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18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순애ㆍ백종한ㆍ장재성ㆍ이대행ㆍ김옥수ㆍ김태진ㆍ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의원발의 및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순애ㆍ백종한ㆍ장재성ㆍ이대행ㆍ김옥수ㆍ김태진ㆍ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순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는 지금 경쟁적으로 문화산업을 전략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문화예술의 진흥을 전략적 목표로 삼아 문화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품격 높은 문화도시 건설이라는 구정방침을 정하고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우리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역의 예술인에 대한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들의 품격 높은 문화생활 향유기회 확대에 힘쓰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금년 2월에 제정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의해 설치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창작공간과 재정지원 그리고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31만 으뜸 서구의 문화예술 창달은 물론 지역의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에 따라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정순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예술인복지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 등 타 법령과 상충,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경제문화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책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술인에 대한 복지증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셨는데요. 복지증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례나 예산이 없는 사항에서 복지증진에 대한 의향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산마을 신호윤 작가하고 통화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 분께서 다른 애로사항보다는 가장 시급한 것이 창작 공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인시장이 굉장히 명품이 되어서 거기에 사무실을 얻어서 하고 있는데 월세를 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태이지만 다른 거 바라는 것 없고 월세를 올려 달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지증진에 있어서 열악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창작 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애 의원님께서 발산마을 예술인촌과 연계해서 창작 공간을 지원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용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은 발산마을 창조문화마을과 같이 예술인 복지에 관한 것과 권리를 보호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특히 구민들의 복지증진도 문제이지만 예술인 복지증진도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게 미약하나마 구에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조금씩 도움을 주면서 그와 병행하는 발산마을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매우 추상적이신데 젊은 작가들이랄지 의욕 있는 작가들이 발산마을의 공간을 활용하고자 요청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임대료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가 제정하기 전에는 이 창조마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구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나 또 전국적인 사례 아니면 선진시찰이나 벤치마킹해서 그런 사례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의욕 있는 작가들이 발산마을에 모여서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예술 발전에 공헌하기를 기대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창작 공간에 대한 지원은 그러면 가시적인 안이 나와 있는데 8조에 있는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 지원을 해줘 본 전력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관련 조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해봤더니 광역에서 5군데, 기초에서 4군데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술인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한 곳은 없고 다만 부산광역시에서만 2015년도에 용역비 1억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천 서구랄지 경기도 안양 이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참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인들을 위해 재정을 만들었다든지 지원해 준 전례를 못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의 재정지원 항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발산마을 예술인촌이라는 공간이 생겼는데 제가 서구에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신청사가 생겼습니다. 그때 로비에 좋은 공간이 있었고 그 로비를 젊은 미술가들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문화체육과에 했었는데 그때 고사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전례가 없고 작품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고 뭐 잘못해서 손상되었을 때 변상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까지 이 좋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젊은 미술가들 또는 예술인에 대해서 공간마저도 허용하지 않았던 적이 있듯이 예술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약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재정 지원까지 이렇게 8조에 넣으셨는데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암담하실 것 같고요. 앞으로 혹시 요청이 있으면 서구청 로비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 같은 거 혹시 없으신가요?
민선 6기 와서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을 조금 개선해보자 해서 청사 내 갤러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 갤러리를…… 로비에 말씀하십니까?
2층 회의실 옆에 거기를 갤러리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것인데 금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호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보험금이랄지 설치비가 조금 필요한데 갤러리는 한 번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요. 계획 중에 2층에 한다는 것은 사실 2층에는 행사 있을 때나 사람이 있지 평상시에는 통행량이 없죠. 그런데 1층 로비에 시설비 예산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전시 공간만 허락하면 작가들이 알아서 거치대를 설치하거나 걸 수 있는 것만 되지 인테리어를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청사 내 1층도 연구를 했는데 일단 2층을 해보고…… 한 번에 많은 욕심을 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도나 호응 그분들에 운영 이런 것을 2층에서 우선 해보고 왜냐하면 2층이 식당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행사나 정보교육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여도와 관람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술발전의 3대 요소가 작품과 공간과 관객입니다. 작품이 있고 공간이 있는데 관객이 없다면 발전이 될까요? 사람이 보라고 하는 것이 전시인데 2층에 전시하면 저는 2층에 행사 있을 때 말고 보건소 가는 몇 분 이외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없던데 이왕 하는 것 1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 해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예술인들에게 재정 지원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공간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집행부에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 및 3년 이상 서구에서 예술 활동을 한 개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서구에 예술인들이 거주하고 있거나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신고해서 등록 뭐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요?
예술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한 사람이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복무해서 입선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볼까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을 둔 것은 3년 이후에는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 네요? 일단은 등록 시스템이 없는 속에서 예술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으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신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해서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로서 자리를 잡아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제7조, 창작 공간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사에 예술인총연합회인가요, 예총이 거주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도 창작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도 일부 시설이 빈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지역의 뭐 원로 창작인들의 사무실 공간으로 내주고 활용하겠다 이 취지로 아마 구청사에 예총이 들어 와서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최대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제7조에 근거해서 발산마을 예술인촌이라는 이 사업의 구체적인 근거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예산안 검토 속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가 발산마을 예술인촌 사업을 5기에서 6기로 넘어오면서 지속적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조례에 실질적인 사업의 근거와 토대가 되고 사업을 내기 위해서라도 시가 안 하면 구에서라도 창작 공간이라는 사업 공간을 마련해서 예술인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체과가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는데 만에 하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구상하고 발산마을 예술인촌과 연동해서 사업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발산마을은 신윤호 라는 작가하고 2014년도 1억, 올해 1억 5,000해서 2억 5,000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입선이 되어서 2014년도는 어느 정도 작품이 끝나고 2015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게 협의해서 지원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한 번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분들께서 발산마을에서 예술 활동하는데 문제점이 없이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재정 지원은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기획실과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종 국ㆍ시비에 대한 매으로 구비 부담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고 우선 지원을 한다면 9조에도 보다시피 실태조사를 해서 관내 예술인이 몇 분이나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해서 신중히 접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발산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작가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가 마련되면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최대한의 대안을 세워서 그 대안이 현실적으로 발산마을이 될 것이라고 예측은 해보지만 창작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라는 이야기로 가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2004년 조례 제정 이후 동결된 상태이나 강사인건비, 공공요금, 수선비, 개ㆍ보수비 등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세입 대비 세출예산 증가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시설과 장비의 노후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여 시급히 시설물 등을 개ㆍ보수하거나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센터 시설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료 등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별표의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를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인상하였으며 제10조 제1항의 “사용료”를 “사용료 및 이용료”로, 별지 제3회 서식 “국민체육센터 사용신청서”를 “국민체육센터 이용신청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구별 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현황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2004년도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사용료 부분이 거의 동결되어 왔다고 보고를 하시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상당히 10년이 넘게 동결되었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는 취지는 일정 정도 공감하지만 국민체육센터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정의 투여가 되더라도 다수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운영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혹시 사전에 이용자들에 대한 반응이나 불가피성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이것이 3월부터 논의되어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대표들과 논의를 했고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국민체육센터 게시판 등 4개소에 조례 개정 예고를 부착하고 또 구 홈페이지에도 기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에서 저렴하게 해서 국민체육 활성화도 해야 되는데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 이후에 한 번도 안 올렸고 또 남구, 동구, 광산 이렇게 타 구하고 가격 면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상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 것이 타 구와의 형평성 또 불가피성인데요. 만에 하나 불가피하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면 요금도 10년 동안 동결되었지만 건물도 10년이 넘으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시설의 노후화 이런 부분들은 파악되지 않으면서 타 구와의 형평성만…… 간다면 또 한 측면에서는 서구민들은 노후하더라도 저렴해서 잘 이용을 했는데 일단은 타 구와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용자들이 불편하거나 그만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 시설 노후화나 장비 노후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고 인상안을 제시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아까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필수장비나 기타 다른 시설들이 나이를 먹어서 이용자들이 그것을 교체해 주라는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201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헬스장비랄지 배드민턴장 이런 문제점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이 심의해서 의결되면 바로 인상으로 갈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공포해서 7월 하순에나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대행 위원
방금 보고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노후시설 장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인상해 놓고 장비는 그대로 노후하다면 아마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할 것인데 내가 봤을 때 2개를 연동해서 계획을 세워서 조례가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돈은 인상되었는데 내년에 예산 반영하려면 또 못 해도 1년 동안 이용료만 인상되어서 상당히 불만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수강료 인상에 따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수강료 인상에 따른 예산을 가지고 노후한 장비를 교체하시든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조례가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야 뭐 수강료의 불가피성을 가지고 인상해 버리면 상관없는데 이용자들은 그런 대안도 없이 수강료만 인상했다고 해서 원성이 자자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속에서 수강료 인상을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 있고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직접 나가서 대표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서 불만을 잠재우는 방향으로 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16년도 본예산에 노후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게 교체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보충설명을 하면요. 헬스나 에어로빅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회원등록을 보면 과반수 이상이 2004년부터 10여년 이상 꾸준히 해오고 헬스는 780명, 에어로빅은 2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어서 포화상태이긴 하지만 10년이 되면서 장비 노후화가 엄청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의 노후화에 대한 교체도 그 속에 포함되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구체적으로 장비 교체나 뭐 실제로 인상을 보니까 6,000에서 7,000만 원 정도 수입이 더 증가되더라고요. 그런데 장비 교체를 보면…… 그래서 기본 경비가 1억 이상 소요됩니다. 전체를 안 하더라도 당장에 런닝머신이랄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같이 병행해서 통과가 되면 바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잡아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한꺼번에 예산을 투여해서 시설 노후화를 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지 못 하면 단계적으로라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수강료 인상에 따른 수강자들의 불만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방금 국장님과 과장님의 말씀의 요지가 2가지인데 올해 사용료를 인상한다, 두 번째 노후한 장비 교체는 내년에 하겠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회원들이 동의하셨는지 그 말씀이 없어서……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4월 8일부터 계속 게시판에 부착하고 또 같이 운동하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인상안이 이렇게 되는데 인상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헬스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 이 인상하더라도 운동기구를 바꿔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에어로빅도 환경을 바꿔주고 또 제가 직접 가보니까 샤워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샤워장 입장료로 2,000원을 받는데 예를 들면 일부는 헬스보다 샤워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장 시설이 노후화해서 우선은 환풍기랄지 제가 가서 고칠 것은 고쳤지만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들어 보니까 인상보다는 지금 교체나 환경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욕구가 더 많았습니다.
○김옥수 위원
결과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꽤 있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아니, 인상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나이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40대 이상 분들은 장비를 교체해서 새로운 것을 했으면 좋겠고, 5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대로 쓸 만한데 왜 교체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기계라는 것이 항상 고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교체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되다 보니까요.
○김옥수 위원
형평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주종이었습니다. 인상은 올해 하는데 왜 교체는 내년에 하느냐 인상과 동시에 비용이 늘어나면 혜택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구조인데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느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그런데 인상 부분보다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시하셨는데 현재 시설 정비비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장비를 보수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16년도에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많은 장비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형평에 맞지 않았고 반대가 있었는데 제가 동의하느냐 여러 차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시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셔서 결론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3분의 2 정도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33%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매우 높은 수치 아닌가요? 관점의 차이인데 67%가 동의했으니 대다수가 동의했다와 33%나 동의하지 않았는데 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었는지를 여쭙는 것이고요. 작은 금액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50% 인상하는 부분이고 대부분 33%, 25% 인상된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혜택을 내년으로 미룬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그 불만을 잠재우시든지 그만한 보완을 해 주시든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말의 요지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상되면 제일 불만이 큰 부분부터 의견을 들어서 금년까지는 조금이라도 해소해 나가고 내년에는 많은 의견을 들어서 본격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결론을 내시게요. 해소하는 방법이 2가지죠. 말로 하던지 예산으로 하시던지 불만이 없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중에 화정동, 풍암동 이쪽으로 주로 많이 거주하시는 분이고 2004년에 개소된 이후에 거의 10년간 계속 사용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해서도 사실 10여 년 동안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번 사용료 및 이용료 인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이용자들한테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그런 체육센터가 아니고 구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라면 이런 부분을 주민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 감내할 필요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제가 직접 대면 했을 때도 불만이 조금 많았는데 집행부에서는 2004년 이후 한 번도 인상이 안 되었고 타 구와 비교했을 때도 서구 이용료가 저렴하다, 이런 개념에서 시설유지 보수 차원에서라도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매년 어느 정도 적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작년에 정규 직원들 인건비 빼고 강사수당이랄지, 공공요금, 일반 시설장비하고 세입하고 해서 3,3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인건비 들어가면 어느 정도…….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인건비가 들어가면 2억 5,000에서 6,000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규직 인건비는 빼고 강사수당, 공공요금, 일반관리비만 해서 3,300만 원 정도가……
○위원장 백종한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해서 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4일 제23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분뇨수집처리대행업체의 현장확인 점검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하자는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25일 분뇨수집처리대행업체 2곳을 현장방문하여 지난 17년간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가 동결되고 시의 BTL하수관거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수입이 급격히 감소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공감함과 동시에 업체 스스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 등 장기적인 경영 개선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명의로 분뇨처리수수료 지원건의서를 시의회와 시집행부로 전달하였으며 5월 22일 시의회를 방문하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정책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위생처리장에 납부하는 분뇨처리수수료를 1ℓ당 1원을 면제 요청하는 등 개선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추가 논의결과 이는 비단 서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5개구 전체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건의내용을 당장에 받아들기는 힘들며 추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 나가자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회와 시집행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시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수수료를 지원해 줄 것을 재차 건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토대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고 금번 회의에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지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번에 걸쳐서 상정되어서 여러 번 검토를 거쳤습니다. 개인하수처리 수수료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17년 동안 동결되었기 때문에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집행부 의견이 반영되어서 올라왔었는데요. 저희들은 경기도 어렵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수수료 인상이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17년 동안 동결되었지만 충분한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는가에 대해서 위원들은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 날 현장방문으로 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시 위생처리장에 납부하고 있는 분뇨처리수수료를 ℓ당 1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부담을 해줘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받아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늘 조례를 심사하는데요.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수수료 인상을 하는 조례가 통과된다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거기 근로자들의 임금이 정말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인상되면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복지 향상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그 인상분이 근로자들한테 최대한으로 혜택이가고 그분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여기 부칙에 보면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시행은 이번에 통과되면 7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민호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녹색환경과장 이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