만 알고 계셨던 25일 자 민원이 취하된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저에게 화의를 요청했더라면 저는 즉시 사과하고 주장을 철회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난 2월 주택과에 내진면진설계 확인 서류 제출 요청 시 가져온 서류에 대해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면진설계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 추가 확인 서류를 제출했거나 구정질문서가 전달되자 담당 팀장이 찾아와 질문 철회를 요청했고, 질의 전날 다시 찾아와 국장, 과장도 없어서 팀장이 답변해야 하는데 어쩌냐고 하여 논의한 대로 "현재는 누락 됐으나 추후 보완하여 정상화 시키겠다.“고 답변하면 추가 질문을 않겠다고 훈수한 적도 있는데 2월과 6월 중 내진면진설계가 된 자료를 제출했거나 구청장님께서는 3번을 확인하셨다는데 그중 제게 1번만이라도 입증해 줬더라면 구정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이런 사달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제가 갈등해소 차 신청한 구청장 면담 때 무소속으로 무척 힘든 제게 야박한 비아낭이 아닌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큽니다.
청장님께서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시고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선출직으로는 유일하게 저만 참석했고 지금까지 13년간 잘 지내온 사이로 지난 구청장 임기 3년 동안 공덕을 줄곧 칭송해드린 우리 관계가 이 정도로 빈약했나를 반추하니 허망하기도 합니다.
수사관의 말씀처럼 일단 고소는 성립되었으니 추후 상황과 관계없이 끝까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 제가 섬기는 종교의 4대 교리인 상선벌악(賞善罰惡) 즉 착한 일은 상을 주고 악한 일은 벌을 내림을 수용하겠습니다. 저의 정당한 의정활동인 구정질문으로 부터 비롯된 고소 사건이 저의 작은 실언에 대한 경고나 주의가 아닌 정치생명을 끊겠다는 가혹한 조치를 힘이 없는 저로서는 수용당 할 수밖에 없으니 어찌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저의 정치생명이 끝납니다만 그간 정치활동이 유지되는 기간만큼은 주민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공동선을 추구하겠습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그간 서구청장 또는 김이강 명의의 고소, 고발 사건과 피고소, 피고발 사건의 건수별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금번 고소 사건을 조사받으며 확인한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는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의 의한 중요도계수 1.5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나 청장님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민원인의 사항을 듣고 질의하고, 청장님은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답변하시는 것이겠지만 법을 준수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취지는 동일할 것입니다.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제18장에 의하면 내진 조인트를 지나가는 도관, 케이블 트레이 및 전선 등으로 중요도계수가 1.5인 경우 규격과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인된 건축 기준의 규정에 따라 설계되지 않은 보일러와 압력저장시설 및 탱크 등 저장용기의 내진설계 시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법적 조치와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3번 확인하셨다 답변하셨으나 혹시 누락된 내진설계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설계회사에 사실을 확인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네 번째, 광주광역시와 중앙공원 사업자는 풍암호수를 명품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미명 하에 물을 다 빼고 뚝방을 허물어 바닥에 토사를 매립하여 1956년부터 70여 년 동안 이루어진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주도 하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서구청도 풍암호수를 서구민이 쾌적환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할 의무와 일부 사업 허가권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금년 7월 21일부터 풍암호수 둘레길 일부를 폐쇄하는 안내판을 7월 14일 오후에 설치하고, 저수지 물을 뺀 상태에서 일부 제방을 허물고 바닥에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매립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지원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금년 8월 26일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이 신청되었으나 승인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이트 내용을 확인한 바 2020년 4월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된 풍암호수 수질개선은 영산강에서 하루에 7,500톤을 끌어와 호수 상부의 수질정화처리시설을 거쳐 풍암호수로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26일 환경청에 신청한 변경 내용은 풍암호수 바닥에 배수암거를 설치하여 오염수를 호수 밖으로 배제하고 평균수심을 1.5m로 줄여서 담수량을 45만톤에서 17만톤으로 60% 이상 줄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공원 특례사업시행자와 광주시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접수하기도 전에 풍암호수 매립공사를 한 것이 명백하여 9월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전공사 혐의를 고발했습니다. 10월 10일까지 회신하기로 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처분 결과가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저는 그 결과를 보고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만, 3년여 동안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해 오신 청장님께서는 70년 이어진 풍암호수의 자연환경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전공사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 및 확인하시고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서)
●의장 전승일
예,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정정코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위원
질문은 청장님께 드렸습니다. 의장님이 답변하실 일이 아니죠.
●의장 전승일
아니,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요.
●김옥수 위원
왜 저만 발언하면 이렇게,
●의장 전승일
일단 들어보십시오. 일단 들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의 준비를 위해 감사결과 서구청장 또는 김이강 명의 고소, 고발 사건과 피고소, 피고발 사건의 건수별 내용 자료요구 서면을 제출했으나 의장님의 불허로 실명을 지우고 재요청 했으나 아직 받지 못해 민원인의 자료위주로 질의했습니다. 이게 의회사무국과 의장이 의원을 위해 일하는 거지 청장을 위해 일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에 정책지원관님께서 서구청장 명의와 김이강 청장에 대해서 가져왔길래 “자, 어차피 김이강 청장님과 김옥수 의원의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외하고 서구청장 명의로 된 부분만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제가 왔을 때 두 번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원님께서 그럼 김이강 청장 건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서구청장 명의에 대해서 가져와서 제가, 일단 말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결재를 해드렸던 거고. 구정질의의 건에 대해서도 김이강 청장에 대해서 내용이 올라왔길래 제가 한 번은 제가 반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와서 제가 의원님께 전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김이강 청장님과 의원님의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요건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양해를 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8대 때 전 청장님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노라. 그렇게 해서 결재를 해 드린 건데. 마치 이거는 지금 다른 건 다 결재를 해줬는데 전체를 불허했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옥수 위원
그 개인적인 내용을 빼라는 그 법적 근거는 뭡니까? 어떤 규정에가 그게 있습니까?
●의장 전승일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김옥수 위원
자의적인 판단이시잖아요.
●의장 전승일
아니, 그건 의장이 판단하고 의장이 결정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김옥수 위원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의장이 자의대로 판단해도 됩니까? 우리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도움을 못 줄망정,
●의장 전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옥수 위원
늘 태클을 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의장 전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
●김옥수 의원
할 수 있는 일만 좀 합시다.
●의장 전승일
양해를 구했잖아요? 양해를 구했고,
●김옥수 의원
규정에 의해서. 왜 규정에 없는 일까지 하세요.
●의장 전승일
아니, 의원님 그거는 정식적으로 의원님께서 이걸 삭제를 했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
규정이 없어서 결재를 안 해줬는데, 어떻게 결재를 받자는데…….
●의장 전승일
자꾸 억지 쓰지 마시고,
●김옥수 의원
아, 결재를 해야죠. 의장이 결재권이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을……
●의장 전승일
예.
다음은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서구청의 청렴도가 4등급으로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하며 5개 구청 중 최하위입니다. 위와 함께 공무원 친절도는 전국 최고라는 자랑과 큰상들을 수상했다는 사실이 조화롭지 못하고 매칭이 잘 안됩니다.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거라 생각되는데 청렴도는 전국적 동일 기준이고 친절도는 서구청 자체조사라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건 청렴체감도입니다. 광주시가 17개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인데 광주시의 5개 구청 중 5등이라면 전국 꼴찌급이라는 이론에 다름 아닙니다. 원인과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지난 9월 제333회 임시회 회기 중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서구청의 위법행정과 행정미숙으로 예견된 5건의 민ㆍ형사소송과 혈세 낭비 사례로 첫 번째로 화정2지구 문제는 2006년부터 20년을 이어오고 있는데 2018년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서구청의 위법행정이 귀책사유로 밝혀졌고 이에 LH는 서구청을 상대로 300억대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과 한계에 이른 주민들 역시 불법행정과 강제철거,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서구청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 민간주택 임대업체의 적법한 사업권을 박탈했고 작년부터 수차례 증거 제시를 요구했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현재까지 증명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영업손실과 30여억 원에 이르는 세금부과로 도산 위기에 처했고 제가 1년이 넘도록 대책을 찾아야 함을 주장했으나 답이 없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역시 서구청의 위법한 건축행정으로 공무원이 구속되었던 향림사 인근 건축민원이 10년째 이어지고 있고 긴 시간을 불법행정으로 고통받은 당사자의 민원이 해소되는 과정에 또 위법행정이 있다고 광주시에 요청한 감사가 우리 구로 이첩되어 진행되고 있어 제가 요구한 자료 확인이 감사 종료 시까지 보류됐다고 발언했습니다. 최근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 감사 결과와 서구청장 또는 김이강 명의의 고소, 고발 사건과 피고소, 피고발 사건의 건수별 내용의 자료를 서면 요청했으나 의장님의 불허로 실명을 지우고 재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해 민원인의 자료 위주로 질문합니다. 의회사무국과 의장이 의원을 위해 일 하는지, 청장을 위해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3회 불법계단, 성토 등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했다가 갑자기 2017년 6월 존치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민원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건축주가 부담해야 할 불법구조물, 불법성토 부분에 대해 철거비를 구상 청구하지 않은 이유와 도로개설비와 담장, 계단과 성토철거비, 수도, 전기이설비 등 이에 대한 공사비가 100만 원도 못 됐다는 내력을 밝혀주십시오.
오히려 지장물보상비를 지출했다는 민원은 부정하시니 다행입니다만 보상을 위한 단계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인데 예산을 들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서류가 불법을 행사한 건축주에 의해 법원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케 된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2024년 11월경 사업자가 불법으로 설치한 계단에서 주민 뇌진탕 인사 사고가 났고 보상금을 지급했다는데 구상권 청구는 하셨습니까?
네번째로 지적재조사 부담금 5,000만 원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계신 서구청 퇴직 공직자의 민원으로 대대로 살고 있는 집 마당에 30년 전 잘못된 도로계획선이 그어졌고 2년 전 실시된 지적재조사에서 계획선이 삭제되자 서구청은 도로가 대지됐다며 5,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지가 도로됐다가 다시 대지됐는데 무슨 이익이 있는 거냐며 주민은 억울해 하시지만 발언 이후로도 서구청은 옳다고만 하시니 역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파크 사고 관련 서구청은 이미 손을 놓았으나 민원인들은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위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듯한 정황들이 있어 청장님께 직보도 했으나 진척이 없고, 최근 현산 고위직과 인연이 닿아 논의했는데 서구청처럼 민원인들을 막장 민원 식으로 취급해서 지난 6월 현장책임자와 민원인과 제가 만나 민원인의 제안과 현산의 제안 차이의 중간쯤으로 합의하고 모든 사안을 종결하자고 제안했으나 본사에 결재를 올리겠다더니 아직도 연락이 없다고 하니 그 고위직은 몰랐다며 알아보겠다고 했고 저번 주 현산 관계자들이 찾아왔는데 미합의 5명 중 3명이 합의에 이르러 최종 2명이 남았는데 이 사항에 대해 서구청은 계속 지켜만 보실 겁니까? 이 5건 모두 제가 과거에 이미 수차례 종결적 해소책으로 대안들을 제시했으나 서구청은 소극적으로 임하며 사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드러난 15년째 이어진 풍암동 아파트 상가 재산세 부과의 오류입니다.
상가의 토지분 재산세가 상가 면적을 기준으로 잘못 부과된 사실을 주민이 뒤늦게 알고 서구청에 항의하니 공무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화가 난 주민이 구청을 찾아왔고 시인과 사과는 받았으나 부과 오류 15년 중 5년은 반환이 가능하나 10년은 주민이 손해 보라는 결론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겠다며 유사한 사례 발굴과 재발 방지를 위해 아파트 상가분 재산세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또한 유사사례로 세동천 확장공사 현장 접속 농지들에 도시계획이 실시되어 농로로 변경된 농지들이 분할되며 영농직불금은 박탈되었으나 제산세는 계속 부과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조사바랍니다.
이와 같은 여러 민원들로 인해 최악의 경우 공무원들이 처벌되거나 거액의 혈세가 낭비되고 조세 저항이 일어난다면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계신 공직자들께 엄청난 상실감일 것입니다. 10년쯤 위 민원에 관계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걱정이 큽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청렴도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제라도 적극행정으로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길 희망합니다
구청장이 구의원을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8월 25일 피고소인 즉 범죄피의자로 서부경찰에 출석하여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4시간 30동안 조사를 받았고 말미에 “민원인이 보내온 자료 중 본인 외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3건의 문건 중 하나가 오류가 있었는데 그러한 사항을 포함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로 인해 상처받은 김이강 구청장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난 6월 24일 제33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서구의회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와 새마을회 보조금 부적정 집행 관련 감사, 풍암호수 매립 관련 주민여론조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방만한 사용에 대한 감독 부실, 중앙공원 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관련 내진면진설계 누락 등 4가지 구정질문을 했는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방만한 사용 감독 부실과 중앙공원 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내진면진설계 누락 논란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는데 결국 7월 17일 구청장님께서는 저를 경찰에 고소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직후 저는 그간 구청장님께 섭섭한 3가지를 논의코자 6월 25일 면담을 신청했고 6월 30일 면담 석상에서 첫번째 구정질문 전 저에게 평소 존경하는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김청장과 친하다시며 이번 구정질문 때 일문일답을 구청장께 하지 말고 국장하고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고 하시니 그동안은 구정질문을 하면 늘상 있었던 일이고 고사했었으나 제 의정활동 15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담당 국장은 공로연수 중이었고 과장은 상을 당해 결국 팀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생겼으나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두번째로 구정질문 하루 전 받은 답변서는 유래없이 공격적이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세번째 구정질문 다음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방만한 사용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건설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는데 구청의 반박 자료 배포로 언론사들의 관심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위 3가지 내용으로 청장님을 면담하며 그간 제가 행사 때마다 구청장님을 칭송했으나 저는 도움 받은 거 하나 없고 오히려 이렇게 저를 홀대하시니 섭섭함을 토로하자 구청장님께서는 "그럼 이제 저를 때리시겠다는 거네요" 라며 비아냥 투로 말씀하시자 저는 "아이구, 제가 어찌 높으신 분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제 속이나 아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며 서둘러 청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중앙공원 마륵공원 아파트 내진설계 누락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는데 또 반박 자료를 냈고 역시 언론사들의 관심이 저조해졌습니다. 문제는 위 보도자료에서 발생했습니다. 민원인이 구청장의 답변을 허위라며 고발 또는 진정을 6월 25일, 26일, 7월 4일 3차례 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본인만 확인이 가능한 국민신문고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트 문건을 보내주시니 저는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인용했으나 실제로는 민원인이 25일자 국민신문고 문건을 내리고 나서 오탈자 정정을 하고 같은 내용을 26일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나 서부경찰서 담당 수사관에 따르면 고소장의 핵심은 다른 2건의 진정민원이 유지되고 있다해도 25일 문건이 내려진 것은 취하에 해당되는데 유지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하여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 제출 전 제 방에 온 간부 공무원이 선거도 앞두고 친하게 지내시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들먹이기 전에는 민원인도 몰랐고 저 역시 몰랐으나 구청장님만 알고 계셨던 25일 자 민원이 취하된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저에게 화의를 요청했더라면 저는 즉시 사과하고 주장을 철회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난 2월 주택과에 내진면진설계 확인 서류 제출 요청 시 가져온 서류에 대해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면진설계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 추가 확인 서류를 제출했거나 구정질문서가 전달되자 담당 팀장이 찾아와 질문 철회를 요청했고, 질의 전날 다시 찾아와 국장, 과장도 없어서 팀장이 답변해야 하는데 어쩌냐고 하여 논의한 대로 "현재는 누락 됐으나 추후 보완하여 정상화 시키겠다.“고 답변하면 추가 질문을 않겠다고 훈수한 적도 있는데 2월과 6월 중 내진면진설계가 된 자료를 제출했거나 구청장님께서는 3번을 확인하셨다는데 그중 제게 1번만이라도 입증해 줬더라면 구정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이런 사달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제가 갈등해소 차 신청한 구청장 면담 때 무소속으로 무척 힘든 제게 야박한 비아낭이 아닌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큽니다.
청장님께서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시고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선출직으로는 유일하게 저만 참석했고 지금까지 13년간 잘 지내온 사이로 지난 구청장 임기 3년 동안 공덕을 줄곧 칭송해드린 우리 관계가 이 정도로 빈약했나를 반추하니 허망하기도 합니다.
수사관의 말씀처럼 일단 고소는 성립되었으니 추후 상황과 관계없이 끝까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 제가 섬기는 종교의 4대 교리인 상선벌악(賞善罰惡) 즉 착한 일은 상을 주고 악한 일은 벌을 내림을 수용하겠습니다. 저의 정당한 의정활동인 구정질문으로 부터 비롯된 고소 사건이 저의 작은 실언에 대한 경고나 주의가 아닌 정치생명을 끊겠다는 가혹한 조치를 힘이 없는 저로서는 수용당 할 수밖에 없으니 어찌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저의 정치생명이 끝납니다만 그간 정치활동이 유지되는 기간만큼은 주민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공동선을 추구하겠습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그간 서구청장 또는 김이강 명의의 고소, 고발 사건과 피고소, 피고발 사건의 건수별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금번 고소 사건을 조사받으며 확인한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는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의 의한 중요도계수 1.5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나 청장님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민원인의 사항을 듣고 질의하고, 청장님은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답변하시는 것이겠지만 법을 준수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취지는 동일할 것입니다.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제18장에 의하면 내진 조인트를 지나가는 도관, 케이블 트레이 및 전선 등으로 중요도계수가 1.5인 경우 규격과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인된 건축 기준의 규정에 따라 설계되지 않은 보일러와 압력저장시설 및 탱크 등 저장용기의 내진설계 시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법적 조치와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3번 확인하셨다 답변하셨으나 혹시 누락된 내진설계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설계회사에 사실을 확인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네 번째, 광주광역시와 중앙공원 사업자는 풍암호수를 명품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미명 하에 물을 다 빼고 뚝방을 허물어 바닥에 토사를 매립하여 1956년부터 70여 년 동안 이루어진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주도 하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서구청도 풍암호수를 서구민이 쾌적환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할 의무와 일부 사업 허가권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금년 7월 21일부터 풍암호수 둘레길 일부를 폐쇄하는 안내판을 7월 14일 오후에 설치하고, 저수지 물을 뺀 상태에서 일부 제방을 허물고 바닥에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매립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지원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금년 8월 26일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이 신청되었으나 승인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이트 내용을 확인한 바 2020년 4월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된 풍암호수 수질개선은 영산강에서 하루에 7,500톤을 끌어와 호수 상부의 수질정화처리시설을 거쳐 풍암호수로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26일 환경청에 신청한 변경 내용은 풍암호수 바닥에 배수암거를 설치하여 오염수를 호수 밖으로 배제하고 평균수심을 1.5m로 줄여서 담수량을 45만톤에서 17만톤으로 60% 이상 줄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공원 특례사업시행자와 광주시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접수하기도 전에 풍암호수 매립공사를 한 것이 명백하여 9월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전공사 혐의를 고발했습니다. 10월 10일까지 회신하기로 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처분 결과가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저는 그 결과를 보고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만, 3년여 동안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해 오신 청장님께서는 70년 이어진 풍암호수의 자연환경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전공사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 및 확인하시고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서)
●의장 전승일
예,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정정코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위원
질문은 청장님께 드렸습니다. 의장님이 답변하실 일이 아니죠.
●의장 전승일
아니,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요.
●김옥수 위원
왜 저만 발언하면 이렇게,
●의장 전승일
일단 들어보십시오. 일단 들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의 준비를 위해 감사결과 서구청장 또는 김이강 명의 고소, 고발 사건과 피고소, 피고발 사건의 건수별 내용 자료요구 서면을 제출했으나 의장님의 불허로 실명을 지우고 재요청 했으나 아직 받지 못해 민원인의 자료위주로 질의했습니다. 이게 의회사무국과 의장이 의원을 위해 일하는 거지 청장을 위해 일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에 정책지원관님께서 서구청장 명의와 김이강 청장에 대해서 가져왔길래 “자, 어차피 김이강 청장님과 김옥수 의원의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외하고 서구청장 명의로 된 부분만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제가 왔을 때 두 번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원님께서 그럼 김이강 청장 건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서구청장 명의에 대해서 가져와서 제가, 일단 말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결재를 해드렸던 거고. 구정질의의 건에 대해서도 김이강 청장에 대해서 내용이 올라왔길래 제가 한 번은 제가 반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와서 제가 의원님께 전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김이강 청장님과 의원님의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요건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양해를 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8대 때 전 청장님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노라. 그렇게 해서 결재를 해 드린 건데. 마치 이거는 지금 다른 건 다 결재를 해줬는데 전체를 불허했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옥수 위원
그 개인적인 내용을 빼라는 그 법적 근거는 뭡니까? 어떤 규정에가 그게 있습니까?
●의장 전승일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김옥수 위원
자의적인 판단이시잖아요.
●의장 전승일
아니, 그건 의장이 판단하고 의장이 결정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김옥수 위원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의장이 자의대로 판단해도 됩니까? 우리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도움을 못 줄망정,
●의장 전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옥수 위원
늘 태클을 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의장 전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
●김옥수 의원
할 수 있는 일만 좀 합시다.
●의장 전승일
양해를 구했잖아요? 양해를 구했고,
●김옥수 의원
규정에 의해서. 왜 규정에 없는 일까지 하세요.
●의장 전승일
아니, 의원님 그거는 정식적으로 의원님께서 이걸 삭제를 했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
규정이 없어서 결재를 안 해줬는데, 어떻게 결재를 받자는데…….
●의장 전승일
자꾸 억지 쓰지 마시고,
●김옥수 의원
아, 결재를 해야죠. 의장이 결재권이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을……
●의장 전승일
예.
다음은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서창동, 금호 1·2동 지역구 의원 윤정민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구청장님과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민의 안전과 돌봄 그리고 존엄한 노동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 서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ㆍ개인형 이동장치(PM) 생활형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 환경과 인프라 개선 문제, 두 번째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세 번째는 도시 청결을 지탱하고 있는 폐지수집인 어르신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책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 우리 구가 어떤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1번, 서구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운행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기후위기와 교통난 해결을 위한 도시혁명이라 불리는 대자보 도시 전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전략이며, 탄소중립과 시민 안전을 함께 담보하는 도시혁명입니다. 이러한 도시적 비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세밀한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구는 광천권역, 상무지구, 치평동 등 도시철도 2호선과 직접 맞닿은 주요 생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향후 ‘대자보 도시’의 실증모델이 될 광천권역과 공간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서구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시의 교통 비전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서구가 먼저 교통안전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 개인이 운행하는 모든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인프라 조성을 위한 종합적 개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전거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구에는 공유자전거 총 131대가 운영 중이며, 서구청과 1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대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 데이터를 보면 인프라 조성에 비해 이용률은 너무 저조합니다. 자전거 인프라가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단절되어 보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은 매년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나 노후되어 이용하기 어려운 구간이 종종 목격됩니다.
두 번째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문제와 안전관리의 한계입니다. 현재 서구 관내 전동킥보드는 ㈜지바이크가 6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 주차구역은 총 36개소로, 시가 설치한 10개소, 구가 조성한 20개소, 화정1동 자체 설치 6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동킥보드의 안전운행과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지난 2월, 5분 자유발언과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자리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강조했던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의 훼손 문제와 단속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 자료요구와 함께 최근 서구에서 조성한 킥보드 주차구역 20개소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현장 전수 결과 주차된 킥보드는 단 2대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구역은 텅 비어 있거나 표시선이 훼손된 채 방치된 구역도 있었습니다. 킥보드 주차존은 텅텅 비어 있는데 킥보드 반납질서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현재 서구의 PM 전담 정리반은 2인 1개조가 한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설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가 어렵고, 인원 부족으로 관리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도로와 인도에 킥보드가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보행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 킥보드 문제는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전용구역 의무반납제, 지오펜싱과 같은 앱 연동형 반납제도, 주차밀집도 기반 PM주차장 재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픽시자전거의 안전문제입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안전사고의 새로운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어 급정거가 어렵고, 경사진 도로나 횡단보도에서 제동 불능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다행히 지난 8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일반 도로에서의 픽시 자전거 운행이 금지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도 관리 책임이 부과됩니다. 이 법 개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뒤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문제를 종합할 때, 서구가 ‘대자보 도시’ 비전의 현장 실행 주체로 나서기 위해서는 실행전략이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시의 ‘대ㆍ자ㆍ보 도시’ 전환 비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서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 및 방치, 픽시 자전거 확산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안전관리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설 단속체계 구축, 주차ㆍ반납 시스템 개선,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등 종합적 관리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자보 도시’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생활 현장, 바로 우리 구의 실천력에 달려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시설이 아니라 자전거가 안전하게 달리고, 킥보드가 질서 있게 주차되며, 청소년이 위험한 자전거 대신 안전을 선택하는 도시, 그것이 진정한 대자보 도시의 출발점입니다.
구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혁신을 위해 실천이 담보되는 의미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확충의 필요성과 서구가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한 아동친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 구조 속에서 돌봄의 부담이 가정 내부, 특히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이 늘고, 가족 규모가 작아지면서 육아와 돌봄의 책임은 개인에게 과중하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박육아’ 환경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높이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놀이는 사회성을 기르는 중요한 활동이지만 독박육아 상황에서는 아이와 충분히 놀이할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지역 돌봄 환경을 만들어가야 함을 시사합니다.
‘바로문자하랑께’를 통해 접수된 놀이터 관련 민원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노후된 놀이터의 정비나 청결 개선을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날씨에 상관없이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아이 모두가 체감하는 돌봄 공백에 대한 사회적 신호입니다. 서구에는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이 230곳이 넘지만 아이들을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공간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부족이 아니라 세대 간 균형과 아동권리의 문제입니다. 폭염, 미세먼지, 한파 등 기후위기 시대에 실외놀이터만으로는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놀이는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기후적응형 놀이시설 인프라’는 필수적인 생활기반시설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놀이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휴식 공간이 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성장과 가족의 회복, 지역공동체의 연결을 동시에 실현하는 생활 SOC입니다. 서구는 그동안 LH 세대공감 나눔+(플러스), 롯데그룹 ‘mom편한 놀이터’ 등 민간 사회공헌사업 공모를 통해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도전한 롯데그룹 공모에는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LH의 ‘세대공감 나눔플러스’ 사회공헌사업에 공모 중이며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외부 공모사업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사업의 지속성이 낮고,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외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서구가 주도하는 아동생활 인프라 확충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모는 수단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서관, 주민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건축물의 유휴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사ㆍ활용해야 합니다. 새로 짓지 않고 기존 공간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서구가 직접 설계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도형 아동친화 인프라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의 공모사업 의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 주도형 추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산 확보를 위한 구예산 또는 생활SOC 연계 방안, 도서관ㆍ주민센터 기존 공공건축물 내 유휴공간을 재구성하는 사업모델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공공형 실내놀이터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닌 ‘세대통합형 복합돌봄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전략이 있습니까? 아이돌봄, 부모교육,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존 돌봄 서비스와 연계 계획, 그리고 향후 운영 주체와 지속가능한 인력 및 예산 구조에 대한 구청의 기본 구상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서구청은 현재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한 단계별 확충 계획과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까? 2026년, 2027년 이후까지 포함한 연차별 설치 계획이나 권역별 배치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없는 자치구입니다. 이제는 ‘공모사업 선정 여부’가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서구가 어떤 비전을 세우고 어떤 실행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 추진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폐지수집인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오가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고용주도, 보험도, 근로 보험도 없이 위험한 도로를 누비는 분들, 바로 ‘폐지수집인’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만 4,831명의 폐지수집인이 활동 중이며, 평균 연령은 78세, 2023년 12월 확인된 폐지수집 활동 수입은 월 15만 9,000원입니다. 이들은 상당수가 독거노인ㆍ기초생활수급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광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폐지수집인 비율이 0.1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현장 중심의 실태 파악과 함께,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 곳곳을 누비며 종이와 고철을 모으는 일은 도시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공익활동입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거리의 종이박스와 재활용품이 방치되지 않고 우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폐지수집은 환경관리의 한 축이자, 우리 지역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숨은 ‘환경노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시를 위해 일하고 있음에도 폐지수집 법적보호도, 소득안정도,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여전히 위험한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폐지 단가는 kg당 50원에서 70원 수준으로 손수레 한가득 모은 폐지는 60kg 정도, 그 대가에 4,000원 남짓합니다. 이들의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지역의 환경과 복지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폐지수집인 지원은 단지 생계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정책이자 복지정책이며 지역공동체의 품격을 높이는 행정의 책무입니다.
우리 서구는 지난 여름 ‘쉼이 있는 여름’사업을 통해 79명의 폐지수집 어르신께 쉼지원비와 식사쿠폰을 지원하며, 혹서기 폐지수집 자체를, 자제를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선도적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구 고액자 기부모임인 ‘서구아너스’의 후원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좋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이 다발적 복지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적 지원 체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서구가 공공복지ㆍ환경정책 차원에서 폐지수집인 지원을 체계화할 시점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폐지 가격 하락분을 차액보전하거나 일정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단가 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광산구에서 이러한 지원이 먼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서구의 수집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는 폐지수집인의 규모, 연령, 건강상태 등을 어느 수준까지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향후 주기적인 전수조사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구가 최근 추진 중인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폐지수집인을 포함한 취약노동자 보호정책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폐지수집인을 공공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전환ㆍ연계할 로드맵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폐지 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해주는 등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강 청장님!
폐지수집 어르신들은 이 도시의 마지막 순환을 책임지는 환경노동자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이웃입니다. 서구가 추진해 온 따뜻한 복지정책들이 이제는 거리의 어르신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폐지수집인 지원 서구 포용복지의 다음 단계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린 세 가지 질문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보입니다. 바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구,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교통안전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망이고,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아이의 ‘놀 권리’를 지키는 복지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폐지수집인 지원은 우리 지역의 정의와 연대의 수준을 보여주는 복지의 척도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이 담아 듣고,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 답할 때, 서구는 진정한 의미의 ‘생활정책 선도 자치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 사람을 향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민 의원 구정질문서)
●의장 전승일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서창동, 금호 1·2동 지역구 의원 윤정민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구청장님과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민의 안전과 돌봄 그리고 존엄한 노동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 서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ㆍ개인형 이동장치(PM) 생활형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 환경과 인프라 개선 문제, 두 번째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세 번째는 도시 청결을 지탱하고 있는 폐지수집인 어르신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책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 우리 구가 어떤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1번, 서구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운행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기후위기와 교통난 해결을 위한 도시혁명이라 불리는 대자보 도시 전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전략이며, 탄소중립과 시민 안전을 함께 담보하는 도시혁명입니다. 이러한 도시적 비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세밀한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구는 광천권역, 상무지구, 치평동 등 도시철도 2호선과 직접 맞닿은 주요 생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향후 ‘대자보 도시’의 실증모델이 될 광천권역과 공간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서구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시의 교통 비전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서구가 먼저 교통안전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 개인이 운행하는 모든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인프라 조성을 위한 종합적 개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전거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구에는 공유자전거 총 131대가 운영 중이며, 서구청과 1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대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 데이터를 보면 인프라 조성에 비해 이용률은 너무 저조합니다. 자전거 인프라가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단절되어 보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은 매년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나 노후되어 이용하기 어려운 구간이 종종 목격됩니다.
두 번째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문제와 안전관리의 한계입니다. 현재 서구 관내 전동킥보드는 ㈜지바이크가 6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 주차구역은 총 36개소로, 시가 설치한 10개소, 구가 조성한 20개소, 화정1동 자체 설치 6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동킥보드의 안전운행과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지난 2월, 5분 자유발언과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자리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강조했던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의 훼손 문제와 단속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 자료요구와 함께 최근 서구에서 조성한 킥보드 주차구역 20개소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현장 전수 결과 주차된 킥보드는 단 2대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구역은 텅 비어 있거나 표시선이 훼손된 채 방치된 구역도 있었습니다. 킥보드 주차존은 텅텅 비어 있는데 킥보드 반납질서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현재 서구의 PM 전담 정리반은 2인 1개조가 한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설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가 어렵고, 인원 부족으로 관리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도로와 인도에 킥보드가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보행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 킥보드 문제는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전용구역 의무반납제, 지오펜싱과 같은 앱 연동형 반납제도, 주차밀집도 기반 PM주차장 재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픽시자전거의 안전문제입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안전사고의 새로운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어 급정거가 어렵고, 경사진 도로나 횡단보도에서 제동 불능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다행히 지난 8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일반 도로에서의 픽시 자전거 운행이 금지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도 관리 책임이 부과됩니다. 이 법 개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뒤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문제를 종합할 때, 서구가 ‘대자보 도시’ 비전의 현장 실행 주체로 나서기 위해서는 실행전략이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시의 ‘대ㆍ자ㆍ보 도시’ 전환 비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서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 및 방치, 픽시 자전거 확산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안전관리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설 단속체계 구축, 주차ㆍ반납 시스템 개선,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등 종합적 관리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자보 도시’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생활 현장, 바로 우리 구의 실천력에 달려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시설이 아니라 자전거가 안전하게 달리고, 킥보드가 질서 있게 주차되며, 청소년이 위험한 자전거 대신 안전을 선택하는 도시, 그것이 진정한 대자보 도시의 출발점입니다.
구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혁신을 위해 실천이 담보되는 의미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확충의 필요성과 서구가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한 아동친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 구조 속에서 돌봄의 부담이 가정 내부, 특히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이 늘고, 가족 규모가 작아지면서 육아와 돌봄의 책임은 개인에게 과중하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박육아’ 환경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높이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놀이는 사회성을 기르는 중요한 활동이지만 독박육아 상황에서는 아이와 충분히 놀이할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지역 돌봄 환경을 만들어가야 함을 시사합니다.
‘바로문자하랑께’를 통해 접수된 놀이터 관련 민원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노후된 놀이터의 정비나 청결 개선을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날씨에 상관없이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아이 모두가 체감하는 돌봄 공백에 대한 사회적 신호입니다. 서구에는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이 230곳이 넘지만 아이들을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공간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부족이 아니라 세대 간 균형과 아동권리의 문제입니다. 폭염, 미세먼지, 한파 등 기후위기 시대에 실외놀이터만으로는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놀이는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기후적응형 놀이시설 인프라’는 필수적인 생활기반시설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놀이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휴식 공간이 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성장과 가족의 회복, 지역공동체의 연결을 동시에 실현하는 생활 SOC입니다. 서구는 그동안 LH 세대공감 나눔+(플러스), 롯데그룹 ‘mom편한 놀이터’ 등 민간 사회공헌사업 공모를 통해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도전한 롯데그룹 공모에는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LH의 ‘세대공감 나눔플러스’ 사회공헌사업에 공모 중이며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외부 공모사업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사업의 지속성이 낮고,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외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서구가 주도하는 아동생활 인프라 확충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모는 수단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서관, 주민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건축물의 유휴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사ㆍ활용해야 합니다. 새로 짓지 않고 기존 공간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서구가 직접 설계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도형 아동친화 인프라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의 공모사업 의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 주도형 추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산 확보를 위한 구예산 또는 생활SOC 연계 방안, 도서관ㆍ주민센터 기존 공공건축물 내 유휴공간을 재구성하는 사업모델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공공형 실내놀이터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닌 ‘세대통합형 복합돌봄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전략이 있습니까? 아이돌봄, 부모교육,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존 돌봄 서비스와 연계 계획, 그리고 향후 운영 주체와 지속가능한 인력 및 예산 구조에 대한 구청의 기본 구상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서구청은 현재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한 단계별 확충 계획과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까? 2026년, 2027년 이후까지 포함한 연차별 설치 계획이나 권역별 배치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없는 자치구입니다. 이제는 ‘공모사업 선정 여부’가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서구가 어떤 비전을 세우고 어떤 실행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 추진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폐지수집인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오가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고용주도, 보험도, 근로 보험도 없이 위험한 도로를 누비는 분들, 바로 ‘폐지수집인’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만 4,831명의 폐지수집인이 활동 중이며, 평균 연령은 78세, 2023년 12월 확인된 폐지수집 활동 수입은 월 15만 9,000원입니다. 이들은 상당수가 독거노인ㆍ기초생활수급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광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폐지수집인 비율이 0.1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현장 중심의 실태 파악과 함께,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 곳곳을 누비며 종이와 고철을 모으는 일은 도시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공익활동입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거리의 종이박스와 재활용품이 방치되지 않고 우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폐지수집은 환경관리의 한 축이자, 우리 지역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숨은 ‘환경노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시를 위해 일하고 있음에도 폐지수집 법적보호도, 소득안정도,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여전히 위험한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폐지 단가는 kg당 50원에서 70원 수준으로 손수레 한가득 모은 폐지는 60kg 정도, 그 대가에 4,000원 남짓합니다. 이들의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지역의 환경과 복지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폐지수집인 지원은 단지 생계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정책이자 복지정책이며 지역공동체의 품격을 높이는 행정의 책무입니다.
우리 서구는 지난 여름 ‘쉼이 있는 여름’사업을 통해 79명의 폐지수집 어르신께 쉼지원비와 식사쿠폰을 지원하며, 혹서기 폐지수집 자체를, 자제를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선도적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구 고액자 기부모임인 ‘서구아너스’의 후원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좋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이 다발적 복지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적 지원 체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서구가 공공복지ㆍ환경정책 차원에서 폐지수집인 지원을 체계화할 시점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폐지 가격 하락분을 차액보전하거나 일정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단가 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광산구에서 이러한 지원이 먼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서구의 수집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는 폐지수집인의 규모, 연령, 건강상태 등을 어느 수준까지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향후 주기적인 전수조사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구가 최근 추진 중인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폐지수집인을 포함한 취약노동자 보호정책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폐지수집인을 공공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전환ㆍ연계할 로드맵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폐지 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해주는 등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강 청장님!
폐지수집 어르신들은 이 도시의 마지막 순환을 책임지는 환경노동자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이웃입니다. 서구가 추진해 온 따뜻한 복지정책들이 이제는 거리의 어르신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폐지수집인 지원 서구 포용복지의 다음 단계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린 세 가지 질문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보입니다. 바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구,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교통안전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망이고,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아이의 ‘놀 권리’를 지키는 복지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폐지수집인 지원은 우리 지역의 정의와 연대의 수준을 보여주는 복지의 척도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이 담아 듣고,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 답할 때, 서구는 진정한 의미의 ‘생활정책 선도 자치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 사람을 향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민 의원 구정질문서)
●의장 전승일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 의원
오늘 구정 질문에 앞서 고(故) 황봉주 이사장님의 영면을 진심으로 애도드립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지만 최근 몇 년간 운영 전반에서 여러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늘고 인력은 확대되었지만 효율성과 성과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산업재해 증가,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은 이 기관의 운영이 더 이상 점검이 아닌 재구조화와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재정 운용, 인력 관리, 사업성과, 경영 평가의 네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개선 근거와 목표를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정 운용 및 예산 효율화 방안.
공단의 예산은 매년 크게 늘어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나 주민 체감 효과로 이어지는지 판단하기 위한 효율성 분석이 필요합니다. 증가된 예산이 사업성과 대비 어느 정도 예산 효율을 보이고 있는지 공단은 어떻게 자체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난 3개년 주요 사업별 예산 대비 집행률과 해당 사업의 성과 달성률을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인력 운영 및 직원 관리 문제.
경영 공시에 따르면 직원 정원은 2021년 189명에서 2024년 235명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지만 늘어난 인력이 전체적인 업무 효율과 시설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인력 증대에 따른 직무별 인력 배치 현황과 직원 1인당 업무 성과 또는 이용자수 변화 등 인력 운영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제시해 주십시오. 직원들의 근무 태도 및 조직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근태 및 징계 관리 실적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사업성과 및 운영 문제점.
공단의 실제 사업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를 정확히, 명확히 파악하고 비효율적인 운영 요소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주요 시설별 이용자수, 주민 만족도, 운영비 대비 수익률을 연도별로 상세히 분석해 제시해 주십시오. 현재 성과가 미흡하거나 주민 체감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해 향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검토 또는 개선할 의지 및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영평가개선 계획 및 목표.
2024년 실적 기준으로 공단이 또다시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게 된 점은 공단 운영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당 평가에서 항목별 감점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구정질문이 있는 본회의 날입니다.
저희 회의규칙에 따르면 “제28조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제29조 발언의 장소,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30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할 때에는 다시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해야 된다. 제31조 모든 발언은 의제 외의 사항이, 사항이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회의규칙을 유념하여서 발언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미 의원 구정질문서)
●의장 전승일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진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김형미 의원님의 구정질문를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 질문에 참여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 1시 30분에 듣기로 하며,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중지)
●의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 답변에 앞서 오전에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사실확인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간부 여러분이 봐야 될 것 같아서 P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옥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위해 감사결과 서구청장 또는 김이강 명의의 고소ㆍ고발사건, 피고소 피고발 사건의 건수별 내용 자료요구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의장님의 불허로 실명을 지우고 재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해 민원인의 자료 위주로 질의한다. 의회사무국과 의장이 의원을 위해 일하는지, 청장을 위해 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앉아계신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이거 분명히 서류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이강 청장님 이름까지 있어서 제가 김옥수 의원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걸 빼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전화를 직접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항이니까 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발언에 대해서 김옥수 의원님이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의장 결재 서명을 해 드렸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옥수 의원님께서도 팩트적인 거 사실적 그대로 인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답변이나 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의 발언권을 득한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5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강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 질문에 앞서 고(故) 황봉주 이사장님의 영면을 진심으로 애도드립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지만 최근 몇 년간 운영 전반에서 여러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늘고 인력은 확대되었지만 효율성과 성과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산업재해 증가,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은 이 기관의 운영이 더 이상 점검이 아닌 재구조화와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재정 운용, 인력 관리, 사업성과, 경영 평가의 네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개선 근거와 목표를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정 운용 및 예산 효율화 방안.
공단의 예산은 매년 크게 늘어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나 주민 체감 효과로 이어지는지 판단하기 위한 효율성 분석이 필요합니다. 증가된 예산이 사업성과 대비 어느 정도 예산 효율을 보이고 있는지 공단은 어떻게 자체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난 3개년 주요 사업별 예산 대비 집행률과 해당 사업의 성과 달성률을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인력 운영 및 직원 관리 문제.
경영 공시에 따르면 직원 정원은 2021년 189명에서 2024년 235명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지만 늘어난 인력이 전체적인 업무 효율과 시설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인력 증대에 따른 직무별 인력 배치 현황과 직원 1인당 업무 성과 또는 이용자수 변화 등 인력 운영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제시해 주십시오. 직원들의 근무 태도 및 조직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근태 및 징계 관리 실적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사업성과 및 운영 문제점.
공단의 실제 사업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를 정확히, 명확히 파악하고 비효율적인 운영 요소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주요 시설별 이용자수, 주민 만족도, 운영비 대비 수익률을 연도별로 상세히 분석해 제시해 주십시오. 현재 성과가 미흡하거나 주민 체감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해 향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검토 또는 개선할 의지 및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영평가개선 계획 및 목표.
2024년 실적 기준으로 공단이 또다시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게 된 점은 공단 운영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당 평가에서 항목별 감점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구정질문이 있는 본회의 날입니다.
저희 회의규칙에 따르면 “제28조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제29조 발언의 장소,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30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할 때에는 다시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해야 된다. 제31조 모든 발언은 의제 외의 사항이, 사항이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회의규칙을 유념하여서 발언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미 의원 구정질문서)
●의장 전승일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진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김형미 의원님의 구정질문를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 질문에 참여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 1시 30분에 듣기로 하며,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중지)
●의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 답변에 앞서 오전에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사실확인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간부 여러분이 봐야 될 것 같아서 P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옥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위해 감사결과 서구청장 또는 김이강 명의의 고소ㆍ고발사건, 피고소 피고발 사건의 건수별 내용 자료요구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의장님의 불허로 실명을 지우고 재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해 민원인의 자료 위주로 질의한다. 의회사무국과 의장이 의원을 위해 일하는지, 청장을 위해 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앉아계신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이거 분명히 서류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이강 청장님 이름까지 있어서 제가 김옥수 의원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걸 빼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전화를 직접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항이니까 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발언에 대해서 김옥수 의원님이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의장 결재 서명을 해 드렸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옥수 의원님께서도 팩트적인 거 사실적 그대로 인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답변이나 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의 발언권을 득한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5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강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이강
먼저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상당 부분 답변을 길게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조금 이렇게 크게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착한도시 서구를 도시브랜드로 선포하고 나눔, 연대, 참여 중심의 주민 체감 행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서구 주민의 대표 소통 창구라고 할 수 있는 바로문자하랑께가 시행 3년 만에 누적 접수 1만 건을 돌파하며 신속하고 친근한 주민과의 소통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서구 전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골목경제119 프로젝트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광주 서구 지역 온누리상품권 결제금액이 525억여 원으로 대략 100억여 원 서구민들의 생활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서구 관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는 물론이거니와 고물가 시대에 서구민의 가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구아너스를 중심으로 한 민ㆍ관 협력 복지모델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범 11개월 만에 회원 100명을 돌파하고, 후원금은 34억 4,000만 원을 약정 포함해서 모금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복지틈새 제로, 12달이 행복한 서구 구현을 위한 012파트너스 사업 추진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서구형 복지 체계를 든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이번 제334회 임시회 개회식 때 전승일 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오늘 오전에 백종한 부의장님께서도 구정질문 중에 언급을 하셨던 대한민국 지방자치 30년 역사상 최초로 민선 8기에 들어서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2회를 수상하면서 주민 중심의 행정 혁신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뜻깊은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과 구민 그리고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남은 민선 8기 기간에도 서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김태진 의원님, 백종한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 김형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진 의원님께서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에 따른 수영강사 간 차이와 보상 대책, 서구청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정규직 강사와 시간제 강사 간의 차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무국민체육센터에는 정규직 강사 3명, 시간강사 3명 등 총 6명의 수영강사가 34개의 강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관 초기에 강습 수가 적어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또 김태진 의원님께서 지난 2024년 5월에 열린 제32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강습 확대를 요청하셔서 현재 강습 수를 27개에서 34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효율적인 수영장 운영과 주민들의 추가 강습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주ㆍ전남 공공수영장의 강습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1일 평균, 약 4시간으로 현재 상무국민체육센터는 3시간에서 4시간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영강사분들의 강습 시간이 하루에 1, 2시간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강사들의 불편이 다소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수영강사의 수당 등 보수에 대해서는 시간제 수영강사는 강습에 따른 시간당 강습비만 지급되며, 정규직 수영강사는 호봉제에 의한 급여 외에 체육지도자 특별지도수당, 대민활동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근수당, 복지포인트 및 문화체험비, 건강검진 등 다양한 복리후생 혜택도 부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1층에서 운영 중인 강사 휴게실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수면실을 별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만 공간 재배치 등을 통한 쾌적한 휴게 환경, 김태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쉴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쾌적한 휴게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영지도자의 과중 근무로 인한 안전 문제 가능성과 관련한 서구청의 관리감독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늘어나는 강습 수에 따른 정규직 수영지도자들의 피로도 상승과 또 이용자 안전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영지도자의 직장 내 사기진작 그리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설 환경개선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오전에 질문하셨던 타구하고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평균에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는 금당산 사방사업 그리고 중앙공원 옹벽 등이 폭우로 인한 수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한 예방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풍암교차로 교통처리개선 등 총 4가지 분야에 12개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당산 사방사업과 관련된 점검, 보수 등 후속조치사항 등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당산 사방시설은 사방댐 1개, 계류보전 7개, 총 8개소로 사방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자 산림휴양팀장을 반장으로 7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였고,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다행히 현재까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 여름 극한호우로 풍암동 한신아파트 뒤편에 6개소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또 배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사방시설이 아닌 경관녹지시설의 피해 사례이며,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11월부터 풍암동 경관녹지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통해 돌망태, 개비온 옹벽 등을 설치하고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복구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 및 수시점검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주지하다시피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찰활동을 통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정4동 중앙공원 옹벽 설치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현재 중앙근린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월광교회부터 라인동산아파트까지 약 550m 구간에 대하여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기존 8m 도로를 14에서 19m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분산과 내부교통순환망 구축을 위한 것이나 블록 전체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주민 의견 및 지역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설치한 옹벽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입니다.
해당 구간 옹벽 구조물의 연장은 210m, 높이는 4.5에서 9m로 시설물 설치 전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항목에 따라 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쳤으며 시설물 설치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정기안전점검 실시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철저한 안전관리 하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준공된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암교차로는 매월유통단지와 풍암택지지구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평상시에도 차량의 정체가 심한 구간이며 향후 중앙공원 개발에 따라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개선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민 숙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사업 주체인 광주광역시에 사업 관련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진행사항을 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풍암교차로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류식하수관거 설치 시급성과 관련한 3가지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착공 예정인 서창1분구 분류식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서창1분구 분류식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합류식 지역의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하수관로 연장 202.5km에 총 2,6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5블록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현재 1블록인 화정3동 일원 분류식사업은 4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영산강유역청과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블록뿐만 아니라 2블록 화정4동, 3블록 상무2동 등 서창1분구 분류식하수관거 사업 전반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관련 업무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합류식하수관거 지역 주민의 악취 고통 및 경제적 부담 불평등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수관거 악취 저감을 위해 맨홀 악취저감장치 설치사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광주광역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정화조 사용실태와 소요예산을 조사하여 광주시에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접근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정화조 내부청소와 방류수 수질검사를 병행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제주시 등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부터 지도점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매뉴얼을 구축하여 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풍암호수공원 개발에 따른 우리 구 준비사항과 안전시설 등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및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우리 구의 준비사항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도 풍암호수 조성사업은 수질개선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임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풍암호수 수질개선은 광주광역시와 주민협의체가 2023년 11월, 준공 시 3급수 이상의 수질을 확보하기로 협약하였으므로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이미지 제고와 관련해 우리 구에서는 중앙근린공원을 서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당초보다 2배 이상 규모의 장미원을 조성하게 하는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광주시에 건의해 왔고, 이에 풍암호수를 중심으로 6개의 도시숲과 11개의 마을숲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풍암호수 일원에는 대단지의 장미원과 호수 백사장, 음악분수가 계획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구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앙근린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풍암호수의 소방용수 활용 관련입니다.
금당산 화재 발생 시 풍암호수 수심이 낮아짐에 따른 소방헬기 소방용수 사용 가능 여부는 광주광역시에 확인하거나 제안한 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관내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필요한 제안이라 판단되어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소방용수 가능 여부를 확인할 계획으로 결과에 따라 광주시 관련 부서에 건의하여 산불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펜스와 가림막 설치에 대한 규격 준수 여부,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금까지의 처리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공사장 가림막은 높이 1.8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사 확인결과, 현재 공사 현장의 가림막은 높이 2.4m, 기초 간격 2m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주민협의체 및 시ㆍ구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풍압에 대한 전복 등 위험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수공원 내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풍암호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책로변에 예초, 전지작업 등 환경정비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이나 민원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옥수 의원님께서 서구청 청렴도 하락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우리 구 청렴도 평가 하락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는 매년 권익위 별도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청렴체감도 등의 평가지표로 민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공무원 친절도 조사와는 성격,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서구를 서로 다른 평가군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 만큼 두 기관의 청렴도의 평가 등급은 상관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는 최상위 1등급부터 최하위 5등급까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 서구는 민선 7기와 민선 8기가 겹쳤던 2022년도에 4등급, 민선 8기 2년 차였던 2023년도에는 2단계 상승한 2등급으로 큰 폭의 향상을 이뤄냈었습니다. 다만 2024년도 평가에서는 자료 제출의 충실도 문제 그리고 청렴시책 발굴 미흡 등으로 다시 4등급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해야 할 자료 제출 그리고 청렴시책 발굴 등에 대한 미흡 그리고 내부 업무 소홀로 인해 저희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 구는 청렴 업무 매뉴얼을 강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반부패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채널인 서구청렴 깨끗톡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해피콜 시행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만큼 앞으로도 구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1회성 시책이 아닌 조직문화로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서구청의 위법행정 및 소송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도 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추진되었으며, 2016년에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정비구역 지정은 유효하나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사항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2019년 LH는 우리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나 소송의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0억 원의 청구소송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구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설계 및 철거비 등을 포함한 130억 원으로 향후 소송 대응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와 LH를 상대로 한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1심 진행 중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소송으로 인해 토지소유권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주민 동의율도 동의 요건에 미치지 못해 재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나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6차례 김옥수 의원님께서 참석하시고 활동하셨던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권고안에 따라 토지소유권 등이 확정되면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주민 의견 수렴 후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권 박탈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8월 18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라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임대유형에서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주택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하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였으며, 각 지자체에 자동말소 후속조치 추진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폐지유형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종료 여부를 확인하여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자동말소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공문으로 말소사실을 3차례 통지하는 등 당시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적법하게 행정조치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자동말소 처리로 인하여 세제 혜택이 종료되었을 뿐 임대사업권이 박탈되지 않았으며, 임대주택 재등록을 요청하는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동안 처분했던 자동말소 처분 적정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림사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2016년 당시 계단 시설물 설치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후 존치 결정과 관련해서 해당 공유지 내 무단 설치된 계단 등 시설물을 주민의 공간으로 활용 요청하자는 여론이 일부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해당 시설을 원상회복 후 나대지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 등 안전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공유지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종합적 판단을 하여서 도로법 제73조의 원상복구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무단 설치된 시설물을 현상보존ㆍ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불법시설물 철거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물 현상보존 결정으로 인해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설치자의 원상복구 의무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도로개설공사 추진 시 우리 구에서 지장물을 철거하였으며 도로개설공사비 1억 6,500만 원 중 계단, 담벼락, 보강토, 옹벽 등 사업부지 내 건축주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비용은 약 300만 원이며 의원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철거 금액 100만 원은 그 중 공유지 내 설치된 계단 시설물의 철거 비용입니다. 아울러 상수도, 전기 등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에 이설 요청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을 들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서류가 건축주에게 제공된 사유는 2016년 건축주의 각서 제출 후 2022년 1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감정평가 당시 관련 각서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이나 이후 관련 팀 간 업무 공유를 통해 건축주가 제출한 각서에 대해 인지하게 됨에 따라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마륵동 향림사 주변 도로개설공사 추진 중 사업부지 내 발생한 안전사고는 시공사의 공사 관련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고 당사자와 합의하여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서창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민원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적하신 민원 필지에 대한 조정금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2022년 9월 28일 민원인에게 통보하였고, 이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제3의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감정평가 후 2차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조정금을 재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서구 서창동 절골마을 도시계획선은 2006년도에 결정되어 변동사항 없이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선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삭제되었다는 것은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니며 우리 구에서는 해당 민원 필지의 조정금을 관련 규정과 법적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결정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화정아이파크 사고 관련 미합의 피해 상가에 대한 보상 협의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9월경 시공사에서는 미합의 5개 상가에 대해 변제공탁금을 예치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시공사 미합의 상가와 원만한 보상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 설득 및 중재 역할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 10월에 3개 상가에 대해 최종합의를 완료하였으며, 미합의 2개 상가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에서 최종 보상안을 제시했으나 기합의된 상가와의 형평성 등 당사자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 합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풍암동 아파트 상가 및 세동천 공사 현장 인근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해당 풍암동 아파트 상가 재산세 토지분은 2010년부터 소유권 및 지분에 따른 면적 산정 오류로 부과착오분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확인 후 즉시 환급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는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최근 5년 과세분에 대하여만 환급 처리되었으며 관련 법령상 구제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 행정과오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구제 방법이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 서구청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신축 연도를 기준으로 아파트 상가분 재산세의 전수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농직불금이 박탈된 세동천 확장공사 현장 접속 농지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4조 내지 제113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인 현재 소유자에 해당되며 기본형공익직불금은 농지ㆍ농업인ㆍ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직불금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세는 소유권 여부에 따라 과세됩니다. 또한 세동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개인소유 20필지 중 소유권 이전된 7필지는 비과세하였고, 미이전 13필지는 정상 과세하였습니다. 미이전 토지 중 1필지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으나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른 비과세 요건인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중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동소하천 도시계획시설 편입 대상 필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은 없으며 추후 발생되는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구의원 고소 건과 우리 구의 고소, 고발 또는 피고소, 피고발 사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현직 구청장으로서 현직 구의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으로 인해서 여론이 왜곡되고 제 개인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성실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10여 일간에 여러 경로를 통해 김옥수 의원님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이를 정정하고 사실을 바로 잡아 주길 요청드렸지만 의원님께서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결국 저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사법기관에 수사 당국의 수사 중이기에 세부적인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먼저 이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셨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지난 7월 8일 ”구정질문에 허위 답변, 김이강 서구청장 민원인이 고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수십 개 언론사에 배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에는 제가 6월 24일 구정질문에서 밝힌 답변 내용과 다른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민원인 고발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덧붙여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하셨고 이 내용은 언론이라는 공적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민과 정치 관계자들이 수십에서 수백 명 이상 모여있는 여러 SNS 단톡방에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의 기사를 마치 사실인 양 게시함으로써 2차, 3차 명예훼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날 다시 한번 의원님께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드렸지만 응하지 않으셨고 고소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식 입틀막이다”, “SNS도 하지 말라는 겁박이다” 등의 발언을 반복하시며 저의 명예와 이미지를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에 와서야 작은 실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그 어떠한 사과도 없으셨으며 저는 이 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정치적 피해와 개인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소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허위와 왜곡에 맞서 공적 명예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정치의 본질이 진실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위가 아닌 진실로, 분열이 아닌 상생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정치 문화가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전에 구정 질문 중에 상당 부분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정 답변을 통해 이 자리에서 지금 밝히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당시에 어떤, 어떤 식의 내용들이 더 오갔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하여튼 말씀을 지금 이런 자리에서 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구청장 또는 김이강 명의로 접수된 고소, 고발 또는 피고소, 피고발 사건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행정기관을 대표하여 서구청장 명의로 고소, 고발한 건은 총 106건으로 공인중개사법, 건축법, 의료법 등 주로 무등록 중개행위, 불법 현수막 게시, 토지형질변경, 가로수 훼손,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공공질서 유지와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서구청장 또는 김이강 명의로 해서 아마 개인 김이강에 대한 고소, 고발 건에 대한 부분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상위법인 법률과 또 우리 서구의회의 조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감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법률과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바 구정 답변에서 개인 김이강의 고소, 고발권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중앙공원과 마륵공원 공동주택 공사의 구조안전 확인 및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누락 여부 확인 요청과 관련해서는 질의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현재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여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미승인 상태에서 진행된 풍암호수 공사에 대한 우리 구 확인사항과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근린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풍암호수 조성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구 차원의 세밀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사 측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이전에 추진한 사전공사 내용은 토질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과 현장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 가배수로를 설치한 것으로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조만간 위반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광주광역시와 시행사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겸허히 수용하여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처분결과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민 의원님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대자보 도시 실현,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폐지수집인 지원 방안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중심의 광주시 ‘대ㆍ자ㆍ보 도시’ 조성을 위한 서구청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45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승용차 중심 도시에서 사람중심의 대자보 도시 전환을 위해 2024년 6월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선언한 이후 상무역에서 광주역을 연결하는 광천상무선 건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에 차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전용차로 신설과 보도 확장 등 보행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대자보 도시 전환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 일원 및 교차로 주변 자전거도로 및 보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강변축 자전거 거점 터미널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중장기 보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와 함께 대자보 도시 조성사업이 광주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안전관리 공백에 대한 상설 단속체계 구축, 주차ㆍ반납 시스템 개선,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등 종합적 관리 대책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킥보드 상설 단속체계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 전동킥보드의 운영ㆍ관리는 대여업체인 ㈜지바이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약 600여 대가 배치되어 운행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동킥보드 단속ㆍ견인반 3개조를 편성하여 소화전, 도로, 횡단보도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대여업체 수거반과 연계하여 30분 이내에 전동킥보드를 수거토록 조치, 지금까지 229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전량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월부터 한시적으로나마 전동킥보드 정리반을 운영하면서 상무지구와 유스퀘어 일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횡단보도, 교통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는 곳으로 즉시 이동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중 상시적인 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 정리반을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차ㆍ반납 시스템 개선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관내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은 시 10개소, 서구청 20개소, 화정1동 6개소로 총 3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추가 예산 반영을 통한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로 주민 불편과 이용객의 편의를 증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관리시스템의 방안으로 제안해 주신 전용 구역 의무반납제도, 앱 연동형 반납제도 등은 현재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서 추진되거나 업체의 전용어플을 통해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 관련된 법적규제가 없어 이를 업체에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대여업체와 총 3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주차시설 설치, 지정 위치 대여 반납제 운영 및 안전모 의무착용 등을 논의하였고 향후에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전동킥보드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계획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관내 3개 중학교 학생 1,242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교통안전 지식 습득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 세대통합형 복합 돌봄공간 발전 전략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에 대한 ‘구 주도형 추진체계’ 구축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은 최소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구 자체 예산만으로 놀이터 조성을 전면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민간 자본이 연계된 공모사업 등을 통해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 9월 ‘LH 세대공감 나눔+ 사회공헌 사업’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을 신청하였고, 공모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구 주도형 추진체계 구축 계획’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 최종 선정여부, 유휴 공간, 구 재정 여건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 주도형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세대통합형 복합돌봄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운영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단순한 아동 놀이공간이 아니라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복합돌봄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LH 세대공감 나눔+ 사회공헌 사업’ 신청 시 돌봄ㆍ휴식ㆍ세대 소통 기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안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기존 돌봄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선정 후 사업 추진 시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 관련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한 단계별 확충 계획과 중장기 로드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은 구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저 역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돌봄 환경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필요성이 높다는 생각과 의지로 2024년, 2025년 연속으로 롯데그룹이 공모사업을 실시한, 공모한 ‘맘편한 놀이터’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최근에 경기 부진, 부동산 거래 침체,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세입은 현저히 감소되는 반면에 복지재정 수요와 경상경비 등 세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구 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비록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세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그 시기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구 공공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간 확보 등을 검토하고, 향후 세수 여건에 따라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지수집인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폐지수집인 실태조사 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상ㆍ하반기 관내 폐지수집인에 대하여 인적사항, 거래처, 장애여부, 생계급여수급 및 노인일자리 참여여부, 수거장비, 선호 지원물품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내 폐지수집인은 2025년 8월 기준 83명이고 매년 폭염 및 한파 대비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폭염 기간에는 자원재생활동단을 10명을 운영하고 신청인에 한해서 안전 일자리와 함께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수집은 개인의 자유 활동으로 폐지수집인으로 정의할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변동성이 높아 실태조사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기적인 폐지수집인 실태 파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사업과 연계한 폐지수집인 등 취약노동자 보호정책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폭염기간에 7월, 8월 서구아너스클럽의 후원을 통해 리어카를 반납한 66명의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쉼 지원비 30만 원에서50만 원과 천원국시 이용쿠폰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께 휴식을 제공하는 천원의 오아시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가올 혹한기에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보살펴 나가겠으며, 향후 사업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지수집인을 포함한 취약노동자 보호 정책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복지사각지대 없는 착한 서구를 구현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폐지수집인을 공공형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ㆍ연계할 로드맵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사업참여 이력 등 선발기준 따라 참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폐지수집인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형 일자리 사업 참여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동감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선발기준에 적합한 폐지수집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폐지가격 보전 등을 통한 실질적인 소득 안정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단가보전 사업은 폐지가격이 기준단가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여 생계가 어려운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불안정한 소득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계기로 타 지자체 사례 비교 등을 통해 부정수급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준, 방법 등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미 의원님께서는 서구시설관리공단 재정, 인력, 경영평가 개선 계획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21년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4년 동안 공단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교통, 체육 분야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2025년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 ‘마’등급이라는 최하위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공단발전에 노력해 오신 고(故)황봉주 이사장님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도 전해지며 내ㆍ외부적인 경영위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시선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단은 경영위기 속에서도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나가고자 ‘노사합동 선언문’을 발표하며 공단 안정적 발전을 공통목표로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공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공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김형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설관리공단의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인 환경교통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하는데 먼저 의원님께 의견을 여쭐까 하는데 의장님께서,
●의장 전승일
예.
●구청장 김이강
양해,
●의장 전승일
예, 김형미 의원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안 계신 관계로 직무대행인 정창욱 환경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김형미 의원 의석에서)
●김형미 의원
예.
●의장 전승일
예. 그러면 구청장님 말씀 마무리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이강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에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이강
예, 김이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창욱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직무대행 정창욱입니다.
공단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직무대행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새로운 이사장님이 취임할 때까지 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김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재정운용 및 예산 효율화 방안과 관련한 사업성과 대비 예산효율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생활환경센터, 자원회수센터, 공영주차장, 유개승강장 업무를 위탁하면서 187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종량제봉투 및 국민체육센터 등 추가 업무 위탁으로 219억 5,200만 원, 2024년에는 신규 공영주차장 등 업무가 추가위탁되어 259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예산편성 증액 수치는 2022년 대비 2023년 17%, 2023년 대비 2024년 18% 증액되었으며, 지난 3개년 간 예산 집행률은 2022년 85.5%, 2023년 92%, 2024년 88%로, 평균 88.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단의 설립 초기 2022년에는 청소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였으나 2025년 현재에는 국민체육센터와 유ㆍ무료 공영주차장 등을 위탁받아 운영한 결과 사업수지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예산 대비 집행률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3개년 평균 집행률은 생활환경센터 91.6%, 자원회수센터 84.1%, 상무국민체육센터 80.3%, 풍암국민체육센터 82.8%, 공영주차장 81.5%, 유개승강장은 85.4%입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중장기 경영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관련 민원 발생 빈도, 대형폐기물 처리율, 체육센터 이용객 증가율, 사고 발생 빈도,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진정 건수, 외부 고객만족도로 성과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관련 민원 발생빈도는 2023년 3,567건에서 2024년 2,878건으로 줄었으며, 대형폐기물 수거 7일 이내 처리율은 2023년 98.97%에서 2024년 99.98%로 개선되었습니다.
체육센터 이용객은 2023년 17만 3,996명에서 2024년 29만 9,945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고용노동부 진정 건수는 없습니다. 외부고객 만족도는 2023년 85.5점에서 2024년 87.5점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재ㆍ차량 사고는 2023년 36건에서 2024년 33건으로 기준인 32건에 다소 못미쳐 성과관리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은 공기업 경영평가 목표와 연계하여 매년 주요 사업별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실적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력 운영 및 직원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 인력은 2021년 10월 출범 당시 1본부 3팀 총 179명의 정원으로 시작하였으며, 2025년 10월 현재 1실 2본부 6팀으로 총 66명이 증원되어 정원 245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원 사유로는 체육센터 등 신규 위수탁 사업 그리고 공단 조직진단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증차 및 선별장 증축에 따른 인력 증원 등이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 배치는 공단 출범 당시 임원 1명, 경영소통팀 5명, 환경교통팀 165명, 문화예술팀 8명으로 총 179명이었으며, 2025년 10월 현재 임원 1명, 청렴감사실 3명, 경영혁신팀 7명, 운영지원팀 6명, 생활환경팀 144명, 자원순환팀 53명, 교통시설팀 4명, 문화체육시설팀 27명으로 총 245명입니다.
다음으로 직원 1인당 업무성과 및 이용자 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는 지방공기업경영평가원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센터는 1인 기준 2022년 532톤, 2023년 491톤, 2024년 473톤을 수거하여, 2022년 대비 2024년 기준 약 11% 감소하였으나 이는 정부 정책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감량 등의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자원회수센터는 1인 기준 2022년 2,917만 8,000원, 2023년 2,465만 7,000원, 2024년 1,745만 5,000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여, 2022년 대비 2024년 기준 약 40%의 수입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선별장 확충공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무국민체육센터는 1인 기준으로 개관 첫 해인 2023년 9,376명, 2024년 기준 12,547명의 이용자 수가 발생하여, 2023년 대비 2024년 기준 이용자 수가 34% 증가하였습니다.
풍암국민체육센터는 1인 기준으로 이관 첫 해인 2023년 1만 29명, 2024년 1만 4,171명으로 이용자 수가 41%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모두 프로그램 개선 등에 따라 이용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영주차장은 1인 기준 2022년 1억 6,958만 원, 2023년 2억 9,388만 3천원, 2024년 3억 5,797만 7,000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여, 2022년 대비 2024년 기준 약 111%의 수입금이 증가하였고 이는 유료 공영주차장 위수탁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직원 근태 및 징계 관리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복무 및 근태, 징계 관리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근태 및 징계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팀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근태를 관리하고 있으며 본부 차원에서 전체 복무점검, 명절ㆍ휴가철 등 취약시기 복무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각 등 경미한 사안은 현지에서 팀장이 주의 촉구 등 즉시 조치하고 있으며, 비위정도가 중한 경우 감사부서의 사실 조사 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를 확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근태 관련 징계 등 처분 내역”은 2022년 32건, 2023년 29건, 2024년 26건, 2025년은 9월 기준 33건입니다.
세 번째, 사업성과 및 운영 문제점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수는 풍암국민체육센터 24%, 상무국민체육센터 114%로 평균 이용객 수가 69% 상승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는 조사 결과 2023년 종합만족도 85.5점, 2024년에는 87.5점으로 전년도 대비 2점 상승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단 전체 사업수지비율은 2023년 58%에서 2024년 61%로 전년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은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자 증가, 고객만족도 및 사업수지비율 향상 등을 참고하여 각 사업별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사가 적극 협력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임직원 모두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 감점 사유 분석과 개선 계획입니다.
2025년 경영평가는 2024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 실적과 목표 달성 노력을 종합적으로 측정ㆍ점수화한 것으로, 평가 결과 ‘마’등급을 부여받아 지난 9월 중 2일간에 걸쳐 지방공기업 평가원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이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원인은 내부적인 “경영관리 체계의 미흡”과 “평가지표의 구조적 불합리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경영관리 체계 미흡”과 관련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업무 숙련도 저하 및 조직ㆍ인사 관리의 미흡, 재난ㆍ안전관리 미흡, 중장기 경영계획과 ESG 계획 간 연계 강화 및 실효성 있는 목표 설정 필요, 그리고 다수의 부정적 언론보도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구조적 감점 요인”으로는 우리 공단은 총예산의 75% 이상이 청소사업에 집중된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 상 주차장, 체육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일반 시설관리공단과 동일 유형으로 비교 경쟁하는 구조적 불리함을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률, 1인당 시설관리실적, 대행사업비 절감률, 총인건비 증가 등 다수의 주요 지표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감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공단은 경영평가 '마'등급 발표 이후 등급 상향을 위한 4대 개선 방향으로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확립, 성과 중심 책임경영 구현, 상생의 노사 문화 정착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적 감점 요인 해소를 위해 광주ㆍ전남권역 시설관리공단과 연대하여 평가지표 개선 건의문을 작성ㆍ제출하였고,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차년도 평가지표 개선안을 공식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평가 개선을 위해 월 2회 정례 운영 중인 ‘경영평가 TF팀’을 중심으로 목표 이행점검과 개선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 도약을 위한 노사합동 결의문 채택, 현안 해결을 위한 노ㆍ사 합동 선언식 등 현재 공단을 비상경영 체제로 인식하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은 경영관리 체계 전반의 혁신과 향후에 도출되는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을 통해 2026년에는 경영평가에서 등급을 향상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네, 정창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예, 김태진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김형미 위원님은 보충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 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 5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의장 전승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하실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의 발언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발언 내용에 따라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보충질문 경우에는 2회 각 1회당 10분 이내로 실시하며,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사전에 제출된 질문서 내용에 한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상당 부분 답변을 길게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조금 이렇게 크게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착한도시 서구를 도시브랜드로 선포하고 나눔, 연대, 참여 중심의 주민 체감 행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서구 주민의 대표 소통 창구라고 할 수 있는 바로문자하랑께가 시행 3년 만에 누적 접수 1만 건을 돌파하며 신속하고 친근한 주민과의 소통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서구 전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골목경제119 프로젝트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광주 서구 지역 온누리상품권 결제금액이 525억여 원으로 대략 100억여 원 서구민들의 생활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서구 관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는 물론이거니와 고물가 시대에 서구민의 가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구아너스를 중심으로 한 민ㆍ관 협력 복지모델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범 11개월 만에 회원 100명을 돌파하고, 후원금은 34억 4,000만 원을 약정 포함해서 모금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복지틈새 제로, 12달이 행복한 서구 구현을 위한 012파트너스 사업 추진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서구형 복지 체계를 든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이번 제334회 임시회 개회식 때 전승일 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오늘 오전에 백종한 부의장님께서도 구정질문 중에 언급을 하셨던 대한민국 지방자치 30년 역사상 최초로 민선 8기에 들어서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2회를 수상하면서 주민 중심의 행정 혁신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뜻깊은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과 구민 그리고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남은 민선 8기 기간에도 서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김태진 의원님, 백종한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 김형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진 의원님께서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에 따른 수영강사 간 차이와 보상 대책, 서구청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정규직 강사와 시간제 강사 간의 차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무국민체육센터에는 정규직 강사 3명, 시간강사 3명 등 총 6명의 수영강사가 34개의 강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관 초기에 강습 수가 적어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또 김태진 의원님께서 지난 2024년 5월에 열린 제32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강습 확대를 요청하셔서 현재 강습 수를 27개에서 34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효율적인 수영장 운영과 주민들의 추가 강습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주ㆍ전남 공공수영장의 강습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1일 평균, 약 4시간으로 현재 상무국민체육센터는 3시간에서 4시간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영강사분들의 강습 시간이 하루에 1, 2시간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강사들의 불편이 다소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수영강사의 수당 등 보수에 대해서는 시간제 수영강사는 강습에 따른 시간당 강습비만 지급되며, 정규직 수영강사는 호봉제에 의한 급여 외에 체육지도자 특별지도수당, 대민활동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근수당, 복지포인트 및 문화체험비, 건강검진 등 다양한 복리후생 혜택도 부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1층에서 운영 중인 강사 휴게실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수면실을 별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만 공간 재배치 등을 통한 쾌적한 휴게 환경, 김태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쉴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쾌적한 휴게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영지도자의 과중 근무로 인한 안전 문제 가능성과 관련한 서구청의 관리감독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늘어나는 강습 수에 따른 정규직 수영지도자들의 피로도 상승과 또 이용자 안전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영지도자의 직장 내 사기진작 그리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설 환경개선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오전에 질문하셨던 타구하고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평균에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는 금당산 사방사업 그리고 중앙공원 옹벽 등이 폭우로 인한 수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한 예방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풍암교차로 교통처리개선 등 총 4가지 분야에 12개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당산 사방사업과 관련된 점검, 보수 등 후속조치사항 등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당산 사방시설은 사방댐 1개, 계류보전 7개, 총 8개소로 사방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자 산림휴양팀장을 반장으로 7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였고,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다행히 현재까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 여름 극한호우로 풍암동 한신아파트 뒤편에 6개소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또 배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사방시설이 아닌 경관녹지시설의 피해 사례이며,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11월부터 풍암동 경관녹지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통해 돌망태, 개비온 옹벽 등을 설치하고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복구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 및 수시점검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주지하다시피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찰활동을 통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정4동 중앙공원 옹벽 설치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현재 중앙근린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월광교회부터 라인동산아파트까지 약 550m 구간에 대하여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기존 8m 도로를 14에서 19m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분산과 내부교통순환망 구축을 위한 것이나 블록 전체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주민 의견 및 지역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설치한 옹벽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입니다.
해당 구간 옹벽 구조물의 연장은 210m, 높이는 4.5에서 9m로 시설물 설치 전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항목에 따라 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쳤으며 시설물 설치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정기안전점검 실시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철저한 안전관리 하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준공된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암교차로는 매월유통단지와 풍암택지지구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평상시에도 차량의 정체가 심한 구간이며 향후 중앙공원 개발에 따라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개선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민 숙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사업 주체인 광주광역시에 사업 관련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진행사항을 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풍암교차로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류식하수관거 설치 시급성과 관련한 3가지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착공 예정인 서창1분구 분류식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서창1분구 분류식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합류식 지역의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하수관로 연장 202.5km에 총 2,6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5블록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현재 1블록인 화정3동 일원 분류식사업은 4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영산강유역청과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블록뿐만 아니라 2블록 화정4동, 3블록 상무2동 등 서창1분구 분류식하수관거 사업 전반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관련 업무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합류식하수관거 지역 주민의 악취 고통 및 경제적 부담 불평등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수관거 악취 저감을 위해 맨홀 악취저감장치 설치사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광주광역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정화조 사용실태와 소요예산을 조사하여 광주시에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접근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정화조 내부청소와 방류수 수질검사를 병행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제주시 등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부터 지도점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매뉴얼을 구축하여 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풍암호수공원 개발에 따른 우리 구 준비사항과 안전시설 등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및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우리 구의 준비사항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도 풍암호수 조성사업은 수질개선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임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풍암호수 수질개선은 광주광역시와 주민협의체가 2023년 11월, 준공 시 3급수 이상의 수질을 확보하기로 협약하였으므로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이미지 제고와 관련해 우리 구에서는 중앙근린공원을 서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당초보다 2배 이상 규모의 장미원을 조성하게 하는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광주시에 건의해 왔고, 이에 풍암호수를 중심으로 6개의 도시숲과 11개의 마을숲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풍암호수 일원에는 대단지의 장미원과 호수 백사장, 음악분수가 계획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구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앙근린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풍암호수의 소방용수 활용 관련입니다.
금당산 화재 발생 시 풍암호수 수심이 낮아짐에 따른 소방헬기 소방용수 사용 가능 여부는 광주광역시에 확인하거나 제안한 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관내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필요한 제안이라 판단되어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소방용수 가능 여부를 확인할 계획으로 결과에 따라 광주시 관련 부서에 건의하여 산불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펜스와 가림막 설치에 대한 규격 준수 여부,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금까지의 처리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공사장 가림막은 높이 1.8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사 확인결과, 현재 공사 현장의 가림막은 높이 2.4m, 기초 간격 2m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주민협의체 및 시ㆍ구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풍압에 대한 전복 등 위험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수공원 내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풍암호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책로변에 예초, 전지작업 등 환경정비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이나 민원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옥수 의원님께서 서구청 청렴도 하락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우리 구 청렴도 평가 하락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는 매년 권익위 별도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청렴체감도 등의 평가지표로 민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공무원 친절도 조사와는 성격,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서구를 서로 다른 평가군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 만큼 두 기관의 청렴도의 평가 등급은 상관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는 최상위 1등급부터 최하위 5등급까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 서구는 민선 7기와 민선 8기가 겹쳤던 2022년도에 4등급, 민선 8기 2년 차였던 2023년도에는 2단계 상승한 2등급으로 큰 폭의 향상을 이뤄냈었습니다. 다만 2024년도 평가에서는 자료 제출의 충실도 문제 그리고 청렴시책 발굴 미흡 등으로 다시 4등급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해야 할 자료 제출 그리고 청렴시책 발굴 등에 대한 미흡 그리고 내부 업무 소홀로 인해 저희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 구는 청렴 업무 매뉴얼을 강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반부패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채널인 서구청렴 깨끗톡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해피콜 시행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만큼 앞으로도 구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1회성 시책이 아닌 조직문화로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서구청의 위법행정 및 소송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도 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추진되었으며, 2016년에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정비구역 지정은 유효하나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사항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2019년 LH는 우리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나 소송의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0억 원의 청구소송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구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설계 및 철거비 등을 포함한 130억 원으로 향후 소송 대응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와 LH를 상대로 한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1심 진행 중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소송으로 인해 토지소유권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주민 동의율도 동의 요건에 미치지 못해 재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나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6차례 김옥수 의원님께서 참석하시고 활동하셨던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권고안에 따라 토지소유권 등이 확정되면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주민 의견 수렴 후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권 박탈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8월 18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라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임대유형에서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주택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하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였으며, 각 지자체에 자동말소 후속조치 추진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폐지유형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종료 여부를 확인하여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자동말소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공문으로 말소사실을 3차례 통지하는 등 당시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적법하게 행정조치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자동말소 처리로 인하여 세제 혜택이 종료되었을 뿐 임대사업권이 박탈되지 않았으며, 임대주택 재등록을 요청하는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동안 처분했던 자동말소 처분 적정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림사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2016년 당시 계단 시설물 설치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후 존치 결정과 관련해서 해당 공유지 내 무단 설치된 계단 등 시설물을 주민의 공간으로 활용 요청하자는 여론이 일부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해당 시설을 원상회복 후 나대지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 등 안전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공유지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종합적 판단을 하여서 도로법 제73조의 원상복구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무단 설치된 시설물을 현상보존ㆍ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불법시설물 철거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물 현상보존 결정으로 인해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설치자의 원상복구 의무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도로개설공사 추진 시 우리 구에서 지장물을 철거하였으며 도로개설공사비 1억 6,500만 원 중 계단, 담벼락, 보강토, 옹벽 등 사업부지 내 건축주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비용은 약 300만 원이며 의원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철거 금액 100만 원은 그 중 공유지 내 설치된 계단 시설물의 철거 비용입니다. 아울러 상수도, 전기 등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에 이설 요청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을 들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서류가 건축주에게 제공된 사유는 2016년 건축주의 각서 제출 후 2022년 1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감정평가 당시 관련 각서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이나 이후 관련 팀 간 업무 공유를 통해 건축주가 제출한 각서에 대해 인지하게 됨에 따라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마륵동 향림사 주변 도로개설공사 추진 중 사업부지 내 발생한 안전사고는 시공사의 공사 관련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고 당사자와 합의하여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서창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민원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적하신 민원 필지에 대한 조정금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2022년 9월 28일 민원인에게 통보하였고, 이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제3의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감정평가 후 2차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조정금을 재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서구 서창동 절골마을 도시계획선은 2006년도에 결정되어 변동사항 없이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선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삭제되었다는 것은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니며 우리 구에서는 해당 민원 필지의 조정금을 관련 규정과 법적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결정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화정아이파크 사고 관련 미합의 피해 상가에 대한 보상 협의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9월경 시공사에서는 미합의 5개 상가에 대해 변제공탁금을 예치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시공사 미합의 상가와 원만한 보상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 설득 및 중재 역할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 10월에 3개 상가에 대해 최종합의를 완료하였으며, 미합의 2개 상가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에서 최종 보상안을 제시했으나 기합의된 상가와의 형평성 등 당사자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 합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풍암동 아파트 상가 및 세동천 공사 현장 인근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해당 풍암동 아파트 상가 재산세 토지분은 2010년부터 소유권 및 지분에 따른 면적 산정 오류로 부과착오분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확인 후 즉시 환급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는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최근 5년 과세분에 대하여만 환급 처리되었으며 관련 법령상 구제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 행정과오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구제 방법이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 서구청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신축 연도를 기준으로 아파트 상가분 재산세의 전수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농직불금이 박탈된 세동천 확장공사 현장 접속 농지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4조 내지 제113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인 현재 소유자에 해당되며 기본형공익직불금은 농지ㆍ농업인ㆍ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직불금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세는 소유권 여부에 따라 과세됩니다. 또한 세동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개인소유 20필지 중 소유권 이전된 7필지는 비과세하였고, 미이전 13필지는 정상 과세하였습니다. 미이전 토지 중 1필지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으나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른 비과세 요건인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중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동소하천 도시계획시설 편입 대상 필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은 없으며 추후 발생되는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구의원 고소 건과 우리 구의 고소, 고발 또는 피고소, 피고발 사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현직 구청장으로서 현직 구의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으로 인해서 여론이 왜곡되고 제 개인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성실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10여 일간에 여러 경로를 통해 김옥수 의원님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이를 정정하고 사실을 바로 잡아 주길 요청드렸지만 의원님께서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결국 저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사법기관에 수사 당국의 수사 중이기에 세부적인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먼저 이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셨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지난 7월 8일 ”구정질문에 허위 답변, 김이강 서구청장 민원인이 고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수십 개 언론사에 배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에는 제가 6월 24일 구정질문에서 밝힌 답변 내용과 다른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민원인 고발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덧붙여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하셨고 이 내용은 언론이라는 공적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민과 정치 관계자들이 수십에서 수백 명 이상 모여있는 여러 SNS 단톡방에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의 기사를 마치 사실인 양 게시함으로써 2차, 3차 명예훼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날 다시 한번 의원님께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드렸지만 응하지 않으셨고 고소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식 입틀막이다”, “SNS도 하지 말라는 겁박이다” 등의 발언을 반복하시며 저의 명예와 이미지를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에 와서야 작은 실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그 어떠한 사과도 없으셨으며 저는 이 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정치적 피해와 개인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소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허위와 왜곡에 맞서 공적 명예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정치의 본질이 진실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위가 아닌 진실로, 분열이 아닌 상생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정치 문화가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전에 구정 질문 중에 상당 부분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정 답변을 통해 이 자리에서 지금 밝히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당시에 어떤, 어떤 식의 내용들이 더 오갔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하여튼 말씀을 지금 이런 자리에서 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구청장 또는 김이강 명의로 접수된 고소, 고발 또는 피고소, 피고발 사건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행정기관을 대표하여 서구청장 명의로 고소, 고발한 건은 총 106건으로 공인중개사법, 건축법, 의료법 등 주로 무등록 중개행위, 불법 현수막 게시, 토지형질변경, 가로수 훼손,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공공질서 유지와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서구청장 또는 김이강 명의로 해서 아마 개인 김이강에 대한 고소, 고발 건에 대한 부분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상위법인 법률과 또 우리 서구의회의 조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감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법률과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바 구정 답변에서 개인 김이강의 고소, 고발권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중앙공원과 마륵공원 공동주택 공사의 구조안전 확인 및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누락 여부 확인 요청과 관련해서는 질의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현재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여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미승인 상태에서 진행된 풍암호수 공사에 대한 우리 구 확인사항과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근린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풍암호수 조성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구 차원의 세밀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사 측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이전에 추진한 사전공사 내용은 토질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과 현장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 가배수로를 설치한 것으로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조만간 위반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광주광역시와 시행사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겸허히 수용하여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처분결과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민 의원님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대자보 도시 실현,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폐지수집인 지원 방안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중심의 광주시 ‘대ㆍ자ㆍ보 도시’ 조성을 위한 서구청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45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승용차 중심 도시에서 사람중심의 대자보 도시 전환을 위해 2024년 6월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선언한 이후 상무역에서 광주역을 연결하는 광천상무선 건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에 차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전용차로 신설과 보도 확장 등 보행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대자보 도시 전환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 일원 및 교차로 주변 자전거도로 및 보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강변축 자전거 거점 터미널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중장기 보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와 함께 대자보 도시 조성사업이 광주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안전관리 공백에 대한 상설 단속체계 구축, 주차ㆍ반납 시스템 개선,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등 종합적 관리 대책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킥보드 상설 단속체계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 전동킥보드의 운영ㆍ관리는 대여업체인 ㈜지바이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약 600여 대가 배치되어 운행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동킥보드 단속ㆍ견인반 3개조를 편성하여 소화전, 도로, 횡단보도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대여업체 수거반과 연계하여 30분 이내에 전동킥보드를 수거토록 조치, 지금까지 229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전량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월부터 한시적으로나마 전동킥보드 정리반을 운영하면서 상무지구와 유스퀘어 일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횡단보도, 교통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는 곳으로 즉시 이동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중 상시적인 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 정리반을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차ㆍ반납 시스템 개선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관내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은 시 10개소, 서구청 20개소, 화정1동 6개소로 총 3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추가 예산 반영을 통한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로 주민 불편과 이용객의 편의를 증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관리시스템의 방안으로 제안해 주신 전용 구역 의무반납제도, 앱 연동형 반납제도 등은 현재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서 추진되거나 업체의 전용어플을 통해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 관련된 법적규제가 없어 이를 업체에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대여업체와 총 3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주차시설 설치, 지정 위치 대여 반납제 운영 및 안전모 의무착용 등을 논의하였고 향후에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전동킥보드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계획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관내 3개 중학교 학생 1,242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교통안전 지식 습득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 세대통합형 복합 돌봄공간 발전 전략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에 대한 ‘구 주도형 추진체계’ 구축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은 최소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구 자체 예산만으로 놀이터 조성을 전면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민간 자본이 연계된 공모사업 등을 통해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 9월 ‘LH 세대공감 나눔+ 사회공헌 사업’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을 신청하였고, 공모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구 주도형 추진체계 구축 계획’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 최종 선정여부, 유휴 공간, 구 재정 여건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 주도형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세대통합형 복합돌봄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운영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단순한 아동 놀이공간이 아니라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복합돌봄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LH 세대공감 나눔+ 사회공헌 사업’ 신청 시 돌봄ㆍ휴식ㆍ세대 소통 기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안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기존 돌봄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선정 후 사업 추진 시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 관련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한 단계별 확충 계획과 중장기 로드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은 구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저 역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돌봄 환경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필요성이 높다는 생각과 의지로 2024년, 2025년 연속으로 롯데그룹이 공모사업을 실시한, 공모한 ‘맘편한 놀이터’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최근에 경기 부진, 부동산 거래 침체,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세입은 현저히 감소되는 반면에 복지재정 수요와 경상경비 등 세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구 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비록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세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그 시기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구 공공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간 확보 등을 검토하고, 향후 세수 여건에 따라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지수집인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폐지수집인 실태조사 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상ㆍ하반기 관내 폐지수집인에 대하여 인적사항, 거래처, 장애여부, 생계급여수급 및 노인일자리 참여여부, 수거장비, 선호 지원물품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내 폐지수집인은 2025년 8월 기준 83명이고 매년 폭염 및 한파 대비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폭염 기간에는 자원재생활동단을 10명을 운영하고 신청인에 한해서 안전 일자리와 함께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수집은 개인의 자유 활동으로 폐지수집인으로 정의할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변동성이 높아 실태조사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기적인 폐지수집인 실태 파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사업과 연계한 폐지수집인 등 취약노동자 보호정책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폭염기간에 7월, 8월 서구아너스클럽의 후원을 통해 리어카를 반납한 66명의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쉼 지원비 30만 원에서50만 원과 천원국시 이용쿠폰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께 휴식을 제공하는 천원의 오아시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가올 혹한기에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보살펴 나가겠으며, 향후 사업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지수집인을 포함한 취약노동자 보호 정책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복지사각지대 없는 착한 서구를 구현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폐지수집인을 공공형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ㆍ연계할 로드맵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사업참여 이력 등 선발기준 따라 참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폐지수집인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형 일자리 사업 참여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동감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선발기준에 적합한 폐지수집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폐지가격 보전 등을 통한 실질적인 소득 안정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단가보전 사업은 폐지가격이 기준단가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여 생계가 어려운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불안정한 소득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계기로 타 지자체 사례 비교 등을 통해 부정수급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준, 방법 등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미 의원님께서는 서구시설관리공단 재정, 인력, 경영평가 개선 계획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21년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4년 동안 공단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교통, 체육 분야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2025년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 ‘마’등급이라는 최하위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공단발전에 노력해 오신 고(故)황봉주 이사장님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도 전해지며 내ㆍ외부적인 경영위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시선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단은 경영위기 속에서도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나가고자 ‘노사합동 선언문’을 발표하며 공단 안정적 발전을 공통목표로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공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공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김형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설관리공단의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인 환경교통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하는데 먼저 의원님께 의견을 여쭐까 하는데 의장님께서,
●의장 전승일
예.
●구청장 김이강
양해,
●의장 전승일
예, 김형미 의원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안 계신 관계로 직무대행인 정창욱 환경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김형미 의원 의석에서)
●김형미 의원
예.
●의장 전승일
예. 그러면 구청장님 말씀 마무리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이강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에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이강
예, 김이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창욱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직무대행 정창욱입니다.
공단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직무대행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새로운 이사장님이 취임할 때까지 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김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재정운용 및 예산 효율화 방안과 관련한 사업성과 대비 예산효율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생활환경센터, 자원회수센터, 공영주차장, 유개승강장 업무를 위탁하면서 187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종량제봉투 및 국민체육센터 등 추가 업무 위탁으로 219억 5,200만 원, 2024년에는 신규 공영주차장 등 업무가 추가위탁되어 259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예산편성 증액 수치는 2022년 대비 2023년 17%, 2023년 대비 2024년 18% 증액되었으며, 지난 3개년 간 예산 집행률은 2022년 85.5%, 2023년 92%, 2024년 88%로, 평균 88.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단의 설립 초기 2022년에는 청소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였으나 2025년 현재에는 국민체육센터와 유ㆍ무료 공영주차장 등을 위탁받아 운영한 결과 사업수지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예산 대비 집행률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3개년 평균 집행률은 생활환경센터 91.6%, 자원회수센터 84.1%, 상무국민체육센터 80.3%, 풍암국민체육센터 82.8%, 공영주차장 81.5%, 유개승강장은 85.4%입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중장기 경영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관련 민원 발생 빈도, 대형폐기물 처리율, 체육센터 이용객 증가율, 사고 발생 빈도,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진정 건수, 외부 고객만족도로 성과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관련 민원 발생빈도는 2023년 3,567건에서 2024년 2,878건으로 줄었으며, 대형폐기물 수거 7일 이내 처리율은 2023년 98.97%에서 2024년 99.98%로 개선되었습니다.
체육센터 이용객은 2023년 17만 3,996명에서 2024년 29만 9,945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고용노동부 진정 건수는 없습니다. 외부고객 만족도는 2023년 85.5점에서 2024년 87.5점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재ㆍ차량 사고는 2023년 36건에서 2024년 33건으로 기준인 32건에 다소 못미쳐 성과관리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은 공기업 경영평가 목표와 연계하여 매년 주요 사업별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실적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력 운영 및 직원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 인력은 2021년 10월 출범 당시 1본부 3팀 총 179명의 정원으로 시작하였으며, 2025년 10월 현재 1실 2본부 6팀으로 총 66명이 증원되어 정원 245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원 사유로는 체육센터 등 신규 위수탁 사업 그리고 공단 조직진단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증차 및 선별장 증축에 따른 인력 증원 등이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 배치는 공단 출범 당시 임원 1명, 경영소통팀 5명, 환경교통팀 165명, 문화예술팀 8명으로 총 179명이었으며, 2025년 10월 현재 임원 1명, 청렴감사실 3명, 경영혁신팀 7명, 운영지원팀 6명, 생활환경팀 144명, 자원순환팀 53명, 교통시설팀 4명, 문화체육시설팀 27명으로 총 245명입니다.
다음으로 직원 1인당 업무성과 및 이용자 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는 지방공기업경영평가원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센터는 1인 기준 2022년 532톤, 2023년 491톤, 2024년 473톤을 수거하여, 2022년 대비 2024년 기준 약 11% 감소하였으나 이는 정부 정책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감량 등의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자원회수센터는 1인 기준 2022년 2,917만 8,000원, 2023년 2,465만 7,000원, 2024년 1,745만 5,000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여, 2022년 대비 2024년 기준 약 40%의 수입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선별장 확충공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무국민체육센터는 1인 기준으로 개관 첫 해인 2023년 9,376명, 2024년 기준 12,547명의 이용자 수가 발생하여, 2023년 대비 2024년 기준 이용자 수가 34% 증가하였습니다.
풍암국민체육센터는 1인 기준으로 이관 첫 해인 2023년 1만 29명, 2024년 1만 4,171명으로 이용자 수가 41%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모두 프로그램 개선 등에 따라 이용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영주차장은 1인 기준 2022년 1억 6,958만 원, 2023년 2억 9,388만 3천원, 2024년 3억 5,797만 7,000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여, 2022년 대비 2024년 기준 약 111%의 수입금이 증가하였고 이는 유료 공영주차장 위수탁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직원 근태 및 징계 관리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복무 및 근태, 징계 관리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근태 및 징계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팀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근태를 관리하고 있으며 본부 차원에서 전체 복무점검, 명절ㆍ휴가철 등 취약시기 복무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각 등 경미한 사안은 현지에서 팀장이 주의 촉구 등 즉시 조치하고 있으며, 비위정도가 중한 경우 감사부서의 사실 조사 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를 확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근태 관련 징계 등 처분 내역”은 2022년 32건, 2023년 29건, 2024년 26건, 2025년은 9월 기준 33건입니다.
세 번째, 사업성과 및 운영 문제점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수는 풍암국민체육센터 24%, 상무국민체육센터 114%로 평균 이용객 수가 69% 상승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는 조사 결과 2023년 종합만족도 85.5점, 2024년에는 87.5점으로 전년도 대비 2점 상승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단 전체 사업수지비율은 2023년 58%에서 2024년 61%로 전년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은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자 증가, 고객만족도 및 사업수지비율 향상 등을 참고하여 각 사업별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사가 적극 협력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임직원 모두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 감점 사유 분석과 개선 계획입니다.
2025년 경영평가는 2024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 실적과 목표 달성 노력을 종합적으로 측정ㆍ점수화한 것으로, 평가 결과 ‘마’등급을 부여받아 지난 9월 중 2일간에 걸쳐 지방공기업 평가원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이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원인은 내부적인 “경영관리 체계의 미흡”과 “평가지표의 구조적 불합리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경영관리 체계 미흡”과 관련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업무 숙련도 저하 및 조직ㆍ인사 관리의 미흡, 재난ㆍ안전관리 미흡, 중장기 경영계획과 ESG 계획 간 연계 강화 및 실효성 있는 목표 설정 필요, 그리고 다수의 부정적 언론보도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구조적 감점 요인”으로는 우리 공단은 총예산의 75% 이상이 청소사업에 집중된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 상 주차장, 체육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일반 시설관리공단과 동일 유형으로 비교 경쟁하는 구조적 불리함을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률, 1인당 시설관리실적, 대행사업비 절감률, 총인건비 증가 등 다수의 주요 지표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감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공단은 경영평가 '마'등급 발표 이후 등급 상향을 위한 4대 개선 방향으로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확립, 성과 중심 책임경영 구현, 상생의 노사 문화 정착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적 감점 요인 해소를 위해 광주ㆍ전남권역 시설관리공단과 연대하여 평가지표 개선 건의문을 작성ㆍ제출하였고,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차년도 평가지표 개선안을 공식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평가 개선을 위해 월 2회 정례 운영 중인 ‘경영평가 TF팀’을 중심으로 목표 이행점검과 개선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 도약을 위한 노사합동 결의문 채택, 현안 해결을 위한 노ㆍ사 합동 선언식 등 현재 공단을 비상경영 체제로 인식하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은 경영관리 체계 전반의 혁신과 향후에 도출되는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을 통해 2026년에는 경영평가에서 등급을 향상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네, 정창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예, 김태진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김형미 위원님은 보충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 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 5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의장 전승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하실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의 발언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발언 내용에 따라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보충질문 경우에는 2회 각 1회당 10분 이내로 실시하며,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사전에 제출된 질문서 내용에 한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서구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관련해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화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입니다.
●김태진 의원
첫 번째 일문일답과 관련해서 답변보다는 제안된 내용 관련해서 서구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관련해서 이후에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때도 수영장 안전이라든지 시설, 시민들의 수요에 대한 충족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현재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수영장 마감 시간이 수업이 저녁 8시 50분에 끝납니다. 청소는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시려고 하는 분하고 수업을 마치고 샤워실을 이용하는 분들하고 뒤엉켜서 서로 민망한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즉답보다는 오히려 이후에 이것을 모아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어린이 수영장으로 생존수영을 특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기에 어린이 레인에 파렛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현재 더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현장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탈의실의 요즈음 락커가 분실신고라든지 도난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방, 강구 대책 그리고 수영장 타일에 대한 보수공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구정질문 때 이야기드렸던 공무직 지도자와 파트 강사의 수요는 충족하되 수업 배분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파트는 그대로 두고 공무직 지도자만 쭉 올린 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균형 있는 수업 배분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후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장님하고 본격적으로 일문일답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통해서 저한테 주셨는데요.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장 이후에 주말에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주말 근무는 지도자하고 수상안전요원 8명이 로테이션으로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근무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현재 수영지도자가 3경이고 공무직이요. 그리고 수상안전요원이 5명으로 8명이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서로 번갈아가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그럼 어쩔 때는 체육지도자 2분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쩔 때는 체육지도자 1분, 수상안전요원 1분 이렇게 근무할 때도 있겠네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니까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주말에 수상안전요원…… 주말 같은 경우는 현재 수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주말은 수업이 없습니다.
●김태진 의원
수영강습이 없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그럼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생활체육지도자 그리고 수영지도자죠. 그리고 수상안전요원 배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나누어서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지도자하고 안전요원하고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안전요원이 계속 근무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월부터 보면 지도자하고 안전요원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진 의원
그러면 지금 근무하는데 어쩔 때는 지도자가 1명 그 다음에 수상안전요원 1명 각각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수상안전요원 2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말에요. 그런데 현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22조,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여기에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배치 기준은 수영조 바닥면적에 따라서 배치 기준이 다릅니다. 400㎡ 이하면 1명이고요. 400㎡ 이상이면 2명 이렇게 배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생활체육지도자는 수영장 면적에 따라서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안전요원은 2명으로 되어 있고요.
●김태진 의원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23조에 수상안전요원은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수상안전요원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이 수상안전요원 2명은 수영장 면적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수상안전요원은 법적으로 2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영지도자가 현재 공무직들은 다들 체육지도자이면서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수영지도자가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두 역할을 1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즉 수영지도자가 수상안전요원까지 겸직할 수 있는지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기본적으로 수상안전요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수영지도자가 근무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겸직이 가능하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주말에 강습이 없더라도 수영지도자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영지도자 1명, 수상안전요원 1명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그렇게 운영을 해 오신 거고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현재 국장님에게 드린 자료 혹시 보셨을까요? 이게 19년도에 법제처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체부에서 답변은 그건 겸직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자격증이 있는데 겸직 가능한 거 아니냐고 당시에 문체부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당시에 법제처의 해석 결과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의원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진 의원
법제처에서는 19년도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역할이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수영강습을 하다가 수상안전요원이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응급조치를 하러 이동을 하겠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다른 수영강습을 하거나 또는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안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지도자가 아무리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영지도자로 하시는 분들의 역할하고 수상안전요원의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겸직이 불가하다고 하는 게 2019년도 법제처의 해석이고 이미 그렇게 타 지치구는 다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가 다 겸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는 다 겸직을 안 하는데 우리 서구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만 지금 겸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제처를 해석이에요. 이 법제처 해석은 2019년도 판결인데 이것을 뒤로 한 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개장 이후에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 혹시 아실까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수영강사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할 수도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걸로 생각해서 주말에 운영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저희는 그 예외조항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지도자가 안전요원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외조항에 해당이 된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영장에 자유수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뭐 아쿠아로빅 수업으로 20명만 딱 있다. 20명만 딱 있었을 때 자유수영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본인이 수업하는 지도자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도 있는데 수강생만 그 수영장에 있었을 때만 예외조항으로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주말에 현재 수영강습이 있나요?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저희는 자유수영이 있어서요. 안전요원 2명만 배치하면 된다고 저희는 해석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김태진 의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문체부에 질의를 해서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일단은 주말에 수영강습이 없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저희는 예외조항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영장에 강습생만 있는 경우에 강사가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예외조항에 해당되는데 우리는 주말에 수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외조항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냥 계속 말씀하시지만 주말에 수상안전요원 2명이 배치가 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현재 배치가 아까 8명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지도자 1명, 수상안전요원 1명 이렇게 2명이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수상안전요원 2명의 배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런데 이 겸직이 안 된다니까요. 제 주장이 아니라 문체부에 의뢰할 게 아니라 이미 문체부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고 그걸 해당 지자체가 법제처로 부당하다고 해석을 해달라고 했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내려서 타 지자체 대부분의 수영장은 다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다시 해석을 안 해도 되죠. 이미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겸직이 안 된다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이 부분은 의원님이 오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법령 기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법령 기준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이미 법령은 19년도에 결론이 나 있다니까요. 겸직은 안 된다.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수상안전과 관련해서 항상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강습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수상안전요원 한 사람이 보는 이게 훨씬 더 피로도가 누적이 되는 거겠잖아요. 그래서 항상 안전탑에 2명이 상시해야 된다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외만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말에 수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와 관련한 현재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관리감독 권한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최종적으로는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최종적으로는 서구청에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서구청에 있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25년 6월 26일날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셨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이때 생활체육지도자 법적 배치 기준 확인하셨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양호하다고 판정을 하셨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리고 수상안전요원 2명 법적 배치 기준도 확인을 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김태진 의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안전점검을 25년 6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제처 해석하고도 맞지 않고 타 지치구도 그렇게 운영을 안 합니다. 유일하게 우리만 광주에서 겸직을 허용해서 수상안전요원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시설법 혹시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실까요? 체육시설법 40조에 보면 주말에 수상안전요원 2명이 배치되면 뭐가 또 공백이 생기죠? 아까 로테이션으로 8명이 돌아가니까요. 주말에 수상안전요원 2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뭐가 없나요? 어느 분이…… 생활지도자가 미배치된 거죠. 수상안전요원이 2명 다 근무를 해버리면 생활체육지도자는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배치 기준에 위배되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자유수영만 하는 경우는 안전요원 2명만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태진 의원
그것은 저희들 관례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모든 생활체육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가 되어야 돼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주말에 수상안전요원 2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배치가 빠져있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실질적으로 수업이 없기 때문에……
●김태진 의원
이게 지금 개장 이후부터 하면 현재 5회 정도 됩니다. 근무일지를 쭉 살펴봤더니 이게 5회 정도 되는데 24년 7월부터 지금까지 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영장 개장이 아마 23년도 6, 7월경에 했으니까 그럼 1년 동안 거의 전산시스템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근무일지가 다 누락되어서 자료가 현재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축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축출이 현재 가능한 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1년 한 2개월 정도 되는 거죠. 이 1년 2개월 동안 주말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미배치된 현황이 주말에 5회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뭐겠어요. 수상안전요원 1명, 생활지도자 1명 이게 근무를 많이 해왔겠죠. 이게 현재 95회입니다. 그럼 뭐냐면 1년 2개월 동안 앞에 것은 다 빼더라도요. 24년 7월부터 지금까지 1년 2개월 동안 최소 100회 이상 우리가 주말에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채 현재 상무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겸직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로테이션으로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현재 위험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최근에도 각종 수영장에서 안전사고가 있었고 또 최근에 국감에서도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수영장에서 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또 아무리 1명, 2명이 늘 수상안전요원이 감시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아예 배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1명, 1명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결국 개장 이후에 지금 100회가 넘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성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안일하게 겸직은 가능하다고 관리감독을 해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체육시설법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생활체육지도자가 법적 기준에 충족하지 않았을 때 현재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
●김태진 의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것은 행정조치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심각성을 느꼈던 건 뭐였냐면 당연히 과태료 같은 경우는 1차 시정조치하고 그 다음에 2차하고 3차하고 했을 때 처음에는 뭐 25만 원, 50만 원, 100만 원까지 시정조치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 과태료 부과니까 큰 문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수상안전요원 미배치가 저희가 100회가 넘거든요. 실제는 24년 7월부터 지금 1년 2개월 동안만 해서 95회니까 그럼 그 전까지 하면 100회가 더 넘겠죠.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축출을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수상안전요원 미배치는 체육시설법 38조 벌칙에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38조, 2항이요?
●김태진 의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을 때 벌칙, 이건 과태료가 아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형사처벌 강행규정이에요. 이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되고 아니면 벌금을 부과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뭡니까?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종조치하라고 안내하고 계도하면 되는 건데, 수상안전요원 미배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안전위생과 관련해서 위반된 거라서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행규정이고 형사처벌 규정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지금 100번 넘게 주말에 수상안전요원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채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집행 부서에서는 점검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고 다 법적으로 충족을 하고 있다고 다 점검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양호하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데에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을 해온 거겠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저희는 이제 자유수영만으로 수영장을 운영할 경우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어서 그 2명을 다 수상안전요원으로 그렇게 간주를 한 것입니다. 의원님……
●김태진 의원
물론 그건 우리가 충분히 양보해서 5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 안한 것은 5번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핵심은 수상안전요원 법적 기준을 충족 못하고 있잖아요. 수상안전요원이 2명이라니까요. 겸직이 안 된다고요. 수영지도자가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예외조항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2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는 예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간에 그냥 법적으로 이건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겸직이 안 된다고도 이미 못 박아져 있고요. 이것을 어겼을 때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이에요. 강행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의원님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를 수상안전요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서 향후에 이거는 정확히 검토해서 조치 기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이게 현재 100회 이상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으면서 2년 가까이 개장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점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해 왔고 이런 것이 현재 확인이 된 상태에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적인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요. 향후에 이게 위반사항이 맞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 나기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위반사항이 맞다고 검토할 게 아니라 이미 법제처에서 해석을 했고 문광부에서도 이미 이것은 겸직이 안 된다고 해명을…… 해명이 아니라 그렇게 행정지시를 했고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타 자치구가 문제 제기해서 최종적으로도 이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제처에 최종 판결을 받은 거라고요. 해석을 그런데 다시 또 알아보겠다고 하면…… 여전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라든지 할 때 알아보겠다, 검토하겠다.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혀 저는 느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이런 안일한 인식으로부터 나중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 또 그때 가서 법적 기준, 배치 요건 이런 거 따졌을 때 결론은 관리감독 권한은 서구청에 있는데 피해를 보는 분들은 수영강사나 지도자나 수상안전요원이겠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지금이라도 행정적 조치를 취하셔야죠. 그런데 그 행정적 조치가 시정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문제는…… 생활체육지도자 미배치는 그냥 시정조치하면 되는 건데 수상안전요원은 그러니까 형사처벌 규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수상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해서는 더 심각하다고 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의원님 지적이 충분히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다른 어떤 것보다 청장님께서도 다른 의원님들 구정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선심을 배푼 게 아니라 그냥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법적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서구청이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런데서 안일하게 지도감독하는 거 자체가 현재 청장님의 말하고도 전혀 안 맞잖아요.
우리가 다른 곳보다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더 써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과 관련한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다. 그냥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면 되는 거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시민들의 안전도 그리고 생명도 더 존중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건강도 챙기면서 생활스포츠를 하는 건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생활체육시설이 오히려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하면 어떻게 공공기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행정적 조치를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승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과 국장님, 모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백종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관련해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화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입니다.
●김태진 의원
첫 번째 일문일답과 관련해서 답변보다는 제안된 내용 관련해서 서구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관련해서 이후에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때도 수영장 안전이라든지 시설, 시민들의 수요에 대한 충족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현재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수영장 마감 시간이 수업이 저녁 8시 50분에 끝납니다. 청소는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시려고 하는 분하고 수업을 마치고 샤워실을 이용하는 분들하고 뒤엉켜서 서로 민망한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즉답보다는 오히려 이후에 이것을 모아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어린이 수영장으로 생존수영을 특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기에 어린이 레인에 파렛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현재 더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현장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탈의실의 요즈음 락커가 분실신고라든지 도난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방, 강구 대책 그리고 수영장 타일에 대한 보수공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구정질문 때 이야기드렸던 공무직 지도자와 파트 강사의 수요는 충족하되 수업 배분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파트는 그대로 두고 공무직 지도자만 쭉 올린 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균형 있는 수업 배분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후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장님하고 본격적으로 일문일답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통해서 저한테 주셨는데요.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장 이후에 주말에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주말 근무는 지도자하고 수상안전요원 8명이 로테이션으로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근무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현재 수영지도자가 3경이고 공무직이요. 그리고 수상안전요원이 5명으로 8명이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서로 번갈아가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그럼 어쩔 때는 체육지도자 2분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쩔 때는 체육지도자 1분, 수상안전요원 1분 이렇게 근무할 때도 있겠네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니까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주말에 수상안전요원…… 주말 같은 경우는 현재 수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주말은 수업이 없습니다.
●김태진 의원
수영강습이 없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그럼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생활체육지도자 그리고 수영지도자죠. 그리고 수상안전요원 배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나누어서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지도자하고 안전요원하고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안전요원이 계속 근무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월부터 보면 지도자하고 안전요원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진 의원
그러면 지금 근무하는데 어쩔 때는 지도자가 1명 그 다음에 수상안전요원 1명 각각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수상안전요원 2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말에요. 그런데 현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22조,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여기에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배치 기준은 수영조 바닥면적에 따라서 배치 기준이 다릅니다. 400㎡ 이하면 1명이고요. 400㎡ 이상이면 2명 이렇게 배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생활체육지도자는 수영장 면적에 따라서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안전요원은 2명으로 되어 있고요.
●김태진 의원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23조에 수상안전요원은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수상안전요원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이 수상안전요원 2명은 수영장 면적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수상안전요원은 법적으로 2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영지도자가 현재 공무직들은 다들 체육지도자이면서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수영지도자가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두 역할을 1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즉 수영지도자가 수상안전요원까지 겸직할 수 있는지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기본적으로 수상안전요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수영지도자가 근무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겸직이 가능하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주말에 강습이 없더라도 수영지도자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영지도자 1명, 수상안전요원 1명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그렇게 운영을 해 오신 거고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현재 국장님에게 드린 자료 혹시 보셨을까요? 이게 19년도에 법제처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체부에서 답변은 그건 겸직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자격증이 있는데 겸직 가능한 거 아니냐고 당시에 문체부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당시에 법제처의 해석 결과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의원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진 의원
법제처에서는 19년도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역할이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수영강습을 하다가 수상안전요원이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응급조치를 하러 이동을 하겠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다른 수영강습을 하거나 또는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안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지도자가 아무리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영지도자로 하시는 분들의 역할하고 수상안전요원의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겸직이 불가하다고 하는 게 2019년도 법제처의 해석이고 이미 그렇게 타 지치구는 다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가 다 겸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는 다 겸직을 안 하는데 우리 서구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만 지금 겸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제처를 해석이에요. 이 법제처 해석은 2019년도 판결인데 이것을 뒤로 한 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개장 이후에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 혹시 아실까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수영강사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할 수도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걸로 생각해서 주말에 운영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저희는 그 예외조항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지도자가 안전요원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외조항에 해당이 된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영장에 자유수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뭐 아쿠아로빅 수업으로 20명만 딱 있다. 20명만 딱 있었을 때 자유수영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본인이 수업하는 지도자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도 있는데 수강생만 그 수영장에 있었을 때만 예외조항으로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주말에 현재 수영강습이 있나요?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저희는 자유수영이 있어서요. 안전요원 2명만 배치하면 된다고 저희는 해석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김태진 의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문체부에 질의를 해서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일단은 주말에 수영강습이 없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저희는 예외조항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영장에 강습생만 있는 경우에 강사가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예외조항에 해당되는데 우리는 주말에 수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외조항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냥 계속 말씀하시지만 주말에 수상안전요원 2명이 배치가 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현재 배치가 아까 8명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지도자 1명, 수상안전요원 1명 이렇게 2명이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수상안전요원 2명의 배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런데 이 겸직이 안 된다니까요. 제 주장이 아니라 문체부에 의뢰할 게 아니라 이미 문체부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고 그걸 해당 지자체가 법제처로 부당하다고 해석을 해달라고 했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내려서 타 지자체 대부분의 수영장은 다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다시 해석을 안 해도 되죠. 이미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겸직이 안 된다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이 부분은 의원님이 오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법령 기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법령 기준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이미 법령은 19년도에 결론이 나 있다니까요. 겸직은 안 된다.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수상안전과 관련해서 항상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강습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수상안전요원 한 사람이 보는 이게 훨씬 더 피로도가 누적이 되는 거겠잖아요. 그래서 항상 안전탑에 2명이 상시해야 된다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외만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말에 수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와 관련한 현재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관리감독 권한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최종적으로는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최종적으로는 서구청에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서구청에 있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25년 6월 26일날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셨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이때 생활체육지도자 법적 배치 기준 확인하셨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양호하다고 판정을 하셨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리고 수상안전요원 2명 법적 배치 기준도 확인을 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김태진 의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안전점검을 25년 6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제처 해석하고도 맞지 않고 타 지치구도 그렇게 운영을 안 합니다. 유일하게 우리만 광주에서 겸직을 허용해서 수상안전요원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시설법 혹시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실까요? 체육시설법 40조에 보면 주말에 수상안전요원 2명이 배치되면 뭐가 또 공백이 생기죠? 아까 로테이션으로 8명이 돌아가니까요. 주말에 수상안전요원 2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뭐가 없나요? 어느 분이…… 생활지도자가 미배치된 거죠. 수상안전요원이 2명 다 근무를 해버리면 생활체육지도자는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배치 기준에 위배되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자유수영만 하는 경우는 안전요원 2명만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태진 의원
그것은 저희들 관례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모든 생활체육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가 되어야 돼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주말에 수상안전요원 2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배치가 빠져있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실질적으로 수업이 없기 때문에……
●김태진 의원
이게 지금 개장 이후부터 하면 현재 5회 정도 됩니다. 근무일지를 쭉 살펴봤더니 이게 5회 정도 되는데 24년 7월부터 지금까지 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영장 개장이 아마 23년도 6, 7월경에 했으니까 그럼 1년 동안 거의 전산시스템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근무일지가 다 누락되어서 자료가 현재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축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축출이 현재 가능한 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1년 한 2개월 정도 되는 거죠. 이 1년 2개월 동안 주말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미배치된 현황이 주말에 5회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뭐겠어요. 수상안전요원 1명, 생활지도자 1명 이게 근무를 많이 해왔겠죠. 이게 현재 95회입니다. 그럼 뭐냐면 1년 2개월 동안 앞에 것은 다 빼더라도요. 24년 7월부터 지금까지 1년 2개월 동안 최소 100회 이상 우리가 주말에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채 현재 상무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겸직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로테이션으로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현재 위험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최근에도 각종 수영장에서 안전사고가 있었고 또 최근에 국감에서도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수영장에서 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또 아무리 1명, 2명이 늘 수상안전요원이 감시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아예 배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1명, 1명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결국 개장 이후에 지금 100회가 넘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성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안일하게 겸직은 가능하다고 관리감독을 해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체육시설법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생활체육지도자가 법적 기준에 충족하지 않았을 때 현재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
●김태진 의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것은 행정조치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심각성을 느꼈던 건 뭐였냐면 당연히 과태료 같은 경우는 1차 시정조치하고 그 다음에 2차하고 3차하고 했을 때 처음에는 뭐 25만 원, 50만 원, 100만 원까지 시정조치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 과태료 부과니까 큰 문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수상안전요원 미배치가 저희가 100회가 넘거든요. 실제는 24년 7월부터 지금 1년 2개월 동안만 해서 95회니까 그럼 그 전까지 하면 100회가 더 넘겠죠.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축출을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수상안전요원 미배치는 체육시설법 38조 벌칙에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38조, 2항이요?
●김태진 의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을 때 벌칙, 이건 과태료가 아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태진 의원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형사처벌 강행규정이에요. 이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되고 아니면 벌금을 부과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뭡니까?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종조치하라고 안내하고 계도하면 되는 건데, 수상안전요원 미배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안전위생과 관련해서 위반된 거라서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행규정이고 형사처벌 규정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지금 100번 넘게 주말에 수상안전요원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채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집행 부서에서는 점검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고 다 법적으로 충족을 하고 있다고 다 점검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양호하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데에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을 해온 거겠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저희는 이제 자유수영만으로 수영장을 운영할 경우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어서 그 2명을 다 수상안전요원으로 그렇게 간주를 한 것입니다. 의원님……
●김태진 의원
물론 그건 우리가 충분히 양보해서 5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 안한 것은 5번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핵심은 수상안전요원 법적 기준을 충족 못하고 있잖아요. 수상안전요원이 2명이라니까요. 겸직이 안 된다고요. 수영지도자가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예외조항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2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는 예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간에 그냥 법적으로 이건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겸직이 안 된다고도 이미 못 박아져 있고요. 이것을 어겼을 때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이에요. 강행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의원님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를 수상안전요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서 향후에 이거는 정확히 검토해서 조치 기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이게 현재 100회 이상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으면서 2년 가까이 개장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점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해 왔고 이런 것이 현재 확인이 된 상태에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적인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요. 향후에 이게 위반사항이 맞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 나기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위반사항이 맞다고 검토할 게 아니라 이미 법제처에서 해석을 했고 문광부에서도 이미 이것은 겸직이 안 된다고 해명을…… 해명이 아니라 그렇게 행정지시를 했고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타 자치구가 문제 제기해서 최종적으로도 이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제처에 최종 판결을 받은 거라고요. 해석을 그런데 다시 또 알아보겠다고 하면…… 여전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라든지 할 때 알아보겠다, 검토하겠다.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혀 저는 느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이런 안일한 인식으로부터 나중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 또 그때 가서 법적 기준, 배치 요건 이런 거 따졌을 때 결론은 관리감독 권한은 서구청에 있는데 피해를 보는 분들은 수영강사나 지도자나 수상안전요원이겠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지금이라도 행정적 조치를 취하셔야죠. 그런데 그 행정적 조치가 시정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문제는…… 생활체육지도자 미배치는 그냥 시정조치하면 되는 건데 수상안전요원은 그러니까 형사처벌 규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수상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해서는 더 심각하다고 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의원님 지적이 충분히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다른 어떤 것보다 청장님께서도 다른 의원님들 구정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선심을 배푼 게 아니라 그냥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법적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서구청이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런데서 안일하게 지도감독하는 거 자체가 현재 청장님의 말하고도 전혀 안 맞잖아요.
우리가 다른 곳보다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더 써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과 관련한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다. 그냥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면 되는 거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시민들의 안전도 그리고 생명도 더 존중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건강도 챙기면서 생활스포츠를 하는 건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생활체육시설이 오히려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하면 어떻게 공공기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행정적 조치를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승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과 국장님, 모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백종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오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의 질문은 주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현장부서에 집중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말 그대로 불철주야 휴일에도 바로바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공원녹지과나 건설과 등의 직원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힘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부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건설과, 공원녹지과에 질문이 집중되는데요.
생활정보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국장 조진옥
생활정보국장 조진옥입니다.
●백종한 의원
질문에서 금당산 사방사업 실시내역 또 이후에 수시점검 뭐 예찰 보수 그런 내용의 질문이 있었고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을 보면 질문의 요지는 산사태 등 재해와 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서 수시로 점검했어야 한다. 그리고 점검했으면 예찰, 보수, 준설관리 등 조치내역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몇 년, 몇 월, 몇 일 어떤 활동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그런 내용이 제출되었으면 했는데 그러한 내용 제출은 없었습니다. 막연히 그냥 간단한 답변으로만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자료가 제출되고 현재 상황은 발생했잖아요. 물이 넘치고 맨홀 뚜껑이 열리고 나무가 넘어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이 불가항력적인지 아니면 인재인지 이런 걸 판단하려면 관할 관청에서 그 예방을 위해서 적시에 노력을 다 했는가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기관에서 책임질 부분은 없을 것인데 그러한 자료 제출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대단히 아쉽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제가 질문서에도 사진을 넣어놓고 했는데 물 넘침하고 인도 침하…… 물이 넘치면 어차피 그 낙차에 의해서 인도들이 다 파손되고 그게 또 바로 복구되는 건 아니거든요.
( 경찰차 있는 사진)
그런데 그게 매해 반복되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항구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정보국장 조진옥
우선 구체적인 자료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방시설과 경관녹지 급경사지에 대한 관련 규정도 다르고 관련 법규도 다르고 또 해당 부서도 다릅니다.
사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관할하고, 사방산업법 시행령이 있고요. 경관녹지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관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달라서 구분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간략하게 사방사업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방시설은 저희들이 총 8개소 있고요. 정기점검은 매년 1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7월에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의뢰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은 저희들이 3회 실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사진에 보고 계신 사항이 경관녹지 급경사지에 대한 것이고요. 그것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보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빙기 1번, 우기에 1번, 태풍피해 1번 해서 1번 더해서 3번 정도 점검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점검 내용은 주로 거기가 배수관인데요. 그 배수관에 퇴적물이 조금 쌓여있거나 낙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또 집수정에 쓰레기가 쌓여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점검을 하고요. 비탈면 같은 곳에 혹시 균열이랄지 또 배부름현상이 있는지 그리고 침하가 되었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종한 의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렇게 점검하고 법의 규정에 따라서 부서에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옹벽 위로 물 넘침 현상이 왜 반복적으로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예찰활동이나 보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우리 공직자분들이 저도 동네에서 민원 발생하면 공원녹지과나 건설과에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조치해 주셔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좀 더 관심 있게 그러한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생활정보국장 조진옥
아까 말씀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가 새한아파트 앞쪽에 있는 거고요. 저도 그날 밤에 거기 현장을 찾아갔고 그 다음 날도 갔고 또 두 번째 화면에서 보여준 것이 장한카센터 앞에 그 사장님을 저도 그날 밤에도 뵈었고 그 다음 날도 뵀는데 저희들이 11월, 12월에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백종한 의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생활정보국장 조진옥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하여간 지금의 강우 형태를 보면 기후 변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 산지사면에 대한 안전망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 즉 극한강수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아붓는 그런 강우 패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물이 한꺼번에 집수가 되고 쏟아지면서 이렇게 옹벽이 넘치고 또 그 넘친 물이 낙하하면서 인도를 파손시키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여기에 따른 보수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2억 2,200만 원으로 12월경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잖아요?
●생활정보국장 조진옥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의원
그러면 이번 정비사업은 피해복구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극한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수해 예방 차원에서 좀 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지……2억 2,200만 원으로 그 정도 수재 예방시설하듯이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국장 조진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2억 2,200 가지고 6군데를 어떤 극한호우에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사항으로 지금 배수구 넓이가 30㎝ 깊이가 30㎝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를 통으로 다 바꾸려고 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겠고 다만 한 곳으로 물이 몰려 가지고 저렇게 쏟아지는 부분들을 분산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관로를 여러 개로 나눠서 저런 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원활하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아무튼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안전도시국장 송민철입니다.
●백종한 의원
질문서에도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화면에도 띄워드릴 텐데요.
(맨홀 뚜껑 열린 사진)
도로상 맨홀의 경우에 하수관로 처리 능력에서 벗어난 빗물 등이 그대로 역류해서 덮개를 들어 올리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만 봐도 비가 이번 집중호우 때 행정복지센터 우리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의원들도 전부 현장에서 예의주시하면서 주민들하고 함께 그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도 다 출동해서 그러면 비가 조금 있으면 맨홀 뚜겅이 또 들어 올려지겠는데 하면 예측을 안 벗어납니다. 맨홀 뚜껑이 바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이랬을 때 주간에는 그나마 우리가 어떤 조치라도 해서 위험성을 피해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야간에는 그게 안보이더라고요. 특히 조명시설이나 이런 게 취약하다 보니까 맨홀 설치된 지역이…… 그래서 맨홀 뚜껑이 한번 열리면 그게 자동으로 그대로 덮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하고 차가 진행하면서 조금이라도 튕기면 그게 완전히 도로 밖으로 그냥 굴러서 막 가버리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는데 그걸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저 사진 한번 보면 맨홀 뚜껑이 열려 있고 차들이 그냥 안 보이니까 저기에서 우회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랜카드 누가 회수해 놓은 것이 게시대 나무 밑에 있길래 저걸 올려놓은 겁니다. 차 조심하라고 그런데 밤이라서 안 보이니까 그대로 막 진행하면서 맨홀을 계속 튕기고 가고 맨홀 근처로 지나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차는 빠져서 대물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나마 조금 다행인데 사람이 빠진다. 그러면 바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현장 목격하고 노후 하수관거가 정비되어야 되겠다. 또 배수펌프장 기능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 관할이라면 구에서 어떤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시인 경우에는 제대로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조치도 늦고 이게 또 비만 오면 이제는 반복하더라고요. 조금만 오면 맨홀 뚜껑이 뭐 예상한 대로 바로 열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현재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맨홀 뚜껑의 안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맨홀은 관내 1만 8,000여 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의원
시에서 맨홀의 안전에 대해서 특히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건의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올해 맨홀이 이탈되더라도 사람 내지는 차량이 빠지지 않도록 맨홀 밑에 추락 예방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총 276개소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사실 수량이 너무 많아서 어떤 일정 구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더 받아서 안전이 우려되는 그런 시설들을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이번 집중호우 때도 맨홀 뚜껑이 열리고 이렇게 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 관련 부서에 전화했더니 밤 10시 넘어서도 직원들이 출동해서 조치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봤을 때 직원들이 고생한 거에 비해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어서 야간에 출동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니까요. 이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우선순위 즉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서 속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마치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화정4동의 옹벽 부분인데요.
(사진 화면)
화정4동 옹벽 부분인데, 우리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 개발회사 쪽에서는 도로 확장 공사를 이미 하고, 거기에 새롭게 기존의 옹벽을 허물고 새롭게 옹벽을 매우 높게 쌓아놨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네, 알고 있습니다.
●백종한 의원
예,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 아니면 그 도로에 대한 옹벽의 철거라든가, 도로 확장이라든가, 인도 확보하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을 이루기는 대단히 어렵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함은 우리 부서 또 우리 구청에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더더욱 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나 공사 업자 쪽에서는 자기들 필요에 의한 부분만 지금 공사 딱 해 놓고 있거든요. 차단까지, 도로까지 차단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 주민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지금이 아니면 추진이 힘들다는 생각에 위험성이 제거된 옹벽의 철거 또 주차와 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확장, 그리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의 설치, 이걸 요구하는 것인데 이거 질문서에도 사진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걸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시나 개발업자 쪽에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제대로 안 먹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구간이고 지금 저기 중앙공원 특례사업에서,
●의장 전승일
국장님,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예, 일단은 저 구에서의 그런 사업 우선적인 그것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공원특례사업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도 저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지역구 국회의원님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현장방문도 마쳤고, 사실 시에다도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그 부분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시에서 지금 주최 돼서 중앙공원특례사업 시에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도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은 좀 아시고 계십시오.
●백종한 의원
우리 구의 어떤 한계이기도 하고 좀 가슴 아플 일이죠. 주민들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이게 답답하게 시간은 가고 자기들 할, 자기들이 필요에 의한 부분은 도로 확장하고 옹벽 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그걸 보고 있는 그 주변의 주민들은 가슴 속에서 화가 치솟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풍암 교차로 부근에 어떤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은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5분 발언 등을 통해서도. 근데 이것은 그 경쟁이 전국적인 부분의 어떤 경쟁,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기도 하겠지만 광주에서 이번에 기존에 두 군데 이번에 풍암 교차로 이렇게 해서 한 군데는 신규로 지금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1년마다 이게 선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주 탈 것이 아니죠. 근데 5년마다 계획 한 번씩, 2006년부터 시작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이게 시행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광주시에서도 세 군데 중에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보이지 않게 있지 않겠냐. 우리 서구에 해당되는 부분 또 남구에 해당되는 부분, 막 이렇게 산재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풍암 교차로가 그중에서 두 군데는 전부 D등급인데 아, E등급인데 우리 풍암 교차로만 F등급입니다. 최하위 등급입니다. 최악 수준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12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12월에. 이걸 5년 만에 한 번 오는 이 기회를 광주광역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기다리기에는 우리가 너무 다급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실릴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에서 시에 이 구간의 교통 개선이 간절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차량 밀린 상태나 이런 걸 보면 매월농수산물 도로 나가는 길이 출퇴근 시간에, 특히 출근 시간에 보면 거기서부터 풍암호수 사거리까지 차가 줄 서 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거기 한 번 통과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 환경으로서는 그 부분이 대단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서구청이 좀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광주시에 압박도 가하고, 때로는 이 국토교통부 쪽에 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떤 각오로 한번 밀어붙여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존경하는 우리 백종한 의원님 말씀에 정말 10번, 100번 공감을 합니다. 그 풍암 교차로 이런 혼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동안에 시에다가 강조를 계속하는 사항들이고, 사실 부서에서의 그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는 어찌 됐든 우리가 더 위에가 있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거기를 통행하는 그런 차량만 해도 엄청난 차량이 될 것이고,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나중에 중앙공원특례사업 병행해서 이런 부분들이 연동됐을 때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합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항상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고, 사실 저희는 실무 라인에 대해서는 실무 라인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하고의 교감, 이런 부분들을 꼭 반영을 해 주라는…….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주체가 안타깝게도 우리 광주시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찌 됐든 의원님 말씀 10분, 100번 저희들이 꼭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노력, 이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정창욱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환경교통국장 정창욱입니다.
●백종한 의원
예, 환경교통국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합류식 지역, 즉 구도심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사회적 약자의 정화조 사용 실태와 소요 예산을 조사하여 광주시의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광역시 개인 하수 조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를 봤더니 제4조에 지원 계획 및 소유 파악해서 시장은 매년마다 자치구별 시설 설치 및 개선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5조의 지원의 종류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 제2호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비용, 제3호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처리 비용, 또 제6조 지원 대상을 보면 제1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4호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서 시장이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되고 또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지원 대상까지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 지원 대상이나 현황 파악돼 있는가요?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 조례에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조사가 안 돼 있고 정화조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958개를 완료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놓은 실태 조사에 포함을 해서 이 9,600명의 개소의 사회적 약자를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야지만 정확한 실태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그 실태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예.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류식 시설이 돼 있는 분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악취나 또 어떤 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걱정 없이 생활하면서 또 비용 부담도 없는데, 합류식 시설에서 살고 있는 구시가지들, 즉, 즉 이분들은 보면 생활 여건도 대부분이 좀 어렵고 좀 열악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그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까지 지운다는 그런 아쉬움은 뭔가 관에서 도움을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시에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 즉, 시도 관심이 없고 뭐 우리 구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 하는 그런 관념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 현황 파악해서 다른 구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그래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가 자료에서도, 질문서 자료에서도 제시했지만 자치, 기초자치단체별로 파악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거든요. 한번 고민해서 좋은 해결 방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예, 알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승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과 우리 국장님 모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5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왜냐하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47분까지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3시 54분까지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의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생활정부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예, 생활정부국장 조진옥입니다.
오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의 질문은 주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현장부서에 집중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말 그대로 불철주야 휴일에도 바로바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공원녹지과나 건설과 등의 직원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힘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부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건설과, 공원녹지과에 질문이 집중되는데요.
생활정보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국장 조진옥
생활정보국장 조진옥입니다.
●백종한 의원
질문에서 금당산 사방사업 실시내역 또 이후에 수시점검 뭐 예찰 보수 그런 내용의 질문이 있었고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을 보면 질문의 요지는 산사태 등 재해와 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서 수시로 점검했어야 한다. 그리고 점검했으면 예찰, 보수, 준설관리 등 조치내역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몇 년, 몇 월, 몇 일 어떤 활동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그런 내용이 제출되었으면 했는데 그러한 내용 제출은 없었습니다. 막연히 그냥 간단한 답변으로만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자료가 제출되고 현재 상황은 발생했잖아요. 물이 넘치고 맨홀 뚜껑이 열리고 나무가 넘어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이 불가항력적인지 아니면 인재인지 이런 걸 판단하려면 관할 관청에서 그 예방을 위해서 적시에 노력을 다 했는가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기관에서 책임질 부분은 없을 것인데 그러한 자료 제출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대단히 아쉽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제가 질문서에도 사진을 넣어놓고 했는데 물 넘침하고 인도 침하…… 물이 넘치면 어차피 그 낙차에 의해서 인도들이 다 파손되고 그게 또 바로 복구되는 건 아니거든요.
( 경찰차 있는 사진)
그런데 그게 매해 반복되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항구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정보국장 조진옥
우선 구체적인 자료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방시설과 경관녹지 급경사지에 대한 관련 규정도 다르고 관련 법규도 다르고 또 해당 부서도 다릅니다.
사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관할하고, 사방산업법 시행령이 있고요. 경관녹지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관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달라서 구분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간략하게 사방사업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방시설은 저희들이 총 8개소 있고요. 정기점검은 매년 1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7월에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의뢰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은 저희들이 3회 실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사진에 보고 계신 사항이 경관녹지 급경사지에 대한 것이고요. 그것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보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빙기 1번, 우기에 1번, 태풍피해 1번 해서 1번 더해서 3번 정도 점검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점검 내용은 주로 거기가 배수관인데요. 그 배수관에 퇴적물이 조금 쌓여있거나 낙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또 집수정에 쓰레기가 쌓여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점검을 하고요. 비탈면 같은 곳에 혹시 균열이랄지 또 배부름현상이 있는지 그리고 침하가 되었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종한 의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렇게 점검하고 법의 규정에 따라서 부서에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옹벽 위로 물 넘침 현상이 왜 반복적으로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예찰활동이나 보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우리 공직자분들이 저도 동네에서 민원 발생하면 공원녹지과나 건설과에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조치해 주셔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좀 더 관심 있게 그러한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생활정보국장 조진옥
아까 말씀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가 새한아파트 앞쪽에 있는 거고요. 저도 그날 밤에 거기 현장을 찾아갔고 그 다음 날도 갔고 또 두 번째 화면에서 보여준 것이 장한카센터 앞에 그 사장님을 저도 그날 밤에도 뵈었고 그 다음 날도 뵀는데 저희들이 11월, 12월에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백종한 의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생활정보국장 조진옥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하여간 지금의 강우 형태를 보면 기후 변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 산지사면에 대한 안전망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 즉 극한강수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아붓는 그런 강우 패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물이 한꺼번에 집수가 되고 쏟아지면서 이렇게 옹벽이 넘치고 또 그 넘친 물이 낙하하면서 인도를 파손시키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여기에 따른 보수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2억 2,200만 원으로 12월경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잖아요?
●생활정보국장 조진옥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의원
그러면 이번 정비사업은 피해복구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극한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수해 예방 차원에서 좀 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지……2억 2,200만 원으로 그 정도 수재 예방시설하듯이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국장 조진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2억 2,200 가지고 6군데를 어떤 극한호우에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사항으로 지금 배수구 넓이가 30㎝ 깊이가 30㎝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를 통으로 다 바꾸려고 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겠고 다만 한 곳으로 물이 몰려 가지고 저렇게 쏟아지는 부분들을 분산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관로를 여러 개로 나눠서 저런 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원활하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아무튼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안전도시국장 송민철입니다.
●백종한 의원
질문서에도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화면에도 띄워드릴 텐데요.
(맨홀 뚜껑 열린 사진)
도로상 맨홀의 경우에 하수관로 처리 능력에서 벗어난 빗물 등이 그대로 역류해서 덮개를 들어 올리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만 봐도 비가 이번 집중호우 때 행정복지센터 우리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의원들도 전부 현장에서 예의주시하면서 주민들하고 함께 그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도 다 출동해서 그러면 비가 조금 있으면 맨홀 뚜겅이 또 들어 올려지겠는데 하면 예측을 안 벗어납니다. 맨홀 뚜껑이 바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이랬을 때 주간에는 그나마 우리가 어떤 조치라도 해서 위험성을 피해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야간에는 그게 안보이더라고요. 특히 조명시설이나 이런 게 취약하다 보니까 맨홀 설치된 지역이…… 그래서 맨홀 뚜껑이 한번 열리면 그게 자동으로 그대로 덮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하고 차가 진행하면서 조금이라도 튕기면 그게 완전히 도로 밖으로 그냥 굴러서 막 가버리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는데 그걸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저 사진 한번 보면 맨홀 뚜껑이 열려 있고 차들이 그냥 안 보이니까 저기에서 우회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랜카드 누가 회수해 놓은 것이 게시대 나무 밑에 있길래 저걸 올려놓은 겁니다. 차 조심하라고 그런데 밤이라서 안 보이니까 그대로 막 진행하면서 맨홀을 계속 튕기고 가고 맨홀 근처로 지나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차는 빠져서 대물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나마 조금 다행인데 사람이 빠진다. 그러면 바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현장 목격하고 노후 하수관거가 정비되어야 되겠다. 또 배수펌프장 기능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 관할이라면 구에서 어떤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시인 경우에는 제대로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조치도 늦고 이게 또 비만 오면 이제는 반복하더라고요. 조금만 오면 맨홀 뚜껑이 뭐 예상한 대로 바로 열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현재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맨홀 뚜껑의 안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맨홀은 관내 1만 8,000여 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의원
시에서 맨홀의 안전에 대해서 특히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건의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올해 맨홀이 이탈되더라도 사람 내지는 차량이 빠지지 않도록 맨홀 밑에 추락 예방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총 276개소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사실 수량이 너무 많아서 어떤 일정 구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더 받아서 안전이 우려되는 그런 시설들을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이번 집중호우 때도 맨홀 뚜껑이 열리고 이렇게 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 관련 부서에 전화했더니 밤 10시 넘어서도 직원들이 출동해서 조치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봤을 때 직원들이 고생한 거에 비해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어서 야간에 출동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니까요. 이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우선순위 즉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서 속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마치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화정4동의 옹벽 부분인데요.
(사진 화면)
화정4동 옹벽 부분인데, 우리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 개발회사 쪽에서는 도로 확장 공사를 이미 하고, 거기에 새롭게 기존의 옹벽을 허물고 새롭게 옹벽을 매우 높게 쌓아놨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네, 알고 있습니다.
●백종한 의원
예,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 아니면 그 도로에 대한 옹벽의 철거라든가, 도로 확장이라든가, 인도 확보하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을 이루기는 대단히 어렵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함은 우리 부서 또 우리 구청에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더더욱 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나 공사 업자 쪽에서는 자기들 필요에 의한 부분만 지금 공사 딱 해 놓고 있거든요. 차단까지, 도로까지 차단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 주민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지금이 아니면 추진이 힘들다는 생각에 위험성이 제거된 옹벽의 철거 또 주차와 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확장, 그리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의 설치, 이걸 요구하는 것인데 이거 질문서에도 사진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걸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시나 개발업자 쪽에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제대로 안 먹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구간이고 지금 저기 중앙공원 특례사업에서,
●의장 전승일
국장님,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예, 일단은 저 구에서의 그런 사업 우선적인 그것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공원특례사업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도 저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지역구 국회의원님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현장방문도 마쳤고, 사실 시에다도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그 부분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시에서 지금 주최 돼서 중앙공원특례사업 시에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도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은 좀 아시고 계십시오.
●백종한 의원
우리 구의 어떤 한계이기도 하고 좀 가슴 아플 일이죠. 주민들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이게 답답하게 시간은 가고 자기들 할, 자기들이 필요에 의한 부분은 도로 확장하고 옹벽 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그걸 보고 있는 그 주변의 주민들은 가슴 속에서 화가 치솟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풍암 교차로 부근에 어떤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은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5분 발언 등을 통해서도. 근데 이것은 그 경쟁이 전국적인 부분의 어떤 경쟁,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기도 하겠지만 광주에서 이번에 기존에 두 군데 이번에 풍암 교차로 이렇게 해서 한 군데는 신규로 지금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1년마다 이게 선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주 탈 것이 아니죠. 근데 5년마다 계획 한 번씩, 2006년부터 시작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이게 시행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광주시에서도 세 군데 중에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보이지 않게 있지 않겠냐. 우리 서구에 해당되는 부분 또 남구에 해당되는 부분, 막 이렇게 산재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풍암 교차로가 그중에서 두 군데는 전부 D등급인데 아, E등급인데 우리 풍암 교차로만 F등급입니다. 최하위 등급입니다. 최악 수준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12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12월에. 이걸 5년 만에 한 번 오는 이 기회를 광주광역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기다리기에는 우리가 너무 다급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실릴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에서 시에 이 구간의 교통 개선이 간절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차량 밀린 상태나 이런 걸 보면 매월농수산물 도로 나가는 길이 출퇴근 시간에, 특히 출근 시간에 보면 거기서부터 풍암호수 사거리까지 차가 줄 서 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거기 한 번 통과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 환경으로서는 그 부분이 대단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서구청이 좀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광주시에 압박도 가하고, 때로는 이 국토교통부 쪽에 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떤 각오로 한번 밀어붙여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존경하는 우리 백종한 의원님 말씀에 정말 10번, 100번 공감을 합니다. 그 풍암 교차로 이런 혼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동안에 시에다가 강조를 계속하는 사항들이고, 사실 부서에서의 그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는 어찌 됐든 우리가 더 위에가 있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거기를 통행하는 그런 차량만 해도 엄청난 차량이 될 것이고,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나중에 중앙공원특례사업 병행해서 이런 부분들이 연동됐을 때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합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항상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고, 사실 저희는 실무 라인에 대해서는 실무 라인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하고의 교감, 이런 부분들을 꼭 반영을 해 주라는…….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주체가 안타깝게도 우리 광주시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찌 됐든 의원님 말씀 10분, 100번 저희들이 꼭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노력, 이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정창욱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환경교통국장 정창욱입니다.
●백종한 의원
예, 환경교통국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합류식 지역, 즉 구도심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사회적 약자의 정화조 사용 실태와 소요 예산을 조사하여 광주시의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광역시 개인 하수 조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를 봤더니 제4조에 지원 계획 및 소유 파악해서 시장은 매년마다 자치구별 시설 설치 및 개선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5조의 지원의 종류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 제2호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비용, 제3호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처리 비용, 또 제6조 지원 대상을 보면 제1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4호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서 시장이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되고 또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지원 대상까지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 지원 대상이나 현황 파악돼 있는가요?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 조례에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조사가 안 돼 있고 정화조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958개를 완료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놓은 실태 조사에 포함을 해서 이 9,600명의 개소의 사회적 약자를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야지만 정확한 실태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그 실태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예.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류식 시설이 돼 있는 분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악취나 또 어떤 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걱정 없이 생활하면서 또 비용 부담도 없는데, 합류식 시설에서 살고 있는 구시가지들, 즉, 즉 이분들은 보면 생활 여건도 대부분이 좀 어렵고 좀 열악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그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까지 지운다는 그런 아쉬움은 뭔가 관에서 도움을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시에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 즉, 시도 관심이 없고 뭐 우리 구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 하는 그런 관념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 현황 파악해서 다른 구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그래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가 자료에서도, 질문서 자료에서도 제시했지만 자치, 기초자치단체별로 파악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거든요. 한번 고민해서 좋은 해결 방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예, 알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승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과 우리 국장님 모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5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왜냐하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47분까지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3시 54분까지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의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생활정부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예, 생활정부국장 조진옥입니다.
○김옥수 의원
예, 환경영향평가가 승인되지 않았는데 풍암호수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고발 조치가 되었고, 우리 광주시에서는 시행사와 함께 위법이 없다라고 하고, 우리 구에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 서구청이 관리하던 시설에 대해 권한 밖이라고 시종일관하시는 관리감독권과 공사 착공권, 준공권이 있는 인허가 기관에서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단체와 함께 찾아낸 이 환경영향평가법 34조에 4조 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 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4항에는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 원상복구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 기관의 장에게, 그러니까 광주시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이 경우 승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가 지적한 사항이 사실로 밝혀지면 공사 중지하고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예,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위법이 아니다. 라고 주장, 시에서나 저희 구에서나 영산강환경청에서나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그와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0월 21일 광주시가 관련 자료를 영산강유역청에다가 제출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검토 단계이고, 청장님 답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온 상태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예, 이 규정이 성실히 이행을 안 할 수가 없게 강행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성실히 해야 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게는, 환경청에서는 저에게 두 번의 통지를 해 왔습니다. 한 번은 조사를 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날짜에는 광주시의 자료가 미흡하여 보완 요청을 했고, 더 검토가 필요하다. 명백합니다. 저는 환경청 그 담당자에게 “간단한 문제이다. 현장에 공사일지 확인해 주시라. 공사일지를 확인하면 매일 공사 전ㆍ중ㆍ후의 사진이 첨부하도록 돼 있다. 그것만 확인하면 명확해진다.”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광주시에서는 공사일지를 제출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인허가권이 있는 우리 행정청, 서구청에서도 뭔가를 해야 할 텐데 제가 우리 서구청에 자료 요청을 했었죠. 자료에 의하면 8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8번의 현장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복명서가 한 장도 없다고 합니다. 풍암호수 사진도 2장뿐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면 당연히 직원들이 출장에 대한 내용을 사진을 찍고 복명을 해야 할 텐데 그때마다 확인하니 출장비는 타 갖다고 하는데 출장비는 타다가 쓰고 업무는 소홀했다? 7월부터 공사가 시행되었으니 그때부터 제가 추후에 자료를 요청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겠습니다만 훨씬 많은 횟수의 출장을 갔을 것이고, 훨씬 많은 액수의 출장비가 지출됐을 것이고……. 그런데 결과가 이렇다. 이렇다면 직무유기 또는 복무태만 아닌가요?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저희들이 출장을 다녀올 때 출장 등록은 분명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에. 하지만 다녀오고 난 뒤에 복명서를 필히 첨부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이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명도 하기도 하지만, 사진도 찍고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는 말씀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의무는 아니지만 당연히 그 복명에 관련된 근거 서류를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남겨도 됩니까? 출장 근거를.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출장 근거는 저희들이 출장을 할 때 그 시작 버튼을 누르거든요, 전자시스템에.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돌아와서 종료 버튼을,
●김옥수 의원
(청취불능)근무의 근거?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네?
●김옥수 의원
근무근거. 내가 뭘했다고, 출장을 가서.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그런 복명서를 의무적으로,
●김옥수 의원
복명서가 아니어도 자료.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자료. 자료 의무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제출 안 해도 된다고요?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예.
●김옥수 의원
그래요. 언제부터 이렇게 서구청의 근무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타이트하지 않고 적극성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에는 일단 출장을 가면 출장복명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복명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추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예.
●김옥수 의원
제가 사실은 많은 증거들이 있고 위법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니 고발을 하지요. 근거 없이 잘못해서 고발하면 또 이게 제가 오히려 또 무고, 이런 걸로 고소당하고 이런 상황일 텐데…… 어련했겠습니까만 그 결과에 따라서 광주시와 사업자가 처벌을 받을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서구청도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공무원들이 다칠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계속 소극적으로 방관하실 겁니까?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아까 말씀, 의원님 말씀 중에요. 서구청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떤 권한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들이,
●김옥수 의원
관리감독권, 공사의 착공권, 공사의 준공권.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풍암호수와 관련해서는, 중앙공원개발과 관련해서는 구에서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요.
●김옥수 의원
풍암호수의 문제가 아파트 준공의 조건입니다.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아파트 준공에 대한 그 조건만 저희들이 그것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준공 조건인데 왜 우리 서구와 관련이 없다고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관련이 없으면 없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는 국장님 들어가시고 구청장님 나와주십시오.
●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김옥수 의원
예, 구청장님께서 저를 고소하신 원인이 중앙공원 마륵공원 내진설계 문제의 구정 질의였습니다. 수사 중이라고 답변이 없으신데, 그렇다면 3건의 고발 민원 중 1건이 취하되었다가 다시 제기되었으니 도합 3건이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청장 김이강
1건이 취하됐다는 게 정확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고소당한 이유가 됐잖아요. 고소 취하됐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라고 제가 해가지고……
●구청장 김이강
아,
●김옥수 의원
6월 25일 치 건이요.
●구청장 김이강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3건 다 지금 경찰에 수사의뢰가 된 걸로는 수사 기관에 접수가 된 걸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김옥수 의원
그래요. 그러면 예, 예. 그래요. 3건이 그러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구청장 김이강
글쎄요. 뭐……
●김옥수 의원
저는 된 걸로 알고,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확인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이강
예, 그러세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수사 중인 건은 어떤 것을 지칭하시는 거죠? 제 고발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사 중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다.
●구청장 김이강
아, 그 부분은 어, 지금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부분에 그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김옥수 의원
그 내용보다는 내려졌다, 올려졌다 한 이 수사가 중단됐던, 민원이 취하되었던 그것을 그걸 잘 몰라가지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저는 조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구청장 김이강
아, 아닙니다. 또 그거 이외에…… 예, 있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구정질의가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른 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까지 연결이 돼 있는 사건입니다.
건축물 설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중요한 그 설계에 대한 이런 기호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Ip’ 기호 보여줌)
●구청장 김이강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래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 이 내용은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 청장님. 제가 구정질의서에 썼던 이걸 해명할 수 있는 네 번의 기회를 놓쳤다. 라고 했는데 그때 청장님께서는 세 번을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 확인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이강
그 관련, 이 관련된 내용이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시는 거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수사 중인데 이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잘못된 것을 명백히 증명을 해야 하고, 설계가 돼 있다. 설계도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서 김옥수가 명백하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지 논란이 되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지금 모든 인허가 서류가 우리 서구청 인허가 사이트인 세움터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못 열어보지만 구청장님은 열어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자료 갖다가 제출하면 경찰에서 명백하게 조사할 필요도 없죠. 제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세 번 확인하셨는데 한 번도 저에게는 확인 안 하시고, 네 번의 기회를 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확인을 안 해 주면 저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안 돼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내진설계에 뭐 돼 있니, 안 돼 있니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 내진설계에 관련해서 도시국장님과 제가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이강
네.
●김옥수 의원
제가 질문서에 말씀드린 대로 내진설계 기준 제18장에 보면 내진 조인트를 지나가는 도관, 케이블 트레이, 전선 등으로 중요도계수가 1.5인 경우 규격과 상관없이 내진설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기호 아십니까?
(‘Ip’ 기호 보여줌)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내진설계 시에 비구조요소에 대한 설계를 아마 Ip라고 그렇게 기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요도계수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예.
●김옥수 의원
인포턴스 포르테(importance pectoral).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예, 예.
●김옥수 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 기호는 아십니까?
(‘N/m’ 기호 보여줌)
제가 설명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설명하시게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이 중요도계수를 계산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뉴튼 퍼 미터(Newton per metter) 또는 뉴튼 퍼 10킬로미, ㎏. 그러면 내진설계의 기준이 1.5가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1.5m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70뉴튼 이상의 설치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계수가 1.5입니다. 이 Ip. 그러면 방금 제가 질문에 말씀드린 도관, 케이블 트레이, 전선 등 이게 1.5, 1.2m 지상고에 1.5 이상의 중요도계수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말씀드릴게요.
●김옥수 의원
예, 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아니, 제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김옥수 의원
서류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럼. 서류만 봐도 되죠. 설계도만 봐도 되겠죠. 설명해 보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아까 그 1.5 비구조요소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건물 외부에 치장 벽돌, 뭐 이런 걸 말씀하신가요?
●김옥수 의원
그거 말고요. 내부 건설 기계 설비, 전기 설비, 건축 설비. 1.2m 이상의 70뉴튼 이상은 1.5 이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선관이 하나에 1m당 40kg 이상 나가는 전선관도 있었고요. 이 전선관이 지나가면 여러 겹이 한꺼번에 지나갑니다, 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전선관에 1m가 70뉴튼이면은 7kg이 못 됩니다. 그런, 그런 구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읽어드린 케이블 트레이라는 시설을 통해서 통과합니다. 케이블 트레이는 높이가 10cm쯤, 넓이가 60cm쯤 철판으로 돼 있는데 시작한 곳에서 끝까지 지나갑니다. 그것 포함해서 무게를 쟀을 때 전부 70뉴튼이 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시설인데 이걸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하고, 이걸 세 번 확인했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 말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도 안 가보고 서류도 안 본 거죠. 해야 되잖아요. 안 돼 있잖아요. 돼 있으면 진즉 세움터 열고 저에게 확인했어야지요. 2월부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의원님 말씀하신 그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많이 배웁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 배울 게 아니라 지금 고소까지 돼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그런 부분까지는,
●김옥수 의원
이제 배우면 어떡해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한 말씀 드릴게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김옥수 의원
아니, 청장님께 보고를 정확하게 하시지 청장님이 오해를 안 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비구조요소에 대한 뭐 확인을 했다, 안 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안 돼 있어요. 했으면 진즉 제출해 가지고 저의 유죄가 확정되었겠죠. 좋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아니, 그 부분은 답변을 안 드릴게요, 의원님.
●김옥수 의원
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아니요, 아니요.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 안 돼 있는 거라고 인정하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인정 안 하셔도 뭐 시간이 가면은 밝혀지는 거겠죠.
다시 이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 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이강
네.
●김옥수 의원
민선 8기 서구청에 고소, 고발 건이 106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월 1.5회쯤 되니 그렇게 과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료에 제가 그 자료로 된 것은 받아보지를 못해서 이렇게 질의해서 답변으로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없었고……. 이 고소, 고발 건에는 현대산업개발 가로수 훼손 건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구청장 김이강
어, 이건 아마 안 되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고소, 고발……
●김옥수 의원
확인을 했던데,
●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으로는 아마 하지 않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서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장 김이강
청으로 했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했구요. 했는데……
●구청장 김이강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
4년이나 4, 일이 일어난 지 4년 후에 민원인들이 볶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청장님 명의로 고소를 했는데,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 7개월 보듬고 있다가 공소시효 넘겨버렸습니다. 무혐의 처리했답니다.
그래요. 그래 있었고, 그래요.
그러면 질문에, 질문서에 제가 질문서를 냈는데 답변서에 청장님께서는 그 김이강 명의로 된 고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답변에 구두로 “이어서 우리 구와 김이강 명의의 고소, 고발 또는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을 제가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우리 고소, 고발, 피고소, 피고발이 1건도 없습니까?
●구청장 김이강
구정 질의에서 지금 서구청장의 공인의 입장에서 행정을 행정에 관련된 고소, 고발 건은 106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 개인적인 부분은 그건 제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김옥수 의원
그래요.
●구청장 김이강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김옥수 의원
현산과 관련해서 이 피해 주민들이 고소, 고발만 5건이 넘게 했다는데 이거 모르신가요? 가로수, 가로등 기타 등등 뭐 진입로……
●구청장 김이강
개인 김이강으로 해서 말씀이십니까?
●김옥수 의원
서구청장을 했겠죠.
●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으로도, 그…… 김옥수 의원님께서 아마 또 정확히 알아보고 지금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정확한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을 주시면 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피고소, 피고발을 당한 기관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개회식 날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정치 지도자에게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제목의 공직자 성인지 직무역량 강화 의무 교육이 있었습니다. 내용으로 첫 번째, 정치 지도자에게 인권 감수성이 필요한, 필요한 이유였는데 국가의 법과 정책 제도 집행의 주체자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으로 평등 사회 구현에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대가 경험한 바를 이해하거나,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다른,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잠깐만요
●김옥수 의원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는,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님 잠깐만요.
●김옥수 의원
공감이 최우선이라 하셨습니다.
●의장 전승일
발언을 좀 중지해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님, 방금 발언한 내용은 성인지에 관련된 것은 이게 구정질문의 내용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옥수 의원
피고소, 피고발과 관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의장 전승일
그것에 대해서는,
●김옥수 위원
예,
●의장 전승일
관련된 질문만,
●김옥수 의원
제가 책임지기로 했으니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아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김옥수 의원
교육 후에 제 방에서,
●의장 전승일
자, 마이크 꺼주세요.
●김옥수 의원
강사님이신 광주여성의전화 대표님과 함께 (마이크 꺼짐)차담이,
●의장 전승일
마이크 꺼주세요.
●김옥수 의원
(마이크 꺼짐) 제가 전에 상담한 적이 있는 성폭력,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마이크 꺼짐) 피해여성 이야기를 했고……
●의장 전승일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마이크 꺼짐)3년 전 그 여성의 도움이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장내소란)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정회을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의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마이크 꺼짐)예,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마이크 켜주세요.
●김옥수 의원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교육 후 제 방에서 강사님이신 광주여성의전화 대표님과 차담이 있었고,
●의장 전승일
자, 잠깐만요.
●김옥수 의원
제가 전에 상담한 적이 있는,
●의장 전승일
마이크 꺼주세요.
●김옥수 의원
성폭력 (마이크 꺼짐)피해여성 이야기를 했고,
(장내소란)
●의장 전승일
정회를 요청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장 전승일
잠깐만요, 발언권 안 드렸잖아요. 발언권 드리면 하십시오.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의장으로서 당부드리는데요.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내용 범위 내에서 아무튼 보충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이강 청장님과 김옥수 의원님의 법적인 문제는 서로 다툼 여지는 서로 두 분이 다투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님께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 내용이라고 하시지만 전체 의원님들이 듣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두 분이 알아서 하시고 구정질문 내용은 우리 구 행정의 발전에 대한 대안과 이런 부분에서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의원님께서 발언을 중단시키셨고 읽던 원고도 읽지 말라고 하시니, 원고 안 읽겠습니다.
청장님,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미 구정질문서에 들어 있는데 뭐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구정질문입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7기 집행부 전 청장에게 했어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했고 제가 사퇴하고 보궐선거해야 된다고 까지 심한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내가 사모님의 문제까지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막 다수가 구정질문 제목에도 있는 내용을…….
●의장 전승일
의원님 잠깐만요. 자, 전 청장은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분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정질문이 가능하지만…….
●김옥수 의원
당사자였어요. 아이, 정말……
●의장 전승일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지금 상황은 김이강 청장님과 김옥수 의원님의 당사자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
아니,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청장 시절에 있었던 내용을 하고 있잖아요.
(장내소란)
질문할게요.
●의장 전승일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 대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현 대를 이야기해 주세요.
(백종한 의원 의석에서)
●백종한 의원
김옥수 의원님, 이런 내용대로……
●김옥수 의원
아,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가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단절하고 어떻게 살아요.
(장내소란)
그래요, 할게요.
●의장 전승일
예, 진행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청장님, 조아진이라는 여성을 아십니까?
(장내소란)
●의장 전승일
잠깐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74조 회의질서유지 조항에서 제1항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 시키는 행위,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등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발언 금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김옥수 의원님께 수 차례 경고를 드렸고 똑같은 발언을 계속할 경우 발언 금지 또는 퇴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의장님의 경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 더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의장님의 발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청장님과의 구정질문은 이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에 있는 내용 중 세동천 도시계획시설 편입 농지들이 5년 전부터 정비사업 때문에 직불금이 박탈되고 재산세는 부과되었는데 이게 정상 과세라고 합니다.
글쎄, 이 담당이 누구실까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김옥수 의원
직불금은 박탈되고 재산세는 계속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이후 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데가 편입된 토지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20필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7필지 이미 수용이 된 곳은 비과세가 됐고요. 아직 협의 내지 수용이 되지 않은 13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항대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그 내용은 청장님 답변에도 있었으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직불금은 박탈되고 재산세는 계속 유지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시냐고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지……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직불금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영농직불금이라고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분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아마 제가 확인한 바로는 12월에 편입된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직불금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확인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5년 전 계획선이 그어지면서부터 직불금은 안주고 있고 그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알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풍암동 상가 문제는 그냥 주민이 행정의 잘못인데 10년 치 세금 손해 보고 그냥 말아야 되나요?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이것도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환급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세 부과나 징수 또는 환급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이걸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저희가 5년분에 대해서만 환급을 한 사항입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청장님도 미안해하시니 앞으로는 이런 세금 오류 부과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알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오류분 부과는 현재 소송을 하겠다고 했고, 향림사 인근 건축민원 도로개설 문제는 감사 후에 다시 민원이 제기되었고 사실은 부서장이 저에게 연락하셨고 그 사실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시는데 여기서 굳이 더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안전도시국장 송민철입니다.
●김옥수 의원
임대주택 534세대를 직권말소하셨습니다. 이 업체로써는 엄청난 손해를 봤고 그로 인해서 매년 종부세가 8억 원씩 부과되어서 4년 납부했으니 4, 8은 32, 32억 원으로 국세만 32억을 납부했답니다. 그러면서 지방세와 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200채를 팔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영업손실, 손해 이거 소송하면 엄청날 텐데…… 제가 작년부터 말소시킨 근거를 주라, 지금까지 왜 안 주시죠? 말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소를 534세대 시켰는데…….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말소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은 2020년 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21년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공문들 그런 요청한 부분들은 자료를 냈었고요. 그리고 의원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에 특별법이 생김으로써의 일정 기간 4년 내지는 8년, 매입임대에 대해서…….
●김옥수 의원
국장님, 답변을 좀 성의 있게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알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렇게 애둘러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알아요. 2020년 8월 18일날 주택시장 안정 포함 대책을 내놨고 거기에 대해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의무기간이 종료된 세대에 한해서 직권말소하도록 하게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확인한 바 200세대는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어요. 도과도 안 했는데 말소시켜 버리고 법에 따랐다고 하면 잘못됐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과되지 않았는데 말소를 시켰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 지금 1년이 넘게 따지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의원님, 답변을 좀 들어보세요.
●김옥수 의원
예, 그럽시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그 사업자하고 우리 구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사업자는 실제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사업개시일 그 부분이 없어서 최초 지금 2004년 등록 아닙니까? 최초 거기에서부터 기산해서 4년 내지는 8년, 그 기간 안에 당초에 등록했던 그 기간 안에 기한이 찬 부분들에 대해서 말소를 했다는 내용이 지금까지의 민원 내용이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법에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자동말소하라고 했잖아요. 임대 기간이 남아 있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아니…….
●김옥수 의원
남아있는 세대에 대해서 말소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걸 뭐 인정 안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그때 기산일을……
●김옥수 의원
인정 안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예.
●김옥수 의원
그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데 말소시켜 버린 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여기서 인정을 한다, 안 한다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김옥수 의원
아니, 왜 의미가 없어요. 구청에서 행정 행위를 해버렸는데…….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아니, 행정 행위할 때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죠.
●김옥수 의원
논란이 있으면 안 되죠. 논란이 1년이 넘도록 종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저희들도 정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신을 해줬고…….
●김옥수 의원
그러면 여기서도 국장님과 종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건설임대주택은 임대 기간 종료 후에 말소가 가능합니까? 건축임대주택.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옥수 의원
아, 이제 확인하고 계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옥수 의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말소를 해서는 안 되고……
●김옥수 의원
이게 타이머가 가고 있습니까?
●의장 전승일
예, 가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이거 제 시간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그래서 자동적으로 말소는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도 그 내용은 있어요. 의원님, 전체적인 등록말소 시점부터 전반적인 그 부분을 최대한 다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맞지 않은 세대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전수조사 내지는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임대 기간 종료 후에 말소할 수가 없는데 해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살펴본다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마무리합시다. 만약에 단기임대주택 200세대 자동말소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데 말소시켜 버린 것이 잘못되었다고 만약에 결정이 되고 임대 기간 후에도 말소가 불가한 건설임대주택 334세대에 대해서 잘못이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말씀드린 대로 530세대 전 세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가 단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정절차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이야기할 때는 어차피 우리가 행정청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그걸 치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그 내용에 부합한 여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 저희들도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심도 있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맞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민원인이 2년이 넘도록 항의를 계속되게 하고 있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제 검토한다고 하니 이제라도 좀 그래요,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복되어서…… 자꾸 1년이 넘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서두에 말씀드린 개시일이 언제인가, 그 기산점이 언제인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원인은 항상 그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그렇다면 그전에 개시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해 주시라 이런 부분도 수차례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공문으로도 알려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지금이라도 전반적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잘 살펴보시고요. 제가 확인한 바는 200건도 잘못되었고, 344건도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물어주는 방법 이외는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의원님, 그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죠?
●김옥수 의원
아니,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말소가 안 되는데 말소를 시켜버렸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그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볼게요.
●김옥수 의원
그래요, 다시 검토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다시 검토합시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의원님이 아까 보충질문 때 저를 앞세워서 IP 내지는 M 단어를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을 불러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 질문서를 월요일날 받았습니다. 2박 3일을 샜어요. 제 나름대로 준비하고 의원님 질문에 공무원으로서 최대한에 마지막 남은 최대한에 진짜 성심 성심껏 답변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단어를 말씀하시는 통에 사실 그 의미가……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솔직한 말로……
●김옥수 의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우리 직원들 그동안 이틀간 고생했던 그런 노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장내소란)
●의장 전승일
국장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이상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송민철 국장님, 군소음 담당하시는 팀장 때부터 제 전화기에 송민철 계장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때나 지금까지 역시 강직한 공무원인 것은 맞습니다. 그때도 저에게 직언하셨고 제가 인정하고 사과한 적도 있고 그러죠.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세월이 많이 지나서 기억은 잘 안 나고 좋은 것만 생각납니다. 의원님.
●김옥수 의원
저는 앞으로도 송민철 국장님을 강직한 공무원으로 마음에 두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일단 말씀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
화정2지구도 국장님 소관……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예.
●김옥수 의원
그 문제도 제가 10년이 넘도록 다루고 있고 현재 주민들까지 소송에 이르렀고 답변서에 보니까 소송을 130억 청구 당했는데 뭐 적다는 것처럼…… 제가 300억이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130억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130 몇 억. 그런데 총액은 318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130억대에다가 이 318억 원 중에 1%를 가산해서 다음에 확정이 되면 증액하겠다. 소장 말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0억은 아니고요. 총액이 318억이라는 말씀드리고, 주민들이 60억 원 가량을 또 청구했죠?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예.
●김옥수 의원
서구청 행정기관이 매일 이렇게 소송 당하고 막 몇백억을 소송 당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언제부터도 공공갈등조정위원회 거기에서도 뭐 6차례 회의를 참석해서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거 까다롭게 물어보냐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답을 진작 내드렸잖아요. “사업을 시작하면 이거 사업자에게 퉁 칠 수 있는 돈이다. 사업자에게 너희들이 물어내고 사업 시작해” 하면 될 일을 이걸 안 하니…… 안하는 이유가 무슨 등기를 가져와야 한다. 뭐 동의율이 낮다. 등기 이미 끝났잖아요. 대법원에 확정판결로 소유권 무효가 되었고 원소유자의 소유라고 수용재결도 무효라는 법률 용어까지 다 써 가지고 설명을 해왔데요.
사업을 해야 할 텐데 서구청 이거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뭐 소극적이니 안 된다고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서구청의 업무인데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서구청의 의무잖아요. 해야 될 일인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제3자인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고…… 동의서를 누가 받아야 됩니까? 서구청이 10년 전에 동의서 잘못 받아서 허위로 받아서 지금 취소된 거 아닙니까? 서구청의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왜 주민들에게 동의율을 논의해야 하고 그래요. 사업설명회도 없이…… 타당한 사업을 해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물어야 되는 곳이 서구청입니다. 왜 주민들을 안고 넘어가고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이거 어떻게 해요? 답변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일단 당초에 정비구역지정취소무효처분소송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패소되어서 이러한 사단이 벌어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서구에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미루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현재에 와서 사업 부분을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이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갈등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여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한 가지 요건이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2심 판결의 원소유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한 이유가 등기권리상에 그 소유자 동의를 못 받아서 소송에 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선행이 일단은 전제가 되어야 되는 이유고요. 일단 그 부분을 선행 조건으로 밟고 나서 나중에 지금 도시공사 참여 부분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하는데 일단은 토지소유 관계가 명확하게 등기권리상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수용재결도 무효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원소유자잖아요. 그거 인정해야 할 텐데 자꾸 이렇게 하시니…… 그래요, 또 좋은 방법을 찾겠다고 하시니 여기서 뭐 결론이 나겠습니까? 방법 찾아주라고 해야죠.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찾아봅시다. 그래요, 여기서 더 이야기하는 것은…… 뭐 시설공단 경영평가 꼴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던데 서구청도 꼴찌인데 나중에 서구청에 “너희나 잘하세요.” 그러면 어쩔 거예요.
잘 상향시키겠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 믿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알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과 국장님 모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을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영향평가가 승인되지 않았는데 풍암호수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고발 조치가 되었고, 우리 광주시에서는 시행사와 함께 위법이 없다라고 하고, 우리 구에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 서구청이 관리하던 시설에 대해 권한 밖이라고 시종일관하시는 관리감독권과 공사 착공권, 준공권이 있는 인허가 기관에서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단체와 함께 찾아낸 이 환경영향평가법 34조에 4조 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 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4항에는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 원상복구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 기관의 장에게, 그러니까 광주시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이 경우 승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가 지적한 사항이 사실로 밝혀지면 공사 중지하고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예,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위법이 아니다. 라고 주장, 시에서나 저희 구에서나 영산강환경청에서나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그와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0월 21일 광주시가 관련 자료를 영산강유역청에다가 제출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검토 단계이고, 청장님 답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온 상태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예, 이 규정이 성실히 이행을 안 할 수가 없게 강행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성실히 해야 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게는, 환경청에서는 저에게 두 번의 통지를 해 왔습니다. 한 번은 조사를 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날짜에는 광주시의 자료가 미흡하여 보완 요청을 했고, 더 검토가 필요하다. 명백합니다. 저는 환경청 그 담당자에게 “간단한 문제이다. 현장에 공사일지 확인해 주시라. 공사일지를 확인하면 매일 공사 전ㆍ중ㆍ후의 사진이 첨부하도록 돼 있다. 그것만 확인하면 명확해진다.”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광주시에서는 공사일지를 제출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인허가권이 있는 우리 행정청, 서구청에서도 뭔가를 해야 할 텐데 제가 우리 서구청에 자료 요청을 했었죠. 자료에 의하면 8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8번의 현장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복명서가 한 장도 없다고 합니다. 풍암호수 사진도 2장뿐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면 당연히 직원들이 출장에 대한 내용을 사진을 찍고 복명을 해야 할 텐데 그때마다 확인하니 출장비는 타 갖다고 하는데 출장비는 타다가 쓰고 업무는 소홀했다? 7월부터 공사가 시행되었으니 그때부터 제가 추후에 자료를 요청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겠습니다만 훨씬 많은 횟수의 출장을 갔을 것이고, 훨씬 많은 액수의 출장비가 지출됐을 것이고……. 그런데 결과가 이렇다. 이렇다면 직무유기 또는 복무태만 아닌가요?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저희들이 출장을 다녀올 때 출장 등록은 분명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에. 하지만 다녀오고 난 뒤에 복명서를 필히 첨부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이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명도 하기도 하지만, 사진도 찍고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는 말씀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의무는 아니지만 당연히 그 복명에 관련된 근거 서류를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남겨도 됩니까? 출장 근거를.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출장 근거는 저희들이 출장을 할 때 그 시작 버튼을 누르거든요, 전자시스템에.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돌아와서 종료 버튼을,
●김옥수 의원
(청취불능)근무의 근거?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네?
●김옥수 의원
근무근거. 내가 뭘했다고, 출장을 가서.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그런 복명서를 의무적으로,
●김옥수 의원
복명서가 아니어도 자료.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자료. 자료 의무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제출 안 해도 된다고요?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예.
●김옥수 의원
그래요. 언제부터 이렇게 서구청의 근무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타이트하지 않고 적극성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에는 일단 출장을 가면 출장복명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복명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추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예.
●김옥수 의원
제가 사실은 많은 증거들이 있고 위법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니 고발을 하지요. 근거 없이 잘못해서 고발하면 또 이게 제가 오히려 또 무고, 이런 걸로 고소당하고 이런 상황일 텐데…… 어련했겠습니까만 그 결과에 따라서 광주시와 사업자가 처벌을 받을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서구청도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공무원들이 다칠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계속 소극적으로 방관하실 겁니까?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아까 말씀, 의원님 말씀 중에요. 서구청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떤 권한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들이,
●김옥수 의원
관리감독권, 공사의 착공권, 공사의 준공권.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풍암호수와 관련해서는, 중앙공원개발과 관련해서는 구에서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요.
●김옥수 의원
풍암호수의 문제가 아파트 준공의 조건입니다.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아파트 준공에 대한 그 조건만 저희들이 그것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준공 조건인데 왜 우리 서구와 관련이 없다고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관련이 없으면 없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는 국장님 들어가시고 구청장님 나와주십시오.
●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김옥수 의원
예, 구청장님께서 저를 고소하신 원인이 중앙공원 마륵공원 내진설계 문제의 구정 질의였습니다. 수사 중이라고 답변이 없으신데, 그렇다면 3건의 고발 민원 중 1건이 취하되었다가 다시 제기되었으니 도합 3건이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청장 김이강
1건이 취하됐다는 게 정확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고소당한 이유가 됐잖아요. 고소 취하됐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라고 제가 해가지고……
●구청장 김이강
아,
●김옥수 의원
6월 25일 치 건이요.
●구청장 김이강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3건 다 지금 경찰에 수사의뢰가 된 걸로는 수사 기관에 접수가 된 걸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김옥수 의원
그래요. 그러면 예, 예. 그래요. 3건이 그러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구청장 김이강
글쎄요. 뭐……
●김옥수 의원
저는 된 걸로 알고,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확인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이강
예, 그러세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수사 중인 건은 어떤 것을 지칭하시는 거죠? 제 고발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사 중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다.
●구청장 김이강
아, 그 부분은 어, 지금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부분에 그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김옥수 의원
그 내용보다는 내려졌다, 올려졌다 한 이 수사가 중단됐던, 민원이 취하되었던 그것을 그걸 잘 몰라가지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저는 조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구청장 김이강
아, 아닙니다. 또 그거 이외에…… 예, 있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구정질의가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른 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까지 연결이 돼 있는 사건입니다.
건축물 설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중요한 그 설계에 대한 이런 기호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Ip’ 기호 보여줌)
●구청장 김이강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래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 이 내용은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 청장님. 제가 구정질의서에 썼던 이걸 해명할 수 있는 네 번의 기회를 놓쳤다. 라고 했는데 그때 청장님께서는 세 번을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 확인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이강
그 관련, 이 관련된 내용이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시는 거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수사 중인데 이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잘못된 것을 명백히 증명을 해야 하고, 설계가 돼 있다. 설계도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서 김옥수가 명백하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지 논란이 되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지금 모든 인허가 서류가 우리 서구청 인허가 사이트인 세움터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못 열어보지만 구청장님은 열어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자료 갖다가 제출하면 경찰에서 명백하게 조사할 필요도 없죠. 제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세 번 확인하셨는데 한 번도 저에게는 확인 안 하시고, 네 번의 기회를 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확인을 안 해 주면 저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안 돼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내진설계에 뭐 돼 있니, 안 돼 있니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 내진설계에 관련해서 도시국장님과 제가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이강
네.
●김옥수 의원
제가 질문서에 말씀드린 대로 내진설계 기준 제18장에 보면 내진 조인트를 지나가는 도관, 케이블 트레이, 전선 등으로 중요도계수가 1.5인 경우 규격과 상관없이 내진설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기호 아십니까?
(‘Ip’ 기호 보여줌)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내진설계 시에 비구조요소에 대한 설계를 아마 Ip라고 그렇게 기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요도계수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예.
●김옥수 의원
인포턴스 포르테(importance pectoral).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예, 예.
●김옥수 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 기호는 아십니까?
(‘N/m’ 기호 보여줌)
제가 설명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설명하시게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이 중요도계수를 계산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뉴튼 퍼 미터(Newton per metter) 또는 뉴튼 퍼 10킬로미, ㎏. 그러면 내진설계의 기준이 1.5가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1.5m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70뉴튼 이상의 설치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계수가 1.5입니다. 이 Ip. 그러면 방금 제가 질문에 말씀드린 도관, 케이블 트레이, 전선 등 이게 1.5, 1.2m 지상고에 1.5 이상의 중요도계수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말씀드릴게요.
●김옥수 의원
예, 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아니, 제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김옥수 의원
서류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럼. 서류만 봐도 되죠. 설계도만 봐도 되겠죠. 설명해 보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아까 그 1.5 비구조요소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건물 외부에 치장 벽돌, 뭐 이런 걸 말씀하신가요?
●김옥수 의원
그거 말고요. 내부 건설 기계 설비, 전기 설비, 건축 설비. 1.2m 이상의 70뉴튼 이상은 1.5 이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선관이 하나에 1m당 40kg 이상 나가는 전선관도 있었고요. 이 전선관이 지나가면 여러 겹이 한꺼번에 지나갑니다, 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전선관에 1m가 70뉴튼이면은 7kg이 못 됩니다. 그런, 그런 구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읽어드린 케이블 트레이라는 시설을 통해서 통과합니다. 케이블 트레이는 높이가 10cm쯤, 넓이가 60cm쯤 철판으로 돼 있는데 시작한 곳에서 끝까지 지나갑니다. 그것 포함해서 무게를 쟀을 때 전부 70뉴튼이 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시설인데 이걸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하고, 이걸 세 번 확인했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 말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도 안 가보고 서류도 안 본 거죠. 해야 되잖아요. 안 돼 있잖아요. 돼 있으면 진즉 세움터 열고 저에게 확인했어야지요. 2월부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의원님 말씀하신 그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많이 배웁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 배울 게 아니라 지금 고소까지 돼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그런 부분까지는,
●김옥수 의원
이제 배우면 어떡해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한 말씀 드릴게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김옥수 의원
아니, 청장님께 보고를 정확하게 하시지 청장님이 오해를 안 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비구조요소에 대한 뭐 확인을 했다, 안 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안 돼 있어요. 했으면 진즉 제출해 가지고 저의 유죄가 확정되었겠죠. 좋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아니, 그 부분은 답변을 안 드릴게요, 의원님.
●김옥수 의원
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아니요, 아니요.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 안 돼 있는 거라고 인정하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인정 안 하셔도 뭐 시간이 가면은 밝혀지는 거겠죠.
다시 이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 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이강
네.
●김옥수 의원
민선 8기 서구청에 고소, 고발 건이 106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월 1.5회쯤 되니 그렇게 과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료에 제가 그 자료로 된 것은 받아보지를 못해서 이렇게 질의해서 답변으로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없었고……. 이 고소, 고발 건에는 현대산업개발 가로수 훼손 건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구청장 김이강
어, 이건 아마 안 되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고소, 고발……
●김옥수 의원
확인을 했던데,
●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으로는 아마 하지 않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서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장 김이강
청으로 했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했구요. 했는데……
●구청장 김이강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
4년이나 4, 일이 일어난 지 4년 후에 민원인들이 볶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청장님 명의로 고소를 했는데,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 7개월 보듬고 있다가 공소시효 넘겨버렸습니다. 무혐의 처리했답니다.
그래요. 그래 있었고, 그래요.
그러면 질문에, 질문서에 제가 질문서를 냈는데 답변서에 청장님께서는 그 김이강 명의로 된 고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답변에 구두로 “이어서 우리 구와 김이강 명의의 고소, 고발 또는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을 제가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우리 고소, 고발, 피고소, 피고발이 1건도 없습니까?
●구청장 김이강
구정 질의에서 지금 서구청장의 공인의 입장에서 행정을 행정에 관련된 고소, 고발 건은 106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 개인적인 부분은 그건 제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김옥수 의원
그래요.
●구청장 김이강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김옥수 의원
현산과 관련해서 이 피해 주민들이 고소, 고발만 5건이 넘게 했다는데 이거 모르신가요? 가로수, 가로등 기타 등등 뭐 진입로……
●구청장 김이강
개인 김이강으로 해서 말씀이십니까?
●김옥수 의원
서구청장을 했겠죠.
●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으로도, 그…… 김옥수 의원님께서 아마 또 정확히 알아보고 지금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정확한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을 주시면 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피고소, 피고발을 당한 기관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개회식 날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정치 지도자에게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제목의 공직자 성인지 직무역량 강화 의무 교육이 있었습니다. 내용으로 첫 번째, 정치 지도자에게 인권 감수성이 필요한, 필요한 이유였는데 국가의 법과 정책 제도 집행의 주체자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으로 평등 사회 구현에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대가 경험한 바를 이해하거나,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다른,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잠깐만요
●김옥수 의원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는,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님 잠깐만요.
●김옥수 의원
공감이 최우선이라 하셨습니다.
●의장 전승일
발언을 좀 중지해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님, 방금 발언한 내용은 성인지에 관련된 것은 이게 구정질문의 내용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옥수 의원
피고소, 피고발과 관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의장 전승일
그것에 대해서는,
●김옥수 위원
예,
●의장 전승일
관련된 질문만,
●김옥수 의원
제가 책임지기로 했으니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아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김옥수 의원
교육 후에 제 방에서,
●의장 전승일
자, 마이크 꺼주세요.
●김옥수 의원
강사님이신 광주여성의전화 대표님과 함께 (마이크 꺼짐)차담이,
●의장 전승일
마이크 꺼주세요.
●김옥수 의원
(마이크 꺼짐) 제가 전에 상담한 적이 있는 성폭력,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마이크 꺼짐) 피해여성 이야기를 했고……
●의장 전승일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마이크 꺼짐)3년 전 그 여성의 도움이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장내소란)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정회을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의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마이크 꺼짐)예,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마이크 켜주세요.
●김옥수 의원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교육 후 제 방에서 강사님이신 광주여성의전화 대표님과 차담이 있었고,
●의장 전승일
자, 잠깐만요.
●김옥수 의원
제가 전에 상담한 적이 있는,
●의장 전승일
마이크 꺼주세요.
●김옥수 의원
성폭력 (마이크 꺼짐)피해여성 이야기를 했고,
(장내소란)
●의장 전승일
정회를 요청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장 전승일
잠깐만요, 발언권 안 드렸잖아요. 발언권 드리면 하십시오.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의장으로서 당부드리는데요.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내용 범위 내에서 아무튼 보충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이강 청장님과 김옥수 의원님의 법적인 문제는 서로 다툼 여지는 서로 두 분이 다투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님께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 내용이라고 하시지만 전체 의원님들이 듣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두 분이 알아서 하시고 구정질문 내용은 우리 구 행정의 발전에 대한 대안과 이런 부분에서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의원님께서 발언을 중단시키셨고 읽던 원고도 읽지 말라고 하시니, 원고 안 읽겠습니다.
청장님,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미 구정질문서에 들어 있는데 뭐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구정질문입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7기 집행부 전 청장에게 했어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했고 제가 사퇴하고 보궐선거해야 된다고 까지 심한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내가 사모님의 문제까지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막 다수가 구정질문 제목에도 있는 내용을…….
●의장 전승일
의원님 잠깐만요. 자, 전 청장은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분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정질문이 가능하지만…….
●김옥수 의원
당사자였어요. 아이, 정말……
●의장 전승일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지금 상황은 김이강 청장님과 김옥수 의원님의 당사자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
아니,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청장 시절에 있었던 내용을 하고 있잖아요.
(장내소란)
질문할게요.
●의장 전승일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 대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현 대를 이야기해 주세요.
(백종한 의원 의석에서)
●백종한 의원
김옥수 의원님, 이런 내용대로……
●김옥수 의원
아,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가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단절하고 어떻게 살아요.
(장내소란)
그래요, 할게요.
●의장 전승일
예, 진행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청장님, 조아진이라는 여성을 아십니까?
(장내소란)
●의장 전승일
잠깐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74조 회의질서유지 조항에서 제1항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 시키는 행위,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등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발언 금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김옥수 의원님께 수 차례 경고를 드렸고 똑같은 발언을 계속할 경우 발언 금지 또는 퇴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의장님의 경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 더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의장님의 발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청장님과의 구정질문은 이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에 있는 내용 중 세동천 도시계획시설 편입 농지들이 5년 전부터 정비사업 때문에 직불금이 박탈되고 재산세는 부과되었는데 이게 정상 과세라고 합니다.
글쎄, 이 담당이 누구실까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김옥수 의원
직불금은 박탈되고 재산세는 계속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이후 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데가 편입된 토지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20필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7필지 이미 수용이 된 곳은 비과세가 됐고요. 아직 협의 내지 수용이 되지 않은 13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항대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그 내용은 청장님 답변에도 있었으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직불금은 박탈되고 재산세는 계속 유지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시냐고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지……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직불금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영농직불금이라고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분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아마 제가 확인한 바로는 12월에 편입된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직불금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확인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5년 전 계획선이 그어지면서부터 직불금은 안주고 있고 그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알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풍암동 상가 문제는 그냥 주민이 행정의 잘못인데 10년 치 세금 손해 보고 그냥 말아야 되나요?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이것도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환급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세 부과나 징수 또는 환급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이걸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저희가 5년분에 대해서만 환급을 한 사항입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청장님도 미안해하시니 앞으로는 이런 세금 오류 부과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알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오류분 부과는 현재 소송을 하겠다고 했고, 향림사 인근 건축민원 도로개설 문제는 감사 후에 다시 민원이 제기되었고 사실은 부서장이 저에게 연락하셨고 그 사실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시는데 여기서 굳이 더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안전도시국장 송민철입니다.
●김옥수 의원
임대주택 534세대를 직권말소하셨습니다. 이 업체로써는 엄청난 손해를 봤고 그로 인해서 매년 종부세가 8억 원씩 부과되어서 4년 납부했으니 4, 8은 32, 32억 원으로 국세만 32억을 납부했답니다. 그러면서 지방세와 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200채를 팔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영업손실, 손해 이거 소송하면 엄청날 텐데…… 제가 작년부터 말소시킨 근거를 주라, 지금까지 왜 안 주시죠? 말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소를 534세대 시켰는데…….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말소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은 2020년 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21년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공문들 그런 요청한 부분들은 자료를 냈었고요. 그리고 의원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에 특별법이 생김으로써의 일정 기간 4년 내지는 8년, 매입임대에 대해서…….
●김옥수 의원
국장님, 답변을 좀 성의 있게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알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렇게 애둘러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알아요. 2020년 8월 18일날 주택시장 안정 포함 대책을 내놨고 거기에 대해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의무기간이 종료된 세대에 한해서 직권말소하도록 하게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확인한 바 200세대는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어요. 도과도 안 했는데 말소시켜 버리고 법에 따랐다고 하면 잘못됐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과되지 않았는데 말소를 시켰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 지금 1년이 넘게 따지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의원님, 답변을 좀 들어보세요.
●김옥수 의원
예, 그럽시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그 사업자하고 우리 구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사업자는 실제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사업개시일 그 부분이 없어서 최초 지금 2004년 등록 아닙니까? 최초 거기에서부터 기산해서 4년 내지는 8년, 그 기간 안에 당초에 등록했던 그 기간 안에 기한이 찬 부분들에 대해서 말소를 했다는 내용이 지금까지의 민원 내용이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법에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자동말소하라고 했잖아요. 임대 기간이 남아 있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아니…….
●김옥수 의원
남아있는 세대에 대해서 말소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걸 뭐 인정 안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그때 기산일을……
●김옥수 의원
인정 안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예.
●김옥수 의원
그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데 말소시켜 버린 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여기서 인정을 한다, 안 한다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김옥수 의원
아니, 왜 의미가 없어요. 구청에서 행정 행위를 해버렸는데…….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아니, 행정 행위할 때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죠.
●김옥수 의원
논란이 있으면 안 되죠. 논란이 1년이 넘도록 종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저희들도 정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신을 해줬고…….
●김옥수 의원
그러면 여기서도 국장님과 종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건설임대주택은 임대 기간 종료 후에 말소가 가능합니까? 건축임대주택.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옥수 의원
아, 이제 확인하고 계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옥수 의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말소를 해서는 안 되고……
●김옥수 의원
이게 타이머가 가고 있습니까?
●의장 전승일
예, 가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이거 제 시간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그래서 자동적으로 말소는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도 그 내용은 있어요. 의원님, 전체적인 등록말소 시점부터 전반적인 그 부분을 최대한 다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맞지 않은 세대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전수조사 내지는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임대 기간 종료 후에 말소할 수가 없는데 해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살펴본다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마무리합시다. 만약에 단기임대주택 200세대 자동말소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데 말소시켜 버린 것이 잘못되었다고 만약에 결정이 되고 임대 기간 후에도 말소가 불가한 건설임대주택 334세대에 대해서 잘못이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말씀드린 대로 530세대 전 세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가 단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정절차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이야기할 때는 어차피 우리가 행정청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그걸 치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그 내용에 부합한 여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 저희들도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심도 있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맞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민원인이 2년이 넘도록 항의를 계속되게 하고 있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제 검토한다고 하니 이제라도 좀 그래요,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복되어서…… 자꾸 1년이 넘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서두에 말씀드린 개시일이 언제인가, 그 기산점이 언제인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원인은 항상 그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그렇다면 그전에 개시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해 주시라 이런 부분도 수차례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공문으로도 알려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지금이라도 전반적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잘 살펴보시고요. 제가 확인한 바는 200건도 잘못되었고, 344건도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물어주는 방법 이외는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의원님, 그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죠?
●김옥수 의원
아니,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말소가 안 되는데 말소를 시켜버렸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그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볼게요.
●김옥수 의원
그래요, 다시 검토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다시 검토합시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의원님이 아까 보충질문 때 저를 앞세워서 IP 내지는 M 단어를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을 불러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 질문서를 월요일날 받았습니다. 2박 3일을 샜어요. 제 나름대로 준비하고 의원님 질문에 공무원으로서 최대한에 마지막 남은 최대한에 진짜 성심 성심껏 답변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단어를 말씀하시는 통에 사실 그 의미가……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솔직한 말로……
●김옥수 의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우리 직원들 그동안 이틀간 고생했던 그런 노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장내소란)
●의장 전승일
국장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이상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송민철 국장님, 군소음 담당하시는 팀장 때부터 제 전화기에 송민철 계장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때나 지금까지 역시 강직한 공무원인 것은 맞습니다. 그때도 저에게 직언하셨고 제가 인정하고 사과한 적도 있고 그러죠.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세월이 많이 지나서 기억은 잘 안 나고 좋은 것만 생각납니다. 의원님.
●김옥수 의원
저는 앞으로도 송민철 국장님을 강직한 공무원으로 마음에 두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일단 말씀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
화정2지구도 국장님 소관……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예.
●김옥수 의원
그 문제도 제가 10년이 넘도록 다루고 있고 현재 주민들까지 소송에 이르렀고 답변서에 보니까 소송을 130억 청구 당했는데 뭐 적다는 것처럼…… 제가 300억이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130억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130 몇 억. 그런데 총액은 318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130억대에다가 이 318억 원 중에 1%를 가산해서 다음에 확정이 되면 증액하겠다. 소장 말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0억은 아니고요. 총액이 318억이라는 말씀드리고, 주민들이 60억 원 가량을 또 청구했죠?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예.
●김옥수 의원
서구청 행정기관이 매일 이렇게 소송 당하고 막 몇백억을 소송 당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언제부터도 공공갈등조정위원회 거기에서도 뭐 6차례 회의를 참석해서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거 까다롭게 물어보냐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답을 진작 내드렸잖아요. “사업을 시작하면 이거 사업자에게 퉁 칠 수 있는 돈이다. 사업자에게 너희들이 물어내고 사업 시작해” 하면 될 일을 이걸 안 하니…… 안하는 이유가 무슨 등기를 가져와야 한다. 뭐 동의율이 낮다. 등기 이미 끝났잖아요. 대법원에 확정판결로 소유권 무효가 되었고 원소유자의 소유라고 수용재결도 무효라는 법률 용어까지 다 써 가지고 설명을 해왔데요.
사업을 해야 할 텐데 서구청 이거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뭐 소극적이니 안 된다고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서구청의 업무인데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서구청의 의무잖아요. 해야 될 일인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제3자인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고…… 동의서를 누가 받아야 됩니까? 서구청이 10년 전에 동의서 잘못 받아서 허위로 받아서 지금 취소된 거 아닙니까? 서구청의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왜 주민들에게 동의율을 논의해야 하고 그래요. 사업설명회도 없이…… 타당한 사업을 해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물어야 되는 곳이 서구청입니다. 왜 주민들을 안고 넘어가고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이거 어떻게 해요? 답변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일단 당초에 정비구역지정취소무효처분소송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패소되어서 이러한 사단이 벌어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서구에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미루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현재에 와서 사업 부분을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이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갈등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여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한 가지 요건이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2심 판결의 원소유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한 이유가 등기권리상에 그 소유자 동의를 못 받아서 소송에 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선행이 일단은 전제가 되어야 되는 이유고요. 일단 그 부분을 선행 조건으로 밟고 나서 나중에 지금 도시공사 참여 부분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하는데 일단은 토지소유 관계가 명확하게 등기권리상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수용재결도 무효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원소유자잖아요. 그거 인정해야 할 텐데 자꾸 이렇게 하시니…… 그래요, 또 좋은 방법을 찾겠다고 하시니 여기서 뭐 결론이 나겠습니까? 방법 찾아주라고 해야죠.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찾아봅시다. 그래요, 여기서 더 이야기하는 것은…… 뭐 시설공단 경영평가 꼴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던데 서구청도 꼴찌인데 나중에 서구청에 “너희나 잘하세요.” 그러면 어쩔 거예요.
잘 상향시키겠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 믿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알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과 국장님 모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을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준비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제 제출된 답변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검토하겠다”, “추진 중이다”라는 표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단순한 검토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이 필요한 현장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전거ㆍ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개선 관련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자전거와 보도정비 관련 질의입니다. 구청에서는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보도정비 중장기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용역이 언제 착수되고, 언제 완료되는지 또 그 계획이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용역은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용역만 발주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구청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과정을 책임지며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구청은 이 용역에 대해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하셨는지 그리고 용역 진행 과정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여 용역의 일정, 예산 규모 그리고 완료 후 실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동킥보드 단속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답변에서 전동킥보드 정리반 운영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검토 중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력 충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9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 정리반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성과 없이 예산만 소모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또한 앱연동반납제나 의무반납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구가 먼저 조례 제정이나 입법 제안 등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의지는 없는지 묻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 이미 밝힌 것처럼 우리 서구의 킥보드 주차존은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강력한 단속이나 관리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여 단순히 주정차 구간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시범구역 운영이나 새로운 운영방식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이러한 시범운영 또는 운영방식 변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계신지, 명확한 추진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PM의 무분별한 방치나 위험한 운행을 근절할 의지가 있으신지, 어떤 실행 정책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안전교육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 서구 전체 중학교 가운데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곳은 단 3곳에 불과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는 초등학교 30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8개, 총 5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 그치는 보여주기식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최소 1년에 1번 이상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교육 목표와 예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교육청, 경찰서,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매년 지속 가능한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서구는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안전교육으로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을 체계화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관련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LH 세대공감 나눔플러스 공모에 신청 중이며 결과에 따라 구 주도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모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아동정책을 만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앞서 두 차례 롯데그룹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2번 모두 같은 장소를 신청하셨고 그 공간이 지하 1층이었습니다. 혹시 공간의 위치나 접근성이 탈락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보다 적합한 다른 공간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LH 공모의 선정 결과 발표 일정과 평가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도 선정되지 못할 경우 구 차원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방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구 주도형 추진체계 구축 계획과 관련하여 유휴공간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생활 기반입니다. 도서관, 주민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공간 등 우리 구가 보유한 공공시설 가운데 활용 가능한 공간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구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단 1곳도 없는 자치구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말하려면 이제는 비전이 아니라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표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김이강 청장님, 오늘 제가 드린 보충질문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언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입니다.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점거하고,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이 일부 학교에만 그치며,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여전히 검토 중인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약속하셨던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행정의 책임은 문제를 인식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히고 실제로 이행하는 데 있습니다.
구민은 용역 보고서가 아니라 거리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원합니다. 회의록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전과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결과로 서구 행정의 책임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이 내일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구민과 의회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서구를 위해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집행부께서는 원래 당초 윤정민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서 답변서를 받고 사실은 서면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답변서 자체가 성실치 못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더더욱 서면으로 받는다고 하면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겠지만 좀 더 고민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미 의원님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빔프로젝트 설치해야 되니까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 3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회)
●의장 전승일
다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준비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제 제출된 답변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검토하겠다”, “추진 중이다”라는 표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단순한 검토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이 필요한 현장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전거ㆍ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개선 관련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자전거와 보도정비 관련 질의입니다. 구청에서는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보도정비 중장기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용역이 언제 착수되고, 언제 완료되는지 또 그 계획이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용역은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용역만 발주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구청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과정을 책임지며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구청은 이 용역에 대해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하셨는지 그리고 용역 진행 과정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여 용역의 일정, 예산 규모 그리고 완료 후 실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동킥보드 단속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답변에서 전동킥보드 정리반 운영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검토 중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력 충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9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 정리반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성과 없이 예산만 소모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또한 앱연동반납제나 의무반납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구가 먼저 조례 제정이나 입법 제안 등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의지는 없는지 묻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 이미 밝힌 것처럼 우리 서구의 킥보드 주차존은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강력한 단속이나 관리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여 단순히 주정차 구간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시범구역 운영이나 새로운 운영방식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이러한 시범운영 또는 운영방식 변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계신지, 명확한 추진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PM의 무분별한 방치나 위험한 운행을 근절할 의지가 있으신지, 어떤 실행 정책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안전교육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 서구 전체 중학교 가운데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곳은 단 3곳에 불과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는 초등학교 30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8개, 총 5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 그치는 보여주기식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최소 1년에 1번 이상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교육 목표와 예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교육청, 경찰서,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매년 지속 가능한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서구는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안전교육으로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을 체계화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관련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LH 세대공감 나눔플러스 공모에 신청 중이며 결과에 따라 구 주도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모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아동정책을 만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앞서 두 차례 롯데그룹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2번 모두 같은 장소를 신청하셨고 그 공간이 지하 1층이었습니다. 혹시 공간의 위치나 접근성이 탈락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보다 적합한 다른 공간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LH 공모의 선정 결과 발표 일정과 평가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도 선정되지 못할 경우 구 차원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방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구 주도형 추진체계 구축 계획과 관련하여 유휴공간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생활 기반입니다. 도서관, 주민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공간 등 우리 구가 보유한 공공시설 가운데 활용 가능한 공간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구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단 1곳도 없는 자치구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말하려면 이제는 비전이 아니라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표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김이강 청장님, 오늘 제가 드린 보충질문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언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입니다.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점거하고,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이 일부 학교에만 그치며,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여전히 검토 중인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약속하셨던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행정의 책임은 문제를 인식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히고 실제로 이행하는 데 있습니다.
구민은 용역 보고서가 아니라 거리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원합니다. 회의록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전과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결과로 서구 행정의 책임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이 내일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구민과 의회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서구를 위해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집행부께서는 원래 당초 윤정민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서 답변서를 받고 사실은 서면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답변서 자체가 성실치 못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더더욱 서면으로 받는다고 하면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겠지만 좀 더 고민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미 의원님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빔프로젝트 설치해야 되니까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 3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회)
●의장 전승일
다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 의원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맞이해서 이렇게 PT도 만들고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만 오늘 동료 의원들의, 동료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구정질문 질문으로 인해 본 의원의 보충 질의 영향에 미치, 영향을 미치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더불어 여기 함께 계신 공직자와 동료 의원의 시간 낭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준비한 서구청 공직자들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보충 질의를 하되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환경센터 예산 집행 관련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에서 통근버스 임차료 3,6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도 동일하게 통근버스 임차료를 3.600만 원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임차료 불용액이 높았던 73%에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25년 1회 추경에서도 동일하게 통근버스 임차료 3,600만 원을 다시 편성하셨습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지출 항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확한 사유와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복된 추경 편성은 또 있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에 후방유도등 설치 75만 원X36대 수직형 배기관 설치 400만 원X9대, 총 6,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직형 배기관 설치 2024년 9대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후 수직형 배기관 설치 본예산이 480만 원X6대에서 2,880만 원이었으나 1회 추경 때 550만 원X10대로 변경되어 총 2,62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총예산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금액은 본예산 산출 내역보다 더 낮은 1대당 435만 6,000원으로 약 4,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단가 산출의 근거와 예산 증액 과정에서 사전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반복된 추경편성은 또 있었습니다.
특히 후방유도등의 경우에는 2024년 제2회 추경에 75만 원X36대 총 2,700만 원 예산을 세웠으나 설치 실적은 ‘0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예산이 아닌 2025년 제2회 추경에 또 다시 단가가 182만 원으로 이전보다 약 2.5배 인상되어 총 6,552만 원의 예산이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에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단가가 이처럼 대폭 상승한 구체적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목에서, 차량선박비에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된 사항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은 답변서에 따르면 179명에서 현재 245명으로 늘었고, 조직은 3팀 체제에서 1실 6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설별 업무량을 보면 생활환경센터의 수거량은 2022년 532톤→ 2023년 491톤 → 2024년 473톤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업무량 감소에 따른 인력 재배치나 관리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답변서에 따르면 근태 징계는 매년 3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징계가 대부분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본 의원이 지난 9월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시설팀 공무직의 경우 23명 중 근태 이상이 13명, 8월까지 총 52건이었습니다. 어떤 한 직원은 출퇴근 지문 누락이 11회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제26조에 따르면 ‘무단 지각ㆍ조퇴ㆍ외출이 월 3회 이상일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실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출장 내역에서도 한 직원이 한 달간 15차례,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씩 ‘업무 인수인계 등’의 명목으로 출장을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인계 받을 직원도 같은 날 출장을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관리ㆍ감독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사람이 움직입니다. 한두 명의 불성실한 태도는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공단은 일반직ㆍ공무직ㆍ기간제가 함께 근무하는 복합 구조입니다. 현재 이사장 부재 상황에서 복무관리의 허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밀하고 엄정한 인사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설관리공단은 2023년 마등급, 2024년 라등급, 2025년 다시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치구 공단 중 애석하게도 최하위입니다. 답변서에서는 원인을 “경영관리 체계 미흡과 평가지표 구조의 불합리성”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전관리 실패와 평가 준비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선 안전 및 평가환경 점수에, 안전 및 환경 점수에 10점 만점에 5.23점, 그중 정량점수는 5점 중 1.3점에 불과합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따르면 이는 산재 3건, 고객안전사고 6건, 차량사고 22건으로, 총 31건으로 안전 리스크 관리가 부실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답변서 34쪽에는 ‘산재ㆍ차량사고 33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표상에는 총 31건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어느 수치가 맞는지 분석해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산재 발생 건수는 생활환경센터 5건, 자원회수센터 1건 등 총 6건입니다. 그러나 경영평가 지표상에 산재가 3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부 자료와 공식 지표 간의 수치가 계속 다르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두 자료 중 어떤 것이 정확한 수치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025년 현재 산재 발생 건수는 생활환경센터 8건, 자원회수센터 11건으로 총 19건입니다. 지표상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했습니다. 공단 ESG 경영계획에 따르면 2025년 산재 사고 목표치는 2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8월 기준으로 950%를 초과 달성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단의 안전관리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공단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 번째로 또한 평가지표에서 지적된 안전전담부서 유무 부분 역시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최근 공단이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 안전전담부서 신설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는지 안타깝습니다.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 관리할 전담 부서를 두지 않은 것은 조직 운영의 안타까운 한계로 보입니다. 안전관리의 책임과 시스템을 분명히 하기 위한 향후 보완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권장정책 성과 점수는 6.48점에 그쳤습니다. 통합, 그 이유는 통합경영공시 항목에서 13건의 공시 지연ㆍ누락으로 공시자료 정합성 항목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기평가 지적사항 24건 중 22건을 이행하며 ‘이행률 91.7%’를 기록했지만 혁신계획 수립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감점 –0.25점입니다. 이는 윤리경영 부문에서 강조한 투명성과 규정 준수의 기본 원칙을 현실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평가의 최하위 등급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되는 이런 행정적 미비와 관리 부실에 대해 공단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런 몇 가지 기본적 성과가, 기본적인 성과관리만 충실했더라면 경영평가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밀함의 차이가 결과를 갈랐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매 회기마다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ㆍ집행ㆍ근태ㆍ안전 모두에서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자는 늘어나는데 행정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영평가 역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정상화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 T/F를 즉시 구성해 주십시오. 경영평가 부진, 근태 해이, 안전관리 부실 전반에 대해 구청 차원의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장님, 이러한 반복된 문제와 구조적 부실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총 12가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시러 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님 두 분 배석해 주셨는데요. 정작 답변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답변석에 못 서고 돌아가시는 점 매우 죄송스럽고 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더 이상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도 미봉책도 아닙니다. 철저한 감사와 뼈를 깎는 혁신만이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유일한 길일 겁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이 본연의 책무를 되찾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승일
예,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단 우리 다섯 분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정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보충질의가 이렇게 그냥 서면으로 받고 하는 게 사실은 아닌데,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일문일답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하고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서면으로 받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마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좀 배려를 좀 해드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방금 우리 김형미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서면으로 받는 만큼 그마만큼 성실히 좀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러분들도 우리 국장님 봤을 때 날도 새고 이렇게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할 때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마만큼 여러분들께서 더 일문일답을 했을 때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다음에라도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비한 점이 좀 많았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에 맞춰가지고, 아까 우리 실질적으로 김태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단속을 하는 게 맞잖아요. 행정에서 모범을 안 보이고 단속을 하라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 되도록 해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뭐 한 말씀 하신……
●구청장 김이강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네, 올라와서 하십시오.
●구청장 김이강
네, 신상발언 차 올라온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회 소동도 좀 있었고 좀 의회 파행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 과정, 답변석에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침에 언론에 언론사 모 국장님 그리고 현장에 취재를 하는 기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청장, 서구청장을 준비하고 있는 모 캠프에서 연락이 와서, 당사자가 연락을 해서 오늘 오후에 김옥수 의원이, 의원께서 발언을 할테니, 성비위 관련 발언을 할 테니 기사를 크게 써달라. 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이렇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어쩜 그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던 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만한 곳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공작이 판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운 말씀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참 멀리 있습니다. 착잡합니다.
정작 허위사실을 말씀하셔서 이거는 허위사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런 사실이 그냥 정정해 주시고 하면 될 일인데 계속 확대 재생산하시길래,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열흘, 보름 이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온 건 사과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보복의 칼날이었습니다.
날카롭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책임지겠노라고 제 개인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에게 폐가 될까 봐,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때문에 제가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두렵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얼마나 또 많이 하실지. 착한 도시 서구, 정말 어려운 거 압니다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직원들하고 민선8기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든탑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방패막이 되고 제가, 제 몸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참 멉니다. 개인적인 고소 건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노라고 했지만 이미 말씀을 드리, 말씀을 해야 하는 의원님께서 굳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2년 7월에, 7월 1일 날 취임날을 해서 성범죄자로 고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또 그걸 또다시 검찰에다가 다시 했는데 무혐의. 아예 기소도 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오히려 제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3년 만인 25년 올해 8월에 대법원에서까지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낙인을 찍고 싶어 하시고 낙인을 찍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은 멀게만 있습니다. 주먹이 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으로 구제받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됩니까?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오늘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정치보복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는 이 의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구정질의의 보충 질의에 있어서 원 질문에 함께 있는 그 원칙을 지켜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호소드리겠습니다. 착한 도시 서구, 우리 서구민들의 권익과 행복을 위한 여정. 우리 의원님들 함께 해 주시길 진심으로 호소드리며, 우리 직원들께도 용기 잃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주민만을 보고 함께 해나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승일
예,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많은 지적도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달게 받아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물론 질책하고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질책과 지적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좀 우리 의원님들께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서구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서구 의원들이 있지 서구청이 없는 서구 의원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매번 우리가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서로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야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기가 있을 때는 행사 일정을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도 내일까지 구정질문이 있는데 지금 내일 행사가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아마 구정질문을 오늘 이렇게 5분까지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역대상 이렇게 다섯 분 구정 질문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의장한테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말씀드리는데 의사일정은 1년 일정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의사일정을 보시고 좀 행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이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광주광역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맞이해서 이렇게 PT도 만들고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만 오늘 동료 의원들의, 동료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구정질문 질문으로 인해 본 의원의 보충 질의 영향에 미치, 영향을 미치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더불어 여기 함께 계신 공직자와 동료 의원의 시간 낭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준비한 서구청 공직자들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보충 질의를 하되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환경센터 예산 집행 관련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에서 통근버스 임차료 3,6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도 동일하게 통근버스 임차료를 3.600만 원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임차료 불용액이 높았던 73%에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25년 1회 추경에서도 동일하게 통근버스 임차료 3,600만 원을 다시 편성하셨습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지출 항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확한 사유와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복된 추경 편성은 또 있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에 후방유도등 설치 75만 원X36대 수직형 배기관 설치 400만 원X9대, 총 6,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직형 배기관 설치 2024년 9대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후 수직형 배기관 설치 본예산이 480만 원X6대에서 2,880만 원이었으나 1회 추경 때 550만 원X10대로 변경되어 총 2,62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총예산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금액은 본예산 산출 내역보다 더 낮은 1대당 435만 6,000원으로 약 4,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단가 산출의 근거와 예산 증액 과정에서 사전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반복된 추경편성은 또 있었습니다.
특히 후방유도등의 경우에는 2024년 제2회 추경에 75만 원X36대 총 2,700만 원 예산을 세웠으나 설치 실적은 ‘0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예산이 아닌 2025년 제2회 추경에 또 다시 단가가 182만 원으로 이전보다 약 2.5배 인상되어 총 6,552만 원의 예산이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에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단가가 이처럼 대폭 상승한 구체적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목에서, 차량선박비에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된 사항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은 답변서에 따르면 179명에서 현재 245명으로 늘었고, 조직은 3팀 체제에서 1실 6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설별 업무량을 보면 생활환경센터의 수거량은 2022년 532톤→ 2023년 491톤 → 2024년 473톤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업무량 감소에 따른 인력 재배치나 관리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답변서에 따르면 근태 징계는 매년 3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징계가 대부분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본 의원이 지난 9월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시설팀 공무직의 경우 23명 중 근태 이상이 13명, 8월까지 총 52건이었습니다. 어떤 한 직원은 출퇴근 지문 누락이 11회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제26조에 따르면 ‘무단 지각ㆍ조퇴ㆍ외출이 월 3회 이상일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실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출장 내역에서도 한 직원이 한 달간 15차례,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씩 ‘업무 인수인계 등’의 명목으로 출장을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인계 받을 직원도 같은 날 출장을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관리ㆍ감독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사람이 움직입니다. 한두 명의 불성실한 태도는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공단은 일반직ㆍ공무직ㆍ기간제가 함께 근무하는 복합 구조입니다. 현재 이사장 부재 상황에서 복무관리의 허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밀하고 엄정한 인사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설관리공단은 2023년 마등급, 2024년 라등급, 2025년 다시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치구 공단 중 애석하게도 최하위입니다. 답변서에서는 원인을 “경영관리 체계 미흡과 평가지표 구조의 불합리성”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전관리 실패와 평가 준비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선 안전 및 평가환경 점수에, 안전 및 환경 점수에 10점 만점에 5.23점, 그중 정량점수는 5점 중 1.3점에 불과합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따르면 이는 산재 3건, 고객안전사고 6건, 차량사고 22건으로, 총 31건으로 안전 리스크 관리가 부실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답변서 34쪽에는 ‘산재ㆍ차량사고 33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표상에는 총 31건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어느 수치가 맞는지 분석해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산재 발생 건수는 생활환경센터 5건, 자원회수센터 1건 등 총 6건입니다. 그러나 경영평가 지표상에 산재가 3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부 자료와 공식 지표 간의 수치가 계속 다르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두 자료 중 어떤 것이 정확한 수치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025년 현재 산재 발생 건수는 생활환경센터 8건, 자원회수센터 11건으로 총 19건입니다. 지표상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했습니다. 공단 ESG 경영계획에 따르면 2025년 산재 사고 목표치는 2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8월 기준으로 950%를 초과 달성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단의 안전관리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공단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 번째로 또한 평가지표에서 지적된 안전전담부서 유무 부분 역시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최근 공단이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 안전전담부서 신설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는지 안타깝습니다.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 관리할 전담 부서를 두지 않은 것은 조직 운영의 안타까운 한계로 보입니다. 안전관리의 책임과 시스템을 분명히 하기 위한 향후 보완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권장정책 성과 점수는 6.48점에 그쳤습니다. 통합, 그 이유는 통합경영공시 항목에서 13건의 공시 지연ㆍ누락으로 공시자료 정합성 항목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기평가 지적사항 24건 중 22건을 이행하며 ‘이행률 91.7%’를 기록했지만 혁신계획 수립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감점 –0.25점입니다. 이는 윤리경영 부문에서 강조한 투명성과 규정 준수의 기본 원칙을 현실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평가의 최하위 등급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되는 이런 행정적 미비와 관리 부실에 대해 공단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런 몇 가지 기본적 성과가, 기본적인 성과관리만 충실했더라면 경영평가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밀함의 차이가 결과를 갈랐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매 회기마다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ㆍ집행ㆍ근태ㆍ안전 모두에서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자는 늘어나는데 행정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영평가 역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정상화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 T/F를 즉시 구성해 주십시오. 경영평가 부진, 근태 해이, 안전관리 부실 전반에 대해 구청 차원의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장님, 이러한 반복된 문제와 구조적 부실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총 12가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시러 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님 두 분 배석해 주셨는데요. 정작 답변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답변석에 못 서고 돌아가시는 점 매우 죄송스럽고 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더 이상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도 미봉책도 아닙니다. 철저한 감사와 뼈를 깎는 혁신만이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유일한 길일 겁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이 본연의 책무를 되찾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승일
예,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단 우리 다섯 분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정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보충질의가 이렇게 그냥 서면으로 받고 하는 게 사실은 아닌데,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일문일답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하고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서면으로 받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마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좀 배려를 좀 해드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방금 우리 김형미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서면으로 받는 만큼 그마만큼 성실히 좀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러분들도 우리 국장님 봤을 때 날도 새고 이렇게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할 때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마만큼 여러분들께서 더 일문일답을 했을 때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다음에라도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비한 점이 좀 많았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에 맞춰가지고, 아까 우리 실질적으로 김태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단속을 하는 게 맞잖아요. 행정에서 모범을 안 보이고 단속을 하라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 되도록 해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뭐 한 말씀 하신……
●구청장 김이강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네, 올라와서 하십시오.
●구청장 김이강
네, 신상발언 차 올라온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회 소동도 좀 있었고 좀 의회 파행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 과정, 답변석에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침에 언론에 언론사 모 국장님 그리고 현장에 취재를 하는 기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청장, 서구청장을 준비하고 있는 모 캠프에서 연락이 와서, 당사자가 연락을 해서 오늘 오후에 김옥수 의원이, 의원께서 발언을 할테니, 성비위 관련 발언을 할 테니 기사를 크게 써달라. 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이렇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어쩜 그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던 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만한 곳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공작이 판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운 말씀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참 멀리 있습니다. 착잡합니다.
정작 허위사실을 말씀하셔서 이거는 허위사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런 사실이 그냥 정정해 주시고 하면 될 일인데 계속 확대 재생산하시길래,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열흘, 보름 이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온 건 사과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보복의 칼날이었습니다.
날카롭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책임지겠노라고 제 개인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에게 폐가 될까 봐,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때문에 제가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두렵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얼마나 또 많이 하실지. 착한 도시 서구, 정말 어려운 거 압니다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직원들하고 민선8기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든탑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방패막이 되고 제가, 제 몸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참 멉니다. 개인적인 고소 건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노라고 했지만 이미 말씀을 드리, 말씀을 해야 하는 의원님께서 굳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2년 7월에, 7월 1일 날 취임날을 해서 성범죄자로 고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또 그걸 또다시 검찰에다가 다시 했는데 무혐의. 아예 기소도 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오히려 제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3년 만인 25년 올해 8월에 대법원에서까지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낙인을 찍고 싶어 하시고 낙인을 찍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은 멀게만 있습니다. 주먹이 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으로 구제받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됩니까?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오늘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정치보복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는 이 의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구정질의의 보충 질의에 있어서 원 질문에 함께 있는 그 원칙을 지켜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호소드리겠습니다. 착한 도시 서구, 우리 서구민들의 권익과 행복을 위한 여정. 우리 의원님들 함께 해 주시길 진심으로 호소드리며, 우리 직원들께도 용기 잃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주민만을 보고 함께 해나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승일
예,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많은 지적도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달게 받아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물론 질책하고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질책과 지적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좀 우리 의원님들께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서구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서구 의원들이 있지 서구청이 없는 서구 의원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매번 우리가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서로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야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기가 있을 때는 행사 일정을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도 내일까지 구정질문이 있는데 지금 내일 행사가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아마 구정질문을 오늘 이렇게 5분까지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역대상 이렇게 다섯 분 구정 질문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의장한테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말씀드리는데 의사일정은 1년 일정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의사일정을 보시고 좀 행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이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광주광역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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