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6월22일(수) 10시

의사일정
1. 회기내처리할의안상임위회부의건
2. 운영위원회소관업무처리에관한건
3. 예결특위구성의건
4.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5. 구보상임위원연임에관한건

심사된안건
1. 회기내처리할의안상임위회부의건
2. 운영위원회소관업무처리에관한건
3. 예결특위구성의건
4.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5. 구보상임위원연임에관한건
  o 운영위원회소관업무처리에관한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창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구청장으로부터 화정3동 분동으로 인한 조례개정안 2건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시급성이 요하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의결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다소 시간이 촉박하게 위원님들께 회의소집통보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점 양해말씀 구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많은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1. 회기내처리할의안상임위회부의건
(10시22분)

○위원장 이창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내처리할의안상임위회부의건을 상정합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7월 1일 화정3동이 분동이 됨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개정안이므로 총무위원회로 회부하고 광주직할시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앞에 놓인 안들을 검토하시고 충분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택 위원님
김기택 위원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3개 조례 중에서 1, 2항은 총무위원회로 3항은 사회산업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할 것 없이...
○위원장 이창호
  위원님들께 미리 송부를 해드려야 될텐데 시급성을 요한 것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사전에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채원 위원
  방금 들은 내용인데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다는 것 자체부터가 상당히 의회 운영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앞전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회의 3일 전에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통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총무위원회 간사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미리 심사한 과정들을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넘기자는 것은 김기택 위원님께서 모를 상황에서 말씀하시고 저 역시도 모르고 있는데 절차가 모순이 있습니다.
  1항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이 바지저고리에 들러리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께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 부분들을 정리하고 회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호
  서두에 이런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는데 갑작스럽게 분동에 관한 문제가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됨으로 인해서 이 건은 어떻게 보면 의회차원에서 빨리 분동을 해서 행정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또 빨리 처리해야 할 입장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앞서가는 모습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상임위원장님들께 말씀드려서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구두로라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총무위원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
  위원장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창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버렸다는 내용은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서채원 위원
  아무리 시급을 요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위원장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 어떻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되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간사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운영상 좀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모순이 있다고 한다면 총무위원장과 협의해서 지난번의 내용들을 간담회 형식으로 처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되었던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시 의결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 가능한지 한번 타진 해보겠습니다.
천희철 위원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 총무과장 제안 설명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현장검증까지 다 한 것인데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안될 일입니다.
  위원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건이 있으면 먼저 운영위원을 불러가지고 넘겨줘야 되는 것이...
김기택 위원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창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호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모순이 있었던 이번 동의안 회부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러한 모순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큰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운영위원회소관업무처리에관한건
(11시03분)

○위원장 이창호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소관업무처리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안건의 내용이 뭔가 하는 다소의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서 토론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법의 보장을 받고 출범한 이후에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들을 못하고 각자의 편의적인 해석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일치시키고, 일치된 의견에 의해서 앞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배포된 법규정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입니다. 51조에 보게되면 위원회의 권한 해가지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그리고 서구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4항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직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 사무과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쾌하게 운영위원회 소관 직무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보다 낮은 게 규칙인데 그 규칙보다 더 한 단계 낮은 규정에 보게되면 2조 기능 3항 운영위원회는 의장자문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이 세부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3항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는 의장의 자문이 없을 때는 이 사항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석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법과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 소관 직무를 의장이 컨트롤하도록 이렇게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통해서 격의 없는 토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예. 서채원 위원님.
서채원 위원
  이런 운영위원회 법규적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 안을 오늘 처음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다루기보다도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다뤘으면 합니다.
  좀 더 운영위원님들이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호
  정회를 해서 하면....
정상근 위원
  정회를 하더라도 3항, 4항을 다룬 후에 하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창호
  서채원 위원님께서 이 안건을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자고 정식 안건으로 내주셨는데요. 재청 있습니까? 재청 없죠?
김기택 위원
  서위원님! 그것을 여기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일단 3항, 4항을 다루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호
  우선 여기서는 철회를 해주시고 다시 안건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안이 들어왔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예결특위구성에관한건 의사일정 제3항을 재해대책특위구성에관한건, 의사일정 제4항을 추가로 삽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보상임위원회연임에관한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을 운영위원회소관업무처리에관한건으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건 변경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결특위구성의건
(11시10분)

○위원장 이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결특위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구성에관한건은 추경심의가 다음 본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는 각 위원회에서 6명씩 해서 18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것을 기준 삼아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대로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관례대로 한 위원회에서 6명씩 하자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대로 한 위원회에서 6명씩 18명으로 이번 추경 예결특위 구성을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방법에 관해서는 각 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내일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의원총회 때 하시든지 아니면 본회의 안건의결까지 위원장 책임 하에 구성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11시12분)

○위원장 이창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기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만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안을 도시건설위원회 중심으로 안이 접수되었습니다만 관례에 의하면은 구성인원은 도시건설 전 위원 12명과 총무, 사회위원회에서 추가하고, 또 그 재해를 당한 피해지구의 의원님이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는 전체 15명으로 관례가 되어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 전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구성인원을 15명 이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14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왜냐면 피해지역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호
  15명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이 포함되면 14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은 도시건설위원 12명 전원과 총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각 1명 그리고 피해지구 의원님이 당연직으로 하고 1명인 지역은 1명, 복수지역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원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보상임위원연임에관한건
(11시15분)

○위원장 이창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보상임위원연임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당초에 정식 안건명을 적어서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해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의장님의 견해가 기타 안건으로 해서 다음 운영위원회의 때 안건제목을 발표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기타 안건으로 넣었다가 오늘 안건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구보편집상임위원으로서 의회의정활동란을 담당하는 편집위원입니다. 그 구보 상임위원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오위원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관례조례에 의하면 2년 후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활동란을 담당하는 의장이 추천해서 인사가 결정이 되는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 운영위원님도 알아야 되겠기에 위원장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어 오늘 안건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택 위원
  구보 상임위원 연장의 건이 의장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창호
  규정상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의장의 절대적인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의원들의 의견이 취합된 그 의견이 모아졌을 때, 의장이 의원님들의 여론을 결집하여 추천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기택 위원
  이것을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 이것부터 이야기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창호
  의장님의 견해는 의장님이 결재해서 통보를 해주면 된다는 생각이신데 저는 적어도 운영위원회는 의원들의 정서를 취합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운영위원님의 뜻을 모아서 만약에 여기서 의견이 결집이 안 된다면 내일 의원총회 때 안건을 부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타 의원들로부터 오해받을 소지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법적으로 관례도 없었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연장해도 좋겠다해도 연장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곤란할 처지에 빠지겠다해서 제 생각에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운영위원상 타 의원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창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처음에 의장님께서 전화 상으로 통보하기를 이것은 의장이 결정할 사항인데 운영위원장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장이 단순하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적어도 의원들의 정서를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개인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다뤄서 운영위원회 전체의 의견을 묻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 상정한 것입니다. 운영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신다면 의원총회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채원 위원
  이 문제를 먼저 논하기 전에 서광주소식이라는 집행부기관지가 있고 의회란이 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전라남도 각 시,군 특히 광양을 보면 의회보라고 해서 신문처럼 1달에 한번씩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서광주소식에다가 의회란 일부를 게재하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의회보를 독립시킬 것인가, 이것부터 논의해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도 하자가 없습니다. 이 앞전에 이 구보상임위원 선출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상임위원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의회에 관련된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장에게 집행부에서 조례를 넘길 때에는 의장이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삽입시켰습니다.
  이 문제는 공보실 소관이 아니라 의회 전반적인 문제를 다뤄야 될 소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재 서광주소식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집행부에서 사전 검열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집행부에서 검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취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구보상임위원이 여성분입니다. 직접 의원들을 대담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재를 받는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들을 정착시키는 안으로 만들어 원천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나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말씀인데 현재 구보상임위원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현하시는 의원님들을 많이 접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장님이 추천해서 연임을 하더라도 전체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 단순히 의장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재를 해서 연임이 가능했을 때 우리 운영위원회 무용론까지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기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의장 단독으로 재 추천한다든가 바꾼다든가 해서는 절대 안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재임용을 하자는 결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전체 의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의장이 그걸 수용할지 이런 것을 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자칫 잘못하면 상처만 받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안을 다루지 말고 내일 의총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창호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입니다.
서채원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안을 집약시켜서 서광주보에 계속 의회난을 둘 것이냐 아니면 의사과에 소속을 해서 의회보를 따로 만들 것이냐 이 의견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호
  두 위원님의 안을 가다듬어 봅시다. 즉 집행부 기관지인 서광주 소식란에 삽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논의가 되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다음에 재론하자고 매듭이 지어진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재론될 시점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구보를 독립시켜서 해보자는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독립을 하게 되면은 구보편집위원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것과 결부시켜서 내일 의원총회 안건으로 부의를 해서 구보의 독립과 독립을 했을 때는 당연히 편집위원은 연임이 안되고 재임용 돼야겠죠.
  그리고 현재 체계로 그대로 하자라는 의견이 모아졌을 때는 연임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내일 다룰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o 운영위원회소관업무처리에관한건
(11시26분)

○위원장 이창호
  다음은 마지막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처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의사일정 변경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취지 설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한 뒤에 결의 없는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기초로 해서 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서채원 위원
  방금 논의됐던 안건을 법적인 사항과 또는 기타 제반 조례랄지 규정들을 충분히 검토해야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기 운영위원회로 넘길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5항은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의결합니다.
  기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호
  말씀하십시오.
서채원 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앞전에 각 위원회별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쳐서 과거에 나눠먹기 식으로 출장을 갔다왔던 부분을 지양하고 실질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출장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의회자체가 우리 나름대로 결의됐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언론에 나와서 전체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아직도 나오는데 우리가 출장을 갔다온 뒤로 무등일보와 전남일보 일간지에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제대로 출장을 가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해 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해외연수 문제로 관광성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내부 문제가 있었는데 또 다시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스스로 안 돼가지고 또는 적당하니 출장을 다녀왔던 사례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의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총에서 한번쯤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촉구하는 의미로써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의견을 물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한 번쯤 다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호
  이 문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 때도 분명히 안건에서 결정내기를 위원회별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적으로 출장을 희망하는 의원들이 계실 때는 개인적 출장활동을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임위원장의 책임으로 하도록 의견을 모았는데 위원회 사정상 조정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지적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모양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 그런 의견이 있으실 때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토론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실지로 위원회 사정상 그렇게 안된 것을 우리가 다시 지적한다는 것은 마치 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를 감독하고 지적하는 오해의 차원으로 비화될 수도 있으니까...
서채원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전반적으로 이런 기사 나온 것은 명예가 실추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위원장 이창호
  더 이상 그렇게 안 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맞기 때문에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규정화 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채원 위원
  앞으로 출장이 제도적인 잘못이 있다면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숙고히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호
  좋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 총9인  
  이창호  천희철  서채원  김경도
  김기택  안원균  장헌일  조기수
  홍춘기
○서명위원  
  위원장  이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