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19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이 개정, 폐지되고 조직개편 됨에 따라 행정 여건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나 미정비된 자치법규나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가 존재함에 따라 각 조례의 조문상 인용법령 조항 및 행정기구의 명칭을 일괄 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 전체 조례에 대해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획실에서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 현재 상위 법령 및 행정기구 명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총 34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지금 개정안이 올라 온 것은 상위 법령의 어떤 개정에 따른 근거를 가지고 또 조직개편에 따른 재정비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례를 정비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좀 세워서 그때그때 했어야 되는데 보면 몇 년 동안 방치했다가 이번에 크게 한 번 이렇게 대대적으로 정비사업을 벌였던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이런 사업들을 기획실에서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이 개편 된지가 몇 년 됐는데 이제야 기획실장이라는 이런 부분은 그만큼 조례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했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검토해서 올라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백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 관리함에 있어 프로그램 간 수강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수강료의 감면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제10조 제3항 별표 2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수강시간에 따라 1만 5,00원, 2만 원, 2만 5,000원이었던 것을 1만 원에서 1만 5,000원, 1만 원에서 2만 원, 1만 원에서 2만 5,000원 이하로 상ㆍ하한 금액을 명시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 제10조 제5항 별표 3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사회적약자의 배려와 주민참여 기반 확충을 위해 종전의 감면대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외에 장애인을 전액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여건을 반영하여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 감면 대상에 추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전문가와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대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2014년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시 의결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 공유재산관리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그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정동 서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취득대상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화정동 781-49번지 외 3필지로 건물 3개동, 2억 5,320만 원과 토지 1,331.1㎡, 5억 9,940만 6,000원을 합한 기준가액 총 8억 5,260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를 제척하고 변경된 취득대상은 화정동 779-1번지 외 8필지로 건물은 1,131.33㎡에 개별주택가격으로 계산한 5억 3,350만 원과 토지면적 1,123.1㎡에 공시지가로 계산한 6억 2,621만 8,000원을 합하여 기준가격 총 11억 5,971만 8,000원으로 이를 변경코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사업대상 부지 소유자의 주거이전 및 양도소득세 문제 등으로 인해 매입이 불가능하여 대상부지를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조기 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서부시장 공영주차장이 기존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확정을 했었는데 거기 부지 매입이 원만히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변경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이야기로는 30면 하신다고 했던가요? 40면 하신다고 했던가요?
당초 부지는 40면 정도였는데 현재 9필지인데 계산으로는 30면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마는 30에서 31면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은 여기 취득 필요성에도 나와 있듯이 대형할인점 및 SSM 출정 등 대형유통기업 확대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 위축 가속화를 억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고객의 편의시설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준다고 그랬는데 어제 의회에 금호월드에 계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대행 의원이랑 저랑 김광태 부의장님과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했거든요. 그런데 금호월드 옆에 지금 말이 무성합니다. 거기에 뭐 호텔 및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서 지하 7층에 지상 20층인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도 해 드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MOU체결했던 이런 사항들을 시에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는 보안상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번에 뭐 신문 지상에 보도 됐던 내용 또 소문들 이런 것 밖에 현재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MOU체결했던 사항들을 우리가 문서로 확인해봤다던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에도 보면 호텔 및 면세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복합쇼핑몰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 이마트 있는 것을 다 철거하고 그 넓은 공간을 지금 부산의 센텀 보다 더 크게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주위에 전통시장인 서부시장의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또 가까이 있는 양동시장이라든가 그 인근 영세상인들의 상권 위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청에서도 검토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구체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전통시장 1㎞ 반경 이내에 있는 서부시장이나 금호월드 이런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부분들은 큰 대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변 상권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신세계 쪽에서는 시의회에 가서 의원님들에게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충분히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렇다면 경제과에서도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발생될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계신가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고 이런 신문 지상으로만 보도가 됐는데도 주변 상가에서 이렇게 민원들이 있고 또 앞으로 공사가 시작된다거나 그러면 더 크고 더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생발전협의회도 이렇게 위원님들을 다시 한 번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 광주를 보면 향토 백화점이라고 하는 두 백화점이 다 무너졌어요. 중앙에서 내려 온 거대백화점의 경영기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광주에 그런 큰 종합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하면 금호월드는 막론하고 그 인근 반경 아마 풍암동에 있는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곳들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결론은 구민이 운영하고 있는 영세상권들이 활성화되어야 거기서 또 돈벌이도 해야 자녀도 키우고 벌어먹고 사는데 결론은 다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건물 가격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또 실업자도 많이 양산되게 되고 결론은 도미노 식으로 다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대기업만 배불리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대응 전략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시의회에서도 여러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서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좀 해 주세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변경안을 보면 9필지 건물과 대지가 있던데 혹시 여기 로 변경하고자 할 때 그쪽이 주차장 부지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해 보셨겠지만 본 위원이 가서 현장을 봤을 때 3층짜리 건물이 앞에 있고 그 후에 주차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입구의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진ㆍ출입로가 상당히 문제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당초 계획안도 올라왔을 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제기를 했었는데 적합하다고 관리계획을 올려서 심의해서 의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도 땅을 물색해도 없다 보니까 취득대상인 9필지로 상정을 한 것 같은데요. 접근성이나 취득에 대한 진행과정을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접근성도 중요하겠지만 서부시장 주변으로 해서 매물을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6월 말까지 일단 계약해서 중소기업청에 제출을 해야 할 입장이라서 실제로 다급합니다. 3번째 변경 계획을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3번까지 밖에 사업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이쪽 9필지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우리가 바라는 자리에 있으면 좋은 데 그보다는 우선 이 사람들이 물건을 매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서 실제로 접근성까지는 따지지 않고 일단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다만 금액에 비해서 초과가 되지 않는 한 조금 건물이 비싸더라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었고요. 현재 감평까지 다 받아서 일단 통보를 개인들한테 해서 이달 27일까지 정도해서 협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집이 오케이하고 1집만 오케이가 아직 안 떨어졌는데 거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곧 오케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6월 말까지 해야 되고 또 계획이 3번 이상 변경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급하게 변경안이 올라왔다는 말씀인데요. 문제는 상당히 주차장 만들어 놓고도 실효성이 없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또 시기와 이런 부분에 쫓겨서 그쪽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쫓기다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두고 나중에 많이 이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도 그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최대한 접근성 또 진ㆍ출입로를 나중에 확보하는 대안들을 많이 세워서 이용자들이 정말 원활하게 이용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3월 26일 서부시장이 인정시장으로 확정 받았죠?
예.
거기 관련해서 인정시장으로 지정된 구역이 설명자료 7쪽에 있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그 뒤에 무등파크 있는 데까지는 아니고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그쪽까지만 입니까?
예, 십자되어 있는 그 부분이 78개로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인정시장 신청했던 서류하고 그쪽 시장 회원들이나 규정되고 있는 관련된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민호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기획실장 조승환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회계과장 송기복
경제과장 여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