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6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감염병관리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 치매안심센터 소관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김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기쁜 소식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니페스토 지방의원 공모전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서구의회에서도 광주에서 유일하게 자치구에서 두 분이 수상을 하셨는데요.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님께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 번 주십시오.
(박수)
좋은 소식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요. 매니페스토, 예.
(장내소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보건행정과 포함 6개 부서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신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용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보건행정과장 이상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서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에서 5쪽입니다.
주민중심의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8만 8천여 건, 양ㆍ한방 등 일차진료 4,500여 명, 생화학검사와 방사선검진 등 5만 5천여 건을 실시하고, 보건증 유효기한 만료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서창보건진료소를 운영하여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3,600여 명에게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고, 중단 없는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에서 7쪽입니다.
각종 재난 및,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편성하여 재난의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6회 재난훈련에 참여하였으며 2024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 참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일환으로 통합건강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경로당 등 9개소를 대상으로 보건소 5개 부서와 광주보건대, 보라안과병원이 참여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에서 9쪽입니다.
통합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가정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한방, 치과, 물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과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약류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과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 최초, 마약류 익명검사를 도입하고, 동자율방법대원과 합동으로 야간 캠페인을 실시하여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에서 11쪽입니다.
마약류취급자 중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과 동물병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1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몰수마약류관리, 사고마약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마약류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약국 등 총 3,115개의ㆍ약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 부정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43건을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망 구축을 위해 응급실이 설치된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 운용 의료기관 점검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금년 2월부터 운영하여 응급의료 공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에서 15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적절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구강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저소득 가정 초등학생 대상 치과주치의를 통한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대상 구강검진, 무료스켈링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행정과에서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와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 마약류관리 강화 등을 통해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11쪽에 차일드(CHILD) 영양케어, 나눔약국 지정 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백종한 위원
11쪽에 차일드(CHILD) 영양케어, 나눔약국 지정은 사무관리비로 현판 제작에 7만 원 곱하기 50개 해서 350만 원?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것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나눔약국에서 소외계층에 성장기 필수 영양제는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무료로 그냥?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저소득층 아동들의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해서요. 서구 약사회에서 그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한 100개소의 약국이 참여해서 한 약국당 2명씩 하려고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100개소 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50개소만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현판 제작하는 것 외에는 일체를 약사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영양제 1년분을 갖다가 2명씩 매칭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종한 위원
참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좋은 내용인데 약사회에서 지금 선행을 베푼다는 이야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리고 13쪽에 한의사와 함께하는 가가호호 방문 진료 있죠?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모양인데 보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방문보건팀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협업 부서에서 연계해서 의뢰자를 소개하면 여기 방문해서 진료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보건소 내에서 한방 진료를 아예 외래 진료를 안 하고요. 찾아가는 진료로 아예 전환해서 스마트돌봄담당관에서 한 50명 정도를 이렇게 저희들한테 연결해 주면 그분들을 계속해서 월, 수, 금 이렇게 찾아가서 한방 침, 뜸, 부황 이런 것도 해드리고 물리치료, 운동처방 이런 것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것 때문에 보건소 내에서는 외래 진료를 안 한다 하는 그 개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보건소 한방실에 1일당 내소환자가 한 7,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기다리고 이렇게……
○백종한 위원
운영하기에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있는 것보다는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게 더 보람된 일이겠다 싶어서 또 지난번에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야 된다는 취지로도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백종한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행감 때 더 보완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하루라도 외래 진료를 특정한 요일을 정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듯싶은데 그것은 아무튼 나중에 보는 걸로 하십시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내년에 상황을 보고 그 방법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보건행정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설명자료 10쪽에 보시면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있죠? 불용의약품 관리인데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산출근거 예산에 사무관리비, 여비, 기타보상금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용의약품 수거함은 총 몇 개나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현재 서구청에 총 248개소에 설치가 돼 가지고 24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총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주로 약국에 144개가 있고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8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불용의약품의 관리가 잘 안 되면 환경오염이 심각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환경오염에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 특히 이걸 함부로 관리하다 보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약국에서야 기본 매뉴얼 대로 잘 하시겠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여차 잘못하면 노출이 되거든요? 이런 걸로 인해서 동물들이나 피해가 발생해서 그 피해가 또 주민들한테 오는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오광록 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오광록 위원
그다음에 수거함에 신규 제작은 몇 대를 하신다는 겁니까? 여기에 신규하고 교체해서 8대로 되어 있어요. 30만 원으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신규는,
○오광록 위원
8대 안에서 지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이번에 신규는 8개를 설치를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오광록 위원
그럼 신규로 교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교체가 아니고 신규로 이제……
○오광록 위원
아니, 여기에 교체 설치가 돼 있길래.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교체도 있고요. 신규도 있고 그렇습니다. 파손되면 교체.
○오광록 위원
그러면 교체는 파손되면 그렇게 하고 합해서 8대?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요. 저는 불용의약품 같은 거는요. 조금 더 부서에서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은 좀 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인색하지 않아도 되겠다. 어떻게 오염 문제 같은 것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해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요. 확대해서 운영하는,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임성화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서 잘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그다음에 13쪽 조금 전에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의사와 함께하는 가가호호 방문 진료 있잖아요? 말 그대로 가가호호라면 집집에 찾아가서 해 준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게 저소득층의 소외계층 쪽을 중점 타겟으로 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통합돌봄대상자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요. 집밖에 나오기가 어렵고 병원 가기가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자는 통합돌봄이나 이런 쪽에 협업해서 명단을 받아서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의료 및…… 회? 뭐야.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의료 회복비입니다.
○오광록 위원
회복비, 예. 그런데 대상이 1,000명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오광록 위원
연간 대상이. 제가 의료 및 회복비를…… 나머지는 저희들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는 이걸 수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돈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근데 이제 수혜를 받는 사람 쪽에 금액이 한 500만 원 돼 있어요. 500만 원을 나누기 1,000을 해 보니까 한 5,000원 됩니다. 5,000원이면 1,000명을…… 그럼 한 가구당 5,000원 갖고 이게 가능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주로 한방 진료라는 게 침이나 뜸, 부황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요. 투약은 거의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소모품이 좀 들어가는 것 산정을 해 놨습니다. 최소한으로 일단은,
○오광록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조금 빈약하지 않냐. 제가 봐서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라 얼마나 소모품이라든지 들어갈 지는 한번 해보고요. 한 번 상반기 때 평가해 보고 추가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측 추계를 잡을 때 1,000명이라는 숫자를 딱 못을 박아버려서 1,000명이라고 잡아버리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우리가 산출하는 근거에서 혜택을 받는 수혜자, 받는 사람 쪽에다가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세워줘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 또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오광록 위원
그래서 대상을 이렇게 1,000명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한도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낫지 않겠냐. 이게 누가…… 위원들도 봐서는 1,000명 이렇게 많아? 그런데 실제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게 계산해 보니까 5,000원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실행할 때…… 좋은 사업이니까 이것 해서 내년에 또 예산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너무 근거를 빈약하게 뽑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예산서 371쪽 참고 해주시면 냉난방기 1대를 신규로 들이나요? 아니면 교체해야 될 상황인가요? 430만 원.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현재 난방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5년에 구입 된 거라 노후돼서 여름에도 비상근무가 있고 행정과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냉방이 안 되다 보니까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김수영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방사선실 환자검진복 있지 않습니까? 4만 원짜리 20벌을 교체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김수영 위원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이것은 방사선실에 남녀로 환자복이 구분돼서 탈의실에 비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수영 위원
오래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이게 하루에도 50명씩 입다 보니까 여벌이 있어야 세탁도 하고 돌아가면서 순환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게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10쪽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약업무 지도단속 여비가 있어요. 이번에 신규로 3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신규는 아니고요. 매년 있던 사항입니다.
○김수영 위원
잠깐만요. 전년도 예산액에 안 잡혀 있어서……. 의약업무 지도단속 여비는 370쪽 위에서 둘째 줄 보면 사업비가 300만 원이 국내여비로 계상되었어요. 저는 여비 부분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2만 원씩 해서 6명이 5일간 5개월을 한다. 지금 그러셨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이?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수거함…… 의약업무 지도단속은 사실 1년 내내 매월 한 달 정도씩이라도 이 사업이 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월로 산출근거가 되어 있어서 내용이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기본 여비가 또 있습니다. 부서 기본 여비가 있고 이건 특수활동 여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여비를 했으면 사실 12개월로 산정을 하는 게 맞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본 여비에서 의약팀에서 다 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을 그쪽에 특수적으로 여비를 세워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규로 보여지는 것은요. 밑에 재원계획 밑에 보시면 참고 표시 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 세부사업 의약관리행정서비스강화 예산 일부가 감염병관리과로,
○김수영 위원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나 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감염병 관리과로 이관되면서 새로 편성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김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비를 산출해 놓은 게 6명 곱하기 5일 그러면 한 달에 5일 정도 다니면 12개월 정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5개월로 잡아놨을까 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300만 원 정도 의약관리여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산출 기초를 12개월로 할 건데 5달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12개월로 해서 날짜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명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출장여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이제 13쪽 한의사와 함께하는 가가호호 방문 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한방 진료 출장을 가는데 192만 원 정도 출장여비가 잡혀져 있어서 이것 역시도 2만 원 2명이 4일간 12개월 한다. 이래졌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번 나가는데 2만 원인데 2명이 나가고 4일간은 무엇일까? 그럼 한 달에 4일 나가고 12개월을 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산출근거를 보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여비는 어느 정도 있고요.
○김수영 위원
기본 여비에서 사용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부족한 부분을…… 예, 맞습니다. 대비해서 좀 올려놓은 겁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데 저는 여비는 여비지만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산출근거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위원님들은 ‘5개월밖에 일을 안 하나? 단속을 안 하나?’ 이렇게 되니까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설명자료 21쪽 암 유소견자 2차검진 있죠? 제가 행감 때도 이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 대상은 소득에 관계 없이 하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리고 건강관리협회하고 연계해서 협업을 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국민건강보험.
○오광록 위원
예, 국민건강. 거기서 협업을 해서 거기에 명단이 나오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보니까 재작년하고 올해, 올해 520이 잡혔었어요. 그런데 시비가 260, 구비가 260 했는데 올해 집행률을 보니까 그때 제가 한 27%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시비 받는 돈에 한 47%뿐이 안 돼요. 현재까지 쓰고 있는 것이.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 또 구비까지 같이 세워놔서 이게…… 만약에 못 쓰면 보조금은 반납하고 나머지 구비는 불용처리 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추계가 잘 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애매해요.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니까 이게 올해 것이 12월 중에 내시가 예정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9월, 10월에 예산 편성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데이터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까지 산출을 근거해서 굳이 이것을 꼭 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돈이 내려왔으니까 계속 이렇게 추계를 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뭐 제가 봐서는 이 정도 된다고 하면 보조금이 다운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 보조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굳이 구비를 세워서 이것을 불용 처리할 필요는 없겠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시에서 교부내시를 할 때 50대 50을 해가지고 매칭을 해서 내려버리기 때문에……
○오광록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대 50 그렇게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추계를 잡아서 어차피 구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시비를 조정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시에서 이것 관련으로 회의를 한 번 했거든요? 전체 5개 구청이 다 저조한 실정이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본예산…… 그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아마 조금 더 감액돼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1, 2번 해가지고는 예측을 못 잡으니까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예측을 잡을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서 굳이…… 저희들이 지금 불용되는 금액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줄여야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오광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측 추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12쪽 마약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애쓰고 계시는데요. 작년 예산 대비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줄였어요? 어떤 부분을……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긴축재정이다 보니까요.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서 줄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줄이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뭐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또는 이런 관련한 지금…… 이것 관련해서 사전 시약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익명검사……
○임성화 위원
예, 익명검사.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임성화 위원
익명검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구에서 특별하게 구비 100%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줄일 수 있는…… 여기에도 지금 운영 물품이라든지 홍보 물품이 한 번 300 정도 잡혀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조금씩 줄여나가고 일부 줄인 것으로 보집니다. 줄여나가고 사전에 하는 진단 시약? 맞나요? 명칭이? 그 부분들은 좀 더 늘려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것이 좀 사회적으로 아주 크게, 특히 청소년들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임성화 위원
더불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도 있잖아요? 이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 위원
보건소의 기능도 찾아가는 방향으로 가가호호 방문 진료를 하겠다는 부분들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해 보니까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특화 사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전년이랑 똑같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과감하게 일정 부분들 예산 상향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0회고 서구가 18개 동인데 일부 동은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캠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챙겨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감사합니다.
○임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은주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 4,185만 원을 증액한 48억 7,546만 원으로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소결핵 관리 등 국고보조금으로 32억 4,316만 원을 계상하고, 시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방역소독활동비 지원 등 16억 3,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7억 1,165만 원이 증액된 70억 6,434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 및 표본감시 체계 운영관리로 예산안 385쪽 감염병감시 및 대응관리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 그리고 예산안 386쪽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운영 및 예방관리로 3,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1,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대규모 모의훈련 실시를 위한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비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에이즈 감염인 및 한센인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에이즈 환자 진료비 9,956만 원, 한센인 피해자 생활비 지원비 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비 2,035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쪽 388쪽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관리비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입니다.
388쪽 국가예방접종실시와 389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그리고 390쪽 취약계층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 예방접종실 운영,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 396쪽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62억 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관련입니다.
391쪽~394쪽 보건소 결핵관리와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398쪽 보건소 결핵관리(무기예약근로자보수)로 1억 7,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보건소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관련 잠복결핵 검진비로 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395쪽 4계절 친환경 방역활동 수행 관련하여 방역소독 활동비 지원과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로 2억 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399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관련하여 인력운영비 2억 3,943만 원, 감염병관리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은 감염병 대응 및 예방관리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 및 신규사업 추진비와 필수 경비 등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현안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37쪽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백종한 위원
전에 제 의원실에 오셔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이 부분 보면 예산이 작년 예산 대비했을 때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전액 구비로 하고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백종한 위원
보면 취약계층을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고 특히 고령의 취약층 건강 보호, 어떤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 제고 이런 것을 고민한다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할 부분인데 오히려 더 줄어들어서 대상 선정에 있어서 구에서 판단하는 게 있는지.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2025년도 긴축재정도 있고 대상포진이나 인플루엔자 백신 모두 올해 접종 호응도를 고려해서 감액해서 편성했고, 만약에 접종약을…… 미리 예산을 준비해 놨다가, 올해 보니까 그때도 설명드렸듯이 한 20에서 30%는 기 접종을 하셨고요. 총 65세 이상 저소득층 6,000여 명 중에서 한 30%는 기 접종을 하셨고 또 거기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는 금기자나 기피,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 부작용도 많았고 그러면서 기피 대상자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접종을 하면, 독감 접종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피자들이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내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기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것을 추계해 보면 거기에서 추계자 작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한 1,500명 정도 접종을 했고요. 남은 숫자를 추계해서 또 그 인원에서 30% 정도를 생각하면 이 정도 해보고 예방접종 백신의 특성상 미리 구입해놔서 접종을 못 해버리면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으로 접종을 해 보고 추경에 반영해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백종한 위원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취약계층의 어떤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 지금 형편이 곤란하신 분들은 대상포진 예방주사가 금액이 여기에도 10만 3,21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예방접종 자체를 주저주저하고 사실은…… 주저주저한 게 아니라 경제적인 것 고려하면 이 취약계층은 못 맞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백종한 위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범위도 확대하고 지금 어디는 60세 이상 취약계층이면 예방접종을 해 주는데 여기 보니까 홍천군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강원도 원주는 80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혀서 광범위한 범위가 아니라 세밀하게 노약……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쪼개서……
○백종한 위원
고령층들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상에서도 6,000명에서 30% 정도는 빠지더라, 기 접종자더라. 그래서 30% 빼니까 한 4,200명 나와요. 4,200명에서 또 접종을 피하는 사람들 한 30% 잡고 뺐더니 3,000명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잡고 있는 기준 480명은 조금 우리가 범위를 너무 축소한 것 아닌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예방약의 성격상 많이 구입해서 보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추경 때 한다고 하셨으니, 하여간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의 성격에 맞춰서 이러한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금 보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통계 숫자가 정확히 나올 수 있는 수치잖아요. 대상도 행정전산망 활용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대상들이고.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맞습니다.
○백종한 위원
적극 반영해서 이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사정으로 예방접종을 못 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 대상포진이 상당히 신체적으로 아프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통증이 심하죠.
○백종한 위원
통증이 많고 또 이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특히 눈이나 이런 곳이 대상포진이 오고 할 때는 실명의 위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대상도 찾고 이번에는 제 기준에 못 미친 것 같아서…… 이것을 국비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는 없는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이 접종 비용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여기에서도 지자체도 사백신과 생백신 이렇게 하는데도 17군데밖에 없는 걸로, 전국에서 17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서구가 이렇게 조례로 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을 적극 발굴해서 최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감염병관리과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늘 고생하시는데 이런 취약계층은 적극적인 보호책을 준비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감사합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감염병관리과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서구에서는 잘 선방하셔서 하여튼 주민들한테도 좋은 어떤 평가도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38쪽에 고위험군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있죠? 이게 이제 추진근거가 법률로는 감염병의 예방 이쪽이고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대상이 50세에서 64세 이렇게 연령 딱 제한이 50세 이상, 60세 이상 이런 게 아니고 50세에서 64세로 하는 것은 근로자 고위험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로 연령을 봐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재원계획에 보면 24년도 추경 때 3,900만 원 2차 추경 때 세워준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2회 추경……
○오광록 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없어요. 추경 때 세워졌는데 이게 25년도에는 1,300으로 잡혀졌습니다. 그런데 한 3분의 1 수준이에요.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지금 50에서 64세 서구 소재 기관들이 장기요양기관, 돌봄수행기관, 어린이집 종사자 해서 총 1,617명인데 올해 접종을 해 보니까 11월 13일까지 해서 저희가 800명 접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 오시는 분들이 업무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가 다 일일이 전화도 했긴 했지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일단 명단을 줘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인원을 파악하려면 바로 오는데 이게 그 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이나 돌봄수행기관이나 어린이집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는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또 막상 접종하려고 보면 그분들이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일일이 파악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었고, 명단 추출이 불가능하고 200개 넘는 시설이에요. 시설 모두 대상자를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접종 시점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사를 하거나 퇴사 등으로 인해서 자격 변동에 대한 실시간으로 의료기관에서 하기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에서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무료 접종 독감 접종도 대상자고 이 종사자도 대상자로 이렇게 구분이 안 돼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상무병원이다. 상무병원에 이은주라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종사자인지 무료 접종자인지 그걸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데이터 빼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또 그렇고, 당초 대상자 수는 1,000명 정도 되는데 당초 예상 접종자 수가 적고 접종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를 않아요.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그 기관마다 전부 전화를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위탁기관으로 안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한 번 접종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내용을 듣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조례를 한 번 할 때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종사자 명칭 변경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고위험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제2차 피해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최소한 접종일 기준으로 해서 퇴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열어줘야지,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에 노출됐다가 퇴직했다가 나가버리면 그걸 관리를 안 해버리면 결국은 이것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잖아요. 결국은 예방 목적에 안 맞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하실 때 조금 더 치밀하게, 예를 들어서 접종일로부터 퇴직했으면 퇴직일로부터 한 달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와서 받고 또 이게 위탁기관에 가서 하도 본인들이 위탁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추적 조사가 안 되면 보건소에서 해 주면 좀 더 제도 자체가 고위험군에 노출된 종사자들한테 더 혜택을 주지 않겠냐. 그렇게 한 번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대로 그 기준일로부터 퇴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죠. 어차피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감염이 되고 퇴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기간을 한 달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상을 잡아주면 어차피 숫자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1,000명인가 되니까. 이 1,000명 안의 범위에서 예산을 잡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구비를 잡아놓고 나중에 불용처리 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조금 더 계획을 짜서 해 주시면 더 혜택을 주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저희도…… 이미 올해 해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논의하고 있던 중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똑같은 얘긴데 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기간을 조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숙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숙자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3억 4,742만 원보다 4,450만 원이 증액된 23억 9,193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고보조금 9억 3,547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14억 5,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2억 8,659만 원보다 2,001만 원이 증액된 33억 66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신체활동, 비만 예방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모자보건사업 등의 건강증진 사업에 2억 8,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입니다.
우리 구 건강통계 산출을 통한 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예산안은 6,977만 원입니다.
이어서 41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지원 사업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주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정, 금연 환경 조성 등에 1억 9,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 의료 소모품 구입과 체형분석기 취득 등으로 3,23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4쪽, 건강도시 운영입니다.
주민이 함께하는 건강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건강도시 프로그램 운영, 일상 속 걷기프로그램 운영, 도심 맨발축제 개최 등에 8,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걷기 전문 활동가 양성 및 지원으로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걷기 전문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강사 수당 등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국민체력 인증제 운영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력 측정과 1:1 맞춤형 운동처방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5,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8쪽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에 17억 8,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출산 장려 지원 사업으로 미래인구 건강가꾸기,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산모 산후 관리비 지원 등으로 3억 2,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 경비에 4억 5,3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요. 하나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사항별 설명하실 때 기획총무위원장 오광록 위원장님이라고 발언하셨는데,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제가요?
○위원장 김균호
김균호 위원장으로 속기를 정정해 주실 걸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서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는 것은 분명한데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지만 건강도시운영이라든지 걷기 전문 활동가 양성 및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순수한 구비를 들여서 맨발걷기지도자 이 부분에 많은 사업들을 투여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2억 8,300만 원 중에 걷기사업이 또 있습니다. 1,650만 원이라든지 그다음에 510만 원 사업들이 있어요. 또 걷기사업운영에 대한 포상금도 2,000만 원이나 되고 그다음에 걷기사업운영 부분에 또 200만 원이나 되고요. 그래서 2억 8,300만 원이라는 예산 중에 걷기 예산 부분에 너무 많이 치중하고 있다. 사실 맨발걷기사업은 우리 서구에서 추진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구비가 이 속에 7,0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어요.
그다음 설명자료 55쪽, 건강도시운영 관련해서도 도심맨발축제 개최 부분에 있어서 순수한 구비가 8,695만 원이나 계상되었어요. 전년도 대비 2,3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도심 속 맨발축제 개최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 역시도 8,696만 원이라는 순수한 구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명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기타 보상금, 의료및회복비,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비가 당일 행사하는데 행사 무대 임차료 부분만 해도 1,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행사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또 하나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3개 사업에 강사비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강사비 중에 혹시 강사들이 다 다른가요? 아니면 몇 분이 강사비를…… 물론 50분도 있고, 배출한 강사들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매달 12개월간 23만 원씩 해서 12개월을 주는 또 강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먼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보건복지부에서 5,000만 원을 줄여서 줬어요. 이게 5개 부서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건강증진과만 보면 작년 본예산 대비 1,200만 원이 줄었고 추경 대비 3,9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거기에서 걷기실천이라든지 신체활동들에 대한 내용이 올해 예산에는 여기에 통합 예산에 많이 들어 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줄다 보니까 건강 도시 운영에 신체활동들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맨발축제 예산은 전체적으로 2,000만 원입니다. 올해 천만 원으로 했었는데 그 천만 원이다 보니까 장비 임차들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안전 요원을 좀 더 배치해야 될 것 같아서 2,000만 원으로 행사운영장비 임차에 1,500만 원 그리고 운영 물품이 전혀 없어서 운영 물품에 500만 원 올려서 맨발축제 운영에 총 2,0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 강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총 바르게걷기교육하고 맨발교육하고 2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바르게걷기교육 같은 경우에 올해 연 5회 했었어요. 주민들의 의견이 한 달에 1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총 교육할 때 3, 40명 해버리면 개인 몸 교정도 안 되고 이런다.
그리고 415쪽에 걷기전문활동가 양성 및 지원 보시면 올해 노인역량, 노인일자리사업에 많은 분들이 투입되거든요. 그분들이 걷기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 들으시고도 많은 분들이 이 교육에 참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바르게걷기교육 강사 수당을 강사를 연 5회에서 월 1회로 했고, 맨발로청춘학교도 맨발걷기 자격증도 소지하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건강이 좋아질 수 좋기 때문에 맨발로청춘학교 이렇게 2개 했고요. 내년에 찾아가는 어린이건강키움학교라고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바르게 걸을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번 정도 있었는데 부모님들하고 아이들 반응도 너무 좋아서 어린이키움학교 강사 수당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건강도시운영에 있는 강사비 23만 원씩, 12개월을 매달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분한테는. 이분하고 그다음에 걷기전문활동가 양성 및 지원사업에 강사비 또 23만 원씩, 16회를 줘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김수영 위원
한 달에 1번이 넘잖아요. 이분 강사는 강사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여기 강사는 같을수도…… 거의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걷기전문활동가 양성 및 지원의 강사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올해 10명이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올해 하다 보니까는 너무 어려웠던 점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점. 이런 것을 새로 신규로 하는 노인역량활용 사업하시는 지도자들한테 교육하는 거라서 앞에 바르게걷기교육 강사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걷기사업 관련해서 산출근거를 보면 상당히 지원해 준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거법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까? 논란의 소지는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보면 산출 근거들이 지원해 준 홍보물들도 많고, 그다음 걷기자조모임 등 걷기활동가 자조 모임 등 190만 원, 이런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다음 다과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많이 구체적으로 책정돼 있고 그래서 이런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구체적으로 명시해 놔서 좀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법에 신체 활동에 대한 장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하고는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건강도시운영 같은 경우에는 다과비하고 식비가 1,060만 원이나 책정돼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할 때마다 다과나 식비를 제공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금액이 올라간 것은 작년보다 바르게걷기교육이 연 5회에서 월 1회로 됐고, 그다음에 어린이키움학교가 신설이 됐고, 식비가 작년에 8,000원에서 9,000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식사나 간식이랑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했고요.
○김수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걷기사업 운영에 걷기우수참여자 인센티브를 5,000원씩 해서 300명한테 12개월을 줘요. 그다음에 걷기커뮤니티 신규 가입자 인센티브를 5,000원씩 해가지고 100명한테 4회를 주는데 이 예산 역시도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2,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김수영 위원
이렇게 뭔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걷고, 운동하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100명, 50명한테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곳곳에 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걷기를 하는데 이 사업들에 특별히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혜택이 가게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408쪽에 있는 걷기우수참여자 인센티브는 워크온 활용한 걷기 챌린지를 통해서 드리는 거고요. 워크온의 신규 커뮤니티 신규 가입자 인센티브도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걷게 할 수 있다면은 훨씬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이것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김수영 위원님이 걷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걷기 관련해서 세부목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도 있고요. 그 내 통계목에 보면 걷기운영, 걷기사업운영, 걷기사업운영, 걷기사업운영, 걷기사업운영 해서 이것이 몇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사실 통계목의 내용에 보면 뭐 별반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비슷해요. 그다음에 또 건강도시에서도 보면 건강도시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은요. 거기도 건강도시만들기 운영 지원 또 그 밑에 건강도시프로그램 운영 똑같은데요. 거기에도 또 550 일상속걷기프로그램에도 또 밑에 맨발축제개최 이게 다 보니까 이쪽 수만 봐서요. 47쪽, 48쪽, 55쪽, 56쪽, 57쪽이 전부 걷기로 돼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제가 봐서는 한 부서에서 이런 세부사업을 통계목을 이렇게 중복성으로 제각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은 이건 상당히 편성하면서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중복성이에요. 물론 중복성이라는 것은 명칭을 지금 어떻게 하다 못하니까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 물품 지원, 운영비 지원이나 물품 지원이나 거기서 다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복성으로 심해져가지고 예산이 지금 몇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 지적한 내용 같이 과연 이게 예산 효율성이나 투명성 측면에서 걷기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이 과연 투명한가. 이 프로그램 통계목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맨발이나 걷기에 대해서 세부 사업을 적어 놓고 거기에다 각각 있는 통계목을 한쪽으로 다 모아 놓으면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걸 다 늘어나 버리니까 다 맞춤형으로 거기다 똑같은 중복사업이 지금 다 돼있잖아요. 필요 없는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간 걸로 저는 생각해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목 정리를 너무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걷기가 건강증진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서 문화예술과도 있고요. 걷기가 조금 활성화되니까 각 부서마다 전부 걷기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다 편성해서 쓴단 말이에요. 저희 의원들이 이걸 봤을 때 걷기가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하면 중복사업이 안 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도 적게 들어갈 것인데 이걸 전부 다 찢어가지고 각 부서마다 전부 걷기를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음표 치는 것이 많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국ㆍ시ㆍ구비가 있으니까는 앞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매칭이 돼서 넣어놨고요. 뒤에는 우리 구비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뒤에 넣어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합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요. 제가 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말씀이에요. 시비나 국비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를 당연히 매칭별로 한다. 이것은요. 제가 봐서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불용액으로 다 전환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국비나 시비를 추계를 잡을 때 아까도 제가 보건위생과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빼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에…… 시비도 이런 비용을 좀 줄이면 우리 구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국비, 시비가 늘어나니까 우리 구비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책임 없는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오광록 위원
제가 봐서는 그건 전혀 답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금 걷기를 한 부서 안에서도 각각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전체적으로 세부목을 하나로 해서 거기에 따른 통계목을 일률적으로 한쪽에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투명하고…….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57쪽을 한번 봐주세요. 걷기 전문활동가 양성 지원은 신규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고경애 위원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님이나 오광록 위원님께서 걷기사업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40 몇 쪽부터 계속 있다고 했죠. 근데 시비가 있으면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면 몰라도 사실 이 걷기 전문활동가 양성 지원 보면 그 사업의 필요성, 필요성이 일상 속 걷기 교육 확대 운영으로 걷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이 증가하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 활동 연계 필요. 그다음에 주민 주도적 건강관리 역할을 강화하여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나눔으로 경제적 안정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도모한다는 사업 취지는 참 좋아요. 근데 이것은 좋으나 세수 부족에 따른 우리가 올해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과연 이런 신규사업을…… 지금 한 과에서도 품목이 똑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세워야 하는가. 그런 게 의문이고, 사실 도로정비나 공원 정비 등을 통해 놓으면 우리 서구가 걷기 좋은 마을로도 되고 걷기 좋은 서구로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일일이 걷기 예산이, 그 사업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태여 또 이런 신규사업을 해야 될까. 그것이 좀……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이 사업은 일반 전체에 놓은 것이 아니라 올해, 내년에 노인역량활용 사업이라고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입될 인력을 그동안에 바르게 걷기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그분들이 역량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내년에는 경로당이나 맨발로 등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바로 가서 투입하면 아무리 역량 있는 분이라도 강사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교육을 시켜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 경험과 역량을 말로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분들…… 그러니까 내년에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입되는 분들 직무 교육입니다.
○고경애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로당이나 이렇게 직접 가서 지도하고…… 자격증은 주로 어떤 식으로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저희가 바르게 걷기 교육을 올해 월 5회 했잖아요. 거기 바르게 걷기 교육을 두세 시간 받으면 걷기지도자 양성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걷기지도자 양성과정에서 하루 5시간씩 15시간을 받으면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드려요. 거기에서 60세 이상 그리고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내년 노인일자리사업에 공익형 말고 노인역량활용사업에 투입되는 거죠. 그분들이 교육만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강사로 활용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분들한테 제대로 양성 지원 과정을 거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뒀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래요. 아무튼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한다는데 우리 과에서 어련히 많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예산을 세운 만큼 2025년도 또 한번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한 위원
75쪽에 임신출산축하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2024년 금년 예산 보면 본예산에 9,500 세웠다가 추경에서 5,000만 원을 감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500인데 금년 예산은 7,700을 세웠거든요. 여기 770명 해서 곱하기 10 해서 10만 원인데요.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0만 원 곱하기 770에서 그냥 7,700 해놓으신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저희가 서구 특화사업으로 해서 임신 16주 이상이신 분들한테 임신축하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백종한 위원
전년도에 9,500 세웠다가 금년도에 감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지난번에도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오래된 것을 받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지난번에 사놓은 물품이 조금 더 남아 있을 것 같아서 그것 다 감하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백종한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것 봤더니 부산 영도구는 출산지원금으로 500만 원 그리고 축하용품 지원으로 15만 원 하고 있고, 강원도 횡성군은 축하용품지원으로 20만 원하고 있는데 우리 이 10만 원은 좀 약하지 않은가.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그래도 5개구 중에서는 저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우리가 서구 인구가 매년 4,000명 정도씩 줄어요. 그래서 제가 7대 의원 할 때 ‘32만 서구민 여러분’했는데 지금은 28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임신출산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이 청년들이…… 서구 청년 인구 감소율은 평균이 계속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평균보다도. 이런 걸 보면 임신ㆍ출산에 관련된 내용을 강화하고 또 제가 물어볼 게 많이 있었지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돼 있는 부분은 아예 안 물어보고 지금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만 순수하게 하고 있는 저소득층 및 셋째아 이상 산모산후관리, 임신출산축하용품 지원을 보면 좀 소극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전부 삭감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우리 현재 인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구성 문제 또 서구의 인구 감소 문제, 서구의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화하고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출산지원금뿐만 아니라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다음에 업무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좋으신 의견 반영해서 다음 예산 수립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백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아까 말한 걷기가 신규사업이니 기존 사업이니 지금 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출산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또 서구도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가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라든지 임신출산축하용품…… 아니 저소득층 및 세아이 이상 산모 산후 관리 내용들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임산부들한테 조금 배려해야 할 정책들이 지금 걷기라든지 걷기도 좋습니다. 근데 거기는 예산을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증액하고 편성하고 하는데 이것 한번 봐 보세요. 이것 임산부에 관련된 것 전부 지금 다 삭감됐어요. 하다못해 아이가 낳기 좋은 세상은 한 32% 삭감해 버렸고, 저소득층 셋째 아이도 한 34%로 정도 삭감을 시켰어요. 아까 말한 걷기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중복성 예산을 여기다 해도 됩니다. 물론 대상을 내가 사전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봤는데 대상이 줄어진다든지 어떤 산출 근거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대상 추계를 해서 해야 할 것도 있지만은 대상을 열어놔야 할 것도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은 우리 서구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세심한 배려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예산을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오광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한 걷기에서 거기서 감액을 해가지고 이런 데다 증액해 주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알겠습니다. 산모산후관리비 지원이라든지 행복보따리 지원이 여기에서는 감이 됐지만 실제 지원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채영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보건 위생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81만 원이 감액된, 9억 2,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시비 보조금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43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59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8,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258만 원이 증액된 10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위생민원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32만 원, 노후주방 시설개선 지원비 3,000만 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등 9억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8쪽입니다.
우리동네 골목맛집 지원사업에 2,308만 원, 주방위생 종합컨설턴트단 양성 및 컨설팅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안전 감시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5만 원이 감액된 3,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439쪽에서 440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활동비 1,748만 원, 건강기능식품 관리 합동단속비 420만 원, 유통수산물 수거검사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정불량식품등 단속활동비로 507만 원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관리비 478만 원, 식품안전의 날 운영비로 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1쪽에서 442쪽, 식품접객업 등 지도점검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05만 원이 감액된, 3,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비 728만 원, 식중독 예방 홍보 및 대책반 운영비 488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2쪽에서 443쪽입니다.
공중위생 영업관리 및 지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93만 원이 감액된 5,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비 432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2,060만 원,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지정 운영비 5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자 활동실비 및, 미용기구 지원비 860만 원, 여성안심숙박서비스 운영비 417만 원을,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비 100만 원, 미용업종사자 전문기술교육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55만 원이 감액된 4,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7쪽,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3억 1,983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4,981만 원, 지출액은 1억 2,560만 원으로 2025년도 말에는 2억 4,404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1쪽 수입계획입니다.
항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93만 원, 과징금 2,000만 원, 시비보조금 2,200만 원, 예치금회수 1억 5,98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587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1억 2,452만 원이 감소된 2억 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먼저 142쪽에서 143쪽입니다.
위생관리 사업비 8,360만 원, 음식문화개선 지원비로 2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우수업소등 지원비에 2,000만 원을, 소규모음식점 위생 개선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4쪽, 예치금으로 8,404만 원,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1억 2,452만 원이 감소된 2억 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에서 14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안전한 식품의 공급과 쾌적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보건위생과 현안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동네 골목맛집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오광록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맛집을 찾아서 책자도 내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책자를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런데 문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는 것이 각 부서마다 다 있어요. 이게 문화예술과, 경제과, 위생과, 복지과가 다 유사한 내용들이 많아요. 내용을 보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동네 골목맛집 예산이 2,300이 잡혔어요. 2,300이 잡혔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의 내용은 전년도에 들어 있던 내용들이고 원 포인트 코칭 간담회 운영비는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오광록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그 밑에 적어놨어요. 보니까 신규 프로그램 이게 이것을 의미한 것 같은데 한 번 이 내용을 얘기해 보시렵니까? 원포인트 코칭 뭐…… 간담회 운영비 이게 행사운영비에 560만 원이 잡혀있는데 설명 한 번 부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감사합니다. 저희 원포인트 코칭 사업은 올해 24년도 외식업전문경영컨설팅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5,000만 원 확보해서 진행했던 사업의 일환입니다. 올해도 실은 만족도가 지원받았던 업소의 만족도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모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25년도에도 지원을 해 주고 싶었는데 이 사업이 시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따로 공모를 신청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따로 구비로 확보해서 원하는 업소에 지원해 주고자 따로 세워놓았습니다.
○오광록 위원
과장님,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공모해서 안 되니까 또 시에서 해서 안 되니까 구비로 편성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건 내가 봐서는…… 제가 그걸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 사업 내용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죄송합니다. 원포인트 코칭 사업은 올해 했던 외식업경영전문컨설팅 사업은 경영, 메뉴 개선, 홍보 관련해서 3가지에 대해 업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코칭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가지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그중에서도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1대1로 코칭해 보고자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런 사업들이요. 이런 사업들이 제가 예를 들게요. 경제과에 장사의 신? 그 강사비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1시간에 비용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원포인트 코칭이라든지 아마 비슷한 내용이 거기 다 들어 있어요, 그런 데에도. 근데 이걸 용역을 해서 그동안에…… 뭡니까? 국비 공모사업하고 시 사업을 했는데 지원이 안 되니까 이런다는데 그럼 그 당시 때 이것 용역을 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공모 선정이 돼서 그 예산으로 용역으로 진행한 건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근데 용역을 또 해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이 예산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보고 싶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우리동네 골목맛집 지원 사업이, 지금 86쪽을 보시면 2,300만 원에서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정도 올해 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그 이유가 전년도에 선정해 놓은 골목맛집이 100개 정도 되어서 전년도 기준에서 늘어나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24년도에 진행……
○김수영 위원
24년도.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24년도에 비교를 하자면 홍보콘텐츠 제작비로 추가로 예산을 책정했고요. 원포인트 코칭으로 추가 지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홍보콘텐츠 제작비가 700만 원이고 원포인트 코칭 사업비가 520만 원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이 부분이 추가해서 그렇다는 거라면 저는 지금 국ㆍ시비 5,000만 원 확보 부분에 2024년 8월에 사업비가 확보됐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아니요, 23년 말에 확보는 했는데,
○김수영 위원
23년도 말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추경으로 내려오진 않고.
○김수영 위원
내시만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그래서 내려오고 나서 진행한 터라 1회 추경에 해서,
○김수영 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그러면 1회 추경인가요, 2회 추경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1회 추경에서.
○김수영 위원
1회 추경에…… 좋아, 그렇다면 5,000만 원을 가지고 시설 개선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아니요. 코칭만 했습니다. 부족한 메뉴 개선이나 홍보나 이런……
○김수영 위원
5,000만 원을 가지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33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시면 86쪽 제일 밑에 한 번 보시면 시설개선 22개소 지원, 위생 및 홍보 지원물품 배부 100개소.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시설개선 관련해서는 24년도에는 골목맛집으로 선정한 업소에 대해서 영양 강화나 위생 상태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기존에 하는 노후 주방 개선 지원사업이나 또 위생소독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던 내용을 여기에 명시한 게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시설개선이라면 예산을 22개소에 1개소당 얼마씩 들여서 어떤, 어떤 내용을 개선해줬다. 사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장사의 신…… 장사의 신이 아니라 희망길라잡이 사업에 시설개선비가 있거든요? 소상공인들한테? 그럼 시설개선비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실내인테리어 이런 거 하는 것. 그다음에 환경개선비로 1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이해가 가게 해 줘야 되는데 시설개선 22개소를 지원해줬다. 도대체 5,000만 원을 갖고 해줬는지 무엇을 해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설명이.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종합컨설팅 운영비 올해 신규사업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것도 이제 주방 컨설팅 해줄 분들을, 단을 양성하잖아요? 20명을 양성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그럼 20명이 30개. 그러니까 주방 정리 미흡한 150㎡ 소규모 사업장 30개소를 컨설팅을 해주러 다닌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 양성된 인원들이?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저는 사업에 있어서 컨설턴트 양성교육비가 500만 원이 있어요. 거기에 수강료, 자격증, 응시지원료 그러면 강사료도 포함되어 있나요? 여기에?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행사운영비로 하지 않고 기타보상금으로 한 이유가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분들께 수강료와 실습료? 이것을 따로 지급해서……
○김수영 위원
이거 지금 소비자감시원들한테 이 사업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셨군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그렇습니다. 역량도 강화하고……
○김수영 위원
왜냐하면 그 특별한 단이 지금 주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에 주방위생종합컨설트단을 양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정사업단에 준 게 아니라?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 놓고는 소비자감시단원한테 이 사업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폐가 있고, 또 하나 이 현장실습을 하게 되면 20명한테 25만 원씩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30개소에 20명이 활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1명당 사실은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감시단한테 이 돈을 다 주지는 않잖아요. 활동하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소규모 사업장에 가서 컨설팅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보상금이?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활동비가……
○김수영 위원
활동비가 나갈 건데 저는 20명이 예를 들어서 30개소에 1.5배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0명이 30개소를 활동하는데 1명당 가져가는 비용이 12만 5,000원 정도에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이 500만 원에 대한 예산에. 아니, 500만 원에 대한 예산에서 보면.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당초에 소비자연합에다가 이 사업을 줘서 그 소비자연합에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게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종합컨설트단을 양성해서 이분들을 활동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업비나 현장실습비나 이런 것 빼면 활동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보조금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 비용을 갖고 하려고 하지, 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특정 단체에 주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특정 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김수영 위원
한국소비자연합한테 종합적으로 준다고 했다면서요. 그분들을 활동하게끔 준다 했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아뇨, 개인 소비자감시원 개개인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수영 위원
아니, 이 양성 교육을 특별히 주방종합컨설트단을 양성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감시원들 중에 신청을 하라는 말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 말이 그 말이고 똑같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고자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단 오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13시 30분부터 속개를 하려고 했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지금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석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7억 5,400만 원보다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2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14억 3,9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62억 1,300만 원보다 17억 7,500만 원이 감액된 4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부터 452쪽까지는 만성질환 고위험군 및 질환자 예방관리와 검사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심뇌혈관 질환관리에 1,3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2,900만 원, 생활습관개선에 700만 원,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예방관리에 2,300만 원, 만성질환 사업기획 FMTP 교육에 200만 원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에서 453쪽, 주민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구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부터 455쪽까지는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의료 및 회복비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457쪽까지는 건강증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의료 및 회복비 등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7쪽부터 458쪽까지는 허약관리 및 건강습관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의료 및 회복비 등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독거노인 및 저소득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취약계층 방문 보건사업에 4,000만 원, 459쪽, 건강취약계층의 재가 암환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에 1,200만 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460쪽, 은빛노후를 위한 약손서비스 사업에 800만 원,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재활보건 사업으로 2,100만 원, 461쪽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방문재활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에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2쪽부터 472쪽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예방ㆍ치료 및 재활사업 등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2022년까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으로 일괄 교부하였으나, 2023년부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편성토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462쪽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로 4억 2,300만 원, 469쪽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471쪽은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에 대한 인건비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자살예방 리후렛 제작 및 홍보 등을 위한 지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800만 원, 자살예방 인력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700만 원, 474쪽의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과 전국민마음투자지원 사업에 2억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75쪽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ㆍ치료ㆍ재활 등으로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7억 2,100만 원, 서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열린마음 상담센터 운영 지원에 5,400만 원, 청년중독관리 사업에 1억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관내 정신질환자 재활훈련기관인 빛고을보건복지센터 등 3개 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행정운영경비는 방문보건 및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0억 2,800만 원과 기본경비 1억 1,800만 원 등 총 11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와 이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예산서 4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주치의 활동 및 자문수당이 34만 3,000원씩 6명이 2회를 12개월간 한다. 이래져 있어요? 이 예산이 4,939만 2,000원이나 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지금 정신질환 상담이 오거나 응급출동해서 출동한 고위험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건강주치의라고 정신과 전문의 6분이 위촉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상담을 의뢰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6분에 대해서 상담 건수에 따라서 이것도…… 지금 이것은 맥시멈으로 4시간 상담하게 되면 34만 3,000원이거든요? 2시간 할 경우는 좀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분이 월 두 분씩 해서 12월 이렇게 해서 산출해서 올렸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제 예산이 4,932만 9,200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러면 월 2명 정도 6분을 위촉해서 되어 있나요? 정신건강을 해주시는 분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평균 월 2명 정도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한 분이?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그렇죠, 그렇죠.
○김수영 위원
그러면 6분이니까 한 12명 정도 한 달에 상담이 가능하겠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12명 정도를 12개월 동안에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환자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그렇죠. 대부분 새롭게 오시는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전년도 기준에는 얼마 정도 집행이 됐던가요? 2024년도 기준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거의 지금 대동소이하거든요? 예산편성 내역대로 거의 이렇게 보통 인원당……
○김수영 위원
뭐, 정확한 수를 몰라도 되고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바로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생애주기별 마음건강교육 강사료가 1번 하는데 15만 원씩 80회를 운영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강사가 몇 명 있는지 아니면 고정 강사가 하고 있는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이것은 고정 강사는 아니고요. 생애주기별로 마음건강교육을 하거든요? 성인, 아동청소년, 생애주기별로 노인 분들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영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비인가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인가요? 강사비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프로그램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김수영 위원
그러면 생애주기별 마음건강교육 프로그램을 한 80회 정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마음건강프로그램 물품 임차비가 864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1번 하는데 216만 원 정도를 4곳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이것은……
○김수영 위원
물품임차가 주로 뭔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거든요? 직장인 마음건강을 다루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이게 푸드트럭을 운영한 겁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한 게…… 저기……
○김수영 위원
억새축제 때 했었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나머지 3군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마음톡톡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근데 이 예산은 푸드트럭을 4곳에 배치해서 교육도 하고 푸드트럭에서 커피도 주고 하는 그 임차료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1번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10만 원을 주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1번 임차하는데 그렇게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수영 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아니라 푸드트럭을 임차하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그렇죠.
○김수영 위원
푸드트럭을 임차해서 커피도 주고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그런다. 그 말씀이신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따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하고요.
○김수영 위원
푸드트럭에서 교육을 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아니요. 교육을 하면서 푸드트럭도 배치해서 커피도 제공하고…… 그런데 직장인들이 회당 보통 한 300명 이상 되다 보니까.
○김수영 위원
그러면 4곳이라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 2024년도에는 4곳을 하셨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한독모터스라고요.
○김수영 위원
사업체를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그렇죠. 직장인 민원 상대로 정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직장인을 우리가 모집했어요. 3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직원들……
○김수영 위원
혹시 신청을 받았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군에 대해서 모집신청을 해서 4군데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이렇게 한 곳이 우리 서구만 이렇게 한가요? 아니면 다른 타 구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요?
○위원장 김균호
뒤에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광산구……
○김수영 위원
광산구에서 하고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광산구에서…… 광산구하고 우리하고 2군데 했네요. 서구는 올해 처음으로 이걸……
○김수영 위원
처음으로 했었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신규로 사업을 했고요.
○김수영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반응은 어떻던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반응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담당 팀장님 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수영 위원
예.
○위원장 김균호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수영 위원
없으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466쪽 보시면 국제화여비 자살예방사업 선진지 견학비가 200만 원씩 해서 5명의 예산 1,000만 원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467쪽에 보시면 자살예방사업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200만 원씩 2명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보건복지부에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했거든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그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추진과제 중에 하나가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2027년도까지 17개 시도로 확대해서 그걸 목표로 지금 수요조사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27년까지 이걸 해야 되는 관계로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내년에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명존중마을이 동별로 영역별로 있거든요? 보건의료, 교육복지 그다음에 유통판매업, 지역사회 이런 6개 기관을…… 6개 영역에서 국외…… 그……
○김수영 위원
6개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외선진지를 다녀와서 그 사업을 한 번 추진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그렇습니다. 선진지를 한 번 보고 또 거기에……
○김수영 위원
그럼 직원들이 총 7명 정도 이렇게 가게 되어 있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직원들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정규직원 5명하고 뒤에 467쪽은 기간제……
○김수영 위원
2분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정신사회복지사 전문 2분이 같이 갈 예정입니다.
○김수영 위원
어디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일본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으로 한 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 안심마을 수요조사 관련 사업을 2027년도까지 마무리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잘 된 나라에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거기 프로그램들도 보고 잘된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성자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치매안심센터 과장 허성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9억 6,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7억 2,40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2억 9,300만 원 대비 6,100만 원이 감액된 12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부터 490쪽, 설명자료 131쪽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치매조기검진, 검사비 지원, 예방교육 등 치매예방 사업과 조호물품 지원, 쉼터 운영 등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유기적인 치매통합 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치매환자ㆍ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9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6,600만 원, 일반보전금 7,30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2억 등 총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설명자료 133쪽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91쪽, 설명자료 134쪽의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비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공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사업으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쪽 491쪽부터 492쪽, 설명자료 135쪽의 치매안심도시 조성 사업은 치매환자와 가족, 이웃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치매 걱정 없이 살기 좋은 치매안심도시 서구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매안심마을 운영에 2,000만 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3,0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92쪽, 설명자료 136쪽의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사업은 비용부담으로 치매검진을 미루는 주민이 없도록 소득기준 제한없이 감별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92쪽부터 495쪽까지는 치매안심센터 행정운영경비로써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인 인력운영비로 2억 5,100만 원과 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500만 원 등 총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치매안심센터 본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계적인 치매예방과 관리, 치매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치매 걱정 없이 살기 좋은 치매안심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로써 이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한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설명서 135쪽 참고해 주십시오.
치매안심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치매안심도시 조성 사업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4년째?
○김수영 위원
4년째 됐어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김수영 위원
지역주민이나 치매 환자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충실히 잘 해주고는 계시는데, 전년도 1, 2회 추경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본예산에 1억 1,181만 6,000원이라는 사업비가 있었는데 지금 2025년도 사업비 5,280만 원으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김수영 위원
물론 구비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치매안심도시 관련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기본 틀이 있을 텐데 계획이 있었고, 근데 사업비가 이렇게 줄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사실 친화환경조성 분야에 안심마을 건강계단 조성도 했고요. 치매안심공원 조성하는 부분을 사실 올해 예산을 계상하지를 못했거든요. 그 부분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사업비가 있으면 가능하고…… 그러면 당초 기획실에 이 사업 얼마에 올렸어요? 요청 금액이?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작년에 김수영 위원님께서 해 주셨던 치매안심로봇 그 부분도 예산을 삭감했고요.
○김수영 위원
AI로봇 이 사업은 올 2024년 12월이 되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유지보수비가 들고 3,000만 원 들여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가 유지보수비는 삭감……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유지보수비 통신비하고……
○김수영 위원
안 한다고 했으니까.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그 부분 예산 삭감이 됐고.
○김수영 위원
3,000만 원 정도 됐고……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아까 말씀드렸던 친화환경 그 부분 삭감을 했는데요.
○김수영 위원
오매불망 그 사업인가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오매불망 힐링파크공원.
○김수영 위원
힐링파크공원에서 그분들 나와서 축제하고 그 사업이 없어졌다. 그 말씀이시죠?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김수영 위원
그니까 당초 치매안심도시 조성 관련해서 이 사업비를 기획실에 얼마 정도 요청액을 올렸느냐고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사실 요청을 이 액수만 했어요.
○김수영 위원
이 액수를 했어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김수영 위원
그럼 그 2개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올렸네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그렇죠.
○김수영 위원
그러셨어요? 오매불망 이 사업도 몇 년간 추진하셨지 않습니까?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그렇죠.
○김수영 위원
그런데 필요 없어서 그랬다 그 말이죠?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아니, 꼭 필요 없다기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본예산에 보조사업비로 예산을 조금 세웠거든요? 그런데 아직 가내시가…… 예산이 정식적으로 내시가 넘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더 줄어들 상황에 있거든요? 국비 자체,
○김수영 위원
이 예산에서도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국비 자체가 줄어들 예산이 있어서……
○김수영 위원
아니, 이 예산은 지금 치매안심도시 조성 사업은 전체 100% 구비인데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구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매친화환경 조성 분야에 국비로 사실 5,000만 원을 다른 것에서 조금 절약하고 거기로 지금 좀 세워놨어요. 여기 구비는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 놨는데 예산이 더 줄어든다고…… 한 거의 2억 가까이 줄어들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김수영 위원
그 사업비가 국ㆍ시비ㆍ구비 매칭 사업이었나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김수영 위원
국ㆍ시비ㆍ구비 매칭 사업은 그 매칭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치매안심도시 조성 사업에 잘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이 사업이 국비가 많이 줄어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아무튼 당초 이 관련해서 사업비를 얼마 요청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면 아니까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여기 136쪽에 치매감별검사비지원 있잖아요? 중위소득 120% 이하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구는 120% 초과하더라도 서구 주민은 소득 기준 즉, 제한 없이 다 해준다는 이야기고?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백종한 위원
이게 지금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이잖아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백종한 위원
그러면 선별검사하고 진단검사하는 것은 무료로……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백종한 위원
지금 의료기관에서 다 무료로?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센터에서 무료로,
○백종한 위원
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무료로 해주고 진단검사에서 좀 이상스럽다. 가 치매가 좀 의심스럽다. 그런 대상을 감별검사 협약 병원에 가서 감별검사를……
○백종한 위원
지금 진단검사 1단계, 2단계, 선별검사. 아니, 1단계 선별검사, 2단계 진단검사. 진단검사에서 치매 원인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다. 그래서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을 통해서 정확한 치매 원인이 뭔가 그건 8만 원 지금 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백종한 위원
125명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떤 기준을 이렇게 정하는 게……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작년에 처음 예산을 세워보니까 작년에 1,200을 처음에 세웠었거든요?
○백종한 위원
예.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1,200 세웠는데 저희가 홍보하고 많이 하더라도 선별검사하고 그다음에 진단검사 받고 이상이 있어야지 감별검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홍보해서 건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감별검사 비용이…… 작년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더 지원했어요. 한 20,
○백종한 위원
그러니까 선별검사, 진단검사했을 때 대상은 늘었는데 감별검사 대상은 많이……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작년보다는 늘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예측이 돼서 1,000만 원 세웠습니다.
○백종한 위원
하여간 치매는 치료가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좋은 예방은 조기에 진단해서 빨리 약을 먹게 하는 게 중요한데 대상자 발굴해서 치매 환자에 대한 본인의 고통도 있지만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들 고통도 상당하잖아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백종한 위원
저희 어머니도 전에…… 지금 이렇게 보면 선별검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정상으로 나왔어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아…… 예.
○백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편성 자료를 질의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심사가 필요한 부서가 있다고 판단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계수 조정하면서 이렇게,
○위원장 김균호
김수영 위원님 발언하실 거면 마이크 누르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
계수조정하면서 보충설명을 들어야 될 부서가 있다면 그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알겠습니다.
보충심사가 없는 관계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이번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특히 심의해야 할 필요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수 없이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보완하려는 노력이나 설득력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행정지원과 여성리더양성과정의 경우에도 김수영 위원님께서 선발 과정의 특혜성과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에서 구별로 배정하는 교육인 점과 인사 문제가 있어 전액 삭감 금액은 전액 부활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예산 심의에 대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을 통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544억 7,606만 3,000원 중 10억 7,810만 원을 삭감한 1,533억 9,796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상세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백종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박정호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임선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도서관과장 한 미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불출석구청공무원
세무1과장 박충민
세무2과장 김광현
○회의록서명
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6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감염병관리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 치매안심센터 소관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김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기쁜 소식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니페스토 지방의원 공모전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서구의회에서도 광주에서 유일하게 자치구에서 두 분이 수상을 하셨는데요.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님께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 번 주십시오.
(박수)
좋은 소식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요. 매니페스토, 예.
(장내소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보건행정과 포함 6개 부서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신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용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보건행정과장 이상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서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에서 5쪽입니다.
주민중심의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8만 8천여 건, 양ㆍ한방 등 일차진료 4,500여 명, 생화학검사와 방사선검진 등 5만 5천여 건을 실시하고, 보건증 유효기한 만료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서창보건진료소를 운영하여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3,600여 명에게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고, 중단 없는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에서 7쪽입니다.
각종 재난 및,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편성하여 재난의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6회 재난훈련에 참여하였으며 2024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 참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일환으로 통합건강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경로당 등 9개소를 대상으로 보건소 5개 부서와 광주보건대, 보라안과병원이 참여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에서 9쪽입니다.
통합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가정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한방, 치과, 물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과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약류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과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 최초, 마약류 익명검사를 도입하고, 동자율방법대원과 합동으로 야간 캠페인을 실시하여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에서 11쪽입니다.
마약류취급자 중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과 동물병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1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몰수마약류관리, 사고마약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마약류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약국 등 총 3,115개의ㆍ약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 부정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43건을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망 구축을 위해 응급실이 설치된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 운용 의료기관 점검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금년 2월부터 운영하여 응급의료 공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에서 15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적절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구강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저소득 가정 초등학생 대상 치과주치의를 통한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대상 구강검진, 무료스켈링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행정과에서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와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 마약류관리 강화 등을 통해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11쪽에 차일드(CHILD) 영양케어, 나눔약국 지정 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백종한 위원
11쪽에 차일드(CHILD) 영양케어, 나눔약국 지정은 사무관리비로 현판 제작에 7만 원 곱하기 50개 해서 350만 원?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것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나눔약국에서 소외계층에 성장기 필수 영양제는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무료로 그냥?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저소득층 아동들의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해서요. 서구 약사회에서 그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한 100개소의 약국이 참여해서 한 약국당 2명씩 하려고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100개소 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50개소만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현판 제작하는 것 외에는 일체를 약사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영양제 1년분을 갖다가 2명씩 매칭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종한 위원
참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좋은 내용인데 약사회에서 지금 선행을 베푼다는 이야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리고 13쪽에 한의사와 함께하는 가가호호 방문 진료 있죠?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모양인데 보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방문보건팀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협업 부서에서 연계해서 의뢰자를 소개하면 여기 방문해서 진료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보건소 내에서 한방 진료를 아예 외래 진료를 안 하고요. 찾아가는 진료로 아예 전환해서 스마트돌봄담당관에서 한 50명 정도를 이렇게 저희들한테 연결해 주면 그분들을 계속해서 월, 수, 금 이렇게 찾아가서 한방 침, 뜸, 부황 이런 것도 해드리고 물리치료, 운동처방 이런 것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것 때문에 보건소 내에서는 외래 진료를 안 한다 하는 그 개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보건소 한방실에 1일당 내소환자가 한 7,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기다리고 이렇게……
○백종한 위원
운영하기에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있는 것보다는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게 더 보람된 일이겠다 싶어서 또 지난번에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야 된다는 취지로도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백종한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행감 때 더 보완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하루라도 외래 진료를 특정한 요일을 정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듯싶은데 그것은 아무튼 나중에 보는 걸로 하십시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내년에 상황을 보고 그 방법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보건행정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설명자료 10쪽에 보시면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있죠? 불용의약품 관리인데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산출근거 예산에 사무관리비, 여비, 기타보상금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용의약품 수거함은 총 몇 개나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현재 서구청에 총 248개소에 설치가 돼 가지고 24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총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주로 약국에 144개가 있고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8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불용의약품의 관리가 잘 안 되면 환경오염이 심각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환경오염에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 특히 이걸 함부로 관리하다 보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약국에서야 기본 매뉴얼 대로 잘 하시겠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여차 잘못하면 노출이 되거든요? 이런 걸로 인해서 동물들이나 피해가 발생해서 그 피해가 또 주민들한테 오는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오광록 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오광록 위원
그다음에 수거함에 신규 제작은 몇 대를 하신다는 겁니까? 여기에 신규하고 교체해서 8대로 되어 있어요. 30만 원으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신규는,
○오광록 위원
8대 안에서 지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이번에 신규는 8개를 설치를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오광록 위원
그럼 신규로 교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교체가 아니고 신규로 이제……
○오광록 위원
아니, 여기에 교체 설치가 돼 있길래.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교체도 있고요. 신규도 있고 그렇습니다. 파손되면 교체.
○오광록 위원
그러면 교체는 파손되면 그렇게 하고 합해서 8대?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요. 저는 불용의약품 같은 거는요. 조금 더 부서에서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은 좀 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인색하지 않아도 되겠다. 어떻게 오염 문제 같은 것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해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요. 확대해서 운영하는,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임성화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서 잘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그다음에 13쪽 조금 전에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의사와 함께하는 가가호호 방문 진료 있잖아요? 말 그대로 가가호호라면 집집에 찾아가서 해 준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게 저소득층의 소외계층 쪽을 중점 타겟으로 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통합돌봄대상자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요. 집밖에 나오기가 어렵고 병원 가기가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자는 통합돌봄이나 이런 쪽에 협업해서 명단을 받아서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의료 및…… 회? 뭐야.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의료 회복비입니다.
○오광록 위원
회복비, 예. 그런데 대상이 1,000명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오광록 위원
연간 대상이. 제가 의료 및 회복비를…… 나머지는 저희들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는 이걸 수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돈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근데 이제 수혜를 받는 사람 쪽에 금액이 한 500만 원 돼 있어요. 500만 원을 나누기 1,000을 해 보니까 한 5,000원 됩니다. 5,000원이면 1,000명을…… 그럼 한 가구당 5,000원 갖고 이게 가능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주로 한방 진료라는 게 침이나 뜸, 부황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요. 투약은 거의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소모품이 좀 들어가는 것 산정을 해 놨습니다. 최소한으로 일단은,
○오광록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조금 빈약하지 않냐. 제가 봐서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라 얼마나 소모품이라든지 들어갈 지는 한번 해보고요. 한 번 상반기 때 평가해 보고 추가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측 추계를 잡을 때 1,000명이라는 숫자를 딱 못을 박아버려서 1,000명이라고 잡아버리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우리가 산출하는 근거에서 혜택을 받는 수혜자, 받는 사람 쪽에다가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세워줘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 또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오광록 위원
그래서 대상을 이렇게 1,000명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한도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낫지 않겠냐. 이게 누가…… 위원들도 봐서는 1,000명 이렇게 많아? 그런데 실제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게 계산해 보니까 5,000원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실행할 때…… 좋은 사업이니까 이것 해서 내년에 또 예산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너무 근거를 빈약하게 뽑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예산서 371쪽 참고 해주시면 냉난방기 1대를 신규로 들이나요? 아니면 교체해야 될 상황인가요? 430만 원.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현재 난방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5년에 구입 된 거라 노후돼서 여름에도 비상근무가 있고 행정과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냉방이 안 되다 보니까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김수영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방사선실 환자검진복 있지 않습니까? 4만 원짜리 20벌을 교체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김수영 위원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이것은 방사선실에 남녀로 환자복이 구분돼서 탈의실에 비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수영 위원
오래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이게 하루에도 50명씩 입다 보니까 여벌이 있어야 세탁도 하고 돌아가면서 순환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게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10쪽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약업무 지도단속 여비가 있어요. 이번에 신규로 3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신규는 아니고요. 매년 있던 사항입니다.
○김수영 위원
잠깐만요. 전년도 예산액에 안 잡혀 있어서……. 의약업무 지도단속 여비는 370쪽 위에서 둘째 줄 보면 사업비가 300만 원이 국내여비로 계상되었어요. 저는 여비 부분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2만 원씩 해서 6명이 5일간 5개월을 한다. 지금 그러셨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이?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수거함…… 의약업무 지도단속은 사실 1년 내내 매월 한 달 정도씩이라도 이 사업이 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월로 산출근거가 되어 있어서 내용이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기본 여비가 또 있습니다. 부서 기본 여비가 있고 이건 특수활동 여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여비를 했으면 사실 12개월로 산정을 하는 게 맞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본 여비에서 의약팀에서 다 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을 그쪽에 특수적으로 여비를 세워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규로 보여지는 것은요. 밑에 재원계획 밑에 보시면 참고 표시 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 세부사업 의약관리행정서비스강화 예산 일부가 감염병관리과로,
○김수영 위원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나 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감염병 관리과로 이관되면서 새로 편성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김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비를 산출해 놓은 게 6명 곱하기 5일 그러면 한 달에 5일 정도 다니면 12개월 정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5개월로 잡아놨을까 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300만 원 정도 의약관리여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산출 기초를 12개월로 할 건데 5달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12개월로 해서 날짜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명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출장여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이제 13쪽 한의사와 함께하는 가가호호 방문 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한방 진료 출장을 가는데 192만 원 정도 출장여비가 잡혀져 있어서 이것 역시도 2만 원 2명이 4일간 12개월 한다. 이래졌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번 나가는데 2만 원인데 2명이 나가고 4일간은 무엇일까? 그럼 한 달에 4일 나가고 12개월을 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산출근거를 보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여비는 어느 정도 있고요.
○김수영 위원
기본 여비에서 사용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부족한 부분을…… 예, 맞습니다. 대비해서 좀 올려놓은 겁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데 저는 여비는 여비지만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산출근거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위원님들은 ‘5개월밖에 일을 안 하나? 단속을 안 하나?’ 이렇게 되니까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설명자료 21쪽 암 유소견자 2차검진 있죠? 제가 행감 때도 이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 대상은 소득에 관계 없이 하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리고 건강관리협회하고 연계해서 협업을 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국민건강보험.
○오광록 위원
예, 국민건강. 거기서 협업을 해서 거기에 명단이 나오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보니까 재작년하고 올해, 올해 520이 잡혔었어요. 그런데 시비가 260, 구비가 260 했는데 올해 집행률을 보니까 그때 제가 한 27%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시비 받는 돈에 한 47%뿐이 안 돼요. 현재까지 쓰고 있는 것이.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 또 구비까지 같이 세워놔서 이게…… 만약에 못 쓰면 보조금은 반납하고 나머지 구비는 불용처리 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추계가 잘 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애매해요.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니까 이게 올해 것이 12월 중에 내시가 예정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9월, 10월에 예산 편성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데이터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까지 산출을 근거해서 굳이 이것을 꼭 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돈이 내려왔으니까 계속 이렇게 추계를 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뭐 제가 봐서는 이 정도 된다고 하면 보조금이 다운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 보조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굳이 구비를 세워서 이것을 불용 처리할 필요는 없겠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시에서 교부내시를 할 때 50대 50을 해가지고 매칭을 해서 내려버리기 때문에……
○오광록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대 50 그렇게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추계를 잡아서 어차피 구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시비를 조정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시에서 이것 관련으로 회의를 한 번 했거든요? 전체 5개 구청이 다 저조한 실정이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본예산…… 그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아마 조금 더 감액돼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1, 2번 해가지고는 예측을 못 잡으니까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예측을 잡을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서 굳이…… 저희들이 지금 불용되는 금액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줄여야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오광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측 추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12쪽 마약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애쓰고 계시는데요. 작년 예산 대비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줄였어요? 어떤 부분을……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긴축재정이다 보니까요.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서 줄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줄이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뭐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또는 이런 관련한 지금…… 이것 관련해서 사전 시약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익명검사……
○임성화 위원
예, 익명검사.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임성화 위원
익명검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구에서 특별하게 구비 100%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줄일 수 있는…… 여기에도 지금 운영 물품이라든지 홍보 물품이 한 번 300 정도 잡혀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조금씩 줄여나가고 일부 줄인 것으로 보집니다. 줄여나가고 사전에 하는 진단 시약? 맞나요? 명칭이? 그 부분들은 좀 더 늘려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것이 좀 사회적으로 아주 크게, 특히 청소년들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임성화 위원
더불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도 있잖아요? 이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 위원
보건소의 기능도 찾아가는 방향으로 가가호호 방문 진료를 하겠다는 부분들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해 보니까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특화 사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전년이랑 똑같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과감하게 일정 부분들 예산 상향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0회고 서구가 18개 동인데 일부 동은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캠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챙겨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감사합니다.
○임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은주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 4,185만 원을 증액한 48억 7,546만 원으로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소결핵 관리 등 국고보조금으로 32억 4,316만 원을 계상하고, 시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방역소독활동비 지원 등 16억 3,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7억 1,165만 원이 증액된 70억 6,434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 및 표본감시 체계 운영관리로 예산안 385쪽 감염병감시 및 대응관리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 그리고 예산안 386쪽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운영 및 예방관리로 3,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1,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대규모 모의훈련 실시를 위한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비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에이즈 감염인 및 한센인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에이즈 환자 진료비 9,956만 원, 한센인 피해자 생활비 지원비 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비 2,035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쪽 388쪽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관리비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입니다.
388쪽 국가예방접종실시와 389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그리고 390쪽 취약계층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 예방접종실 운영,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 396쪽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62억 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관련입니다.
391쪽~394쪽 보건소 결핵관리와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398쪽 보건소 결핵관리(무기예약근로자보수)로 1억 7,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보건소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관련 잠복결핵 검진비로 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395쪽 4계절 친환경 방역활동 수행 관련하여 방역소독 활동비 지원과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로 2억 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399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관련하여 인력운영비 2억 3,943만 원, 감염병관리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은 감염병 대응 및 예방관리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 및 신규사업 추진비와 필수 경비 등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현안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37쪽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백종한 위원
전에 제 의원실에 오셔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이 부분 보면 예산이 작년 예산 대비했을 때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전액 구비로 하고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백종한 위원
보면 취약계층을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고 특히 고령의 취약층 건강 보호, 어떤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 제고 이런 것을 고민한다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할 부분인데 오히려 더 줄어들어서 대상 선정에 있어서 구에서 판단하는 게 있는지.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2025년도 긴축재정도 있고 대상포진이나 인플루엔자 백신 모두 올해 접종 호응도를 고려해서 감액해서 편성했고, 만약에 접종약을…… 미리 예산을 준비해 놨다가, 올해 보니까 그때도 설명드렸듯이 한 20에서 30%는 기 접종을 하셨고요. 총 65세 이상 저소득층 6,000여 명 중에서 한 30%는 기 접종을 하셨고 또 거기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는 금기자나 기피,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 부작용도 많았고 그러면서 기피 대상자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접종을 하면, 독감 접종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피자들이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내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기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것을 추계해 보면 거기에서 추계자 작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한 1,500명 정도 접종을 했고요. 남은 숫자를 추계해서 또 그 인원에서 30% 정도를 생각하면 이 정도 해보고 예방접종 백신의 특성상 미리 구입해놔서 접종을 못 해버리면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으로 접종을 해 보고 추경에 반영해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백종한 위원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취약계층의 어떤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 지금 형편이 곤란하신 분들은 대상포진 예방주사가 금액이 여기에도 10만 3,21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예방접종 자체를 주저주저하고 사실은…… 주저주저한 게 아니라 경제적인 것 고려하면 이 취약계층은 못 맞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백종한 위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범위도 확대하고 지금 어디는 60세 이상 취약계층이면 예방접종을 해 주는데 여기 보니까 홍천군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강원도 원주는 80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혀서 광범위한 범위가 아니라 세밀하게 노약……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쪼개서……
○백종한 위원
고령층들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상에서도 6,000명에서 30% 정도는 빠지더라, 기 접종자더라. 그래서 30% 빼니까 한 4,200명 나와요. 4,200명에서 또 접종을 피하는 사람들 한 30% 잡고 뺐더니 3,000명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잡고 있는 기준 480명은 조금 우리가 범위를 너무 축소한 것 아닌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예방약의 성격상 많이 구입해서 보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추경 때 한다고 하셨으니, 하여간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의 성격에 맞춰서 이러한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금 보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통계 숫자가 정확히 나올 수 있는 수치잖아요. 대상도 행정전산망 활용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대상들이고.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맞습니다.
○백종한 위원
적극 반영해서 이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사정으로 예방접종을 못 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 대상포진이 상당히 신체적으로 아프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통증이 심하죠.
○백종한 위원
통증이 많고 또 이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특히 눈이나 이런 곳이 대상포진이 오고 할 때는 실명의 위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대상도 찾고 이번에는 제 기준에 못 미친 것 같아서…… 이것을 국비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는 없는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이 접종 비용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여기에서도 지자체도 사백신과 생백신 이렇게 하는데도 17군데밖에 없는 걸로, 전국에서 17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서구가 이렇게 조례로 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을 적극 발굴해서 최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감염병관리과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늘 고생하시는데 이런 취약계층은 적극적인 보호책을 준비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감사합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감염병관리과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서구에서는 잘 선방하셔서 하여튼 주민들한테도 좋은 어떤 평가도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38쪽에 고위험군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있죠? 이게 이제 추진근거가 법률로는 감염병의 예방 이쪽이고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대상이 50세에서 64세 이렇게 연령 딱 제한이 50세 이상, 60세 이상 이런 게 아니고 50세에서 64세로 하는 것은 근로자 고위험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로 연령을 봐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재원계획에 보면 24년도 추경 때 3,900만 원 2차 추경 때 세워준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2회 추경……
○오광록 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없어요. 추경 때 세워졌는데 이게 25년도에는 1,300으로 잡혀졌습니다. 그런데 한 3분의 1 수준이에요.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지금 50에서 64세 서구 소재 기관들이 장기요양기관, 돌봄수행기관, 어린이집 종사자 해서 총 1,617명인데 올해 접종을 해 보니까 11월 13일까지 해서 저희가 800명 접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 오시는 분들이 업무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가 다 일일이 전화도 했긴 했지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일단 명단을 줘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인원을 파악하려면 바로 오는데 이게 그 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이나 돌봄수행기관이나 어린이집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는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또 막상 접종하려고 보면 그분들이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일일이 파악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었고, 명단 추출이 불가능하고 200개 넘는 시설이에요. 시설 모두 대상자를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접종 시점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사를 하거나 퇴사 등으로 인해서 자격 변동에 대한 실시간으로 의료기관에서 하기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에서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무료 접종 독감 접종도 대상자고 이 종사자도 대상자로 이렇게 구분이 안 돼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상무병원이다. 상무병원에 이은주라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종사자인지 무료 접종자인지 그걸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데이터 빼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또 그렇고, 당초 대상자 수는 1,000명 정도 되는데 당초 예상 접종자 수가 적고 접종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를 않아요.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그 기관마다 전부 전화를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위탁기관으로 안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한 번 접종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내용을 듣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조례를 한 번 할 때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종사자 명칭 변경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고위험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제2차 피해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최소한 접종일 기준으로 해서 퇴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열어줘야지,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에 노출됐다가 퇴직했다가 나가버리면 그걸 관리를 안 해버리면 결국은 이것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잖아요. 결국은 예방 목적에 안 맞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하실 때 조금 더 치밀하게, 예를 들어서 접종일로부터 퇴직했으면 퇴직일로부터 한 달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와서 받고 또 이게 위탁기관에 가서 하도 본인들이 위탁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추적 조사가 안 되면 보건소에서 해 주면 좀 더 제도 자체가 고위험군에 노출된 종사자들한테 더 혜택을 주지 않겠냐. 그렇게 한 번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대로 그 기준일로부터 퇴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죠. 어차피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감염이 되고 퇴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기간을 한 달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상을 잡아주면 어차피 숫자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1,000명인가 되니까. 이 1,000명 안의 범위에서 예산을 잡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구비를 잡아놓고 나중에 불용처리 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조금 더 계획을 짜서 해 주시면 더 혜택을 주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저희도…… 이미 올해 해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논의하고 있던 중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똑같은 얘긴데 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기간을 조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숙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숙자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3억 4,742만 원보다 4,450만 원이 증액된 23억 9,193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고보조금 9억 3,547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14억 5,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2억 8,659만 원보다 2,001만 원이 증액된 33억 66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신체활동, 비만 예방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모자보건사업 등의 건강증진 사업에 2억 8,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입니다.
우리 구 건강통계 산출을 통한 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예산안은 6,977만 원입니다.
이어서 41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지원 사업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주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정, 금연 환경 조성 등에 1억 9,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 의료 소모품 구입과 체형분석기 취득 등으로 3,23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4쪽, 건강도시 운영입니다.
주민이 함께하는 건강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건강도시 프로그램 운영, 일상 속 걷기프로그램 운영, 도심 맨발축제 개최 등에 8,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걷기 전문 활동가 양성 및 지원으로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걷기 전문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강사 수당 등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국민체력 인증제 운영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력 측정과 1:1 맞춤형 운동처방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5,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8쪽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에 17억 8,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출산 장려 지원 사업으로 미래인구 건강가꾸기,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산모 산후 관리비 지원 등으로 3억 2,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 경비에 4억 5,3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요. 하나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사항별 설명하실 때 기획총무위원장 오광록 위원장님이라고 발언하셨는데,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제가요?
○위원장 김균호
김균호 위원장으로 속기를 정정해 주실 걸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서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는 것은 분명한데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지만 건강도시운영이라든지 걷기 전문 활동가 양성 및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순수한 구비를 들여서 맨발걷기지도자 이 부분에 많은 사업들을 투여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2억 8,300만 원 중에 걷기사업이 또 있습니다. 1,650만 원이라든지 그다음에 510만 원 사업들이 있어요. 또 걷기사업운영에 대한 포상금도 2,000만 원이나 되고 그다음에 걷기사업운영 부분에 또 200만 원이나 되고요. 그래서 2억 8,300만 원이라는 예산 중에 걷기 예산 부분에 너무 많이 치중하고 있다. 사실 맨발걷기사업은 우리 서구에서 추진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구비가 이 속에 7,0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어요.
그다음 설명자료 55쪽, 건강도시운영 관련해서도 도심맨발축제 개최 부분에 있어서 순수한 구비가 8,695만 원이나 계상되었어요. 전년도 대비 2,3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도심 속 맨발축제 개최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 역시도 8,696만 원이라는 순수한 구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명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기타 보상금, 의료및회복비,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비가 당일 행사하는데 행사 무대 임차료 부분만 해도 1,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행사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또 하나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3개 사업에 강사비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강사비 중에 혹시 강사들이 다 다른가요? 아니면 몇 분이 강사비를…… 물론 50분도 있고, 배출한 강사들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매달 12개월간 23만 원씩 해서 12개월을 주는 또 강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먼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보건복지부에서 5,000만 원을 줄여서 줬어요. 이게 5개 부서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건강증진과만 보면 작년 본예산 대비 1,200만 원이 줄었고 추경 대비 3,9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거기에서 걷기실천이라든지 신체활동들에 대한 내용이 올해 예산에는 여기에 통합 예산에 많이 들어 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줄다 보니까 건강 도시 운영에 신체활동들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맨발축제 예산은 전체적으로 2,000만 원입니다. 올해 천만 원으로 했었는데 그 천만 원이다 보니까 장비 임차들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안전 요원을 좀 더 배치해야 될 것 같아서 2,000만 원으로 행사운영장비 임차에 1,500만 원 그리고 운영 물품이 전혀 없어서 운영 물품에 500만 원 올려서 맨발축제 운영에 총 2,0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 강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총 바르게걷기교육하고 맨발교육하고 2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바르게걷기교육 같은 경우에 올해 연 5회 했었어요. 주민들의 의견이 한 달에 1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총 교육할 때 3, 40명 해버리면 개인 몸 교정도 안 되고 이런다.
그리고 415쪽에 걷기전문활동가 양성 및 지원 보시면 올해 노인역량, 노인일자리사업에 많은 분들이 투입되거든요. 그분들이 걷기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 들으시고도 많은 분들이 이 교육에 참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바르게걷기교육 강사 수당을 강사를 연 5회에서 월 1회로 했고, 맨발로청춘학교도 맨발걷기 자격증도 소지하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건강이 좋아질 수 좋기 때문에 맨발로청춘학교 이렇게 2개 했고요. 내년에 찾아가는 어린이건강키움학교라고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바르게 걸을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번 정도 있었는데 부모님들하고 아이들 반응도 너무 좋아서 어린이키움학교 강사 수당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건강도시운영에 있는 강사비 23만 원씩, 12개월을 매달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분한테는. 이분하고 그다음에 걷기전문활동가 양성 및 지원사업에 강사비 또 23만 원씩, 16회를 줘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김수영 위원
한 달에 1번이 넘잖아요. 이분 강사는 강사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여기 강사는 같을수도…… 거의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걷기전문활동가 양성 및 지원의 강사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올해 10명이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올해 하다 보니까는 너무 어려웠던 점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점. 이런 것을 새로 신규로 하는 노인역량활용 사업하시는 지도자들한테 교육하는 거라서 앞에 바르게걷기교육 강사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걷기사업 관련해서 산출근거를 보면 상당히 지원해 준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거법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까? 논란의 소지는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보면 산출 근거들이 지원해 준 홍보물들도 많고, 그다음 걷기자조모임 등 걷기활동가 자조 모임 등 190만 원, 이런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다음 다과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많이 구체적으로 책정돼 있고 그래서 이런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구체적으로 명시해 놔서 좀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법에 신체 활동에 대한 장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하고는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건강도시운영 같은 경우에는 다과비하고 식비가 1,060만 원이나 책정돼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할 때마다 다과나 식비를 제공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금액이 올라간 것은 작년보다 바르게걷기교육이 연 5회에서 월 1회로 됐고, 그다음에 어린이키움학교가 신설이 됐고, 식비가 작년에 8,000원에서 9,000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식사나 간식이랑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했고요.
○김수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걷기사업 운영에 걷기우수참여자 인센티브를 5,000원씩 해서 300명한테 12개월을 줘요. 그다음에 걷기커뮤니티 신규 가입자 인센티브를 5,000원씩 해가지고 100명한테 4회를 주는데 이 예산 역시도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2,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김수영 위원
이렇게 뭔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걷고, 운동하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100명, 50명한테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곳곳에 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걷기를 하는데 이 사업들에 특별히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혜택이 가게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408쪽에 있는 걷기우수참여자 인센티브는 워크온 활용한 걷기 챌린지를 통해서 드리는 거고요. 워크온의 신규 커뮤니티 신규 가입자 인센티브도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걷게 할 수 있다면은 훨씬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이것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김수영 위원님이 걷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걷기 관련해서 세부목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도 있고요. 그 내 통계목에 보면 걷기운영, 걷기사업운영, 걷기사업운영, 걷기사업운영, 걷기사업운영 해서 이것이 몇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사실 통계목의 내용에 보면 뭐 별반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비슷해요. 그다음에 또 건강도시에서도 보면 건강도시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은요. 거기도 건강도시만들기 운영 지원 또 그 밑에 건강도시프로그램 운영 똑같은데요. 거기에도 또 550 일상속걷기프로그램에도 또 밑에 맨발축제개최 이게 다 보니까 이쪽 수만 봐서요. 47쪽, 48쪽, 55쪽, 56쪽, 57쪽이 전부 걷기로 돼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제가 봐서는 한 부서에서 이런 세부사업을 통계목을 이렇게 중복성으로 제각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은 이건 상당히 편성하면서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중복성이에요. 물론 중복성이라는 것은 명칭을 지금 어떻게 하다 못하니까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 물품 지원, 운영비 지원이나 물품 지원이나 거기서 다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복성으로 심해져가지고 예산이 지금 몇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 지적한 내용 같이 과연 이게 예산 효율성이나 투명성 측면에서 걷기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이 과연 투명한가. 이 프로그램 통계목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맨발이나 걷기에 대해서 세부 사업을 적어 놓고 거기에다 각각 있는 통계목을 한쪽으로 다 모아 놓으면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걸 다 늘어나 버리니까 다 맞춤형으로 거기다 똑같은 중복사업이 지금 다 돼있잖아요. 필요 없는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간 걸로 저는 생각해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목 정리를 너무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걷기가 건강증진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서 문화예술과도 있고요. 걷기가 조금 활성화되니까 각 부서마다 전부 걷기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다 편성해서 쓴단 말이에요. 저희 의원들이 이걸 봤을 때 걷기가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하면 중복사업이 안 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도 적게 들어갈 것인데 이걸 전부 다 찢어가지고 각 부서마다 전부 걷기를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음표 치는 것이 많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국ㆍ시ㆍ구비가 있으니까는 앞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매칭이 돼서 넣어놨고요. 뒤에는 우리 구비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뒤에 넣어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합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요. 제가 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말씀이에요. 시비나 국비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를 당연히 매칭별로 한다. 이것은요. 제가 봐서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불용액으로 다 전환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국비나 시비를 추계를 잡을 때 아까도 제가 보건위생과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빼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에…… 시비도 이런 비용을 좀 줄이면 우리 구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국비, 시비가 늘어나니까 우리 구비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책임 없는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오광록 위원
제가 봐서는 그건 전혀 답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금 걷기를 한 부서 안에서도 각각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전체적으로 세부목을 하나로 해서 거기에 따른 통계목을 일률적으로 한쪽에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투명하고…….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57쪽을 한번 봐주세요. 걷기 전문활동가 양성 지원은 신규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고경애 위원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님이나 오광록 위원님께서 걷기사업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40 몇 쪽부터 계속 있다고 했죠. 근데 시비가 있으면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면 몰라도 사실 이 걷기 전문활동가 양성 지원 보면 그 사업의 필요성, 필요성이 일상 속 걷기 교육 확대 운영으로 걷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이 증가하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 활동 연계 필요. 그다음에 주민 주도적 건강관리 역할을 강화하여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나눔으로 경제적 안정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도모한다는 사업 취지는 참 좋아요. 근데 이것은 좋으나 세수 부족에 따른 우리가 올해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과연 이런 신규사업을…… 지금 한 과에서도 품목이 똑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세워야 하는가. 그런 게 의문이고, 사실 도로정비나 공원 정비 등을 통해 놓으면 우리 서구가 걷기 좋은 마을로도 되고 걷기 좋은 서구로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일일이 걷기 예산이, 그 사업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태여 또 이런 신규사업을 해야 될까. 그것이 좀……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이 사업은 일반 전체에 놓은 것이 아니라 올해, 내년에 노인역량활용 사업이라고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입될 인력을 그동안에 바르게 걷기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그분들이 역량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내년에는 경로당이나 맨발로 등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바로 가서 투입하면 아무리 역량 있는 분이라도 강사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교육을 시켜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 경험과 역량을 말로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분들…… 그러니까 내년에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입되는 분들 직무 교육입니다.
○고경애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로당이나 이렇게 직접 가서 지도하고…… 자격증은 주로 어떤 식으로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저희가 바르게 걷기 교육을 올해 월 5회 했잖아요. 거기 바르게 걷기 교육을 두세 시간 받으면 걷기지도자 양성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걷기지도자 양성과정에서 하루 5시간씩 15시간을 받으면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드려요. 거기에서 60세 이상 그리고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내년 노인일자리사업에 공익형 말고 노인역량활용사업에 투입되는 거죠. 그분들이 교육만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강사로 활용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분들한테 제대로 양성 지원 과정을 거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뒀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래요. 아무튼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한다는데 우리 과에서 어련히 많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예산을 세운 만큼 2025년도 또 한번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한 위원
75쪽에 임신출산축하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2024년 금년 예산 보면 본예산에 9,500 세웠다가 추경에서 5,000만 원을 감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500인데 금년 예산은 7,700을 세웠거든요. 여기 770명 해서 곱하기 10 해서 10만 원인데요.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0만 원 곱하기 770에서 그냥 7,700 해놓으신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저희가 서구 특화사업으로 해서 임신 16주 이상이신 분들한테 임신축하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백종한 위원
전년도에 9,500 세웠다가 금년도에 감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지난번에도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오래된 것을 받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지난번에 사놓은 물품이 조금 더 남아 있을 것 같아서 그것 다 감하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백종한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것 봤더니 부산 영도구는 출산지원금으로 500만 원 그리고 축하용품 지원으로 15만 원 하고 있고, 강원도 횡성군은 축하용품지원으로 20만 원하고 있는데 우리 이 10만 원은 좀 약하지 않은가.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그래도 5개구 중에서는 저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우리가 서구 인구가 매년 4,000명 정도씩 줄어요. 그래서 제가 7대 의원 할 때 ‘32만 서구민 여러분’했는데 지금은 28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임신출산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이 청년들이…… 서구 청년 인구 감소율은 평균이 계속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평균보다도. 이런 걸 보면 임신ㆍ출산에 관련된 내용을 강화하고 또 제가 물어볼 게 많이 있었지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돼 있는 부분은 아예 안 물어보고 지금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만 순수하게 하고 있는 저소득층 및 셋째아 이상 산모산후관리, 임신출산축하용품 지원을 보면 좀 소극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전부 삭감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우리 현재 인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구성 문제 또 서구의 인구 감소 문제, 서구의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화하고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출산지원금뿐만 아니라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다음에 업무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좋으신 의견 반영해서 다음 예산 수립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백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아까 말한 걷기가 신규사업이니 기존 사업이니 지금 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출산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또 서구도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가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라든지 임신출산축하용품…… 아니 저소득층 및 세아이 이상 산모 산후 관리 내용들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임산부들한테 조금 배려해야 할 정책들이 지금 걷기라든지 걷기도 좋습니다. 근데 거기는 예산을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증액하고 편성하고 하는데 이것 한번 봐 보세요. 이것 임산부에 관련된 것 전부 지금 다 삭감됐어요. 하다못해 아이가 낳기 좋은 세상은 한 32% 삭감해 버렸고, 저소득층 셋째 아이도 한 34%로 정도 삭감을 시켰어요. 아까 말한 걷기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중복성 예산을 여기다 해도 됩니다. 물론 대상을 내가 사전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봤는데 대상이 줄어진다든지 어떤 산출 근거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대상 추계를 해서 해야 할 것도 있지만은 대상을 열어놔야 할 것도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은 우리 서구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세심한 배려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예산을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오광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한 걷기에서 거기서 감액을 해가지고 이런 데다 증액해 주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알겠습니다. 산모산후관리비 지원이라든지 행복보따리 지원이 여기에서는 감이 됐지만 실제 지원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채영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보건 위생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81만 원이 감액된, 9억 2,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시비 보조금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43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59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8,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258만 원이 증액된 10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위생민원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32만 원, 노후주방 시설개선 지원비 3,000만 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등 9억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8쪽입니다.
우리동네 골목맛집 지원사업에 2,308만 원, 주방위생 종합컨설턴트단 양성 및 컨설팅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안전 감시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5만 원이 감액된 3,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439쪽에서 440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활동비 1,748만 원, 건강기능식품 관리 합동단속비 420만 원, 유통수산물 수거검사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정불량식품등 단속활동비로 507만 원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관리비 478만 원, 식품안전의 날 운영비로 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1쪽에서 442쪽, 식품접객업 등 지도점검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05만 원이 감액된, 3,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비 728만 원, 식중독 예방 홍보 및 대책반 운영비 488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2쪽에서 443쪽입니다.
공중위생 영업관리 및 지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93만 원이 감액된 5,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비 432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2,060만 원,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지정 운영비 5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자 활동실비 및, 미용기구 지원비 860만 원, 여성안심숙박서비스 운영비 417만 원을,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비 100만 원, 미용업종사자 전문기술교육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55만 원이 감액된 4,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7쪽,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3억 1,983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4,981만 원, 지출액은 1억 2,560만 원으로 2025년도 말에는 2억 4,404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1쪽 수입계획입니다.
항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93만 원, 과징금 2,000만 원, 시비보조금 2,200만 원, 예치금회수 1억 5,98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587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1억 2,452만 원이 감소된 2억 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먼저 142쪽에서 143쪽입니다.
위생관리 사업비 8,360만 원, 음식문화개선 지원비로 2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우수업소등 지원비에 2,000만 원을, 소규모음식점 위생 개선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4쪽, 예치금으로 8,404만 원,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1억 2,452만 원이 감소된 2억 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에서 14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안전한 식품의 공급과 쾌적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보건위생과 현안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동네 골목맛집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오광록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맛집을 찾아서 책자도 내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책자를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런데 문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는 것이 각 부서마다 다 있어요. 이게 문화예술과, 경제과, 위생과, 복지과가 다 유사한 내용들이 많아요. 내용을 보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동네 골목맛집 예산이 2,300이 잡혔어요. 2,300이 잡혔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의 내용은 전년도에 들어 있던 내용들이고 원 포인트 코칭 간담회 운영비는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오광록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그 밑에 적어놨어요. 보니까 신규 프로그램 이게 이것을 의미한 것 같은데 한 번 이 내용을 얘기해 보시렵니까? 원포인트 코칭 뭐…… 간담회 운영비 이게 행사운영비에 560만 원이 잡혀있는데 설명 한 번 부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감사합니다. 저희 원포인트 코칭 사업은 올해 24년도 외식업전문경영컨설팅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5,000만 원 확보해서 진행했던 사업의 일환입니다. 올해도 실은 만족도가 지원받았던 업소의 만족도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모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25년도에도 지원을 해 주고 싶었는데 이 사업이 시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따로 공모를 신청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따로 구비로 확보해서 원하는 업소에 지원해 주고자 따로 세워놓았습니다.
○오광록 위원
과장님,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공모해서 안 되니까 또 시에서 해서 안 되니까 구비로 편성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건 내가 봐서는…… 제가 그걸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 사업 내용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죄송합니다. 원포인트 코칭 사업은 올해 했던 외식업경영전문컨설팅 사업은 경영, 메뉴 개선, 홍보 관련해서 3가지에 대해 업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코칭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가지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그중에서도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1대1로 코칭해 보고자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런 사업들이요. 이런 사업들이 제가 예를 들게요. 경제과에 장사의 신? 그 강사비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1시간에 비용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원포인트 코칭이라든지 아마 비슷한 내용이 거기 다 들어 있어요, 그런 데에도. 근데 이걸 용역을 해서 그동안에…… 뭡니까? 국비 공모사업하고 시 사업을 했는데 지원이 안 되니까 이런다는데 그럼 그 당시 때 이것 용역을 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공모 선정이 돼서 그 예산으로 용역으로 진행한 건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근데 용역을 또 해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이 예산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보고 싶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우리동네 골목맛집 지원 사업이, 지금 86쪽을 보시면 2,300만 원에서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정도 올해 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그 이유가 전년도에 선정해 놓은 골목맛집이 100개 정도 되어서 전년도 기준에서 늘어나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24년도에 진행……
○김수영 위원
24년도.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24년도에 비교를 하자면 홍보콘텐츠 제작비로 추가로 예산을 책정했고요. 원포인트 코칭으로 추가 지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홍보콘텐츠 제작비가 700만 원이고 원포인트 코칭 사업비가 520만 원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이 부분이 추가해서 그렇다는 거라면 저는 지금 국ㆍ시비 5,000만 원 확보 부분에 2024년 8월에 사업비가 확보됐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아니요, 23년 말에 확보는 했는데,
○김수영 위원
23년도 말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추경으로 내려오진 않고.
○김수영 위원
내시만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그래서 내려오고 나서 진행한 터라 1회 추경에 해서,
○김수영 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그러면 1회 추경인가요, 2회 추경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1회 추경에서.
○김수영 위원
1회 추경에…… 좋아, 그렇다면 5,000만 원을 가지고 시설 개선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아니요. 코칭만 했습니다. 부족한 메뉴 개선이나 홍보나 이런……
○김수영 위원
5,000만 원을 가지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33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시면 86쪽 제일 밑에 한 번 보시면 시설개선 22개소 지원, 위생 및 홍보 지원물품 배부 100개소.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시설개선 관련해서는 24년도에는 골목맛집으로 선정한 업소에 대해서 영양 강화나 위생 상태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기존에 하는 노후 주방 개선 지원사업이나 또 위생소독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던 내용을 여기에 명시한 게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시설개선이라면 예산을 22개소에 1개소당 얼마씩 들여서 어떤, 어떤 내용을 개선해줬다. 사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장사의 신…… 장사의 신이 아니라 희망길라잡이 사업에 시설개선비가 있거든요? 소상공인들한테? 그럼 시설개선비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실내인테리어 이런 거 하는 것. 그다음에 환경개선비로 1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이해가 가게 해 줘야 되는데 시설개선 22개소를 지원해줬다. 도대체 5,000만 원을 갖고 해줬는지 무엇을 해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설명이.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종합컨설팅 운영비 올해 신규사업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것도 이제 주방 컨설팅 해줄 분들을, 단을 양성하잖아요? 20명을 양성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그럼 20명이 30개. 그러니까 주방 정리 미흡한 150㎡ 소규모 사업장 30개소를 컨설팅을 해주러 다닌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 양성된 인원들이?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저는 사업에 있어서 컨설턴트 양성교육비가 500만 원이 있어요. 거기에 수강료, 자격증, 응시지원료 그러면 강사료도 포함되어 있나요? 여기에?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행사운영비로 하지 않고 기타보상금으로 한 이유가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분들께 수강료와 실습료? 이것을 따로 지급해서……
○김수영 위원
이거 지금 소비자감시원들한테 이 사업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셨군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그렇습니다. 역량도 강화하고……
○김수영 위원
왜냐하면 그 특별한 단이 지금 주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에 주방위생종합컨설트단을 양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정사업단에 준 게 아니라?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 놓고는 소비자감시단원한테 이 사업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폐가 있고, 또 하나 이 현장실습을 하게 되면 20명한테 25만 원씩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30개소에 20명이 활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1명당 사실은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감시단한테 이 돈을 다 주지는 않잖아요. 활동하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소규모 사업장에 가서 컨설팅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보상금이?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활동비가……
○김수영 위원
활동비가 나갈 건데 저는 20명이 예를 들어서 30개소에 1.5배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0명이 30개소를 활동하는데 1명당 가져가는 비용이 12만 5,000원 정도에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이 500만 원에 대한 예산에. 아니, 500만 원에 대한 예산에서 보면.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당초에 소비자연합에다가 이 사업을 줘서 그 소비자연합에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게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종합컨설트단을 양성해서 이분들을 활동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업비나 현장실습비나 이런 것 빼면 활동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보조금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 비용을 갖고 하려고 하지, 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특정 단체에 주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특정 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김수영 위원
한국소비자연합한테 종합적으로 준다고 했다면서요. 그분들을 활동하게끔 준다 했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아뇨, 개인 소비자감시원 개개인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수영 위원
아니, 이 양성 교육을 특별히 주방종합컨설트단을 양성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감시원들 중에 신청을 하라는 말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 말이 그 말이고 똑같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고자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단 오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13시 30분부터 속개를 하려고 했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지금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석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7억 5,400만 원보다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2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14억 3,9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62억 1,300만 원보다 17억 7,500만 원이 감액된 4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부터 452쪽까지는 만성질환 고위험군 및 질환자 예방관리와 검사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심뇌혈관 질환관리에 1,3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2,900만 원, 생활습관개선에 700만 원,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예방관리에 2,300만 원, 만성질환 사업기획 FMTP 교육에 200만 원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에서 453쪽, 주민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구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부터 455쪽까지는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의료 및 회복비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457쪽까지는 건강증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의료 및 회복비 등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7쪽부터 458쪽까지는 허약관리 및 건강습관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의료 및 회복비 등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독거노인 및 저소득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취약계층 방문 보건사업에 4,000만 원, 459쪽, 건강취약계층의 재가 암환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에 1,200만 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460쪽, 은빛노후를 위한 약손서비스 사업에 800만 원,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재활보건 사업으로 2,100만 원, 461쪽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방문재활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에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2쪽부터 472쪽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예방ㆍ치료 및 재활사업 등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2022년까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으로 일괄 교부하였으나, 2023년부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편성토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462쪽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로 4억 2,300만 원, 469쪽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471쪽은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에 대한 인건비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자살예방 리후렛 제작 및 홍보 등을 위한 지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800만 원, 자살예방 인력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700만 원, 474쪽의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과 전국민마음투자지원 사업에 2억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75쪽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ㆍ치료ㆍ재활 등으로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7억 2,100만 원, 서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열린마음 상담센터 운영 지원에 5,400만 원, 청년중독관리 사업에 1억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관내 정신질환자 재활훈련기관인 빛고을보건복지센터 등 3개 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행정운영경비는 방문보건 및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0억 2,800만 원과 기본경비 1억 1,800만 원 등 총 11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와 이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예산서 4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주치의 활동 및 자문수당이 34만 3,000원씩 6명이 2회를 12개월간 한다. 이래져 있어요? 이 예산이 4,939만 2,000원이나 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지금 정신질환 상담이 오거나 응급출동해서 출동한 고위험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건강주치의라고 정신과 전문의 6분이 위촉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상담을 의뢰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6분에 대해서 상담 건수에 따라서 이것도…… 지금 이것은 맥시멈으로 4시간 상담하게 되면 34만 3,000원이거든요? 2시간 할 경우는 좀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분이 월 두 분씩 해서 12월 이렇게 해서 산출해서 올렸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제 예산이 4,932만 9,200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러면 월 2명 정도 6분을 위촉해서 되어 있나요? 정신건강을 해주시는 분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평균 월 2명 정도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한 분이?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그렇죠, 그렇죠.
○김수영 위원
그러면 6분이니까 한 12명 정도 한 달에 상담이 가능하겠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12명 정도를 12개월 동안에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환자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그렇죠. 대부분 새롭게 오시는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전년도 기준에는 얼마 정도 집행이 됐던가요? 2024년도 기준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거의 지금 대동소이하거든요? 예산편성 내역대로 거의 이렇게 보통 인원당……
○김수영 위원
뭐, 정확한 수를 몰라도 되고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바로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생애주기별 마음건강교육 강사료가 1번 하는데 15만 원씩 80회를 운영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강사가 몇 명 있는지 아니면 고정 강사가 하고 있는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이것은 고정 강사는 아니고요. 생애주기별로 마음건강교육을 하거든요? 성인, 아동청소년, 생애주기별로 노인 분들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영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비인가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인가요? 강사비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프로그램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김수영 위원
그러면 생애주기별 마음건강교육 프로그램을 한 80회 정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마음건강프로그램 물품 임차비가 864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1번 하는데 216만 원 정도를 4곳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이것은……
○김수영 위원
물품임차가 주로 뭔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거든요? 직장인 마음건강을 다루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이게 푸드트럭을 운영한 겁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한 게…… 저기……
○김수영 위원
억새축제 때 했었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나머지 3군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마음톡톡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근데 이 예산은 푸드트럭을 4곳에 배치해서 교육도 하고 푸드트럭에서 커피도 주고 하는 그 임차료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1번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10만 원을 주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1번 임차하는데 그렇게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수영 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아니라 푸드트럭을 임차하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그렇죠.
○김수영 위원
푸드트럭을 임차해서 커피도 주고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그런다. 그 말씀이신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따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하고요.
○김수영 위원
푸드트럭에서 교육을 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아니요. 교육을 하면서 푸드트럭도 배치해서 커피도 제공하고…… 그런데 직장인들이 회당 보통 한 300명 이상 되다 보니까.
○김수영 위원
그러면 4곳이라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 2024년도에는 4곳을 하셨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한독모터스라고요.
○김수영 위원
사업체를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그렇죠. 직장인 민원 상대로 정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직장인을 우리가 모집했어요. 3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직원들……
○김수영 위원
혹시 신청을 받았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군에 대해서 모집신청을 해서 4군데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이렇게 한 곳이 우리 서구만 이렇게 한가요? 아니면 다른 타 구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요?
○위원장 김균호
뒤에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광산구……
○김수영 위원
광산구에서 하고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광산구에서…… 광산구하고 우리하고 2군데 했네요. 서구는 올해 처음으로 이걸……
○김수영 위원
처음으로 했었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신규로 사업을 했고요.
○김수영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반응은 어떻던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반응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담당 팀장님 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수영 위원
예.
○위원장 김균호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수영 위원
없으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466쪽 보시면 국제화여비 자살예방사업 선진지 견학비가 200만 원씩 해서 5명의 예산 1,000만 원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467쪽에 보시면 자살예방사업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200만 원씩 2명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보건복지부에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했거든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그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추진과제 중에 하나가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2027년도까지 17개 시도로 확대해서 그걸 목표로 지금 수요조사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27년까지 이걸 해야 되는 관계로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내년에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명존중마을이 동별로 영역별로 있거든요? 보건의료, 교육복지 그다음에 유통판매업, 지역사회 이런 6개 기관을…… 6개 영역에서 국외…… 그……
○김수영 위원
6개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외선진지를 다녀와서 그 사업을 한 번 추진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그렇습니다. 선진지를 한 번 보고 또 거기에……
○김수영 위원
그럼 직원들이 총 7명 정도 이렇게 가게 되어 있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직원들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정규직원 5명하고 뒤에 467쪽은 기간제……
○김수영 위원
2분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정신사회복지사 전문 2분이 같이 갈 예정입니다.
○김수영 위원
어디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일본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으로 한 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 안심마을 수요조사 관련 사업을 2027년도까지 마무리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잘 된 나라에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거기 프로그램들도 보고 잘된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성자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치매안심센터 과장 허성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9억 6,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7억 2,40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2억 9,300만 원 대비 6,100만 원이 감액된 12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부터 490쪽, 설명자료 131쪽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치매조기검진, 검사비 지원, 예방교육 등 치매예방 사업과 조호물품 지원, 쉼터 운영 등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유기적인 치매통합 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치매환자ㆍ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9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6,600만 원, 일반보전금 7,30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2억 등 총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설명자료 133쪽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91쪽, 설명자료 134쪽의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비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공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사업으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쪽 491쪽부터 492쪽, 설명자료 135쪽의 치매안심도시 조성 사업은 치매환자와 가족, 이웃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치매 걱정 없이 살기 좋은 치매안심도시 서구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매안심마을 운영에 2,000만 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3,0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92쪽, 설명자료 136쪽의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사업은 비용부담으로 치매검진을 미루는 주민이 없도록 소득기준 제한없이 감별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92쪽부터 495쪽까지는 치매안심센터 행정운영경비로써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인 인력운영비로 2억 5,100만 원과 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500만 원 등 총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치매안심센터 본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계적인 치매예방과 관리, 치매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치매 걱정 없이 살기 좋은 치매안심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로써 이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한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설명서 135쪽 참고해 주십시오.
치매안심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치매안심도시 조성 사업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4년째?
○김수영 위원
4년째 됐어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김수영 위원
지역주민이나 치매 환자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충실히 잘 해주고는 계시는데, 전년도 1, 2회 추경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본예산에 1억 1,181만 6,000원이라는 사업비가 있었는데 지금 2025년도 사업비 5,280만 원으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김수영 위원
물론 구비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치매안심도시 관련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기본 틀이 있을 텐데 계획이 있었고, 근데 사업비가 이렇게 줄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사실 친화환경조성 분야에 안심마을 건강계단 조성도 했고요. 치매안심공원 조성하는 부분을 사실 올해 예산을 계상하지를 못했거든요. 그 부분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사업비가 있으면 가능하고…… 그러면 당초 기획실에 이 사업 얼마에 올렸어요? 요청 금액이?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작년에 김수영 위원님께서 해 주셨던 치매안심로봇 그 부분도 예산을 삭감했고요.
○김수영 위원
AI로봇 이 사업은 올 2024년 12월이 되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유지보수비가 들고 3,000만 원 들여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가 유지보수비는 삭감……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유지보수비 통신비하고……
○김수영 위원
안 한다고 했으니까.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그 부분 예산 삭감이 됐고.
○김수영 위원
3,000만 원 정도 됐고……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아까 말씀드렸던 친화환경 그 부분 삭감을 했는데요.
○김수영 위원
오매불망 그 사업인가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오매불망 힐링파크공원.
○김수영 위원
힐링파크공원에서 그분들 나와서 축제하고 그 사업이 없어졌다. 그 말씀이시죠?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김수영 위원
그니까 당초 치매안심도시 조성 관련해서 이 사업비를 기획실에 얼마 정도 요청액을 올렸느냐고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사실 요청을 이 액수만 했어요.
○김수영 위원
이 액수를 했어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김수영 위원
그럼 그 2개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올렸네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그렇죠.
○김수영 위원
그러셨어요? 오매불망 이 사업도 몇 년간 추진하셨지 않습니까?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그렇죠.
○김수영 위원
그런데 필요 없어서 그랬다 그 말이죠?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아니, 꼭 필요 없다기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본예산에 보조사업비로 예산을 조금 세웠거든요? 그런데 아직 가내시가…… 예산이 정식적으로 내시가 넘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더 줄어들 상황에 있거든요? 국비 자체,
○김수영 위원
이 예산에서도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국비 자체가 줄어들 예산이 있어서……
○김수영 위원
아니, 이 예산은 지금 치매안심도시 조성 사업은 전체 100% 구비인데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구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매친화환경 조성 분야에 국비로 사실 5,000만 원을 다른 것에서 조금 절약하고 거기로 지금 좀 세워놨어요. 여기 구비는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 놨는데 예산이 더 줄어든다고…… 한 거의 2억 가까이 줄어들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김수영 위원
그 사업비가 국ㆍ시비ㆍ구비 매칭 사업이었나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김수영 위원
국ㆍ시비ㆍ구비 매칭 사업은 그 매칭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치매안심도시 조성 사업에 잘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이 사업이 국비가 많이 줄어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아무튼 당초 이 관련해서 사업비를 얼마 요청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면 아니까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여기 136쪽에 치매감별검사비지원 있잖아요? 중위소득 120% 이하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구는 120% 초과하더라도 서구 주민은 소득 기준 즉, 제한 없이 다 해준다는 이야기고?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백종한 위원
이게 지금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이잖아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백종한 위원
그러면 선별검사하고 진단검사하는 것은 무료로……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백종한 위원
지금 의료기관에서 다 무료로?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센터에서 무료로,
○백종한 위원
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무료로 해주고 진단검사에서 좀 이상스럽다. 가 치매가 좀 의심스럽다. 그런 대상을 감별검사 협약 병원에 가서 감별검사를……
○백종한 위원
지금 진단검사 1단계, 2단계, 선별검사. 아니, 1단계 선별검사, 2단계 진단검사. 진단검사에서 치매 원인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다. 그래서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을 통해서 정확한 치매 원인이 뭔가 그건 8만 원 지금 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백종한 위원
125명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떤 기준을 이렇게 정하는 게……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작년에 처음 예산을 세워보니까 작년에 1,200을 처음에 세웠었거든요?
○백종한 위원
예.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1,200 세웠는데 저희가 홍보하고 많이 하더라도 선별검사하고 그다음에 진단검사 받고 이상이 있어야지 감별검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홍보해서 건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감별검사 비용이…… 작년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더 지원했어요. 한 20,
○백종한 위원
그러니까 선별검사, 진단검사했을 때 대상은 늘었는데 감별검사 대상은 많이……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작년보다는 늘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예측이 돼서 1,000만 원 세웠습니다.
○백종한 위원
하여간 치매는 치료가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좋은 예방은 조기에 진단해서 빨리 약을 먹게 하는 게 중요한데 대상자 발굴해서 치매 환자에 대한 본인의 고통도 있지만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들 고통도 상당하잖아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백종한 위원
저희 어머니도 전에…… 지금 이렇게 보면 선별검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정상으로 나왔어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아…… 예.
○백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편성 자료를 질의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심사가 필요한 부서가 있다고 판단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계수 조정하면서 이렇게,
○위원장 김균호
김수영 위원님 발언하실 거면 마이크 누르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
계수조정하면서 보충설명을 들어야 될 부서가 있다면 그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알겠습니다.
보충심사가 없는 관계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이번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특히 심의해야 할 필요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수 없이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보완하려는 노력이나 설득력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행정지원과 여성리더양성과정의 경우에도 김수영 위원님께서 선발 과정의 특혜성과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에서 구별로 배정하는 교육인 점과 인사 문제가 있어 전액 삭감 금액은 전액 부활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예산 심의에 대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을 통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544억 7,606만 3,000원 중 10억 7,810만 원을 삭감한 1,533억 9,796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상세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백종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박정호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임선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도서관과장 한 미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불출석구청공무원
세무1과장 박충민
세무2과장 김광현
○회의록서명
위원장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