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21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 윤정민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ㆍ답변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 현안을 묻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의사일정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구정 업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여 건설적인 서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상호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명괘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김옥수ㆍ윤정민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질문에 앞서 최근 제 주변에서 있었던 사안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에게 칭찬에 야박하다고들 하십니다. 그 이유는 칭찬은 인사권자의 몫이고 의원과 집행부의 업무에 관한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행정력을 집행하고 의회는 거기에 대한 심의, 검토를 통하여 대안제시 등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의 주변에 있었던 긍정적인 사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말 서부경찰서 실종수사대 팀장이라는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양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야기였는데 본인도 공무원이지만 이렇게 친절한 공무원을 처음 봤다고 하시며 칭찬을 저에게 청하셨습니다. 양동장님께 말씀을 들었고 관내 지원대상자 70대 중반의 노인 한 분이 혹한기였던 1월에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출장근무 중 8월에 겨울 파카를 입고 지나가는 노숙자 차림의 노인을 발견했고 가던 차를 멈추고 가서 확인을 했더니 실종자가 맞았다고 합니다. 서부경찰서 실종수사대에 신고를 하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하나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과거 행적을 모르는 노숙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답니다. 알음알음 나주 병원에까지 이송을 하게 되었고 한밤중에서야 업무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런 특이한 행정을 적극행정으로 판단하고 시장님 상을 추천했는데 전년도 수상자여서 연속 수상이 불가했다고 합니다. 직후에 한 통신사에 기자와 통화가 있었고 이 사실을 전했고 20여 언론에서 “모범적 적극행정, 매의 눈” 이런 단어들을 쓰시며 집중보도 해 주셨고 경찰서장님과 청장님께서 표장을 하기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며칠 후 관계 기자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구의 정책 관련 여러 토론이 있었고 저의 견해가 심히 비판적이었던지 동석을 했던 의회 간사께서 서로 간에 대화에 오류 또는 잘못 전달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청장님과 직접 대화를 강권하셨고 제가 면담을 수락함으로써 오늘 청장님에 관한 구정질문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문제점이 많았던 용역보고회 관련 부서장께서도 찾아오셨고, 아직 문제가 확실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간부께서도 찾아오셨습니다. 오류를 시인하셨고 분발하시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역시 금번 질문에서 유보하였습니다.
모방의 명수 일본을 우리가 미워합니다마는 잘삽니다. 그 중 하나가 따라 하기라고 생각합니다. 귀감이 되는 따라 하기를 저도 잘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좋은 귀감에 대한 따라 하기를 청하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오늘 구정질문을 허락하신 김태영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와 같은 마음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1,1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생당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오늘 드릴 첫 번째 질문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정도로 극심했던 수해의 원인과 성격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전국적으로 밤새 폭우가 쏟아졌고 우리 지역도 유덕동과 서창지역의 농경지, 주택, 상업시설 등이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피해 후 복구를 위하여 주민과 자생단체 그리고 공무원들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지만 재난이 일어나는 동안 민첩하고 적절하게 대처했어야 할 행정력은 오간 데 없었고 피해 지역주민들이 발만 동동구르며 안타까워하는 것 말고는 속수무책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민들이 나서서 대처를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피해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하며 현지 상황을 최초 보도하신 뉴스1 통신사의 전원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477mm의 기록적 물 폭탄으로 불어난 영산강이 범람하여 서창과 용두마을이 아침 7시경부터 1시간 반 만에 주택, 창고, 농협 등에 흙탕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고 보도했고, 연합뉴스 천정인 기자께서는 침수 피해의 원인을 배수문을 닫지 않아 강물이 수문으로 역류하며 서창농협의 전산망과 서류 일체 그리고 창고 4개 동에 보관 중이던 농약, 비료, 농자재가 전량 침수되었고 인근 농약상조합 창고와 주류도매상도 창고와 차량 6대 그리고 주택 20여 채의 침수로 10여 명의 주민이 긴급히 대피했고 송정비행장 쪽 60만㎡와 눌재로 쪽 240만㎡ 등 시설하우스와 농경지 약 300만㎡ 가량이 침수됐다고 보도했고, 뉴시스의 변재훈 기자께서도 피해의 원인을 배수문 관리부재로 인한 인재로 규정하며 도로 쪽 물이 찰 때라도 배수문을 닫았어야 했는데 운영 주체인 서구청과 관리 주체인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모두 연락마저 닿지 않았고 뒤늦게 도착한 관계자가 작동을 시도했으나 닫히지 않았다며 이젠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용섭 시장님께서는 서창동 침수사태는 인재적 성격이 강하다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 광주mbc 라디오에서 평일 아침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방송되는 황동현의 시선집중에서도 광주 전체 지역을 취재한 바, 금번 수해의 원인을 배수문 관리 부재로 진단하며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언론과 상급기관에서도 인재로 규정한 서창지역 수해의 원인과 성격을 청장님께서는 어찌 규정하시는지 확인해 주시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8월 24일에는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거하여 서구 기준 9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선포되는 특별재난구역에 다행히 서창동과 유덕동이 포함되었습니다.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선정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영 의장님과 이를 채택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세분의 서구 국회의원님과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께도 해당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를 과도하게 광고하신 정치인이 계셨고 시름에 잠겼던 피해주민들께 기대감에 부풀게 하였으나 지난 7일 제 사무실을 방문한 주민들이 담당 부서의 실제 보상에 관한 설명을 듣고 화를 내셨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보상에 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서구가 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대안 등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조에서는 지난 2019년 2월과 올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저는 객관성이 결여된 매우 주관적이고 감정적 자료를 언론에까지 배포한 점을 정치행위로 규정하며 본인의 의사, 의도와 상관없이 대상이 된 서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우리 서구청의 화두로 떠오른 갑질에 대해서만 조사한 듯 싶습니다. 내용으로 서구의원의 갑질이 있다 57%, 없다 5%에 이어 갑질의 형태로는 과도한 자료요구 69%, 권위적 태도 69%, 인격모독 16% 외 소수의견과 갑질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노조를 통한 항의가 52%, 새올에 신상 및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48%, 기자회견 등을 해야 한다. 42%로 이는 대다수가 의회와 노조가 갈등 관계로 전향하고 힘겨루기를 해보자는 의견으로 받았습니다. 이어 올해는 갑질과 윤리, 비위, 비리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의회를 범죄집단으로 모는 듯한 인상을 받았고 더 나아가 의회의 신뢰도, 자질, 의정활동 내용까지 평가하셨는데 이는 월권 또는 과잉이며 조사결과는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참담하여 심한 모욕감마저 듭니다.
요즘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도를 넘었음은 인정하나 몇 마리 미꾸라지 같은 의원들 때문에 주민들께 헌신하는 의원들까지 폄훼되는 현상으로 진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사 이전에 위의 내용으로 의장님 또는 운영위원장님과 적절한 사전협의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큽니다. 조사 후에는 사실에 입각한 자료나 사례를 적시했더라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며 반면교사하고 오해나 왜곡된 부분은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작년 자료를 받은 즉시 의회가 반응을 보였어야 하나, 일과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언론보도와 자료가 공개돼버린 마당에 만시지탄이요, 사후약방문일지라도 맑은 세상을 지탱하기 위해 목탁의 역할을 하는 4개 단체 즉, 의회와 노동조합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동무적 관계로서 서로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공무원의 권익 신장을 지향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위한 오피니언 리더의 입장에서 생산적이고 상생적인 미래지향적 방안을 제시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소장 인사 실패에 따른 후속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구 보건소장이 2018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갑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노조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되었고 중징계 결정되며, 10월 강등조치 됐고 2019년 4월 어렵게 훌륭한 분을 모셨다는 설명과 함께 취임하신 후임께서 올 1월 초 8개월 만에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하셨고 당시 공공의료 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언론보도가 현실화되었고 저는 지난 4월 국난급 코로나 사태에 서구 방역책임자의 공백에 따른 후속인사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고 인사권자인 구청장님께서는 5차례의 공모에도 불구하고 외부공모에 실패하셨다고 답변하셨고, 광주시가 지난 6월 29일 방역책임자의 명퇴에 따른 원포인트 인사로 서구보건소장을 역임하신 박향 자치행정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승진이나 영전도 아니지만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깜짝 인사를 단행함에 자극을 받으신 듯한 구청장님의 내부 인사방침이 외부로 알려지며 7월 20일 전임자의 복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뜨겁게 지면을 달궜습니다. 노조는 2차 피해를 우려했고 일부 언론은 국민을 생각한다면 재임용하라고 주장했고 저도 처벌기한이 끝났으므로 가중처벌은 위법하고 야박하다는 의견을 하반기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제기했습니다. 다음날 21일 청장님께서는 청내 방송을 통하여 전 직원께 간절한 목소리로 고육지책임을 강조하시며 강행 예정임을 통보했습니다만 계속되는 노조 측의 반발로 인사발표 하루 전인 28일 인사규칙을 의회에 보고도 없이 무단으로 개정하면서까지 의지를 보이셨던 재임용을 포기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망스러웠고 역시나 늘 논란에 휩싸인 서구인사가 그러면 그러지라는 자조의 목소리와 서구는 청장 위에 위원장이 있다는 조소 섞인 비아냥을 들어야 했습니다.
현재 광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대에 육박하며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까지 이르렀던 중차대한 시기에 서구는 적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예측처럼 방역책임자의 공백이 길어져 9개월에 이르며 후진적 인사 정책의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사규칙도 고쳐버려 내부임용 외에는 외부공모 방안이 폐지되었고 방법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체육회의 내홍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며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체육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회법이 2019년 개정됐고 관행이 깨지며 올 1월 15일 처음으로 실시된 서구체육회장 선거 때 한 후보의 상대 후보의 자격에 대해 이의신청으로 촉발된 갈등이 대한체육회와 광주시 체육회의 이견 속에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으로 직무대행 체제가 됐고 제가 2월 20일 제282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으나 서구는 조사, 감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당선자는 3월 9일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재선거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4월 16일 가처분이 인용되며 이제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당선인은 인준을 요청했고 시체육회는 상임위원회 의결로 인준 절차 이행을 요구하자 서구체육회는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1심 판결 시까지 인준보류를 의결했고, 5월 7일 시체육회는 회장 인준을 승인 통보했으나 서구체육회가 반려하며 비대위를 구성했고 당선인 측과 갈등이 심화되며 사무국장을 형사고발했고 비대위는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으로 대응하는 등 전액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의 심각한 분열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갈등 사안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듣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논란을 종식 시키고 조속히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다섯 번째,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변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17년 계획된 상무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018년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사업이 진행되던 중 올 2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무산되었습니다. 치평동 1,256번지 내 보행자광장 1,644㎡에 지하1층 39면 조성을 위해 국ㆍ시ㆍ구비 예산 36억 원을 확보했고 우선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부지가 선정됐으나 제가 2019년 9월 실시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자료를 제시한 바, 용역결과는 짜맞추기식 엉터리 자료임이 드러났고 제기된 민원에 의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사업취소 또는 부지변경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 상무지구 주차난의 심각도의 최우선 순위로 메가박스 롯데마트 인근 또는 센트럴호텔 인근을 주장했으나 구청장님의 답변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공모사업 변경 및 취소 시 사업비 반납에 따른 불이익 등으로 설치변경은 어렵다고 답변하셨고 담당 국장님께서는 불가하다고 답변하셨으나 최근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위 사업계획이 화정동 1,705번지로 추진되고 있음에 대상지로서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째, 상무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재원은 상무지구에 투입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둘째, 화정동도 물론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상무지구보다 더 시급한지에 대한 정량화된 자료가 없습니다.
셋째, 변경예정부지 인근에 공유주차장이 있습니다.
넷째, 예산집행의 첫째 원칙으로 시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변경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투입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사안별 설명을 요청합니다.
여섯 번째, 위법한 인허가의 해소 대책에 관한 묻겠습니다. 서구청의 인허가행정 오류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구는 부정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소송이 끝나거나 결정적인 근거가 나올 때만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침묵하십니다.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제가 첫 등원하여 제기한 문제가 사유지 소유주의 승락도 없이 개설한 위수탁도로 문제였습니다. 당시 구정질문에서도 끝까지 부정하여 결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0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결국은 구청장의 막말 파동으로 인한 구청장 사퇴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파행으로 끝났고 다 알고 계시는 백마산 헐값매각과 승마장 위법한 허가 그리고 예산의 44%가 지출됐으나 취소된 백석산 공영주차장, 향림사 인근 2건의 위법한 건축허가는 소송과 간부 공무원의 신상에까지 불미스런 결과를 초래했고, 처음부터 치유할 수 없는 상태였던 상무지구 오피스텔은 건축주와 시공자가 고발조치 된 바 있고, 중앙지에서까지 보도됐고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 못 하고 있는 화정2지구, 민원인 측 변호사의 실수로 간신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염주주공 재건축, 명백한 일조권 침해 상태로 준공처리 된 상록 SK뷰와 화정 엘리체, 지난번 회기 때 김수영ㆍ김태진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해서 드러난 매월동 중고차 매매단지와 광천 재건축의 위법부당성, 최근 문화재 형상변경의 문제점이 드러난 병천사 인근 조합주택 등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해도 이럴 진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듯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요청하나, 지금도 보여주지 않는 개금산 건축주의 잘못된 업무수행과 이에 따른 공무원 징계 요구 감사 서류와 16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최근 청와대까지 진정한 현대빌라 건축주의 억울한 사연과 없는지, 안 주는지 모를 현장조사 출장보고서 그리고 현재 확보하지 못해서 화정 힐스테이트 조합원들께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시고 계시고 공무원들을 고발 조치한 후 징계를 해야 한다는 요구 등으로 현재 제가 기억에 떠오르는 사안만 이 정도인데 서구청의 대책 없는 인허가 행정을 건축사협회는 최악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금번 질문 중에 힐스테이트 서류 부재, 개금산 보고서 부재, 현대빌라의 출장보고서 부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종결적 해결책을 꼭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정민 의원 구정질문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집중호우와 긴 장마, 태풍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광주지역에는 지난 8월 7일과 8일 사이 약 500㎜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서창동, 농성동, 광천동, 유덕동 등에 주택, 농경지, 도로 침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청 전 직원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각 동 수해 현장에 밤낮으로 지원 인력을 투입해 피해 복구작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서창동 피해 복구에 본 의원이 동참하여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배수문 관리를 잘못하여 피해가 컸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7일이 8일보다 더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8월 7일에는 피해가 없었는데 8월 8일 날 배수문을 열어 놓은 바람에 영산강 지류로 흘러야 하는 물들이 배수문을 통해 유입되어 농경지, 주택, 상가, 창고 등이 침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배수문 관리자가 있는데 남구에 거주하고 있어 배수문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본 의원에게 말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에게 어느 배수문을 열어 놓아 피해를 보았냐고 물어보자 서창농협 뒤쪽 배수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수문을 주민들이 빨리 닫았으면 될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배수문에 적혀 있는 관리자 전화번호로 연락해 보았지만 받지 않았고, 자물쇠로 잠겨있어 119에 신고하여 119대원들이 열쇠를 부숴 배수문을 간신히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배수문 현장을 확인하여 본 결과, 배수문에는 배수문 관리자, 하천명 영산강, 위치 용두동 난산배수통문이라고 적혀 있고, 운영조작기관은 서구청으로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서창동 농경지 배수로 정비가 되지 않아 토사가 절반 정도 쌓여 물 흐름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배수구 입구가 풀과 흙으로 아예 막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매년 장마 이전에 배수로가 정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건설과, 경제과에 배수문 현황을 요구하여 살펴본 바, 건설과에서는 배수문을 14개 관리하고 있고, 경제과에서는 수문 2곳, 양수장 4곳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예측할 수 없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배수문 조작 잘못으로 주민들이 막대한 수해 피해를 보았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공무원들은 업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데 배수문 담당자와 비상연락이 되지 않아 수문을 제때 닫지 못해 금번 집중호우 피해는 인재라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장님께 본 의원이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창동이 재난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지만 전액 피해 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인재가 아니라면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것이며, 인재라면 주민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수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배수문으로 인해 앞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당장에 구축할 수 없다면 이후 배수문 관리를 어떻게 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중호우나 기습폭우는 주ㆍ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처리하지 못할 때는 민간인에게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배수문 관리자를 인근 주민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 석정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양수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양수장에 인접한 서창동 주민이 관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긴급상황 발생 시 민간인에게도 배수문을 계속하여 관리하도록 하려면 배수문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 주민에게는 어떠한 교육을 제공하여 배수문을 관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수장 인근 농ㆍ배수로에 쌓여 있는 토사와 제초작업은 언제까지 정비하여 주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체육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개 자치구 민선 1기 체육회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4개구 체육회장은 모두 인준 절차를 마쳐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체육회는 회장 선거에 따른 대한체육회 유권해석, 법원 판결로 서로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예산 집행, 신규 이사회 구성 등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따라 서구청장님께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1기 예산은 책정되었으나, 2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예산은 어떤 목적으로 잡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서구체육회 임원 및 이사 임기가 2020년 2월 정기총회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회장이 당선되어 신규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기존의 이사진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체육회장이 선출되어 회장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을 해서 가처분이 각하되었고 법원에서 “판결 확정 시까지 채권자가 제3대 서구체육회장 선거의 당선과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당선된 회장이 업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옥수ㆍ윤정민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두 분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옥수ㆍ윤정민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및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입니다. 그간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중순부터 불거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이동제한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분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의 방역상황은 안정세로 접어들었으나, 지난 유흥시설 집단감염처럼 언제든 지역사회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의 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끝이 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대책 마련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및 시와 함께 경기와 고용상황을 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제4회 추경 및 광주시 9차 민생안정대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피해업체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만큼, 서구민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방역’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경제’에서도 나보다는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연대와 협력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이 고대하는 소중한 이전의 일상, 나아가 변화와 혁신으로 상생하는 새로운 일상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저희 양동 김옥희 선생님에 대한 선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대통령 표창을 상신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하신 김옥희 선생님에 대해서 대통령 표창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칭찬해 주시면 더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서창지역 수해 문제, 노조의 조합원 인식 설문조사 내용 관련, 보건소장 인사 대책 등 총 6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창지역 수해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서창지역 수해의 원인과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광주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 및 이재민 발생 등 많은 수해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서구 관내에서는 특히 서창ㆍ마륵동 일대의 주택ㆍ상가 및 농경지 침수 등으로 126억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해 피해 발생의 근본 원인은 누적 강우량 533.6mm를 기록할 만큼, 광주관측소 기상자료가 남아있는 1914년 이래 200년 빈도의 홍수량을 상회하는 폭우에 의해 발생하였다 판단됩니다. 다만, 폭우에 의해 급격히 높아진 영산강 수위로 제내지(堤內地)에서 발생한 빗물의 자연배수가 안되고, 서창ㆍ마륵동 일대의 13개의 배수문을 닫는 과정에서 배수문 작동 불능과 배수문 작동 시간 차이에 따라 일부 영산강 하천수의 역류로 인해 피해 발생이 커진 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배수문 자동화시스템 설치를 시에 건의하였으며, 광주시에서는 국가 하천 내 배수문ㆍ통문 총 160개소에 대하여 수위 자동측정을 통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하천 배수문 책임 공무원 및 현지인 배수문 관리자 지정, ‘하천 대응요령 매뉴얼’ 제작 및 정기적 집합교육 실시 등 ‘하천 배수문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하천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영산강 수위 상승시 자연배수 불가로 인한 배수로 주변 농경지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류시설을 갖춘 빗물배수펌프장 설치 및 배수로 정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재난지역 보상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61조에 의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특별재난지역은 공공시설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區 국고지원 기준 36억 원 이상을 초과하고 읍ㆍ면ㆍ동 단위로 9억 원 이상인 경우 선정되며, 이 기준에 부합한 서창동과 유덕동이 8월 24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공시설물 복구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을 수 있고, 사유시설에 대한 주민지원은 간접지원 방식으로, 국세납세유예 등 15개 항목에 대해 처리기관별 자체 기준에 의거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들이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관 협의 및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창과 유덕동에 특별재난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구의원님들과 세 분 국회의원님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보수ㆍ보강, 응급복구, 장비나 물자구입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해피해 주민을 위한 직접적 지원은 관련 규정상 한계가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통합돌봄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수해피해 저소득 51세대에 9월초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였고, 65세 이상의 만성질환 어르신 146세대에 가구 당 400만 원 이내에서 주택개보수, 가재도구 및 영양도시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피해 105세대에 주택침수 100만원, 반파 250만원을 9월 11일에 지원하였으며, 50%이상 피해 세대인 농민에 대해서는 생계수단 확인 후 세대 당 100만원의 생계 의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유덕동, 서창동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주민세와 상수도 요금 감면을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피해로 인한 차량 대체 취득 시 취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피해사실이 확정된 농경지, 주택, 상가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세 분 국회의원님들께 재해피해보상과 관련한 법이 아주 오래 전 법이어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법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노조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자주적 단체로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에 구체적으로 간섭하거나 규제할 수 없는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에는 서구 공무원 노동조합 주관으로 갑질, 일과 삶의 균형, 서구의회ㆍ노동조합ㆍ구청장에게 바라는 점 등 15개 항목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행정 내부망에 게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전년도와 달리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주관으로 시를 포함한 5개 자치구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갑질 여부, 의회에 바라는 점 등 16개 항목에 대해 설문 조사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광주본부 자료와 별도로 서구 조합원의 설문조사 결과는 서구지부에서 별도로 추출하여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의회를 폄훼하거나 의정활동에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와 의원들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을 파악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그 형식을 떠나 노조와 의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협의나 사후 자료제시 등 의회의 의사가 노조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 인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공석인 보건소장 임용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내부 승진 임용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직원들에게 설명했지만 아쉽게도 임용하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개방형직위 공모 등 여러 방안을 두고 어느 것이 최선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여건이나 조직 안정화 측면, 광주시와 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건소장 임용방안을 결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할 경우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사태는 안심할 수 없는 위중한 상황으로, 보건행정과장을 중심으로 서구의 방역체계가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구청장인 저 역시 방역현장을 촘촘히 챙겨 구민의 안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구체육회 갈등에 대한 향후 서구청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체육회에서는 초대 민선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지난 1월 15일자로 당선인을 결정하였으나, 선거진행 과정에서 당선인에 대한 후보자 자격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한체육회의 후보자자격이 없다는 유권해석과 서구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3월 5일 당선인의 당선무효 및 재선거 실시를 결정하였고, 이에 불복한 당선인이 법원에 신청한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현재 본안소송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당선인 신분을 회복하라는 판결에 따라 서구체육회에서는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인준 신청 여부를 논의한 결과 본안소송 1심 판결까지 인준을 보류하고 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인준권자인 광주광역시체육회에서 서구체육회의 인준신청 없이 회장 인준을 통보함에 따라 체육관계자들의 분열과 반목이 야기되었으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서구체육회에 대한 감사, 감독 권한이 있는 대한체육회와 광주광역시체육회에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재차 요구한 바 있으며, 구청장 주재 하에 체육회 대표와 갈등 당사자 간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갈등의 골이 깊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서구체육회가 분열과 반목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식 있는 체육인들의 중지를 모으고 갈등주체 상호 간 이해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계획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무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재원은 상무지구에 투입함이 타당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사업취소 또는 부지 변경’ 재검토 의결 결과에 따라 대체부지인 센트럴호텔 및 메가박스 인근 등 상무지구 내 3개소의 보행자광장 부지에 대해 검토를 하였으나, 최근 공원 및 광장 조성 등으로 주차장 조성 시 중복투자 및 부지면적 협소 등의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화정동이 상무지구에 비해 주차난이 더 시급한 지에 대한 정량화된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정동에 대한 정량화된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다른 대체부지 검토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서구청 소유부지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화정동으로 사업변경을 국토부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변경 예정부지 인근의 공유주차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광주중앙교회 간 공유주차 협약에 따라 100면의 주차공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선 도로 양측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화정 근린공원 조성사업 준공 시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넷째, 예산집행의 첫 번째 원칙은 시급성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로 시급한 사업부터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상무지구 내 적절한 대체 부지를 발굴하지 못하여 차선책으로 화정동 부지로 변경 추진에 있습니다.
금방 화정동 부지로만 정한 게 아니었구요. 그동안 풍암동, 금호동 일대 부지를 다 확인하고, 추진하다가 추진이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화정동 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변경예정부지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투입의 적절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사업은 사고이월 된 예산으로 금년 내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공모선정 된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화정동 예정부지 인근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현재에도 차량 소통에 장애가 있으며, 향후에도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무지구 주차장은 향후 적절한 사업부지가 발굴될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법한 인허가 해소 대책 관련입니다.
먼저, 화정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화정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위법사항과 관련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08년 10월 22일 조합설립 인가를 시작으로 2016년 10월 25일 이전고시 이후 조합이 해산되었으며 현재는 청산 과정에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완료한 때에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소송 등을 사유로 기한 내에 서류를 인계하지 않았으며, 우리 구는 2018년 12월 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신청 하였고, 대법원에서 2020년 6월 11일자로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우리 구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8월 27일 조합청산인에게 금년 9월 말까지 관계서류를 인계하고 과태료를 납부토록 촉구하여, 2020년 9월 9일 현재 과태료는 납부완료 되었습니다. 아울러, 9월 30일까지 조합의 관계서류가 인계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재부과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검토하여 관계서류가 인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금산 건축주의 공무원 징계에 따른 감사서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금산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된 민원은 ‘건축허가 신청접수에 대한 처리지연 등 소극행정’에 대한 고충민원으로 해당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민원서류 보완에 따른 기간연장으로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284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월 27일 관련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市 감사위원회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이 없음을 3월 13일과 6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의원님께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화정동 현대빌라 건축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284회 서구의회 임시회 때 질문하셨던 바와 같이 해당 민원의 주요 내용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건축물이 사용승인 되었다는 것과, 설계사무소에서 민원인(건축주)의 도장을 도용하여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임시회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으며, 해당 검사자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사용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인과 설계자 간의 도장 도용 문제는 행정청이 아닌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 사법기관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민원인에게 안내해 드린 바 있으며, 2015년 당시 감사실에서 시ㆍ구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별도의 출장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해당 건축물은 광주 화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철거됨에 따라 민원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정민 의원님께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서구 체육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앞서 김옥수 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해 피해 관련 양수장 관리인이 서창동 주민이 아닌 남구 석정동 주민이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양수장의 관리인은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직된 “용두수리계”에서 매년 총회를 통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前 관리인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임의사를 표했으나 후임자가 지정되지 않아 인정에 호소하여 2018년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도 4월 총회에서 현재 남구 석정동 관리인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투입되어야 하는 업무특성으로 지원자를 찾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2021년도 수리계 총회 시 관리인 선출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주민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수리계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수문 작동방법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관리인과 주민이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인근 용배수로 토사 및 제초작업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이후 양수장 인근지역 뿐만 아니라 서창지역 내 토사 준설에 대한 민원이 광범위하게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긴급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장비를 투입하여 준설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양수장 주변 제초작업에 대해서는 양수장 관리인의 협조를 통하여 9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구 체육회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예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체육회 회장선출을 위한 제1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선거비용은 우리 구에서 보조금으로 전액을 지원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 발생으로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과 서구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2기 회장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어 추가로 선거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구체육회에서는 우리 구에 부족한 선거비용을 요청하였으나 추가로 지원할 재원이 없어 체육회 운영지원예산에서 선거관리위원 회의참석수당 등 최소한의 비용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구체육회 이사 등 임원 임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 조항에 의하면 전임 체육회장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서구체육회장을 겸할 수 없으며 서구체육회 규약에 이사 등 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총회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구체육회에서는 당선자의 후보자 자격 문제로 신임회장이 결정되지 않자 지난 2월 28일 정기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등 임원 임기를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각하에 따른 회장의 권한 행사에 대한 우리 구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자체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당선인 당선무효 및 재선거 실시’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당선인은 법원에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여 4월 16일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서구체육회에서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당선인의 회장 인준에 대해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재적위원 27명중 21명이 출석하여 15명의 찬성으로 본안 1심판결 전까지 회장 인준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으나, 광주광역시체육회에서 서구체육회의 인준 신청 없이 회장 인준을 통보함으로써 다수의 대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법원에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체육회 회장 직무수행 여부는 체육회 관계자들의 견해 차이가 큰 상황에서 관련 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향후 사법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서구체육회가 반목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체육인들의 중지를 모아 갈등주체 상호간 이견해소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체육회를 그동안 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다가 올해부터 민선으로 넘기게 된 근본취지가 체육회는 체육인들에게 넘겨주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 12월말 체육인의밤 행사할 때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아주 원만하게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지기를 바랐고, 또 구청은 최대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ㆍ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이 이렇게 갈등이 심한 체육회에 왜 중지하거나 조정하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의견이 많기는 하지만 이 경우 특별하게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서 최대한 체육인들 내부에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아마 저희들이 가능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윤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ㆍ소장과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의원, 윤정민 의원 의석에서)
예.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정하며,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구정질문 관련 두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의 발언자격입니다. 전에 제가 구정질문 하는 동안에 두 차례 정도 의사진행 방해가 있었고 정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35조와 36조에 의원의 발언은 끝날 때까지 권리를 보장하도록 되어있고 혹시 중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1명, 의장님이십니다. 부당한 발언을 했거나 토론을 유도하거나 번외의 질문을 했을 때 의장님께서 제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이 정확히 중복되었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하면 구정질문은 중복질문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의회에서 우리 사무국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장님까지도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두 가지 내용이 겹쳤습니다. 수해 문제와 체육회 문제. 수해, 중요한 문제이죠. 체육회, 내부 문제가 이렇게 다뤄야 할 문제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발언 또는 권한에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수해가 있었고 본 의원이,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만 저도 같이 신경을 썼고 제가 그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입니다. 최소한 저에게 배려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체육회 관련. 제가 4월에 구정질문을 했고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본 의원에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들이 불쑥불쑥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발전성이 부족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혹시 발언대에서 질문하는 국장님의 답변 도중 다른 원 포인트 질문이 생겼을 때 오늘 참석하신 간부공무원님들께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보건소장 인사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공석인 문제를 해소하느라고 신경을 많이 쓰셨고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셨는데 그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통보를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관련 규정을 개정 했는데 전에는 외부인사를 영입할 수도 있고 내부승진도 할 수 있었는데 개정내용에 외부인사 영입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을 임용하는데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내부인사의 임용, 이렇게까지 결의를 불태웠고…… 이게 뭐라 그러나요.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고…… 파부침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솥단지를 깨고 배를 가라앉혀버리는 결사항쟁의 각오를 이렇게 나타낸 걸 봤습니다. 딱 한 가지 최후의 수단으로 내부임용이 있었는데 이게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희가 현재 개방형 직위라든지 일반…… 청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 들으신 것처럼 일반공무원 채용 관계나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방형 직위로 다시 채용하게 된다면 다시 규칙 개정해가지고 채용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 결정적으로 이번에 임용을 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
노조의 반발이 있었죠?
예.
그래요. 노조의 보건소장의 임용에 관한 반발과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우리 의회 관련 설문조사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먼저였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의회 회기 시작되면서 그 설문지를 보고 광주본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걸 알았습니다. 저희 서구 노조에서 직접 한 게 아니라 광주본부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인사권자의 전권이라는 인사를 저는 선배님들에게 언터쳐블 해야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나와 버리면 앞으로 서구청의 인사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노조 설문조사 관련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역할이 그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담당하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노조를 담당하는 계가 있던데 답변서에 보면 뭘 했다는 내용은 없고 앞으로 뭘 좀 하겠다.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공무원노조 업무를 보고는 있지만 조합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과 복리증진이라든지 지위향상이라든지 이렇게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만 노조 조합원들의 활동사항까지 저희들이 관여해서 해라, 말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활동은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관여를 하거나 제안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도 같은 공무원들이고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위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조직이나 위계가 있고 체계가 있는 것인데 이건 좀 너무합니다. 사실은 이 여론조사, 의회의 의원으로서도 당혹스러웠지만 여러 분의 간부공무원들도 당혹스러워 하셨습니다. 이건 뭐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다시피 의회에서 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서면으로 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의회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뭔가 좀 과잉을 하거나 갑질 이게…… 갑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범위가 넓어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위법한 갑질이며, 어디서 어디까지가 상급자로서 지시, 계통 이런 것일지 저도 잘…… 안 가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조에서 조사해서 담당 간부공무원에게 서면통지를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전전긍긍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그래요. 넘어갑시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이유로 제가 노조님들께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안을 하면 받아들여서 발전적인 방안으로 채택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갑작스럽게 오후 답변에 본 의원이라는 단어를 무의식중에 몇 번 썼고 오전에 질문시간에는 의식적으로 본 의원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딱 1번 초장에 나왔는데, 무의식중에 1번 나왔는데. 이번 여론조사 기타의견에 의원들에게 본 의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주라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본 의원, 본인, 자기 이런 단어가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청하는 대로 본의원이라는 단어가 듣기 싫다면…… 저는 이것을 선배의원님들께서 쓰셨던 단어이기 때문에 왜 써야 하며 안 쓰면…… 여기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고 무의식중에 써왔습니다. 그걸 듣기 싫어하신다면 저는 안 쓰기로 했고 오늘부터 제가 ‘저’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발전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인사에 관련, 그것도 저에 해당되는 것 같았습니다. 공무직 인사에 관여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 집행부에 있는 공무직 인사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뚜렷하게 위법이라는 조항을 제시하지 못 했으나 많은 부적절한 조항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현재 광주시와 서구를 제외한 4개 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라고 제가 조사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럽시다. 논란도 없었으면 좋은데 논란까지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의회의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이건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위법입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근무 규칙에…… 그것이 업무분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의장님의 명을 받아 의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요. 의장님께서 동의하시면 가능하죠. 의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시면 인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의 건의, 지적 아프게 받고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제가 같이 사회를 맑게 하는 목탁의 역할을 한다고 의회와 노조, 시민단체, 언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목탁끼리 충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인사에 대한 지적을 할 때는 위법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두 가지. 의회 공무직의 인사에 대한 의장의 권한,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전보 제안 규정 그거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명백하게 법규에 나와 있는 위법을 지적했습니다. 인사권자의 인사에 대해서 위법이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오늘 질문의 요지와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공무직 인사는 작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당시에 제가 기획실장 하고 있었고, 공무직 인사에 대해서 이게 당시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검토해보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허락해주신다면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체육회 관련 경제문화국장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구정질문서를 제출하고 부서장님께서 퇴근시간 이후에 퇴근을 못 하시고 제 방에 오셨고, 이번 전반적으로 체육회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고 양쪽의 의견을 제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의견을 취합해보니 열 몇 가지의 의문사항, 서로 지적사항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여섯 가지를 이번 구정질의에서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무슨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체육회 보조금 예산을 선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김옥수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 2기 회장 선관위 운영비…… 선거에 소요된 경비를 집행의 적정성 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임시총회가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효력의 적합성 여부, 그 다음 대한체육회나 서구체육회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셨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서구청만의 의견이 아닌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여섯 가지 정도는 제가 주무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정확하게 전달을 받으신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섯 가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결론을 내서 유권해석을 해주고 이제는 가닥을 쳐야 한다. 결론을 내줘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도 있고, 광주시 체육회도 있으나 우리 관리ㆍ감독권이 있는 서구청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서구청에서 이 문제를 결론을 내드려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체육회에서 서류 같은 것도 잘 안 주고 말빨이 잘 안 섭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무기를 다 써버리니 무기가 없는 사람을 누가 무서워 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의원님께서는 예산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답변이십니다. 예산권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조기집행이라는 명목 아래 이렇게 분란이 생긴 단체에다…… 어차피 코로나19로 사업도 못 하고 있는 단체, 인건비 포함 운영비를 전액 지원했다고 합니다.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 서구청이 무섭지 않죠.
그래요. 제가 여쭸습니다. 단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법에 완비가 되어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1대 국회가 돼서 국회에서도 국민체육진흥회법을 개정을 하고 각 자치단체의 체육회의 성격에 대해서 현재 임의단체, 비법인단체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인으로 변경하라고 현재 입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좀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서구청이 과연 서구체육회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감독권한이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저희들이 법률전문가들인 변호사들의 자문도 받아보면 의견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우선 받아보면 대한체육회는 특수법인으로 그 산하 지회로 시 체육회 현황, 시 체육회 산하 지회로 구 체육회가 있습니다.
국장님, 짧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 조직운영사업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은 상급단체인 시 체육회에 있는 것으로 규약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전임 회장이 우리 구청장님이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서구청에 간부공무원 또는 서구청 직원들이 체육회에서 하는 역할들은 없습니까?
지금 주무과장이 감사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감사면 감사권 없습니까?
현재는 감사가 아니고요. 전에 감사로 있었습니다.
당연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당연직 감사였습니다. 현재는 아니고요.
당연직 감사면 현재도 감사여야지. 작년에는 감사였는데 당연직이 올해는 아니면…… 그럼 뭔가 언밸런스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1월 15일자로 민선체육회장이 선거가 되면서 집기나 직함들이 변경된 부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란이 있거나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우리 산하단체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행사할 수 있는 무기를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재정권 얼마나 무섭습니까? 월급이 다음 달에 나가면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말 듣죠. 우리 건축 지을 때 준공처리 안 해주고 뭘 해 오라고 하면 바로 해옵니다. 이게 서구청에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법이 아닌 범위 내에서 이런 좋은 무기들을 활용해서 기강을 다잡았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검토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4월 29일에 대의원 총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대의원총회가 회장 인준에 관한 건과 이사회 임기연장의 건이었습니다.
법원에서 회장의 지위에 대한 판결이 있었죠? 어떤 판결을 했습니까?
당선자 신분에 회장…… 당초에는 회장 인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각하 판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임원 임기에 관해서는 연장…… 지금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연장하는 것으로.
예, 거기까지는 안 나왔고요. 4월 29일 대의원총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에서 판결을 한 당선인 지위를 뭐하고 그 다음에 취임을 하라고 했죠? 그런데 대의원 총회에서 임시로 있으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법원의 판결에 반한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기속력이 있습니까?
우선 법원의 판결이 우선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월 29일 임시총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2일도 대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뭐였죠?
22일 말씀하십니까?
예, 22일에 있었고, 29일 두 번의 임시 대의원총회가 있었네요. 최고의 의결기관이라고 합니다.
22일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혹시 내일 임시총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현재 서구체육회 임시총회 관계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불신임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타당합니까?
사유 타당성 여부는 지금 저희들이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법적으로 판단해서 유권해석을 해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은 대한체육회나 광주시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소극 행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일 대의원총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면 거기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까?
현재 어떤 회의진행에 결격사항이 없으면 유효한 걸로 법률자문가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같으면 거기에서 사유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또 소송할 것 같습니다. 안 할까요? 제 입방정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하죠. 지켜볼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자, 좀 역할을 하자 이겁니다. 서구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상급기관이고 예산을 100% 지원해주는 기관에서 이렇게 소극적이면 당연히 이런 불만이 생기죠.
좋습니다. 2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 비용을, 1차 선거관리위원회 비용을 시급하게 우리 서구의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도록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예산이었던가요? 추가경정예산이었던가요? 아무튼 우리 서구에서 예산심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깎니, 마니까지 했으니까요. 2차 선관위의 구성이 맞습니까? 구성하는 게.
2차 선관위를 구성하게 된 것은 저희들 대한체육회와 이사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대한체육회에서 신규 2기 선거관리위원단을 구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구성한……
결과적으로는 잘못됐네요? 그거 취소되었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선관위가 구성을 해서 재선거 하는 것 자체가 법원 판결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랬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네요. 짧게 합시다. 간단하게.
그 부분은 제가 맞다 틀리다 의원님께서는 답을 주시라는데 제가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정당하면 계속 2차 선관위가 구성돼서 활동해서 재선거를 했어야 맞죠. 그러나 해산되고 재선거도 안 하기로 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법원의 판결에 우선할 수 없죠.
그래요. 사무국장의 임기가 지났…… 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임기가 현재 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의에 의해서입니까?
지금 사무국장 임기는 2017년 1월 18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규정상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임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임원에 관한 규정은 2020년 2월말 정기총회까지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를 지속하는 걸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장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연장된 걸로 보신다?
예.
그래요. 그럼 현재…… 저는 당선인이라고 지금까지 표현해 왔는데 그분의 자격이 뭡니까? 회장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회장으로…… 법원에서는 지금 당선자이면서 회장 직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이네요. 인정을 하면 당연히 회장이죠. 이분이 자기의 권한행사를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권한행사를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이 현재 또 신청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가처분이 날 때까지는 전에 있는 기판력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판력이라고 하죠.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이네요.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회장이면 회장의 권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런 모든 부분들을 서구청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서구체육회의 법적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구청의 하위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무 권한도 없고 그냥 예산이나 주고 그러면 서류 주라고 해도 안 주고 그래도 당연하죠. 우리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결론을. 그냥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원에서 판결날 때까지 기다릴까요? 내년까지든지. 내내년까지든지. 계속 소송이 겹치면 대법원까지도 가고 할 텐데.
(……)
우리 서구청의 업무관할 부서의 계획은 뭡니까?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체육인들의 중지를 모아서 더 좋은 해결방안들을 모색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만간에 법원에서 본안소송들이 진행되고 그렇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자기의 역할을 법원에 의지하면 이게 과연 적극행정인지, 산하기관에서는 이걸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할지. 제가 참 답답합니다. 그래요. 잘 하시겠다고 하시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여쭤볼 말씀도 없고, 대안도 없고 법원에 기대고 그냥……. 들어가십시오.
다섯 부서장님께서…… 네 분의 부서장님에서 해당이 되는 업무인데 환경교통국을 빼면 섭섭해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입니다.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드렸는데 가장 시급한 곳에 예산이 쓰이는 용도가 1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화정동 대체부지가 상무지구보다 더 시급한지 저는 수용이 안 됩니다.
답변 드린 내용대로 상무지구가 더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화정동 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도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서창에도 공영주차장 해주라는 민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 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급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상무지구가 제일 급하다는 것이 정량화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국장님의 의견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니, 치평동 상무지구 주차난 해소용 예산을…… 당연히 안 급한 데가 어디 있어요? 주차장 다 급합니다. 옮기는 것이 저는 마뜩치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지구 주차난이 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업취소 아니면 대체부지, 다른 부지로 변경하라고 의견이 왔는데요. 저희들이 상무지구를, 센트럴파크나 메가박스 인근들을 전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도저히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많이 가고 그래서 대체부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9월이니까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게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사고이월 예산이니까 금년 내에 부지를 정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투입해야만 예산이 반납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 들여서 용역하셨습니다. 우리 서구에 8개 지구 시급한 곳 랭킹 8위까지를 정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세금 들여서. 거기에 1등이 아니면 다음 순위가 2등 아닌가요? 용역에도 없던 부지가 불쑥 들어와서…… 이건 어떻게 해요? 용역은 가짜입니까? 허위라는 사실을 자인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부지를…… 8개 부지라고 할지라도 현재 저희들이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행정절차를 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청 소유 부지를 택해서 거기에…… 거기도 물론 주차난이 심하고 또 화정근린공원이 현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를 대체부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36억 원의 예산을 다른 지역구로 옮기게 한 치평 지역구 의원님들 이거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타당한 곳에 합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곳은 상무지구이니 그중에서 적히 예산을 사용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든지 거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타당한 곳에 적히 써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입니다.
화정 힐스테이트 아파트 실기했고 법을 어겼습니다. 앞으로 치유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아까 문체과에서처럼 서구청에서 행정이 무기를 잃어버리면 너무 무기력해집니다. 이미 무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준공 떨어져버리고 청산절차에 들어와 있는데 9월 30일까지 국장님께 약속을 했던 그 서류가 올까요? 저는 이미 공개된 서류가 오거나 아니면 안 올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오면 과태료 매기면 되죠. 과태료 매겼더니 이의신청해서 대법원에 3심까지 그걸 끌고 가서 2년만인가 납부하셨더라고요. 2년 전에 부과한 과태료를.
이번에 9월 30일에 서류를 안 내서 그래, 과태료를 매기면 2022년쯤 납부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소송 중이므로 해가지고 2년 넘길 것이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과태료는 과태료로 부과하고요. 또 거기에 안 했을 시에 재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고 했을 경우에는 도정법 절차에 따라서 또다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또 부과를 해서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의신청을 하고 대법원까지 그랬을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절차가 있을 경우에…… 우리야 도정법 125조나 만일 규정에 따른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벌칙 138조 1항 제8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가 있을 때 서구청이 무섭지 무기를 잃어버린 순간에 무기력해진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법조항을, 법에 의해서 다른 조항을 찾아내기 전에는 저는 굉장히 무망할 것 같습니다. 법조항 찾아내서 민원을 해소해주시길…… 빨리 위법을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십시오.
그래요. 12월부터 하고 있는 질문 저도 지겹습니다. 개금산 타운하우스. 4월 구정질문에서 이번에…… 마지막에 시간에 쫓겼고, 제가 의원님들의 요청도 있었고, 제 시간이 끝났고. 서면으로 이 문제를 종결적으로 보고해주라. 똑같은 서류는 왔습니다. 두 번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번 여쭤봅시다. 개금산 타운하우스 건축, 왜 그때 그렇게 안 해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류가 2건인데요. 작년 12월 5일에 접수된 1건과……
아니, 9월에 서류가 접수됐는데 보완요구 했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보완요구 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9월에 접수된 것은 아니고 12월 5일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이 서류 접수된 날짜를 모르시니 제가 질문을 누구한테…….
감사실장님,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 을이, 그 약한 건축업자가 상전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뭔가가 지금 잘못 됐습니다. 팩트가. 왜 처벌해주라고 그래요?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을.
감사담당관 오일성입니다.
그 내용 취지는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9년 9월에 민원접수하면서 민원처리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소극행정으로써 고충민원이다. 그래서 그 담당직원을 징계해달라는 요구였고 우리 감사실 판단은, 실은 그 민원처리는 소극행정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근거가……
그래요. 이유가 뭔데 우리 민원인이, 그 약한 건축업자가 서구청 공무원들을, 이 무서운 서구청 공무원들을 처벌해달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저 되게 궁금하네요.
그래서 민원인께서는 민원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6일 이내에 빨리 처리해 달라는 것인데 실은 민원처리 법률에 구청장은 민원접수를 받아서 보완요구 할 수 있고……
아니, 감사실장님, 보완요구를 했잖아요. 서구청 건축과에서. 민원인에게. 보완요구를 왜 했어요?
보완요구 저기 상으로는 지하차고 때문에 그런 건데 건축과 쪽에서 그러면 그것은……
아니,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어요. “서구청에서 적극행정 안 하고 억울해요. 처벌해주세요.” 처벌해주라고 할 때는 위법이니 처벌해주라고 했을 겁니다. 그 내용 파악 안 하셨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보완요구 사항이 적법하다고 판단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감사실에서 건축과에게 “이런 민원이 왔는데 네 의견은 어때?” “아니요, 우리 그거 잘했고요. 소극행정 없었고 보완요구 했습니다.” 끝. 그랬더니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래, 타당하네.” 감사 끝입니다. 이것이 서구청의 인허가 행정과 감사 실태입니다.
아니, 어디 초딩이어도, 억울해 해요. 누가. 양쪽 의견 들어봐야 되잖아요. 체육회처럼. 서로 억울한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감사실에서 이렇게 감사해도 됩니까? 건축과 의견만 딱 들어보고 “아, 맞네.” 끝. 이게 맞나요? 왜 양쪽 의견을 안 들어보시죠?
아니, 국장님께서도 지금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계세요. 9월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수차례 말씀 드렸는데 12월에 반려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사실을 제가…… 금호동 먹자골목에서 한 건축업자를 만납니다. 술집에 계시데요. “아니, 일 안 하세요?” “중지돼버렸는데.” “왜요?” “서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때 오기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뭔가 업자가 잘못 보였나 보구나. 제가 그래서 업무협의 하잖아요. 건축과에 건축신청이 들어오면 많게는 열 몇 가지의 부서에 업무협의 하시더라고요. 뭔가 빈정이 상했구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서구청에서 위법했어요. 세 가지의 클레임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건축업자가 맞아버렸어요. 서구청이 져버렸어.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의하면. 그거 밝히라고 하도 하는데 지금까지 안 밝히고 국장도 모른다. 감사실에서도 모른다. 이거 누가 알아요? 어느 부서에 알죠? 경제과에 물어보나요? 답변자를 누구를 지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요. 현대빌라, 타운하우스 이것도 오늘 이후에 종결적으로 처리합시다.
제가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의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언제 접수한 지도 모르시는 분에게 현황을……. 나중에 들을게요.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도 다 되어가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16년인가를 머리를 싸매고 계시는 아주머니 민원. 현대빌라. 그 유명한 화정2지구에 있는.
국장님, 거기에 있는 건축 신청서에 사유가 완벽했습니까?
구정질문……
누락된 서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건축사……
아니, 건축 신청을 해요. 접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민원신청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다음 행위를 지체 없이 하라고 되어있어요. 접수를 했죠? 서류를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예.
누락된 것 필수서류 있었죠?
(……)
제가 말씀드릴까요? 꼭 있어야 할 단면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도가 잘못되게 건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보셨죠? 계단에 머리가 닿아. 주인이 그때부터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2004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차례 민원 끝에 얼마 전에 청와대에도……. 난 또 끝난 줄 알았어요. 우리 서구청에서 회신했으니 이제 이해하셨나보다. 며칠 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청와대에 민원을 냈는데 청와대 민원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주세요. 우리 서구청에서는 옛날 하고 똑같은 답변을 보냈더군요. 내가 그…… 아주머니 수기로 민원을 써서…… 전문용어, 어려운 건축용어를 수기로 써서 민원 16년인가를 하다가 암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몰골이 말도 못 합니다.
그 민원을 제기하다가 광주시와 서구에서 합동현장점검을 나갔습니다. 전에는 5년이 넘어서 서류가 파기되고 없다고 들었는데 5년이 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민원이 있어서 계속 민원이 지금까지 이어 옵니다. 5년의 텀이 생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파기되었다고 답변해서 왜 그럴 수가 있느냐고 했더니 오늘 답변에는 뭐 존재하지 않는다? 작성되지 않았다? 어떤 게 맞는 거죠?
아니, 시와 구에서 현장 확인을 갔어요. 위법에 대해서. 없애버렸는지, 안 보여주는지, 작성이 안 되었다고 하는지 이게 지금 인허가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ㆍ구 합동으로 조사 나가서는 서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원 세상에 공무원이 출장을 나갔습니다. 시ㆍ구에서 합동으로. 보고서가 없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마무리 좀 합시다. 초장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결적 의미의 대화 또는 사과의 방식. 인정한다, 행동을 취한다, 재발방지를 약속한다. 사과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무원들은 접시를 닦지 않는다. 접시에 먼지가 쌓여서는 징계를 먹지 않는다. 그러나 닦다가 깨면 징계 먹기 때문에 공무원은 접시를 닦지 않는다. 정설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듯합니다. 구청장님께 당부를 드렸습니다. “공무원이 접시를 깨거든 살펴보십시오. 내두르다가 깼는지, 닦다가 깼는지. 닦다가 깼으면 오히려 격려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허가부터 잘못되어버린 이 문제도, 개금산 문제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사과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보상을 하고 거기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 우선은 사과가 먼저죠. 이렇게 막 우겨버리고 모른다고 무시하고 반복 민원이라고 그대로 보내면 정말 암 걸리죠. 그 아주머니 참 불쌍합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더욱 민원을 처리할 때 협의부서에 의견을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현재 벌어져버린 일 말이에요.
지금 현대빌라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사용승인이 돼서 만 16년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도 2008년도부터 들어온 것을 보니까 올해까지 9차례에 걸쳐서 왔는데 그분의……
2008년이면 12년 밖에 안 되었네? 저는 16년인 줄 알았는데. 그래요. 12년이면 짧네. 계속 이렇게 가실 건가요? 마무리 합시다.
그분이 그렇게 피해를 입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만……
건물이 기울어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직원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서류를 남기고 하지만……
국장님, 잘못됐잖아요. 허가신청부터 잘못해버렸잖아요. 서구청에서. 이거 사과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금산에도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될 것 같고. 마무리 합시다. 다음에 또 물어보고 또 똑같은 답변하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까지 가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렇게 허위답변 하면 고발당하고 과태료 물고 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개금산도……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때 좀 지연되고……
아니, 마무리 합시다. 지금 시간 다 됐어요. 의원님들 항의하셔.
지연이 됐습니다만 지금 12개 동이 신축을 계획 중에……
아니, 그것 말고요. 그 이야기 하자고 이렇게 입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하세요.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하실 거냐고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과하시겠습니까? 사과하십시오. 국장님, 업무책임자로서 사과하세요. 본인들에게 미안하다고.
지연처리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법한 건축허가는요? 괜찮은가요?
그것은 도안에 따라서 협의부서의 의견이 늦게 올 수도 있고 또……
아니, 건축신청서에 필수 서류가 빠져버렸는데 허가를 내줬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잘못 됐잖아요. 할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만. 날 새야 돼요. 시간 끝났습니다.
국장님, 사과합시다. 그 문제는. 2건에 대해서는. 그래야 다음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자는 말씀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
청장님께 여쭤볼까요?
의원님, 이번을 계기로 해서 2건에 대해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세요. 그러면.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답변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윤정민 의원입니다.
서창동 양수장 관리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양수장 관리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매년 총회를 통해 선출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전 관리인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임 의사표시를 해서 2019년 4월 총회에서 현재 남구에 거주하는 석정동 관리인을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 4월 총회에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선출해야만 하는 이유와 전 관리인이 사임코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총회에 참석하신 주민들은 몇 분인가요?
양수장 관리 운영경비 지원을 6개월에 1,200만 원을 4명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운영경비 산출은 어떤 근거로 책정하셨으며 양수장 관리자 주요 업무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북구, 남구, 광산구도 양수장 관리운영경비를 지급하고 있는지요?
윤정민 의원님께서 양수장 관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4월 총회 시 남구 주민을 선출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장 관리는 통상 마을 수리계 회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관리인은 서창 인접 동에 거주하며 용두동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용두수리계 회원이며 회원들의 추천으로 선임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 관리인의 사임사유 및 총회 참석인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장은 농번기철인 4월에서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운영됩니다. 전 관리인의 사임 이유로는 본인의 농업과 양수장 관리를 겸업하여야 하는 업무특성상 수리계 회원들의 잦은 민원 요구로 인해 자진해서 사임하였으며, 2019년도 총회 참석인원은 총 회원 24명 중 18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관리 운영경비 산출 근거와 양수장 관리 주요업무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장 관리 운영경비는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1일 4시간 기준으로 관리면적 비율을 감안하여 산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장 관리인이 하는 일은 주로 농번기철 농민들의 농업용수가 필요 시 농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 최소 하루에 3번 이상 양수장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수해구간 내 물문작동 등을 통하여 양수를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구 양수장 관리 운영경비 지급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 운영경비는 2012년도 서창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상금 형식으로 우리 구에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구와 북구는 운영하고 있는 양수장이 없으며 남구 14개소 중 12개소는 한국농어촌공사관리로 이관 되었으며 2개소는 회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서대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강인택(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이훈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일융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하진
기획실장 정은화
감사담당관 오일성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경제과장 정인국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도시계획과장 이학기
건축주택과장 김형환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 그 외 간부공무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참
【회의록 서명】
의장
강기석 의원
김옥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