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0일(수) 11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200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4.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0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구정을 위해 현장방문활동에 참석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현장방문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0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그리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희주
  그럼 의사일정 1항,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남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도시개발과장 이규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부합되게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기준 제시, 옥외광고업 등록증 분실 및 훼손 시 재교부 규정 삭제, 옥외광고업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업의 등록 요건이 옥외광고 제작업은 사무실 포함 9.9㎡이상의 작업장을, 대행업은 연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기간에 따라 15만원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의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재교부하는 조항이 동법 시행령에 삽입되어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신설, 폐지, 일부 삽입하는 등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안 개정이므로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현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옥외광고 간판업자들 중에 무허가 업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광고간판을 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무허가 업자들은 신고하지 않고 업주들한테 돈만 받고 하는 사례가 70~8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게 되면 재정수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무허가업자들이 없어질지 의문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광고물계 직원이 계장 포함 5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 플래카드나 전단지가 많아서 인력을 거기에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풍선광고물은 10월말 이전에 일제 정비해서 없애고, 어떤 업무 범위를 줄여 가지고 불법광고물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조사하다보면 기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도 많이 소모됩니다. 나이트클럽 같은 데는 노란색 큰 전단지가 나돌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일제정비를 수립하고 직원이 안 되면 광고협회를 통해서라도 일제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한번 해 볼 계획도 갖고 있다고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한전에서 설치하는 변압기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구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변전기에 철쭉 같은 그림을 전체 둘러놓고 그랬던데요?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한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곳에 아름다운 그림을 붙인다면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림 붙여진 쪽에 예전에는 불법광고물이 많았지만 지금은 깨끗하니까 줄어들더군요.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좋은 대안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벽화사업은 북구청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정 남초등학교 벽화사업은 이런 것과 무관한 것입니까?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요즘 동이 자치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들이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으로 도심을 아름답게 꾸미자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지도나 허가받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를 한다는데 주민의 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안 느껴지고, 예를 들어 그림이 불교풍이어서 와 닿지도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감대 형성으로 이뤄진 것인가 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광고업법에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유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도로 입간판은 통행자들에게 지장도 있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부 수거해야 되는데 경제가 어렵고 또 보이는 대로 수거해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예고제 스티커를 제작했는데 스티커 2천매, 계고장 2천매를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하소연도 합니다. 26일, 28일 시와 합동단속 기간인데 그 전에 반드시 입간판, 고무풍선, 다른 불법시설물이 도로에 있을 때 저희들이 선 예고를 합니다. 마찰이 없도록 주인이 없을 때는 유리창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일제 단속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좁은 도로는 고무풍선 같은 경우 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수거한 적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9월 6일인가 운천저수지에서 서구문화센터까지 예고한 다음에 128점을 시와 합동단속으로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돈을 주고 산 것인데 수거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창고에 보관하고 폐기처분하죠. 운천저수지에서 서구문화센터까지는 고무풍선을 3개 수거했습니다. 고무풍선이 30~80만원 한다는데 예고를 하고 하니까 주민들 반발이 없습니다. 만약 예고하지 않고 했다면 30점은 수거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예고 없이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
  이건 교통과 소관인 것 같은데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자기들 집 앞에 나무판자나 큰 통 같은 걸 세워놓고 통행위반이다고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을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시와 합동단속을 하는데 경찰, 교통과, 건설과 하고 필요하다면 같이 연계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
  감사합니다.
송용욱 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스템 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동단속을 해도 일시적입니다. 외국에 비해 환경정비나 가로환경정비가 너무 무분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시스템 쪽으로 변화시키는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좋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석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귀석
  교통과장 김귀석입니다.
  200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되어 있어서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함으로 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서구 관내의 적정부지 1~5개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동의 요청사항으로 금번에 동의하여 주실 취득재산은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 설치비로서 소요예산은 19억 7,000만원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취득방법은 교통량이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고 주민여론을 종합하여 부지선정 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 등 적정가격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현
  200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현재 부지로 생각하고 있는 데도 없는데 집행은 언제까지 합니까?
○교통과장 김귀석
  동의를 구한 후 의결되면 관내에서 꼭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주라는 민원요청이 있으면 그때 검토해서 매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안에 매입비가 없고 설치지역이 없으면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위원장 김희주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민원이 들어온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김귀석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주로 동사무소 민원주차장을 해줍니다. 금호2동, 화정1동도 들어오긴 합니다만, 동의를 득한 후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필요한 지역,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나씩 예산범위 내에서 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풍암동 같은 경우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이나 시청, 저한테도 들어왔는데 금호아파트 전체가 연대서명해 가지고 제가 당선되면서부터 계속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양쪽 차선이 막아져서 버스라도 지나가면 전체 통행이 마비돼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출․퇴근시간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라도 스티커를 뗐으면 합니다. 주차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닙니다.
○교통과장 김귀석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수시로 투입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아르바이트나 민간에게 법으로 정해져서 주․정차위반 단속위임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욱 위원
  직원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직원들한테 부탁하는데 그때뿐이고요.
○교통과장 김귀석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전 4대 의원이신 김계중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는 김계중 전 의원께서 20일간에 걸쳐 회계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그러므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로 회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회기중 현장방문활동과 조례안 심사 등에 적극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활동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 후 개선하고 보완하여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주  송용욱  박신애  양영애  강은미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덕현
    지방행정주사보  조진옥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정형천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김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