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9월 10일(금)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3.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영선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영ㆍ오광교ㆍ고경애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태영ㆍ김태진ㆍ고광교ㆍ고경애ㆍ전승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김태진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영ㆍ오광교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오광교ㆍ고경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수영ㆍ김태영ㆍ김태진ㆍ강인택ㆍ고경애ㆍ강기석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3.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전승일ㆍ김수영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공동발의)
(1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암동, 화정3동, 화정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대석 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지방공공서비스 중 하나인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에 대해서 지적하고 빠른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의 제도적 근거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제4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는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의 폐기물 처리시설 기술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기의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역할을 맡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에서 생활폐기물 관련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의 책임을 관할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는 대표적인 경성 서비스(hard service)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공공서비스에 비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며, 투입/활동과 성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적 불확실성이 낮은 것이 특징이므로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계약에 의한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대부분 지방정부가 전형적인 계약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며 특히,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를 계약에 의한 공급을 선택하게 된 원인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상시적이고 노하우가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민간기관과 위탁관계를 맺고 시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 서구청은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거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지나친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강조하면 공공성과 형평성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특정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얻어 공급을 한다든가 하면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공급에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조직내의 저항을 극복해야 하며, 철저하고 객관적인 관리ㆍ감독과 성과평가가 수행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서구청은 현재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 자체가 특정한 민간업체가 수십 년간 동안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비공식적 제도적 제약요인이 형성되었습니다. 즉, 관례적으로 특정 업체에 재계약을 반복해 오면서 결국 기존 위탁사업자가 독점적 지위에 있게 되면서 효율성은 물론이거니와 서비스 질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탁자 육성정책을 펴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과정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고, 계약 체결과정에서 성과 및 인센티브, 페널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서비스의 질의 개선을 이루어야 했지만 독점적 위탁업체와 관례적으로 재계약 함으로써 계약 내용은 단순히 지급되는 금액의 변화 정도만 담게 되고 추가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형태 등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서구청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부재를 만회할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를 도시지역 대부분에서 채택하고 있는 민간위탁 방식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인 준직영제로 변화를 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비용ㆍ고효율의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근본적인 목적이 공공의 이익으로 국가 자원의 분배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보다 사회적 형평성이 더욱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또한 서비스 배분에 관한 결정이 시장의 메커니즘보다는 정치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는 생활폐기물을 적시에 수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서비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서비스는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관리적 측면에서 서구청은 공공서비스의 주어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 서구는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말을 꺼내기 무색할 만큼 온통 쓰레기 천국인 것 같습니다. 좁은 골목뿐만 아니라 대로변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 더미와 분리수거 되지 못한 재활용 쓰레기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된 요인으로는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은 매일 수거해야 하나 발생량에 따라 2~3일에 한 번씩 수거하는 지역도 있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 음식 및 택배 증가 등으로 1회용품과 재활용품의 사용이 증가하여 재활용품의 경우 서구지역을 2개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있으나 발생량과 대비 수거와 처리의 한계로 인해 일부 지역은 주 1~2회 정도 수거하는 실정이며, 문전 배출 준수, 미화원 안전수칙 청소차량 발판 사용 안 하기, 골목길 폐기물 수레 이용 안 하기 등등 준수 등으로 인해 기존 40분 소요되었던 것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의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세입구조 특성상 전체 지방재정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구청의 예산이 주로 사회복지와 같은 분야의 지출로 활용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서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가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방법을 개선하고, 발생량 감축, 종량제봉투 사용 촉진 및 권장 등이 필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및 생활패턴의 변화에 대응하는 청소차량 관리의 효율화와 인력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과 노동강도 저하 요구에 부합하여 노후한 청소차량 대신 새로운 한국형 청소차량 도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구의 동별, 지역의 인구 규모와 인구밀도 같은 수요적ㆍ생산구조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구청은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이나 장비의 운용방안 등 실제 운영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는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전통 경제학적 관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맥락에서 정치적ㆍ사회적 결과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서구청의 재정적 특성이나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서구청의 신뢰를 높이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촉구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서 오늘 서구의회에서 전승일 의원님이 대표 건의하신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 체제로 항구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대단히 환영합니다.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원래 오늘 저희 서구의회가 건의하는 건의 내용에 거의 100% 싱크로율이 이석기 의원이 국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 이야기가 오히려 정국으로 몰렸던 거죠.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면서 서구의회에서 건의하고 전의원들 아마 만장일치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장을 먼저 하셨던 분은 아직도 감옥에 8년도 아니고 9년째 감옥에 있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권이 아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여전히 석방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건의안은 환영돼야 되지만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전히 똑같은 주장을 한 단지 이것을 박근혜 정권 때 먼저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감옥에 갖혀 있는 그리고 감옥에서 추석을 보내야 하는 이석기 의원의 석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노동 중심과 평등 중심의 서구 행정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주먹구구 서구 행정을 어떻게 개선할 건과 관련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재 기간제 근로자분들 열서너 분이 계십니다. 2020년 8월에 현재 서구청에서는 민간위탁할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검토 결과 서비스 질이 오히려 더 보장할 수 없고, 더 안 좋아지고, 또 현재 여러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민간위탁을 받을 만한 그런 기관이 없고, 이런 이유 등으로 노조의 반발도 있고 해서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대로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노동존중의 서구를 추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현재 대명크린의 민간위탁도 최소한 공단을 통해서 나름대로 노동조건을 개선해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도 아닌 열서너 분인데요. 이 분들은 여전히 기간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서구가 노동존중이 말이 아닌 실제 행정에서도 이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명크린 노동자분들이 현재 서구 설립공단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존중의 서구라면 미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 광산구가 설립공단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직원들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았고, 신규채용 직원들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5년이 지난 지금 노노갈등으로 인해 상당한 내용을 겪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광산구와 똑같이 간다고 하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퇴직금 누진제를 받고, 신규 직원들은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행자부에서 공단 운영 시 퇴직금 누진제를 가급적 적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법률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노동 존중을 해가는 자치단체에서는 퇴직금 누진제를 신규냐 기존 직원이냐 상관없이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전환도 중요하지만 이후 공단 운영 과정에서 노노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 문제를 미리 지금 해결해야지 일단 공단 전환된 다음에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핵폭탄을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우리 서구청이 노동존중이라면 미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 가는 그런 전환적인 자세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해서는요.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관련한 부지입니다. 원래 주차장특별회계로 샀죠.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 내부 이관하는 건데요. 물론 행자부 핵심 질의 결과 유상을 원칙으로 하고, 무상으로 할 때는 부적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주차장특별회계로 살 때는 최소한 수요예측에 기초해서 이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니 특별회계를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이에 대한 수요예측 행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집행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뭔가 일반회계로 해야 될, 청사 건물을 짓는데 부족한 예산을 마치 편법으로 메꾸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활용하고 나중에 예를 들면 점차적으로 갚아가는 형태를 취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에 대한 충분한 편법 또는 불법의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재 여기서 불법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데 대한 충분한 소명과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주차장특별회계법에 의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법률적 검토도 필요하죠. 저는 한 달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편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검토가 있으면 그 뒤에 추진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편법이라고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밀어부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그리고 평소 소통의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창종합발전 용역과 관련해서입니다. 처음에 5천이었죠. 현재 그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똑같은 사업인데 1억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용역을 시행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서구가 대선이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광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서구에 공약으로 무엇을 할 건가를 제출하기 위해 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당초 용역의 목적이에요. 아직까지도 용역이 3, 4개월 딜레이됐습니다. 이미 물 건너간 거죠. 그리고 실제 대선공약으로, 광주시에 공약으로 제출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은 한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 한두 가지를 위해서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이미 70% 집행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민의 혈세를 함부로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서창에서 중간 주민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용역을 맡았던 담당교수님이 발로 차고 나가셨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 해 먹겠다고. 저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 이 용역이 제대로 시행됐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그래서 처음 항시 시작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농성2동도 마찬가지고요. 서창 용역도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먹구구 행정이 아닌 제대로 수요예측에 기초한 체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갈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서 2회 추경 이후에 광주시에서 내려온 민생안전대책 예산 관련하여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집행 대상이 대부분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결정된 이런 사업이나 예산 지원 관련해서 구비 20% 정도 반영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8억 8천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광주시에서 결정한 사업들이나 사항들은 광주시에서 직접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광주시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지자체에 부담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앞으로 시설이나 예산 지원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광역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해 청소 차량 차고지 매입 의혹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구 청소용역업체 30년간 독점’, ‘서구 청소대행업체, 친인척 대거 채용’, ‘광주 서구 청소대행업체 족벌체제 심각’, 지난 2018년 언론에 나온 기사 제목들입니다.
위 기사들은 본 의원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서구 행정을 공론화한 이후에 나온 그런 언론보도입니다. 서구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특혜를 주어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한 청소대행 업체에 30년 동안 독점적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그 업체 직원 중 23%가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차량 정비라든지 운영비 여러 가지 문제의 폐단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는 것이 주민들께서 요구한 제1의 소임으로 받아들여 지난 3년 동안 청소 분야 민간위탁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곧 그 결실이 시설관리공단이란 공공기관을 통해 해소 방안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특혜를 받아왔던 한 청소대행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를 서구청에서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존 청소대행업체의 부지는 세 번 정도 감정평가액에 대해 주고 사겠다고 서구청과 함께 조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쪽 대표가 서구청에는 팔지 않겠다. 그 가격으로 서구청한테는 팔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덕흥동 부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는 세 번 정도 조율하다가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예산이 과다하게 필요하게 됨으로써 서구청에서는 다른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난 30동안 특혜를 받아오고, 그 업체에서 사용했던 차량 30대 이상으로 사실 감가상각비 저희 구청에서 다 내준 그런 차량입니다. 그럼 그 차량이 예를 들어 폐기 처분할 때는 또 그 업체는 또 다른 데 그 가격을 주고 팝니다. 엄연히 이게 사실은 서구청 소유 차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법에 근거에 의해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고지 부지마저 몇십억 더 비싸게 매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당초 세워놓은 부지 매입비는 한 40억 정도였습니다. 38~40억 정도. 당초 세워놓은 예산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지 선정과정 역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치의 의혹도 없어야 합니다.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그냥 소문으로 떠돌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영ㆍ오광교ㆍ고경애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태영ㆍ김태진ㆍ고광교ㆍ고경애ㆍ전승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김태진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구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공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대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민업무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여 지역 ‧ 계층간 정보 격차 해소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출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7.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영ㆍ오광교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오광교ㆍ고경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수영ㆍ김태영ㆍ김태진ㆍ강인택ㆍ고경애ㆍ강기석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동료 의원님!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통해 에너지 소비의 최소화 및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명시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관내의 노상주차장의 활성화를 통해 교통문화 개선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의 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소체계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된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과 조례 인용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경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추가 징수 가능액,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반환금과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하여 코로나19대응 및 피해지원, 주민의 안전보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7,433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29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141억 5,100만 원, 특별회계는 291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총 4건에 3억 2,200만 원을 삭감하여 화정로 일원 경관녹지꽃길조성 등 총 8건에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부분을 차감한 순삭감액 1억 8,400만 원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옥수 위원입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었고 저는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제 애초에 예산이 두 가지 논쟁 사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끼어듭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셨던 환경공단 쓰레기 수거차 36대 매입 예산이었습니다. 아무런 논의도 없다가 불쑥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 상임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던 예산 2,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자는 저이고 답변자는 위원장님이십니다. 질의 응답에 다른 의원이 끼어들 수는 없죠.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삭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다른 사유가 있었는가 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토의한 결과 2,6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수영위원장님이나 집행부 관계 부서에 답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보충 설명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제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위원장님께서 질의 응답의 자격은 위원장님과 저만 있습니다. 왜 넘기시기고 그러십니까? 책임지고 안건을 통과시킨 위원장님이신데요. 저는 이 이야기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부실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결위에 올라와서 이런 안건이 통과됐다는 것은 부실함을 방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역시 2억 8,660만 원이던가요? 쌍촌문화의 집 건립예산입니다. 사업비였습니다. 그것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결위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할 부족한 사업비었습니다. 5억 몇천만 원이 부족한 사업비에 2억 몇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분할 편성했습니다. 당연히 편성해 줘야 할 예산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데에 대해서 편성을 하소연하셨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 이유가 없는 타당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예결위원회에서 표결로 가게 된 것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도 집행부의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을 걸로 예상되고 예결위에서 표결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죠. 당연히 집행부에서 타당한 예산임을 주장하셨고 모두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표결 끝나고 ‘어? 오메!’ 이런 탄성이 나왔습니다. 뭘까요? 표결을 잘못해 버린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온 예산이 지극히 타당한 예산이었다. 사회도시위원회 예산 예비심사가 굉장히 부실했다. 이것 다시 입증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예산 문제입니다. 2청사 문제죠. 157억짜리 신규건축물을 짓겠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5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수립해준 순간 끝까지 예산을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두 가지 문제점을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한 땅에 대해서 업무시설 신축이 가능하냐.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하지 못하셨고, 행안부에 질의했다고 합니다. 그 답변서에 보면 김태진 의원님이 지적하셨죠. 그 예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행안부의 의견인 듯합니다.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보다 더 강했고 부적절하다였습니다. 예산이 바람직하지 않고 부적절하면 위법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위험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예산을 편성해 줘도 늦지 않다. 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지 않으면 반납하냐. 부서장의 의견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서구에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태진 의원님도 누차 요청하셨죠. 이 예산이 위법인지 편법인지 불법인지도 규명되지 않았고, 우리가 60여억 원을 들여서 매립해 놓은 부지와 건축 중에 전라남도 농산물직판장 건축물이 지하 2층, 지상 6층 3,550㎡의 공간이 있습니다. 올 4월에 등기까지 완료했으니 우리 서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합니다. 제가 수차 이야기했던 첫 번째 단계, 안전도 검사했느냐. 첫 번째 중고 건물을 매입하면 관공서에서 안전한 지를 먼저 따져야죠. D등급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E등급 받으면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구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고, 집행도 없이 준비도 없고, 검토도 없이 불쑥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는 그리고 부적절하게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을 때 지금 건축물이 있는 곳을 쓸고 거기에 건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철거’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만약 ‘철거’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그때 ‘무슨 말이냐. 구비 주고 어렵게 사놓은 건물을 활용도를 왜 생각하지 않냐’고 그때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매입 예산마저도 편성되지 않은 이런 미래를 모르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무 질문이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랬는데 7월 업무보고 때 불쑥 주차장 땅으로 부지를 옮겨서 신축한다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업무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본 임시회기 개회식 끝나고 그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분석을 할 수가 없고, 아무 자료도 없고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건 보류해야 하고, 충분한 검토 후에 편성해야 한다고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예결위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세 분의 의견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삭감돼버렸습니다. 아니, 부활돼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작 사회도시위원님들 본인 상임위원회 것을 이렇게 부실하게 예비심사하시고, 철저하게 집중적인 논란 끝에 어렵게 삭감해야 함이 타당함이 입증되었고, 기획총무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으로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사회도시위원님들 예결위원님들 세 분이 동의해서 이것 부활시켜 버립니다. 이런 예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예산을 부활해 준 사유가 뭡니까?
어제 김옥수 의원님이나 김태진 의원님께서 정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위원님께 검토보고해가지고 전문위원님이나 관계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저희들은 한 결과로 법에 위법이 아니라고 부서에서도 그러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답변이…… 어제 의원님께서도 들으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표결로 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 세 분이 가결시키셨습니다. 좋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검토에 의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부서 공무원들에 의하면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김옥수 의원님께서 관계 부서와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었는데 아직 충분히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러니 당연히 보류안건이 기획총무위원회 전원의 의견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청사 건립에 관한 계획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계획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관계 부서의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무책임하십니다.
서구의 7,200억 원의 예산을 심의하시는 예결위원장님께서 답변도 다른 의원님에게 회피하시고, 의견은 집행부에게 들으라고 하면 위원장님 자격이 있는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격을 논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자격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자격은 논하지 마시고…… 의장님,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린다는데……
제 질문이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예, 질문 마무리할게요.
예,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요. 지금 이 안이 김태진 의원님 “바람직하지 않다.” 집행부 공무원들 “부적절하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문제가 있다까지는 갔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 문제 잘못되면 위원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관계 부서와 말씀하십시오.
그때도 다수의 의견 뒤로 숨으시겠습니까?
숨지는 않습니다.
이거 서구의회 정말 봉숭아학당이라는 비난을 또 피할 수 없고요. 거수기라는 비난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김옥수 의원님, 같은 동료 의원님들끼리 봉숭아학당이라는 게 함부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게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비아냥이 있었고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삼가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고 이러시니 그런 비아냥이 나오죠.
비아냥보다도
거기에서 저는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감수합니다. 감수.
김옥수 의원님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막말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잘하라고 하지 않아요. 헛발질 좀 하지 맙시다. 의회가.
이상입니다.
잠깐, 잠깐만요.
저 질문 안 끝났어요.
예, 얼른 마무리하십시오.
만약에 이 예산이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당연히 세워줘야 할 예산은 깎고, 삭감해야 할 예산은 부활시켜 주는 이런 의회가, 이런 예비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판정이 나는 순간 5ㆍ18예산 잘못된 것 추가해서 다른 예산들 잘못되어 왔던 것, 여러 차례 김태진 의원님께서 규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까지 싸잡아서 앞으로 서구의회는 큰 우세를 살 것이고요. 앞으로 의원님들 선거도 얼마 안 남았어요. 심각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의 응답이나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두 분 더 계신 모양인데요. 끝나고 정회 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전문위원 또는 전문가들과 재검토해서 이 문제를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냥 넘어갔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처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회 후에 재논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수영 의원님.
(의석에서)
어제 예결위에서도 논의되었던 내용들이지만 오늘 발언한 김옥수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잘못된 예산을 심사했다면 나름대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있습니다. 쌍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구비 삭감을 어제 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그동안 쌍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았었고, 이번에 구비를 삭감해도 크게 건립하는데 이상이 없고, 앞으로 3회 추경도 남아 있어 그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명 기회를 드렸습니다. 국장님들한테 혹시 삭감한 예산 중에 소명하시고 싶으면 소명해라. 몇 차례 요청했지만 소명하신 부서도 있었고, 대부분 삭감 예산에 대해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의가 없는 것 같구나’ 하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통과했었는데요. 어제 예결위에서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쌍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비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상임위 때 이것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소명하지 않았냐. 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동료 의원님들 한두 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재난지원, 이번에 추경예산은 재난지원금과 성립전예산 외에 자체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추경예산에 절대 반영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 통보를 받고 본인들은 다른 과도 다 그렇게 자체사업이나 신규사업, 이런 것들을 다 삭감한 줄 알고 당연히 그 과 구비를 삭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많이 난 게 추경예산심의 전에 어떤 의원님들이 솔직히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과나 국이나 집행부에서 이번에 이런이런 추경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절실하니 이 부분을 조금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 상임위원장한테라도 아니면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구체적으로 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추경예산심사가 정말 잘못되고 심의과정에 정말 자격없는 의원들이 심사를 한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반영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예결위 때 이런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전승일 의원님.
(의석에서)
전승일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옥수 의원님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언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실하다 입니다. 부실하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문광호 국장님이 오셔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부실했으면 방금 전에 김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살려야겠다고 했더라면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부활을 시켜 주십사하고 예를 들어서 담당 의원님께 다시 한번 오셔서 말씀 한 마디 했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심의 위원님께도 아무런 말이 없다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과정에 이야기를 하니 적극적으로 예산을 살려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사실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정작 예산 자체가 필요했다면 그때 예를 들어서 ‘깜빡 내가 몰라서, 파악 못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됐다면 예결위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오셔서 ‘제가 착각한 것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논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예결위에서 그렇게 발언하신 자체가 사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석에서)
잠깐만요.
강인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나요?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아까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5분간 정회한 다음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김옥수 의원님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의원님들 간의 협의 시간을 요청함에 따라 정회하였으나 지금까지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 수정안 경과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예?
수정안을 철회했던 의원으로서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의장님의 배려로 정회가 되었고 서로 합리적인 수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세워줘야 하는데 깍아버린 예산과 보류했어야 하는데 세워준 예산에 대해서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는 다수의 의원님들 때문에 제가 5명을 못 채웠습니다. 수정안을 상정할 수 없는 이러한 슬픈 현실에 참 실망감을 느낍니다.
제가 생각 같아서는 정말 8대 의회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의원직이라도 던져버리고 싶으나 주민들이 시켜 놓은 직이라 이 직까지는 던질 수가 없고, 제가 다음 회기에 신상발언을 통해 정식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이 엉망진창을 해결할 방안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예결위원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이의신청이 있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거수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김옥수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이나 현재……
아니, 예결위 수정안…….
예결위에서 제출한 수정안이요?
예, 예결위에서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저도 예결위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표결에 들어갔으면 해서……
일단 집행하고 나중에 표결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십시오.
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거수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결위원이신 김태진 의원께서 한 말씀하신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특히 예결위에서 제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이관되는 것이 불법이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핵심은 한 달 정도 최소한 추가로 계획을 세우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 예결위에서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예결위 수정안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성2동 주차장 부지에 우리가 계획대로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를 지으면 현재 건축 계획에 의하면 법정으로 확보해야 되는 주차면수가 30면이에요. 그런데 확보 가능한 게 34면입니다. 그러면 법정보다 4면밖에 더 확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설사 법정으로는 문제없더라도 이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차난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이관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이 부지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구입한 건데 거꾸로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난이 또 발생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일대를 어떻게 계획해서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소할 건지에 대한 최소한의 계획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구두가 아니라…… 그런 계획도 없이 말로 계속 계획이 있다고 하면 부실한 심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편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한 두달이 필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 이내에 그렇게 우려될 수밖에 문제들에 대해서 최소한 집행부가 계획을 제출하고 충분하게 편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이 안에 대해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예결위 안대로.
의원들이 표결 방법을 이렇게 몰라요. 앞전에 예결위에서 이런 오류가 일어난 거예요. 찬성과 반대가 뭔지 몰라요.
예결위에서 올라온 수정안대로 즉 예결위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손 드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손 내려주십시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손 드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손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3명 재석의원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반대 의원 : 김옥수 의원)
(기권 의원 : 김태진 의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3.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전승일ㆍ김수영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3항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
2018년 한반도에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되면서 평화를 열망하는 기운이 세차게 솟구쳐 올랐다. 남과 북의 정상은 4월에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미 정상도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났것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불신과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고 말았다. 특히 동북아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 대결은 남북 대결을 강요하며 한반도 평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는 민족 내부갈등과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강대국들의 대립으로 자칫 화약고가 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단코 100년 전처럼 나라의 운명이 외세에 의해 결정되는 뼈아픈 실수를 다시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남북이 힘을 합쳐 우리의 살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그 시작일 것이며,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동북아의 평화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위해 사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국회도 여야를 떠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적극 나서길 촉구합니다. 하나, 바이든 정부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약속을 이행하여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적극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일원 일동.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이번 회기 내 의안이 다 끝났죠?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의안이 다 끝났으니 말씀드릴게요.
기회를 주십시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예, 말씀……
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분만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다들 상임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소상하게 위원장님들께서 의원님들에게 다 보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서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윤리특별위원회만 보고를 안 하고 넘어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은 결과도 있었는데 기회가 안 오니 오늘은 못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건이 끝나버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그때 말씀하십시다.
이번 회기 것을 다음 기회에 해도 될까요?
오늘은 너무 늦었고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 하시게요.
그래요, 섭섭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강기석 김옥수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윤정민(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김태호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석웅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 임철진
○불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 서명】
의장
고경애 의원
김영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