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2024.11.26.

영상 및 회의록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구농성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7. 광주광역시 서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미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서구농성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3.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는 서구 예산협의 관련 광주시장 면담으로 인해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의 참석이 불가하다는 집행부로부터의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약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예산 공개 대상, 내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공개 내용 표기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결과의 반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040##(광주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A9041##(광주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에 대해 홍보물에 예산을 표기하여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사예산 공개 대상 및 내용, 표기방법과 결과의 반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행사 예산을 사전에 명확히 구민에게 공개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
먼저 제안설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걸 검토하게 된 것이 저희들 지금 제가 재정심의위원회를 이번에 설치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응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가 법률이 통과되면서 별도 법안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서구에서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우리 1년 예산을 집행했을 때 중장기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의 절차에 의해서 본예산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2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구 예산에 대한 막대한 수십억의 예산이 거기서 심의를 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 전문가들을 투입해가지고 우리 구정의 재정을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심의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재정운영공시등의 심의의 전문성과 지방재정의 통합적 검토를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목적을 재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수가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을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하는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현재 서구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도록 규정하여 재정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지방재정법」제3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의 시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경과조치로 임기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지방재정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심의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042##(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 11부터 1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A9043##(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 업무 등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위원회 기능 확대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 확대로 지방재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미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지원사업의 재원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지원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여 주민 지원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062##(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 31쪽부터 3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A9044##(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김형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피해지역과 재원, 지원사업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과 절차의 명시,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은 피해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구체화·투명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조금의 교부 주체인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조례안 제2조(정의) 자구 수정과 보조금 집행에 따른 ‘관계규정의 준용’ 에 대한 조문 신설을 요청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여 통일성을 유지하고, 재원 집행 규정 신설을 통한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일부 조문 수정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다변화되고 주민의 욕구가 다양성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민비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혐오시설이나 유해시설이 앞으로 환경적 영향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어디엔가는 받아들여야 할 그런 환경적인 요소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특별기금이나 시 보조금 형태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참관인이나 이렇게 기부행위 같은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이게 맞춤형의 조례로 이렇게 어느 지역을 설정해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서 하나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아까 그런 여러 가지 현재 사회의 욕구에 따라서 그런 걸 반영해서 이게 법률로 유해시설이나 어떤 환경적 오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것을 법률 조항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개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법률에서. 그런 것을 조금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이런 유사한 데가 많이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행해서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냥 묵인하고 가는 곳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김형미 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두드리고 가자는 취지에서…… 좋은 조례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이 매번 이렇게 또 그때 생길 때마다 또 반복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법률 개정을 가능한가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지금 여타의 혐오시설 폐기물 시설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어서 문제가 없는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이제 이 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법무팀하고 이것도 어떤 혐오시설에 해당이 돼서 이런 법률 제정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것은 법률로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알아요. 지금 차량기지는 왜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하겠어요. 그것 똑같습니다. 그게 환경적 오염이 심각합니다. 이 차량기지가 들어서면서 그 일대에 기름 유출 부분들도 있고, 소음ㆍ환경ㆍ분진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일대, 특히 유덕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농작물들을 다 심고 있는데 그런 오염에 대한 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량기지가 혐오시설로 들어간다. 막연히 이렇게 대하는 것보다는 차량기지가 들어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가 파괴되는 부분에 대해 고려해서 그래서 내가 이걸 법률로 한번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검토를 해달라…….
○기획실장 허미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김형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그나마 지금 이 시기에 의원님이 발견을 잘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주고자 이 조례안을 지금 굉장히 적절하게 발의를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광주시나 서구에서 이런 보상금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사실은 주민들이 요청한 그 사업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면 이런 근거를 진즉 사실은 찾아봤어야 맞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형미 의원님이 이런 부분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선거법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주민들한테 지원되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례지만 그러나 이 조례가 지원이 다 끝나면 한시적인 조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오광록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그때그때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5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지원 범위에서 친환경 가스보일러를 일대 설치를 해 주는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데 최대 지원금을 80만 원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지금 실질적으로 시중 보일러 실거래가를 파악해서 거의 한 70~90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 평균 가격으로 해서 80만 원을 지금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체했을 때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가면 뒤에 영수증 첨부해서 그 금액만큼 지원하고요.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 가스보일러는 주민들 본인들이 원하는 걸로 친환경 설치를 해주겠네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친환경 가스보일러.
○김수영 위원
그래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군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상한선만 정해져 있고요.
○김수영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 80만 원을 가지고 내가 골랐는데 90만 원짜리예요. 근데 다 지원해 줄줄 알고 이걸 골랐는데 이 금액에 맞춰서 다른 제품을 고를 수밖에 없는 또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왕 지원해 준 것. 그러나 어찌 됐든 개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명확하게 또 정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80만 원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군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잘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백종한 의원님.
○백종한 위원
80만 원 상한 증액 있잖아요? 그다음 보일러가 보면 평형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평형대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집의 규모가 작은 집은 평형대가 낮은 보일러를 설치할 것이고 그러면 금액이 80만 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김수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집이 대형이면 100만 원이 넘어가는 좋은 보일러를 설치하면 80만 원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처리한다 그 이야기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집 작아서 내가 혜택을 다 볼 수 없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집 사람 큰 사람대로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정리하실 때 더 따듬기 바라고요.
우리 김형미 의원님 지역에 특정된 지역에 대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시설물 때문에 장기간에 피해를 입고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유덕동 쪽뿐만이 아니고 옛날 국군통합병원에 있었던 화정3동 주변의 주민들도 자기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고요. 그런데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도시철도 건설을 기회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저는 진짜 이 조례 참 좋은 조례고요. 이제 문제는 이 조례를 공포하면 바로 시행을 하기로 했잖아요.
물론 절차는 거쳐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거쳐야 되고요. 지금 유덕동에가 이제 곧 있으면 눈이 내리고 추워요. 올해 유독 춥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지금 그래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면 행정에서 모든 것을 전력투구해서 최대한 빨리 주민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미리서 상황을 예측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예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동이나 이런 쪽에 연계를 해가지고 이게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늦었지만 필요한 조례를 늦게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행정에서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더 책임감 있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그러면 친환경 보일러 대상이 몇 세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지금 저희가 297세대를 조사해 놓은 현황이 297세대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설치가 힘들고 한데 제외하고 284개소입니다. 이제 그건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임성화 위원
아무튼 297세대에서 제외하고 284세대 하면 13대 정도가 세 가정이 지원을 못 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거기에 도시가스 배관이 연결돼 있는데 거기 유덕동이 서구에서 유독 불법건축물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장이 무너지기 직전인 곳도 많은데 도시가스 배관이 연결돼 있어서 그게 혹시나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사실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도시가스와 친환경 보일러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맞으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행정에서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과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현장을 돌아보면 붕괴 위험이 있는 그런 벽에, 집에 불법건축물이 돼 있는 경우들도 보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측면과 붕괴 위험이 돼 있는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부분들도…… 그것이 먼저 선행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297세대 카운트를 하셨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살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불법건축물이어서 여기 카운터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 빠짐없이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실에서는 지금 보고하지 않더라도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이고 거기에 디테일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9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는데요. 다른 지역도 조례도 9명 이내로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 협의회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요구가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유덕동 발전협의회가 그간에 한 10여 명 내외로, 20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돈에 대한 쓰임이라든지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나 쓰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결정하는 구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궁금함이라든지 좀 더 이것들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에 민주적으로 유덕동 발전, 말 그대로 발전기금이니까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회 구성 부분들을 훨씬 더 확장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대로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유덕동 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구조인가요?
○기획실장 허미옥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부분, 형평성 있는 부분은 사업 시행 부서인 기후환경과하고 도시철도본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은 살펴나갈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협의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유덕 발전협의회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또 저희가 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도 같이 구성하고 저희 공무원, 전문가까지 이렇게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협의회 측 의견만 듣는 건 아니고 같이 다 들어서 충분히 잘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지금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9월에 발전협의회 임원님들하고 만나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개최해가지고 정말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다 이런 부분들을 알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누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공개적으로 이런 돈의 수입과 그리고 쓰임과 그리고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공개적으로 주민 토론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김형미 의원님 혹시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김형미 의원
다들 저희 서구의회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조례도 이렇게 제정하고 어쨌든 이렇게 추경 관련해서도 예산도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이내에 이런 내용들은 좀 끝나니 부서에서 다음 주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사실은 이게 서류 작업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후환경과나 기획실이나 어쨌든 유덕동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랑 이렇게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이런 서류 작업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날씨도 추워졌는데요. 따뜻한 겨울 보내실 수 있도록 모두 다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1호 중 ‘주박해 놓거나 각종 점검’을 ‘유치ㆍ검수 및 정비’로 하고 안 2조 4호와 안 제5조 2호 중 ‘건물’을 ‘건축물’로 안 12조 다음에 제13조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제13조 ‘재원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신설하고 안 13조 시행규칙을 제14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 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관위 관련해서 공식적인 공문은 회신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328회 임시회 회기 중 업무보고 시에 그 내용을 같이 이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조례 관련해서 전수조사에 대한 관련 내용이 보완이 필요해 보이니까 그 부분도 부서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3월 29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인구 규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국장급 통솔범위를 적정화 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인 마을에서 쉼, 여가, 힐링,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동 중심 생활정부 확립 및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역량을 강화하여 따뜻한 도시 서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국 단위 변동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주요 생활기반인 마을에서 쉼, 여가, 힐링, 배움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동일 국에 배치하여통솔체계를 일원화하고 부서간 협업 행정 강화를 통한 동 중심 생활정부를 확립하고자 생활정부국을 신설하였으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사례관리 등 분산된 주요 돌봄 업무 통합을 통한 집중력 강화를 위해 통합돌봄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소속 부서 변경에 따라 통합복지국은 복지일자리국으로 자치행정국은 행정재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단위 변동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의 전문화와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을 분리하여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돌봄지원과를 신설하였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은 돌봄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돌봄 정책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양성평등과와 아동청소년과를 양성아동복지과로 통폐합하고, 고령사회정책과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로 청소행정과는 자원순환과로, 도시재생과는 도시공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소속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와 민원봉사과는 자치행정국에서 생활정부국으로, 행복교육과는 문화경제국에서 생활정부국으로, 공원녹지과는 환경교통국에서 생활정부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였고, 돌봄정책과는 부구청장 직속에서 통합돌봄국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는 통합복지국에서 통합돌봄국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는 통합복지국에서 통합돌봄국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는 문화경제국에서 복지일자리국으로 토지정보과는 안전도시국에서 행정재정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 신설 및 부서 소속 변경 등에 따라 실ㆍ담당관ㆍ국의 분장사무를 조정 및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1번 개정이유입니다.
국장급 통솔범위를 적정화 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인 마을에서 쉼, 여가, 힐링,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동 중심 생활정부 확립 및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역량을 강화하여 따뜻한 도시 서구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은 1,042명에서 1,040명으로 2명이 감원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8명에서 30명으로 2명이 증원됩니다. 또한 2개국이 신설됨에 따라 본청 4급 정원은 5명에서 7명으로 2명이 증원되고, 6급 이하 정원은 992명에서 990명으로 2명이 감원됩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에 따른 통솔범위를 적정화하고 동 중심 생활 정부를 확립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045##(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9047##(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A9046##(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A9048##(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임성화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칙에 다른 조례 개정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의회와 구청에서 사전에 협의가 없이 지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해당되는 국ㆍ과를 명시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국를 명시한 부분들은 절차상 아주 흠결이 많다.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제2조 1항을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한다.”라는 부분 그 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균호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시면 1국 소관 하부조직이 과다함에 따라 업무 통솔범위의 한계를 해소한다. 그래서 2국을 더 신설한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 드리고요. 사실은 국장 예를 들어서 국장 입장에서는 통솔하는 과가 훨씬 많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허미옥
실질적으로 현재 국장님들이 7개 이렇게 관할하고 있어서 거의 행사나 그다음에 지금 행정 수요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국장님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국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자리에 앉아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바쁘시고 지금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요. 그래서 과가 많으면 누수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국장들의 현재 시스템에서 하부조직이 조금 많아서 통솔하기 힘들다. 그래서 국을 2개 신설했다. 저는 그 이유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게 정원 조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지금 국만 2개 생겼잖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국장만 2개 생겼고 정원은 그대로고. 그다음에 6급이 사무관으로 승진 케이스도 없고.
○기획실장 허미옥
아, 연쇄적으로……
○김수영 위원
예, 예. 연쇄적으로.
오직 지금 국장 두 자리만, 사실 똑같은 정원에서 국만 2개 두거든요. 저는 정원 조례까지 같이 간다면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뭔가 정원에 대한 TO도 내려왔고 이래서 좀더 정원이 늘어나서 국을 더 신설하고 더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과를 또 통솔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를 분장해서 국을 2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라면 얼마든지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겠지만, 아니 크게 불만이 없겠지만 그냥 이 시기에 국을 그냥 갑자기 2개만 신설해서 있는 그대로 정원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오히려 그 업무가 기존에 했던 업무들이 사실은 얼마나 분산돼서 해질까 싶어요. 국이 2개 생겼다고 해서 그 업무는 그대로 가잖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국 2개 신설하는 게 국을 별도로 신설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으로 있는 것을 국으로 격상시키고 거기에 분산돼 있는 돌봄 업무를 한 곳으로 모으고요. 그다음에 생활정부국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역량도 강화되고 그 직원들의 노고로 인해서 굉장히 친절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강화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수영 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동 정부 활성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동에서 잘해 나가고 있어요. 그게 국이 신설이 된다고 그게 통솔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 정부의 활성화를 시키려면 자체적인 기능을 확대해줘야 돼요. 동장의 기능을.
○기획실장 허미옥
확대를 위해서 지금도 저희가 거점동을 신설해서 연계 동하고 수평적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화가 지금 추세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행복교육과나 공원녹지과나 한 곳에 모아가지고 더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활정부국을 신설하는 거고요. 지금 통합돌봄국 같은 경우는 제가 2026년 3월에 통합돌봄법이 약칭인데요. 시행이 되는데 지금 사실은 1년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은 시행이 됐지만 그것에 대한 제반적인 준비나 이런 것은 정말 한 1년에 걸쳐서 저희가 준비해야 이게 바로 시행이 됐을 때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통합돌봄국을 신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게 6급에서 2명 조정하고 4급 이렇게 늘리는 거지 새로운 국을 신설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통합돌봄국은 기존에 했던 통합돌봄을 했던 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이런 분들이 승진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승진까지는 제가 여기서……
○김수영 위원
왜냐하면 그 전문성을 통합돌봄담당관 이런 분들은 다 사회복지직으로 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통합돌봄 우리 선도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해왔잖아요. 그렇다면 말만 통합돌봄국이고 사회복지직이 아닌 통합돌보국장이 예를 들어서 행정 출신이 된다. 그런 것도 불만의 소지가 되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허미옥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직렬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기서 누가 무슨 직이 승진하냐 이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김수영 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답을 원하지는 않고요. 어찌 되었든 국이 2개가 늘어나면 업무적인 부분에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제 의원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지금 신설국을 생활정보국하고 통합돌봄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통합복지국을 복지일자리국으로 해버리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을 행정재정국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나 저희들의 시대가 AI나 스마트나 이런 걸로 인해서 조직이 슬림화되면서 주민의 욕구에 대한 것을 상당히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행정이라든지 AI 행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또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이 조직개편은 역행을 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이 생활정부국으로 이게 공룡화가 돼요. 지금 모든 핵심 부서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또 시각을 봐요. 지금 우리 서구 행정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민생, 안전 쪽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행사, 축제 놀이 문화에다 맞춰져 있어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국이 더 신설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또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또 그런데 제가 절차상의 문제가 저희들이 전의원간담회 때 와서 기획실에서 한번 보고를 했어요. 근데 전의원간담회에서 절차적으로 얘기가 되고 입법 예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입법 예고는 날짜로 딱 맞춰가지고 입법 예고를 딱 해놓고 지금 이 조례를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말한 것은 입법 예고가 절차적인 데서 시간적으로 조금 디테일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그래서 이 국 신설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라든지 그동안의 성과하고 일했던 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적절하게 배치가 됐냐.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지금 질의해야 될 게 있어서 임성화 위원님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균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이번 조직개편 보면 2개국 신설에 따른 국장 4급 두 자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하위직 숫자는 줄어드는 것이고,
○기획실장 허미옥
6급이 두 자리 주입니다. 7급 이하 하위직은 변동없고요.
○백종한 위원
두 번째, 예산 부분 한번 봐볼까요? 행안부가 산정한 서구 기준 인건비가 913억 원 맞는가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백종한 위원
근데 우리가 서구가 9월 말까지 해서 기준 인건비 총액의 84.9%에 해당하는 776억 원을 이미 집행했어요. 그런데 이 776억 원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지출한 736억 원보다 약 40억 원을 더 쓴 셈이더만요. 그러면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기준 인건비는 내년에 작년 비해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이게 보면 2개 국이 신설되면서 4급 직제 인건비가 추가로 또 발생하잖아요. 그게 우리 구에서 지금 증액이 예상된 금액이 5,374만 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가요?
○기획실장 허미옥
지금 계속 기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돼서요. 저희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제도 개선을 요청해서 최근에 자율운영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준 인건비 자체가 작년에 저희가 10억 원을 초과했었는데 현재 7억 정도 이 제도 개선이 반영돼서 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중앙에 4개 협의체를 통해서 건의해서 이 패널티 부분은 부당하다. 이런 걸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광주의 5개 구를 봤더니 4개 구는 기준 인건비 초과해서 패널티를 부과받고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1개 구는 기준 인건비보다 적게 지출해가지고 오히려 추가 지원을 받고 이런 상황이던데요. 또 우리 지금 행안부에서는 기준 인건비 초과한 집행 지자체에 대해서는 초과한 만큼 패널티, 즉 보통교부세소를 깎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는가요?
○기획실장 허미옥
지금 보통교부세를 깎겠다고는 했는데 보통교부세는 저희한테 자치구는 직접 교부되는 건 아니고 시에 교부가 되고 2025년도에 결산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어떻게 직접적으로 해서 감액을 전부시키겠다. 이런 건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모든 지자체가 사실 국가에서 지금 내려주는 부동산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이런 패널티는 부당하다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래서 일부 지금 자율 범위도 늘어나는 부분도 이번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예,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그러면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부칙 제2조 1항을 삭제하여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같이 백데이터 자료가 있다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회의록에 남겨주세요. 그 자료에 전제를 달고 오늘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 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서구농성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임성화
의사일정 제6항 서구농성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문화예술과장 이현순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구농성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성문화의집은 2022년 1월 1일부터 사단법인 흥사단 광주지부에 위탁중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거 민간위탁 보고 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서구 화정로 314, 농성2동행정복지센터 2~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공간 446.12㎡로 사무실, 북카페, 문화창작실, 문화관람실, 문화사랑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원은 관장 1명, 국장 1명,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성과평가와 재계약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는 적정으로 가결되었으며, 이에 기존 위ㆍ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농성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은 업무의 지속성 및 안전성을 유지하고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농성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049##(서구농성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부위원장 임성화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이니까 크게 이미 정해져 있고 의회에 보고 차원인데요.
궁금한 사항 한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부터 농성문화의집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20년간을 한 곳에 이렇게 위탁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제 지역구에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한 것은 농성문화의집 명칭이 지금 서구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서구 주민들 누구나 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명칭이 농성문화의집 명칭이 맞는 것인지. 저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주목하고 이 문화의 집을 농성문화의집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는 농성동에 위치한 곳에 이것을 운영하니까 농성문화의집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사실은 서구 주민들 누구나 다 이용하는 문화의 집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 관련해서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을 한 이 단체에 20년간 이상하는 것도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 또 하나는 사실 농성문화의집에서 한 프로그램은 지금 세컨대에서나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성2동 행복센터가 행복센터마다 지금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농성2동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농성문화의집 것을 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서로 별개가 돼야 된다. 지금 농성문화의집도 내년에 사실은 우리 공공복합청사 그쪽으로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집행부에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건 오늘 보고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은 해야 될 상황이지만 제가 방금 지적했던 한 단체에 20년 이상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이 문제. 그리고 서구 농성문화의집이라는 이 타이틀. 그다음에 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세컨대나 또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에서나 아니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별개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고민을 집행부에서 고민해해 봐야 될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검토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선 명칭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그때 당시에 농성동에 위원님 말씀처럼 위치해서 농성문화의집으로 이름을 지었고, 우리가 쌍촌청소년 문화의 집도 쌍촌동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변화가 필요한다면 변경도 가능하겠지만 우선 지금은 이 지역 주민들이 농성문화의집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각인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명칭에 있어서 변경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4년부터 농성문화의집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전에도 공개 모집도 하고 또 재계약을 해오는 과정에서 흥사단 외에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계속 공개모집을 하면 흥사단에서만 들어와서 저희가 또 흥사단하고 계약하다 보니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고요. 현재 관장은 비상근이고 거기 사무국장 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시간제로 해서 매니저가 있는데 굉장히 구도심에 위치한 이 농성문화의집이 지금까지의 큰 역할을 많이 했고 다양한 문화예술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할 때 하고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해서도 평가를 했을 때 좋은 점수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다만 현재 이 청사가 옮겨지면 거기에 세컨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농성문화의집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차별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운영은 지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재계약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위해서 좀 더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산이 연간 7,890만 원 정도가 사실 투여가 된 거예요. 그럼 이 7,800…… 저희들이 세컨대나 평생학습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지만 농성문화의집 프로그램은 상당히 운영비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맡기고 있었거든요. 물론 상급기관에서 감사는 제대로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계속할 바에는 저는 세컨대에 통폐합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에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지금 저희들이 행정에서 행정 수요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어떤 행정 수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에서 이것을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민간들 전문을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 그건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우리 서구의회에서 지금까지 역대 이렇게 보면 최근 9대에 들어와서 관련된 부서라든지 관련된 뭐랄까 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불렀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역시 비서실을 호출해놨으니까요. 근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하면 이분들을 저희들이 출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게 사각지대로 놓이다 보니까 조금,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 기능인 감시기능에서 좀 멀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20년 막 이렇게 하면 완전히 장기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공모를 했는데 다른 데가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재계약이나 우리가 계약한 분은 5년이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3년입니다.
○오광록 위원
3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오광록 위원
그러면 3년 하고 나면 재위탁 다시 또 공모해서,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공개모집.
○오광록 위원
공개 모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저는 어떤 여러 가지 경각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도 의회에 견제를 받을 기관이다. 이런 부분을 조금 사전에 할 때 공지도 하면 조금 더 시설에서 운영할 때 조금…… 지금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좀 쓰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부서에서 이런 재계약이나 재위탁이나 했을 때 그런 위탁기관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고지 해주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서구 농성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약 20년 정도……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2004년.
○부위원장 임성화
2004년이니까 그러면 약 20년 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했듯이 지속성이라든지 민간이 갖고 있는 창의성, 전문성 갖고 있는 부분들 때문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흥사단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가 워낙 현재까지는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기관들에 대한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서구문화센터까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 들려요.
근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성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부분들은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지금 여기도 90점, 93점 이렇게 작년, 올해 90점, 95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렵게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구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견뎌왔고 이제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도 지금 어떤 전문성 있게 지속성 있게 이런 부분들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률적으로 어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 그러면 문화의 집과 같이, 판단과 같이 지속성이라든지 어떤 창의성, 전문성 부분들에 대한 그것을 갖고 지금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검토가 사전에 돼야 된다. 일괄적인 천편일률적인 아니면 그러한 고민 없이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책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제8조에서 드론 육성사업 및 활용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안 제9조에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050##(광주광역시 서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 9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A9051##(광주광역시 서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을 조성코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드론 육성 사업과 육성을 위한 활용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안전,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인공지능 중심 광주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중인 시책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인재양성과 우수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지금 우리 드론산업 육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문화ㆍ경제, 농업 전반적으로 드론 시대가 지금 돼 있어요. 하물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드론으로 전부 전쟁을 다 해버리는 그런 세상인데요. 드론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차원입니다. 근데 드론 육성을 하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 드론 제작업체라든지 드론에 운영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게 실태조사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아직 그런 실태조사는 하지 못했고요. 사실 저희도 생소한 분야이긴 한데 저희 구에도 지금 드론이 기후환경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조례 제정을 기회로 해서 드론산업을 우리 구정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직원들 대상으로 시키고 또 활용 가능한 부분에는 점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로 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오광록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조례가 제정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부서에서 의견이 나오고 하면 최소한 우리 서구 관내에 드론에 관련 사업체라든지 그 정도는 실태파악을 해놔야지 이제 이것 했으니까 지금부터 할랍니다.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봐서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드론을 활용해서 저희 구정 정책에 활용한다는 측면이고 서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어서 서구 관내 업체를 연계해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서구 관내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광주 업체에 있으면 충분히 그것은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광록 위원
조례가 통과돼서 이러네 저러네. 그 부분이 아니고 최소한의 우리 구청에서 신산업인 드론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데이터를 우리 의원이 발의했을 때 그 시점, 최소한 사전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전에 최소한의 기초 자료는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비용추계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권고사항이나 선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지금 안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보면 우리가 육성사업에서 드론 사업의 확대, 이 각 항목이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돈이 들어간 것인데 이게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명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산지원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다고 하면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끝낼 수 있는 사항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에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최소한의 기초 데이터베이스는 빼놓고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부해서 얘기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자료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은 권고사항이다. 이러니까 비용추계도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조례 명칭에 조례에는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잖아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오광록 위원
조금 부서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저는 이거를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근데 저희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고 이게 지금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올해 다른 타 지자체도 제정이 돼있고 그래서 다른 구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이걸 구정에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될 건가. 이건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사실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저희들도……
○전승일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균호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의원
사실은 집행부도 아마 드론산업에 대해서는 아마 생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 아마 이 드론 관련 조례가 북구에서 먼저 제정이 됐었고요.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드론 운영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구가 드론 축구 경연대회도 전국적으로 유치해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고, 제가 이 취지 자체는 사실은 드론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화재라든가 산불이 났을 때 진입 불가능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앞전에 우리가 양동시장에 엄청 비가 많이 왔을 때 진입하기 불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다. 해서 아무튼 제가 앞전에 광주광역시 광주에 있는 드론 전문가분들 여섯 분을 모시고 제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방금 우리 오광록 위원님께서 질문 내용이 사실은 우리 서구에 드론산업 전문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 자체에도 사실은 많이 있지가 않고요. 근데 지금 교육하시는 분들이 광주여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이 드론 자체가 앞으로는 국가 자격으로 자격증을 따야지만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 드론을 아마 운전하는 운행은 과연 국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사실 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빨리 우리 서구에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자격증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적으로 1차 교육을 시키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드론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이런 취지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광록 위원
아니, 앉으세요.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해요. 지금 신산업이고 또 시대에 맞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인력을 대체할 수 있고 또 위험 요소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당연히 이것은……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 예산 지원에 보면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7조, 8조를 보게 되면 이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런데 뒤에다 비용추계서는 선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어렵다. 이렇게 해놨어서 그래서 내가 검토를 조금 더 이것을 해야 되지 않았냐. 단지 그냥 비용추계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조금 부서에서 고민이 덜하지 않았냐. 내가 이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 드론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좋아요. 이 내용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겨울에 예를 들어서 이것 통과되고 겨울에 불이, 지금 불이 막 나고 겨울철에 이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 접근해 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내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기왕 조례가 발의되고 가는 김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의장님께서 이 조례 관련해가지고 공청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참석했는데요.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약간 생소한 분야여서 이 드론 사업이 어떻게 행정과 접목이 될까. 그 다양함을 저는 공청회를 듣고 사실을 알았거든요. 보통 드론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농업의 비료나 농약 살포 정도 활용을 하고, 우리 홍보실에서 행사나 이런 것 촬영할 때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공청회에 가서 보니까 정말 전 구정 정책에 어떤 식으로도 다 접목이 가능하겠구나. 그걸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드론 사업이 행정과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인지 먼저 직원들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은 저희가 행복교육과에 세컨대도 있고 하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일단 직원들 교육을 먼저 시키고 실질적인 행정에 접목하는 이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기왕하시는 것 조금 잘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오광록 위원
그러면 사실상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면 약간 유예기간이 있겠네요. 그러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이제 시행하면 직접 접목도 하지만 일단 직원들 교육도 다 이 조례 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교육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 드론에 관련돼 있는 업장이나 교육장이나 또 민원이나 실제 그것을 또 해야 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서구에다 요청했을 때 예산을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포하는 시행 시점 이전에 아까 말씀대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제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약간 유예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균호
발언 끝나셨을까요?
○오광록 위원
예.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시대에 맞는 드론 사업 육성 지원 조례 관련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는 사실은 실기도 한 다섯 차례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남평에 있는 드론 교육장에도 제가 참여해서 한번 이렇게 배워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드론으로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나 일들이 굉장히 많다. 이건 누구 못지않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자치법규입니다. 그죠? 조례는 자치법규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서구에 주민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도 이 드론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부터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제가 좀 어이가 없고요. 이 자치법규는 직원들의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서구 주민들이 이 법을 통해서 얼마만큼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고 뭔가 보호를 받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자치법규 조례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현재 아까 답변에 의하면 서구에 이런 단체나 활동하신 분들이 파악이 안 됐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업체.
○김수영 위원
드론 업체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 업체나 단체 부분이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저는 7조의 육성사업에 살펴보면 드론을 배우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드론 사업자의 창업이라든지 경영 및 기술지원사업까지 우리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드론 사업을 한 군데 하든 두 군데 하든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의 창업을 한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얼마를 지원해줘야 되는지. 또 경영 및 기술지원사업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또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크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난해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제가 이 자치법규에 대해서 우리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구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받느냐, 지원을 받느냐, 뭔가 보호를 받느냐.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왜 남평을 갔냐면 남평 같은 데는 굉장히 하우스도 많고 넓은 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단지도 많고 그래서 대부분 다 농약을 사실은 드론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평에 실제 교육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거기를 찾아가서 한 다섯 차례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골이나 이런 농어촌은 상당히 이 드론 사업에 굉장히 적용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도심 한복판은 상당히 이 드론 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한계다. 저는 그 사업을…… 그래서 제 주변에 굉장히 공군대령 출신인가 중령출신이 이 드론에 아주 1인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광주 도심 속에서 할 일이 없어버린 거예요. 단지 그분이 하는 것은 육성, 교육시키는 것 이것밖에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과연 예를 들어 드론단체 어느 단체를 미팅하셨는지 모르고 서로 그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단체들 많아요. 어느 단체에서 좀 조례를 발의해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는데 저희들은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서구 주민들의 전체적인 많은 혜택이 가는 조례가 진정한 조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좀 염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잠시만요.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질의는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해주시고 전승일 의원님 방금 발언에 대해서 하실 말 있으시면 짧게 해주십시오.
○전승일 의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단체라고 하니까 또 마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단체가 아니고 지금 광주ㆍ전남 우리 교수님들을 제가 모시고 드론 관련된 교수님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경제과가 주체가 돼야 되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안총과로 할 것인가 경제과로 할 것인가 이 2개를 놓고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경제과로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서구가 어떻게 보면 도ㆍ농의 도시잖아요. 지금 서창도 있고 유덕동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드론으로 농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농협에서 위탁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또 마치 여기가 군 공항이 있으니까 드론이 뜰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농약 할 때는 사전에 신고하면 드론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창농협에서 드론으로 해서 농약을 하고 있어서 제가 경제과를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유덕동이나 서창이 농민들한테 1차적으로 드론 교육을 시켜서 혜택을 봤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경제과를 먼저 우선적으로 사실은 컨택을 했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께서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아까 김수영 위원님 발언한 내용 중에 제가 그 이전에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바로잡고자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분명히 아까 7조하고 8조에서 드론의 산업에 관련돼 있는 업체, 업체라는 것은 지금 단정돼서 딱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운영까지 얘기했어요. 운영 업체. 지금 내가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아까 우리 전승일 의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농협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파악도 지금 안 됐다는 거예요. 운영업체도 내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단지 답변하는 내용이 마치 연구개발 제조 업체를 지금 얘기하느냥 얘기를 해서 내가 이걸 하는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서구 관내에 드론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였고요. 아까 한 내용이니까 또 반복된 내용이니까요. 그걸 참고하시고 한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지금 우리 구에 드론을 이미 2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랑 공원녹지과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활용을 더 잘해보자라는 취지의 조례인데요. 현재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선미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드론을 많이 구에서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 아까 오광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협에서 드론 유덕이나 서창에서 하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확대돼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아무튼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경제과장 임선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지금 이미 2대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경제과장 임선미
예.
○임성화 위원
수질사고 대응이라든지 산불감시.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활성화나 육성을 한번 해보자. 4차 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서구가 선도적으로 해보자라는 취지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는데요. 기존에 이렇게 드론을 우리가 서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매했으면 잘 활용하는 부분들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이후에 무작정 늘려나가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행사나 서구의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정 규모의 드론이 몇 대인지 이런 내부적인 그리고 필요한 과나 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한 평가들을 하셔가지고 내부 수요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각 과마다 이렇게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을, 드론은 어디 가는 것 아니니까 겹치지 않게 잘 활용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면 무단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요즘은…… 예전에는 사람이 방문해가지고 확인했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활용 이미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축제 때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산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개별적으로 한번 그런 활용도 부분들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용 드론 같은 경우에도 정부 보조금이 100%가 아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800만 원 정도면 70% 정도 보조금을 받고 나머지가 자기부담금이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2천만 원에 대한 80%가 정부 보조금일 겁니다. 나머지는 자기부담금이 발생되는 건데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전남 지역의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여기 보면 드론 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드론 운용에 대한 실태조사나 비용추계서가 미처부된 것을 봐서는 지금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지금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 첫 단추로 시작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아까 전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창이나 덕흥ㆍ유촌동 쪽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드론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상업용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품앗이의 개념이 다른 농가에 농약을 살포해 주면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뭐가 있냐면 광주 같은 경우에 서창이나 이런 쪽에 보면 여기가 군 보호시설이 있고 군 공항이 인접했기 때문에 GPS나 지자계 등 전파간섭이 많이 발생될 염려가 큰 지역이거든요. 드론이 날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육성도 좋은데 사고발생 시에 조치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말 활성화되려면 부서에서 한 가지 더 고민이 필요한 게 뭐냐면 드론을 구매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못 받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지원방안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드론을 운용하게 되면 드론에 대한 보험도 가입이 됩니다. 농협에서도 지원해주지만 결국에는 또 자기부담금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이 드론 보험에 대한 자기부담금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야만 또 현실적으로 되는데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으니 시발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농업용 드론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더 현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현실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첨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오광록 윈원님 발언하세요.
○오광록 위원
이 조례를 통과한 것은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아까 말한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교육비라든지 각 산업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게 근데 미첨부 사유로 끝내버리면 안 되니까 향후에 나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미첨부 사유에 대해 개정사항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향후에 예산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한계예요, 지금.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부칙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동의합니다.
○경제과장 임선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전승일 의원입니다.
아무튼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기 전에 왜 개정하게 됐는가의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는 동장의, 주민자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주민자치인데 지금까지 동장의 권한이 50%고 주민자치위원의 권한이 추천하는 데 50%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게 통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자치회장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당초에는 지금 여기는 제가 7 대 3 정도로 구성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처음 시도니까 6 대 4 정도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7대 3에서 6대 4 정도로 개정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위원회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전에는 위원회 임원 추천도 동장이 다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동장 2명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무튼 개정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자치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비율과 주민자치 교육과정 유효기간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063##(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 10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A9052##(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자치행정국장 정창욱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발전적 조언을 해주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승일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 주민자치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비율 조정, 후보자 사전교육 유효기간 규정, 연임 위원의 주민자치 교육이수시간 규정, 주민자치위원 추첨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비율이 기존 50%에서 60% 확대로 주민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사전교육 이수에 대한 유효기간과 연임위원을 위한 교육시간을 명시함에 따라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교육의 중복이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추첨운영위원회 구성에 주민자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민자치회 구성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국장님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상임위에서 의원 발의를 전승일 의원님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의장님이 발의하신 이런…… 지금 이 상임위에서는 가장 선임인 사람이 우리 기획총무위원장이에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의장님이 발의하신’ 이런 식으로…… 그건 모순입니다. 그런 건 바로 잡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예.
○오광록 위원
바로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공개모집으로 해서 50%에서 60%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기존의 동장이 추천위원이 3명 이내, 이건 지금 위원 추천 운영위원위원회 뽑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오광록 위원
그다음에 해당 동의 소장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추천이 3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변경안으로 가니까 동장 추천을 2명으로 축소를 시켰어요. 근데 그 밑에 주민자치회가 지정하는 관내 단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오광록 위원
근데 또 밑에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또 해놨어요. 그럼 아까 이것에 관내 기득권을 타파하는 거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에다가 모든 권한을 다 줘버린 것 아니에요? 6명 중에 4명이 다 가버렸는데.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주민자치 추천 위원,
○오광록 위원
공개모집한다는 것은 저는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이런 이 용어 사용에서 어느 특정 단체에다가 몰아주는 꼴이 된다는…… 현재 이런 부분이 각 동에서도 주민자치회 권력화, 주민자치 기득권화 이게 동에서 팽배하게 말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 추천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민자치회에서 알아서 하게끔 만들어 봐버리면 이게…… 제 생각이 그래요. 제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발의자가 하실 때는 아마 공개모집을 신경을 쓰고 이런 취지에서 좀 더 투명성이나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지 발의하신 건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회 쪽으로 권력을 몰아주는 꼴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부분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봐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자치행정국장 정창욱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조직 내 가족친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및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 및 별표4의 민간경력자 연가가산 대상자의 재직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민간경력 인정 대상자의 범위를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에서 ‘호봉 또는 연봉제근무연수 획정시 공무원 근무경력 외 인정되는 유사경력’으로, 연가가산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안 제16조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별표3의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개정하여 복무규정에 맞추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경조사 휴가가 ‘1일’에서 ‘3일’로 개정되었으나 우리 구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사항 반영은 물론 그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에도 ‘1일’에서 ‘3일’로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 운영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이니 가급적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9053##(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A9054##(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광주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자치행정국장 정창욱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055##(광주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A9056##(광주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자치행정국장 정창욱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우리 구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재규정하고 현 업무실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및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 수요와 특징을 고려한 지능정보화 추진 사항 규정,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지능정보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057##(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A9058##(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12.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식품판매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인매장의 위생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 및 사업자의 무인매장 위생 관리ㆍ점검 책무를 규정하고, 제5조와 제6조에서 위생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8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조례를 준비함에 있어서 용어와 규정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다듬고자 노력했고요. 그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보건위생과 우리 박채영 과장님과 담당 주무계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는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현재 무인매장이 동네마다 산재해 있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실감하실 텐데요.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 준비에 나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A9059##(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A9060##(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식품 판매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영업 신고대상이 아닌 무인매장에 대한 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는 매년 식약처로부터 점검계획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위생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자체 식품 판매 무인매장 실태조사 실시 등 위생관리를 능동적으로 실시하여 서구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무인가게 예를 들어서 매장이 의외로 군데군데 많더라고요. 그것도 24시간 오픈하다 보니까 누가 저기를 이용하지 했더니 젊은 친구들은 상당히 저희 지역구에도 많이 무인 매장이 있던데 이용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이 조례가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사실 위생관리 차원에서 점검이나 관리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의 책무하고 사업자의 책무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 서구청에서는 위생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점검이라든지 또 사업자는 그에 대한 위생관리를 또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점검을 어떻게…… 물론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백종한 의원님은 진짜 정말 적절하게 필요하고 꼭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긴 하나 저희가 막상 시행하려고 하면 도대체…… 잠깐, 우리 김균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황 파악 자체가 이게 미신고 업소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 의무도 없지만 그분들도 저희한테 관리를 받아…… 할 수 있는 권한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현황 파악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식약처 자체에서도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너무 광범위한데 이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 자체를 고민하지 못하는 경우에요. 그리고 이게 세무소에서나 이게 확인이 가능한데 세무소에서도 협조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현황을 파악하려면 저희가 직접 매장 하나하나를 다니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이게 진짜 영업하고 있는지를 그러면서 업소 하나하나를 저희가 현황 파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근데 백종한 의원님의 발의를 통해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조차도 실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민을 통해서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다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매장이 많음직한 동부터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점차 확대하는 방법 외. 그리고 또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됩니다.
○김수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수조사가 굉장히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파악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것 누가 운영하지. 누구한테 이걸 문제를 삼지. 운영자 연락처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수업소 선정 7조. 지금 점검이나 파악해서 관리하고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수업소를 선정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또 이런 조례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파악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위생점검 상태에 기준이 있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사실은 그 기준도 정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매장에 온도가 몇 도가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든지 이 측정 기준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이 점검을 하는데 점검 대상에 예를 들어 똑같아요. 우리가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신고하면 이행강제금을 물거나 원상복귀를 해야 되고 안 걸리면 평생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듯이 이것 역시도 파악된 데는 걸리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상위법이 있나요? 과태료 기준하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위생법에 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재수 좋아서 안 걸리게 되면 그 업소는 계속 뭔가 위생이 불량해도 매장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위생을 하려면 감시요원들이 또 필요해서 그분들이 하루 일당을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이 뒤따라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위생과에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뒤따를 것이다. 그리고 불합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걸린 사람들과 안 걸린 사람들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렸으면 재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하지 않도록 조금 업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시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를 저희가 다 고민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꼭 해야 될 일이니만큼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시행하면서 더 나아지는 방안을 찾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아까 7조 제가 이야기했던…… 물론 임의규정이지만 우수업소 선정 부분도 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저희 위생업소다 보니까 이 우수 업소에 대한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은 여러 내용들이 있거든요. 참고해가지고 저희가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고경애 위원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관내 무인점포 현황 있잖아요. 지금 20군데가 되잖아요.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이것은 저희가 네이버에 업소 하나하나를 어디 무인 매장이 있는지 저희 담당자들이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래서 또 거기서 있으면 또 업장에 직접 찾아가서 진짜 영업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또 이 전 과정을 다 거치고 저희가 확인된 현황 파악입니다.
○고경애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알았는데요. 우리 위생관리 관리하시는 분들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소비자 감시요원.
○고경애 위원
예, 감시요원도 있고 식품감시원도 있고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고경애 위원
그분들이 현재 허가내고 있는 식당도 굉장히 돌아다니다 보면 위생관리가 굉장히 안 된 부분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 7조 말하고 저는 8조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 무인매장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을 홍보하거나 교육시키거나 홍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서구에 보면 20군데로 파악이 된 거예요. 근데 더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지. 현재 대략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네이버 찾고 했는데 20군데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네이버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는 대략적으로 위생과에서 어느 정도나 있다고 파악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솔직히 말해서 그 수요는 저희가 감히 가늠이 안 됩니다. 이것은 식약처에서도 전혀 손 놓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놓인 내용이라 지금 백종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것이고 맞고요. 열악한 환경은 맞는데 어쨌든 처음 시작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가지고 다른 자치구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해 보겠습니다. 어느 자치구에서도 그 현황 파악은 어렵거든요. 식약처 자체에서도 손 놓고,
○고경애 위원
현황파악은 힘들다 이말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 위원
근데 현황 파악을 못 하는데 교육이나 홍보를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이제 저희가 매장을 확인하게 되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매장을 확인해서 사업자하고 소통이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확인돼요. 그러면 그 번호를 가지고 세무소에서 이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공유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역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고경애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사업 실태가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백종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보람이 되게끔 위생과에서 철저히 더 조사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례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 할 정도로 위생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식약처에서는 거의 손놓고 있는 식이었거든요. 22년도에도 그렇고 23년도에도 그렇고 거의 일회성, 그냥 형식적인 관리감독을 저희한테 요청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회 정도 저희가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는 않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금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식약처에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고경애 위원
아니, 과장님이 계속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조례를 이렇게 지금 의원들이 정말 신중하게 지금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위생과에서 관심을 가져주라 그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13.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성화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4년 2월 기준으로 981만 명으로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 조례를 살펴보게 된 배경이 지금 지역사회협의체 그리고 치매안심마을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한 근거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지금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수당을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구라든지 북구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를 명시해서 이러한 부분들,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운영 중인데 이와 관련한 상위법령은 있으나 조례에는 명시가 되지 않아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협의체,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와 관련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보완하여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지역사회협의체와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064##(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A9061##(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보건소장 이원구 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성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치매예방 및 상담 등 지역사회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치매관리 시행계획 및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또한 지역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협의체와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명시하고,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책임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공공 및 민간기관,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치매예방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치매 환자나 치매 가족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서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0조에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협의체가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현재 지역사회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갖고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구성된 걸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 노인회, 장기요양기관협회, 시립요양병원, 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대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한 10여 개 기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상ㆍ하반기 운영되고 있지만 좀 더 심도 있는 사문을 구하고 또 책임성 있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수당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그동안에 지역사회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명시를 안 해놨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분들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조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먼저 구성이 가능한가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일단은,
○김수영 위원
인원이라든지,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법적인 근거를 둬서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운영 어떤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침에 의해서?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김수영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지역사회협의체를 먼저 우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1년에 두 번 정도.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 치매 환자나 치매 가족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치매안심센터가. 이런 부분에 그동안에 쭉 논의하고 그동안 사업 성과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회의 결과라든지. 그렇다면 반드시 또 나름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그분들의 활동 사항에 대한 또 구성 인원이라든지 활동 사항을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그분들의 활동 사항을 명시해놔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나중이고 구성이 먼저이고. 그럼 구성은 몇 년도에 하셨어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2020년도 문재인정부 때 국가 치매국가책임제가 생기면서 한 꼭지로 치매안심센터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자치구에 운영하도록 해가지고 그때 운영되면서 그때 지침에 근거해서 협의체가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현재는 협의체가 지금 몇 분으로 돼 있나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지금 현재 10명 돼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10명 정도?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김수영 위원
좋습니다. 협의체가 반드시 구성돼야 그래야지 민간 서로 협력을 구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성에 맞게 활용하고 또 이분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치매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저는 찬성한데요. 다만 지금까지 이게 왜 이제서야 지금 하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었는데 이미 구성은 됐다 그 말씀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백종한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2인)
김형미 전승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임선미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회의록서명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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