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구의회(폐회중)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15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36분 개의)

○부위원장 김은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21회 임시회 폐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김은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광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광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성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ㆍ계약직 폐지와 별정직 개정 등 공무원 직종개편과 보건복지부 2014년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직 4명을 증원으로 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조에서는 총 정원 706명에서 710명으로 4명이 증원됐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688명에서 692명으로 4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내용은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일반직 99 %를 개정하였으며, 별정직과 정무직 정원 책정기준을 1 % 이내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3조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내용은 별정직 5급 상당 비율을 100 %로 조정하였습니다. 제4조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내용은 사회복지직 4명과 기능직 일반직 전환 80명, 별정직ㆍ연구직 5명 등 총 89명을 일반직에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건으로 상정된 정원 관련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기구 조정 조례 개정안으로 직종개편 시행 2013년 12월 12일 전까지 동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10쪽입니다. 5급 상당 별정직이 의회사무국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분이 누굽니까?
○기획실장 김성광
  장재영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입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 이정현 전문위원까지 3명인데 현원 위주로 직종을 변경하였습니다. 2명은 일반직이고, 별정직 1명은 장재영 전문위원으로 놔뒀습니다.
이대행 위원
  이재인 전문위원이 5급 상당의 의회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성광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현원으로 직제 개편했기 때문에 별정직 2명은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장재영 전문위원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놔뒀습니다.
이대행 위원
  6급 상당이 3명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실장 김성광
  통계담당 1명, 비서 1명, 의회 1명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비서라고 하면…….
○기획실장 김성광
  수행비서입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 직종 전환 계획에 따르면 6급 상당 이하 별정직이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있죠?
○기획실장 김성광
  예.
이대행 위원
  개편 방향을 보면 별정직인 비서 정무특보 같은 경우 전환 시 담당직렬을 별정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편방향지침에 의하면 6급 상당 이하 비서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광
  청장님 임기에 맞춰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장님 비서가 내년 6월 30일로 임기가 됩니다. 그 분들도 내년 7월 1일부터 4년 동안 임기제 일반직으로 합니다.
이대행 위원
  별정직 임기가 있는 직위는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하라는 거죠?
○기획실장 김성광
  예.
이대행 위원
  그러면 지금 비서 분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나요?
○기획실장 김성광
  별정직입니다. 일반직 임기제로 하고, 장재영 전문위원은 내년에 대기 정년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일반 사무관이 오면 일반직으로 직종을 바꾸고, 별정직이면 그대로 놔둘 계획입니다.
이대행 위원
  개편방향에 보면 임기가 있는 별정직은 임기가 있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일단 비서가 계약직일 때 별정직으로 전환하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비서관이나 비서 정무특보에 한해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임기가 있는, 아까 말씀하신 일반직과 별정직 전환하는 문제가 있는데 굳이 임기가 있는 별정직을 채용해서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따로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성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대행 위원
  정확하게 비서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정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성광
  별정직인데 임기제로 계약직입니다.
이대행 위원
  개편방향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정직으로 표시해서 업무를 보도록 해야 되는데,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일반직 채용으로 가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김성광
  위원님 거기는 임기제 일반직입니다.
이대행 위원
  개편방향에 임기제 일반직이라는 담당직렬을 두도록 요구는 해왔어요. 근데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직렬이고, 비서관이 정무직 4년 임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직렬 개편에도 별정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요?
○기획주무관 이천휴
  기획주무관 이천휴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직종개편하면서 취지는 별정직 같은 경우 임기가 없고 임용되면 정년까지 갑니다. 그런데 현재 수행비서는 별정직이지만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은 2년 계약, 4년 계약 그렇습니다. 계약직은 예를 들어 청장님이 그만두고 나가시면 그 사람도 당연히 그만두고 나가는데,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나중에 별정직이어서 못 나간다고 버텨버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청장님 임기에 맞게 임기제 일반직으로 해가지고 그 임기가 끝나면 그만 두도록 하기 위해서 임기제 일반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직종 개편은 행정계에서 추진한 것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획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질의합니다. 의회사무국 별정직 5급 상당은 엄밀히 따지면 장 전문위원 한 분이 별정직에 속하고 이재인 전문위원과 이정현 전문위원은 행정 공무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인사 관련해서 그 분들이 저희들에게 복수직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들어와서 계실 뿐인데 5급인 행정공무원을 별정직화 시키는 경우가 맞는가요?
○기획실장 김성광
  그 당시 채용할 때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복수직이라 행정직도 시설직도 갈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별정직도 갈 수 있고 우리 일반직도 갈 수 있게끔 많이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별정직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3명인데, 현원이 현재 일반직이기 때문에 “별정직 2명을 둔다”를 일반직으로 전환시켰고, 장 전문위원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장 전문위원이 퇴직하시면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차츰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대행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것은 의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정직을 둡니다. 차츰차츰 전문 역량을 가지고 의회를 보좌할 수 있는 별정직 전환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별정직을 활성화하는 취지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저희는 별정직을 없애고 구청장님의 인사권이 있는 일반직으로 의회사무국 전문 보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무리 정부방침이라 하더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개편방향을 보더라도 정무직 보조는 별정직으로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의회 전문 보좌할 수 있는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성광
  의도는 없습니다. 안행부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경력직을 일반직으로 개편하면서 기능직은 12월 12일까지 명칭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별정직도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서 그것을 특성에 맞게 일반직으로 전환합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대행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개편방향 내용을 보더라도 정무직 보좌를 할 수 있는 별정직이라는 담당 직렬을 줘서 업무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인사권이 미치지 않는 별정직이 의회 의원들 업무를 더 보좌해 주는 체제가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도하게 의회사무국 독립을 침해하려고 하는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실장 김성광
  그것은 아닙니다. 장 전문위원님 퇴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분이 퇴직하더라도 상황이 꼭 전문요원으로, 필수요원으로 갖춰져 가지고 특별채용을 한다 했을 경우 존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별정직은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추세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양영애
○불참위원(2인)  
  강인택  이병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인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박화순
    기획실장  김성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