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2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영선 의원)   
1.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김용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관
  의회사무국장 김용관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10월 7일 김태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외 1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암동, 화정3동, 화정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대석 서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서구의 발전을 위해 정론직필에 앞장서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구 구민 여러분과 서구청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자연환경도 보호하고,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으로 자원을 순환시킴으로써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7326호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5조는 사업자의 책무, 제6조는 국민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15조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에서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16조의4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 법률 제18조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사항을, 법률 제18조의2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것으로서 1항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ㆍ징수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의 기준과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 시기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춰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폐가전제품 재활용시설은 이미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 9개의 권역별 재활용센터에서는 수거한 폐가전제품으로부터 재생 원료를 회수하고 있으며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는 국민이 보다 손쉽게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새로운 수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즉,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운영 주체로서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을 설립하고 폐가전 위수탁처리계약을 통해 주민으로부터 배출정보가 수집되면 무상수거가 가능하도록 수거운반체계가 구축되어있는 것입니다.
  특징으로는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대형 폐가전제품 배출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배출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는 경제적인 부분의 해소 및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온실가스 등을 감축하는 환경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2012년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6개 시ㆍ도가 협약에 참여해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20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전기ㆍ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이 2014년에는 3.9㎏에서 2019년에는 6.52㎏, 대상 27개 품목, 2020년에는 7.04㎏에 대상품목도 49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실적 또한 2018년 9,434건, 2019년 1만 2,635건, 2020년 9월까지 1만 3,200건 등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치구의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구민 대부분이 이 제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폐가전제품 배출 시 당연한 것처럼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었고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가정에서 버릴 때 폐가전제품을 회수해가는 조건으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등 겪는 불편ㆍ부담의 마음을 대부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법률로써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서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구청 및 관계자 여러분께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홍보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사업은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공익적 서비스로서 지자체인 서구청의 역할이 중대하고 또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배출자인 서구민, 가전제품 생산자, 재활용센터 등과 함께 서구청이 먼저 앞장서서 모범적인 자원순환의 사례를 만들고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이제 계절은 깊은 가을 속에 있고, 겨울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31만 서구민 삶이 편안해 지기를 기원하면서 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김태영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태영
  다음은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윤정민 의원님과 박영숙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정민 의원님과 박영숙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태영  김수영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전승일(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이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일융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하진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남국
  감사담당관  오일성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경제과장  정인국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도서관과장  손회숙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주정훈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교육지원과장  송민철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주택과장  김형환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세무1과장  박미희
  세무2과장  박승현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민원봉사과장  류선석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고령사회정책과장  심효정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보건행정과장  김하정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보건위생과장  김근영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신광혁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불출석구청공무원  
  도시계획과장  이학기
  ※ 여성아동복지과장  공석
  【회의록 서명】
  의장
  윤정민 의원
  박영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