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본회의 제2차 2025.06.24.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구정현안에 대해 묻고 집행부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과 답변의 건입니다.
진행은 김옥수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두질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마무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사무국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구정질문서를 받아보신 의원님들 앞에 인사 말씀도 없고 모두발언이 없습니다. 제가 모두발언 원고를 만들어서 사무국에 오늘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릴 것을 요청했는데 질문서가 3일 전에 집행부에 도착했으므로 그 질문서를 수정하지 마시고 오늘 발언도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모두발언을 못 하게 하는 이 집행부가 어디 편인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답답합니다. 가운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수용키로 했습니다.
이 모두발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7가지 준비했는데 3가지가 생략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예.
●의장 전승일
잠깐만요, 현재 의원님의 발언은…… 지금 시작하시고 하신 것은 발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방금 전에 모두발언 내용은 저도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전 제출된 질문서에 포함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규칙에 어긋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의장 전승일
회의 질서의 규칙 준수를 위해……
●김옥수 의원
여기에는 제가 오늘 질문과 관련된……
●의장 전승일
의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반드시 제출된 내용에 한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질문을 질문서에 없는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저에게 의견을 주셔야 할 텐데 모두발언에 왜 질문이 7가지인데 3가지가 빠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시니 정말 난감합니다.
모두발언을 하지 말라는 의장님의 말씀, 저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모두발언을 왜 못합니까? 의원은 발언을 하되 허위사실 또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이외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제지하신 건 맞습니다. 질문과 관련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하시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저 왜 3가지가 빠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아이파크 관련 민원인의 의견에 전혀 배치된 이런 답변을 지금까지 해 오셨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에 제출된 공문이나 민원 응대방식이 전혀……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장 전승일
아이파크 관련된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질문 내용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
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의장 전승일
그 내용에 대해서……
●김옥수 의원
빠지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잠깐만요, 당초에 김옥수 의원님께서 아이파크 질문에 앞서 계획은…… “보류한 질문이 3건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의장 전승일
그래서 그 질문 내용은 보류를 했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
질문을 안 한다고요.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잠깐만요. 그 아이파크 내용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보류하셨기 때문에 이미 집행부로부터 72시간 내에 도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는 그 건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
답변을 하지 마라고 했어요. 제가……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아이파크 관련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또 구정질문을 신청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질문은 당연히 하죠. 오늘 질문하는 자리인데……
●의장 전승일
아니, 그러니까요. 질문에 대한 내용을……
●김옥수 의원
질문에 제외된 3가지가 있다고요, 계획을 세웠으나 빠진…… 이거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걸 발언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의장님의 이게……
●의장 전승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이파크 관련된 수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김옥수 의원
수사 내용이 아니라고요.
●의장 전승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옥수 의원
제가 질문을 뺀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어요.
●의장 전승일
의원님은 지금 질문에 대해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구정질문 외에 벗어나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까?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과 관련이 돼 있어요. 하려고 했다고요.
●의장 전승일
아무튼 구정질문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모두발언 계속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구정질문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업무로 간부 공무원이 구속되는 사건이……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해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과 관련이 있으므로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구정질문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나중에 잘못되었으면 저를 윤리위에 회부하세요. 의원의 윤리를 져버렸거나 제가 위법한 행동을 했거든 저를 윤리위에 회부해 주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잘못된 업무처리로 간부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봐 왔던 저로서는 업무 부서와 청장님께까지 이젠 종결적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했고, 최근 현산 측과 두 차례 대화가 있었고 일부 과오를 인정하며 합의 방안을 찾아 두 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으니 그 결과에 따라 서구청도 긍정적 수습 방안을 수립하시기를 촉구하며, 모두 꺼리는 대화 자리를 주선해주신 건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부터 갈등 중인 절골마을 지적재조사 관련 선대부터 살아온 거주지 대지에 잘못된 도로계획선이 그어졌고 계획이 취소되며 다시 대지로 전환됐는데 서구는 도로부지가 대지가 됐다며 부당금 5,000만 원을 부과했고 민원인은 자기 마당에 도로선이 그어졌다가 취소했으니 다시 마당이 되었는데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 부임하신 토지정보과장님께서 해소 방안을 찾겠다고 하시니 보류했습니다.
또한 규정을 어기면서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도 강행하고 계시는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현장 옆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며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 해체안전관리 부서에서 위험등급 건축물로 판정했으나 회계정보과는 다시 정밀진단을 하시겠다니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에게 구정질문을 허락하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이강 서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의 인구 27만 6,960명, 13만 2,678세대 중 70%의 주민 19만 3,870명쯤이 거주하는 234개 아파트 단지 9만 3,369세대의 재산 침탈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국가 등의 의무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3 제1항 2호 장기수선금 적립 및 사용에 의거 관리감독권이 있는 서구청의 집무집행 소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 진행에 대한 민원을 들었고 확인을 했는데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주민들의 관리비를 절약해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그리고 업체가 유착한 듯 과도한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으나 서구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선 서구의 아파트 단지 별 도색공사를 확인한 바, 2024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실시한 8단지 중 4곳에서 k-apt 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한 후 특허공법 소유업체와 현장설명회 참석업체에만 입찰 자격을 부여한 후 시중 가격보다 50%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시켜 주민 부담을 가중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입대의에서 공개치도 않은 입찰가격에 95%가 넘는 가격에 낙찰되는 우연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그리고 업체가 담합한 징후가 역력한데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는 방증입니다. 추후 처리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시가 2015년 서광주역에서 세정아울렛 간 1.44km 하계U대회 지원도로로 임시개통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폭발물 안전구역을 통과하며 9년째 불법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서광주로에 대해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최근 마륵공원 아파트가 조성되며 진입도로가 접속공사를 마쳤고 코아루아파트 쪽에서도 U대회 위법도로로 접속하는 도로가 공사 중입니다만 이 도로는 상무자이아파트와 3.5m 인접하여 계획되며 건축법까지 위반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광주시에 서광주로에 대한 위법 통보를 하며 마륵도로와 금호도로 2곳도 적법한 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했습니다. 위법에 위법이 더해지고 있는 동안 무법도로에 대해 관할 서구청은 어찌 해 왔으며, 추후 어찌 대처하실 겁니까? 특히 심각한 피해가 예견된 상무자이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이 1년이 넘게 광주시청에서 항의 시위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구청은 어찌 대처하셨으며, 추후 어찌하실 겁니까?
세 번째입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지구 중앙공원과 마륵공원에 조성되고 있는 아파트 공사가 위법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48조에 따르면 건축물은 지진 등 충격과 진동에 안전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동법 11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조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하는 경우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했는데, 서구청은 마륵공원과 중앙공원 아파트 공사 승인 시 구조내력 등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만약 안 하셨다면 개회식 때 제가 발언한 것처럼 서구의회 의장의 윤리특위 불상정과 함께 해야 할 일을 안 한 직무유기인데 형법 제1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와 서구청 공직자 모두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덧붙여 중앙공원 풍암호수 관련입니다.
서구의회에서는 지난 3월 여론조사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제1조에는 지역의 관심사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우리 서구의 최대 관심사가 수년째 풍암호수 매립 문제입니다. 저는 매립에 동의하는 주민을 못 봤는데 광주시는 민의에 반한 강행계획을 세웠고 서구청은 수수방관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조례가 정한 주민들의 여론을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확인해 보셨다면 여론조사 결과를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감사실에서 실시한 서구 새마을회와 서구의회 해외연수 관련 2건의 감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실감사라고 판단합니다.
먼저 새마을회는 50년이 넘는 전통의 봉사단체로 국가 번영에 크게 이바지한 단체로 세계적 자랑 거리이나 서구에서는 많은 봉사자들의 명예에 반하는 일부의 일탈이 있었습니다. 바로잡아 추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3가지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친환경비누사업으로 2022년 10월 25일 폐식용유 88통 20L를 구입했고, 2023년 역시 83통을 구입해 총 171통을 구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2022년 사업비 예산 357만 원과 2023년 375만 원의 지원금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광주시에서 폐식용유를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 649통을 지원해줘 총 합계 820통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친환경비누 제작에 폐식용유 1통당 18kg인데 첨가제로 가성소다와 가루비누 등을 첨가했을 때 12kg이 추가되어 총 30kg이 되는데 이 820통과 환산하면 2만 4,600kg으로써 비누 1개당 450g인데 약 5만 4,670개를 제작 가능합니다. 연간 생산목표 4,000개×2년을 했을 때 약 8,000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4만 6,670개의 공급자 및 수요자 확인이 안 되며 제작 과정에 전, 중, 후 사진이 확인도 안 되고 친환경비누 잔고가 없으므로 이는 폐식용유 임의처분으로 추정됩니다.
송편사업은 직접 제작 후 취약계층에 전달해야 하나 완제품을 구입함은 구매가격 등의 적정성은 고사하고 위탁사업으로 목적사업에 위배됩니다. 도서교환사업도 편법 결제로 의심되는 바 구입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서구의회 2023년, 24년도 해외연수 관련 감사의 조치도 매우 미약합니다. 예산 9,600만 원이 투입된 2건의 해외연수에 대해 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서구의회 사무국은 대비를 했던지 23년 해외연수 시 현지 항공료 및 기차요금 차액 29만 6,350원을 1년 반이 넘은 시점에 반납했고, 감사실은 식대 중 기내식으로 대체된 2끼 식사비 25만 9,000원을 환수 조치하고 감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한 바, 항공권 바꿔치기가 있었고 직원 여비 대납 의혹이 있는데 어찌 조사하시고 해당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셨는지와 증빙서류가 없는 지출에 대해 환수 조치토록 지침이 하달됐는데 어찌 조사하셨습니까? 감사결과보고서가 상위가 없다면 다행이나 현재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되었고 만약 부실감사라면 어찌 조치하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광주시 정기감사에서 서구의회의 피복비와 백마산 구유지 매각과 승마장 허가 관련 감사결과를 허위로 보고했다가 검찰 수사로 이어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했던 전례를 상기시키며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강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우리는 “함께 서구, 우뚝 서구”라는 구정 철학을 바탕으로 소통과 실천 중심의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주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한 정책들은 삶의 현장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신뢰는 따뜻한 생활정부 실현의 밑거름이 되었고 이는 착한도시 서구라는 우리만의 도시브랜드로 주민의 삶 가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민선 8기 1년은 민생경제 회복 또 주민이 그리는 마을 중심의 진짜 주민자치, 틈새 없는 돌봄 체계 구축 등 그동안 함께 추진해 온 정책들이 구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서구 전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실질적 소득 확대를 창출하는 골목경제119 프로젝트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한 대응의 일환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5가지 사항을 질문해주셨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등 5개입니다.
먼저, 서구민의 재산이 침탈당하고 있음에도 서구청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3에 따른 점검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집행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6항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비 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행정청의 공동주택 점검 의무의 근거로 제시하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3은 매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는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전수점검을 행정청이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의 조항은 아닙니다. 이걸 전수점검을 안 했다고 직무집행 소홀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지 다시 되묻고 싶고요.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감독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행정 책임 강화를 위해서 같은 법 제93조 1항을 근거로 담당 부서 주관으로 직접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내역뿐만 아니라 사업자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서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404건을 접수받아 10건에 대한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올해도 현재까지 227건을 접수하여 총 8건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또 빠뜨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우선 주민분들께서 만족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일반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담합의 수단으로 말씀하신 특허공법 소유업체와 또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4항, 별표1에 제1호 나목은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입찰의 종류 중 하나로 제한경쟁입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한경쟁입찰이란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매뉴얼에 따르면 기술 능력의 하한으로 특허공법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침 제6조 및 별표3의 제2호는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을 입찰의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제시하신 2024년 도장공사를 실시한 4개 단지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모두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입찰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합의 수단으로 말씀하신 특허공법 소유업체와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행위는 기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법령과 지침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특허공법 소유업체와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과 같이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서 허용한 사항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행정청의 감독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구청의 감독업무 소홀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재산이 침탈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그리고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이 아니신가 심히 우려됩니다.
이어서 시중 가격보다 50% 정도 높고 예정가격의 95%를 넘는 가격에 낙찰을 시키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입찰결과 낙찰된 최저가격이 시중가격보다 50% 정도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중가격의 기준이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는 예정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나 예정가격을 입찰에 적용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정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산출하셔서 주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를 제기하셨는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코아루아파트에서 U대회도로로 접속하는 도로계획이 상무자이아파트와의 이격거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항과 상무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구의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중로1류 58호선으로 1999년 7월 31일 광주광역시 고시 제1999-91호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이며 상무자이아파트는 2005년 9월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되어서 2005년 12월 최종승인 처리된 사항으로 아파트와 도로의 이격거리가 명시된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32조는 2007년 8월 1일 신설되었으므로 상무자이아파트의 승인 당시의 경우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상무자이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실시설계 보완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도로와 아파트 간 이격거리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상무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요 민원사항은 코아루아파트에서 양우2차아파트까지 도로개설 시 터널을 조성해 달라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도 도로의 구조 및 형상결정은 사업부지 인근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이미 광주광역시에 전달하였고요. 상무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도록 적극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사업 시행부서인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확인한 결과, 상무자이아파트 입주민들과 약 20회의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방음터널 연장하고 또 실시설계를 보완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을 전달받았으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개설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광주광역시에 통보한 서광주로 위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해당 도로가 상무지구와 금호지구를 연결하는 중심도로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십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과 마륵공원에 조성되고 있는 공동주택 공사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 여부 질문하셨습니다.
중앙공원과 마륵공원에 조성되고 있는 공동주택 공사현장은 총 5개 단지로, 중앙공원 1지구 1BL, 중앙공원 1지구 2-1BL, 중앙공원 1지구 2-2BL, 중앙공원 2지구 그리고 마륵공원 이렇게 5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는 사업승인 단계에서도 승인권자와 협의부서에서 필요 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 협의 및 착공신고 시 건축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과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착공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구조안전 및 내전설계에 관한 사항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날인과 구조계산서 등의 근거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고 확인서의 적정성, 구조설계 기준 준수 여부, 내진설계 대상 여부 등에 대해서 착공신고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승인 절차 및 해당 시스템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계에서부터 착공신고 수리 단계까지 해당 기관 및 부서에서 3번 이상의 확인 절차가 이행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중앙공원 풍암호수 매립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변에 풍암호수공원 매립을 찬성하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찬성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제 주변의 지인들에게 제 주변의 동네 분들에게 풍암호수공원의 매립에 대해서 찬성하냐고 했을 때 단 한 분도 찬성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쾌적한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에는 동의하시냐 했더니 100%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근린공원 1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풍암호수 수질개선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풍암호수 원형보전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원 인근 7개 동을 대표하는 주민과 시ㆍ구의원이 포함된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총 9차례의 주민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2023년 11월 수질개선 협의안을 도출하였고 이를 반영한 공원조성계획이 2024년 8월 고시되어 202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7개 동을 대표하는 주민들은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장님을 비롯해 각 동마다 5분의 주민분들 그래서 35명의 주민분들께서 함께 참여를 하셨습니다.
특히 주민협의체는 풍암호수가 깨끗한 수질과 명품호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던 만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합의된 주민협의체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사업추진과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제기될 경우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풍암호수 매립 여부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이 여론조사는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 제6조 제1호와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여론조사 적용 제외대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는 풍암호수 매립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를 하고자 해도 하고 싶어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즉 이것은 광주광역시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서구 새마을회와 서구의회 해외연수 관련 2건의 감사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새마을회에 대한 감사는 올해 1월 제보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시하였고 이와 관련된 의원님의 말씀 중 폐식용유를 활용한 친환경비누사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보자는 비누 제작 시 필요한 폐유를 시청 급식실로부터 무상으로 수급받고도 허위로 폐유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제보자를 비롯하여 전 새마을회장, 전 새마을부녀회장, 당시 사무국 직원, 구청 담당 팀장 등을 대상으로 관련자 문답 및 서류 검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해당 연도의 구입 재료로 비누제작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점 두 번째, 재료의 수불부 및 제작된 비누의 배포처를 작성하지 않은 점 세 번째, 지출서류 누락 및 착오지출 2건이 있는데도 정산을 확정한 점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 부서 주의 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사유는 수감기간 중 현장확인을 통해 부녀회 창고 보관 중인 잔량 폐유 118통을 확인하였고, 폐유 수불부 및 비누생산 배포량 등의 자료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폐유 임의 처분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편사업과 도서교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편사업 및 도서교환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제보가 없어서 특정감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감사와는 별도로 소관부서에서 사업계획서 및 도서구입 매출전표 등을 확인한 결과, 목적사업 위배사항이나 편법 결제로 의심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2023년, 2024년도 서구의회 해외연수 관련 감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실태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확인 요청에 따라 진행하였었고, 감사 대상자인 서구의회가 본인들의 업무에 대하여 스스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 협조 의뢰한 건입니다.
감사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달한 8가지의 점검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국외연수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국외출장 규정과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한 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출장결과보고 역시 기한 내 이루어졌으며 여비 정산과 관련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여비 지출에 대한 관련 서류를 검토 한 결과, 증빙서류가 없는 지출 및 고의적 횡령이나 유용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항공운임료 및 기차요금 등 29만 6,000원 그리고 식비 25만 9,000원 등 총 55만 5,000원이 과지급된 것을 확인하여 전액환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의원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국외연수에 항공권 바꿔치기와 직원 여비 대납 등의 부정행위 의혹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의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사에서 서구의회에 대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후 사실무근이라는 정정보도를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 국외연수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한 일반적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서구의회를 특정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하여 지적받거나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확인한 사실과 다른 게 있으면 또 추가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서구의회에서 해당 피감기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감사를 저희가 대신 했지만 저희 감사의 한계 또 저희들이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저희의 권한 내에서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2014년도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서구의회 피복비와 백마산 구유지 매각, 승마장 허가 관련 감사결과를 허위로 보고 했다가 검찰 수사로 이어져 저희 보고가 혹시 허위여서는 안된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세 번째 질문 당시에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형법 122조 공무원이 직무를 거부할 때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메시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혹시 그러한 적시를 강하게 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서구청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얘기로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상, 김옥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 시 담당 국ㆍ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김이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강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옥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예,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 그……
●의장 전승일
잠깐만요,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구청장님 의견을 잘 들었고요. 우리 서구의회에서 규정을 이렇게 엄격히 실시하시는데 저는 그 규정에 잘 따라서 했습니다. 서구에서는 답변서를 24시간 전에 제출해야 할 텐데 저는 어제 10시 이전에 받아야 할 자료를 1시가 넘어서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것 같고 의장님께서 주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답변서에…… 답변서를 한번 제출하면 그건 일수불퇴(一手不退)라는 말씀을 의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받은 답변서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답변서의 내용이 순서가 막 바뀌어 있어서 그 내용이 바뀌었는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셔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의장 전승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보충질문하실 때 질문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요청입니다.
●의장 전승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께서 규칙과 규정을 잘 지키셨다고 하셨는데 처음 시작하실 때 모두발언 내용에서 의장인 제가 발언을 중지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시고 의원님께서 모두발언이라고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의원님께서는 규정을 다 지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김옥수 의원
제가 위법이 있거든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 주라는 전제 아래 발언을 했습니다.
●의장 전승일
아니, 그러니까요. 규정이라는 부분은……
●김옥수 의원
어긴 것이 있으면 저를 회부해 주십시오.
●의장 전승일
규정이라는 자체가 의원님, 의회에서 규정이라는 게……
●김옥수 의원
윤리위에 저를 회부해 주세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의장 전승일
규정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발언권을 줘야지만 발언을 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제가 발언권을 얻고 20분 동안 할 수 있잖아요?
●의장 전승일
의장이 진행 과정에서…… 아니, 모두발언 자체에서……
●김옥수 의원
제가 발언을 20분 동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권한이 생겼어요.
●의장 전승일
그러니까요, 제가 발언권을 줘서 발언을 하는 거고……
●김옥수 의원
그 20분 안에 허위발언이나 잘못된 발언이 있을 때……
●의장 전승일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발언을……
●김옥수 의원
윤리위에 저를 회부해 주시라는 전제 아래 제가 발언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처음 있어서……
●의장 전승일
발언중지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옥수 의원
예, 이건 따를게요.
●의장 전승일
항상 발언중지를 했을 때는 발언중지를 해 주시고요.
●김옥수 의원
타당해야죠.
●의장 전승일
발언권을 제가 드렸을 때……
●김옥수 의원
부당하잖아요. 전례도 없어……
●의장 전승일
발언을…… 아니, 매번 의원님께서는 본인 말씀하시면 저기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 부당하다고 하시고……
●김옥수 의원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그래요. 처음이라……
●의장 전승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ㆍ답변과 일문일답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김옥수 의원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의장님, 10분으로 부족합니다. 답변서의 순서도 바뀌었고 내용이 지금 저를 헷갈리게 했다고요.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의장 전승일
그러면 몇 분으로 드릴까요?
●김옥수 의원
25분 주십시오.
(김균호 의원 의석에서)
●김균호 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고 싶습니다.
●의장 전승일
정회요?
●김균호 의원
예.
●의장 전승일
그러면 김균호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25분을 요청하셔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김옥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두질문의 범위 안에서만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옥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태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서를 받아본 것 중 이번 답변서가 가장 공격적이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질문을 의원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고 방안을 찾자는 것인데 오히려 반문을 하고 겁박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우려를 하니 구정질문 안 해야 합니까? 그 안 해도 될, 안 할 만도 못 한 이런 발언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런 말로 인해서 의원이 아드레날린 쏟고 언성은 높아지고 혈압 높아지면 서로 거친 용어가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늘 논란이 있었고 서구청 자유게시판에 여러 가지 의견이 올라온 적도 있고 거기에서 제가 그동안에 본 의원이라고 우리 의원님들 쓰시는데 권위적이라고 해서 “제가”라고 쓰기로 그때 약속을 했고 비웃는 듯 웃고 질문을 하고 그런다는 것에 대해서 제 선친께서 어려운 얘기를 할수록 밝은 표정으로 하라는 유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양해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말씀처럼 질문지에 따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순으로 하죠. 맨 마지막에 의회 해외연수 관련 감사하셨는데 청장님께서는 국장에게 하라고 하시는데 감사실에는 국장이 없는데 거기 상급자가 누구시죠? 국장이 아니잖아요? 말씀처럼 한다면 부구청장이 답변대에 오셔야 되는데 그건 좀……
●구청장 김이강
국장이 없는 국에서는 감사담당관이 하시는 것이 전례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옥수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님이 아직……
●김옥수 의원
예,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승규
감사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옥수 의원
이번 감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 요청에 따라서 진행을 하셨고 서구의회가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공정성에 위배된다. 그래서 서구청 감사실에 의뢰를 했다, 위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구청에 지시했잖아요? 감사하라.
●감사담당관 이승규
감사를 지시했다기보다는 점검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오긴 오는데 구하고 의회는 별도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서구의회에서 하는 게 맞는데 서구의회는……
●김옥수 의원
감사실이 없으니 당연히 서구청 감사실이 하죠. 재정과 감사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승규
예.
●김옥수 의원
맨 마지막에 “우리 서구청이 파악을 했더니 서구의회를 특정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대하여 지적받거나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확인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승규
담당과 직원들한테…… 지금 감사담당관 직원들한테 확인했고요. 제가 오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라 혹시 권익위로부터 통보받은 문서가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고종오 조사관, 김희성 사무관, 정은정 부패심사과장님 세 분이 실무자이시던데 누구에게…… 제가 확인해야 하잖아요? 누구에게 확인하셨는지.
●감사담당관 이승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아, 수사의뢰 말씀이십니까?
●김옥수 의원
의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적이나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뭐 지적이나 통보는 안 하겠죠.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하라면서 그거 줄리는 없을 것이고, 수사의뢰한 사실이 없다. 이걸 누구에게 확인하셨는지?
●감사담당관 이승규
그거는 제가 아는 채널……
●김옥수 의원
비공식 채널이네요?
●감사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이런 것을 답변서에 이렇게 확정적으로 쓰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승규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지수사가 시작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우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어요. 확실하게 아시고 답변을 해야지, 추정을 하시거나 비공식 라인으로 해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래요, 1군데 언론사에서 반론보도 했는데 그러면 신뢰가 가나요? 수십 군데 언론사에서 이거 보도했었는데……
●감사담당관 이승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감사담당관 이승규
한 언론사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그 해당 언론사에서 정정보도를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우리 그러면 영수증 증빙서류가 지출에 대해서 모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감사담당관 이승규
지금……
●김옥수 의원
모두 조사를 했다?
●감사담당관 이승규
의회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옥수 의원
예, 의회 거.
●감사담당관 이승규
예, 존재하는 건 다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다 확인했어요? 지출에 대한 전체 자료조사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승규
예, 증빙은 다 제출받아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근데 왜 항공권 차액을 발견하지 못했죠?
●감사담당관 이승규
항공권 차액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김옥수 의원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했더니 전문용어라 저도 어려웠습니다. “인보이스 자료에 있는 QR코드를 확인했더니 전자항공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차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저에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권익위원회에서는 하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못하신 거네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시네요?
●감사담당관 이승규
제가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에게는 따로 수사의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려운 거 아닌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못했다. 이게 맞죠?
●감사담당관 이승규
확인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옥수 의원
아, 서구청에서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승규
증빙서류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거기에는 금액이 없던데…… 없는 금액을 어떻게 확인하죠? 비교해야 되잖아요. 전과 후.
●감사담당관 이승규
증빙이 있기 때문에 그 증빙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김옥수 의원
저에게 제시된 자료에는 금액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승규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이거 뭐 다시 감사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다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거 결과를 지켜봅시다. 그런데 저는 너무 좀 미흡합니다.
그래요, 친환경비누사업 이야기하죠. 송편사업과 도서사업에 대해서는 도서구입 매출전표 등을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꽃집에서 책값을 결제했던 영수증이 있던데……
●감사담당관 이승규
일단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부분은 아니고……
●김옥수 의원
아, 그러니까 소관부서에서 그러면 뭐 전달받았을 텐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편법 결제로 의심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업목적이 위반되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실무자가 시인한 시인서도 있던데 그래요, 이것은 이번에 제가 감사 안 하셨다고 하니 행감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승규
알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친환경비누는 23년 10월 25일날 폐식용유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은 사업 기간 내에 이게 가능할까요? 사업이.
●감사담당관 이승규
뭐 보조사업이라는 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연초에 보조금을 내려주거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옥수 의원
지원비를 소모하기 위해 지출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모든 사업이 시작되면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전, 중, 후 사진이 있어야 하고 뭐 관리대장은 말할 것도 없고, 기타 증빙서류가 다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던데 뭘 보고 감사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승규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아서 주로 당사자들 진술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조사를 당사자들에게 했는데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폐식용유 820통을 구입하셨죠. 시청에서 649통을 지원받았고 171통을 구입했고 그러면 거기에 820통인데 118통을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자료상으로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인정하겠습니다. 그래도 702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1통당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이던데 3만 원만 잡고 뭐 2,100만 원쯤 이렇게 되는데 이 금액과 이걸 비누로 제조했을 때 4만 9,000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데 이 막대한 금액과 이 수량을 어떻게 확인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승규
산술적으로만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당시에 시청 급식실로부터 무상지원 받은 것은……
●김옥수 의원
통이 덜 차고 그래가지고?
●감사담당관 이승규
예, 구입을 한 게 아니라서 품질이 사실 보장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구입한 제품에는 당연히 가득 들어 있어야 되겠지만……
●김옥수 의원
그래서 2,100만 원어치가 없고 4만 9,000개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승규
그러니까 수치는 증빙이 없어서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증빙할 수 없는 서류는 환수해야 한다고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지침에도 있던데 우리 서구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잘못된 지출 또는 부정사용 여기에 대한 뭐 조치 없나요?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까?
●감사담당관 이승규
감사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부정행위 그 부분에 있어서 임의처분했다는 확증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하겠지만……
●김옥수 의원
이게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부정지출 아닙니까? 그래요,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순간에 보조금 중단하고 취소해야 될 겁니다. 광주시 지하철 공사비 870억 원, 6대4 매칭을 못 맞춰 가지고 반납되니 다음 해에 1,300억 정도의 예산이 취소돼 버리죠. 기획재정부의 예산이 안 내려와 버립니다. 2,500억 정도의 예산을 날렸습니다. 광주시는…… 그런 것처럼 지원금이 잘못 사용되거나 이거 확인되면 지원자격을 박탈해야 하니 그러면 청장님이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래서 감사실에서 좋게 좋게 넘어가자, 이렇게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승규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김옥수 의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미진한 부분을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추후에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적이 있어 버렸는데…… 지적이 없었다면 넘어가겠죠. 당연히……
●감사담당관 이승규
그래서 관리대장 같은 거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서 추후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이후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이미 지나가버린 것은 그냥 넘어간다?
●감사담당관 이승규
뭐 말씀드렸다시피……
●김옥수 의원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고 아무 자료도 없고 뭐 의원이 계산해 가지고 하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뭐가 부실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나요?
●감사담당관 이승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김옥수 의원
감사실이 담당자에게 무서워야죠. 감사를 시작하면 벌벌 떨고 사실대로 규명이 되어서 엄격하게 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감사실 역할입니다. 아시죠? 성경 말씀에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져 짓밟히리라” 했습니다. 감사실이 무섭고 소금이 짜야죠. 이렇게 해 버리면 누가 감사실을 무서워하며 증빙서류 없으면 넘어가는데 안 하죠. 이거 다시 한번 대책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승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새마을회에서 증빙서류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유사사업들에 대해서 관리대장들이 확실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이 건은 이미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그냥 넘어가시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승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액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의 산출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증빙이 존재하지 않다보니까 금액 산출에 한계가 있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시 급식실에서 지원받았다는 양도, 당사자 일방의 주장이지 그게 입증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었더라면 저희도 좀 더 강하게 조사할 수 있을 텐데 제보자의 주장도 확실치 않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제보자가 근거 다 갖고 있던데요? 비누 지원받은 681개 그거 본인의 확인서 있던데요?
●감사담당관 이승규
확인서가 본인의 주장일 뿐이지, 증빙으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광주광역시 감사에서 제출받은 건데?
●감사담당관 이승규
그게 통수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억에 의존해서 지원받은 거지……
●김옥수 의원
답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다음에 언론에서 하든지 시민단체에서 하든지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계속 답변이 오고 갈 것 같으니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풍암호수 여론조사 관련 이것은 어디가 할까요?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여론조사에 관련된 조례 발의를 감사실에서 아니 기획실에서 했으므로……
●기획실장 허미옥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김옥수 의원
예, 광주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못 한다. 거기 사무이기 때문에 못 한다. 풍암호수가 북구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서구에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우리 서구에서 착공계 허가냈던 준공도 서구청에서 아파트 준공 조건이잖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그것은 비공원시설에 대한 승인이고요. 지금 풍암호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일환으로……
●김옥수 의원
그래요, 그 공사 끝나면 유지관리권이 서구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서구 거 되잖아요. 서구에서 관리해야 되고 당연히 지금까지 해 왔고 서구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고 근데 광주시에서 공사하니까 안 해 버린다? 너무 궁색합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관리 여부는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김옥수 의원
공사는 그렇게 시에서 하라고 그래요.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어떠냐, 구청장님도 매립 반대가 100%라고 하잖아요. 수질개선은 90% 찬성하고 그런 여론을 조사해봐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그런 부분은……
●김옥수 의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기획실장 허미옥
답변에도 했다시피 이미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할게요.
●기획실장 허미옥
그거는 소관 사업청인 광주광역시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구청은 아무 뭐 관련이 없고 오불관원(吾不關焉)이라는 뜻이시네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이고 나오면 제가 광주시와 협의해야 되나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서구는 아무것도 안 하나요?
●기획실장 허미옥
일단은 사업추진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걸 뭐 반영할지 그 여부는 광주광역시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
우리 서구청의 의견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그래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공원녹지과장 이정경입니다.
●김옥수 의원
여기 구청장님 답변서에 보면 주민협의체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합의된 주민협의체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제가 주민협의체 위원이었고 대변인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제가 시작부터 해서…… 그 주민협의체 위원이 43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처음 구성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47명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찬성한 위원이 18명 있었습니다. 그걸로 귀속력이 있는지 물어봐도 아무도 답 안 합니다. 우리 서구청의 생각이나 공원녹지과의 생각은 어떠세요? 존중되어야 할 결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예, 풍암호수 수질개선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이 많았던 것…… 이견하고 갈등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인근 7개 동에 있는 주민으로 구성하고,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ㆍ구의원님까지 포함해서 50인으로 구성돼 가지고 9차례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주민들까지도 참관해서 민주적인 절차로 합의안이 최종 돌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주민들이 참여하진 않았고요. 위원들……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위원들……
●김옥수 의원
아까 말씀하신 50명이든 43명이든 그 중에서 18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그 9차례 진행 과정에서……
●김옥수 의원
그게 귀속력이 있을 거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그 결과로 돌출된 게 주민협의체 합의안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절차나……
●김옥수 의원
그런 표결 본 적 있나요? 50명 또는 43명의 투표권자 중 18명이 찬성해서 통과된…… 이 내용이 좀 어수룩하고 그렇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그때 당시에 참여한 주민협의체 위원님들이 지금 43명이 다 참여하지 않고 3분의 1 이상이 참여했을 때 회의 속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인원으로 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민주적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저는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내진설계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실까요? 이게 지금 담당 국장이 안 계시고, 과장님도 개인사로 지금 안 계시면……
●의장 전승일
의원님께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국장 위에 상급자가 답변을 해야 맞을 텐데…… 의회 구정질문에 대한 특이한 경우죠.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는 경우…… 그렇지만 부구청장님보다는 담당자가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으니 답변하십시오.
●주택팀장 김정식
안녕하십니까? 주택팀장 김정식입니다.
●김옥수 의원
내진설계 구조안전 이것을 우리 구청장님 답변서에 보면 3번을 확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진 부분이 신청서 양식 16번. 16번 항목?
●주택팀장 김정식
그거는 비구조요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옥수 의원
비구조요소. 거기에 이거 기록해야 되잖아요. 확인해야 되고……
●주택팀장 김정식
그러니까 전체적인 확인서는……
●김옥수 의원
전체적인 것은 말고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16번에 해당이 되잖아요?
●주택팀장 김정식
예.
●김옥수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서구청 양식이 행안부 양식입니까, 업무 소관 부서인 국토부 양식입니까?
●주택팀장 김정식
지금 행안부 양식하고 국토부 양식하고 따로 명확하게 구분하진 않습니다.
●김옥수 의원
이 업무 자체가 건설공사에 관한 업무인데 행안부의 자료 쓰면 되나요?
●주택팀장 김정식
행안부 자료는 아니고요. 현재 나와 있는 자료 자체는……
●김옥수 의원
행안부 양식이잖아요?
●주택팀장 김정식
국토부……
●김옥수 위원
양식이 행안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진구조 설치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소방 관련 내용만 적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그건 행안부 소관입니다. 소방은 행안부, 건설은 국토부. 국토부 양식을 써야 할 텐데 이건 안 씀으로써 전국의 많은 지자체장들이 고발당하고 있고 현재 광주시장은 고발됐습니다. 불원간에 서구청장님도 고발당할 것 같은데…… 이거 3번을 확인했는데 이 양식을 그대로 뒀나요?
●주택팀장 김정식
그 말씀하신 양식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고시한 양식 그대로 저희가 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있고요. 구조적인 구조안전에 대한 사항들은 국토부에서 고시했던 그 기준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기준으로 건축구조기술사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 설계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마륵공원과 중앙공원 건축 신청할 때 거기 신청된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고발을 했고 수사가 시작됐어요. 그거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졌어요, 경찰청에서 근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행안부 자료가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행안부 건지 국토부 건지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소관부서가 다른 데.
●주택팀장 김정식
일단은 구조안전이라든지 내진설계 관련된 사항들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김옥수 의원
16번 항목에 소방 관련만 적어져 있잖아요? 다른 것이 안 적어져 있으니……
●주택팀장 김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6번 항목은 비구조요소에 관한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기계 부분, 설비 부분……
●주택팀장 김정식
그 부분이 굉장히 국한적인데요.
●김옥수 의원
이런 부분이 기록되잖아요?
●주택팀장 김정식
그건 굉장히 구조안전 확인하는 사항 중에 국한적인 일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구조안전이나 내진설계 관련된 사항들은 관련 확인서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또 끝이 없이…… 면밀히 지금 검토 중이시죠?
●주택팀장 김정식
예.
●김옥수 의원
확인되는 대로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주택팀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서류를 봤어요. 아니었어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U대회 지원도로 서광주로는 누가 답변하실 거죠?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승구
건설과장 이승구입니다.
●김옥수 의원
서광주로 거기 위법한 건 맞죠?
●건설과장 이승구
지금 서광주로에 대해서는 시하고 국방부하고……
●김옥수 의원
아니, 위법이냐 합법이냐.
●건설과장 이승구
제가 그거로 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감사원 감사결과는요?
●건설과장 이승구
감사원 감사결과는 그것을 주의로 통보됐는데……
●김옥수 의원
위법하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승구
그러니까요, 제가 구청 입장에서 그것을 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그러면 정식 절차에서는 위배된 거네요?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다?
●건설과장 이승구
예, 지금 국방부……
●김옥수 의원
그래요,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십시오.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래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을 저는 위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도로, 위법도로에 접속도로 또한 불법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승구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하려고……
●김옥수 의원
당연히 불법을 바로 잡아야 맞죠. 그런데 서구청에 연관이 되잖아요. 마륵공원 아파트 조성공사 후문과 연계되는 도로예요. 준공도 서구청이 해 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서 일어나는 불법이 시에서 하면 우리는 그냥 두나요? 코아루아파트 한 도로도 불법이고……
●건설과장 이승구
아니, 불법이라기 보다도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민원사항이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위법이다, 불법이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김옥수 의원
아니, 감사원 결과 불법이라고 했어요.
●건설과장 이승구
그러니까요, 감사원에서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
표현하기가 부적절하니 그 용어를 못 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광주시청에서 항의 시위하고 계속 집회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건설과장 이승구
예.
●김옥수 의원
서구청에서 한 번이라도 거기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승구
일단은 그 내용을……
●김옥수 의원
나가 보셨는지? 안 나가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서구청에서는 안 나와 보더라고요. 그냥 시 사업이면 서구청에서는 거의 이럽니다. 그냥 서구민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업무 아니에요, 그거 끝. 적극행정과는 아주 거리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구
그러니까요……
●김옥수 의원
아파트에서 3.5m 떨어진 곳에 20M 도로가 설치가 되는데 그것도 건축법이 뭐 2년 후에 개정이 되어서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그냥 냅두고 삽니까?
●건설과장 이승구
그러니까 시에서 작년에 우리도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시에 정식으로 문서로 주민들 의견을 전달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수 의원
아니, 시에서 관계되는 도로에 왜 공문을 보내세요. 그냥 냅두시지……
●건설과장 이승구
아니, 지금 그거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시 사업이면 우리 서구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답변해 오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이승구
했는데 주민들 의견사항은 저희들이 전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이미 다 제가 전달했어요.
●건설과장 이승구
저희들도 정식적으로 문서로 전달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앞으로 그 도로 개설에 대해서 언제 개설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주민 편익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승구
예, 좀 더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김옥수 의원
너무 신경을 안 쓰시던데 이제라도 쓰시겠다고 하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환영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가만 있어라…… 첫 번째 질문한 장기수선충당금 방만한 사용에 대한 답변을 다시 팀장님께서 하셔야 되나요? 그래요, 과장님이 없으니 팀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공동주택관리팀장 정희도
공동주택관리팀장 정희도입니다.
●김옥수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담합으로 이게 수년간 특허공법 사용이 되고 있고 제가 질문서에 위법하거나 뭐 불법, 규정을 어겼다는 단어를 쓴 적이 없는데 왜 제가 불법이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청장님은 답변서를 막 공격적으로 하시죠? 답변서 누가 썼죠?
●공동주택관리팀장 정희도
제가 초안을 작성하고 기획실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잘 쓰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위배되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위배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민원도 많이 있고 공동주택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거 아시죠?
●공동주택관리팀장 정희도
예.
●김옥수 의원
그러면 당연히 서구청에서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과도하게 주민들의 관리비가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는 것도 그렇고요.
현재 관급공사의 경우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법선정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데요. 공법선정위원회. 우리 관급공사할 때 특허공법 채용을 위해서는 공법선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그 심의를 받아야 되던데 아시나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정희도
기술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게 공법선정심의위원회인데요. 그래서 공사의 투명성을 이미 국가에서 높이고 있잖아요. 우리 서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규정에 위배된 게 없으니 그냥 놔두세요.” 라고 답변해 버렸고 오히려 의원에게 반문을 합니다. 시중가격을 어떻게 알았냐고 저에게 묻는데…… 특허공법으로 제한된 공사의 경우 응찰업체들의 투자가격이 2%에서 4% 정도로 좁아지고요. 특허공법을 제안하지 않으면 10에서 30%쯤 응찰가격의 편차가 컸습니다.
제가 우리 서구 계수마을 그쪽에 아파트 900여 세대와 남구의 아파트 900여 세대에 똑같은 도색공사에 대해서 k-apt 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구에서는 9억여 원을 들여서 했고, 남구에서는 3억이 못 된 그러니까 33%쯤 3분의 1 가격으로 했더라고요. 그 특징이 서구는 특허공법으로 했고 남구는 일반입찰을 했습니다. 이 가격을 어떻게 아냐, k-apt 관리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일반입찰하니까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50%는 많이 써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료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인 또는 여러 도장시공업체에 알아봤더니 이 특허공법보다 50%, 절반 가격이었다. 그래서 50%라고 썼는데 33%, 3분의 1이라고 할 건데 그랬어요. k-apt 관리시스템에 2개가 너무나 정확하게 비교가 되잖아요. 남구의 일반입찰, 서구의 특허공법입찰 3분의 1 가격에 남구는 했어요. 근데 서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위법이 없으니 그냥 냅두세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정희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답변 해 보십시오.
●공동주택관리팀장 정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특허공법을 사용하면 특허공법을 사용하지 않은 공법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특허라고 하는 게 뭐 특정 기술에 대해서 특허청에서 기술력을 인정해가지고 사용권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고 그 특허공법 자체가 장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비용이 비싼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치 판단의 문제죠. 이 비용을 들여서 이걸 선택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특허공법 사용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파트들한테 특허공법 결정을 할 때 그 특허를 사용하지 않은 공법이랑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있는지를 확실히 드러내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또 공사비 상한가를 정해서 공고하는 방식도 안내를 해 드리고 또는 시 기술자문 같은 걸 받게 되면 내용을 검토해 주기도 합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정희도
이런 내용을 홍보하는 건 가능하지만 잘못했다고 행정청에서 강력하게 처분하거나 이런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맞습니다.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잘못한 건 아닌데 우리 서구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니 방법을 찾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주택관리팀장 정희도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이미 국가의 시책도 공법선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이걸 제한하고 있잖아요. 일반공법 적용이 일반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구에서도 이런 것을 작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조례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구민들의 피해를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서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이고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 만연해 있는 현상일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아마 5개 구가 합동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볼 생각이 있고요. 이걸 전국화시켜볼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 말씀해 주시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정희도
일단은 공동주택이란 특성이 관리규약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의결한 의결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제한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올해부터는 행정처분사례 같은 거나 법령, 최근 유권해석 같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안내서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충분히 넣어가지고 안내서에 포함시켜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방금도 취지에 어긋나는…… 제가 감사하라고 안 했잖아요? 감사는 민원이 있거나 비리가 적발이 됐을 때 하는 게 감사고 저는 관리감독하라고 했잖아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정희도
아니, 사례 홍보를 하겠다는……
●김옥수 의원
예, 그래요. 아무튼 답변하신 공무원들 수고하셨고요.
결과는 없습니다만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 것 같고 구청장님께 당부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막 도전적이고 언어 폭력에 가까운 용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김옥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옥수 의원님 질문 중에 먼저 답변자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국장님 안 계시고 또 과장님도 안 계셔서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사전에 김옥수 의원님께 가셔서 양해도 구했다는 걸로 알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본회의장에 오셔 가지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안 해놓으시고 이렇게 전화가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직원분들이 못하면 모든 것들이 청장님 욕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본회의장 들어오실 때 핸드폰 잘 진동으로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해 주신 김옥수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김이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