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2024.11.26.

영상 및 회의록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6. 서구 통합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6. 서구 통합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5일 제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상위법과 일부 명칭이 상이하여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 조의 부분 중 관리청을 서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제6조에 “원인자부담금”을 “원상회복 명령” 등으로, 제7조에 “부담금의 징수”를 “원상회복 비용의 징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9066##(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73##(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오미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 등 쾌적한 가로녹지 환경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법과 용어가 상이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5조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입법 취지에 맞게 용어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것으로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자활사업 등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9067##(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74##(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 2024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반영하고, 이용료 부과범위와 반환기준 정비 등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수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며 현 조례에 수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설치를 제외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4호 이용료 부과대상을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자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로 현행화하고, 안 제5조 제2항 수련시설 위탁운영과 관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민간위탁사무 추진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이용료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련시설의 기준에 맞춰 부과범위와 부과항목을 추가 변경하고, 감면대상을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소비자 권익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수련시설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되는 경우, 위약금을 배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체계적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9071##(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78##(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라고 하면 제1조도 그렇게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정의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함은 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작 나머지 4조에서부터 다 수련시설만 쓰셨거든요. 그러면 정의도 그냥 수련시설이라 함은 제1조에 따른 뭐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말이 4조부터는 아예 안 나오고 그냥 수련시설만 나오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정의를 수련시설이라 함은 이라고 쓰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굳이 조례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수련시설로 다 바꾸시는 거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앞에 정의에는 “수련시설은” 이렇게 쓰셨어야 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2가지가 조금 조례가 그럴 것 같은데요. 조례 제4조부터는 수련시설로만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작 2조 정의는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수련시설에 대한 정의를 쓰셨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지금 2조, 4호에 보면은요. 뭐 이용료란 시설 이렇게 쭉 나오고……
○김형미 위원
2조에 2호 얘기하는 거예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그런데 4호에 보면 이용료란 시설이용요금, 프로그램 수강료 등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부터는 수련시설하고 이렇게 한 것이 혹시 아닐까……
○김형미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를 2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조에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이라고 있으니까요. 이용료에 넣는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정의잖아요. 그럼 이 말을 2조에다 넣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 라는 말은 사용료랑 관계가 없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김형미 위원님 지적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말씀하신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설치라는 말을 목적에서 빼는 것도 그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하 수련시설 한다.” 이것도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 삽입해야 한다는 위원님 지적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목적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으로 제2조 2항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 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로 4항에 “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남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의 연가로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안 별표, 안 별지 제6호 서식에 상위법령의 용어를 통일하고자 “장제보상”을 “장례보상”으로 변경하였고, 안 별지 제6호 서식에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 내용을 삭제하고 신분증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지 제7호 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에서 인감증명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9070##(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77##(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서구 관내 보도에 점자블록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안 제5조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구청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세부 표준안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토록 하는 등 조례 제정을 교통과의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와 연동하여 제정코자 하였으나, 조례 권고 후 건설과의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연동함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내용과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9068##(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75##(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김옥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관내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현재 광주광역시 타 자치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 11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보도의 설치 기준은 명확하나, 점자블록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점자블록 규격화, 유지관리, 유지관리계획, 볼라드와의 간격 등 세부 설치 표준안을 규정하게 되면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자블록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구 관내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전에 조례를 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도 그렇고, 진태호 전문위원님도 이 조례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정회를 통해서 조례를 수정하고 진행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제1항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로 같은 조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서구 통합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6항 서구 통합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평소 통합돌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구 통합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구 통합돌봄의 민간위탁 추진은 2023년 1월 9일에 시작해서 2024년 12월 31일 자로 2년의 기간이 만료됩니다. 26년 통합돌봄사업의 전국 확산 시행까지 1년 남짓한 기한 동안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수행기간에 관한 9월 27일 평가 그리고 11월 1일 재계약 적정성 평가결과, 수행기관 8개소 모두 기준점인 70점을 초과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재계약 예정의 민간기관은 4개 사업의 8개 기관입니다.
방문도우미 플러스사업은 서구 지역자활센터, 광주광역시 안심돌봄센터, 좋은 날 재가돌봄센터 등 3개소이며, 맞춤영양음식지원사업은 서구 지역자활센터 찬찬찬,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등 2개소, 주거편의지원사업은 건국산업개발, 빛고을건설 등 2개소, 케어안심주택은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번 서구 통합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보고안은 업무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고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9072##(서구 통합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위원장 안형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구 통합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가 사회를 봐야 하는 상황은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셨고 부위원장님께서는 현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보고를 하고 있는 관계로 다선 의원인 제가 맡게 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문화활동 등에 관한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문화활동의 진흥과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구청장과 민간단체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민간단체 요건을 명시하여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A9069##(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수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76##(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수
진태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김현남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안형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 4에 근거하여 재난과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범죄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해 자율방범대와 자율방재단을 지원하고 있고, 안전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안전보안관과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안전도시활동지원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상 근거가 있고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 관련 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상황을 고려할 때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대상 민간단체의 요건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민간영역에서의 재난예방활동과 안전문화활동을 장려하고 확산시킨다면 내 곁에 안전 서구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수
김현남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진태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김현남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예방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건설과장 박윤철
○회의록서명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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