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5월7일(화)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기획총무 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4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1건 중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을 소관 부서별로 분류하면 기획감사실 소관 1건, 문화공보실 소관 2건, 구정발전 담당관 소관 2건, 회계과 소관 1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소관 실·담당관·과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상임위원회 일반 관례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총무위원들께서 기 배포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과 그리고 담당관별로 제안설명이 있겠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가 무려 11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용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조례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가 졸속심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전 워크샵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심사가 알차고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설명을 충분하게 해주시고 불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본 건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분명히 해주시고 가능하면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원장에게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7분)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옥입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를 정원 관련 참고자료를 내드렸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설명 드린 후에 정원 조례 제안을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구별 현황 및 정원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각 구 본청별 인구 대비입니다.
동구가 현재 4백명이고 서구가 327명으로 동구보다 73명이 적습니다.
남구보다는 8명이 적고 북구와는 무려 91명의 차이가 납니다.
또 우리보다 구세가 열세인 광산구보다도 42명 적습니다.
다음은 서창동 편입이 됐는데 편입에 따른 동 인원이나 본 구청 인원은 한 명도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격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에 따라 주민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2쪽으로 넘어가서 3월 1일 분구시 남구와 우리는 당초의 본청인 구를 둘로 쪼개다시피 했기 때문에 타 구와 비교하면 42 91명의 인력 부족상태입니다.
그리고 1995년 4월 20일 서창동이 편입됐는데 동 인원 27명만 우리에게 인가되고 구 본청 인원은 단 1명도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1996년 2월 1일 자치사무 중심의 행정기구 개편시 신설, 통합, 사무이동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 5개 계가 신설됐으나 현재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4개 부서는 업무가 이양됐으나 직원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95년 5월 11일과 금년 1월에 광주광역시에 정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8쪽에서는 정원 신청내역이 있는데 최대 38명까지, 최소 24명을 줘야만이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다고 신청했습니다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14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참고자료를 토대로 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대로 시에서 정원을 14명 받아가지고 구 본청에 10명, 동에 4명을 증원하였는데 보건소 조기 진단결과 기능 통합으로 인한 여유인력 2명을 구 본청으로 이관하고 도 행정전산화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동의 전산직 정원 7명을 전원 구 본청에 이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2조 제1호 구 본청 정원 327명을 19명 증한 34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 이관인력 10명, 동 전산인력 7명, 보건소 인력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정원 72명은 70명으로 하고 동정원 235명은 232명으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 이관 인력 중 행정직 4명을 증하고 전산직 인력 7명을 감축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구 전산화 추진사업의 인력 조직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구청 전산화 사업은 이미 본 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이번 정원조례하고 관련한 이동사항, 전산을 위해서 어떻게 이동 됐는가 하는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9쪽 인력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경우는 전산 관련업무가 단순업무가 되어가지고 일반 직원들도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 본청에서는 전산직 3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 전산직 7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2동, 농성1동, 화정1동, 화정2동,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7명을 구 본청으로 증원하고 동 전산직 부족 인력에 대한 것은 양1동 1명, 화정3동 1명, 유덕동 1명을 증해주기로 했습니다.
13쪽을 보시면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한 계힉이 있는데 시에서 50명을 서구에 14명, 남구 11명, 북구 22명, 광산구 3명으로 조정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증원 요인을 조사한 결과 광주광역시로부터 이관되는 정원 14명은 조직개편으로 발생한 기능직 여유 정원을 일반직화하여 1996년 6월 30일까지 자치구에 인력 보충계획이며 동사무소 전산직 전원을 구 본청에 이관 구정 전산화 사업의 3단계 추진에 따른 시스템 운영으로 미래 정보화 사회의 자치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사무의 생산성 향상과 신속한 행정서비스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보강인력 증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청은 1996년 1월달에 조직개편,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동 인력을 구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본청만 조직진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3월경에 동과 보건소를 한 결과 이것이 나왔습니다.
조직진단이라든지 조직기구 개편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조직진단은 장기적으로 또 현실성을 감안해서 체계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개편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실시했던 조직진단이라든지 개편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도 하셨습니다마는 동을 축소시키고 구청을 방대하게 늘려가는 모순된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을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역시 도 단위도 구청이나 군청으로 조직을 많이 이관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구청같은 경우도 지역여건이나 지역민원을 감안해서 일선 동에 많은 인력을 보강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산직 인력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전산에 관심을 가지고 작동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인력을 구청으로 보강한다 할지라도 민원을 동사무소로 많이 이관하는 실정이므로 각 동마다 공무원 1인당 상대하는 민원인 숫자는 편차가 심해져서 민원처리하는데 애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인력이 오히려 동에 보강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1년에 서구청이 처리할 민원 건수는 50여만건, 정부 보통 노임단가로 계산했을 때 민원인이 15분 정도 기다린다고 하면 하루 8시간, 이것을 경제적 손실로 봤을 대 3 4억 정도가 손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민원카드제를 실시해서 각 지역에 민원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에 인원을 보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을 방대하게 늘려간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총 민원처리 건수까지 세밀하게 파악해 주시고 구청과 동간의 민원처리 시간, 비용까지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머리를 숙입니다.
동의 인력을 더 보강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감축하는 것은 잘못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한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릴랍니다.
과거 수작업으로 했던 것을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하고 있고 과거 동에서 부과징수 했던 세금을 동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 주민등록이나 등초본을 발급했던 것을 이제는 전산화 되어서 구청에서 직접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중앙에서 저희들에게 사무위임되어서 많은 업무가 내려왔는데 동에는 사무이관해 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을 감축하고 본청 인원을 증원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체 업무가 기획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릴 때 타 구청과 대비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청이 사실 인력이 작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시하고 접촉하면서 14명이라는 인력을 받아왔고 마침 보건소와 동이 인력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첫째, 이런 것은 1월달 조직진단해서 기구개편할 때 나왔어야 됩니다.
둘째, 일선 동의 민원처리 현실을 감안했어야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한사람이 상대하는 민원인 숫자가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부분도 감안했어야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민을 위한 생활행정보다는 전시행정의 색깔이 너무 짙습니다.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도 안일한 사고 속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서는 결원이 있는데 기획부서는 결원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라든지는 결원이 사실상 없는 걸로 또 많지 않는 걸로 봐야 합니다.
근데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는 항상 결원이 생기고 또 동사무소도 생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조직진단은 정확히 되어야 되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동 인원이 세금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인원이 남아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세무과에서 올라온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50만원 이하는 직접 수금할 수 있다는거죠?
예.
일반 동 인원이 세금을 수령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총무국장께서 세무과에서 올라온 조례 개정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인지 몰라서 내가 말씀드렸고, 우리는 누구보다 동하고 밀접합니다.
동은 청소, 부정건축물, 도로정비, 환경 등등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동에 지금 인원이 부족하므로 더 줘야 합니다.
나도 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의사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앞으로 전산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전문적인 업무를 가진 분들을 증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직을 교육시켜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행정 전산화가 필요할 경우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전산화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산화 사업의 주무국장으로서 직접 참여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전산화 업무가 구정발전담당관실로 이관됐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행정직은 전산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시킬랍니다.
이번에 14개 동 중 전산직이 7명 나가 있습니다.
어느 동에는 전산직이 있고 어느 동에는 전산직이 없는데, 과거에는 전산직이 키보드 두드리고, 입력시키고, 단순업무만 했는데 전산화가 발달됨에 따라 동에 전문적인 전산직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예를 들어서 무슨 고장이 생겼다든지 해서 즉시 처리해야 할 문제는 본청에서 직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동의 회선이 고장나서 민원에 지장이 생겼다하면 즉시 본청에서 해 줄 체제를 만들었고, 앞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일반직에 교육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에서 분명히 알아 둘 것이 , 전산화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동의 전산직 인력을 구청으로 이관시켜서 전산화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해요.
그런데 전산직 7명이 일선 동에서 빠져나갔을 때 누수현상에 대한 사전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 동에 있는 동 직원들도 부족해 민원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산화 한다는 명분 하에 동 직원들을 빼서 이관시켜 버린다면 동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동 행정을 최소한 원위치를 시키든지 늘려야 합니다.
방향을 분명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 간부들 사이에 약간의 논란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구 본청에서 조직진단이나 제반사항을 검토해 볼 때 동사무소 직원만 축소해 가면서 구 본청의 직원만 강화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관점이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볼 때는 우리가 동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의 인원이나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그냥 덮어놓고 가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의 차이는 있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아직은 동의 민원이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동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위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방향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하는 과제가 하나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쪽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동 전산직의 구본청 배치로 인해 부족 증원이 발생되는 4개동은 행정직으로 충원한다" 그리고 나머지 동은 설명없이 그냥 빠져 있거든요.
전산직으로 보충했음에도 왜 나머지 동은 인원이 가지 않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줬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문제점으로 두고 일단은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걸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이춘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합의가 된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 이번에 3명이 감축됐습니다.
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청이 아닌 2개 구청은 이미 이번에 동에서 10명씩 감축됐습니다.
저희 구청만이 일방적인 공무원들 생각이 아니고 타 구청도 저희들과 비슷한 사례로 남구청 12명, 동구청 6명인가의 동 인력이 감축됐습니다.
그 쪽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조직진단 결과가 거의 엇비슷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 심의를 위해서 집행부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상정된 것이 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1건이죠?
상임위원회에서는 실·과·소 담당관별로 단독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행부가 보고했던 정원 조례에 관련된 보고 내용 중에 전체 7개 동에서 동 전산직 보유현황이 8급 5명, 9급 2명을 구청으로 이관시키고 동 전산직의 구본청 배치로 인해서 부족정원이 발생되는 양 2동, 화정2·3동, 유덕동은 각각 1명씩 행정직으로 충원한다라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고중에 빠져있는 농성1동과 서창동, 화정4동 전산직에 해당되는 것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실제 동분석에 대한 자료가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산직 7명을 감축함에 따라 4개 동은 행정직으로 보충을 해주고 나머지 3개동은 실질적으로 1명이 감원됩니다.
그 동의 조정사유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성1동은 타 동에 비해서 제반 행정수요나 동세에 비해 정원이 1 2명이 많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1명 감원했고, 화정 4동은 좀 광활하고 큰 동으로 여기고 행정수요나 동세에 비해서 정원이 1명 남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창동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행정 여건이나 기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쪽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행정수요에 비해서 행정 직원들을 1 2명 감원해도 괜찮겠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의원님들과 다소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이 마지막 단계에서 3개 동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걸 참고로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정원 조례에 관련된 심도있는 논의와 조례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각 기관의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분석했을 때 일선 동의 다양한 민원발생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동 민원이 폭증되고 있는 상황을 종합해서 동 현원이 현 상태에서 고정될 수 있도록 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내린 후에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구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집행부의 개정안은 당초 개정안 제2조 정원의 총수 구 본청 346명, 의회사무국 현행과 같음.
보건소 70명, 동 232명에서 본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구본청 346명을 3명 감해서 343명으로 하고 동은 232명 규정안을 수정해서 3명을 추가하여 235명으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2분)
문화홍보실 소관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23만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또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서구 발전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심의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로는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통로확대를 위한 명예기자 제도를 신설하고 광고료는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통합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본 광고물 조례는 별도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편집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2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기를 1인으로 하고 간사는 주무계장으로, 서기는 주무계 직원으로 개정함이며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전면 개정하자고 함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56조 2항에 근거함입니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자료수집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상임위원회가 심의하던 것은 편집위원회 심의로 개정하며 광고료 징수는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안에 의하도록 개정하자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6쪽과 7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광주광역시서구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7조 제2항 중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던 것을 문화홍보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회 의장이 지명하던 것을 업무와 연계된 문화체육계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4쪽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홍보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으로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통로 확대를 위한 명예기자 제도를 신설하는 조항과 광고료는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를 통합해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편집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2인 중 서기를 1인으로 하고, 간사는 주무게장으로, 서기는 주무계 직원으로 개정하자는 안입니다.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전면 개정하고, 다음으로 현장의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수집을 위한 명예기자를 둘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제11조 1항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자료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하던 것을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작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 2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료 징수는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에 따르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에 있습니다.
이어서 본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 자치단체 업무 전반에 관한 새소식을 구민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구정의 홍보강화와 총화 구정의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다만 조례의 제명이 적절하지 못하여 "광주광역시서구조례"를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문 내용중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를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 민주적 방식을 택했으며 자료수집과 기사 작성에 따른 명예기자제를 도입, 능률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알차고 참신한 편집으로 행정의 개선 발전사항을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문화홍보실장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제2항중 행정기구 명칭변경에 따라 "총무과장"을 "문화홍보실장"으로 하고 "의장이 지명한다"를 "문화체육계장이 된다."로 일부 개정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 위원입니다.
홍보실장님,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 개정명칭이 있는데 이것을 서구보 발행조례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특별한 하자는 없겠습니다.
7쪽 "자료수집과 기사작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인데 보수는 없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명예기자는 각 동에서 1명씩 능력있고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자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위촉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1년에 서구보 발행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3,800만원 정도 됩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되기 전에 구보 발행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당초에 신문지로 해 가지고 면수가 적었던 것을 책자형으로 고급화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 왔을 뿐 다른 특별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보면, 물론 구 자체에서나 홍보실 측면에서 보면 구보 발행하는데 구민들한테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의견수렴 등 제반 홍보 관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이 읽고 있으며 구보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호응도가 있는가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민의 날 같은 때에 다수의 구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구보 발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1부씩 나눠 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공발간물 이용에 따른 광고물 게재 사용료를 징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박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예기자를 두면서 무보수 명예가 말 그대로 됩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공자, 맹자 아니고는 구청을 위해서 아무 보수없이 명예로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내 놓으시고, 어느 정도 광고비로 충당해서 우리 구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사전에 예시를 해 주셔야지 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실질적인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4월호 발간을 4월 25일날 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가 4월 30일이었기 때문에 전부 나갔는데 한정된 부수로 6세대당 나가므로 저희들은 각 세대에 배부하지 못해서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도 재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광고료 징수관계는 기 징수 광고료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료 조례가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별도 조례로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안입니다.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명예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서 1명씩 추천받아서 항상 여기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팩스나 기타 방법으로 우송해 주면 저희들이 구보를 만들 때 좋은 문화소식이나 여러 가지 안을 수렴해 가지고 게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구보발행을 하는데 매월 특근 급식비가 5천원씩 해서 10일입니다.
3명씩 12개월로 180만원인데 그에 따르는 제반사항이 1백만원 매월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1백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4천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내년에는 1천만원 정도 절감해서 예산반영을 하시겠네요?
내년에는 3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재 광고료를 징수해서 바로 구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세에다 그걸 충당하면 예산에 그걸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에 총무사회위원회에 실질적인 광고료로 수입이 되는 총계를 월별로 사무감사 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월부터 했던 사항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연말 사무감사 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열 위원입니다.
제9조 회의에 가서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인데 이 안건이 계속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하면 처리가 안되겠군요?
현재 지방자치법 회의 56조 2항의 근거를 보면 "위원장이나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안에 개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맞춰가지고 다시 개정하자는 항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속 가부동수일 때는 이 안건에 대해서 결정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지방자치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표결같은 것은 그렇게 구보 만드는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계속 가부동수일 때는 이 안건이 부결로 처리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건은 처리가 안되겠습니다.
개정하기 전에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52조 2항을 다시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맞춰가지고 개정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8조에 보면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두었던 것을 개정하면서 서기를 1인으로 축소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당초 구보조례를 개정할 당시 서기 2인을 둘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걸 다시 검토한 결과 이번에 서기 1인으로 충분하여 11인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구보 발행하는데 편집위원이 계시죠?
거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구보 편집실에 5급 15호봉 상당의 수석 상임위원이 있고, 5급 7호봉 상당하는 상임위원과 8급 5호봉에 준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구보를 발행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장님 말씀중에 마음이 아프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1만부도 많습니다.
실장님 입장으로는 각 가정에 1부씩 전부 돌려서 가장들이 서구소식에 대해서 다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3층에 올라가 보면 지난달 구 의회 보도 몇 천부가 쌓여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탓하고 여러분들에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배달에 있어서도 동사무소나 이런 분들한테 배달해 달라고 요구합니다만 신속 정확하게 속속들이 배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부된들 특별한 의미가 없이 게재된 광고나 읽은 거리가 없는데 좀 더 획기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구보에 대한 발행의 의미가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좀 더 잘 해 보기 위해 구보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노력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중에 1만부도 적다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가능하시면 이대로 시행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방향을 잡겠습니다.
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보 조례 부수를 말하는 조례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박영수 위원님의 뜻은 부수의 적고 많음을 말하는게 아니고 제대로 활용하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서구보조례 하나 가지고 하루 걸립니다.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도 명심해 주실 것은 오늘 개정하려고 하는 제안사유와 골자가 뭔가를 분명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부수까지 나오면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부수는 이 앞에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부수를 늘리니 마니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혼선이 왔습니다.
부수는 논하지 마시고 명예기자와 광고물에 대한 것, 주요골자에 내용된 것만 정확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우선 골자부분을 해주시고 부수적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보를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홍보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구 체육 진흥 협의회 간사는 문화홍보실장이고 서기는 문화체육계장으로 되어 있죠?
모든 행정이 실명제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일원화가 되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어느 조례는 문화홍보실장, 문화체육계장으로 되어 있고 애매하고 입장 곤란한 것은 주무계로 해놨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7쪽 보십시오.
개정조례가 현행 조례보다 후퇴했어요.
왜냐하면 간사는 홍보계장이라고 정확하게 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낸 개정안은 주무계장으로 애매모호하고 되어 있어요.
책임의 소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홍보기획계를 정확히 밝히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 조례의 명칭에 그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위해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라는 명칭을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라는 명칭을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구보의 제 기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계가 분명하게 실명화되어서 그 역할이 표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정안에 나와있는 제8조 간사와 서기항의 주무계장을 홍보기획계장으로 주무계 직원을 홍보기획계 직원으로 구체화시켜서 이 조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정발전담당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안
(14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정발전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중요사항이나 부족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충해 주시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생략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입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해 주심에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구재정확충을 위해서 연구한 끝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게재해서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자는 조례를 만들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안 제안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수익을 증대하고 자치구 독립재원을 조성함으로써 자치재원 확보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조례제정 주요골자는 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서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이 제2조가 되겠고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시설물이 제3조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운영이 제4조가 되겠고 그에 따른 시설물 이용을 원할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탁업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제6조는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사용료는 별표로 기준하되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제8조는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광고 표시 물건을 수주한 주민 및 공무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규제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109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입니다.
두 번째로 45쪽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시대의 원활한 행정수행은 효율적인 경비 절감을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있어 구에서 발간하는 발간물에 대하여 행정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광고물 게재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므로써 발간물 재료비의 일부를 구 수익으로 충당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에서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발간물, 광고, 광고주, 사용료로 했고 제3조는 발간물 종류로 서구소식, 각종 고지서, 통지서, 정기·수시 발간물, 리후렛, 소책자, 주민홍보 안내문 등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보상금 및 포상금 내용이고 제9조는 준용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서 서구가 맨 먼저 만든 것으로 그동안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참고사항을 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조사와 현지에 가서 참고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다소나마 구 수익에 일익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수익을 증대하고 자치구 독립 재원을 조성함으로써 자치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시설물의 광고물 표시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과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시설물로 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운영으로는 시설물 이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징수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업자 위탁관리 한다입니다.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사용료는 별표로 기준하되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상금 및 포상금에 있어서는 광고표시물건을 수주한 주민 및 공무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과태료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용료 면제면한액의 5배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109조,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가 되겠습니다.
본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물과 교통시설물 또는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의 부과징수를 입법예고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대상 중 버스승강장 등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 사용료가 부과되며 지정 벽보판등은 광고대행업소 자체 설치분 정리 후가 되므로 광고주 신청에 따라 예산수입금액이 변동될 것이며 시설물의 유형별 광고물 표시 사용료를 월별 부과기준에 따라 징수, 자치구 독립 재원을 조성 재원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구정발전담당관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에서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주에게 반대 급부로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 전파용 글이나 그림 광고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 발간물 재료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조례제정 성안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상업주의에 의한 광고게재가 사용료 징수증대에 영향이 좌우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발전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자동판매기 한 대에 얼마입니까?
설치비까지 해서 5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 예산으로 설치한다는 것이죠?
의원님들의 질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다라 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정발전담당관님께서 명색이 사업으로 내놔 가지고 구정에 반영해서 구 수익사업 차원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만 서울, 부산이나 대구, 대전 등을 참고로 해서 얼마로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제반여건이 열악한 광주로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생각과 데이터 및 세밀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그 동안 선진지 시찰을 하시면서 이 조례안을 내 놓으셨겠지만 그 전에 의원들과 충분한 워크샵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책임자이긴 하지만 실지 이것을 운영하면서 재원 확보를 하는 것은 문과장이시기 때문에 남이 이렇게 받으니까 나도 이렇게 받을란다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징수조례안을 통과는 하되 사업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세부적으로 불합리한 점도 몇 가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구는 터미널과 신세계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과장께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좀더 심도있게 사업을 하셔서 구 수익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사용료는 각 구청마다 틀리고 위치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잡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일단 시행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계속 심사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정발전 담당관실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을 수익성 사업에 있다라는데 초점을 맞추면 안됩니다.
공공발간물 함으로 인해서 광고부분이 난립하지 않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도시를 만들어 낸다는데 관점을 두셔야 돼요.
단순히 수익성에만 급급하다 보면 행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는 아직 개정이 안됐습니다만 광고물을 이용한 수익부분 중 일정 부분을 깨끗한 광고물 정착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됩니다.
이 수수료 받아가지고 또 다른데 사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를 살려주시고 제4조를 볼까요.
조례의 작구는 그 용어 조례항목에 명확성이 있어야 되요.
광고물 게재 제안이 된다라고 하면 내용을 제한하는 것인지, 분량을 제한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광고물 게재에 분량의 제한이라고 한다면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뺀다라고 한다면 내용에 대한 제한사항도 집어넣어야지 예를 든다면 광고를 해야 될 내용은 공공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선정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든가, 여기보니까 대전광고인데 충청은행 종합토지세가 나가면서 맥주광고를 받는다든지 옷을 벗고 있는 여자가 나가는 등 이런 비슷한 류의 광고와 공공성을 띠는 관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제담배 부분들은 아무리 좋은 공익성을 가지고 많은 돈을 사용료로 준다 하더라도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관계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4조에 삽입시킬 수 있도록 조금 있다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과 심의해서 그 부분은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것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할까요?
(……)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다루었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해당되는 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조례안과 제5항 공공발간물 이용에 따른 광고물 게재 사용료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다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안 제4조에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물의 분량은 범위 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물 게재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에 추가로 "또한 선정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의 공익성을 해치는 광고의 내용은 제한한다"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다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회계과 소관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대하여 공무원 국내여비 및 국외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상위법 개정에 다라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여비의 종류, 제3조 국내여비의 정액, 4조 월액여비, 5조 현장지도여비, 제6조 이전비, 7조 근무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 8조 준용규정 등을 삭제하고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상시출장여비 지급 출장일수를 월 15일로 지급한다고 확정했습니다.
제3조 국내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 국외여비 규정의 준용과 별도로 위원님께 나눠드렸습니다만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대하여 공무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청의 여비조례를 재차 개정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준용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서구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1조 목적중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를 "지방공무원"으로 단일화하고 "여행할때"를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로 개정함으로써 세부적인 준용규정을 개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행 제2조부터 8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신설한 제2조의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는 현행 제4조의 월액여비 개념과 동일하며 제3조 및 제4조, 제3조는 국내여비의 규정의 준용과 제4조의 국외여비 규정의 준용을 신설해서 상위법 준용을 위한 구체적인 관명을 개정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8조까지는 규정을 전부 삭제하고 주요골자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그걸 바꾸는데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회계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전 조항을 3분의 2이상 개정한 안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하며 현행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삭제하고 1조부터 4조를 신설 상시 출장 공무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15일분 여비지급과 국내·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공무원되신 분들의 여비를 올리자는 것 아닙니까?
규정은 똑같습니다.
상위법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것을 하나의 조례로 맞춰주십사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제안사유를 방금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러셨는데 …….
8조까지 간단히 줄였습니다.
1조부터 8조가지 있는 사항을 생략하고 2조에 있는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로 갈음해 버린 것이죠.
지난번 개정조례는 내용이 8조까지 있었습니다.
70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없는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그럽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겁니까?
규정은 똑같습니다.
여비지급조례가 과거에는 저희들이 국가공무원여비지급조례가 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여비규정 조례 조항이 이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조부터 7조까지 전부 삭제되어 버리고 이걸 정리해서 새롭게 문구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새롭게 개정됨으로써 더 받고 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덜 주고 더 주고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월액여비 지급대상이나 월 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내용중에 모순이 있다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기준을 두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에 다라서 더 지급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므로 해서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출장여비를 지급하더라도 더 지급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출장여비를 지급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한달 동안에 거의 다 출장명령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장일수를 15일까지만 기준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15일 이내가 있고 이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가지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물론 예산을 계상하고 승인을 받아서 지급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내용대로라면 상당히 출장여비를 편리하게 지급토록 된 거라고 개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게 다른 문제가 아닌데요.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이나 월 지급 한도액 등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따라서 출장여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지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 조례는 국가 공무원의 공무원 출장 여비에 관한 규정을 저희들이 개정이 전반적으로 되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조례를 개정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하등의 여비를 더 줄 수 있다든지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출장여비 지급에 있어서 감사 때도 지적이 되있고 몇 차례 문제 제기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면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출장, 국외출장, 다른 여타가 있겠습니다만 임의대로 산정해서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동에 국한해서 어려운 여건, 어려운 실정 부분만 부각을 시키고 말씀하시는데 구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 출장이 잦은 성격이 아닌 잠깐 확인하는 행정을 처리함에도 출장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것을 저는 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이나 지급한도액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했을 때 지급의 정확한 기준 명문화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과다하게 출장의 명목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구조 속에서 매일 일선 주민들을 상대로 행정을 펼쳐나가는 동주민들만 국한해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거다 그렇게 예견되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액 여비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다로 정한다"의 의미는 월액여비 외에 별도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위에서 회의가 있을 대 …….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외출장, 연수, 국내 출장을 갈 떄 구청장이 임의대로 계약하고 또 산정해서 지급한 사례가 지적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다하게 계상하고 또 예산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게 되었고 예산승인한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실상 아무리 의회에서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심의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철저하게 심의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그런 게 지켜지지 않으면 또 감사에 지적이 되고 시정을 하겠다라고 해 놓고, 또 그렇게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년의 예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것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을 때 기준을 어디다 정하고 그때 당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6개 상정된 안건 중에서 4개의 안이 수정됐습니다.
이렇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셔서 중요한 부분들마다 수정을 해 주시고 조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요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이어지는 제2차 회의에서도 좋은 식견과 견해를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나머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헌일 강희열 박종옥 천희철
박영수 이춘문 박하준 정찬경
이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