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0월26일(금)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o환경관리과 소관
o청소위생과 소관
o경제과 소관
o도시개발과 소관
o교통과 소관
o건설과 소관
o건축과 소관
(10시3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o환경관리과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사회산업국 소관인 환경관리과와 청소위생과, 경제과와 도시국 소관 2001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환경보전교육 실시 및 홍보, 야생조수의 보호 및 수렵,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광주천변 생태환경학습장 건립, 도시건축물 입면녹화사업 추진,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대책, 수질환경 보전대책 강화, 월드컵 대비 공중화장실 정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으로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추진개요와 실적을 들었습니다.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월드컵 대비 공중화장실 정비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공중화장실이 두 군데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운천생태공원 쪽하고 쌍학공원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풍암제 쉼터에도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갑자기 계속해서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시로 하여금 공원조성 변경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고 지금도 변경의뢰를 받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변경은 현재 끝났습니다.
그러면 쌍학공원 쪽도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의뢰중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자료 언제 날짜로 내신 거예요? 우리 상임위 활동 전날 냈으면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공원조성 변경이 완료됐음에도 의뢰중이라고 제출한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마무리가 됐습니까?
10월 18일자로 시 심의가 끝났습니다. 저희들한테 공문은 22일날 왔지만 10월 18일자로…….
그러면 보고하면서 '공원조성 변경을 마쳤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네.
그렇게 하니까 상임위 활동 못하잖아요.
제가 더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제출할 때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수치나 데이터 불신까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에 맞춰서 "2001년 10월 현재"라고 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장님이 보시기에 운천생태공원이 새로운 환경도래지, 더구나 월드컵대회로 인해 광송간 진입구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보게 될텐데 당초 계획에 생태공원 중심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했다가 다른 곳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제가 최적지로 선정한 장소지만 도시개발과에서 운천저수지공원 조성변경을 의뢰했는데 언제 용역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풍암지구도 괜찮다고 해서 30년 간 무상으로 용지를 받아서 하니까 운천저수지는 도시개발과에서 나중에 추진하기로 하고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운천생태공원은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를 옮겼단 말인가요?
용역이 어렵고 또 우리 구청에서 중복될 염려도 있고 해서 옮긴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쌍촌동 운천생태공원이 지금 현재도 아주 오염된 상태인데 어떤 대안을 세워놓고 풍암쉼터에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행정에는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대책 없이 도시개발과 용역이 끝나서 중복된다고 해서 옮기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쌍학공원에 있는 시범공중화장실 기능이 더 떨어져요. 거기는 현재 화장실이나 상가도 있고 해서 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운천생태공원에 해야 되요, 효율적인 면에서. 또 도시개발과 내 계획 속에서는 어차피 구비에서 화장실 부분을 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쌍학공원 계획을 생태공원 쪽으로 옮길 것을 제안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래는 공원지역에 화장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수질보존과에서 2002년 월드컵 대비로 느닷없이 2개가 내려와서 추진한 건데 모든 공원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도록 다행히 자기들 계획이 있고 용역의뢰중에 있다고 하고, 쌍학공원은 제가 가볼 때마다 항시 사람이 많고 해서 그런 것이고, 풍암지구는 무상으로 땅을 30년 간 사용하도록 문중회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어쨌든 도시개발과 용역 속에 중복되게 투자하면 안 되겠고, 그리고 도시개발과 용역의 문제점이 뭐냐면 관리사무소를 둬서 만드는 화장실하고 월드컵 대비로 하는 화장실 개념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와 다시 한 번 연구해서 전반적,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건 좀 불가능한 거 같습니다. 운천저수지 광송간 도로 큰 나무 밑에도 해야 하고 다른 쪽도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운천생태공원 시범공중화장실은 큰 도로 쪽으로 월드컵 대비 의미로 시·구비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로 쪽으로 해야 하는 거고, 도시개발과 용역으로 하는 것은 안디옥교회 쪽하고 마륵동 쪽으로 작게 해야 하는 것으로 틀려요. 그리고 관리소에 들어있는 것은 작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화장실은 이런 시범화장실이 아니라 작은 개념의 화장실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도시개발과와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총 4만 5,414건의 23억 7,856만 7,000원이 부과됐는데 이중 징수가 3만 3,064건에 18억 9,030만 3,000원으로 징수율이 76%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심각한데 총 부과 건수 중 4만 1,033건으로 징수율 73%로 매우 낮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뭡니까?
'93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소유자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 평균 5만원 정도 나오는데 보험료나 여러 가지 세금이 있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다가 나중에 재산권 행사할 때, 폐차나 했을 때 한번에 내기 때문에 단기분은 저조하지만 연말에는 85%정도 됩니다.
체납액도 13억 정도 되고 압류된 것은 8억 4,649만 5,000원인데 이건 체납이 되면 부과는 더 이상 안 됩니까? 자동차가 폐차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까?
납기가 지나면 5%를 가산하고 2개월 있다가 독촉을 하고 압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설물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기 압류가 안 된 것은 무재산이라든가 주소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인데 금년 2월부터는 행정자치부하고 주민전산망이 연결되어 가지고 최신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체납분과 단기분이 분리해서 나가게 되니까 징수율이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할 때는 85%까지 올리겠다는 말이죠?
주소가 틀리고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받으려고 장담합니까?
당초에는 한 90%까지 하다가 점점 내려오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최신 주소로 해나갔기 때문에 85% 이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대기오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가 건수가 375건인데 부과 차종을 대충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종은 휘발류 차하고 경유 자동차가 있는데 경유 자동차는 모든 것이 다 해당되지만 휘발류 차는 탄산가스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부터 부과가 되고 주로 노후된 차량이 많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375건에서 휘발류 차를 몇 대 했어요?
375건을 다 세분화할 수 없고 대장을 차종별로 연도별로 정리해봐야 합니다.
연도별이 문제가 아니라 375대에서 용달차 몇 대, 대형트럭 몇 대, 버스 몇 대, 이 정도를 자료로 내주라는 거예요. 무슨 차가 해당되는지 듣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대형차보다 소형차가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약 3 대 7 정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버스하고 대형트럭하고는?
대형차 중에서 버스하고 대형트럭이 반반 정도 엇비슷합니다.
전국에서 광주가 그래도 공기오염도, 오존농도가 제일 낮다는 거 아시죠?
예.
대형차보다 소형차가 배출을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세요?
연료를 소모시키기 위해서 공기필요량이 있는데 대형차가 안 걸리는 이유가 많은 공기량을 빼내서 희석해서 하다보니까 허용기준이 소형차가 더 엄격합니다.
그러면 단속은 대형, 소형 똑같이 합니까?
단속을 나가서 보면 대형차는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고 심도 있게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버스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승객들이 타고 있어서 단속을 잘 안 하고 차고지로 직접 가서 측정합니다. 노상에서는 잘 안 합니다.
트럭도 차고지로 가요?
많은 차량을 보유한 회사는 회사로 갑니다.
현재까지 올해 몇 번이나 했어요?
보통 분기에 1회씩 하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2회씩 가기도 합니다.
대형버스회사도 다닙니까?
분기에 1회씩은 갑니다.
배출가스는 큰 차가 많이 뿜는다는 것은 전문가 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송사리들만 하고 있어요. 금호나 대창버스나 이런 큰 회사의 오래된 차가 배출을 많이 하는데 안 해. 이유를 모르겠어. 맨날 소형 용달차나 단속하고 있어요. 소형 용달차도 새차는 요즘 대기오염이 안 나옵니다. 대형버스회사는 실질적으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안 해요, 안 해.
그 회사들 금호고속이나 그런 데 올해 단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에 전담단속반에 있어서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령 하에서 우리가 몇 건이나 했냐고요.
금호는 시 전담반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서구에서 내뿜고 다니는데 시에서 합니까?
그것은 구별로 통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타 구를 써놓은 것이지…….
대한민국 행정이 그래서 잘못되고 있어요. 시에서 안 해도 구에서 할 거 다하고 있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시가 없어지든 구가 없어지든 해서 월급이나 적어야 국민들 부담이나 줄어들지. 요즘 행정이 전부 이원화돼 가지고 구에서 할 일을 시에서도 하고 이게 뭔 짓거리예요?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서구에서 배출하는 차는 단속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금호고속이 소유지가 지금도 화순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서 똑같이 단속을 해야지 대형회사라고 해서 안 해?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시정하려고 하고 있고 소형차나 장사하는 용달차가 많이 걸리고 주로 5년 이상 노후 차가 많이 걸리고 있는데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을 말할게요. 똑같이 하란 얘기예요.
나도 전문가한테 자문 받아서 하는 이야긴데 경유 차는 오래되면 무조건 나오게 됐다고 하드만. 그러면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큰 차일수록 용량이 많이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사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지금도 가서 보면 누구 인사하고 소개하고 행사는 한 30분 하고 청소는 한 10분이나 20분밖에 안 해요. 이런 짓은 안 해야 돼요. 사진이나 찍고 언론에나 나오고 하는 행사는……. 시민들 의식수준도 달라지는데 80년대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한나절 품팔아서 나오면 뭔가 야무지게 하고 끝내야지 이런 식의 행사는 안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와가지고도 서너 차례 행사를 했지만 시정을 해서 아주 간단간단하게 했습니다. 의회 의장님 나오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시라고 하고 자연보호회장도 못하게 하고 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왕에 하시려면 취지에 맞게끔 청소를 해야지 행사는 30분하는데 청소는 10분이나 하고 끝내고, 옛날에 쓰던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니까 유념해서 앞으로 행사를 추진하실 때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천변 생태환경학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몇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했고 상임위에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게 뭐냐면 에코타운이라고 하는 생태환경학습장을 만들 때 43억 들어가는데 국비가 50%, 시비, 구비가 각각 25%잖습니까?
현재 제가 보기에 국비가 20억이고 시비가 14억, 그리고 구비가 10억 이렇게 확보해야 될 계획이에요. 2003년까지 계획인데 저는 이 사업이 광주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몇 번 이야기했고 그렇지 않고 서구 자체적으로 하려면 국·시비, 국비 예산확보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국비가 1회 추경 때 4,000만원, 2회는 2002년도 예상이에요. 이것도 2억 3,6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3억 정도의 국비가 확보될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01년도, 2002년도 추경 때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과 생태학습장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했어야 됩니다. 이 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이 계획을 가지고 국비, 시비 확보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구에서 거창하게 무지개 빛 같은 청사진만 그려놓고 무조건 국비를 확보해달라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고, 시는 이 사업이 성격상으로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구가 하니까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 시에 6억 4,000만원을 2002년도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건의되어 있죠? 그래서 토지매입과 용역비 6억 4,000만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불투명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생태환경학습장이 언제 될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용역 성과품도 2002년 2월에나 납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4 5년 걸려요. 이건 엄청난 행정력 낭비예요.
그래서 광주 천변에 생태환경학습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견학장이 되고 좋은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광역이 하는 게 좋겠느냐, 기초가 하는 게 좋겠느냐, 빨리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됩니다. 매번 업무보고서에 올라오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너무 힘이 들어요.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감당할만한 여력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된 것 단속도 못하고 인력이 부족한데 대형프로젝트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빨리 광주시가 하도록 넘겨서 제대로 하게 해야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2002년 2월에 납품하면 지방재정사업 투·융자사업 재심의를 통해 사업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거의 구비 10억이 그 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 본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의회 예산서에 1억, 2억, 3억이 올라와야 돼요. 각 동에 소방도로도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문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하수도 문제라든지 심각한 상황에서 막대한 43억 공사가 여기 들어와 있으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에 있어서는 전혀 안돼요. 2억 3억 투·융자사업을 본예산에 넣어야 돼요.
1억, 2억 넣는다고 합시다. 시에서 14억 언제 줘요? 국비에서 20억 언제 들어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2억, 3억 불용액이 되는 거예요. 147억 지방세 거두어 가지고 인건비 210억 나가고 있어요. 2억 3억 불용액 처리되면 실질적으로 시급한 행정에 쓰여야 될 예산이 사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비 14억에서 70 80%인 10억 이상이 확보 안되면 구비 세워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라고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혈세인 세금이 불용액 처리되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구비를 줄 수가 없어요. 구비 요구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시비 14억에 10억 확보되지 않고 국비 20억 이상 확보되지 않는 한 구비는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께서 중앙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청소위생과 소관
사회산업국장 김동효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위생과장님이 교육연수 중에 있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폐기물의 종합처리대책, 재활용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 식품의 안전성 확보대책, 유해 우려 위생접객업소의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과 함께 개요를 들으셨는데 보고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청소년 관련 변태영업을 해가지고 걸려서 허가취소가 되면 그 자리에 또 다른 명의로 그런 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장소에서는 그 업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방이나 위생업소는 할 수가 있어요?
1년 안에는 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은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으면 그 업을 할 수 있어요?
1년 간 제한을 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까? 공중위생업소는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시 노래방을…….
노래방은 할 수 있답니다. 노래방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 우려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저조하게 나와 있거든요. 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도계 직원이 6명입니다.
그러면 3,890개소를 갖다가 6명이 해요?
시민단체하고 검찰, 경찰, 행정 공무원 해가지고 월 1회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업소관리 대상이 3,896개소란 말입니다. 공공근로도 합니까?
공공근로는 못 데리고 가죠.
그러면 특별단속할 때만 다닙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구청 공무원이…….
지도단속계 직원 중 1년 간 풀단속 요원이 세 분 있거든요.
그러더라도 3 6명이 3,890개소의 업소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법유해업소가 판을 치고 지금도 열 군데에서 서너 군데만 하더라도 한 군데는 걸려요.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는 단속반이 7명이었거든요. 구조조정으로 4명이 정리가 되다보니까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구관내 관리대상이 위생업소로는 식품업소,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만 이·미용업, 퇴폐, 변태영업, 그 외에 청소년 관련 변태영업,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잘 지도단속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담당공무원 숫자는 적습니다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셔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몇 대인지 알고 계세요? 5대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데이터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총괄적인 부분만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정착되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아파트랄지 공중시설, 이런 데는 잘되고 있는데 주거지역은 아직 미흡하다고 봅니다.
주거지역은 음식물을 사적으로 버리고 있어요. 청소위생과 이전에 환경관리과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분뇨처리를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하는 부정비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청소행정에 관련한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봉투 사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거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 수거차량이 5대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설치되어 있냐면 계근대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어요. '99년 3월하고 '99년 10월에 설치했는데 정기검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계근대 정기검사 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계근대라고 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양을 떠서 몇 톤 정도 되는가 확인해서 그 비용에 맞춰서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중앙까지 연락을 해봤습니다. 완전 자동화시설이기 때문에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의심쩍어 가지고 저도 같이 입회를 했습니다. 차 5대를 전부 다 가지고가서 계근대 검사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 했을 뿐이지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 차를 주민하고 같이 가서 검사를 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5대 전부 다 가서 입회 하에 검사를 했는데 오차범위가 80㎏ 미만으로 나와 가지고 이것은 평행과 바람,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판정을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계량법 시행규칙의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화시설은 제외한다고 하는 규정이 없어요. 어디다가 물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지금 시스템이 다 자동화지 자동화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자동화건 뭐건 간에 기계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차 이야기했는데 오차범위가 나타나면 줄여야죠. 그 기준을 전혀 모르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제과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경제과에서도 중앙에까지 질문을 해가지고 정기검사는 아니더라도 경제과 직원하고 청소위생과 직원하고 같이 입회 하에 한번 검사를 받았습니다.
주민들간에 불신이 있는 게 뭐냐면 계근대 톤 수가 조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든지 총괄적으로 했을 때는 다 받아들이는데 아파트 자치관리소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조작을 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구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술표준연구원이라고 하는 계량기시스템을 관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공기업인데 여기 지침에 모든 계량시스템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9년 3월에 3대를 구입했고 '99년 10월에 2대를 구입했으니까 현재 기술표준법 계량법시행규칙에 근거한다면 2001년 3월 달에 검사를 했었어야 돼요. '99년 10월 달에 구입한 5톤 짜리는 10월 8일날 구입했으니까 2001년 10월 8일날, 상임위 보고 받기 이전 단계에서 검사를 받았어야 돼요. 다행히 2대는 검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 2대는 이상 없이 나왔습니까?
예.
나머지 세 대에 대해서 검사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검사 대상이라고 하는 자체를 몰랐었습니다.
이 계근대가 왜 중요하냐면 돈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톤당 음식물쓰레기가 4만 5천원이잖아요. 지원금이 1만 4천원이에요. 그래서 톤당 5만 9천원이 나가고 있어요. 계근대의 정확성이 우리의 세금하고 주민들의 혈세인 돈이 왔다갔다해요. 다행히 '99년 4월부터 음식물을 수거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예방행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앞으로라도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해서 서구민에게 신뢰행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2년마다 계근대를 정확하게 검사해서 이상 없도록 체크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도 서구청 행정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2년마다 꼭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수거차가 5대밖에 안되니까 꼭 2년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구 주민이 10월 말 현재 30만 명에 육박합니다. 거의 9,200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신 자료는 1일 생산이 221톤으로 나오는데 환경단체 자료는 240톤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221톤으로 체크하겠습니다마는 이 쓰레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유입되다보니까 그러고, 최근에 풍암지구 개발로 쓰레기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해 구청으로 청소업무가 넘어오면서 불법투기가 심각합니다. 전에는 주민들 신고 들어오면 동사무소에서 빨리빨리 처리했는데 지금은 이틀 삼일 산적되면서 서구가 더럽고 오염되고 슬럼화되고 있어요. 특히 금호·풍암지구는 심각한 쓰레기 오염지구로 전락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서구청에서는 가로청소 구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대책이 안 세워져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가로청소원이 구조조정 이전에 45명에서 현재는 43명으로 줄었는데 신도시 개발로 구간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이 불가피하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로는 환경미화원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정원을 감소해야 하는 실정이라 일을 더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과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인당 161가구를 담당해요. 복지부 지침으로는 1인당 80명인데 두 배의 일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직을 늘리면 행정직을 줄여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청소파트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건 인정하지만 대안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풍암지구 주민들이 14억 5천만원의 지방세를 내고 있는데 청소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구로 편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타 구로 가겠다고. 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세를 낸 것만큼의 청소행정 서비스, 환경행정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 밀집지역이 되면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또 불요불급 예산을 줄여서라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인원이 부족하면 그 일에 대한 양을 늘려서 수당을 만든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세워서 청소를 해내야지 언제까지 쓰레기가 날려서 다 떠나고 싶어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풍암지구 남구편입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1년 전부터 풍암지구발전대책위원회에 준하는 일을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계속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풍암지구나 금호지구는 1주일에 한번씩 전 구간 청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갔다왔는데 도로 갓 쪽이…….
그것이 가로청소 문젠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가로청소예요. 아파트 내부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일이고 가로청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공한지하고 취약지는 행정서비스를 위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세 배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예산도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갑자기 인원을 늘릴 수도 없고 내년부터 검토해서 담당구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지금 굉장히 미화요원들 혹사당하고 있어요. 세 배 하고 있으면 그에 대가를 뭘로 해주고 있습니까?
별도로 대가는 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진공흡입차도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그것도 별 효과가 없고 운영비는 많고 검토를 다시…….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진공흡입차 구입하는 거 신중하라고 했죠. 운영비가 더 들어가니까 차라리 근로자 사서 하는 것에 못하다고…….
운영을 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저는 그걸 알고 신중하라고 미리 몇 번이나 얘기했었어요.
가로청소 부분은 미화요원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청소가 중요해요. 사회복지과 따로, 청소위생과 따로, 도시개발과 따로, 다 따로 놀아요. 지금 언덕에 흙이 내려와서 날리고 있는 곳을 도시개발과에서 정비를 해요.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하면 안 버린단 말이에요. 왜 가로청소 미화요원한테 계속 청소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정돈 해서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의식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의 상가들을 독려해서 집 앞 쓰레기를 치우도록 계몽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미화요원 인센티브 주는 방법도 다각도로 연구하세요. 타 과와 연계해서.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로청소요원 1인당 1년에 2,800만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늘리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행사성 예산으로 2천만원, 3천만원 쓰면서 주민들과 밀접한 청소행정에 쓰는 예산은 힘들단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1인당 인건비가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을 늘리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좀 줘서 그 수고한 대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세 배의 일을 하지만 현 상태로는 아무런 보람도 없으니까 시늉만 하고 있어요. 다각도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이 가로청소는 업무량이 정해져 있는데,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가 몰라도 서구 관내 14개 통 청소팀장이 몇 명이에요?
감독이라고 해서 한 명이 있습니다.
아니, 청소위생과 담당 팀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서무까지 해서 다섯 명 있습니다.
차는 배치되어 있습니까?
네, 한 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 동 직원들이 전부 나서서 청소를 했는데 구로 이관되면서 청소를 안 해요.
그러면 가로청소원들은 거리나 인도나 청소하고 양을 벗어나려고 안 하니까 계장 빼놓고 네 명이 14개 동을 어떻게 감당해요?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국장님이 위에다 말해서 대책을 마련해줘야지 네 명 갖고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리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면 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 해서 처벌을 해서 벌금을 매긴다고 하는데 잡기나 하면 좋은데 잡지도 못하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놔둬버려. 대책을 세워주면서 청소를 하라고 해야지. 내 말이 맞소, 안 맞소?
맞습니다. 정원조정이…….
정원조정이라고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지원 받을 수 있잖아요.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서. 그 대안을 확실히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김용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가로청소 구간이 총 10m 이상 도로만 해당되는데 우리 서구가 전체적으로 275km죠?
네.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가로청소 구간과 관련된 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분석하세요. 다시 점검해서 일의 능률성과 타당성을 보십시오.
무조건적으로 구간만 짜지 말고 어느 지역이 밀집지역인지 그리고 인원과 시간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셔서 일차적으로 우리한테 보고서를 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께서 하실 것은 청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청소위생과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국장의 역할이 뭡니까? 국장님 밑에 있는 과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센티브를 만들어내는 것이 국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차량 지원문제, 공무원들 사기문제라든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국장님이 혼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실천하는 단계에서 이 같은 자리는 의회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이 부합된 평가분석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책임성과 효율성, 능률성을 따져서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는데 지침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환경관리과와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거래질서 확립 및 지역물가 안정, 고용촉진 직업훈련, 자립영농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 가스안전관리, 구정 질문·답변 사항 추진사항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가스안전과 더불어 석유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구 관내 대상업소가 몇 개소죠? 총 관리해야 될 업소가?
66개소가 있는데 주유소는 24개소입니다.
일반 판매소가 몇 군데입니까?
39군데입니다.
하나 폐업했습니까? 원래 40군데죠?
네.
그러면 일반 이동판매소는?
주유소는 27개소에서 24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일반 판매소는 39개소입니다.
어디가 하나 폐업했습니까?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폐업을 하면 소방서에서 신고가 되고 저희들한테 넘어 옵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업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동판매 관계는 주유소와 일반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소방서에서 설치 허가를 하되 이동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도로 신고를 했지만 지금은 완화차원에서 신고를 안 하고…….
좋습니다. 어쨌든 석유류 수급에서 안전검사를 1년에 4차례를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불량석유 판매가 늘었다는 걸 들었죠?
네.
우리 서구는 아직 전체 점검을 못했죠?
1년에 한번씩 특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분기별로 또 하는데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점검하는데 4가지 기준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정품을 쓰느냐 하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깜짝 놀랜 게 톨렌을 석유로 쓴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도 한번 점검해서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낮에는 구청에서 단속을 하니까 불량품을 안 파는데 아침하고 저녁에 판매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시스템을 열어보면 모터 작동법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계도문을 보내서 안내를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위생과 할 때 계근기 이야기를 했는데 계량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은?
2년에 한번씩.
그런데 우리 청소위생과에서는 자동화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이에요? 자동시스템은 안 해도 됩니까?
규정상으로는 안 해도 되지만 실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왜냐면 계량법 시행규칙이라든지 표준시스템에 의하면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환경부에 연락했더니 자동시스템은 안 해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 없습니까?
아마 음식물쓰레기 계근기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지도단속 차원에서 청소위생과와 합동으로 금년에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청소위생과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경제과는 본연의 임무인 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하십시오.
그리고 청소위생과가 가지고 있는 장비구입에 대해서 아십니까?
두 번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하고 작년에 해서 다섯 대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다섯 대를 2년 기준으로 잡으면 금년 10월 달에 해야 되니까 타 과와 협조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헌일 위원께서 주유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료대 가격이 일정치 않고 무분별하게 각 주유소마다 틀리거든요. 그 이유가 불량연료를 섞어서 팔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미터기를 조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단속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99년 2월부터 정유회사별로 최저가격과 최상가격을 두고 자율화를 해서 회사실정에 맞춰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문에 보니까 미터기를 조작해 가지고 정량을 안 준다고…….
우리가 계량기를 가지고 주유소에 출장해서 재는데 서구 관내에서는 적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검사한다고 말해놓고…….
아닙니다. 무작위로 갑니다. 단속은 수시로 하는데 보통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도 상당히 틀린 걸 보면 그런 문제가…….
아직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지도점검을 잘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정 갖고는 감당을 못하겠드라고요. 소형관정은 아무리 해도 1년을 못써요. 그래서 담당주사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대형관정을 해놓으면 소형관정에 물이 안 나오니까 원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드라고요. 그런데 대형관정을 파는데 한 4,000만원 든다고 하니까 기 폐쇄된 곳을 복원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항목이 틀려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결국 농사를 지으려면 양수를 하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충분히 물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마침 덕흥동에 관정을 팔 계획이 있었는데 서로 미루고, 또 관정을 파게 되면 서구청에 약간의 기부체납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파기는 팠죠?
어쨌든 관정이나 양수를 할 수 있는 시설하고 예산이 굳이 같다면 양수장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양수장이 아니어도 된다 해서 양수장이 폐쇄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만약 그것이 아니다면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가물었잖아요. 그 양수장 관로를 이용해서 수십 개의 소형양수기를 이용했었어요. 우리 계장님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을 파지말고 양수시설을 만들자. 지금도 소형관정이 살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오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이 현재 서창이나 유덕동 전체에 몇 %나 안되어 있습니까?
60에서 7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나 완료되겠구만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양동시장하고 복개상가가 국·시비에서 15억원의 기반시설자금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양동시장하고 복개상가하고 상당히 대립을 심하게 있죠? 그래서 현재 추진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양동시장과 복개상가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양동시장 하수도 연결공사는 현재 공사를 시작했고 지하주차장과의 연결통로는 완료되어서 경영회계과로 넘긴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개상가나 양동시장 화장실 부분, 천장 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고 우선 양동시장사업지원단에서 결의했던 다섯 군데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사업지원단 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결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동에 있는 건어물하고 해물이 있는 곳 차양시설을 요구했었죠? 그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양동시장 건어물 사항은 시장이 아니고 양동 주식회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설득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봤을 때 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 분들한테 설득해서 설계용역 맡기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점, 이마트나 마그넷으로 인해서 상공인들 설자리가 없어지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양동시장하고 복개상가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기반시설지원자금으로 15억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고 중요한 것들은 주민 의식의 전환도 병행되어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양동시장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이렇게 진행하고 양동시장과 복개상가로 시민들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품질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산물 전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사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더 관심을 가져서 구청에서 공익성을 가지고 영세상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곳에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산자부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는 행자부에서 12억원 특별자금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1억 5천, 구비 1억 5천해서 15억원이 사업비인데 금년 6월경에 산자부하고 컨설팅 회사에서 양동시장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는 장헌일 위원님 말씀대로 대국적인 큰 계획을 가지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연결통로 같은 부분이 아닌 거국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지원이 되는 컨설팅 부분은 양동시장이 대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 같에요. 앞으로 장단기 계획으로 움직일 것 같고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지방자치행정의 장점이 뭐냐면 주민 밀집형이고 광역은 정책 중심형이에요. 행정 특성상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양동시장과 복개상가를 투자하는 것은 구청이 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동상가와 복개상가 대표자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를 거쳐서 필요한 것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나 행자부나 산자부에 건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내에서 상가번영회라든지 자생단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뭔가 문제 있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게 구청이 할 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국비가 없으니까 시비가 없으니까 못하겠다고는 하지 마시고 나서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농촌 동향과 농정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가 있나요?
그런 건 못 들었습니다.
농촌기본법에 보면 농정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를 보면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45조 2항을 보면 자치구 구청장은 매년 당해 지역 농촌 동향과 농정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있 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조례안 심의할 때 얘기 하셨잖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농정심의회를 하고 있다고. 언제 하냐고 하니까 매년 12월 30일에 한다고, 그때 농촌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농정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촌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88년도에 준칙으로 농정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라 해서 그때 당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사업을 올해 각 동에서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해가지고 시에 보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9년 12월 말로 특별조치법의 난이 없어지고 농업기본법 4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5조에 의해서 농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라.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고 앞으로 43조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농정심의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하셨단 말입니까?
그 당해년도 계획서를 잡아 가지고 의회에 보고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 상의 문제가 있어서 안 했습니까?
농정심의위원회가 농민들이 사업량을 신청을 하면 그걸 확정짓는 것으로만 위원회를 개최했을 뿐이지 다른 것은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예요? 45조 2항에 나와 있는데. 당해 지역 농업농촌 동향, 농정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 그것을 당해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이 법이 제정되었으면 2001년도니까 작년도 것은 이 보고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가 폐지 안된 상태에서 조례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2000년도에 조례안을 폐지하고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농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됨에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안하고 이번에서야,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어제서야 가결하고…….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고 나서 다시 농정심의회에 관련된 조례를 만든단 말입니까? 조례는 의미가 없어서 폐지한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는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농정에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이게 폐지 됐으니까 45조 2항에 의해서 앞으로 할란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출받지 못한 이유가 조례가 폐지 안됐기 때문인 거죠? 기존에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한 것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위법에 있는 것은 조례를 떠나서 당연히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서는 종합대책추진위원회에 대한 조례였었고 여기 나와있는 것은 당연히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와 상관없이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농촌법이 2000년 1월 1일자로 해가지고 폐지하고 바로 그 법을 시행해야 되는데 작년에 조례를 폐지 못하고 어제서야 폐지 의결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서창하고 유덕이 농촌지역인데 실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농촌지역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 법규를 보면 예측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열심히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놓지 못하신 것 같에요.
모두에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조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행을 못해서 폐지됐으니까 올해부터는 이 법규대로 해가지고 잘 처리를 해서 농촌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개요와 추진현황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 이런 정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주거환경 개선사항 추진, 공원조성 및 관리, 푸른 서구 가꾸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구지정이 1차고 전면 개량이냐 부분개량이냐 하는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고시가 되잖습니까? 1차 단계에서는 지구지정하고 동의서 징구가 제일 중요한데 양3동은 왜 이렇게 낮아요?
지금 53%…….
법적 사항이 67%잖아요. 양동 가능하겠어요?
가능한 것으로…….
양3동이 53%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주거환경사업의 본 뜻을 모르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린다 뿐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현지에 계신 분들은 몇 %나 됩니까?
정확하게 나눠보지 못했습니다만 현지에 계신 분들이 53%입니다.
외지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편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한번 보냈는데 반려 온 데는 다시 주소 추적해서 2차 발송을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에 있어서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이해 폭이 중요하고 우선 주민들 동의서 징구에 박차를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지정이 되면 개선계획 고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하시겠습니다만 그 전에 충분하게 1안, 2안, 3안 정도 잡아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해보자고요.
11월 10일경에 지역구 의원님 모시고 지구지정부터 확정하려고 그래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맞추어서 주민들 의견이 다양하니까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측해서 1안, 2안, 3안 정도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면 개정한다든지, 부분 개정한다든지 어떤 형태로 한다든지. 그래도 가장 기초단계는 도로형태를 만들어 내자는 거니까 유관기관하고도 밀접하게 연결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3동, 유덕동, 상무2동을 포함해서 3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천저수지 주변 생태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지금 계획변경이 몇 번째죠?
'98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2007년까지 총 40억 5,000만원을 투입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 시행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었는데 나중에 생태공원 쪽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두 번 변경을 거쳤어요. 그래서 처음 하는 것보다 공원 목적이 많이 달라져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 10월 초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금년에 공사할 것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득했습니다.
제가 운천저수지 조성 당시에 주변 생태공원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용역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방향제시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측면으로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제시 했냐면 서구의 상징인 해오리라든지 철새가 몰려드는 집단지로서의 생태공원 형태로 맞추어서 하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운천저수지로 해오리가 날라오기 때문에 CI의 로고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분명히 그것을 고려해서 철새들이 집단군락을 이루게 하기 위한 계획을 짜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유원지 개념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바꿔 가지고 생태공원으로 했어요. 용역예산을 낭비시킨 거예요.
이번에 용역 호남대학이 했죠?
1,8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이 나오면 완전히 끝난다고 보장하십니까?
현재 총사업비로 봐서는 이번까지 해도 20%밖에 안 됩니다.
아니, 이번에 호남대학교에서 용역계획안이 나오면 안 바꿔지고 마지막이냐 이거죠.
아닙니다. 이번 사업 시행할 것만 용역을 했어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다시 정정하십시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맞춰 가지고…….
과장님 생각에 이번 건만 용역이라고 말씀하신 저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즉 뭐냐면, 저의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은 갖고 계신 거 같애. 과장님이 이해가 되. 용역 한번 해갖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가 용역이 또 바꿔져버려, 그래서 그 예산을 또 해.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또 용역을 바꿔.
아닙니다. 기본설계와 사업설계가 있는데 기본설계는 당초 현행대로 얼마나 중간중간 실시하느냐를 내는 용역을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하는 용역은 마지막입니까, 확실합니까?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마지막이고 실시설계는 예산에 맞춰서 그때그때 실시설계 의뢰를 합니다.
이 전에 원래 있는 건 기본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철새가 날아들고 하기 때문에 생태 쪽으로 변경이 돼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휴식공원이 생태공원으로 바꿔진 근본적인 시기가 언제였어요? 언제 그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은 '98년 10월부터 시작했고 '99년 2월 고시했는데 당초에는 유희시설로 했다가 부수적으로 여론이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해서 '99년 말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99년 초에도 철새가 날아들었어요. 그때는 물이 오염돼서 새로운 물을 유입 받았어요. 운천저수지 용수공급공사도 병행해서 물들이 깨끗해져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결론이 우리 서구청은 도시개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용역하다가 날 새. 뚜렷하고 확실한 비전을 갖지 못하고 하니까 그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용역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누구 예산이에요? 우리 주민들 혈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서구 행정의 불신을 갖게 되는 무계획적인 전시행정이란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국가든 간에 기본계획은 변동이 없어야 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변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앞으로 도시개발과가 아주 중요한 과거든요. 도시행정 분야 전문가들이 근무해줘야 되는 전문 과에요. 도시개발과에 유능한 인재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국장님께서 분명한 원칙과 확실한 비전을 보셔야 되고 그걸 결정하는데는 신중해야 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운천저수지 연꽃 있죠? 아름답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도? 지금 운천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합니까, 연꽃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까?
생태공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연꽃이 저수지의 4분의 3을 차지합니까? 물이 안 보여요. 그럴려면 무안 연꽃축제를 해야죠.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연꽃이 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연꽃이 일정한 영역 밖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추라고 말했는데 왜 자꾸 그물망으로만 하세요? 그물망으로 하면 연꽃이 번식력이 강해서 자꾸 빠져 나간다니까요. 완전히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제가 대안을 줘도 못하세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이번에 뿔뿌리 민주대상 수상자들과 중국에 연수를 갔다온 적이 있는데 중국 항주에 소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연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유심히 봤어요. 전체 면적의 200분의 1밖에 차지 안 해. 아주 일부분으로 매월정자 옆에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유심히 보니까 대나무를 촘촘히 엮어서 그물망을 만들어서 끝까지 해놨어요. 만든지 40년이 됐는데도 전혀 연꽃이 안 빠져나가고 그 부분에만 아름답게 꽃을 피워요.
제가 그걸 제안했지 않습니까? 대나무 형태가 아니면 플라스틱도 좋습니다. 그러나 대나무가 자연친화력이 좋을 것 같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영역만 이쁘게 형성하면 연꽃 안 번져요. 국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운천저수지 규모로 봤을 때 아주 조그마하게 정자 만들고 조성해야 아름다운 생태공원이 되죠.
국장님, 제가 자료를 다 준비해왔으니까 그걸로 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꽃 관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갑자기 연꽃이 번졌습니다. 항간에 사찰 계통에서는 일부러 심는다는 얘기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없애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지만 제거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전평제와 풍암제에 나기 시작하는데 이 세 군데 연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얘기를 했는데 운천저수지는 다시 파내고, 또 콘크리트로 심을 박아서 못 피게 할까도 했는데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 제거할 때 그 방법을 쓰겠습니다.
운천저수지는 제일 깊은 데가 3m밖에 안 되니까 연꽃이 자라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풍암제는 너무 깊어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찰에서 일부러 했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점검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한 대나무로 이용하는 것은 2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근본적으로 연꽃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천저수지 생태공원 최근에 기본계획 변경 안을 보면 관리시설 부분하고 정자라든지 목재다리, 조류 관찰대 이런 것을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1안하고 2안을 봤을 때 조금 더 연구를 하길 바래요.
왜냐면 조류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요. 지금 안을 보면 관찰데크가 아주 취약한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1안 같은 경우 5번에 관찰데크가 있고 2안은 7번에 있는데, 특히 7번 같은 경우 도로 가에 위치해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관리시설도 마찬가지로 1안을 보면 8번에 뒀는데 이 지역은 광송간 도로 진입지역이고 동시에 폭포수가 올라가는 곳인데 거기에 관리 동을 지어버리면 아주 흉물스러워요. 관리 동은 보이지 않는, 관리 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만들어야지 진입로 사거리에 관리 동을 짓는 것은 안 좋아요.
용역이 진행중이니까 다시 한 번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관리시설에 화장실이 들어갑니까?
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화장실이 들어간다는 것만 나와 있지 규모는 아직 미정입니다.
화장실 관리하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정도겠네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게 토의가 안 된 상태에서 당초 계획에는 상무공원 입구에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해태가스 쪽이 이용 측면에서 낫지 않겠냐 하는데 앞으로 설계하면서 자문을 들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이용하는 데는 해태가스 쪽이 좋은데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화장실 만드는데 관리직원들 이용하는 규모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여러 개 만들고 좋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관리사무실 직원 이용화장실이잖아요.
일반 이용객도…….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산출됩니까?
거기 화장실은 직원들보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고 거기 사무실은 간단하게 청소도구나 관리 차원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9평 정도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관리시설로 9평 정도면 실제 공유면적 빼면 5평 정도 가지고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화장실은 9평 정도 만들고 관리사무소는 최소한 작게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다 크게 지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도시개발과에서 운천생태공원에 화장실을 만든다는 전제 하에 환경관리과에서 만들어야 될 2002년 월드컵 시범 화장실을 없앴어요.
그 관계는 우리가 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사업시행이 어려워서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제 이야기는 중복돼서는 안 되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답을 하셔야 돼.
제가 오전에 도시개발과하고 상의를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을 정도로 만든다고 하면 이중으로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 예산으로 풍암제에 시범화장실을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드는 용역 속에 화장실 규모가 안 갖춰지면 관리사무소 이용 정도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업 시행할 때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됐는데 이번 계획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제일 급해요.
예산이 확보되면 환경관리과 예산으로라도 내년도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쪽에서는 풍암저수지 화장실로 이미 옮겨가 버렸어요. 못 가지고 와요, 다시.
금년에는 어렵거든요.
어쨌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야기가 확실하게 방향이 안 잡아집니다. 이 문제는 도시개발과와 환경관리과가 같이 연구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주민들 편익시설이 갖추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 중간중간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공공주차장 확충, 자동차 운수사업체 행정지도,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벤형 용달이 생겼는데 불법영업이 있는 걸 아시죠?
제가 단속을 합니다마는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의 밥그릇싸움이라서 그 사람들 단속을 하는데 실제로 힘듭니다.
파악도 잘 안 되죠?
아닙니다. 벤형 화물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단속을 하냐면 불법부착물, 또는 표시가 잘못됐거나 물건을 싣지 않고 승객을 태웠을 때 단속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택시기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확인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KBS에서도 단속현황을 보겠다고 갑자기 아무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롯데마그넷에서 하겠다고 나왔는데 전혀 안 보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 못하겠다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러 나가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도 잡히면 봐주는 게 아니냐 해서 같이 나가봤는데 적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거 단속까지 하라는 것은 어렵고 결론적으로 교통과가 할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원 마찰이 없게 합리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고, 시내버스 노선문제는 시에 귀찮을 정도로 건의하고, 저는 아예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이라고 해서 시에 들락날락하는 직원을 뒀으면 좋겠어요. 풍암지구 문제 핵심 중의 하나는 시내버스 노선 불편입니다.
과장님,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지금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한 군데 설치하는데 500만원 정도 해서 1,000만원으로 두 군데 하고 하반기에 500만원 서서 농성초등학교 앞에 하나 했는데 금년 연말이 가기 전에 시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유개승강장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량이 저희들한테 배정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우천 시에 피할 수 없는 곳이라든가 도로가 넓어서 이용객이 많은 곳에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때마다 지적을 한 게 있었는데 유개승강장을 굳이 고집할 게 아니라 벤치를 만들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데 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벤치를 만들면 적은 돈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가 유개승강장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벤치를 조성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반기때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소를 지정해서 설치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면 이번에 시에서 유개승강장을 할 때 많이 하고 내년에 20개소를 하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했지만 실제 반영은 다섯 개소나 그렇게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섯 개소든 열 개소든 그 중에 한 서너 곳은 벤치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 효과가 유개승강장보다 더 나은가를 확인해 주셔야 될 겁니다.
유개승강장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 안에서 버스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바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10분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를 놔두면 잠깐 앉아 있다가 승차하면 훨씬 편할 겁니다. 그리고 유개승강장이 없는 곳에 벤치를 만들어놓으면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도 풍암동에서 전화가 왔드라고요. 주차단속을 심하게 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요즘 남구에서 풍암동을 달라고 하는데 차라리 남구로 가야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장헌일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은 풍암지구는 간선도로 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일주일 단위로 오른쪽, 왼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래야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이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주차금지 구역을 주별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금지선은 경찰청과 협의해서 지정고시하게 되면 그 지역이 금지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주차금지선을 한쪽만 하고 한쪽은 해제를 해서 통상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현 도로형편을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라도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암지구가 개발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주거지역이라기보다는 상업지역화 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심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다시 한 번 필요하다면 위원님을 모시고 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경찰청에서 한번 지정을 하면 수정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제가 영암을 가보니까 영암은 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잘 모르겠지만 영암의 경우는 관련 교통과와 연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뿐만 아니라 장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군 단위에서는 거의 대부분 오른쪽 왼쪽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암동도 한쪽만 없앴을 경우에는 상가에서 반발이 일어납니다. 한쪽만 하게 되면 다른 쪽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고, 전라남도 군 단위는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가변차선 신호체계로 하고 있으니까 실무팀장과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우리 서구에도 도입을 했으면 합니다.
경찰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되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검토는 일단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그 부분이 안 되는 이유를 서면으로라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청에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에서라도 경찰청을 방문해서라도 그 부분을 관철시켜서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차 승차정원이 몇 명입니까?
용달차는 3명입니다.
처음에는 6인승이었죠?
화물차는 6인승입니다.
허가가 다 됩니까?
지금은 허가가 안됩니다. 3인 이상 태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허가되어 있는 것은 구조변경이 없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공공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민의 집 민원주차장만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 것이 아니죠? 서구 관내 주차난 예상지역에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유덕동 덕흥부락을 보면 도로라고 볼 수가 없는 골목길인데 엄청나게 차량 수가 많다보니까 아침에 청소차량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매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차 주인을 찾아야지 부딧치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담당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답으로 300평이 있어요. 그런데 절반 가량이 소방도로 계획선에 물려있어서 그 땅 주인도 농지전용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아무 것도 못해요. 그대로 양철 벽으로 놔둬버리니까 그 안에 쓰레기를 다 버려서 벌레나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전세로라도 그곳을 우선 주차장 용도로 쓰고 나중에 소방도로가 나면 절반 정도 남으니까 이게 나중에 주민들 편익시설로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소유가 아닌 타인의 재산을 임대해서 시설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에…….
매입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같은 곳도 전세로 얻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언젠가는 소방도로로 뚫리니까 어차피 구청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해줘야 되고 긴급환자가 생겼을 때 구급차로 병원을 실어갈 수 있게 해야지 그런 차도 못 다닐 정도예요.
그것을 임대해서 시설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여기에서 즉석 답변하기는 어렵고 검토한 후에 오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단속, 가로등·보안등 관리, 도로개설 확·포장 및 보수공사 현황, 기존 도로 내 사유토지 매입현황 및 향후계획,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해 및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님.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자전거도로를 다시 까는 경우가 있죠? 자전거도로로 이미 해놓았는데 훼손이 되어 가지고 재차 시공한 적이 있습니까?
서구에서 시행했던 사업 중에는 자전거도로를 재시공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구간인 상무로 구간과 경열로 구간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에 따른 공법상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재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신설과 같은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금호동 자전거도로도 다시 신설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전번에 박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일부 구간은 훼손상태가 너무 나빠서 해양도시가스에서 원상복구 했고 남은 여타 구간은 훼손상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훼손부분이 하자에 의한 훼손인지 명확하게 구분해 보셨습니까?
1지구 말단 부분하고 2지구 경계부분이 새로 개발되다보니까 자전거도로가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건축행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스부분이나 상수도 공급 부분이 따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콘크리트 운반작업이나 여타 작업을 할 때는 위로 해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펌프카를 동원할 경우에는 교통체증 문제도 있고 약간씩 훼손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50m 된다든지 30m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10 20m 정도의 구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책임한계를 묻기는 뭐하다해서 우리 구에서 이번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금호동에 살고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염주동으로 해서 상무지구까지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는 부분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로수, 경계석, 맨홀, 그 다음에 구간과 구간 연결이 안되어 있고 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형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가보면 공사를 잘못해서 밑이 상당히 깨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자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셔 가지고 하자부분은 하자처리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잘못 사용해서 도로를 훼손했으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해버릴 때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복구비용을 예치해서 다시 구청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사를 맡겨가지고 관리감독할 때 철저히 하시고, 그 전에 자전거를 안타고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잘되어 있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를 위주로 한 도로행정을 펴다보니까 보행자와 자전거도로와의 관계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자전거도로에서 속력을 낼 경우에는 앞에 사람이 많이 있어서 위험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투수콘으로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도에다가 라인만 그어주는 게 예산도 적게 들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뜯어내고 자전거 도로를 투수콘으로 깔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도로로써의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는 못할지라도 100여m라도 인도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라인만 그어서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드립니다.
전번 109회 임시회 때도 박금자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지적사항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때도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부분은 새로이 깐다.
가령 예를 들어 해양도시가스나 통신관로가 들어와 가지고 굴착공사를 겸했을 경우에 그때 자전거도로 구간일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러나 굴착공사가 수반되지 아니한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금호 1지구 같은 데는 한 쪽은 굴착구간이고 한 쪽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쪽은 굴착복구를 했다고 해서 인터로킹을 깔아주고 안되어 있는 곳은 사각블럭인데 비가 오면 물이 틔는데도 안 해주고, 당신네들은 공사를 안 했으니까 물이 틔어도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오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폭이 너무 크고 요철이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무지구인 것 같습니다.
상무지구는 위원님들도 많이 보시고 해서 아시겠지만 상무1지구가 현재 개발단계입니다. 저도 가서 보고 이게 무슨 짓이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그것을 철거하려면 정확히 해놓고 다녀야 될 거 아니냐. 아무튼 도시개발이 되다보니까 이런 불법행위에 따라서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적발해 가지고 불법 점·사용료도 징수를 하고 사업시행을 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암지구 택지개발, 금호지구 택지개발 한 뒤에 인수인계할 때 자전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인수인계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다.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분야별로 인수인계를 달리하죠? 풍암지구 유통단지를 보면 자전거도로 기능이 상실될 정도입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자전거 도로 한가운데 고압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틀리게 되어 있어요. 유통단지 쪽 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있고 택지 쪽으로 해서 인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풍암동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전평제 있는 쪽이 약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인수인계할 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일 큰 문제가 도로상에 나와있는 배전판 문제입니다. 지금은 폭이 50 70㎝, 길이가 1m 정도 되는 배전판이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배전판은 규모가 큽니다. 풍암지구에도 2 3개소는 이설요청을 해놨습니다. 보도 한가운데 들어서 있는 경우도 3건 적발해서 3일 전에 이설요구를 했습니다.
아무튼 보도 인수받을 때 우리는 보도시설물만 받았는데 그 뒤에 배전판 설치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후로 발견되면 이설요청 하겠습니다.
매월 유통단지 내에도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테러에 의해서 재난 긴급재해 훈련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겨울철 동절기가 돌아오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노후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위험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유덕동, 내방동의 동성아파트, 신광아파트 같은 쪽은 붕괴직전에 놓여서 아주 위험해요. 양동시장 9개 동을 정밀안전진단 했는데 동절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위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건축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 운영,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 건수를 비교할 때 건축이 사용승인된 이후 건축물로써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사 대행에서 공사시공중에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리감독하는 것도 서구청 건축과의 업무지요?
네.
건축법 제69조에 근거해서 전체 다섯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마는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행위, 두 번째가 위법 시공건축물, 세 번째가 건축허가사용 검사적정 여부, 또 부설주차장, 조경시설 쭉 나눠졌는데 그 중에 위법 시공건축물은 건축사의 책임을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민원에 의해서 금호지역에 도성교회 아시죠? 그 교회 옆에 어린이 집을 증축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균열이 생겨서 당사자에게 요구하니까 법대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 담당직원한테 연락했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당초 어린이집 설계 과정에서 파이프 파일을 사용하지 않은 걸로 설계가 됐다가 나중에 위법사항으로 허가 없이 파일을 과다하게 박음으로써 균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이야기만 하고 아직까지 해결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어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파일 관계는 저희들 건축 허가 과정에서 법적인 사항, 최소한의 규제를 해놓은 사항들만 검토하는데, 허가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허가사항 이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물이니까 지적을 해서 왜 파일을 그 이상으로 했냐고 시정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강을 하면 여러분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당초에 2·3층 짜리는 지질검사를 충분하게 하지 않고 법적인 사항만 검사해서 건축허가를 하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강을 하는데 큰 제재를 받을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차와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강하라고 해놓고 다른 건물을 붕괴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파악을 해서 조치하겠는데요 그것은 건축사하고 크게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건축사 대행건물이란 말이에요.
건축사 대행건물인데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할 건축물이 있고 건축사 대행업무라도 4층 미만의 건물을 건축대행을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그 건물을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제재를 해야 될 것이 건축사대행은 법적으로 건축사에 대해서만 1차 책임을 지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사에게 경고를 하든지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행정조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공업체에게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해야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이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은 건축사에게는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에게 있어서 민사로 진행되니까 조정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시라는 거죠.
지금 그 민원인의 얘기는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해놓고 나 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민원으로 공식 접수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깊숙한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바로 보고 받아서 빨리 조치해서 원만하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니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풍암동 300세대가 같이 분양한다고 광고를 하던데 알고 계세요?
공동주택 지을 때 신문광고 낼 때는 건축과하고 협의 안 합니다. 청전 것인데 분양공고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변경됐는데…….
풍암동 주공아파트하고 같이 한 아파트 말합니까?
네, 안내하는 것은 규제하지 않고 분양금액을 결정해 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는 기초가 되서 1층 가까이 지어지다가 공사가 중지된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문에 내는 것은 내는 것이고 추후에……. 이미 허가가 다 나간 거기 때문에 우리 구청과 상관없는 거예요?
기존에는 분양공고 승인을 받다가 부도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사업자가 변경됐는데 재분양 공고 승인을 받아서 분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세대 수만 표시해서 분양안내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도 잘 봐주시고, 그리고 금호동 종원아파트가 1,600세대, 부영아파트가 84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호반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또 기존에 지어진 호반아파트가 있는데 그러면 금호, 남양까지 해서 7군데입니다. 그런데 그 7군데 블록에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교실 수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다시 증축을 하지 않는 이상 없는 상태인데 내년 신학기가 되면 이부제 수업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건축심의를 할 때 종원아파트 뒤쪽에 모 회사에서 296세대 건축심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계획을 했다가 승인을 받고 보류…….
그러니까 심의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업승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승인을 받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건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
지금 건축법이 바뀌어서 300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학교부지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돈을 내놔야 되는지 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적은 수도 아니고 계속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구청에서는 더 이상 공동주택이 지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에요. 그리고 서부교육청에 학교부지 확보를 요구하는 협조공문 정도는 보내야 될 겁니다. 당장 내년 신학기부터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과 도시국 소관 200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집행부에서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보고사항】
o200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5인)
김용희 박금자 오종환 장헌일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정중대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