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17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율청결 설치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태진ㆍ이대행ㆍ오광교ㆍ오광록ㆍ이동춘ㆍ김옥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태진ㆍ이대행ㆍ이동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율청결 설치 조례안(이대행ㆍ김태진ㆍ오광교ㆍ이동춘ㆍ김옥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태진ㆍ이대행ㆍ오광교ㆍ오광록ㆍ이동춘ㆍ김옥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민중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확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더 아동친화도시를 서구가 앞장서서 만들어 가는데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이니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제 서구 관내에서 최근에 보도되었던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서구 내에서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본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해서 서구 관내에서 아동학대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필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봉필호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 및 연구, 교육, 홍보, 실태조사, 신고 체계의 구축ㆍ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등 조치를  하여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규정이 있고 제한되는 상위법령의 규정이 없으며, 서울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사례가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우리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복지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질문보다는 오히려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서구 관내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현재 발생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봉필호
  최근에 일어났던 쌍촌동 소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서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라든가 또 구하고 아동전문기관하고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엄격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정됨과 동시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앞으로 관내에서는 아동학대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오늘 1시 반에 현장방문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예,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경찰하고 우리 구하고 합동으로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하고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1시 반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무교육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매년 하반기에 하는데요. 이것을 당겨서 광주시에서 전체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4월하고 5월에 4회에 걸쳐서 3시간씩 특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현재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이후 조치계획들이 마련되었는데 작년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기관으로써의 예방교육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자료 있으면 요청 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 조례를 통해서 해당 보육기관, 어린이집 등을 중점적으로 아동학대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이 신경써주시기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지금 조례안이 발의가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조례가 없을 때도 이 부분에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아동학대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행정이 조치를 취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관내에서 또 다른 아동학대가 발생되어서 조사를 지금하고 있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속 이런 노력들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해온 거잖아요. 예방교육을 4회에 걸쳐서 3시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공개적인 예방교육 말고 지도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상시로 어린이집 전체를 점검이 있습니다. 일제점검이 있고 또 수시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은 회계라든가 아니면 전반에 대해서 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 같은 일부 교사가…… 제가 현장에서 CCTV도 봤습니다마는 폭행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못할 정도로 약간 경미했었어요. 그런 것이 조금 인식 자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우리가 기존에 사회문제가 되면서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을 주로 대상으로 해왔는데 이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가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고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도 행정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아니면 만에 하나 이 조례가 된다면 광범위하게 가정까지 아동학대가 벌어지지 않도록 취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들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봉필호
  실은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먼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아동학대가 맞다고 판정되면 부모하고 별도로 아동을 격리보호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행정기관에서 그동안 해왔죠. 앞으로 조례도 제정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하면서 일단은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아동학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그 피해라든가 파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대행
  조례에도 그런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지만 아동학대가 발생된 후에 대처하는 문제보다 홍보를 잘해서 예방을 먼저 하는 이런 것들이…… 부모의 훈계라는 부분이 지금 사회에서는 훈계보다는 학대로 인식 전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훈계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행정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 신고의무 조항이 되어 있는데 행정에다 바로 신고센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이 체크되면 수사기관에 넘기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봉필호
  그렇죠. 좌우지간 신고를 하든 인지를 하면 조사는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수사기관에도 알리고 또 아동전문보호기관에도 알리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면요. 이 조례에 대한 세부내용보다는 어차피 아동인권도시로 유일하게 지정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옴부즈퍼슨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형식화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면 옴부즈퍼슨이 유명무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그 역할들을 어떻게 높여서 재발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옴부즈퍼슨까지 같이 연계해서 역할을 높여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봉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언론에서 옴부즈퍼슨 실적이 없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챙겨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대행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봉필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봉필호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치법규 규제 분야 개선을 권고하여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제3항의 위원의 구성 비율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각 호에 따르고 성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어린이집의 설치는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상위법 개정에 맞춰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근거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위반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조에 “법 제12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으로” 해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제12조 각 호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도시저소득층 주민밀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지역 이렇게 확대되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라고 이야기 했는데 서구 관내에서 구립어린이집이 따로 있는가요?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국ㆍ공립어린이집을 구립이라고 합니다.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아, 국ㆍ공립을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예.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500세대 이상이면 국ㆍ공립어린이집을 공동주택 내에도 설치할 수 있다로 확대규정을 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봉필호
  예, 꼭 의무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이대행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복지환경국장 봉필호
  이 조례는 소도시에는 어린이집들이 오히려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서울이라든가 이런 곳은 집세들이 비싸기 때문에 어린이집 개설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 지역에 의무적으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라, 그런 것이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법에 근거해서 조례도 국ㆍ공립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했는데 지금 6개 서구 관내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이 어떻게…… 서울은 국ㆍ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해서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국ㆍ공립어린이집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약이 국ㆍ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249개소에서 6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3, 4% 되는데요. 그래서 40%를 하려면 조례가 이렇게 변경되니까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민간어린이집을 현재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이 와 가지고 시행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고 그것을 국ㆍ공립으로 전환을 한다는 그 계획입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독으로 지으면 지금 6개 있는 것처럼 비용이 엄청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미약하고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전환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이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예.
○위원장 이대행
  그런데 그것을 전환할 때 국ㆍ공립어린이집이라는 부분으로 가능한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를 줘서 하게 하고 5년으로 기간이 있습니다. 민간이 이전을 못하게끔 팔거나 못하게끔 하고 5년간 한시적으로 국가 소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임시방편 정책을 얼른 40%로 늘리라고 해서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려면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4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만 있는 것인지, 향후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 소유 건물로서 전환하는 것까지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국ㆍ공립어린이집 확대사업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냥 5년 동안 사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책에 맞게 일정 정도 국ㆍ공립어린이집을 확대 할 수 있는 조례로 폭을 넓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봉필호
  예, 국ㆍ공립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비율이 다르죠.
○위원장 이대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태진ㆍ이대행ㆍ이동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대행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어린이, 여성을 대상으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서 공중화장실 설치 시 안전장치 시설물의 설치가 요구되고 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방화장실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이용자가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12조 제2항에서는 일정 규모 미만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소유자 및 관리자가 요청 시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 확대를 통해 주민의 편의를 보다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필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봉필호
  김옥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개방화장실 지정규모를 완화하여 주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로써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개방화장실 이용 활성화 등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 제정으로 서구 공중화장실 알림벨과 같은 비상알림장치 설치로 인한 범죄예방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방화장실의 지정규모 완화를 통해 주민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설치 이후에 관리가 중요한데 보통 공중화장실 위생점검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비상알림장치도 그런 관리점검 규정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건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건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초기단계라서 그런 항목이 아직 점검표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마련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은 하고요. 또 이것이 경찰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저희들한테 경찰청에서 연락 와서 체크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과장님, 이게 광산구하고 북구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윤정민 위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15개 해 가지고 작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나머지 35개 다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런데 북구에서는 설치 벨이 소리로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위험사항이 벌어졌을 때.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윤정민 위원
  그러면 기계에 따라서 소리가 많이 감지되어서 정말 위험할 때 감지가 너무 남발해서 그런 사고도 있었다고 하던데……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그런 사항을 작년에 시범운영해서 그런 문제가 조금은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새로운 기기 설치 여부를 따져보고 설치 업체한테 그런 사항을 주문해서 계속 개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서구에서 그런 사고는 없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윤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위원장 이대행
  관내 개방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207군데입니다. 공공기관에 99개소하고 주유소 같은 데 의무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곳이 66,  민간지정으로 요구해서 저희들이 지정했던 곳은 42개소입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현실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옛날에 문제되었던 남녀 화장실 구분이 안 돼서 범죄가 발생했던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관내에 207곳에는 그렇게 구분이 안 된 곳은 없죠?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개방화장실에 알림장치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는 않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아직은 설치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공공화장실에만 되어 있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개방화장실을 확대ㆍ설치할 수 있도록 열어놨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용하는데 위험으로부터 노출되는 알림장치들을 개방화장실도 주요한 이용자들이 많거나 또 우범지역일 경우에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많은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확대ㆍ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윤정민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율청결 설치 조례안(이대행ㆍ김태진ㆍ오광교ㆍ이동춘ㆍ김옥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윤정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벽보, 전단, 현수막 등으로 오염된 환경을 주민 스스로 청결을 실천토록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깨끗한 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적용대상, 구의 책무,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청결 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청결거리로 지정하여 주민 스스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클린서구의 날 지정과 동별 주민자율청결봉사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청결 실천, 확산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주변 환경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청결 유지를 위한 청결유지 이행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였고 주민 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이 스스로 청결을 실천토록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정민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율정결 실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율정결 실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필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봉필호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율청결 실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자율청결활동 일환으로 클린서구 명예봉사단과 동자생단체 클린협의회 운영, 범구민 청결운동의 날 지정ㆍ운영 등 주민, 단체가 자발적으로 청결활동에 동참하여 청결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와 주민의 책무를 다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봉사단 관리와 청결이행 등 주민자율 청결활동 실천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자율청결봉사단 활성화와 주민자율 청결활동의 동기부여, 재정지원, 포상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율청결 실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정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환경국장님을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시책으로 클린서구 명예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클린서구  명예감시단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클린서구의 날을 운영하는데 이게 제도화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서구 명예봉사단 운영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사단은 현재 1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활동은 매월 1회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지금은 전체 구성원들이 해당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거주지 가까운 동으로 해서 매월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청결활동을 단체라든가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고 동주민센터에 클린협의회가 총 110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명확히 되고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율적인 청결 실천을 유도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태진 위원
  지금까지 시책으로 자율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일정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존에는 명예감시단이 매월 마지막 목요일 날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조례 8조에 나와 있는 클린서구의 날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시 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클린서구의 날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클린서구 명예봉사단 운영은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시행을 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행 의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자생단체가 자기 집 앞 거리청소를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 스스로가 청결운동을 해서 청소를 하게 되면 거리는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다시 버려서 거리가 무질서하고 쓰레기로 넘치는데요. 과연 치우는 것만으로 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월 1회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 중심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행정이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가 청소를 하더라도 일부는 자기 집 앞 자기 거리를 책임지고 거리 청소를 하자는 그런 캠페인을 같이 전개하고 또 일반 주민들에게는 쓰레기를 거리에 버리지 맙시다. 또  무질서하게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8조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물품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조례에 근거해서 정말 행정이 지원해서 청소도 하지만 일부는 청소하는 날 같이…… 우리가 매일 청소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자기 집 앞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주민자율 청결운동을 서구 전체 운동으로 확산해 가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던 것이니까요. 그 취지에 맞게 행정이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생단체가 청소하는 것만이 아닌 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보좌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대행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봉필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봉필호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종량제봉투 쓰레기 배출무게를 제한하여 쓰레기중량물 취급과 반복 수거작업에 의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예방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생활폐기물 배출 시에 종류별 배출방법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신설하여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인구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사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1ℓ, 2ℓ의 저용량 종량제봉투 규격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의 무게 제한을 50ℓ는 13㎏ 이하, 75ℓ는 19㎏ 이하, 100ℓ는 25㎏ 이하로 제한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4항 중 별표1에 생활폐기물 배출 시 종류별 배출장소, 배출시간, 배출요령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 제2호 단서 중 1ℓ, 2ℓ, 3ℓ로 종량제봉투 규격을 세분화하였고, 안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생계곤란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요령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쓰레기봉투 용량에 따른 무게 제한을 통해서 일하시는 환경미화노동자분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난 조례에 비해서 훨씬 더 진일보된 건데 문제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런 게 또 고민되는 거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대형상가라든가 대형건물에서 일부 압축기를 사용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100ℓ 용기를 놓고 뭐 2배, 3배 이상 이렇게 압축을 해서 하다보면 무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동안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계도 차원으로 했는데 작년 말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 대책과 우리가 종량제 지침사항으로도 이 부분이 개정되도록 환경부에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 현장에서 쓰레기마다 배출 양을 실지로 개근해서 규제하고 처분하는 것을 적용하기는 매우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수거활동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목격되고 그런 행위가 있으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게 제한사항을 알려서 수거거부 내지는 계도를 할 겁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정말로 무게제한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혹시 타 자치구에서도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100ℓ 용량에 대한 폐지 이런 데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실제 수행하고 있는 타 자치구의 사례들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100ℓ를 아예 처음부터 제작을 안 한 곳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리고 100ℓ가 그 규격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존치를 하는 곳도 있고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100ℓ를 아예 폐지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다른 불편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100ℓ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어차피 이사라든가 봄맞이 등 집안을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불편함을…… 예를 들어서 50ℓ보다는 100ℓ를 배출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존치는 하되 단지 무게제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어떤 행정적인 처분보다는 수거거부하고 앞으로 배출하지 않도록 계도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봉필호
  쓰레기배출이 건설폐기물들은 대행업자가 처리를 하지만 일반가정에서 집을 조금 부셔 가지고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처리를 못하고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 그런 폐기물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실질적으로 무게 측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멘트 부스러기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태진 위원
  그리고 1ℓ와 2ℓ는 1인 가구가 증대되면서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수월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기존에 판매소가 500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1ℓ와 2ℓ가 나중에 제작되어서 판매가 될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수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급판매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구입하면 주민들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서 올라와 왔는데요. 일단 이것과 관련된 업무여서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원가계산용역 시행해서 추진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예.
○위원장 이대행
  어느 정도 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저희들 계획으로 원가계산은 완료를 했고요. 현재하고 있는 단계는 권역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예를 들어서 단일권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분리권역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공개경쟁입찰했던 자치단체의 사례도 보고요. 또 4월 말 넘어서는 저희들 도시하고 비슷한 지자체 규모로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더 해서 앞으로 7월까지는 공개경쟁에 대한 입찰공고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맞춰서 이왕 어차피 7월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를 하고 또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원가계산용역결과는 나왔다는 이야기고요?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예.
○위원장 이대행
  그리고 우리가 공개입찰을 유예했던 7월까지는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준비 잘 해 주시고요.
  혹시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은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글쎄요. 별도 공개가 필요한 부분이면 하겠는데 어차피 관심 있는 사업자들도 많고 그래서 괜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7월에 입찰공고가 나고 그렇다 보면 그때 내용들이 나올 것이니까요. 지금은 공개하고 그런 것이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용량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너무 과도한 용량으로 배출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취지로써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 개근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규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과도하게 용량을 초과하지 않고 스스로가 지키겠다는 취지에서 조례가 갖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대행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평소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의 전부개정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중대본 운영규정 제정 등 상위법의 제ㆍ개정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핵심 내용과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드리면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목적을 구체화하고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서 기존에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이 있었으나 새로운 조례에서는 차장 다음에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는 재난안전총괄국장인 총괄조정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운영체계에서는 자연과 사회재난, 비상단계별 편성기준 및 임무를 재정비하였고 자연재난 편성기준에 지질해일 및 화산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재난복구계획과 예방,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한 구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장에서는 재난상황의 관리에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과 위기경보 발령요청, 재난 예ㆍ경보 의 실시,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재난수습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상황판단회의 구성ㆍ운영, 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있어서 위기관리능력이 배가되고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여기에서 규정한 상황판단회의에 따라서 통합지원본부 구성을 검토할 수가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백기남
  예, 상황판단회의는 어떤 재난이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을 때 는 그 관계자들하고 상황판단을 먼저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경보를 할 것인가 그런 판단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더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을 때는 통합적인 본부 구성을 검토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통합본부 구성이 현재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되는데 9조에 따라서 진행이 되나요? 9조 상황판단회의에 따라서 통합지원본부 구성을 검토할 수가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백기남
  상황판단회의는 상시 재난위험요소가 있을 때마다 상황판단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구조라든가 위기상황에서 상위보고 체계를 거기에서 총괄할 수 있게끔 단위를 더 넓혀갈 수 있는 그런 판단회의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기존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말고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백기남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여기 조례에 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만 해 주시겠어요. 기존에 마련된 재난 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제8조에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백기남
  예.
김태진 위원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에 상황판단회의는 8조가 아니라 9조인 것 같아요. 그러면 2개가 맞아야 되는데 또 조항이 안 맞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백기남
  그 부분은 다음 회기 때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통합지원본부에서 명시된 조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이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후에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다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기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조에 재난수습 홍보가 있는데요. 홍보가 각 연락망을 통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이외에 조금 더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계획은 혹시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2조 재난수습 홍보는 홍보라기보다는 유기적인 조직네트워크 구축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기존에 조직네트워크 연락망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서구 자체적인 재난수습과 관련한 적극적인 홍보 이런 것들이 이후에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마련이 조금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기남
  재난수습 홍보 부분은 재난현장에 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으면 소방서 또는 관련 보건소라든가 행정기관, 경찰관서 이렇게 해서 미디어를 달리 해가지고 뉴스에 주다 보니까 혼선이 와가지고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언론기관에 배포하기 위해서 이 홍보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어느 파트에서는 1명이라고 하고 2명이라고 하는 이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하게끔 그런 체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표준안에 근거해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기남
  예.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별표 6에 보면 재난사항별 비상단계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표준안에 근거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서구에서 지진해일 이 부분이 해당이 된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진이 4.0, 지진해일이 4.5 이런 강도에 근거해서 발생되었을 때 전국적 상황에 근거해서 서구 관내에서 비상단계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법에 근거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표준안이기 때문에 이 기준안으로 만든 것인가 아니면 서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부분이 기준 근거에 들어가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이것은 표준안은 되어 있는데 지진은 저희들이 안 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지진해일은 해안지방에서 하는 것이고 화산도 휴화산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같이 재난은 대비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표준안을 그대로 반영해서 넣어둔 것입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러니까 재난 대비에 있어서 기준안을 만드는데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재난대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것은 없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위원장 이대행
  그냥 표준안이기 때문에 올라온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위원장 이대행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3인)  
  이대행  윤정민  김태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봉필호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안전총괄과장  백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