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30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치평동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6.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7.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9.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15. 마륵탄약고 이전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치평동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6.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7.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마륵탄약고 이전 촉구 결의안(김옥수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기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구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구민 여러분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기대를 안고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주민 모두가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자치구로 새롭게 바꾸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5대 분야, 17개 공약, 49개의 사업으로 확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4년 동안의 구정목표를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구정방침과 구체적인 청사진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시민들의 생업 현장을 찾고 주민과의 대화, 지역발전 주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9년은 민선 7기가 준비과정을 마치고 본격 출항하는 첫 해로서 주민이 주인인 실질적 지방 자치시대로 변모하는 시금석이 되는 시기입니다. 서구를 서구답게, 광주의 중심답게, 광주의 중심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와 복지 분야에 최우선을 두고 저를 비롯한 전공직자는 그동안 다져놓은 우리 구의 저력을 바탕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으로 시민이 주인인 든든한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서구민 행복 1번가를 설치운영하고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로정책입안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민 자치력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가치공동체 지원센터 건립과 주민자치회 전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주민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사람중심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둘째, 주민들이 편안하게 숨 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기며 놀 수 있는 숨 쉬는 친환경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경로당 등 환경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지원하고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대한 친환경 LED 조명 교체사업과 공동주택 발코니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친환경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지원 등 주민 지원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환경보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의 중심지인 상무지구 내 주차환경 개선과 불법주정차가 없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노상주차장을 확대 운영하고 주민 다중이용시설 및 주요 시가지에 단계별 쓰레기통 설치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한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녹색환경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전거 교실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양동, 양3동, 농성동 빈집 리모델링으로 주거 취약자와 청년들의 주거 및 생활문화 공간을 확보하면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스토리텔링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구도심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시민들이 도심 속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여가생활을 즐기는 쉼이 있는 배움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아이들의 안전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공원관리를 위한 공원 활동가 양성과 아이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친화 화장실을 설치하겠으며, 가칭 서구 쌍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으로 청소년 활동 공간 및 지원 시설을 확보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주민들이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과 작은 도서관 독서동아리 활성화 및 특화도서관을 육성지원하고 낡고 노후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과 서구 공공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우리아이 그림동화책 만들기,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등 도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를 비롯한 맞춤형 생활 속 축제를 운영하고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다양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으로 소외 없이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ㆍ18사적지역을 연계한 서구 역사문화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주인권도시 서구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건강복지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독거어르신들과 고위험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전산망을 구축한 안심케어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거점경로당을 구축하여 다양한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아기 낳기 좋은 출산환경조성을 위해 희망아이 출생 산후 조리비용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국공립 서구 어린이집, 유덕어린이집 신축 이전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보행 환경 조성과 체육회 설립, 취업 연계 희망디딤돌 사업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걷기 모범도시 서구를 조성하기 위해 걷기 운동 활성화 정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서구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치매 걱정 없는 서구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존재하는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소통으로 하나 되는 상생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자 사회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주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청장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세대별, 성별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나가며 청년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농업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며 도시농업의 저변확대와 농업기반 시설의 적극적인 확충으로 유덕 서창 지역의 농업경쟁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양동시장 등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와 경영혁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소상공인 방문도우미제, 중소기업 전화상담 모니터링제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직을 구성하여 남북교류 활성화 기반 조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4,172억 원보다 305억 원이 증가된 총 4,477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22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5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본예산 3,939억 원보다 285억 원이 증가된 4,224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에 604억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수수료,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으로 2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ㆍ시비 등 의존세입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433억 원, 지방교부세 50억 원, 국시비보조금 2,788억 원과 보전수입 등으로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724억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비,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사회복지비에 2,638억 원과 연금부담금,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542억 원을, 지방채 원리금상환 등 재무활동에 45억 원 그리고 예비비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에 9억 원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등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필요한 예산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친환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192억 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쉼이 있는 배움문화도시 구현를 위해 공원관리,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건강복지도시 건설을 위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출산 및 보육 사업 등에 959억 원,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사업에 6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으로 하나 되는 상생도시 구현을 위해 지역 내 농업기반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과 농업기반시설 마련에 23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13억 원을 반영하고 개인의 안정된 삶 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및 일자리사업으로 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원과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247억 원으로 모두 253억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편성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9년도 예산안이 규모 면에서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이는 사회복지분야 등 사용용도가 정해진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꼭 필요한 부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은 광주의 중심지역인 우리 구가 사람의 향기가 가득한 사람중심의 서구로 거듭 나는데 그 기반을 다져나가는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1,100여 공직자들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서구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31만 서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환경과 일자리제공 등을 위해서 안전환경국과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공동체혁신팀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팀을 신설 통합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서구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한 것이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서대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정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보조 사업의 구비부담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4,86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인 만큼 주민불편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 반영한 예산으로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운영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이나 국ㆍ시비보조사업의 경우 교부 결정의 지연 등에 따라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소요사업비를 일반적으로 결산추경 때 반영하고 있으나,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 자체 사업을 결산추경에 계상하여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되었으면 하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수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윤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치평동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6.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7.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치평동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정우석
  존경하는 서대석 청장님, 의장님, 집행부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입니다.
  이번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과 환경정책을 위한 전담국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안으로 제출 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치평동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과……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행복한 공동체 추구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정부 차원의 행복실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중심의 지자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서구 자체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267회 임시회 때 상정된 안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어 268회 정례회 때 논의하였던 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변상금 등에 대한 이자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치평동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과 상가밀집지역으로 느티나무 어린이공원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주차 편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치평동 보행자광장에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주차 편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동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관련 201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그 목적과 관련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보고서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정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치평동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평동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사업 개편에 따라 복지관 사업범위를 정비하고 이용범위 확대, 위탁운영 관리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 본 조례 개정으로 보다 실질적 다수에게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올해 말에 종료될 의료급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변, 주택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의류수거함 설치와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 자원재활용의 효율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ㆍ치료비 지원 등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추어 내용을 개정하여 사회재난에 대비하여 피해주민에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계획안은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소규모 상점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전승일 위원장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마륵탄약고 이전 촉구 결의안(김옥수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장 강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마륵탄약고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마륵탄약고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상정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광주의 중심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자치구이며, 특히 마륵탄약고 지역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권역으로 광주와 서구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 아닐 수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륵탄약고 지역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여태껏 서구의 발전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감당할 수 없는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마륵탄약고 부지는 연면적 37만㎡로 한국전쟁 말기 반공포로수용소로 징발되었다가 이후 미군탄약고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마륵탄약고 인근지역 215만㎡의 주민 재산권이 무려 65년 동안 침해받고 박탈되어 왔습니다.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천용택 국방부장관을 통하여 마륵탄약고 이전 결정이 발표되면서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추진되었지만 IMF여파로 중단되었고 이후 2014년 1월 강운태 시장이 서창동을 방문하여 2017년 12월말까지 마륵탄약고를 해체하고 이후 완전한 도시계획을 재수립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정부와 국방부는 이에 따라 2,600여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8월 군 공항 이전사업과 연계 되면서 또다시 중단된 실정입니다. 더구나 사업의 유력한 이전 예정지인 무안군 의회에서는 2018년 11월 19일 광주 군 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되어도 장기간이 소요될 사업이 무기한 연기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광주시가 기한을 예정할 수 없는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것은 마륵탄약고 이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과 별개로 마륵탄약고 이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전 부지까지 마련된 광주공항 영내 탄약고로 조속히 이전 조치를 완료할 것을 촉구합니다.
  행정의 올바른 역할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함에 있어서 그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며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있고, 그러할 때 진정한 국민 중심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마륵탄약고 이전 지연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극심한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통감하며, 광주와 서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마륵탄약고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마륵탄약고 이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륵탄약고 이전 촉구 결의안)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강기석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2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17일간은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박영숙(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윤정식
    전문위원  이정현  손회숙  김자회
    의사팀장  김민정
    주무관  김창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박정환
    총무국장  채승기
    복지환경국장  윤정식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기획실장  이천휴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도시재생추진단장  이학기
    총무과장  박영자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세무1과장  박왕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재인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교통과장  김성근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
    보건행정과장  한재은
    건강증진과장  김동관
    보건위생과장  권순진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
○불참구청공무원  
    도서관과장  전영채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 보건소장  공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