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5월8일(수)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회설치운영조례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장헌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1차 회의에서 정말 심도있고 알찬 조례심사를 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정원조례에 있어서는 우리 동의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심도있게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지방세과 소관 4건, 보건소 소관 1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해야 할 조례 5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치는 워크샵을 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이어지는 집행부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충분히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소신과 그리고 조례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성실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장헌일
  그럼 지방세과 소관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옥현
  지방세과장 정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심사할 지방세과 소관 조례는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두 번째로 상정된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및 노인복지시설과 여객터미널,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 아파트형 공장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세감면으로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의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기반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3급 내지 5급의 경우 일부만 보철용 승용차 면허세를 면제했던 것을 상이급수 3급 - 5급 전체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게 되겠고 노인복지시설중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과 과학과 육성법에 의거 등록된 과학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를 과세 면제하고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50% 감면은 1994년 11월 18일자로 시에서 1995년 감면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1994년 12월 29일자로 의회로 이송했으나 미료안건으로 되오다 제1대 서구의회 임기만료로 인하여 당 조례가 자동 폐기되어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한시적인 조례이며 우리가 알아본 결과 서울특별시등 광역시는 1994년, 1995년도에 조례가 개정됐으나 우리 서구만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 감면조례는 타 지역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영구 임대 주택단지에 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 과세 면제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5년간 지방세와 종토세를 감면코자 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06쪽, 107쪽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108쪽, 109쪽, 110쪽, 111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면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지방세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세의 감면으로 주민복지행상을 위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은 있으나 재정 감축에는 영향이 크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와 노인복지시설, 영구인대 주택용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50%의 감면과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여 입주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경감세금을 추징한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으로 목적에는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 위원
  이춘문 위원입니다.
  실제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터미널 관계에 관한 종합토지세 관련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도는 다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른 시·도는 전적으로 터미널 용지에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금호터미널 같은 경우는 터미널부지에 조성해 놓고 사실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임대한 부분이 있고 또 신세계백화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용하는 이름은 공용주차장이지만 실제적으로 신세계 백화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올라온 걸 보니까 실제 지적도상에 선을 그어서 전적으로 터미널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하고 사적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을 분리해 가지고 터미널 용도는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나머지 부분은 100%를 추징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워크샵이나 조사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제 분할 자체는 우리 서구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분할을 하는 것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분할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세무과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주셔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명백히 분할이 되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의 입장과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대단히 미묘한 사항이고 우리로서는 통과시킬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옥현
  우리 감면조례 준칙이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50% 감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일부 주차장을 임대해 준 것이 있고 신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면적은 우리가 실측을 해가지고 그 면적을 빼서 거기는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00% 그대로 부과하고 직접 사용한 것만 50%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 면적은 현재 금호고속에서 분할측량을 안 했기 때문에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실측을 해가지고 면적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책임도 따르고 우리도 시 감사 등 여러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만큼은 분명히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측량을 해가지고 분할해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 명백히 해주라는 거예요.
○지방세과장 정옥현
  우리가 면적을 확실히 모른다고 했을 때는 지적과 협조를 얻어서 그 면적은 산출할 수 있죠.
이춘문 위원
  면적을 산출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분할 징수가 가능하냐는 거죠.
  금호측에서 분할해 가지고 자기들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냐는 거죠.
○지방세과장 정옥현
  우리가 직접 조사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예, 천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희철 위원
  지금 지방세 과장하시는 말씀이 분할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가서 실측 해가지고 분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터미널 실측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하니 지방세과에서 부과할 때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분할해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 타당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방세과에서는 우리가 실측해 가지고 이것이 공용터미널 용지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부과를 하려면 신세계 백화점은 빼고 터미널 용지만 분할해서 감면받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방세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정옥현
  우리도 부과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전히 분할되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자가 분할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 터미널 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에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항상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하는데 곡 분할 측량을 해야만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터미널에다 요구해 가지고 자기들이 해주면 다행인데 안해주면 우리가 실측해서 부과하면 됩니다.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그러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조례개정을 하는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의제 외 발언일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세계 백화점 앞에 별도로 백화점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고사시키고 작은나무를 심는 등 또한 금호 측에서는 지하도를 파서 거기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나 우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땅을 광주시에서 수령할 대 중소기업체를 갖고 있는 땅들은 희생 당했습니다.
  원래 전남 도민, 광주 시민을 이한 터미널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수용령을 발동해 놓고 신세계 백화점 등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사업만 내세워서 감면해주라는 것은 가진 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며 또한 광주시민, 전남도민에게 베풀고자 하는 도서관 건립은 남구청으로 가버렸고 우리 서구청에 해 준 것은 교통난만 유발하고 인근도소매업자들을 도살시키고 또한 광주시민의 피와 땀이 얽힌 그런 자금을 5분내에 서울로 송금시켜 버리는 광주시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백화점만 지어놓고 감면해 주라는 것은 도리에 안맞다 하는 게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이춘문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금호측에서 실측을 해주면 다행인데 안해주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실제적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쪽은 금호입니다.
  우리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실제적으로 더 이익이죠?
○지방세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이춘문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아쉬워서 "우리가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뭐 할라고 자기들이 요구도 안하는데 우리가 실측을 합니까?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엄밀하게 자기들이 진짜로 공용터미널로 쓰고 있는 부분을 올리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협조를 하겠다 하는 것으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방세과장 정옥현
  금호측과 분할문제를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올릴 때 이 부분은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100%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할한다 안한다는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아무튼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료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정옥현
  제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과 똑같이 우리 구세를 다만 한푼이라도 더 징수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구세 징수한 5억 6천인가 해주면 감이 되는데 저도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구만 해당된다면 반대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볼 때 금호를 안 해줘서 이 소문이 날 때는 광주 서구의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996년, 1997년까지만 혜택을 보는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그래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정주 위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해줘야 된다고 봅니까?
○지방세과장 정옥현
  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정주 위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서구 세수익 증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모두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들어보면 금호측과 분할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거든요.
  행정을 처리하시면서 소상하게 민원인들 입장에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측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조례가 개정되야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지방세과장 정옥현
  터미널 측에서 분할을 안했기 때문에 면적이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다만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실측해서 할 수 있는데 법상 꼭 분할을 해야 만이 50% 감면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땅이라도 육안으로라도 또 정히 우리를 못 믿는다면 지적과의 협조를 얻어서 면적을 재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꼭 법에 의해서 분할 측량을 해 가지고 확실한 면적이 나와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우리가 실측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왜 규정이 없습니까?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 의하면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한해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되있는데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구분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정옥현
  터미널과 주차장 면적은 확실한 한계가 나옵니다마는 만일에 터미널 건물내에 가서 자동차 여객이 아니고 다른 업에 건물임대를 해줬다면 그것도 우리가 안분을 해가지고 부과를 100% 하는데 그 안분할 때 측량한다고 한계가 분명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규정으로 봐서 이것도 그와 유사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정주 위원
  과세를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여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 얼맙니까?
○지방세과장 정옥현
  과세표준액이 아직 …….
이정주 위원
  작년에 얼마 부과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옥현
  1995년도에 종합터미널 종토세만 말하면 12억 1,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정주 위원
  종합토지세만 12억여 원인데 100분 50으로 한다면 6억이 약간 넘는 금액을 혜택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혜택을 받으면서 정확한 구분없이 조례를 개정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직접 사용하는 토지 구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두 번째,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토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터미널 허가조건에 지하도 2개소를 설치하도록 되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과장님께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데는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구분이 되서 조례가 개정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터미널은 직접 사용한 토지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행된 후에 조례 개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면상에 나온 임대 주차장은 여객터미널 수용령에 의해 터미널 자체가 설립이 되고 난 공공시설물인데 이 주차장 자체를 임대를 하여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정옥현
  유료 주차장 허가가…….
박영수 위원
  조그마한 공장설립 허가만 하더라도 건축과, 지역경제과 등등 각종 과에 연계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다른 과와 관련이 없어요.
  주차장 임대해서 수익을 보는 문제, 신세계 백화점 허가를 내줘서 수익을 보는 것, 또 백화점 뒤에 있는 시민들이 편익을 볼 수 있는 주차장을 백화점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는 문제 등을 다른 과에서는 이의를 달지 않고 세수만을 가지고 조례로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는데 주차장 임대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임대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임대 허가가 났는지 아시는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정옥현
  부설 주차장 허가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설 주차장법에 의해서 터미널에 대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유료화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되 신고해 가지고 신고 수리된 다음에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체증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세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한 사람으로서 구세를 더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지고 감면해 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장래적으로 서구 이미지가 안좋아지고 타 기업에서 다른 데는 들어가면 혜택을 주는데 서구는 왜 안 해주느냐는 말이 염려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구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번에 감면조례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서구의 이미지가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조그마한 공장을 허가내더라도 건축과에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 안되면 허가가 안 납니다.
  또 건축과에서 해결이 됐더라도 다른 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 안 해 주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 과에 걸쳐있는 제반 문제들이 많은데도 유독 세무과에서만 경감문제를 들고나서 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면 우리 서구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하시는데 이미지가 나쁘다는 의미가 뭡니까?
  주민들이 의원들을 나쁘게 생각한 다는 것입니까? 다른 기업이 서구에 유치되더라도 이미지를 안 좋게 본다는 것입니까?
  공해 없는 공장,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의 공장이 와야지 교통유발이나 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기업이 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해줬다고 해서 이미지가 나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러 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자가 없을 때 올려야지 세수문제만 감면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희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방세 과장이 몇 차례에 걸쳐서 서구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객터미널 50% 감면에 대한 특별한 청탁을 받고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등으로 기획총무위원들에게 반 협박조의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시정하고 심의합시다.
  서구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발언을 취소시켜 주세요.
○위원장 장헌일
  위원장 직권으로 묻겠습니다.
  지방세 과장이 발언한 내용 중에서 서구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라고 하는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옥현
  서구의 이미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안 해줬을 때 혹시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미지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천희철 위원
  지방세 과장이 지방자치의 본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지 지방세 과장이나 총무국장이 조례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공식석상에서 이미지 운운하시면서 기획총무 위원들을 협박 하실랍니까?
  해 주라고 압력을 가하실랍니까?
  말씀 삼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지방세 과장께서는 그 발언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옥현
  죄송합니다.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염동형
  위원님들께서 감면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방세 과장이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거북스럽게 들린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장이 하는 이미지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위원장 장헌일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이미지 부분은 이미 사과를 했기 때문에 해명하시지 마시고 본 건에 대한 총무국장의 역할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염동형
  다른 뜻은 없는 걸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면 조례는 국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정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줄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 사회보호 시설에 대한 지원,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것 등을 위해 이 조례가 처음에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부과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객관적으로 하자 없이 부과가 됩니다.
  단 우려해 주시는 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반드시 시킬랍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조사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사실상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공용주차장으로서의 시설이 되어 있고 신세계백화점 부설주차장과 신세계백화점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논의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여객터미널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 가능한 부분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되어 있는데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한해서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용하는 토지부분이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타 지역에서도 아마 그런 게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구분되었으리라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었을 걸로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종합터미널의 경우 현재 터미널 안에 신세계 백화점을 포함한 다른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토지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백화점 면적을 포함한 다른 면적까지 저희들이 100분의 50으로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 허가 조건 각서를 보면 당초에 터미널 앞에 지하도 2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기업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터미널 인근에 있는 지역은 교통체증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부분도 허가조건 각서를 썼던 회사가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해서 직접 사용한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표준 과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히 직접 사용한 토지 면적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따른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내용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 토론 결과 정회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995년 종합토지세 조례 개정 전후를 비교했을 때 조례 개정 취지에 입각한 여객터미널은 백화점 부지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과세 근거가 불분명하여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라는 판단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총무국장의 답변 중에 앞으로 분명히 잘 몰랐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분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할할 수 있는 것이 아직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심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먼저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터미널 법에 근거해서 직접 사용한 토지와 법적으로 확실한 분할을 한 후에 이 조례 부분이 다시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기획총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만장일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위원회의 요구사항과 보충하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1항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되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검토보고하고, 그리고 구분해서 하나씩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옥현
  지방세과장 정옥현입니다.
  87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구세조례중 개정하여야 할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므로써 주민의 편의 제고 및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로 구 재원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소액 지방세의 범위, 세무공무원의 현금 징수 허용한도는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구세를 직접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가 표준액의 결정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고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을 농수산물 유통시설중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및 임협중앙회가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구 세입의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보완 및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하여 1건당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두 번째로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1,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5를 지급토록 포상금 지급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1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급한도액을 규정했고, 포상금 지급은 금융기관 및 체신 관서에 개설한 예금 계좌로 이체지급할 것이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및 이중부과 중 착오에 의한 경우 즉시 환수토록 규정 했습니다.
  참고사항과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의 하나인 제증명 수수료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현요금 체계가 자주재원으로써 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므로 원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율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정대상 3유형 9종이 되겠으며 요율을 66%에서 100%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인감에 관한 증명 2종은 인감증명 300원에서 500원, 인감증명 300원에서 500원, 인감개인신고 200원에서 400원, 지방세에 관한 증명 4종 중 세목별 납세증명 300원에서 500원, 납세완납증명 및 미과세증명은 300원에서 500원, 세목별 과세증명은 300원에서 500원, 징수유예증명 300원에서 500원으로 하고 일반 민원 관련사항 3종은 음반판매업자 등록 신청 1,000원에서 2,000원, 음반 판매업자 변경등록신청 500원에서 1,000원, 음반판매업자 등록 재교부 신청 500원에서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조례 별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세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상정 조례안중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지방세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조례안 별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범위를 납세고지서 1매당 50만원 이하의 소액 지방세로 한정하여 징수함은 납세자의 편의제공 및 지방세체납액 징수에 성과가 예상되지만 공무원의 현금 취급에 따른 일일결산과 지도감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농수산물 유통시설중 농·수·축·임협중앙회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75 경감대상을 신설한 조항은 설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광주광역시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지방을 삭제 간결하게 하였으며, 자치단체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체납액 과징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발굴, 창의적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기준 한도와 체납액 일소방안을 강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도록 한 개정조례안으로 세수증대 방안을 위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목적에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제증명 발급과 인·허가 신청시 서류에 첨부하게 될 수입증지 수수료로써 구청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에 큰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인간, 지방세 증명과 음반판매업자 등록신청 등 그 사용에 비중 있는 유형을 인상하여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지방세과장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구판사업중 토지에 대한 경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끝 부분에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토록 한 자세한 내용을 조금 전에 실무자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방세 관련 법령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서구에서 농·수산물 관계되는 제반 구판사업에 100분의 75를 경감해 주고 우리의 세수를 더 적게 거둬 들이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옥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세법 제226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됐는데, 구세 조례에 보면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로 이미 조례가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조례 19조 재산세 편에 이와 똑같이 재산세를 경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종토세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와 종토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새로 넣은 것이고 도·농축산물 임협에 직접 종사하게 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개정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 것은 저도 직접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에 임명제 청장이 내무부의 어떤 지침을 받아가지고 일률적으로 전국적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전혀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시고 100분의 50도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농산물 유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모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어려운 농산물 관계로 유통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한편으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다만 몇 푼이라도 거둬야 할 것인데 법령에 나와 있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전례에 있는 재산세와 똑같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추겠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한테 개정조례안을 내 놓은 의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1이나 100분의 50 그대로 한다든지 해서 다소나마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5까지 전례에 있는 과정으로 해서 재산세 경감과 똑같이 맞췄다고 그에 대한 내용을 법적으로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는데 100분의 50이상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100분의 50부처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100분의 50도 상관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정옥현
  100분의 75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고 광주광역시서구조례 19조 재산세 편에 가서 있습니다.
  여기도 작년 5월달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재산세 편과 같이 19조 2항에 보면 법 제26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판사업이나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기왕이면 건물분 재산만 할 것이 아니라 종토세까지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재산세하고 종토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같으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가 편할 것입니다.
  충분히 법령에 의해서 100분의 75를 거두라는 것도 아니고 100분의 50만 경감하라고 하는데도 왜 재산세라는 것을 엉뚱하게 들고나서서 25%를 경감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 이 자체에 대해서 수정을 저는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을 받아주시고, 100분의 50을 해도 법령에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여기에 대해서 지방세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의견제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정옥현
  앞에 중복된 사항입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헌일
  총무국장님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염동형
  저희들이 제출한 구판사업 등의 토지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75로 올린 것은 지금 세법상으로 100분의 50까지 할 수 있고 조례로서 100분의 70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및 임협중앙회가 직접 구판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해 준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75까지 …….
  사실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걸 감해 줌으로써 이런 것이 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기도 쉽고 유치하기도 쉽겠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이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입니다.
  지방세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방재산세는 100분의 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도 100분의 75로 해 주는 것이 타 지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도 유지되지 않겠느냐 해서 원안대로 통과되게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 위원
  박종옥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합니다.
  서구청 내 전체 체납액을 세목별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89쪽, 제6조 2항에 보면 친절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을 50만원까지 징수하게 되었구만요.
  현금 취급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옥현
  그 전에는 현금 받은 표를 사용해 갖고 현금징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인천 북구청하고 부천 세무사건 등으로 해서 그때부터 현금 징수를 못하게 지시가 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금 징수를 안하고 독려만 하고 납부하게 하니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건의가 되어 갖고 현금징수를 하니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 때 서구 관내나 광주 관내에서 받은 표를 현금 징수해 갖고 현재까지 공무원이 포탈하거나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직접 받은 사람이 은행에 납부하면 그것이 우리한테 옵니다만 받은 표를 사용하면 동에서는 받은 표를 그 전에는 전 직원들한테 줬지만 사무장한테 배부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계장 앞으로 배부해 갖고 1주일이나 2주일에 한번 받은 표 검사를 철저히 하면 이런 사례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납액은 징수할 목적입니다.
박종옥 위원
  됐습니다.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3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세목 예산안을 다루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질의했을 때 각 구청의 형평성을 이야기 해버리면 특별히 물어본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으로 인감증명 같은 것은 약 85%, 인감 개인신고 100%로 거의 80% 이상을 인상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형평성 원칙이라고 하는 타 구청의 인상된 요율을 제출해 주시고 과연 이렇게 인상함으로써 우리 세수에 연 어느정도 증대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대충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옥현
  현행 수수료 징수조례안은 1988년도에 책정한 요금입니다.
  이것이 너무 오래되어 갖고 중앙정부에서 작년도에 각 시·도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원가분석을 한 후에 이 안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박 위원님께서 형평성을 말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남구는 2월 12일부터 요금을 받고 있고 광산구도 1월 15일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회에 동구, 북구도 똑같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략 인상했을 때 연간 증된 것이 약 5,7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인상시켜서 5,700만원입니까?
○지방세과장 정옥현
  인상시켰을 때는 5,700만원보다 더 증이 됩니다.
  앞으로 민원이 많이 늘어나면 더 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
  인상시켜서 5,700만원인가요?
○지방세과장 정옥현
  더 증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민원이 많이 늘어나면 더 되겠죠.
천희철 위원
  인상시키지 않을 때는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정옥현
  1995년도에 8,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박영수 위원
  물론 1988년부터 인상되지 않았고 또 원가계상을 해 보니까 인상요인이 생긴다는 말인데 제 생각으로 300원 받았던 때도 원가이하였고 수작업도 했을텐데 갑자기 이제 와서 85%, 100% 인상하는 데에 대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더 자세히 해주시고 또 일반민원 관련 사항 3종이 있는데 실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운반판매업자 등록 신청하는데 1천원에서 2천원 받는다는 것은 자기 개인사업을 하는데 너무 저렴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데서 좀 올리고 실지 전 주민이 쓰는 인감이나 제반 과세증명등에 대해 세율을 낮춰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정옥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운반 판매업자 등록신청은 1995년도에 문화홍보실에서 한 것이 28건 정도로 얼마 되지 않고 운반등록교부신청도 작년 1년동안 38건밖에 되지 않아서 이건 올려봐야 별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은 작년에 동에서 발행한 것이 23만 8천건, 인감 개인 신고가 5,200건, 지방세과에서 한 것이 5만 5천 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가분석해 봤을 때 현재 500원이나 400원으로 올려도 지금도 원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이 정도 원가부담은 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원가계상을 따진다면 보건소나 뭐나 엄청나게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에 100% 인상은 좀 무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예, 천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인감 한통 발행하는데 원가는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정옥현
  종이값, 인쇄비, 인건비 등 해서 774원인데 이 원가분석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시달하는 것입니다.
천희철 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
  지금 원가에도 못 미치는데 차라리 800원으로 올려버리죠?
  원가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정옥현
  너무 올려도 안되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
천희철 위원
  지금 과장님은 전국적인 "현실, 현실" 하시는데 그런 말은 빼세요.
  우리는 서구고 지방자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서 한 것을 꼭 본받아야 되고 하는 말씀은 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500원 하는 게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정옥현
  원가는 770원 정도 나왔는데 원가를 전부 다 받는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한계가 있기 때문에 5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과장님!
  다른 증명관계는 몰라도 20세 이상만 되면 거의 다하는 인감증명은 낮췄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300원에서 400원으로 했으면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장당 단돈 100원입니다.
  100원이면 원가절감 차원에서 데이타가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손으로 뽑힌 의원들 입장도 생각해 주시라는 정말 간절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염동형
  저희들 제증명 수수료를 인상하는 항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이것은 일반서민들까지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현재 6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60원으로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말하는 인감증명부터 시작해서 운반업자 교부신청까지는 수익적인 증명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뤘고 또 우리가 원가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가분석에도 상당히 미달된 상태입니다.
  다른 곳과 비유를 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이걸 심사숙고하게 결정햇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시와 각 자치단체간에 사전 조율을 일부 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헌일
  충분히 반영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다양한 문제분석을 했습니다.
  단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은 조례안에 있어서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성심성의껏 임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의결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회설치운영조례안

○위원장 장헌일
  보건소 소관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강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건장증진을 목적으로 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기능은 구청장 자문기관으로써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계획수립과 추진실적, 평가를 하고 기타 주민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회장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하되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한 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 등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건강욕구가 종래 치료중 심의 사후 조치방법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지식 습득으로 가치기준이 변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한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름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목적으로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목적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이 조례 제정하는데 수반되는 예산이 있죠?
○보건소장 백낙주
  이것은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에서 하는데 담배사업법에 대한 출연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100분의 50을 이 기금으로 쓸 수 있고 의료보험법과 관련된 예방보건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인 어떤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언론의 얘기로는 중앙부처간 조율이 되있지 않아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보도가 됐습니다.
  다만 중앙차원에서 기금이 조성되면 국민 건강증진법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방에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금은 우리 지방비를 부담할 건가 이 기금으로만 운영할건가 아직 확실한 지침이 없습니다.
  단 기금이 지방에 배정된 것과 아울러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강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세부지침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국민건강증진법은 1995년 9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되있고 그동안 계몽기간을 거쳐서 1996년 1월부터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 건강 생활을 지원하고 건강에 이롭지 못한 것을 이로운 것인냥 광고하는 것은 금지하고 금연 및 절주운동을 하고 금연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교육 그리고 영양개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민영양조사와 구강보건사업 등을 하는 것이 주요 요지입니다.
천희철 위원
  이게 우리 서구청만 합니까?
  다른 구청도 합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이게 중앙에는 보건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시에서는 건강실천협의회가 구성되는데 중앙심의위원회는 30명, 시에는 현재 15명으로 실천 협의회가 구성되어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다른 구청은 전 회기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난 회기에 업무형편에 의해서 올리지 못하고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법의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인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천희철 위원
  그 9인은 의료기관에 해당된 사람들로 합니까? 사회 저명인사들로 합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제 개인 생각으로는 부구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 의원 한분하고 교육청 장학사 한분, 교수나 언론사에서 각 한분씩 하고 약사회나 의사회에서 한분씩 구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안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천희철 위원
  이게 좋은 발상인데 아직 예산도 서있지 않고 아무 것도 없는데서 조례를 신설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조례를 신설해 놓으면 사실상 위원들이 임무는 건강증진과 관련되는 사업비가 책정이 될 때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것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운영상 일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때 저희들 계획으로는 중앙에서 하달되는 기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천희철 위원
  이건 조금 놔두고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백낙주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법으로 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 재10조를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되있습니다.
  현재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는 다음에 형평에 의해서 할지라도 조례는 통과해 놓은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제 개인생각으로는 아직 예산이 서있지 않는데 건강증진법을 새로 제정하는데 우리 위원회에 계류시켜 놓고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법을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례를 먼저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희열 위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소내에 협의회랄지 운영위원회 같은 자생조직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하나도 없습니다.
강희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이정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서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건강에 기여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안 제3조 구성안을 보면 내용이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요는 주민, 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있는데 구성에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조례를 제정하되 위원 위촉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이 협의회는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기관에 무슨 위원회라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들은 위촉해 놓고 회의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시고 답변하시면서 예산관계를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조례는 만들되 위원 위촉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하겠다, 이것은 처음 발상 자체가 이 협의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 지원을 받아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 실비변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당연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있단 말이예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안이유나 이런 것을 보면 참 좋은 말만 들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을 소장님 스스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런 조례안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이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인정합니다.
  현재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국민 건강기금이 중앙차원에서 별도 회계로 운영했을 때 위원회 운영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법에는 관계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과정에서 제 표현이 잘못됐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이정주 위원
  제안이유에 그런게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안 조문을 봐도 그런게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리고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좋은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들어 있어요.
  또 확실히 지원을 받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조례를 만듭니까?
  언론 보도를 이용하자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지침 시달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당초 중앙에서 지시가 되기는 연초에 자금이 지원될 테니까 사업계획을 연말 이전에 제출하되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정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게 조문에도 만들어 있을뿐더러 확실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조례안을 제정하는게 아니잖아요.
  막연하게 조례를 만든거잖아요.
  그리고 중앙 지원금에 대한 운영계획도 지금 조례안에는 안들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시행사항 시달이 됐을 때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안 내용과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신다면서 실비 변상에는 광주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운영도 정기회는 주민건강 증진 세부계획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 기능도 계획수립시행, 추진실적 평가 이렇게만 되어 있지 중앙 지원금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고 주민의 건강실천에 미치는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들어 있지 않아요.
○보건소장 백낙주
  지금 현재 조례 내용에는 운영비에 대해서 얘기가 안되어 있고 기타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표현만 되어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오늘 당장 협의회 구성이 급한 것은 아니지만 법에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 곧 협의회가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준비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직무상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 위원
  박종옥 위원입니다.
  구성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랍니다.
  제3조에 보면 건강실천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대책과 그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백낙주
  주민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건강생활을 지원하고 현재 금연구역을 설치 안했을 때는 얼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그것을 규제하기 보다 계몽교육을 통해 사회 규범화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걸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앞으로 보건교육과 건강검진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건에 대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논의결과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데는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기능을 보충할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가지 보완 내지는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회설치운영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헌일   강희열   박종옥   천희철
  박영수   이춘문   박하준   정찬경
  이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