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뜻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큰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뜻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큰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전승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전승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정우석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환자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치매 관리를 통해 치매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관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불일치한 규정과 어려운 용어 및 단순오기 등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민상 수상 대상을 서구 거주자로 한정하지 않고 서구 발전에 기여도가 큰 자도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 중 안 제5조에서 “제5조에 따른”을 “제4조에 따른”으로, “단체 등에”를 “단체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임시회 기간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정우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환자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치매 관리를 통해 치매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관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불일치한 규정과 어려운 용어 및 단순오기 등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민상 수상 대상을 서구 거주자로 한정하지 않고 서구 발전에 기여도가 큰 자도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 중 안 제5조에서 “제5조에 따른”을 “제4조에 따른”으로, “단체 등에”를 “단체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임시회 기간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정우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강기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업소들의 불법적인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위반사항, 처분내역 등의 공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위반사항 시정을 유도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기관인 광주광역시 조례와 불일치되고 있는 사항 등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안전 증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보훈단체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 절차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과 부적격자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을 명시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발주 공공 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지역민 즉 일용근로자, 건설자재판매상, 건설중장비업체 등이 70% 이상 참여토록 권장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중복 감점사항 삭제와 구정의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요인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 관련 심의 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 재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들어가십시오.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금 김옥수 의원님이 하시려고 하죠?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강기석
그럼, 현안문제를 질문하실 때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청장님이랄지 집행부 해당되신 분들하고 질문하실 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의장님의 명에 부합하도록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업소들의 불법적인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위반사항, 처분내역 등의 공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위반사항 시정을 유도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기관인 광주광역시 조례와 불일치되고 있는 사항 등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안전 증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보훈단체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 절차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과 부적격자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을 명시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발주 공공 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지역민 즉 일용근로자, 건설자재판매상, 건설중장비업체 등이 70% 이상 참여토록 권장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중복 감점사항 삭제와 구정의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요인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 관련 심의 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 재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들어가십시오.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금 김옥수 의원님이 하시려고 하죠?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강기석
그럼, 현안문제를 질문하실 때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청장님이랄지 집행부 해당되신 분들하고 질문하실 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의장님의 명에 부합하도록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0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3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이나 사건에 대해 집행부에 질문하는 제도로서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김옥수 의원이 화정2지구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방안에 대한 현안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3 규정에 따라 의원별 질문시간은 본질문 10분, 보충질문 5분이며 질문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한 답변하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현안질문은 총 시간이 3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을 감안하시어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의사일정 제10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3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이나 사건에 대해 집행부에 질문하는 제도로서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김옥수 의원이 화정2지구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방안에 대한 현안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3 규정에 따라 의원별 질문시간은 본질문 10분, 보충질문 5분이며 질문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한 답변하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현안질문은 총 시간이 3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을 감안하시어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김옥수 의원
질문에 앞서 제가 2018년 1월에 이 민원을 접수받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보름 걸렸습니다. 제가 과문하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질문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한 과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초등학교 인근 2만 5,000㎡에 440세대의 아파트를 우리 서구청에서 992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분양코자 하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광주시에서는 2005년 서초등학교 일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했고 2006년부터 서구청에서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LH에서는 사업자로 지정되셨고 지정되는 과정에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2016년 10년 동안 표류하던 사업이 시작되었고 10년 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니 해당 주민들은 시세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 가격에 본인의 사유재산을 LH에 강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발하였고 결국은 2017년도에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11월에 패소하고 주민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의례 있는 사업지구에 지가 보상을 높게 받기 위한 방안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 본 즉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두 기관에 분노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광주지방법원에 분노했습니다.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소장을 읽었다면 이런 판결을 안 했으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서구청에 분노했습니다. 친형제 간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규정도 위반했고 본 의원이 아마추어적인 시각으로 보기에도 이 서류들이 가짜였습니다. 그러나 종이 1장의 위임장으로 인해서 집이 넘어갔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인감증명 또는 본인의 증명확인도 하지 않고 규정에 없다는 이유였습니다만 위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0여 필지의 재산권이 모두 LH로 넘어갔고 1심에서는 패소했고 제가 관심을 갖고 2심이 진행되었고 2심에서는 사필귀정 주민들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구청은 당시부터 대책을 촉구하는 본 의원의 요청에 반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법원에 항소하였고 역시 결과는 같았습니다. 2018년 10월에 대법원 역시 서구청의 위법함을 인정하였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서구청의 사업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에 따른 사업을 시작했던 LH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급기야 서구청을 상대로 130억 9,600 끝 단위가 900원까지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3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천문학적인 소송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몇 차례 지자체 재정 파탄에 대한 언급을 했고 우리 서구청에 모라토리움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썼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과정이 본인의 우려대로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과 2006년부터 서구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49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중에 23억 3,000만 원이 오늘 본 문제의 화정2지구에 투입되었고 지금까지 환수치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얼마 전 주민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할 감정평가를 우리 서구청에서 서구청의 예산으로 구청장님이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본 의원에게 긴급현안질문을 허락하신 강기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문제를 취임 직후부터 가장 관심을 가지셨고 현재 실무부서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서대석 서구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기석
뒤로 가지 마시고 청장님, 이 앞으로 오십시오.
●김옥수 의원
소송 문제, 지방채 문제 그리고 감정평가 문제 3가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에 대해서 얼마의 예산을 쓰셨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제가 포괄사업계획서를 썼는데요.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는……
●김옥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업무부서는 어디였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도시재생과에서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럼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사업자가 이미 패소하면서 LH가 사업자가 아니어서 LH가 시가 참고용 감정평가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구청이 해서도 안 되는 건데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16년도에 감정평가대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얼마만큼의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오히려 우리 서구청에 늘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민들이 불편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긴급하게 포괄사업비에서 시가 참고용 감정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옥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에도 서구청이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하셨고 이 항목이 포괄사업비였는데 저는 해당 업무부서의 작년 치 예산을 전부 찾아봤는데 편성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아니,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이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건데 워낙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을 많이 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포괄사업비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옥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사랑하시는 서대석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예산을 쓰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목적에 상응한 절차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은 위법이니, 불법이라고 합니다만 불법 집행예산의 인과관계에 따른 규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안 지켰으니 위법이고 위법하니, 불법이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예산 외 목적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더불어서 정책 간에 이용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사용을 얼마나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목적 외 사용으로 규정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서대석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 포괄사업비 중에서 419만 2,000원을 쓰게 된 것인데요. 자세하게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송대우 국장님한테 여쭤보시고요.
●김옥수 의원
대략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제 개인적으로는 419만 2,000원을 시가 참고용 감정평가 비용으로 썼는데 이건 아까 의원님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워낙 불편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저는 충분히 포괄사업비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집행하게 된 겁니다.
●김옥수 의원
목적 문제는 추후에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0여 필지에 화정2지구 중 20여 명이 간절히 원하니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서구에 현재 주민들이 감정평가를 간절히 원하는 곳이 또 있죠?
●구청장 서대석
많이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죠, 저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감정평가에 대한 의견은 중앙공원 문제입니다. 중앙공원의 넓이 당연히 아시겠죠?
●구청장 서대석
그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보상협의체가 구성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중앙공원의 면적 아십니까?
●구청장 서대석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300만 6,000㎡인데 사유지의 면적은요?
●구청장 서대석
한 70, 80%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70%입니다. 그러니 210만㎡쯤 되고 거기 1,200필지에 1,500명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이 1,500명이 간절하게 감정평가를 원하고 있는데 당연히 저는 서구민을 사랑하시는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리라 봅니다.
●구청장 서대석
물론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물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방채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2006년부터 489억여 원을 발행하셨고 23억 3,000만 원을 2008년도에 LH에 지급하는데 약정기일이 되기 전에 우리 서구청에서 친절하게 완납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방채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구청장 서대석
이 23억 3,000만 원이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갔는데 이걸 왜 지금 환수 안 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사실 환수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LH를 상대로 23억 3,000만 원 환수 소송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지금 51%가 LH가 이 공사를 시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의 동의를 못 받아서 그러는 건데 그럼 우리 구가 LH로부터 23억 3,000만 원의 지방채를 환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주민들은 아, 그럼 서구청은 이 사업을 포기하는 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더불어서 LH가 지금 구청을 상대로 130억에 가까운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판결돼서 나중에 우리가 패소하면 23억 3,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불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김옥수 의원
아, 지면 지불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서대석
그렇습니다. 지면 그걸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거죠. 지방채를 공제하고.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LH에서는 받을 돈을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는 거네요. 지방채를. 그게 행정의 올바른 과정입니까?
●구청장 서대석
결국은 우리가 먼저 LH를 상대로 해서 23억 3,000만 원을 받는 것이나 130억 원을 소송해서 지면 우리가 23억 3,000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그러시나요?
●구청장 서대석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규정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서구청의 본 임시회 회기 중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계획을 아주 잘 세우셨습니다. 토지등소유자가 LH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LH 사업자지정동의서 작성 요청을 이미 작년 12월에 하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시고 관계기관 협의를 4월에 하시고 사업시행인가 승인은 5월에 하시고 사업계획 공고 및 공사 착공을 6월에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보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12월에 LH에서는 서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업무보고는 지나간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공사 관계는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관리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불신 근거로 편성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까다롭게 해두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5조 그리고 60조 그리고 시행령 65조와 72조에 복수조항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이 재정투자심사 누락하고 사업을 진행한 5ㆍ18 행사예산 그리고 농성2동 사옥 문제를 포함해서 본 의원이 5ㆍ18 위법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이 문제를 3년 치 전수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는 많은 숫자의 위법을 저질렀고 지방재정법을 어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러니 정부에서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을 불신하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또 추가로 4개 조항 이외에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주요 사업내용을 투자심사 내용과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제가 서구청 어디에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54조에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했는데 서구청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주민감시기구는 둘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해뒀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많은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2006년 485억 9,000만 원의 지방채가 발행되었고 지방재정법 제87조에 관리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시행령 제107조에 채권관리 사무를 분장해 두었고, 108조에는 지방채권 관련 사무의 범위까지 해졌습니다. 지방재정 그러니까 지방채, 교부금, 교부세, 지원금, 기금 등 모든 지원받는 지방의 재정은 그 지원에 관한 관리규정에 사업종료 후 즉시 정산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적절한 사용의 금액은 반납한다고 규정 또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지방채 23억 3,000만 원은 현재 여러 지방채 관리에 대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고 우리 구청장님은 포괄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감정평가 비용에 대해서도 목적에 맞는지 혹시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이건 반납해야 될 재정인 듯합니다.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바처럼 법안을 10개 열거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하나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안 지키는데 주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것이고 법을 안 지키면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매길 것입니다. 이게 적절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혹시 저희들이 법을 정확하게 위배했는지는 기재부든지 행안부든지 다시 상의해서 법을 위배했으면 저희들이 반납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고 전문 지식이 미약한 의원도 이런 조항을 찾아내는데 전문가 집단이라고 자처하시는 서구청이 이런 조항에 대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직무에 대해서 적극행정이 아닌 듯합니다.
인허가 역시 위법이어서 대법원까지 3심이 위법으로 판결이 났고 2017년 1월, 1심 판결이 나기 전부터 이미 서구청은 대비를 했어야 하고,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2018년 1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난 지 15개월이 지났고 청장님 취임하신 지 1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 본 의원이 받아들이기에 업무가 좀 진척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많이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주민들한테 실무자들을 상대로 우리 서구청장님도 고소당하셨던데……
●구청장 서대석
그건 주민 전체로 보면 안 되고 그 주민 중에서 아주 일부의 주민이 그렇게 한 거죠.
●김옥수 의원
1명이라도 서구청의 행정이 위법해서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대석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게 대다수의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자고 이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청장님과 실무자들을 형사고발했죠?
●구청장 서대석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검찰에 송치되어 있고 결과는 잘 나올 것으로 봅니다.
●구청장 서대석
모릅니다, 그것은.
●김옥수 의원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 형사 문제를 제기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이 일을 서구청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니 잘해달라는 취지의 자극제로 이걸 썼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문제가 뭐 직권남용, 업무방해 이런 죄를 묻기에는 우리 현행법상 굉장히 죄를 입증하기가 힘든 조항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저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경고용이었다고 합니다. 추후에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 법원에 위증까지 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하니 앞으로도 걱정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늘 우리 피해주민들에게 주장합니다. 서로 정책 가지고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신분 문제는 거론치 말자. 그렇지만 이 과정을 서구청이 자초하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악화 일로로 상황이 치닫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이번 본회의 개의되기 전에 자료제출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해 주셨습니다. 왜 저에게만 그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제출을 안 하십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법 위반임이 확인되었고 제가 개회식하던 날 신상발언을 통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습니다. 곧 주시리라고 봅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정말로 의원님이.
●김옥수 의원
그 문제는 질문이 아니어서.
●구청장 서대석
아니, 그러니까 자료 요구를 우리 집행부가 거부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가 단 한 번도 저는.
●김옥수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합시다.
●구청장 서대석
자료를 거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부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법적으로 요건이 안 갖추어져 있거나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이지, 그걸 의원님이 요구했다고 해서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할 문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고 점입가경입니다. 이렇게 LH에 대해서는 친절한 서구청을 LH에서는 맛보기 뒤통수를 치죠. 소송을 제기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소송 중이므로 못 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건번호라도 알아야 내가 개요를 파악해볼 것 아니냐. 사건번호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번호 2019가합13431호 손해배상 원고 LH, 피고 서구청, 청구가 130억 2,948만 1,900원. 이 소송을 접한 주민들도 이제 서구청에 대한 포기에 가까운 듯합니다. 주민들도 위법하게 90여 필지의 건축물을 훼손해버린 이 문제에 대해서 LH에게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기고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가가 7, 8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동의했고 저도 전문가와 변호사께 알아봤습니다. 우리 서구청이 100% 진답니다. “행정이 위법이면 법관들로 하여금 이렇게 쉬운 판결하기가 없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LH에서는 이미 시행한 이 소송에 대해서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는 무엇이며 우리 서구청의 대책과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LH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 사업을 포기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옥수 의원
자극제로 쓰기 위해서 소송했을까요? 주민들처럼.
●구청장 서대석
모르겠습니다. 자극제로 쓰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법적인 기한이 있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LH에서 주민들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시고 있잖아요. 하고 싶어라 합니다. 또 저희 구청에서도…… 저는 사실 대법원 판결이 있기 이전부터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간에 빨리 결단을 내려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걸 굳이 질질 끌고 오래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았으면 동의율을 빨리하고 안 되면 빨리 포기해라.“ 그랬는데 LH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잖아요. 그런 점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에 의해서 가능하면 LH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됐던 겁니다. 사실은 LH가 사업을 포기하면 다른 방식……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고 민간에게 이 사업을 넘기는 방식까지도 고민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최소한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결과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고,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시죠?
●구청장 서대석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
어떻게?
●구청장 서대석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고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민간 업체가 이 사업 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 업체에게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포함해서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서구의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구의 예산이 당연히 안 들어가야 하죠.
업무보고서를 보더라도 방금처럼 월별 계획에 LH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주민들에게는 향후 사업을 검토해서 해제를 신청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는 이런 아무 현재 정형화되지 않고 치밀한 계획이 안 서 있는 업무보고가 보고서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서대석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동의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3분의 2 동의율이 충족되어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3분의 2 동의율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서울까지도 출장을 가고 전국에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보고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도 동의율 충족이 안 됩니다. 결국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해야 되는데 해제하려면 50% 이상의 동의를 구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도 50% 동의 구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시에 해제 요청하겠다고 하는데 못해 가지고 오잖아요?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구청장 서대석
왜 처음 듣습니까?
●김옥수 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답변이 상당히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듯합니다. 우리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질문자가 본인의 질문에 부족한 부분이나 더 추가할 부분을 다른 의원에게 할애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지역구 의원이신 김수영 의원에게 제 질문 중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될 부분에 대한 질문시간을 양해해주고자 합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기석
우리 김옥수 의원님이 약 한 5분 정도 남았네요.
●김옥수 의원
시간은 충분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도 전에 그렇게 하셨고……
●의장 강기석
그러니까 양해해주신다니까……
●김옥수 의원
김태진 의원과 두 분께 제가 시간을 양해해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강기석
양해 해 주신다니까 질문자에게 물어보고 받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추가로 올라와서.
김수영 의원님?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김수영 의원
예, 간단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아닙니다, 질문이 끝나면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의석에서)
질문에 앞서 제가 2018년 1월에 이 민원을 접수받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보름 걸렸습니다. 제가 과문하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질문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한 과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초등학교 인근 2만 5,000㎡에 440세대의 아파트를 우리 서구청에서 992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분양코자 하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광주시에서는 2005년 서초등학교 일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했고 2006년부터 서구청에서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LH에서는 사업자로 지정되셨고 지정되는 과정에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2016년 10년 동안 표류하던 사업이 시작되었고 10년 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니 해당 주민들은 시세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 가격에 본인의 사유재산을 LH에 강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발하였고 결국은 2017년도에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11월에 패소하고 주민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의례 있는 사업지구에 지가 보상을 높게 받기 위한 방안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 본 즉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두 기관에 분노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광주지방법원에 분노했습니다.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소장을 읽었다면 이런 판결을 안 했으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서구청에 분노했습니다. 친형제 간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규정도 위반했고 본 의원이 아마추어적인 시각으로 보기에도 이 서류들이 가짜였습니다. 그러나 종이 1장의 위임장으로 인해서 집이 넘어갔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인감증명 또는 본인의 증명확인도 하지 않고 규정에 없다는 이유였습니다만 위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0여 필지의 재산권이 모두 LH로 넘어갔고 1심에서는 패소했고 제가 관심을 갖고 2심이 진행되었고 2심에서는 사필귀정 주민들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구청은 당시부터 대책을 촉구하는 본 의원의 요청에 반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법원에 항소하였고 역시 결과는 같았습니다. 2018년 10월에 대법원 역시 서구청의 위법함을 인정하였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서구청의 사업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에 따른 사업을 시작했던 LH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급기야 서구청을 상대로 130억 9,600 끝 단위가 900원까지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3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천문학적인 소송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몇 차례 지자체 재정 파탄에 대한 언급을 했고 우리 서구청에 모라토리움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썼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과정이 본인의 우려대로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과 2006년부터 서구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49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중에 23억 3,000만 원이 오늘 본 문제의 화정2지구에 투입되었고 지금까지 환수치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얼마 전 주민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할 감정평가를 우리 서구청에서 서구청의 예산으로 구청장님이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본 의원에게 긴급현안질문을 허락하신 강기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문제를 취임 직후부터 가장 관심을 가지셨고 현재 실무부서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서대석 서구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기석
뒤로 가지 마시고 청장님, 이 앞으로 오십시오.
●김옥수 의원
소송 문제, 지방채 문제 그리고 감정평가 문제 3가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에 대해서 얼마의 예산을 쓰셨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제가 포괄사업계획서를 썼는데요.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는……
●김옥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업무부서는 어디였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도시재생과에서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럼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사업자가 이미 패소하면서 LH가 사업자가 아니어서 LH가 시가 참고용 감정평가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구청이 해서도 안 되는 건데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16년도에 감정평가대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얼마만큼의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오히려 우리 서구청에 늘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민들이 불편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긴급하게 포괄사업비에서 시가 참고용 감정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옥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에도 서구청이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하셨고 이 항목이 포괄사업비였는데 저는 해당 업무부서의 작년 치 예산을 전부 찾아봤는데 편성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아니,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이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건데 워낙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을 많이 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포괄사업비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옥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사랑하시는 서대석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예산을 쓰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목적에 상응한 절차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은 위법이니, 불법이라고 합니다만 불법 집행예산의 인과관계에 따른 규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안 지켰으니 위법이고 위법하니, 불법이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예산 외 목적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더불어서 정책 간에 이용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사용을 얼마나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목적 외 사용으로 규정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서대석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 포괄사업비 중에서 419만 2,000원을 쓰게 된 것인데요. 자세하게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송대우 국장님한테 여쭤보시고요.
●김옥수 의원
대략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제 개인적으로는 419만 2,000원을 시가 참고용 감정평가 비용으로 썼는데 이건 아까 의원님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워낙 불편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저는 충분히 포괄사업비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집행하게 된 겁니다.
●김옥수 의원
목적 문제는 추후에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0여 필지에 화정2지구 중 20여 명이 간절히 원하니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서구에 현재 주민들이 감정평가를 간절히 원하는 곳이 또 있죠?
●구청장 서대석
많이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죠, 저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감정평가에 대한 의견은 중앙공원 문제입니다. 중앙공원의 넓이 당연히 아시겠죠?
●구청장 서대석
그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보상협의체가 구성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중앙공원의 면적 아십니까?
●구청장 서대석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300만 6,000㎡인데 사유지의 면적은요?
●구청장 서대석
한 70, 80%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70%입니다. 그러니 210만㎡쯤 되고 거기 1,200필지에 1,500명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이 1,500명이 간절하게 감정평가를 원하고 있는데 당연히 저는 서구민을 사랑하시는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리라 봅니다.
●구청장 서대석
물론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물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방채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2006년부터 489억여 원을 발행하셨고 23억 3,000만 원을 2008년도에 LH에 지급하는데 약정기일이 되기 전에 우리 서구청에서 친절하게 완납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방채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구청장 서대석
이 23억 3,000만 원이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갔는데 이걸 왜 지금 환수 안 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사실 환수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LH를 상대로 23억 3,000만 원 환수 소송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지금 51%가 LH가 이 공사를 시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의 동의를 못 받아서 그러는 건데 그럼 우리 구가 LH로부터 23억 3,000만 원의 지방채를 환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주민들은 아, 그럼 서구청은 이 사업을 포기하는 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더불어서 LH가 지금 구청을 상대로 130억에 가까운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판결돼서 나중에 우리가 패소하면 23억 3,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불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김옥수 의원
아, 지면 지불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서대석
그렇습니다. 지면 그걸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거죠. 지방채를 공제하고.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LH에서는 받을 돈을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는 거네요. 지방채를. 그게 행정의 올바른 과정입니까?
●구청장 서대석
결국은 우리가 먼저 LH를 상대로 해서 23억 3,000만 원을 받는 것이나 130억 원을 소송해서 지면 우리가 23억 3,000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그러시나요?
●구청장 서대석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규정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서구청의 본 임시회 회기 중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계획을 아주 잘 세우셨습니다. 토지등소유자가 LH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LH 사업자지정동의서 작성 요청을 이미 작년 12월에 하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시고 관계기관 협의를 4월에 하시고 사업시행인가 승인은 5월에 하시고 사업계획 공고 및 공사 착공을 6월에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보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12월에 LH에서는 서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업무보고는 지나간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공사 관계는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관리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불신 근거로 편성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까다롭게 해두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5조 그리고 60조 그리고 시행령 65조와 72조에 복수조항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이 재정투자심사 누락하고 사업을 진행한 5ㆍ18 행사예산 그리고 농성2동 사옥 문제를 포함해서 본 의원이 5ㆍ18 위법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이 문제를 3년 치 전수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는 많은 숫자의 위법을 저질렀고 지방재정법을 어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러니 정부에서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을 불신하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또 추가로 4개 조항 이외에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주요 사업내용을 투자심사 내용과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제가 서구청 어디에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54조에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했는데 서구청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주민감시기구는 둘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해뒀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많은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2006년 485억 9,000만 원의 지방채가 발행되었고 지방재정법 제87조에 관리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시행령 제107조에 채권관리 사무를 분장해 두었고, 108조에는 지방채권 관련 사무의 범위까지 해졌습니다. 지방재정 그러니까 지방채, 교부금, 교부세, 지원금, 기금 등 모든 지원받는 지방의 재정은 그 지원에 관한 관리규정에 사업종료 후 즉시 정산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적절한 사용의 금액은 반납한다고 규정 또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지방채 23억 3,000만 원은 현재 여러 지방채 관리에 대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고 우리 구청장님은 포괄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감정평가 비용에 대해서도 목적에 맞는지 혹시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이건 반납해야 될 재정인 듯합니다.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바처럼 법안을 10개 열거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하나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안 지키는데 주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것이고 법을 안 지키면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매길 것입니다. 이게 적절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혹시 저희들이 법을 정확하게 위배했는지는 기재부든지 행안부든지 다시 상의해서 법을 위배했으면 저희들이 반납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고 전문 지식이 미약한 의원도 이런 조항을 찾아내는데 전문가 집단이라고 자처하시는 서구청이 이런 조항에 대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직무에 대해서 적극행정이 아닌 듯합니다.
인허가 역시 위법이어서 대법원까지 3심이 위법으로 판결이 났고 2017년 1월, 1심 판결이 나기 전부터 이미 서구청은 대비를 했어야 하고,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2018년 1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난 지 15개월이 지났고 청장님 취임하신 지 1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 본 의원이 받아들이기에 업무가 좀 진척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많이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주민들한테 실무자들을 상대로 우리 서구청장님도 고소당하셨던데……
●구청장 서대석
그건 주민 전체로 보면 안 되고 그 주민 중에서 아주 일부의 주민이 그렇게 한 거죠.
●김옥수 의원
1명이라도 서구청의 행정이 위법해서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대석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게 대다수의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자고 이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청장님과 실무자들을 형사고발했죠?
●구청장 서대석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검찰에 송치되어 있고 결과는 잘 나올 것으로 봅니다.
●구청장 서대석
모릅니다, 그것은.
●김옥수 의원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 형사 문제를 제기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이 일을 서구청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니 잘해달라는 취지의 자극제로 이걸 썼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문제가 뭐 직권남용, 업무방해 이런 죄를 묻기에는 우리 현행법상 굉장히 죄를 입증하기가 힘든 조항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저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경고용이었다고 합니다. 추후에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 법원에 위증까지 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하니 앞으로도 걱정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늘 우리 피해주민들에게 주장합니다. 서로 정책 가지고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신분 문제는 거론치 말자. 그렇지만 이 과정을 서구청이 자초하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악화 일로로 상황이 치닫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이번 본회의 개의되기 전에 자료제출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해 주셨습니다. 왜 저에게만 그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제출을 안 하십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법 위반임이 확인되었고 제가 개회식하던 날 신상발언을 통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습니다. 곧 주시리라고 봅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정말로 의원님이.
●김옥수 의원
그 문제는 질문이 아니어서.
●구청장 서대석
아니, 그러니까 자료 요구를 우리 집행부가 거부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가 단 한 번도 저는.
●김옥수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합시다.
●구청장 서대석
자료를 거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부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법적으로 요건이 안 갖추어져 있거나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이지, 그걸 의원님이 요구했다고 해서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할 문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고 점입가경입니다. 이렇게 LH에 대해서는 친절한 서구청을 LH에서는 맛보기 뒤통수를 치죠. 소송을 제기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소송 중이므로 못 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건번호라도 알아야 내가 개요를 파악해볼 것 아니냐. 사건번호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번호 2019가합13431호 손해배상 원고 LH, 피고 서구청, 청구가 130억 2,948만 1,900원. 이 소송을 접한 주민들도 이제 서구청에 대한 포기에 가까운 듯합니다. 주민들도 위법하게 90여 필지의 건축물을 훼손해버린 이 문제에 대해서 LH에게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기고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가가 7, 8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동의했고 저도 전문가와 변호사께 알아봤습니다. 우리 서구청이 100% 진답니다. “행정이 위법이면 법관들로 하여금 이렇게 쉬운 판결하기가 없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LH에서는 이미 시행한 이 소송에 대해서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는 무엇이며 우리 서구청의 대책과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LH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 사업을 포기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옥수 의원
자극제로 쓰기 위해서 소송했을까요? 주민들처럼.
●구청장 서대석
모르겠습니다. 자극제로 쓰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법적인 기한이 있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LH에서 주민들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시고 있잖아요. 하고 싶어라 합니다. 또 저희 구청에서도…… 저는 사실 대법원 판결이 있기 이전부터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간에 빨리 결단을 내려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걸 굳이 질질 끌고 오래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았으면 동의율을 빨리하고 안 되면 빨리 포기해라.“ 그랬는데 LH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잖아요. 그런 점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에 의해서 가능하면 LH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됐던 겁니다. 사실은 LH가 사업을 포기하면 다른 방식……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고 민간에게 이 사업을 넘기는 방식까지도 고민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최소한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결과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고,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시죠?
●구청장 서대석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
어떻게?
●구청장 서대석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고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민간 업체가 이 사업 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 업체에게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포함해서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서구의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구의 예산이 당연히 안 들어가야 하죠.
업무보고서를 보더라도 방금처럼 월별 계획에 LH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주민들에게는 향후 사업을 검토해서 해제를 신청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는 이런 아무 현재 정형화되지 않고 치밀한 계획이 안 서 있는 업무보고가 보고서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서대석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동의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3분의 2 동의율이 충족되어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3분의 2 동의율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서울까지도 출장을 가고 전국에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보고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도 동의율 충족이 안 됩니다. 결국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해야 되는데 해제하려면 50% 이상의 동의를 구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도 50% 동의 구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시에 해제 요청하겠다고 하는데 못해 가지고 오잖아요?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구청장 서대석
왜 처음 듣습니까?
●김옥수 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답변이 상당히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듯합니다. 우리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질문자가 본인의 질문에 부족한 부분이나 더 추가할 부분을 다른 의원에게 할애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지역구 의원이신 김수영 의원에게 제 질문 중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될 부분에 대한 질문시간을 양해해주고자 합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기석
우리 김옥수 의원님이 약 한 5분 정도 남았네요.
●김옥수 의원
시간은 충분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도 전에 그렇게 하셨고……
●의장 강기석
그러니까 양해해주신다니까……
●김옥수 의원
김태진 의원과 두 분께 제가 시간을 양해해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강기석
양해 해 주신다니까 질문자에게 물어보고 받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추가로 올라와서.
김수영 의원님?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김수영 의원
예, 간단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아닙니다, 질문이 끝나면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의석에서)
○김태진 의원
민중당 김태진 의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시가 감정료……
●구청장 서대석
시가 참고용 감정평가.
●김태진 의원
시가 참고용 감정평가를 진행했었죠.
답변 자리로 가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집행이 된 게 맞죠? 아까 사실관계 확인에서 도시계획과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는 아니고 이게 건설과 포괄사업비입니다. 맞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도시계획과 요청에 의해서 건설과 포괄사업비로 집행이 된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청장님의 포괄사업비는 거의 대부분 시설비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의 419만 원은 청장님 포괄사업비 중에서 건설과에 공공편의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건설과의 시설비를 보게 되면 토지매입비 중에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료를 시설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거 맞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맞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게 건설과의 공공편의시설비 중에 시설비로 감정수수료를 지급하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문제는 이게 토지매입비 중에서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의 주체가 서구청일 때 서구청이 토지를 매입할 때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감정수수료라든지 등기등록비 이런 것들을 지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시행 주체가 서구청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가 서구청이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고, 20여 분이 한시적으로 이 감정평가에 응했는데 현재 소유가 LH로 되어 있거나 개인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 만약에 건설과가 아닌 도시계획과가 이 감정료를 지출하려고 하면 도시계획과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 201-01에서 지출하는 게 적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관리비에 토지건물평가 등의 감정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주체는 도시계획과가 아니고 건설과이고 결국 건설과가 시행하는 사업에서 시설을 하는데 감정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료 지출하는 건 맞지만 이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것도 주민 불편이 따르고 한 것에 대해 편익 증진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니까 똑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태진 의원
그런데 그 감정료가 토지매입비예요.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중에서 가지만 감정료.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산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감정료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토지매입도 가능하고 공사도 가능하고 감정평가비도 가능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김태진 의원
이 사업의 주체가 서구청이면 당연히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의 주체가 서구청이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서구청이 아니고 서구 주민들이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김태진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절박해요. 저는 그 절박성은 인정합니다. 당연히 절박하고 이 호소에 우리 서구청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하는 건 당연하고 맞는다고 보는데 그런다면 도시계획과의 사무관리비 201-01에서 지출을 하는 게 맞는다고 하는 겁니다. 지출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과목편성의 지출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죠. 이상입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장 강기석
예, 말씀하세요.
●김옥수 의원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장님께서는 질문자에게 10분의 시간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맞습니다.
●김옥수 의원
김수영 의원도 아직 질문을 안 하셨고 저도 아직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할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질문하시겠어요?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김수영 의원
예.
●의장 강기석
하십시오.
민중당 김태진 의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시가 감정료……
●구청장 서대석
시가 참고용 감정평가.
●김태진 의원
시가 참고용 감정평가를 진행했었죠.
답변 자리로 가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집행이 된 게 맞죠? 아까 사실관계 확인에서 도시계획과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는 아니고 이게 건설과 포괄사업비입니다. 맞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도시계획과 요청에 의해서 건설과 포괄사업비로 집행이 된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청장님의 포괄사업비는 거의 대부분 시설비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의 419만 원은 청장님 포괄사업비 중에서 건설과에 공공편의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건설과의 시설비를 보게 되면 토지매입비 중에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료를 시설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거 맞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맞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게 건설과의 공공편의시설비 중에 시설비로 감정수수료를 지급하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문제는 이게 토지매입비 중에서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의 주체가 서구청일 때 서구청이 토지를 매입할 때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감정수수료라든지 등기등록비 이런 것들을 지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시행 주체가 서구청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가 서구청이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고, 20여 분이 한시적으로 이 감정평가에 응했는데 현재 소유가 LH로 되어 있거나 개인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 만약에 건설과가 아닌 도시계획과가 이 감정료를 지출하려고 하면 도시계획과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 201-01에서 지출하는 게 적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관리비에 토지건물평가 등의 감정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주체는 도시계획과가 아니고 건설과이고 결국 건설과가 시행하는 사업에서 시설을 하는데 감정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료 지출하는 건 맞지만 이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것도 주민 불편이 따르고 한 것에 대해 편익 증진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니까 똑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태진 의원
그런데 그 감정료가 토지매입비예요.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중에서 가지만 감정료.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산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감정료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토지매입도 가능하고 공사도 가능하고 감정평가비도 가능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김태진 의원
이 사업의 주체가 서구청이면 당연히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의 주체가 서구청이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서구청이 아니고 서구 주민들이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김태진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절박해요. 저는 그 절박성은 인정합니다. 당연히 절박하고 이 호소에 우리 서구청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하는 건 당연하고 맞는다고 보는데 그런다면 도시계획과의 사무관리비 201-01에서 지출을 하는 게 맞는다고 하는 겁니다. 지출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과목편성의 지출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죠. 이상입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장 강기석
예, 말씀하세요.
●김옥수 의원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장님께서는 질문자에게 10분의 시간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맞습니다.
●김옥수 의원
김수영 의원도 아직 질문을 안 하셨고 저도 아직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할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질문하시겠어요?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김수영 의원
예.
●의장 강기석
하십시오.
○김수영 의원
저희 지역구에 있는 화정2지구 관련해서 김옥수 의원님께서 정말 이렇게 대표적으로 항상 서구청을 상대로 발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소장 접수가 2016년 9월 20일에 됐고요. 1심에서 2017년 8월 24일 서구청이 승소를 했고 2심에 2018년 5월 30일 패소를 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2018년 10월 4일 패소를 하면서 사업시행자지정과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무효가 됐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에 마치 몇몇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본래는 이 패소 이유가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법에, 행정에 맞지 않게 주민들이 편법화되어서 동의를 받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우리 서구청이 패소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LH는 사실 그동안에 250억이라는 예산을 이미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금 150억, 기타 비용 100억 원 이렇게 해서 250억을 이미 사용해 가지고 LH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2018년 10월 4일 패소를 하면서 우리 서구청은 그 대안으로 다시 LH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동의를 받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상반기 1월 업무보고에 보면 2019년 2월에 사업시행 재지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금 패소를 해가지고 동의서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2월부터 5월까지 사업시행재인가를 하겠다고 했고, 보상 및 공사 착공을 2019년 6월에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또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2019년 7월 하반기 업무보고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LH 광주전남지역본부 방문 해가지고 업무협의를 4회에 걸쳐서 했답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등기말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9년 7월까지 사업이 재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구청을 상대로 자금 회수에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한 부분을 구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의원
그렇다면 2019년 7월까지 사업이 재추진되지 않으면 서구청을 상대로 자금 회수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2020년 1월에 130억 원을 지금 서구청에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로 4번의 업무협의를 거쳤는데 이때 업무협의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업무협의 결과는 그겁니다. LH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을 확인한 것이었죠. 대신에 서구청에서 동의율을 3분의 2 이상 충족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동의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현재 51.4%의 동의를 구했고요. 나머지 11세대만 동의를 구하면 되는데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김수영 의원
이미 LH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구청장 서대석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 4월까지인가 유효기간이 하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단 LH도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LH에서 주민들에게 보내준 동의서를 보면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LH는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수영 의원
이미 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구청장 서대석
소송하고는 다릅니다. 소송을 제기한 것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김수영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로 협의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마냥 LH에서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 서대석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율을 충족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김수영 의원
지금 2018년 10월 4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아까 김옥수 의원님 말씀대로 1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명의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의원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LH가 1년, 2년, 10년을 마냥 기다려줄 수 있겠냐.
●구청장 서대석
물론 그렇습니다.
●김수영 의원
그에 대한 우리가…… 막연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대책을 제대로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대석
아니, LH에서 주민들에게 보내준 편지 문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시간이 없는데……
●구청장 서대석
LH가 서구청을 상대로……
●김옥수 의원
청장님, 다음에 보고하십시오. 업무보고 때도 안 한 내용을……
●구청장 서대석
아니, 그러니까 들려드리려고……
●김옥수 의원
LH가 이미 사업자에서 취소되었는데 편지가 무슨 소용입니까?
●구청장 서대석
‘LH가 서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한인 소멸시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 서구청과 LH 사업 재추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김수영 의원
LH에서요?
●구청장 서대석
LH에서.
●김수영 의원
아니, 어쨌든 소송이라는 게 제기해서 패소하면 우리 서구청이 물어줘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서대석
아니, 그것하고 이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김수영 의원
아니, 패소를 했는데도 LH에 공사를 계속 줄 것이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법에서 판결이 날 것 아닙니까. ‘서구청은 LH를 상대로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이렇게 결과가 났을 경우에도 LH에 주실 겁니까?
●의장 강기석
자, 김수영 의원님, 청장님. 잠깐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12시가 된 것 같아요. 12시가 되었는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법적으로 12시부터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왜 대답을 않습니까?
●김수영 의원
간단하게……
●의장 강기석
아니, 잠깐 계세요. 의장이 앞으로는 법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현안 일문일답을 양해해주신다면 점심시간을 벗어나서 할 수가 있고, 공무원 점심시간 법규를 지키신다고 하면 정회를 해놓고 오후 2시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영 의원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의장 강기석
아뇨, 의원님은 그러지만 의장은 법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대석
의원님들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의장 강기석
그럼 현재 점심시간에 접어들었으니까 점심시간을 좀 할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김수영 의원
예, 아무튼 서구청이나 저희 의회나 모두 다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이 사업을 저희들이 묵과할 수는 없고, 김옥수 의원님 혼자서 대처한다는 것은 너무 버거운 일이고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서구청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또 우리 서구청의 손해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잘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질문은 차후에 또 개인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의원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보충질문 감사합니다.
이 업무보고서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상황이 돌변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하단에 주민들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하고 민간사업으로 시행하시겠다는 그래도 세부계획은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지구지정 해지요건이 저번 구정질문 때 도시국장님께서는 “주민 3분의 2가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정법을 확인해봤더니 지구지정해지는 2분의 1이더라고요.
●구청장 서대석
예,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김옥수 의원
그 바뀐 이후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거든요. 바뀐 것을 몰랐거나 허위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2분의 1 주민들의 동의면 지구지정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3분의 2에 가까운 주민들이 이미 해지신청서를 서구청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요구를 했고 지금까지 보완요구에 대한 교착상태인 것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일부 주민들을 만나서 LH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했을 3분의 2 동의율 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열심히는 했으나 결과가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들을 만날 그 시간에 시장님을 만나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의를 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대법원 판결 직후에 우리 서구청의 업무책임자들과 주민대표, 전문가와 같이 대책회의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주민 위주로 사업을 하되, 우리 서구청에서는 지구지정해지 등 행정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 주민들이 지정한 업체에서 청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에 그동안에 공사해놓은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때…… 의회에서는 부적절합니다만 ‘퉁 친다.’라는 표현을 했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서구청이 고마워서라도 서구청에 주민들이 소송하겠냐, 이렇게 동의했고 모두 동의하였는데 구청장님께 보고하고 결론을 다시 내리시죠. 그 이후에 공무원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청장님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는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얻은 게 없으므로 정책적 오류라고 판단합니다. 규정에 따른 LH 이외의 대책을 이제는 수립해야 되고 이제라도 본 의원은 주민 위주의 정책 수립을 다시 해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추후에도 다음 임시회 회기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저는 의원님들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시간이 넉넉한 상황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친절한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서대석
저도 답변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답변한다고 하니 서 있어요.
김옥수 의원님, 이쪽으로 오세요.
●김옥수 의원
의원이 질문을 마쳤으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의장 강기석
청장님이 답변한다고 하잖아요.
●김옥수 의원
답변은 요청하지 않았고 질문자는 접니다.
●의장 강기석
기회는 줘야죠.
●김옥수 의원
그럴까요? 자, 답변하십시오.
●구청장 서대석
하여튼 이게 한 10여 년이 훨씬 넘은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의 공직자들이 이 부분을 뭐 LH와 담합해서 LH가 아니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구청의 공직자들이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토지소유자들이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도 모으고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의로 일단 봐주시면 좋겠고, 구청의 공직자들이 뭐 LH가 하면 어떻고, 민간사업자가 하면 어떻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지되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의 공직자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혹시…… 아까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해주시는 법과 여러 가지 절차와 제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은 더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여러 가지 행정력을 다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 참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관계 공무원과 청장님이 답변을 아주 성실하게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문일답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서대석 서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옥수 의원님과 김태진 의원님 그리고 김수영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겨울은 다른 그 어느 겨울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울이 힘든 사각지대에 머물고 계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가까운 곳에서만 찾지 말고 숨어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구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금호동에 보면 시영3단지아파트, 쌍촌동에 보면 시영아파트 또 주공아파트. 우리 서구에는 굉장히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님들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화정2지구 관련해서 김옥수 의원님께서 정말 이렇게 대표적으로 항상 서구청을 상대로 발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소장 접수가 2016년 9월 20일에 됐고요. 1심에서 2017년 8월 24일 서구청이 승소를 했고 2심에 2018년 5월 30일 패소를 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2018년 10월 4일 패소를 하면서 사업시행자지정과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무효가 됐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에 마치 몇몇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본래는 이 패소 이유가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법에, 행정에 맞지 않게 주민들이 편법화되어서 동의를 받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우리 서구청이 패소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LH는 사실 그동안에 250억이라는 예산을 이미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금 150억, 기타 비용 100억 원 이렇게 해서 250억을 이미 사용해 가지고 LH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2018년 10월 4일 패소를 하면서 우리 서구청은 그 대안으로 다시 LH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동의를 받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상반기 1월 업무보고에 보면 2019년 2월에 사업시행 재지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금 패소를 해가지고 동의서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2월부터 5월까지 사업시행재인가를 하겠다고 했고, 보상 및 공사 착공을 2019년 6월에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또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2019년 7월 하반기 업무보고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LH 광주전남지역본부 방문 해가지고 업무협의를 4회에 걸쳐서 했답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등기말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9년 7월까지 사업이 재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구청을 상대로 자금 회수에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한 부분을 구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의원
그렇다면 2019년 7월까지 사업이 재추진되지 않으면 서구청을 상대로 자금 회수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2020년 1월에 130억 원을 지금 서구청에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로 4번의 업무협의를 거쳤는데 이때 업무협의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업무협의 결과는 그겁니다. LH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을 확인한 것이었죠. 대신에 서구청에서 동의율을 3분의 2 이상 충족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동의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현재 51.4%의 동의를 구했고요. 나머지 11세대만 동의를 구하면 되는데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김수영 의원
이미 LH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구청장 서대석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 4월까지인가 유효기간이 하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단 LH도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LH에서 주민들에게 보내준 동의서를 보면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LH는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수영 의원
이미 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구청장 서대석
소송하고는 다릅니다. 소송을 제기한 것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김수영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로 협의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마냥 LH에서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 서대석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율을 충족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김수영 의원
지금 2018년 10월 4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아까 김옥수 의원님 말씀대로 1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명의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의원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LH가 1년, 2년, 10년을 마냥 기다려줄 수 있겠냐.
●구청장 서대석
물론 그렇습니다.
●김수영 의원
그에 대한 우리가…… 막연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대책을 제대로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대석
아니, LH에서 주민들에게 보내준 편지 문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시간이 없는데……
●구청장 서대석
LH가 서구청을 상대로……
●김옥수 의원
청장님, 다음에 보고하십시오. 업무보고 때도 안 한 내용을……
●구청장 서대석
아니, 그러니까 들려드리려고……
●김옥수 의원
LH가 이미 사업자에서 취소되었는데 편지가 무슨 소용입니까?
●구청장 서대석
‘LH가 서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한인 소멸시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 서구청과 LH 사업 재추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김수영 의원
LH에서요?
●구청장 서대석
LH에서.
●김수영 의원
아니, 어쨌든 소송이라는 게 제기해서 패소하면 우리 서구청이 물어줘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서대석
아니, 그것하고 이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김수영 의원
아니, 패소를 했는데도 LH에 공사를 계속 줄 것이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법에서 판결이 날 것 아닙니까. ‘서구청은 LH를 상대로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이렇게 결과가 났을 경우에도 LH에 주실 겁니까?
●의장 강기석
자, 김수영 의원님, 청장님. 잠깐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12시가 된 것 같아요. 12시가 되었는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법적으로 12시부터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왜 대답을 않습니까?
●김수영 의원
간단하게……
●의장 강기석
아니, 잠깐 계세요. 의장이 앞으로는 법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현안 일문일답을 양해해주신다면 점심시간을 벗어나서 할 수가 있고, 공무원 점심시간 법규를 지키신다고 하면 정회를 해놓고 오후 2시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영 의원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의장 강기석
아뇨, 의원님은 그러지만 의장은 법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대석
의원님들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의장 강기석
그럼 현재 점심시간에 접어들었으니까 점심시간을 좀 할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김수영 의원
예, 아무튼 서구청이나 저희 의회나 모두 다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이 사업을 저희들이 묵과할 수는 없고, 김옥수 의원님 혼자서 대처한다는 것은 너무 버거운 일이고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서구청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또 우리 서구청의 손해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잘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질문은 차후에 또 개인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의원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보충질문 감사합니다.
이 업무보고서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상황이 돌변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하단에 주민들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하고 민간사업으로 시행하시겠다는 그래도 세부계획은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지구지정 해지요건이 저번 구정질문 때 도시국장님께서는 “주민 3분의 2가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정법을 확인해봤더니 지구지정해지는 2분의 1이더라고요.
●구청장 서대석
예,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김옥수 의원
그 바뀐 이후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거든요. 바뀐 것을 몰랐거나 허위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2분의 1 주민들의 동의면 지구지정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3분의 2에 가까운 주민들이 이미 해지신청서를 서구청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요구를 했고 지금까지 보완요구에 대한 교착상태인 것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일부 주민들을 만나서 LH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했을 3분의 2 동의율 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열심히는 했으나 결과가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들을 만날 그 시간에 시장님을 만나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의를 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대법원 판결 직후에 우리 서구청의 업무책임자들과 주민대표, 전문가와 같이 대책회의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주민 위주로 사업을 하되, 우리 서구청에서는 지구지정해지 등 행정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 주민들이 지정한 업체에서 청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에 그동안에 공사해놓은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때…… 의회에서는 부적절합니다만 ‘퉁 친다.’라는 표현을 했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서구청이 고마워서라도 서구청에 주민들이 소송하겠냐, 이렇게 동의했고 모두 동의하였는데 구청장님께 보고하고 결론을 다시 내리시죠. 그 이후에 공무원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청장님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는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얻은 게 없으므로 정책적 오류라고 판단합니다. 규정에 따른 LH 이외의 대책을 이제는 수립해야 되고 이제라도 본 의원은 주민 위주의 정책 수립을 다시 해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추후에도 다음 임시회 회기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저는 의원님들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시간이 넉넉한 상황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친절한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서대석
저도 답변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답변한다고 하니 서 있어요.
김옥수 의원님, 이쪽으로 오세요.
●김옥수 의원
의원이 질문을 마쳤으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의장 강기석
청장님이 답변한다고 하잖아요.
●김옥수 의원
답변은 요청하지 않았고 질문자는 접니다.
●의장 강기석
기회는 줘야죠.
●김옥수 의원
그럴까요? 자, 답변하십시오.
●구청장 서대석
하여튼 이게 한 10여 년이 훨씬 넘은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의 공직자들이 이 부분을 뭐 LH와 담합해서 LH가 아니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구청의 공직자들이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토지소유자들이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도 모으고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의로 일단 봐주시면 좋겠고, 구청의 공직자들이 뭐 LH가 하면 어떻고, 민간사업자가 하면 어떻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지되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의 공직자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혹시…… 아까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해주시는 법과 여러 가지 절차와 제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은 더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여러 가지 행정력을 다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 참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관계 공무원과 청장님이 답변을 아주 성실하게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문일답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서대석 서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옥수 의원님과 김태진 의원님 그리고 김수영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겨울은 다른 그 어느 겨울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울이 힘든 사각지대에 머물고 계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가까운 곳에서만 찾지 말고 숨어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구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금호동에 보면 시영3단지아파트, 쌍촌동에 보면 시영아파트 또 주공아파트. 우리 서구에는 굉장히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님들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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