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민옥
지금부터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뜨거웠던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은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며 잠시나마 지친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명절과 연휴에도 이동을 자제하며 관내 주요 도심, 문화시설과 여행지를 비롯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관계자분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일상을 포기해야 했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생업까지 중단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로 구민의 경제활동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우리가 기대했던 경기 반등도 기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남긴 폭우까지 겹쳐 날마다 조금씩 가중되는 구민의 어려움을 지켜보며 우리구 의원들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는 하루하루 생계를 위협받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구민을 외면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무엇이든 시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의회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의회ㆍ집행부·구민과 협치의 시너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조례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와 소통하며 민생을 살펴나가야 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정은 그동안 우리의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이후로도 계속될 것이며 언제든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구민 여러분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방역수칙 준수도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지쳐가는 구민 모두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상호균형과 협력을 통해 맡은바 책무를 다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반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 심의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회기도 생산적이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의정 결실을 거두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민옥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뜨거웠던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은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며 잠시나마 지친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명절과 연휴에도 이동을 자제하며 관내 주요 도심, 문화시설과 여행지를 비롯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관계자분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일상을 포기해야 했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생업까지 중단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로 구민의 경제활동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우리가 기대했던 경기 반등도 기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남긴 폭우까지 겹쳐 날마다 조금씩 가중되는 구민의 어려움을 지켜보며 우리구 의원들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는 하루하루 생계를 위협받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구민을 외면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무엇이든 시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의회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의회ㆍ집행부·구민과 협치의 시너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조례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와 소통하며 민생을 살펴나가야 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정은 그동안 우리의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이후로도 계속될 것이며 언제든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구민 여러분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방역수칙 준수도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지쳐가는 구민 모두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상호균형과 협력을 통해 맡은바 책무를 다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반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 심의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회기도 생산적이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의정 결실을 거두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민옥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김용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김용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관
의회사무국장 김용관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10월 7일 김태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외 1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관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10월 7일 김태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외 1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암동, 화정3동, 화정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대석 서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서구의 발전을 위해 정론직필에 앞장서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구 구민 여러분과 서구청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자연환경도 보호하고,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으로 자원을 순환시킴으로써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7326호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5조는 사업자의 책무, 제6조는 국민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15조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에서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16조의4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 법률 제18조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사항을, 법률 제18조의2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것으로서 1항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ㆍ징수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의 기준과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 시기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춰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폐가전제품 재활용시설은 이미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 9개의 권역별 재활용센터에서는 수거한 폐가전제품으로부터 재생 원료를 회수하고 있으며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는 국민이 보다 손쉽게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새로운 수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즉,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운영 주체로서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을 설립하고 폐가전 위수탁처리계약을 통해 주민으로부터 배출정보가 수집되면 무상수거가 가능하도록 수거운반체계가 구축되어있는 것입니다.
특징으로는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대형 폐가전제품 배출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배출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는 경제적인 부분의 해소 및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온실가스 등을 감축하는 환경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2012년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6개 시ㆍ도가 협약에 참여해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20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전기ㆍ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이 2014년에는 3.9㎏에서 2019년에는 6.52㎏, 대상 27개 품목, 2020년에는 7.04㎏에 대상품목도 49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실적 또한 2018년 9,434건, 2019년 1만 2,635건, 2020년 9월까지 1만 3,200건 등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치구의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구민 대부분이 이 제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폐가전제품 배출 시 당연한 것처럼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었고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가정에서 버릴 때 폐가전제품을 회수해가는 조건으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등 겪는 불편ㆍ부담의 마음을 대부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법률로써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서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구청 및 관계자 여러분께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홍보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사업은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공익적 서비스로서 지자체인 서구청의 역할이 중대하고 또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배출자인 서구민, 가전제품 생산자, 재활용센터 등과 함께 서구청이 먼저 앞장서서 모범적인 자원순환의 사례를 만들고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이제 계절은 깊은 가을 속에 있고, 겨울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31만 서구민 삶이 편안해 지기를 기원하면서 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암동, 화정3동, 화정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대석 서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서구의 발전을 위해 정론직필에 앞장서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구 구민 여러분과 서구청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자연환경도 보호하고,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으로 자원을 순환시킴으로써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7326호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5조는 사업자의 책무, 제6조는 국민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15조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에서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16조의4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 법률 제18조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사항을, 법률 제18조의2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것으로서 1항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ㆍ징수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의 기준과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 시기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춰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폐가전제품 재활용시설은 이미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 9개의 권역별 재활용센터에서는 수거한 폐가전제품으로부터 재생 원료를 회수하고 있으며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는 국민이 보다 손쉽게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새로운 수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즉,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운영 주체로서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을 설립하고 폐가전 위수탁처리계약을 통해 주민으로부터 배출정보가 수집되면 무상수거가 가능하도록 수거운반체계가 구축되어있는 것입니다.
특징으로는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대형 폐가전제품 배출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배출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는 경제적인 부분의 해소 및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온실가스 등을 감축하는 환경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2012년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6개 시ㆍ도가 협약에 참여해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20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전기ㆍ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이 2014년에는 3.9㎏에서 2019년에는 6.52㎏, 대상 27개 품목, 2020년에는 7.04㎏에 대상품목도 49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실적 또한 2018년 9,434건, 2019년 1만 2,635건, 2020년 9월까지 1만 3,200건 등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치구의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구민 대부분이 이 제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폐가전제품 배출 시 당연한 것처럼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었고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가정에서 버릴 때 폐가전제품을 회수해가는 조건으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등 겪는 불편ㆍ부담의 마음을 대부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법률로써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서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구청 및 관계자 여러분께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홍보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사업은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공익적 서비스로서 지자체인 서구청의 역할이 중대하고 또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배출자인 서구민, 가전제품 생산자, 재활용센터 등과 함께 서구청이 먼저 앞장서서 모범적인 자원순환의 사례를 만들고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이제 계절은 깊은 가을 속에 있고, 겨울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31만 서구민 삶이 편안해 지기를 기원하면서 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의장 김태영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영
다음은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윤정민 의원님과 박영숙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정민 의원님과 박영숙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윤정민 의원님과 박영숙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정민 의원님과 박영숙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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