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4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인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위원장 강인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류정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이용자가 어린이 중심이면서 어린이들의 생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깨우치는 도서관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어려운 한자식의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리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도서관의 위치를 새주소인 ‘풍암공원로 8’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정의에서 생태학습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호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도서관장의 임명과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그밖에 안 제20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30조에서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리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회원 가입 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회원가입을 용이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류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승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문화체육과장 조승환입니다.
  류정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안은 단계별 인격형성과 정서 발달에 맞춘 도서자료 제공과 독서활동, 생태분야 교육과 전시 등 도서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민의 독서문화 향유와 어린이전용지식기반구축을 위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고 도서관법 내용에 벗어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상 원칙 및 자구의 용법도 적합합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생태학습 개념을 정의하고 그 용어를 도서관 기능에 추가하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도서관장 임명 조항을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였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결원 시 새 위촉위원 임시 규정의 모호성을 해결함으로써 도서관 행정상 운영의 합법성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조례 용어를 순화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서 대출 권수를 확대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도서관 이용 이해를 높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인택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자료대출 건과 함께 보겠습니다. 생태학습도서관 회원은 개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학습도서관실무관 윤영엽
  현재 통합도서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 통합도서서비스 진행에서 가족회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1회당 2권씩 가족회원들하고 묶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통합도서서비스를 시행하면서 1인당 3권씩, 가족 확인해서 각각 가족에게 3권씩 대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회 대출대여 권수를 5권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회원이면 개인이 빌릴 때는 5권 이내에서 빌릴 수 있고, 가족회원이면 확인해서 3권…….
○실무관 윤영엽
  가족회원이라고 하면 각각 가족 1명씩 도서대출회원증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회원증을 갖고 오시면 3권씩 빌려주고 있습니다. 도서관 통합관리도서서비스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가족회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존 2권에서 5권 이내로 좀 더 확대되면, 가족회원에게 5권까지 개별적으로 빌려주면 도서가 원활하게 활용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생태학습도서관실무관 윤영엽
  그 부분에 보면 ‘5권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5권 이내니까 5권까지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생태학습도서관실무관 윤영엽
  장서 수와 인구 수를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4조 기능에서 1항을 폐지하고, 신설은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학습문화 활동 지원 및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폐지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류정수 의원
  폐지는 아니고 호를 조정했습니다.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이 1호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서관의 기능상 ‘유아ㆍ어린이생태학습’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해서 그것을 1호로 놓고, 기존 1호를 4호로 배치를 바꿨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리고 현재 도서 대출을 2권에서 5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4일 이내에 도서대출 2권이 부족해서 가족회원으로 3권까지 하고, 이번에 5권으로 확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일 이전에 대출하면서 권수가 부족하고,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권수를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생태학습도서관실무관 윤영엽
  통합도서서비스는 광주시 전체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서관 1곳에서만 책을 빌릴 수 있는데 통합도서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 대출증으로 회원가입 도서관에서 자유자재로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입니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도서대출 권수를 3권으로 확대한 사항이고, 나아가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은 향후 도서관 장서도 확충이 될 것이고,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5권 이내에서 도서 장서가 계속 확충되면 하겠다는 취지에서 확대했습니다. 또한 현재 14일 이내 3권씩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대출을 원하는 주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향후 지역주민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5권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확충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도서가 확충되면 할 예정인가요?
○생태학습도서관실무관 윤영엽
  본 조례는 2권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3권씩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됩니다. 현재 도서관 회원이 1만 명 이상 되는데 서구 지역은 30만 명, 광주시 전체까지 하게 되고 5권까지 하게 된다면 도서 장서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광주시에 맞춰서 3권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애 위원
  5권으로 하게 되었을 때 많은 수가 대출받게 되면 현재 있는 장서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고, 만약에 조례가 된다면 바로 실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그렇습니다.
양영애 위원
  확대하는데 장서가 부족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현재 저희들 장서가 2013년도 2만 7,800권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대출 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더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현재 예산은 되어 있지 않은데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확대 실시해야 됩니다. 현실하고 맞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생태도서관뿐만 아니고 서구 문화센터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10월 말이면 재오픈이 되겠습니다. 학생도서관 등 공공도서관하고 호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불편 없이 할 수 있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과정에서 통합대출서비스와 근거해서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권에서 5권으로 늘어나고 대출 반납시기가 14일입니다. 그랬을 때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2만 7,800여 권,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하루 평균 대출 수가 400여 명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통합했을 때 시에서 어느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생태도서관에 와서 대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14일 동안에 가져 오지 않았을 때 다른 지역에서도 와가지고 도서 대출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2권에서 5권으로 대출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좋은데, 또 한 번씩 더 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으로 시스템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고 할 때 일시에 너무 많이 열어 놓은 거 아닌지……. 400명이 14일 동안 대출한다면 하루 2,000권, 평균 10일만 하더라도 2만 권이에요. 이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지만, 내가 봤을 때 도서관에서는 대출이 주목적보다 열람도 하고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면, 갑자기 대출수를 확대하면서 정책을 펴는 것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이 어쩌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류정수 의원
  일반적으로 수도권을 비롯하여 공공도서관은 3권이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3권으로 맞췄는데 어린이생태도서관의 특징이 2만 7천 몇 권 중 2만 권이 어린이도서고 나머지가 일반 도서입니다. 어린이 도서가 두꺼워도 읽기는 금방 읽어버립니다. 14일이더라도 책을 금방금방 읽고 회전이 되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일곡도서관 통합시스템 카드 소지자들이 5권, 일반회원 2권, 마그네틱카드 소지자는 3권으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5권 이내로 되더라도 당장 5권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보시면 당분간은 장서보유 수와 구민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관장이 그때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당장 5권으로 늘어나는 취지는 아니고, 3권 정도에서 하는 걸로 할 겁니다. 불필요하게 3권 이내로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늘리는 것보다 여러 가지 판단 하에 자체 도서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인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상준 세무2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서상준
  세무2과장 서상준입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방세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징수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일부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단체별 개별적으로 제정 운영되어 오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도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다 구체화하여 세입 징수포상금 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지방세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목적에 명시하고, 안 제2조부터 안 4조까지는 조례로 위임된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수를 5명에서 6명으로 1명을 추가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 ‘지급신청’을 ‘포상금 지급신청 등’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2항 포상금 지급시기와 5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 ‘환수’를 ‘포상금의 환수’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대장비치’를 ‘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로 명칭 변경과 관련 대장의 비치기간을 5년간으로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과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써 세입 징수포상금 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지급대상에 보면 대부분 세입 징수포상금은 공무원분들이 숨은 세원을 발굴하거나 은닉재산을 발굴했을 때 지급되는 걸로 보아집니다. 일반인들도 가능한 건가요?
○세무2과장 서상준
  이번 개정안에 일반인도 신고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바뀌어졌습니다.
김은아 위원
  일반인들은 은닉세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서상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체납세원보다 숨은 세원 발굴 쪽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숨은 세원 발굴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을 주민들이 신고조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면 규정에 맞게 포상하겠다는 건가요?
○세무2과장 서상준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인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박화순
    경제문화국장  서영일
    세무2과장  서상준
    문화체육과장  조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