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6월8일(수) 10시

의사일정
1. 제3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의정활동참고자료수집출장의건
3. 회기내처리할의안상임위회부의건
4. 기타사항

심사된안건
1. 제3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의정활동참고자료수집출장의건
3. 회기내처리할의안상임위회부의건
4. 기타사항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창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초여름을 재촉하는 단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것이 이제는 우리 서구 의회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서구의회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지난번 제2대 상임위원장단 선거 이후에 두 번째 갖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참석을 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듯이 어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단 첫 회의에서 서구의회의 발전적인 의미에 따라 결의를 했던 바 아침 조간신문에 대단히 환영할만한 그러한 기사들이 보도가 됐음을 우선 기쁘게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뜻과 의사를 잘 반영해서 그 다짐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말을 갈음하고 회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기 배포된 의사일정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차기 임시회의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출장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기타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말씀 그리고 미미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드리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12분)

○위원장 이창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기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구정질문답변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기타안건 6건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돼있습니다. 차기 임시회 일정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택 위원
  운영위원회 회의통보에 대해서 건의말씀 드릴까 합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 등이 어디로 넘어 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회의통보가 왔길래 사무과에 중요한 안건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해서 단순한 상견례인줄 알았고 또 오늘 회의도 어제 오후 5시 경에 전화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다면 우리 스스로 의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동네 회의도 이렇지 않을 것이다. 충분한 시일을 둬서 개인적으로 안건연구도 하고 시간도 고려해서 불참을 줄여야 될 뿐만 아니라 알맹이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는 각별하게 위원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창호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지당하고 원천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변이라면 변이겠습니다마는 2대 각 위원장단 선거 끝나고 이어지는 연휴를 거치면서 사실상 서면으로 통보하기는 일정상 굉장히 촉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업무보고 회의 때도 원래 사무과에서는 사전 준비가 안돼 있었습니다마는 새로 위원회가 개편이 됐고 해서 의회사무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간사님과의 협의가 있어서 그 업무보고 받고자하는 결심이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반기 의정활동을 거의 못하다 보니까 구정질문을 위해서는 자료수집차 출장을 가야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양과 체계를 갖고 해야겠다는 저와 간사님과의 의견일치가 돼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음으로써 정상적으로 체계적인 모습으로 갖추도록 하자 그래서 일차는 오늘 결정이 되면 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중지가 모아졌습니다.
  차기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상정되면 그 내용을 충분히 구상할 수 있도록 통보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혹시 운영위원회 문의가 있을 때는 정호문 운영위원회 전무위원님이나 허예성 주사한테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이 나갈 겁니다.
  계속 의사일정 진행하겠습니다.
  차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듣기 전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의견을 내놓기를 오늘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9일부터 다음주 18일까지 위원회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출장을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0일부터 다음주 30일까지 내에서 구정질문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구성, 그리고 상임위 추경안 심사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그전에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늦어도 16일까지는 추경안이 집행부로부터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기획실장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 달 내에 추경안이 심의가 되면 전혀 무리가 없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에서 21일쯤이나 시작을 해서 3일간 구정답변을 하고 24일날 예결위 구성, 25일부터 28일까지 위원회별 활동을 한 다음에 29일날 예결위, 30일날 폐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상근 위원님!
정상근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창호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겁니까?
   (예.)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차기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해서 조금 전 정회를 하는 동안 충분한 의견개진과 의견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합의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를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13일 간으로 결정하고 6월 25일 개회, 6월 27, 28, 29 구정질문답변, 6월 30일 예결위 구성, 7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상임위활동으로서 추경안 예비심사와 위원회별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5일날 예결위 활동, 7월 6일날 추경안 보고서 작성, 7월 7일날 폐회하는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제출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활동참고자료수집출장의건
(10시57분)

○위원장 이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활동 참고자료 수집 출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내일부터 다음 주 주말인 6월 18일까지 위원회별로 출장계획을 세워서 위원장 재량권 내에서 위원회 별로 출장을 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출장을 내놓고 안 가는 분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우리 식으로 써버리는 그런 결과를 우리 스스로 많이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간의 출장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창호
  잠깐만요. 서채원 위원님이 조금 늦게 오시는 바람에 설명을 못 들으셔서 그러는데 10일간의 일정이 아닙니다. 이 문제도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게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활동 참고자료 수집 출장의 건은 잠시 전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된 바와 같이 6월 9일부터 6월 18일 사이에 각 상임위별로 계획에 의해서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의결을 하고 단 위원회별로 활동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의결사항이 있어서 개인 출장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개인 의사대로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위원회별로 위원장 책임 하에 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기내처리할의안상임위회부의건
(11시17분)

○위원장 이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 내 처리할 의안 상임위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포된 유인물을 봐주십시오.
  3항에 가서 회기 내 처리할 의안 상임위 회부의 건은 총 6건으로 집행부로부터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광주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요청안 이상 4건이 총무위원회로 회부할 안건이고 광주직할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 2건은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할 안건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위원회로 회부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재수 위원
  정재수 위원입니다.
  종전에도 이런 방법을 채택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채택했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한번쯤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조례안이나 이런 내용들을 받아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번거로워서 그만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건의를 드리는데 어차피 상임위원회로 넘기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자료가 이미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자료를 운영위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12부를 만들어서 운영위원들 책상에 놓아주는 것이 제목만 보고 회부시키는 것 보다 낫다. 운영위원으로서 이 내용을 읽고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생각에서 자료정도는 운영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는게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창호
  방금 정재수 위원님의 말씀은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에서 어떤 조례를 심의할까 하는 정도는 파악해야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하고 이것의 가부를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내용 정도 파악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차기 운영위원회 회의 때는 부의되는 안건을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 보면 실제적으로 일 위원이 일 상임위원회라는 원칙이 없습니다.
  사실은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인이 중복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해야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재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참고로 보고 어느 상임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참고로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호
  상임위 회부라는 20조 조항을 읽어보니까 방금 우리가 논의했던 것에 위배된 것이 없습니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사실 다른 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안건을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해야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과에서 편의적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적어도 운영위원회 만큼은 의안이 사전에 배포될 수 있도록 다음 차기 운영위원회부터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기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넘어가는 안건의 자료를 단순히 검토해서 볼 정도라면 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표해서 나왔습니다마는 각 위원회 위원들도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 12명하고 다음 상임위원들을 뺀 나머지 의원들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이 의결권은 없지만 몇 매 정도 더해서 전체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타 위원들에게도 형평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창호
  김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규칙에도 보면 전체 의원들에게 배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말씀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심의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할 따름이지 전 의원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이 규칙대로 자료가 운영위원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차기 운영위원회 때는 조치하겠습니다.
  정호문 전문위원님, 의사계장님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호
  그러니까 본회의 때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규칙에 틀립니다. 사전에 배포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사전에 배포하지 않고 본회의 장소에만 내놓는단 말입니다. 미리 그 내용을 파악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전에 이 규정대로 조치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치하는데에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상임위 회부의 건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무위원회 4건, 사회산업위원회 2건을 회부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타사항

○위원장 이창호
  그 다음에 본 의사일정에는 삽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마는 기타사항으로 여러 가지 합의를 해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장단, 상임의장단 회의에서도 본 위원장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북구의회에서 YMCA시정 지기단이 참가하는데 여러 말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기사거리가 되었던 점을 여러 위원님도 아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회의규칙에 보장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서구의회는 선진적인 의회로 지금까지 그 명성을 인정받아 왔듯이 조금도 꺼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YMCA시정지기단이나 어떤 분들이 방청을 원해도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꼭 의사일정의 성격상 비공개를 해야될 경우에는 위원회 별로 알아서 하리라 믿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부의하기로 의견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어제 논의했던 대로 우리는 이번에 이 사항을 언론에 부각시켜서 서구의회는 시정지기단이든 구정지기단이든 어떤 단체들이 와서 방청을 원할 때에는 항상 오픈한다는 원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의견이 통일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회의에서 보도자료 내용이 서구의회가 작금에 다소 원활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진솔한 사과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기능을 완전 정상화하고 남은 임기동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장,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월1회를 정례화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총회를 출장을 다녀온 다음에 차기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소집해야 되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기택 위원님!
김기택 위원
  그것은 위원장과 간사가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창호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김기택 위원
  앞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월1회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과 상임위원장 단에서 결정할 사항이 서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창호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는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하나의 안으로 제출할 따름이지 구속력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용희 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의회기능을 완전 정상화한다고 해서 방법이 무엇인가 했더니 지금 재판에 계류중이고 산중산인데 어떻게 정상화되겠느냐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창호
  이것은 의회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간의 의견입니다. 정상화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용희 위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가 무게 있는 회의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방법이 나와가지고 정상화됐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내가 볼 때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호
  의회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다짐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좀더 의회의 존엄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질서 문제가 상당합니다. 최근에 들어서서 우리 의회 경시풍조가 팽만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와서 별 상스런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즉부터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주차장 질서문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 때 방청석의 질서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정식적으로 집행부에 요청해서 의회사무과 직제 속에 청원경찰 한 사람이 배속이 되어가지고 사무과장의 지휘 아래 의회질서를 담당하는 한 사람을 요청하기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별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위원장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의회에서 청원경찰을 일용직이 되든 고용직이 되든 제가 보기에는 회기 때에만 다른 부분에 있는 청원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낫지, 청원경찰을 의회사무과 직제 속에 둔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 질서라는 것은 의원 스스로부터 의회가 의정을 해 나갈 때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줄어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서구구민들이 와서 난동을 부리리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김기택 위원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하지 말고 예산도 따르고 하니까 다음으로 미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창호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을 별도로 뽑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집행부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단 그 근무부서를 이쪽으로 배정해달라는 얘기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집행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 사람이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 오게 되면 주차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제 의장단 회의에서도 모두가 공감을 한 부분이거든요. 특별히 예산수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택 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사무과에 배속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때 주차장 문제가 생기면 청장한테 의장이 얘기해서 당연히 질서가 회복돼야 됩니다. 또 어떤 난동을 부리게 될 때에는 청원경찰이 그 질서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운영의 묘를 못 살리니까 그렇지요. 모양새가 안 좋게 청원경찰 한 사람을 배속시키면 의회에 배속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더 연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호
  불시에 와가지고 당한 분이 상당히 됩니다. 의원님들 차앞에 차를 댓가지고 와서 욕을 합니다. 담당자가 없는데 누가 와서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김용희 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기 때가 문제가 아닙니다. 장헌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힘없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한테 맞았을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창호
  네. 말씀하세요.
장헌일 위원
  잠시 속기 중단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창호
  속기를 잠시 중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속기하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발언하세요.
장헌일 위원
  청원경찰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의사표현 할 수 있고 그 의사표현이 때에 따라서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다. 주민들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의회에 관련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찾아올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와서 언성을 높이든 안 높이든 어떤 이유로 오든 환영해야 합니다. 단지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환영을 하되 질서유지 차원에서 청원경찰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구 의원이 말고 이런 측면은 아니고 주민들이 오면 무조건 환영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화가 나서 왔을 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 분들을 설득하고 우리 의회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하는 취지라면 여기에 상주시켜도 바로 대처하기 힘들고 그냥 둬도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의회가 남아있는 기간동안 소신껏 주민들에게 떳떳한 모습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 더욱이나 새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걸로 확신이 갑니다. 아까 안원균 위원께서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번에 강력하게 집행부에 투입해달라고 말하고 그러나 상주시키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우리 의회가 자신이 없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차라리 시의회처럼 처음부터 상주시켰으면 되는데 이제 와서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상주시키자 하면 우리 의회가 자신 없는 모습으로 비쳐집니다.
  자신 있는 모습으로 어떤 주민도 개방하고 청원경찰건에 대해서는 이 상황이 심각하게 되면 의원총회에 부쳐가지고 그 때 상주한다 그런 방향으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호
  이것은 의원총회에 회부할 사항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권한입니다.
김용희 위원
  주차장 청원경찰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언제든지 어떤 주민들이 온다해도 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깡패가 도둑이 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전투하러 왔지 대화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바로 청원경찰이 배치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호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이 문제는 운영위원장과 의장이 협의해서 결론을 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출범되는 2기에서는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야지 지금 집행부가 흐리멍텅한 이유가 우리 모습들을 스스로 못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의회가 확실한 주체성을 가지고 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막강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이 됐으니까 불필요하게 그렇게 안 해도 제가 두고 안 두고는 별 큰 문제가 없어요.
  단지 이 시기에만 두지 말자는 거예요. 이 시기에 청원경찰을 두는 것은 놀림감이에요. 운영위원장하고 의장 선에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의회질서법에도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하라고 해서 못하면 문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청원경찰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주시키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바로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 선에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또 논의합시다.
김용희 위원
  청원경찰 고생들 합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 우리를 생각할 때 곱게 생각하고 대우한가요. 청원경찰을 배치합시다.
김기택 위원
  주차장이든지 청내 청원경찰은 총무과장이 관리하죠.
   (예.)
  그러면 의회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조치하지 않으면 총무과장 직무유기입니다. 갑자기 기타 안건으로 위원장이 상정해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둬가지고 총무과장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합시다.
○위원장 이창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갖고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1명을 배속하는게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장헌일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합의해서 사람을 선정하고 안 하고 이 개념문제가 아니고 의회측면에 있어 자신 있게 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장 선에서 한번 해보고 그때 안되면 의장과 협의하든지 다시 운영위원회를 합시다.
○위원장 이창호
  그래서 양쪽 의견이 팽배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집행부하고 절충을 해보는 것도 반대를 하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부간에 투표를 하자는 겁니까?
   (장내소란)
  좋습니다. 이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희 위원
  이상스럽소. 왜 이렇게 민감하게 못하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걸 연구해서 내가 질 것 같소만 만약에 안되면 투표하는 방법으로라도 해야지 미료안건으로 둬요.
조기수 위원
  장시간 양쪽 의결 잘 들었습니다. 다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모순의 과오를 범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위원님들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오늘은 미료안건으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이창호
  양해를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원경찰 고정배치에 관해서는 다음 운영위원회 때 재론할 수 있도록 미료로 처리할랍니다.
  다음 문제를 말씀드릴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본회의장 좌석 조정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 김상률 의원님 같은 경우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불만이 있으십니다. 이 문제도 운영위원회 소관문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불만이 있는 의원님들 파악해서 그 의원님들과 당사자간에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게 위임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대변인에 관한 직제에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공식규정에 나와있는 제도는 아닙니다마는 대변인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왕에 하던 거니까 존식시키자는 의견도 계시는데 어제 위원장단 회의에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 이 안건을 부의를 해서 두자는 쪽이 있을 때는 자격은 운영위원 중에 해당을 하고 결정은 전체 의원 총회에서 하자는 결론이 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택 위원
  대변인이 운영위원회 소관 문제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대변인을 두는 것이지 의총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말이죠. 지금까지는 사실 대변인의 기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협조를 안 해준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플레이가 있어 언론과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둬봤으면 합니다.
조기수 위원
  대변인이 있고 없고 간에 어느 길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변인을 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창호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장은 의장대로 대변인은 대변인대로 또 어떤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아무나 발표해버리고 해서 창구가 다원화돼가지고 우후죽순격으로 하게 됐는데 과거대로 두자는 의원님이 계시고 또 운영위원장이 있는데 무슨 대변인이 필요하냐, 시의회 같은 데도 운영위원장이 하는데 그래서 운영위원장이 창구 단일화를 해서 대변인 역할까지 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택 위원님께서는 둔다고 하면은 운영위원회 자체 내에서 결정하자는 안인 것 같습니다.
장헌일 위원
  본인이 2년 동안 대변인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이 뭐냐면 대변인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어떤 의원이든 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밝힐 것은 의회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대변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들이 도와줘야하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에 의원들의 전체적인 합의에 의해서 확실한 힘을 실어주는 대변인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을 바에는 운영위원장이 대신 하는 게 낫습니다. 앞으로 대변인을 둔다고 했을 때는 의장이든 그 누구든 언론을 통해서는 안 되고 대변인을 통해 일원화시키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못박아줘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창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기택 위원님.
김기택 위원
  운영위원장이 계시니까 대변인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3년간 형식적으로나마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을 둬서 잘못된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례가 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대변인 인선을 해서 다음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순서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창호
  참고로 제도적인 방법으로 법조문화 하기는 어렵고 운영위원회 규정정도는 만들어야지 자연 힘이 실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대변인 외에는 언론창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대변인은 모든 회의에 100% 참석을 해서 그 위원회 활동을 알아야 합니다.
김기택 위원
  위원장은 모든 회의에 참석을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모든 회의는 결과가 집약되지 않습니까? 그걸 대변인에게 넘겨주면 대변인이 발표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건 운영위원회 소관이고 관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해서 의원총회에 협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대변인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창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안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상근 위원
  운영위원회 소관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시다.
○위원장 이창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방법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원균 위원님!
안원균 위원
  따로 선임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각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특위활동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서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 일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활동 폐회중의 활동부분들이 소상하니 대변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약 7개월 동안 언론에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이 비춰진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변인 제도를 십분 활용해서 의회의 조그만 일이라도 크게 활동하는 것처럼 비춰내면서 우리 의회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대변인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호
  의견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대변인으로 한다는 안과 따로 대변인을 두자라는 안인데 제가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런 절충안을 드리면 어떨까요?
  대외적인 언론창구의 원칙은 대변인이 하기로 하되 언론창구를 운영위원장과 대변인의 두 사람으로 해서 대변인이 부재중이거나 출장을 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대변인의 역할을 운영위원장이 보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변인이 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대변인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결정한 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변인을 뽑는데 이의 있는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 위원
  조기수 위원입니다.
  대변인은 좀 더 활동력 있고 기동력이 있고 기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안원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창호
  안원균 위원 추천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추천자 있습니까?
  추천자가 없더라도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안원균 위원 외에는 추천이 없으므로 안원균 위원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만장일치로 안원균 위원이 대변인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소송에 관한 대책위원회의 문제입니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시기를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대책위의 업무를 이관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기타안건으로 내놓아서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흔쾌히 받아들이면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업무를 맡고 만약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차라리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사건의 연속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책위가 그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대책위에서 다른 의사가 있었을 때는 의총에 붙여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호
  그러면 대책위에서 이 안건을 본인들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대책위 차원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대책위에서 바로 의원총회에다가 부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책위 회의를 거쳐서 대책위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의원총회에다가 이 안건을 회부하도록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김용희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논하는 것이 더 논리가 맞지 의원간담회에서 한다고 해서...
○위원장 이창호
  의원간담회에 부의할 수 있는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만 안건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대책위에서 회의 해가지고 대책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면 의원총회에서 부의해 줍니다.
  원한다면 부의하는 걸로 운영위에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김기택 위원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은데 대책위가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요. 그렇다면 대책위에서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여기에서 그만 둔다든지, 사의를 표명해 주신다든가, 해제가 된다든가 했을 때 그것을 다시 결정을 해야지 아까 운영위원장 말씀에 대책위원장의 말씀이 사실은 대책위원회 의견을 집약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시지 말고 대책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두겠다 했을 때 의총에서 한다던가 운영위에서 한다던가 논의를 해야 되겠다.
  순서가...
○위원장 이창호
  자꾸 재론은 됩니다마는 대책위원회에서 일단은 부의장님이 위원장 자격으로서 토론을 해주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대책위원회 정식회의를 해가지고 그 결정에 의해서 의원총회에 다가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여러 운영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김용희 위원
  김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기 싫다고 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까?
  재판이 계류중이므로 재판이 끝남과 동시에 끝나야지 그것은 말이 안돼요.
○위원장 이창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업무가 지속이 됩니다.
  단, 업무수행을 기존의 대책위가 할 것이냐, 아니면 운영위로 넘길 것이냐 하는 것인데 대책위에서 결론이 나면 그 안건을 의원총회에다가 부의할 수 있도록 운영위에서 의결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 총12인  
  이창호  김용희  김경도  김기택
  서채원  안원균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조기수  천희철  홍춘기
○서명위원
  위원장  이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