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2025.05.02.

영상 및 회의록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5월 2일(금) 13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감염병관리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 치매안심센터 소관

(13시34분 개회)
○위원장 김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보건행정과 포함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용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보건행정과장 이상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억 9,56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9,060만 4,000원보다 50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로 자동심장충격기, 통합돌봄건강센터 운영 지원 등 11억 7,405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성인 및 소아암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에 4억 2,05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 85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3,070만 4,000원보다 1억 2,21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소 통합건강센터 설치ㆍ운영 시범사업이 광주광역시 공모에 선정되어 통합돌봄건강센터 설치ㆍ운영 지원으로 시비 보조금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로 의약품 등 합동감시 홍보활동비 44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2,186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3억 1,00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에 199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암 환자 의료비 및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 5,544만 원,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에 5억 64만 8,000원,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2,852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21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및 변경통보에 따른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보급 지원사업으로 8쪽입니다. 국비, 시비가 이번에 1회 추경에 2,186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이 사업을 내용연수 경과로 장비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교체해서 설치하겠다. 그 사업비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수영 위원
몇 군데나 하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내용연수 교체된 게 4개고요. 신규 설치 수요가 3군데 있고요. 나머지 3개는 대여사업으로 저희들이 3개를 확보한 총 10개를 신규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교체하고 신규하고 해서 다, 총 10개 구입,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그리고 나머지 43개소는 배터리나 소모품 교체가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런데 저는 자동심장충격기보급 지원 물론 국비, 시비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원래 추경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이게 좀 확정 통보가 1월에, 1월 22일자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 때 근거가 없어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깎였어요, 삭감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김수영 위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5,400만 원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5억 이상이 삭감이 됐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랬는데 특히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본예산에 6억 9,500만 원 이상이 세워졌었는데 1회 추경에 5억 이상이 삭감된 경우는, 지금 사실은 본예산에, 물론 전년도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이 얼마만큼 됐다는 것이 통계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6억 9,500만 원 정도로 세워진 사업비가 1회 추경에 5억 이상 삭감이 됐다. 그렇다면 지금 편성된 예산이 1억 9,5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 2024년도인가요, 이건? 2024년도에는 1억 9,500이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김수영 위원
이게 지금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처음에 6억 9,500만 원이었는데,
○김수영 위원
6억 9,500이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5억이 감액돼서 1억 9,500이 편성됐습니다. 그 이유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그 이유가 뭐냐면요.
○김수영 위원
잠깐만요. 그 위에 속에 본예산, 1회 추경 위에 2024년 투자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2024년 투자계획인가요?
○의료지원팀장 이숙희
2025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아, 그게 이제……
○김수영 위원
오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쵸? 이거 연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죄송합니다.
○김수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2024년도 사업비인가? 왜 1회 추경에 올라왔지? 지금 그래서. 2025년도 본예산에 6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1회 추경에 5억 이상이 삭감되고 1억 9,5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편성할 예정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 이유를 좀, 물론 여러 가지 예탁금 잔액도 있고 예상지급금 추계 반영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터무니없잖아요,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과 1회 추경 때 5억 이상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터무니없는 예산 반영이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억 정도가 예탁금 잔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월 말 현재로 남아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현재로요. 그래가지고 올해 1억 9,000을 편성을 하게 되면 한 4억 9,000 정도가 지금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요. 매년 사업비가 나가는 금액이 4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탁금 잔액이 많이 발생한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수영 위원
우리가 이 사업비를 올려서 감액, 아니, 이런 추계를 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매칭사업이라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추계를 빼가지고요. 저희들한테 매년 가내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가내시 수준으로 올렸는데 올해 확정내시에 그렇게 와가지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한 과정입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김수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항상 보건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마냥 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관심갖고 응원도 많이 하지만 스스로 각 보건소 부서에서는 책임과 의무를 철저히 하시고 혹시라도 해야 할 일들 의무사항들을 빠트리고 못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씩 점검을 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산 부분은 크게 뭐 다룰 부분은 없고요. 한 가지 조금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크게 뜨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의약품 오남용이라든지 마약 퇴치 같은 거 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오광록 위원
지금 우리가 마약 퇴치 날이 지정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오광록 위원
6월 26일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죄송합니다.
○오광록 위원
6월 26일이고 UN에서 정했는데 올해가 39회입니까, 38회입니까? 그 정도 됐고 왜, 잠깐 내가 역사적인 걸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6월 26일 마약 퇴치 날 지정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아편전쟁 있죠? 아편전쟁 당시에 몇 년도야, 1839년, 38년? 그 무렵에 영국에서 마약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중국 정부가 마약을 단속을 해서 그날 마약을 한 1만 톤인가? 1,000톤 정도를 소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마약 퇴치 날이 6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저한테 민원이라기보다는 협조전으로 해서 저한테 이렇게 지역에서 오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서 자생단체가 많이 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오광록 위원
예를 들면 새마을도 있을 것이고 바르게 살기도 있을 거고 자율방범대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런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서구의 계몽운동에 많이 참여하는 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인력이 보강이 다 돼 있고 지역마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 마약퇴치라든지 이런 안전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하고 조금 협업을 해서 이렇게 좀 하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저한테 몇 가지 협조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렇게 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전년도에는 자율방범대원들하고 저녁에 야간에 합동 계몽활동을 했습니다. 올해도 안전총괄과에서 서부서하고 보건행정과와 협업해가지고요. 자생단체들 대상으로 마약 홍보 오남용 교육도 실시하고 같이 캠페인 참여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은 인구 구성에 청소년들, 성인들, 노인들 연령의 제한 없이 마약에 노출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마약의 청정국은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한계 가지고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어떤 사회단체에서 협조를 하면, 제가 봐서는 거기는 저한테 그런 협조전이 왔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분기별로라든지 수시로 이런 것을 계몽운동을 하면 더 낫지 않겠냐.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영순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염병관리과장 오영순
감염병관리과장 오영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염병 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8억 7,545만 5,000원보다 2억 2,100만 3,000원이 증액된 50억 9,6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및 예방관리 국고보조금,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보조금 확정통보로 130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국ㆍ시비보조금 잔액 및 반환금 등 2억 2,2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51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0억 6,434만 3,000원보다 2억 2,844만 8,000원이 증액된 72억 9,2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및 예방관리로 60만 원을 증액하고 면역력 증강사업 추진을 위해 감염병 예방 교육책자 제작 및 홍보비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올 11월 초 예정된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대규모 훈련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업비 예산 증감은 없고 훈련 참여자 급식비 90만 원을 통계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국가예방접종실시 보조금 확정통보로 55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253쪽 보건소 결핵진단검사는 보조금 확정통보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등 2024년 집행 잔액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2,2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금액과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강화 관련한 예산 기존에 1,115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영순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교육자료 제작하고 감염병예방 활동강화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겠다 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기존에 사실은 전체 예산, 아니 본예산에 1,115만 원 대비 이번 추경에 700만 원은 나름대로 금액이 높다고 보면 높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700만 원에 대한 본예산에 예상을 하지 못했는지 책자 만들고 뭐 제작비 관련해서.
○감염병관리과장 오영순
지금 전반적으로 감염병 유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신규, 작년에 예측하지 못했던 면역성 증가 또 손 씻기 같은 게 너무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올바른 손 씻기 교육 책자하고 또 우리가 면역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체온 1도 올리기라는 책자 플러스 홍보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이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는 어디에 하실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영순
동에도 뿌릴 거고요. 집단시설 같은 데도 뿌릴 거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활용을 할 겁니다.
○김수영 위원
예산하고는 또 상관없이, 추경 예산 상관없이 알림서비스?
○감염병관리과장 오영순
예, 미리알림서비스요.
○김수영 위원
미리알림서비스 그거 참 잘하고 계시데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영순
예.
○김수영 위원
저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사전에 문자로 통보를 자주 해주니까 굉장히 아, 이런 사업들은 참 주민들한테 알림서비스가 참 잘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영순
저희가 계속 안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요. 이거 미리알림서비스 신청해달라고 동 별로 저희가 18개 동을 다 돌았고 뭐 유스퀘어 또 운천저수지, 각종 야외에서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가입자 수가.
○김수영 위원
등록을 하려면 이게 그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영순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일괄적으로 동에도 그렇고 가서 그냥 동의서만 받아서 저희가 입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직접 들어가서 하니까 아마 일반인들이 좀 참여하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좋은 사업이긴 하나,
○감염병관리과장 오영순
우리가 QR코드로 간단히도 돼요. 되는데 그걸 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수영 위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미리알림서비스 이런 부분은 감염병관리과에서 참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균호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은주 건강증진과장님이 연가인 관계로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건강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건강증진과 이은주 과장님의 연가 일정으로 대신 보고를 하게 된 건강관리팀장 박경아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제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3억 9,193만 원보다 2억 9,983만 원이 증액된 26억 9,17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자보건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2억 9,73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5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3억 660만 원보다 3억 9,015만 원이 증액된 36억 9,67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예산안 25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2,852만 원을 사업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0쪽 국민체력인증제 운영입니다. 유아기 체력측정 장비구입비 및 체력인증센터 배상책임보험료를 감액하여 센터 운영 물품 구입 등으로 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모자보건지원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기정액 17억 8,704만 원보다 3억 7,641만 원이 증액된 21억 6,3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4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기정액 3억 2,807만 원보다 1,531만 원이 감액된 3억 1,2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강증진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에 따른 사업비 등을 조정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해서 총 예산이 본예산에 2,000만 원이었어요. 52쪽입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예.
○김수영 위원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이 당초에 이 시비가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그런데 1회 추경에 1,750만 원을 삭감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예.
○김수영 위원
확정통보를 물론 2월 18일에 받았지만 나머지 사업비가 250만 원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수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균호
담당 팀장님께서는 성함과 직책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2,000만 원 중에,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위원
예.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모자보건팀장 최선미입니다.
○김수영 위원
총사업비가 본예산에 2,000만 원 중에 1회 추경에 1,750만 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250만 원의 사업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2,000만 원도 물론 전년도 기준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시비 이 정도 내려올 것이다. 하고 편성을 했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따로 이유가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에 광주형 산후조리비가 시행이 돼가지고 초창기 사업이 4월부터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로 운영하면 될 거라고 해가지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취지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비 100%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각 구별로 세워서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펼치도록 했었는데 지원 예산에 비해서 저소득층 대상자분들이 한계가, 조리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한계가 많아가지고 약제비랄지 치료비에 대한 거나 또 이제 산후마사지 같은 지원에 대한 것들이 포괄적으로 넓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안 나가가지고 올해 갑자기 시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돌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렇게 조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전년도에 기준에 혹시 이 사업비를 지원받는 분은 몇 명이나 됐어요? 저소득층 중에?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저희가 1인당 50만 원 정도로 잡아가지고 2,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0, 500 정도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생각보다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상반기에 나가는 숫자가 한 20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잔액은 50만 원밖에 없네요?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 근거가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 제24조에 근거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50만 원씩 정도 한 40명 정도 주겠다는 그 사업비였어요.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예.
○김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기에 이미 잔액이, 1,750만 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250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중에서도 한 200만 원 정도가 나갔다면 나머지 그럼 한 50만 원 정도밖에, 그럼 한 가정밖에 줄 수 있는 상황밖에 아니잖아요.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예.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비가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소진돼 버리면 그 이후에 신청한 가정한테는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돼버리거든요? 이에 대한 폐단 이런 부분은 광주시와 서로 논의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드려서 사업 담당자분하고도 통화하고 담당 팀장님하고도 상담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좀 더 우리가 홍보를 좀 하고 직접적인 홍보와 양해를 구해서 좀 이렇게, 우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김수영 위원
이해를,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이해를 해줄 수 있도록,
○김수영 위원
이해를 돋구라는 그런 지금,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예, 그렇게밖에 시에서 답이 와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바였는데 동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오시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의 홍보나 안내를 통해서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광주시가 뭔가 착각을 한 거 같은데요. 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 예를 들어서 광주형산후조리비 지원을 조례에, 조례와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반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1,750만 원을 삭감해서 250만 원만 내려주면서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고 예산이 소진되면 그 이후에는 양해를 구해라, 이해를 돋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광주시의 행정 태도인 것 같은데요?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저희도 충분히,
○김수영 위원
이 부분은 여기서 뭐 팀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런 목소리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아,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질의입니다만 맨발로 서구? 지금 하반기에 실시하셨죠? 상반기, 하반기.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청춘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김수영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예, 지금 시행 중입니다.
○김수영 위원
시행 중이죠. 그러면 이거 매월 몇 번씩 하나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주민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첫째 주, 셋째 주 해서 저희가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월 2회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 월 2회를 예를 들어서 목적이 서구 맨발로 명소탐방을 하고 그다음에 회원 간에 친목도모를 하겠다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예.
○김수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서구 맨발로 명소탐방을 하고 이 부분을, 이 프로그램을 누가 짜주는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저희가 주민동호회에서 올해부터는 장소를 선정하셔가지고 저희한테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주민분과 같이 함께 동호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동호회는 그야말로 동호회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예.
○김수영 위원
근데 왜 과장, 계장님이 거기에 현장에 투입이 돼서 저는 다른 업무도, 행정적인 업무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맨발로, 예를 들어서 서구. 이미 조직을 동마다 짜놨으니까 스스로 운영하게 만들어야지, 어제도 가더라고요? 어제도? 어제도 맨발로 행사가 있다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어제 청춘학교, 예. 수강 있어가지고.
○김수영 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미 각 동에서 자발적 참여로 인해서 이미 본인들이 맨발 걷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짜주고 이런 거 저희들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부적으로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짜서 각 동에 맨발로 걷기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청장님만 불러서 또 함께하고 그런 경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동호회 맨발 걷기인지 이것이 건강증진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짜줘서 뭔가 행사성 맨발걷기인지 이 부분을 제가 착각할 정도니까, 저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를 하고 본인들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이런 맨발로 서구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건강증진과에서 나가서 파견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사실 이런 프로그램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제가 다 받아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게 공지를 해주라는 게 아니라 의회에도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사무국에 연결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지금 감염병관리과죠? 아니, 건강증진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추경을 거쳐서 통계목 전환을 시키고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 편성목에서 디테일하고 정확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추경 때 예를 들어서 행사실비 같은 것을 사무관리비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이건 원칙적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물론 추경을 거쳐서 보고하는 형태로 해서 변경이 가능한데 이 앞에 과도 그런 형태여서 지적하려다가 내가 안 했는데, 여기 건강증진과의 국민체력인증제 운영을 보면 금액은 안 큽니다. 지금 공공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를 감액을 하고 사무관리비로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예.
○오광록 위원
근데 왜 이걸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산서에는 자산취득비를 2가지로 해서 100만 원씩 잡았어요. 구비 30만 원, 70만 원씩 해갖고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그럼 이건 자산취득비니까 뭔가 유아 애들한테 체력이라든지 측정기가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변경 사유가 ‘기금으로 자산취득이 불가하여 감액을 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명분이 전혀 없는 사무관리비로 올려놨어요. 자산취득비에 대한 필요 있는 물품을 갖다가 없애고 사무관리비 토너라든지 사무에 필요한 용품, 소모품에 증액을 해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이 부분도 저희 담당 팀장님께 직접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광록 위원
아니, 그것이 담당 팀장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이 목을 변경하는데 자산취득비를 감액을 시키고 소모품비에 돈을 증액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아마 필요했던 소모품이 외부에 나갔던 인력의 체력측정 말고 내소 인원이 늘다 보니까 그쪽에 체력측정 할 때마다 저희가 1장씩 출력해 드리는 그런 용지라는 게,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그거가 조금 더 필요해가지고 저희는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우리 팀장님 사유는 그, 뭐, 측정기에 필요한 용지가 필요하니까 거기로 전환을 했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여기 보면 유아기체력측정장비 구입이라고 해놨어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예.
○오광록 위원
이거 내가 봐서 공무원들이 이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앞으로 추경이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쉽게 돈이 경계를 이관하고 왔다 갔다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내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필요하니까 이거 했겠죠. 근데 필요해서 옮기더라도 뭐가 목적과 타당성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다는 건강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해놓고 저쪽에다는 거기에 필요한 용지를 갖다가 들어가니까 뭐 사무관리비에서 그거를 증액을 했다는, 지금 이런 식의 논리인데 그거…… 뭐 하실 말 있어요? 얘기하셔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
○오광록 위원
그래서 아무튼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단돈 얼마라도 뭔가 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충분히 이전하는 것은, 뭐, 하실 말 있어요? 얘기하셔요.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담당 팀장인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광록 위원
예.
○위원장 김균호
팀장님 발언대에 가셔서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고유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70%에 구비 30%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그쪽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유아용 측정장비를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유아용 측정장비가 갈수록 활성화 될 거라서 세우는 쪽으로 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를 안 하기로 했다. 하지 말라고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이 70%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사무관리비로 돌린 거는 저희가 올해 역점시책으로 세운 게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 인쇄를 많이 하게 되고 컬러 인쇄도 해야 되고 해서, 안 그래도 좀 인쇄비랄지 그런 게 많이 부족해서 가장 적합한 것은 그쪽으로 돌리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가 돌렸던 겁니다. 뭐 이 기계가 필요 없어서 돌린 건 아닙니다.
○오광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예, 들어가세요. 팀장님이나 두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해요. 어차피 국비를 신청할 때 아까 말한 규정이 유아체력기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구에서 이걸 지정해서 구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지금 사무관리비로 전환하는 거하고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하고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을 넘어다니니까. 물론 추경에 해서 이걸 전환을 한다는 건 제가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조금 처음에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40쪽 국민체력인증제 운영에 관해서 이게 8대 때 국비 지원사업으로 처음 시행됐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으면서 운영되는 아주 모범적인 정책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때 현장방문도 했었고 여러 가지 칭찬을 드렸던 이 정책인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
○김옥수 위원
국민체력인증제. 아마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되고 있는 그 정책인 것 같은데 누가 담당하시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담당 팀장님이……
○김옥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건강증진팀장 고유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는 2022년도부터 기금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8대 2였습니다. 기금이 80%고 구비가 20%였는데 2024년도부터 기금 70%, 구비 30%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굉장히 잘 운영해 가지고 2022년하고 2023년도에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을 했고요. 작년에는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굉장히 호응도 좋고 이용자도 많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이 정확히 궁금하신지 제가…….
○김옥수 위원
제가 잠시 착오가 있었는데 그때, 그, 뭐라고 하죠? 시상금? 포상금?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예.
○김옥수 위원
포상금이 내려와가지고 그때, 저는 그때 전액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기금 20%가 있었네요?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구비 20%입니다.
○김옥수 위원
예, 구비 20%. 근데 지금은 국비 70과 구비 30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전액 국비 지원이 끝나고 우리 구비 부담이 생겼나 보다. 그랬는데 작년에도 무슨 시상도 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시니 다행이고요. 그래도 1년에 5,000명씩이나 이용하는, 제가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때 모범적인,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모범적인 정책이었다는 이렇게 기억했는데 매칭이 생겼길래 그 운영 실태를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아, 예.
○김옥수 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그럼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옥수 위원
예,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에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설명자료 52쪽과 연동, 그 예산입니다. 시비가 2,000만 원 전액 시비 사업이었는데 이게 세입예산에 이미 1,75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당연히 265쪽 세출예산에도 그 금액만큼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보조비 반환금이 없다는 이야기는 전년도에 예산을 전부 소진했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어쩐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아
…….
○김옥수 위원
누가 담당하시는지.
○위원장 김균호
담당 팀장님?
○김옥수 위원
광주형산후조리원.
○위원장 김균호
발언대에 가시고요. 성명, 직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안녕하십니까. 모자보건팀장,
○위원장 김균호
마이크 켜주십시오.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안녕하십니까. 모자보건 팀장 최선미입니다.
○김옥수 위원
예, 방금 제가 설명한 거.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저희 보조금 사업비가 반환금이 한꺼번에 저희가 2차 추경으로 반환금들을 한꺼번에 반환 청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경 작업을 1차 때는 반환금 작업을 안 하고 2차 때 모아서,
○김옥수 위원
아, 2차 때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1차 추경에는 반환금이 안 잡혀있는 겁니까?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예.
○김옥수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1차에,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예, 저희는 2차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반환금이 얼마쯤 되죠?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사업별로 반환금이 좀……
○김옥수 위원
아니, 광주형산후조리비지원 사업만.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반환금이요?
○김옥수 위원
예.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김옥수 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숫자를 기억하시기 곤란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 추경 책자만 봤을 때 전년도에 반환금이 없다는 이야기는 전액 소비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올해는 40명분이 책정이 돼 있는데 35명분이 삭감되고 5명 것만 유지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이러다가 그렇지 않아도 취약계층 지원비인데 5명 이상을 낳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됐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시에서 좀 갑자기 저희한테 한 3, 4월? 에 말이 돼가지고 저희도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시에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제기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 부분을 다른 구하고도 협의를 다 했고요. 근데 시에서 어쩔 수 없이 결정된 내용이니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협조 요청 공문을 각 동 주민센터, 행정지원센터로 연락해 가지고 혹시 이런…… 선착순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니 우선권을 선착순으로 해서 조정해 가지고 최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좀 대처를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제가 서구의원이라 광주시의 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과제인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도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인데 이걸 막 75%을 줄여버렸다? 이거 심각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서구에 취약계층에서 올해 5명 이상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가 필요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구비로라도 이것은 필요한 금액만큼을 추가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이 됩니다.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과에서 한번 논의해서 다른 부수적인 지원 대책이 있다면 그걸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상급 기관에서 결정해서 내시를 해버렸으니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건 이런…… 소장님, 저출산과 관계된 예산을 줄여버리다니 이거 상당히 황당한 예산 편성이에요. 이런 건 소장님께서 광주시에서 항의하시거나 요청하셔서,
○보건소장 이원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45쪽 설명자료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해서 대상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NICU에 입원한 미숙아도 대상이 이렇게 되는데요. 뭐 지금 작년에 우리 예산이 1,8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480만 원 더 추가되고? 작년에, 이거 다, 좀, 뭐 작년에 어느 정도 이 사업으로 수혜를 입었나요, 서구에?
○위원장 김균호
모자보건팀장님, 담당이시면 발언대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모자보건팀장 최선미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이 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연말로 가면 연말에 총…… 우리가 지원금에 대해서 나간 거를 대비해가지고 정산을 하고 또 이제 시에서 예산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는 더 시비도 확보를 더 많이, 돌리, 다른 지원사업과, 다른 지원사업금에 대한 것이 만약에 지원금이 많이 소진이 안 된 상황이고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 의료비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약간씩 조절해가지고 편성을 다시,
○임성화 위원
더 준다. 라는 거죠?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예,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근데 제가 드린 것은 이 금액이 뭐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의외로 미숙아로 지금 뭐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거 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숙아면 다 지원되는 거잖아요? NICU에, 중환자실에 가는 거?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예.
○임성화 위원
그 아이들이 적지는 않거든요? 제 주위에도 있고. 그럼 이게 신청주의인지 아니면 신청 안 해도 다 서구에 살면 주는 것인지. 어쩐가요? 신청주의인가요?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이거는 보시면 출생 후 2년 이내에 이렇게 뭐,
○임성화 위원
선천성이상아는 그러고 미숙아도.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아, 요거도 6개월 이내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임성화 위원
신청주의라는 말씀이죠?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예.
○임성화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모든 게 많은 사업들이 아마 신청주의인 것 같아요.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도 그렇고?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가 24개월 미만의 영아 그리고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기저귀 9만 원, 조제분유를 11만 원 정도를 매월 한 20만 원 상당을 지원을 하는 거 같아요. 이것도 신청주의인 것 같은데 좀 아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지만 지금 여기 뭐 사업 홍보를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캠페인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있나요?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저희는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병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내를 다 하고 있어서 딱히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없고 혹시라도 지원이 늦어졌을 경우라면 저희가 그런 예외 지원을 조금 두고서 신청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병원이랑 연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좀 잘 적극적인 홍보들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다 신청주의여서 아까 말한 광주형산후조리비? 뭐 이런 부분들처럼 늦게 신청하거나 아니면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서구의 주민들은 최소한 관련한 혜택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팀장님 잠시만 거기 계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질의 종결을 할 건데요. 제가 질의할 내용이 모자보건팀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라든지 난임시술비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하고 싶거든요. 이 비용은 현재 신청자 대비 예산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까, 부족한 실정입니까?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지금은 좀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아, 그래요?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예.
○위원장 김균호
혹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조례도 있고 모자보건법이 있는데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단서 조항이 조례에 한정적으로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서구에 살고 있는 구민 입장에서 어떤 행정적인 부족함이나 여건상으로 신청을 했지만 해당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저희가 난임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올해 보면 2025년에는 전, 이제 소득 기준에 의하지 않고 난임의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넓혀놨거든요, 전 대상자로요? 그래서 딱히 어떤 제한을 둬서 지원을 못하지 않는 상태고요. 선천성대사이상의 경우도 저희가 이런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측과 연결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를 들어서 광주 시민이지만 살고 있는 곳은 서구이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지가 남구인 주민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르고 신청을 했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을, 남구라면 남구 쪽으로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런 대상자가 있으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연락을 드리고 충분히 지원받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팀장님 감사합니다. 자리하십시오.
위원님, 제가 질의 종결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끝내세요.
○위원장 김균호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끝내세요.
○위원장 김균호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채영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보건위생과장 박채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위생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9쪽, 그리고 설명자료는 5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11억 8,24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만 세부내역의 편성목 변경으로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 활동 지원 예산 관련입니다. 대한미용사회 서구지회 소속 회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2013년을 시작으로 관내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매달 1회 순회 방문하여 24년 9개 시설에 대해 총 870건 실시하였고, 25년 3개소를 추가하여 12개 시설 1,050건에 대하여 미용 재능을 기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돌봄정책과와 연계하여 각 동별로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자와 중증장애인 중 미용 봉사가 필요한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를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24년 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미용기구인 전동 이발기를 구입ㆍ지원하였으며, 올해 본예산에도 가위 등 또 다른 미용 물품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책정하였으나 효율적 예산지원을 위하여 미용기구 지원을 150만 원으로 축소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350만 원을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구 봉사단의 소양과 노고를 격려하고, 육체와 정서적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조직확장을 위한 단원간의 친목도모와 화합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봉사단의 건의를 수용하였으며, 350만 원의 프로그램 운영비에는 차량임대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 280만 원, 참여자 간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52만 원, 공무원 여비 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 활동의 확대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과장님 애초에 본예산에서 물품구입비용 대상자가 40명이었는데 12명으로 지금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 40명에서 12명으로 줄였으면 못 받는 대상자가 28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래서 그 스물여덟 못 받는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 12명으로 책정된 게 저희가 그 미용기구라는 게 소모품이긴 하지만 해마다 저희가 지원할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한 3년, 4년 터울로 저희가 지원을 해도 되겠기에 여기 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코자 처음에는 12명, 그다음 해에는 받지 못한 다른 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터울로 전 40명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건 추경 때 세우신 거죠? 본예산 때는 그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지금 질의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수영 위원님 질의 전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천천히 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김균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에서 목 변경을 1회 추경 때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미용기구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전년도 연말에 예를 들어서 판단해서 지금 해당 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1회 추경 때 필요한 가위는 2, 3년 써도 되더라. 그러니 이 예산이 크게 쓰임이 안 될 것 같아서 역량 강화로 돌렸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들리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저희들은 본예산 반영해 줄 때 충분히 설명을 듣고 반영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1회 추경 때 그 예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지금 다시 1회 추경 때 목을 변경해서 뭔가 역량강화사업으로 돌리는데, 설명을 하시니까 좀 저희들도 당황스럽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맞는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깊이 고민하지 못하고 본예산에서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좀 반성하고 앞으로 본예산 책정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예산이 아무래도 좀……
○김수영 위원
예, 그러시면 저희들이 그래서 굉장히 예산 심사가 중요하거든요.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이야기하고 설명 듣고 사실 예산을 반영해 준 게 의회의 심의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순간 이렇게 바꿔버리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한 그렇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할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이렇게 목 변경을 한 건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미용기구가 해마다 이렇게 저희가 교체를 해 드릴 필요는 없다. 라는 판단에서 이걸 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자.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진짜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해보자 하는 것을 진짜 심사숙고해서 정말 여러 차례 고민하고 또 봉사단하고도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이런 방향으로 좀 꾸준하게 진행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번에 추경에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이 사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사업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생각이신지? 계획이신지?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으로,
○김수영 위원
예를 들어서 힐링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넣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그러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회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김수영 위원
일장일단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필요한 예를 들어 가위라든지 뭐 드라이기라든지 무엇을 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도 선에서 15명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필요한 내 가위가 더 필요하고 나 역량강화 가는 것은 나는 별로다. 예를 들어서 그런 미용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55명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이 55명 중에 예를 들어서 15명만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년 예를 들어서 15명, 15명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시네?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무튼 이건 됐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봉사단원들하고는 꾸준한 소통을 통해가지고 서로 이야기가,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아까 뭐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임성화 위원
고생하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감사합니다.
○임성화 위원
일단은 개별적으로 오셔가지고 사업하실 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서구에 자원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단체들이 있고, 그 단체의 봉사라는 것이 사실은 자발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가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렇게 지원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한 번 세워주면 또 매년 세워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또 예산적인 부담,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마을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봉사단체 조직들 또 마을캠프 막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러한 미용 봉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만 해도 유덕동에 유덕케어라고 사업들을 하고 있고, 미용실을 운영하거나 또는 운영했던 분이 지금 경로당 찾아가면서 무료로 그 협의체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뭔가 달리 뭘 받는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순수하게 했었던 봉사단체나 봉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특혜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여기는 지금 가위소리라는 미용봉사단체는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미용기구도 지원받고 또 힐링캠프를 매년 이렇게 지원받는다. 라고 한다면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우 차원에서. 근데 이것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부분들을 제기했을 때 본 서구의원으로서 본 의원은 참 무척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좀 이러한 지원들을 할 때 이분들이 원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저는 그래서 올해 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계속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라 내년 부분들은 올해 좀 부분들을 하고, 이게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한 고민들을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여기 단체와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에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좋게 봐주시기로 이렇게 양해를 하신 듯합니다. 저는 이 행사에 대해서 소회가 있습니다. 뷰티아리랑, 그게 2011년도에 생길 때 저와 상당히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 뷰티아리랑 한 다음 날 서구 뷰티아리랑을 해가지고 서구 의원님들이 같이 하면 되겠네. 이중행사네, 중복행사네 해가지고 전액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예결 위원이었던 인연으로 그 내막을 듣고 전달에 곡해가 있었다는 것을 설득을 했고 다시 전액 부활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0여 년을 진행을 해왔는데 현재로서도 그 협회 집행부들이 굉장히 피로도가 높았습니다. 사실 이 행사가 엄청 큰 행사이고 품격은 있습니다만 큰 행사이고 피곤해했고, 그 행사를 대신해서 그 협회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니 저도 설명을 듣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를 어찌 보면 서구에서 상당히 몇 개 정도 품격 있는 행사가 없어진 것에 대한 제 나름 개인적으로는 서운함이 있습니다만 그다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행사를 잘 좀 하셔서 그 협회에서도 봉사활동도 잘하시고 이 역량도 강화하시는 이렇게 좀 행사를 다각도로 좀 잘 지원해 주시라.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순석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4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억 5,700만 원보다 4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기타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800만 원과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구축등 국시비보조금 2억 1,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9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억 3,800만 원보다 5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 사무관리비 확정내시에 따른 교육비 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으로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80쪽, 정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사업비 3,9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에 따른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1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600만 원,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비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2쪽 쌍촌열린마음상담센터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휴직에 따른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74쪽 세입예산을 보면 국비 전년도 반납액이 1억 3,100, 이자 시비 반납이 2,800 합쳐서 1억 6,200이 반납됩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서 281쪽 하단을 보면 올해 1회 추경에서 2억 3, 본예산 2억 4,000만 원에 7,400만 원을 또 증액 추경을 합니다. 이것 뭔가 좀 언발런스한 예산편성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다시 한 번 천천히 좀 다시 수입 세입예산,
○김옥수 위원
그래요. 세입예산서 274쪽을 보면 전국민마음투자지원 사업비, 이게 1억 3,140만 원, 이자가 218만, 그리고 시비 보조금이 2,800 거기에 이자 46만 9천 합쳐가지고 1억 6,200만 원이 반납이 됩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281쪽 하단을 보면 본예산 2억 3,900에 올해 1회 추경에서 7,45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해서 3억 1,380만 원을 만듭니다. 전년도에 반납한 사업비를 1회 추경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언발란스하다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민마음투자지원 사업을 작년 7월부터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홍보도 좀 이렇게 덜 되고 해서 7월부터 해놨으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근데 또 올해 1년 동안 기간이 있고 그래서 국비가 좀 더 많이 추가돼서 이렇게 나와서,
○김옥수 위원
그렇군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김옥수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작년 7월부터 시작되어가지고 6개월도 못 했던 이런 사업에 올해는 1년 치를 하다 보니까 증액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입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옥수 위원
예.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해서 국ㆍ시비 5대 5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이 대상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주요 내용으로 자해ㆍ타해 위험으로 응급ㆍ행정입원 된 주민 치료비 지원 이렇게 됐는데, 뭐 자해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임성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이게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응급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좀 중증이신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행정입원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들께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지원한다는 건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아니요. 그분들을 이제…… 병ㆍ의원에 가서 치료를,
○임성화 위원
받죠, 예.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자해한 사람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그분들도 하게 되고 보호자분들도 있고,
○임성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충분히 아는 사람은 신청할 거고 모르는 사람은 신청을 못할 거고 맞나요? 어찐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따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
○위원장 김균호
과장님, 저기 혹시 뒤에 팀장님?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가셔서 성명, 직책 말씀하시고 아는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팀장 김수진
정신건강팀장 김수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크게 응급ㆍ행정입원 치료비 또는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 치료비 3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주로 이분들이 병ㆍ의원을 이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건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본인이 먼저 수납한 후에 직접 신청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보호자 또는 당사자분들이 퇴원 이후에 저희한테 직접 신청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선 홍보는 저희가 병ㆍ의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요.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 병원에서 신청하고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보호자가 신청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신건강팀장 김수진
예.
○임성화 위원
당사자는 뭐 그럴 여유들이 없을 것 같고. 뭐 자해 당사자든지 타해 당사자니까 정신적으로 좀 아픔이 있는 분이니까 그럴 여유는, 본인이 신청하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보호자나 병원에 의존하게 되는데.
○정신건강팀장 김수진
예.
○임성화 위원
병원이랑 긴밀하게 연계하지 않으면 이런 지원들을 또 못 받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도 많이 있어요. 서구 주민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도 수만, 뭐 적게는 수백 건 지금 상담이 접수되거든요? 여기와 협업이라든지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찐가요?
○정신건강팀장 김수진
예, 저희가 해당 센터와도 청소년 상담이랄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상호 의뢰하는 시스템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치료비 지원 관련해서도 혹시 저희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챙겨서 더 추가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사후상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전화로 상담하는 아이들이 많이 받고 있잖아요, 서구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거기에 요즘 흔하게 자해를 많이 합니다. 관련해서 자살 징후가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지원받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안내가 되고 또 협업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쭙는 거고요.
○정신건강팀장 김수진
예.
○임성화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긴밀하게 좀 더 긴밀하게 해서 아무튼 이렇게 몰라서 신청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건강팀장 김수진
반영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좀 잘 챙겨서 협업구조 가지시고 한번 저한테도 공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하고요. 정신건강지원 그리고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 사례를 알고 있고 민원인이 현재 서구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대상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신청 자체를 적용을 못 받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비기질성 정신장애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파킨슨 질환도 있고 해서 아예 인지기능 저하가 있고 지리멸렬 상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친언니가 여동생을 데리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니는 사회에 나가고 여동생은 집에 혼자 있는데, 집 자체에 온전히 거주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담배를 태우는데 꽁초를 아무 데나 버려버린다든지, 화재 위험이 있다든지, 가스레인지를 켜고 안 꺼버린다든지 그다음에 또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면 어떤 자해라든지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심지어는 이게 서구청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행정에서는 해당 보호자에게 어떻게 요청을 했느냐면 환자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소견서를 받아와라. 그러면 그 소견서를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렇게 현재 응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문제 아닐까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좀 더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좀 더 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직원들께 한 번 더 교육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 방문을 통해서 치료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그분을 언니분이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인데 본인이 극심하게 거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고 대화가 돼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입원을 한다든지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집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에서는 그 사람 상태를 어떤 상태인지를 알기 위해 소견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계속 중복이 되니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에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자인데 아직도 발굴이 안 돼가지고 도움을 못 받고 있으니,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구청에 민원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례 관리를 우리가 회의도 하고 차후 사례 관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보건소장 이원구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여하튼 민원이 오고 또 오면 우리가 사례, 그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조치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민원이 들어왔는데 현재 미결 상황이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해경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치매안심센터과장 안해경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안 켜졌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치매안심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억 6,300만 원 대비 6,400만 원이 감액된 8억 9,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5,900만 원과 시비보조금 700만 원을 감액하고 국ㆍ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억 2,900만 원 대비 7,500만 원이 감액된 1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먼저 289쪽부터 292쪽 설명자료 81, 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으로 치매검진, 상담, 환자 및 가족 지원, 치매인식개선,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8,300만 원이 감액된 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설명자료 83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의사 결정 능력이 없고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공공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사업으로 국ㆍ시비보조금 교부내역 변경에 따라 3만 1,000원이 감액된 3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93쪽 설명자료 84쪽 치매안심도시조성은 치매환자와 가족, 이웃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서구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 59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설명자료 85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치매치료관리비 등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반환금 164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반환금 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치매안심센터 추가경정 예산안은 체계적인 치매예방ㆍ관리사업을 위해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ㆍ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치매안심센터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 센터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287쪽 거기 보면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에 반납금이 국비, 시비, 이자 포함하여 190만 원쯤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총액 범위로 볼 때 굉장히 운영을 잘했거나 예산이 타이트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예.
○김옥수 위원
그런데 올해 1차 추경, 1회 추경 편성내역을 봤더니 먼저 결과적으로는 7,424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아, 감액이 되는데 이게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공공운영비 등 해가지고 6,500만 원쯤 증액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행사비, 사무관리비 뭐 의료 및 회복비, 보상비 등을 합친 금액이 1억 6,000쯤 됩니다.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예.
○김옥수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7,420이 감액이 됐는데 상식적으로 사업이 줄어드는데 인건비가 늘어난다. 이건 편성 범위에 제가 이해가 좀 어려운 문제여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보조금이 통으로 내려왔거든요? 각 지자체별로? 그런데 올해부터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구분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하면 인건비는 5,800만 원이 증액됐고 사업비로 따지면 1억 3,000만 원 정도가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용도 할 수 없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 이유는 뭐죠?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그거는 이제…… 그 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와서 인건비를 아예 딱 정해서 전용불가로 왔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
그래요. 우리 보건소 예산이 거의 국비, 기금, 시비 이거와 구비와 매칭사업이어서 거의 매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급 기관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원칙과는 동떨어진 인건비는 늘어나는데 사업비는 줄인다.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라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알아서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인건비로 딱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또 전용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좀.
○김옥수 위원
그래요. 하급 기관에서 운영하기는 아주 어렵게 규칙을 만들어 주는데 이 문제도 우리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보건소장 이원구
국가 정책이 문재인 정부 때하고 윤석열 정부 때하고 상이하게 달라가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치매에 대한 관심도가 지극히 높아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서포트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넘어오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도가 쑥 떨어지다보니까 아무래도 지원이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봅니다. 그래서 발란스가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 대신 국가에서 조금 덜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제가 보기에 100%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제가 더 연구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으면 따오겠지만, 하여튼 정책에 반해서 않는 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이원구 소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시니 마음이 좀 놓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치매안심도시조성 관련해서 1회 추경에 사업비가 통계목이 조금 변화가 있네요? 행사실비지원금 59만 4,000원을 원래는 간담회 참석자 식비였는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참석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해서 참석자 식비가 삭감이 되고 사무관리비로 59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유가 치매안심마을이 금호1동에 추가 지정으로 홍보비가 증액이 필요했다. 그 말씀이시죠?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예.
○김수영 위원
지금 금호1동 치매안심마을 지정이 3호죠?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예, 세 번째.
○김수영 위원
3호인데 3월 27일에 지정이 됐단 말입니다?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예.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이 금호동 치매안심마을 지정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 시 예상은 하지 않았나요? 여러 가지 뭐 운영비가 됐든 사무관리비가 됐든 간에 계획이 언제 있었나요? 금호1동 치매안심마을 지정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올해 1월에 저희들이 올해에 한 곳을 더 추가하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이거 전체 예산에서 59만 원 정도가 식비를 수당으로 주기 때문에 식비가 필요 없어서 그 나머지 돈을 그냥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꼭 홍보비가 부족했다기보다는 나머지 돈을,
○김수영 위원
어따 쓸 데가 없어서 거기다…… 했어요? 하하.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예, 일단은, 사무, 예.
○김수영 위원
지금 말이 됩니까? 하하. 예산이라는 것은 목에 맞게 어떤 세부항목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되고 편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참석자 식비가 삭감되니까 59만 4,000원을 어디다가 배정하기가 뭐하니까 이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돌렸다. 그러나 특별히 홍보비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따가 돈을 이 예산을 다 배정할 수 없으니 여기다 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러시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금호1동 치매안심마을지정이 2025년 3월 27일에 되다 보니 전년도 본예산에 계획은 있었지만 홍보비가 좀 부족해서 3월 27일에, 지금 올 이미 전년도, 우리 올 본예산이 편성 이후에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예.
○김수영 위원
그러다 보니 홍보비가 좀 부족해서 사업비를 목을 변경을 했다. 항목을 변경했다. 예를 들어서 항목에 넣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따 이 예산을 쓰긴 써야 되겠고 어따 배정하지? 하다 보니까 금호동 치매안심마을 1개 동 추가 지정으로 홍보비가 증액됐다. 여기 편성 사유에는 그래 놓고 사실 홍보비가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하니까 어폐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하.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예, 죄송합니다.
○김수영 위원
아니, 얼마 안 된 금액이지만 분명한 것은 목을, 항목을 변하더라도, 아니, 통계목을 바꾸더라도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유가?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금호동 치매안심마을 지정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지정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예산이 정말 또 필요했다. 왜냐하면 본예산 이후에 편성했잖아요. 아니, 그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주실 줄 알았는데.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죄송합니다.
○김수영 위원
이 간담회 참석자 식비가 삭감 뭐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니까 식비 삭감하고 나머지 돈을 어따가 넣을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홍보비로 했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 계획성 없는 답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좀 이번에 사실은 보건소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자면 사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또 고생한 부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그다음에 이런 예산 심의 때 상당히 배려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보건소의 형태들이 실수들이 많이 나와요. 좀 안일하게 뭔가 근무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의회에 긴장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적으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장 이원구
잘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큰 나름대로 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그럴수록 더 긴장감 있게 책임감 있게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원구
예.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예.
○보건소장 이원구
그 부분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균호
보건소장님, 마이크, 예.
○보건소장 이원구
직원들이 너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행정 처리하는데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에 맞게 사실은 잘 정리를 해야 하는데, 쓰는 것은 확실하게 썼으나 목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당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전체적으로 의회를, 예…… 이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부분은 책임감을 갖고 또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낭비 요인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879억 562만 3,000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한 1,878억 5,500만 62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상세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이승규
주민자치과장 신 진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영주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도서관과장 한 미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세무1과장 조온숙
세무2과장 김동관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토지정보과장 정재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 오영순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불출석구청공무원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회의록서명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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