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7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5.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1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5. 광주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16.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은주·김은아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대행·이은주 의원 공동발의)
16.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제2차 정례회 회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결의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형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는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기조, 중기재정 전망, 투자계획 순입니다.
4쪽, 계획 수립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2012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동안의 재정 전망과 투자 수요를 분석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6조 규정에 따라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획안을 확정하고 우리 구의회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8쪽, 국가재정 운용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와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겠으나, 중기적으로는 견고한 수출과 내수에 힘입어 잠재수준의 성장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며, 세계교역 증가로 수출이 모멘텀을 회복하고 투자와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2013년도에는 4 %대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11쪽, 지방재정 운용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소비 회복과 소득 향상으로 소폭 상승하고,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며, 의존재원 수입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은 내국세 세수의 완만한 증가와 복지지출 등에 대한 보조금 증가에 따라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 여건을 보면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의무적 지출이 증가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의 연계지출이 확대되며, 지역개발사업 확대와 신규 지출 소요 증가도 예상됩니다.
19쪽에서 21쪽까지의 지역현황과 지역 기본지표, 구정 운영방향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은 취약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열악한 자체 세입구조와 사회복지비 증가와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 부담 등 법정 필수경비 수요 증가에 따른 과중한 구비 부담 그리고, 재원조정 재원 변경 등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시의 교부금 감소 등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 확보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30쪽,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해 세원 발굴 등 세수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할 계획이며, 면밀한 재정분석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 재정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재정 규모는 3,046억 9,500만 원으로 연평균 3 %의 신장을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방재정 여건 그리고 과거 4년간의 결산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여 추계한 결과입니다.
34쪽, 재정전망 추계 기준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등 예측 가능한 모든 수입을 최근 4년간의 세입동향과 현재의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망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방채 상환 등의 재무활동비, 예비비를 제외한 투자 가용재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필수 지역현안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추계 결과 예측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사업 선정과 재원배분을 실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채를 반영하였습니다.
36쪽, 일반회계 부분을 살펴보면 세입규모는 2012년 최종 세입예산 2,833억 6,000만 원에서 연평균 3 %의 신장이 예상되며, 경상지출은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연평균 2.5 %의 신장을 반영하였으며,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3.1 %의 신장을 전망하였습니다.
37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대부분을 국·시비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에 연평균 2.6 %의 신장이 전망됩니다.
38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견인료가 주 세입원이며, 세출은 공용주차장 확충 및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운영비 등으로 계획기간 중 특별한 증감 요인이 없어 연평균 1.1 %의 신장을 전망하였습니다.
39쪽, 중기투자 및 재정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수요는 1조 2,179억 원으로 연평균 2,435억 9,600만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분야별 투자비율은 사회복지 분야에 64.3 %, 환경보호 분야에 7.3 %,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9 %,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7 %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42쪽에서 58쪽까지는 분야별 투자방향과 계획지표로 사업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이의 달성을 위하여 세부사업별로 투자재원을 세분화하여 배분하였으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부터 114쪽까지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조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경상지출을 제외한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주요 사업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열악한 재정 여건과 미래 예측의 한계성으로 인해 실제 예산과 일치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 증대와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효기간이 20년으로 길고 특혜논란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따른 주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 10년이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15개소로 도로 111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초등학교 2개소가 있으며, 총면적은 15만 4,550 ㎡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권고 제도는 집행부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을 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9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고를 하면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내에 해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대효과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 결정으로 토지 소유자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서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3쪽 이하는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운영방안과 장기미집행시설 조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다음은 2012년도를 결산하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옛 청사 매각수입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국비·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그리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2,778억 8,000만 원보다 142억 1,900만 원이 증가된 2,921억 원으로 일반회계 2,847억 700만 원과 특별회계 7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에서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청사 매각수입과 기타수입 등에 49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28억 5,600만 원을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은 6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정보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정보화 활용능력 제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 행정업무 지원, 고객만족민원실 운영 등에 1억 400만 원, 청사 부설 주차장 조성에 24억 5,700만 원, 상무2동 증축과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에 8억 9,000만 원을,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와 재난예방관리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 관련 분야는 작은 도서관 운영과 주민편익시설 정비 등에 8,000만 원, 빛고을국악전수관 기능보강과 서구문화센터 증축·개보수비에 6억 원, 국민체력 증진기반 조성을 위한 효광초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1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관련 분야는 하수도 정비와 유지관리에 국·시비 보조사업비 6억 9,1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와 가로·가정청소 등에 5억 4,200만 원, 탄소은행 우수 아파트와 석면피해 구제원에 국·시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장애인복지 생활안정 지원에서 국·시비 보조가 감액됨에 따라 25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여성권익 증진과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등에 48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인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과 노인복지 증진 등에 1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건강 증진과 저출산 극복, 보건지소 기능보강 사업 등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 분야는 지역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에 6,500만 원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등에 2억 6,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동전통시장 환기시설 설치공사 등에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정비·유지와 교통행정 분야에 4억 2,800만 원을,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심 속 녹색 공간 조성 등에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등에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에 13억 3,100만 원, 201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총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73억 9,200만 원으로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호동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시비 보조 감액 3억을 반영하여 6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개요를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을 결산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과 변경된 국·시비보조 사업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본예산의 중요 사항들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 액 2,412억 9,482만 7,000원보다 214억 1,103만 7,000원이 증액된 2,627억 586만 4,000원이며,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2년도 말 조성액 34억 6,435만 7,000원에서 수입과 지출 예정액을 가감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을 통합관리기금 외 6종에 37억 8,337만 5,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억 5,914만 6,000원을 삭감하여 경로당 난방비 등 11개 사업에 3억 5,9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정부의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열악한 구 재정 여건과 구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또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준비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총괄)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단,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되었으므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정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2012년 10월 29일에 결정 통보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은주·김은아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만들기사업은 중앙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업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지역실정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5조 제1항에 해당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사회복지인력 확충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신규확충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의거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의 정원 조정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 인권증진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되어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현행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수료를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청사 부지확충을 위한 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취득 및 금호동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임차중인 동천동주민센터 신축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5. 광주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대행·이은주 의원 공동발의)
16.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이대행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이 2011년 3월 개정되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설치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취약지역 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에너지 소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의 지원 대상, 범위,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방법과 사업의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5조 제2항의 참전 명예수당 지급을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2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강인택 오광교
류정수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황현택 주경님
○불참의원(1인)
김은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송순희
전문위원 서상준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김형수
총무국장 이진우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나종욱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이영진
정보홍보실장 조승환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최현호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송기복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공무원
건축과장 김영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