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2025.04.29.

영상 및 회의록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9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4.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반환금 상계처리 협약 동의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반환금 상계처리 협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김형미ㆍ김수영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과 동의안을 포함하여 일반안건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의회 보고 대상 공모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조례에 명시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매월 서면제출 하고 사전 보고 대상 공모사업의 기준을 구비 수반되는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 시행중인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298##(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예, 허미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299##(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내용을 일정 부분 공유된 내용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사전에 우리 그 전의원 간담회입니까? 통해서 1억 이상의,
○위원장 김균호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오광록 위원
지금 곧 서구 공모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1억 이상이 됐을 때 의회에 서면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전의원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동의를 얻어서 10명은 1억 이상, 5,000만 원 이상이 3명이서 1억 이상으로 됐어요. 제가 지금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조례 개정에 보면 제7조1항에 보면 사업비 1억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항에 보면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이렇게 규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결국 이 말은 구비가 포함됐을 때는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특교세라든지 지금 이게 규정이 뭐 국ㆍ시비, 특교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100% 받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특교세 같은 건 100% 내려오잖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의회 보고없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한 번, 다시 한 번, 예.
○기획실장 허미옥
특교세, 특교금 같은 경우는 재원이 구비 수반이 없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사전에 이런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내려왔을 때 편성,
○오광록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개정안에 못을 박아놓은 것이 구비만 부담이 됐을 때 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령이나 어떤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서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 100%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국ㆍ시비로 내려온 비용을 우리가 손을 못 댄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딱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그거는 따로 규정이 된 게, 이거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오광록 위원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규정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국비ㆍ시비로 지원되는 특교금, 특교세는 사전에 저희가 공모 전에 이렇게 보고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오광록 위원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은 제가 봐서는 좀 이해를 못 하고요. 지금 국ㆍ시비로 내려온 비용이 사실 의원들이 우리 집 앞에 있는 사업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데도 많아요. 예? 쉽게 얘기하면 구의 관련 부서에서 그냥 추진해 버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사업이 뭐를 한 지도 모르고 느닷없이 하는 사업들이 많다고요. 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최소한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좀 알려줘야 할 필터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런 필터링이 없이 그냥 구비만 들어가는 거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실장 허미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들 충분히 또 이야기를 하고 특교세하고 특교금 올라오는 부분들은 사실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민원 사항들을 대부분을 저희가 올립니다.
○오광록 위원
그건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어차피 구비가 포함되는 내용도 우리 예산 설명할 때 다 들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이 이렇게 성립이 되고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체크를 못 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1억 이상을 우리가 의회에 서면보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근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이 더 크고 더 많은 사업들이 필터링이 없이 지금 진행이 되니까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시행 전에, 예산이 교부됐을 때 사업 시행 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오광록 위원
그럼 아니, 그것은 안 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뭐 그걸 뭐,
○기획실장 허미옥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고요.
○오광록 위원
그럼 그걸 별도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씁, 그거를 별도로……
○김수영 위원
의회에서,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향후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한번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생활정부국장 조진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평생학습 진흥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세큰대 서구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 1 수강료 기준으로 기존 단기강좌에서 장기강좌가 신설됨에 따라 수강료 기준을 강좌 기간에 따라 현실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 제4항의 학장의 역할, 임기 등에 관한 조항 신설입니다. 세큰대 서구는 총장, 학장, 학과장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장의 경우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유관기관의 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현재 세큰대 강사와 겸임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른 은퇴 및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평생학습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학장의 책임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학장의 역할, 임기, 활동수당 등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세큰대 서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활동을 촉진하고 평생학습 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300##(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301##(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정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큰대가 뭐 서구에서 잘 평생학습 부분에서 잘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총장, 학장, 학과장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2조4항에 학장을 둘 수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졌지 않습니까? 비용 추계에도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찌되었든 비상근 명예직 학장이지만 이분의 역할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학장의 역할은요. 저희가 대학교와 연계하는 글로컬(Glocal)사업하고 라이즈(RISE)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라이즈사업이 광주시가 749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장은 그런 대학교나 대외기관 간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큰대사업이 2년 차를 맡고 있는데요. 사업들이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팀장 체제에서 세큰대를 관리하기에는 조금 업무의 범위가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장을 둘 경우에 대학과 네트워크 연결도 하고 라이즈사업 이번에 광주? 시에서 따온 사업인데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5개 구 구청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텐데 능력 있는 어떤 중간책 역할을 하실 분이 계시면 좋겠죠.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그동안 보건대하고 했던 하이브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라이즈사업하고 연계해서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학장으로 두고 싶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랬을 때는 이분의 역할은 들었고요. 그다음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된가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요. 평생학습에 관련한 학사 학위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기관 간의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좀 행정 경험이 있으시다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졌는데 대충 어느 정도 활동비를 예상은 하고 있는가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저희가 타 자치단체 사례가 있는데요. 안성시가 월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읍시가 월 12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 기준을 보면 1시간 위원회 회의를 하면 1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5번 정도의 활동을 기준을 가지고 월 50만 원을 기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이분이 비상근 명예직 학장이기 때문에 상근하지 않고 활동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분의 역할이 그래도 뭔가 성과로 나와야 되잖아요, 매달.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도 잘 잡으셔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행복교육과 이호준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요새 우리 서구의 주민들이 세큰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특히 요새 런투유니 뭐 이런 부분들이 지역까지 침투를 해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자치는 그런 거거든요. 단체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단위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자치의 정신이 더 맞는 거다. 다시 풀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잘 시행을 하고 있다고는 봐요. 근데 아까 말한, 우리 김수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명예직 학장을 비상근 도입을 해서 지금, 그, 활동비? 이거를 조금 월 50만 원 수준에 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한 300정도 1회 추경 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지금, 추경안에 올렸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추경안에 예산 편성을 했다고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그럼 당연히 예산은 사실은, 반영이 안 되게 됩니다.
○오광록 위원
그거를 그렇게 과장님,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예산서에 편성을 해놨는데 만약 통과 안 된다면 당연히 안 한다. 이게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요. 정상적으로 하려면 조례가 통과하고 난 다음에,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데 왜 예산을 미리서 편성해갖고 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걸 내가 지적을 하는 내용이에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좀 앞뒤가 좀 바뀌었죠?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이 이번에 5월에 있으면 다음 추경은 혹시나 9월이나 결산 추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오광록 위원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사전에 미리서 계획을 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예산의 편성에 대한 목적이 잘못하면 기준이 안 서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미리서 편성해 놓고 나중에 후 보고하고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내용이고 이 사업이나 목적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표현은 안 해요. 아주 잘하고 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와서 봉사로 조금 받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참 긍정적인 측면인데 그런 좋은 제도를 갖고 또 좋은 전문 인력을 영입을 해서 하는데, 이걸 조금 더 뭔가 매끄럽게 해주면 더 낫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지금 세큰대 단기, 장기과정 이렇게 구분한 것은 그리고 수강료 기준을 달리한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수강하는 분들이 좀 밀집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강의에 대해서 신청을 많이 하시는 강좌도 있을 것 같고.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저희가 21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적게는 15명에서 20명까지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강좌가 100% 다 정원을 차고요. 오히려 대기자가 더 있는 강좌들이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1인 3개 강좌까지 수강이 가능하잖아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임성화 위원
그럼 이런 수요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3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못 하는 분들이, 강좌에 따라서 대기자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수요들을 좀 파악을 해서 강좌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2개 강좌까지, 뭐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니까, 2개 강좌까지만 듣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수요와 강좌 수를 몇 개까지 듣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강좌 수가 적절한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더불어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저희가 지금, 물론 세큰대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강좌를 운영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18개 동에서 행복학습센터를, 동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수요를 한 번 더 조사해서 가까운 동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아무튼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와 일정이 겹치는 점을 감안해서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추후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4.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반환금 상계처리 협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반환금 상계처리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발전적 조언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반환금 상계처리 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직원 휴양시설 운영을 위해 일성레저산업과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왔으나 계약이 지난 2월 종료되었음에도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으로 직원들이 해당 콘도를 무료로 이용하고 그 이용금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위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회원권은 2005년 2월 4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으며 2025년 2월 3일 계약 기간 20년이 만료되어 보증금 총액 2억 700만 원이 반환 대상입니다.
2쪽, 협약서 구성 내용을 보시면 1조부터 2조에서 보증금 반환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3조에서는 협약 기간을 1년 또는 보증금 소진 시까지로 정하였으며 직원이 무료로 이용한 콘도 사용 금액을 회원가 기준으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상계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계약종료 및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와 반환 지연 시 이자 부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소멸시효 중단 등 기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법률 자문을 통해 협약안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고 2025년 3월에는 일성레저산업을 대상으로 협약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025년 4월에는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약 체결의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해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약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5월 중 일성레저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직원들에게 이용절차를 안내한 후 6월부터 상계처리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협약 동의안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동시에 보증금 회수를 실현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304##(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반환금 상계처리 협약 동의안)#!
○위원장 김균호
예,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반환금 상계처리 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305##(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반환금 상계처리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10년이 넘도록 의정활동하면서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콘도를 한 번도 이용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성콘도 관련해서 어제 밤에 우연히 여기에 관련된 분들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일성콘도가 거의 문을 닫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보증금 2억 700만 원을 반환을 받기는 어려운 상태가 돼서 상계처리라도 해서 직원들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보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문제가 뭐냐면 계약 기간이 2005년도부터 2025년도 20년이란 말입니다? 당초 계약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20년간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얼마나 멋진 곳에 관광장소에 또 멋지게 콘도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20년 전에 지어진 콘도를? 예를 들어서 이용을 하려는 직원들도 저조하다고 했는데, 저는 계약 기간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새로 만들어진 콘도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휴양지. 그래서 이 계약 기간을 이렇게 20년간 장기적으로 잡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찌되었든 2억 700만 원이라는 보증금을 반환 받기는 아예 지금, 뭐, 대화가 안 된 상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작년 2월부터, 1년 전부터 계약 기간이 끝난다. 내년 1년 후면 끝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성에서는 자기들 자본이 지금, 뭐 이렇게, 부채가 1,600억 정도 있다. 이런 걸 자꾸 안내를 하면서 기한이 다가올수록, 올해 2월이 다가올수록 다른 자치단체에서 상계도 하고 연장도 한다. 이런 걸 안내해 줄 만큼 또 일성에서는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찌됐든 상계처리라도 해서 이용을 직원들이 해서 감해 나간다는 건데 문을 닫았을 경우에, 만약에? 이 협약에 대한 의미도 상계처리해서 우리가 계속 이용을 하겠다. 상계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협약도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일단 저희가 협약안을 보면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상계를 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계속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때 가서 반환금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들이 있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안도 한 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김수영 위원
그렇죠. 차라리 저는 그런 부분이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일성콘도가 문제가 됐다는 것을 인지는 언제 정도 하셨나요? 저희 구청에서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저희 구청에서는,
○김수영 위원
언론을 통해서만 알게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바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중간 해지는 아예 못 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계약서에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입회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도 기다렸던 상황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 부분이 계약체결이 당초에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김수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을 넣다가 해약을 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약을 했을 경우에, 갑과 을이 계약을 해서 을이 해약을 했다. 요청을 했다. 했을 때 보증금의 얼마를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계약조건이었다면 더 좋았을 건데 완전히 회사 입장에서 계약을 당초에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콘도를 또 직원들을 이용하고 하기 위해서 새로운 콘도를 계약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에 보완을 철저히 해서 계약하는 데에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지 말고 보완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현재 최근에 콘도 계약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저희가 최근에는 보성 다비치콘도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원님 말씀처럼 10년으로 일단 계약을 했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보성 다비치는 10년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김수영 위원
보성 다비치도 이용객들 많나요? 우리 이용 직원들이?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보성 다비치는 저희가,
○김수영 위원
일단은 가까우니까.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36박을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이용률 한 번…… 잠깐, 2024년에 15박 사용했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상계처리 협약을 통해서라도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직원들 휴양시설 콘도가 일성레저 회사가 경영난이 아주 어려워서 지금 저희들이 한 2억 700을 계약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콘도 자체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사실 직원들이 휴양을 가서 힐링하고 마음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숙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숙소 자체가 노후화 돼서 그렇게 이용률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콘도, 우리 서구청의 콘도, 일성 거. 일성의 이용률이 한 몇 구좌나 되죠? 1년에?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일성이 300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작년에 9박을 이용했고 2023년에는 20박 그다음 2022년에는 15박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한 것도 100박도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기준으로, 그건 최대한 맥시멈인데, 얘기 나온 것이. 무장 갈수록 노후화돼서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 숙박 기간이 소요가 내가 봐서는 한 3년, 한 5년도 갈 거 같아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오광록 위원
그럼 결국은 이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협약서는 말이 협약서지 이게 법률적인 무슨 크게 작동하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이 협약서를 통해서 저희가 상계를 함과 동시에 상계가 되는 금액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어가려고,
○오광록 위원
그런 권리를 하는 과정이지 이게 법적으로 무슨, 그,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상계처리 동의안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로는 일성레저콘도하고는 사전에 조율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동의안을 올릴 때 절차가, 동의안 이게 수정을 안 되고 부결, 의회에서 하실 수, 해주실, 하실 일이, 그, 하는 게 동의 아니면 부결 이 둘 중에 하나여가지고 일성하고는 미리 우리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우리 먼저,
○오광록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오히려 의회에다 부담을 던져놓은 거예요. 우리가 부결하면 그 돈을 못 찾는다는 논리로 가버리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일을 좀 더 면밀하게 내다보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상계처리 동의안을 안 해주면 부결돼버리면 돈을 못 받는다는 개념으로 가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게 협약서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 맥시멈 제일 길면 한 5년도 갈 것 같은데 이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한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택을 해서 더 오히려 그쪽에 집중하는 게 낫지 오히려 저쪽에 문을 열어준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갖고 와 갖고 지금은 뭐 서로 얘기는 됐다 하지만 우리가 동의안 해줬어도 저쪽에서 상계처리 협약서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상계처리 협약서는 우리가 상계를 하자. 그리고,
○오광록 위원
아니, 그니까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그리고 이 상계처리 협약을 진행하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소송이나 소송 같은 걸 안 하겠다는 의사를 비추니까 그쪽에서도 근저당 설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말도 했었고 이런 상황입니다.
○오광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대한 것을 짚고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상계처리 협약서를 해준다는 것은 일성콘도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우리 쪽 입장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오광록 위원
근데 그쪽에서는 막판에 몰리면 이거 생각하겠어요? 다 그냥, 뭐, 없는 걸로 하고 집어 땡기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세상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계처리 협약서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물색을 해서, 뭐 물론 거기 업체가 아쉽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구렁이알 같은 돈이고 세금인데 2억 700만 원이라는 돈인데, 이 돈에 대해서 향후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 5년 이상도 걸릴 수도 있는 거인데 마냥 그쪽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에 아까 말해서 뭐 1년 단위로 하고 어떤 상황이 봐가지고 안 되면 무슨 채권 회수하는 방법으로 찾아가서 아까 말한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뭐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조금,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게 좀 더 내다보시고 한 번 하셔요, 이거. 그냥 이거 동의안 해준다고 해서 이 동의안대로만 하고 이거 어느 세월에, 계속해서, 거기가 내일모레, 제가 봐서는 이거 곧 부도납니다, 솔직하게. 근데 우리는 이걸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5년 이상 걸리는데 이걸 동의안만 가지고 뭔 얘기가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다보시고 어떻게 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예, 임성화입니다.
고민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다소 이러한 고민들이 늦었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 언론 기사 내용들도 좀 보면 저도 검색해 보고 또 여기에 첨부한 내용도 지금 이 자료가 2022년 12월 자료예요. 채무이행명령 난처한 일성콘도. 난처하다. 이렇게 뭐 헤드라인이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좀 움직여야 된다. 지금 다른 지역 타 지자체 처리현황들 보면 소송한 곳도 있고 물론 반환금을 회수 못 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강동구라든지 대전 서구 같은 경우는 물론 금액이 우리보다 적지만 상계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25년도예요. 3년이, 지금 3년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선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금 보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2025년 곧 5월입니다, 이제. 이것을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은 참 매우 아쉽다, 행정이.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들을 보시면 일성콘도 있고, 금호리조트 있고, 대명 있고, 보성 다비치 콘도 최근에 했다. 라고 하는데 연도별 이용일수 추이들을 보면 아주 확연하게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판단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후의 계약에 대한 기간들에 대한 방식들은 최장 10년이어야 된다. 20년까지 가면 안 된다는 부분들, 한번 계약에 대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금호라든지 대명도 너무, 금호 같은 경우는 올드, 너무 오래전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대명도 마찬가지고 2022년 대비 2024년은 반 정도 밖에 안 가고 있어요. 이러한 추이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는 분석을 해달라.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상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부담들을 지금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상계처리하기 위해서 무료거나 뭐 10%거나 25%나 이러는데, 다른 콘도에 대한 부분들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의 부담률을 덜어줘서 실질적으로 비용을 낮춰서 이용을 하게 하는 방식을 취한다든지 적극적인 뭔가 대안들을 이것을 보면서 다른 것들도, 당장 이거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적극적인 직원들 대한 복지 차원에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식을 고민해 주실 것을 더불어서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10년 전 보도자료인데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데 재정난에도 콘도회원권에 대한 부분들이 과도하다는 비판 기사가 있었어요. 한번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콘도 구입이 어느 상황인지, 어느 지점이 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고 지금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저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시설을 리스트업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인기 있는 또 이용하고 싶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부분들을 한 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5개 구 대비해서 콘도회원권에 대한 우리가 서구는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 번 비교해서 저에게 갖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금호라든지 대명이라든지 보성 다비치콘도라든지 직원의 부담들을 낮춰서 활용 가능하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검토해서 방법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시간을 거쳐서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무료 이용에 따른 선거법 위반 소지에 따른 법률 검토를 신속히 해서 이용객에 대한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구청에서는 보증금 상계처리 안뿐만 아니라 추후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의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행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계처리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부서에서는 빨리 상계처리가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검토해서 6월 회기 중에 그 계획안을 다시 한 번 상임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위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반환금 상계처리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임성화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체납세액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5조 제1항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원대상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를 추가하여 조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A9306##(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 또한 상위법령인「지방세 징수법」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변경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의 ‘법 제103조의3제1항’을 ‘법 제103조의4제1항’으로, 안 제11조 제2항의 ‘법 제97조부터 제103조’를 ‘법 제97조부터 제103조의2’로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방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308##(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임성화
전영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307##(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309##(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이 조례가 지금 지방세 기본법이 2023년 12월 2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사실상 개정이 늦은 거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송성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에 시에서 연말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도 약간 늦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인지를 해서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살펴보다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 법령이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됐을 때에는 그때그때 즉각즉각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와 관련해서 구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구민들이 그와 적용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지금 2년 가까이 1년 반 정도 지나서 이 조례를 이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송성천
저희들이 조례가 법령이 개정 즉시 바로바로 인지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인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제 시에서 내려오니까 지금 공문이 내려온 이후에도 몇 개월 늦기는 했는데……
○세무1과장직무대리 송성천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세가 7월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5월 해도 그것이 결국 어차피 올해 세목에서는 괜찮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7월부터 하니까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송성천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어찌되었든 2023년도 12월 29일 날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사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록 위원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에서 언제 공문이 왔다고 했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송성천
작년 12월.
○오광록 위원
작년 12월에?
○세무1과장직무대리 송성천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저희들이 이런 게 있어요. 법률이 시행이 돼가지고 그 법률을 지자체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가 조례 자체가 무용이 된 상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야 법률 시행령을 잘 보고 저희들이 구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지 안 했을 때 그것은 위반이에요, 위반. 다시 이 내용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가산세를 지금 부과를 해가지고 실제 가산세를 받았습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송성천
가산세 부분은 지방세법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미 가산세 부분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바로 법이 개정된 이후에.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편, 우편 송달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만 원 미만으로 등기우편으로 계속 보냈는데 이게 45만 원으로 되니까 사실은 납세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오광록 위원
피해는 없습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송성천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납세자한테 전달이 잘 됐기 때문에 더 이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할 구역에, 지금 우리 지자체 관할 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조례를 놓쳐버리면은 그런 현상들이 잘못하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책임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늘 담당 공무원들은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이 우리 조례하고 잘 맞아가고 있는가. 또 시에서 이런 부분이 잘 우리, 우리 지자체로 내려오고 있는가.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송성천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괜히 헛발질 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책임은 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송성천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관련한 모든 법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소관 되는 부서는 그 핵심 되는 법들이 있을 겁니다. 뭐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개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당연히 좀 숙지하고, 언론에도 사실은 개정이 되면 개정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한 숙지, 그리고 빠른 적용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송성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과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위법에 부합하는 조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9310##(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311##(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를 제가 만든 것 같은데.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김수영 위원
이번에 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관련해서 수정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법 제7조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지금 이 부분이 입법예고 당시에 검토가 되지 않았었나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저희들이 입법예고 상황에서는 현재 개정안을 올려놓은 이 사항으로 입법예고가 됐었는데 저희들도 향후에 심도 있게 검토하는 부분에서 전문위원님의 그런 검토의견이 좀 나와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미흡했던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김수영 위원
이게 당초 현행 조례 6조가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김수영 위원
그리고 상위법에도 사실 매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 전에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법 제7조 이 부분도 명시가 사실은 안 됐었어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법예고 하기 전에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입법예고 전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의 검토 받지 않습니까? 의견? 그냥,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조례가 저희 의회에 제출할 때 입법예고 전에 전문위원들 검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완료된 후에 전문위원 한 번 통화가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김수영 위원
글쎄. 집행부의 조례라도 여러 가지 검토를 저는 앞으로는 전문위원들 검토를 받았으면 좋겠어서.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는 개정안이 올라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 좀 아쉽다는 말씀 전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를 통해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청년들의 건강 실태 확인에서 출발해 보건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만성질환 예방ㆍ진단ㆍ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정신건강 상담을 통해 청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 건강증진 위원회를, 안 5조와 6조에서 청년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에서 진단 및 검사 비용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312##(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74쪽부터 7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입니다.
!#A9313##(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 어린이 그리고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 비해 청년 건강증진 사업은 부족한 현실에서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상황에 대응하여 청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우리 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및 보건의료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따라 제정 시 제1조부터 제3조에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제5조부터 6조에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10조에 청년 건강의 날, 진단ㆍ검사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확정 시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예방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이 기대되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먼저 우리 김태진 의원님 좋은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상위 법령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제가 뭐, 말씀, 제안이랄까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 대상이 아동, 청소년, 노인, 청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오광록 위원
별도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 없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조례는 따로 없고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오광록 위원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오광록 위원
근데 김태진 의원이 좋은 조례를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거를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서 청년만 싹 뺐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게 그 기존에 청년만 뺐는데 아까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든지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우리 구 조례로는 없고 상위법령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제가 아쉬운 것은 이거를 청년만 별도로, 이제 제 생각입니다. 청년만 별도로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서구 건강증진 조례로 통합적으로 해서 청년하고 아동하고 청소년, 노인을 같이 넣었으면 좀 더 어땠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거 부서에서의 판단과 전문위원님이 판단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저희가 건강증진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로 제정하면 조금 더 저희가 사업하는 데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광록 위원
아니, 저는 여기서 이 조례가 나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좋은 조례예요. 대상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청년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이렇게 해서 좀 포괄적으로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위원장 김균호
아, 위원님. 잠시만요. 이거 하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기, 박경아 팀장님.
○건강관리팀장 박경아
예.
○위원장 김균호
건강관리팀이시죠? 건강관리팀에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팀장 박경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럼 그 기본 조례하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청년 조례 차이가 뭔가요? 발언대에 서서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팀장 박경아
건강관리팀장 박경아입니다.
지금 2개 조례의 차이점을 문의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대상의 차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 기본 조례하고는요? 청년 조례하고는?
○위원장 김균호
예, 앉으십시오.
○오광록 위원
제가 질의하고,
○위원장 김균호
오광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사실 서구 건강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청년만 넣으신 거잖아요. 조례를 만들 때는 특정 계층만 이렇게 설계하거나 우대하면 공정성이나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광록 위원님께서. 기본조례에 혹시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넣을 생각이 없으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제가 오광록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오광록 위원
제가 앞전에 조례를 얘기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법률적인 하자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아까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관할구역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조례로 규정을 해놓지 않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다 보면 상위법령 자체가 바뀌었을 때 우리 부서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미처 체크하지 못했을 때는 전부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자체적으로 예산 투입하고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상위법령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이런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할 때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도 우리 지자체 내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하면 이게 위법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거는 청년 건강증진에 대한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이거. 해야 되는데 대상이 한 부분만 뽑아서 하니까 기왕이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통합지원을 해줬으면 어떠겠냐. 어차피 시행도 하고 있으니, 그렇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혹시 임성화 위원님, 정회하고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임성화 위원
예.
○위원장 김균호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화 위원
서구의회 임성화입니다.
저는 선언적으로는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의미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기본조례가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청년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조례라고 한다면 내용적인 부분들에 좀 더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위원회도 둘 수 있다. 그리고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성을 담는 부분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체성을 담는 부분들에 대한 한계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국가의 책무 부분들을 보면 어린 영유아부터 장년, 노인, 청년까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아우르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영유아라든지 노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라든지 노인 부분들에 대한 우선적인,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인 접근, 지원에 대한 접근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조례에 담겨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에서 하고 있는, 여기 첨부되어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모든 대상들에게 해당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중독관리예방센터의 상담이라든지 알콜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단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니어서 좀 이러한 부분들이 전국에서 4개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 가까이서는 광주 남구에서 이렇게 하는데, 남구는 지원사업에는 해야 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도 있는 거고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4개 자치구에서 어떠한 입법 이후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조례는 필요한데 전체를 아울러서 아동, 청소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아울러서, 청년의 부분들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건강증진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포괄해서 보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이어서 오광록 위원장님.
○오광록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 자체는 참 좋은 조례예요. 지금 우리 김태진 의원님이 지금 궁극적으로 청년 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던 것은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청년건강지원센터까지 구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이게 다른 대상의 아동, 청소년, 노인에 대한 조례는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청년만 빼 갖고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이거를 조금 더 대상을 좀 넓혀서 통합지원을 하는 쪽에 대상을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김태진 의원은 이거를 청년건강지원센터를 구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상을 축소를 시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태진 의원
제가,
○위원장 김균호
예, 김태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진 의원
여러 귀한 말씀 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례를 발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방향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조례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건지 아니면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을 할 건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에는 청년건강지원센터를 우리가 보통 둔다하더라도 ‘둔다.’ 이렇게 보다는 ‘둘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특화사업을 청년건강증진센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청년건강증진 조례가 독자적으로 있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리고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그런 센터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거 없이 이 청년건강지원센터의 방향이 아니고 그냥 기존사업에 좀 더 특화된 사업을 하는 정도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청년친화도시라든지 그다음에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하는 이런 방향이 있을 것 같고 그때 위원회는 예를 들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보통 대행을 하거든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남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성도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청년센터를 둘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방향으로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하면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한다. 그런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병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 또 주셨기 때문에 저도 어차피 이것을 실질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조례 통과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또 정회를 통해서 방향을 다시 잡고 예를 들면 일부개정으로 갈 건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 건지 정회해서 더 한 번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
정회해 가지고 의견들을,
○위원장 김균호
그러면 논의한 바와 같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영양정책 수립 및 서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국민영양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따라 제정 시 제1조부터 제3조에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제4조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부터 8조에 영양관리사업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확정 시 영양ㆍ식생활 교육실시 등 다양한 영양관리사업 지원이 기대되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314##(광주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315##(광주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김형미ㆍ김수영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를 빛낸 국내ㆍ외 역사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한 선양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302##(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김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입니다.
!#A9303##(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김형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서구의 역사인물을 널리 알려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인물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 서구의 숨겨진 역사인물을 발굴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물의 업적을 기리고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증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김형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 개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조례안입니다.
○김수영 위원
서구 역사인물 현황을 사실은 한눈에 이렇게, 저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례고요. 주로 저희들이 박광옥, 회재 박광옥 역사인물 중에 저희 서구청에서 많이 이분 홍보라든지 이분에 대한 뭐 그동안의 그분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홍보하고 그래왔었는데 서구에 관련된 역사인물들을 통해서 뭔가 선양사업을 하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인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는 서구청에서 역사인물에 대한 발굴도 하고 선양사업하는 데에 좀 더 충실하게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뭐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역사를 모르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역사는 우리 김이강 청장님이 약간 다른 타이틀이지만 아이덴티티(identity), 마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것도 연계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 역사인물 발굴이랑 또 선양사업을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김이강 청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박광옥 선생님에 대한 많은 사업이랄까.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구 역사인물에 대한 규정과 이것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떤 걸로 지금까지 했었죠? 저희가 지금 현재 향토유산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저희가 국가 지정이라든가 시 지정에서 제외된 우리 지역만의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광록 위원
향토 아까 뭐,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 서구의 역사인물에 대한 예산 지원이 좀 되고 그걸로 해왔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오광록 위원
근데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오광록 위원
저는 그래요. 당연히 우리 서구에 관련된 역사인물을 찾아서 우리가 선양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역사인물의 규정이나 이런 것이 약간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고 물론 선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합니다. 근데 다분히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기준이나 명확성이 없어요. 약간 주관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어떤 관심 사항이나 청장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인물을 찾을 수도 있다, 이거죠. 이건 제가 봐서는 약간 주관적인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세부 시행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나 타 자치단체나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발췌를 해가지고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응? 지금 이 상태로써는 제가 봐서는 사업을 하는 방향에 명확성이 좀 없어요. 그니까 시행규칙을 정확히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죠. 아까 전문위원께서 끝에 말을 넣었어요? 4조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서구를 빛낸 역사인물의 선양사업을 구체적인 이런 거를 조금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첨부를 해야 할 내용이고, 지금 지원사업도 지원사업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정의하는 부분에서 역사 인물의 발굴에 대한 것을 조금 약간의 모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없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주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필요하되 다만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역사인물을 찾고 진행하고 과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성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형미 위원님.
아, 잠시만요. 김옥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예, 김형미 위원님. 좋은 조례 제정하셔서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가 얼마나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 인물이 현황이 39분을 모셔놓은 이 관공서 홈페이지가 이 정도 수준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뭐, 90년대 자료들에 계속 짜깁기를 한 것처럼 서창면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지가 90년도입니다. 아직도 서창면이라는 단어가 써져있는데 서창동과 서창면이 혼용되고 있는데 서창면 용두동은 아니죠. 용두리죠. 이렇게 막 뒤죽박죽인 데다가 풍암동 운리마을, 아래는 서창면 운리마을. 이렇게 선양사업을 하겠다는 조례가 오늘 제정을 해서 망정이지 이게 서구의 역사인물들의 폄훼하시는 거잖아요. 그 유명하신 고광선 선생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없어요. 용두동에 엄이재가 있잖아요. 봉산정사도 있고. 그래요,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물도 발굴하셔야 되지만 홈페이지 좀 손 보십시오. 그리고 뭐 나눔우산 나눔문화의 대명사라고 박광옥 선생은 하시는데 지금 박호련 뱃사공의 나눔누리테마파크 만들고 있잖아요. 예산을 수억 원을 들여서. 박호련 선생은 왜 없죠? 관리 좀 잘합시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이 조례 제정되면 발굴도 하셔야겠지만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그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좋고요. 이게 맨 처음에 조례가, 일단 여기 보시면 어쨌든 역사인물이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1900년도. 그니까 1990년도라든지, 그러니까 1900년도죠. 이 정도 인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서구에도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힘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근현대사 역사인물들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오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쪽에도 꼭 신경 써서 부서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김옥수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2인)
김형미 김태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세무1과장 조온숙
세무2과장 김동관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회의록서명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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