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1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보고안
19. 故 김홍빈 대장 구조 및 수색 비용 구상권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
2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부의된 안건
◦ 신상발언(김옥수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오미섭 의원)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형미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6.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8.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19. 故 김홍빈 대장 구조 및 수색 비용 구상권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김수영 외 12인 공동발의)
2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1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기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이강 청장님이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구로 전입 온 신임 부구청장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현미 부구청장입니다.
이어서 7월 29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소 여건상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자리한 간부공무원분들께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신청하신 김옥수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지방의원의 발언에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 내용에 따라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김옥수 의원)
무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권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소속에게는 소속된 편이 없으므로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어 자유스러운 반면, 소속 정당에 얽매이는 의원도 모두에게 입법권이 있는 서구의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위법 또는 행정의 부적절성과 예산낭비성 정책을 지적하고 시정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의장 선출의 위법 논란은 차치하고 작금의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을 이의가 해소될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합니다.
지난 20일 개회식 후 예결위원장 선출을 위한 예결위 1차 회의가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 선출 본회의의 위법 논란에 이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최다선 의원인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예결위원장 선출을 주관해야 하나, 상임위 간담회에서 결정된 예결위원이 논의도 없이 바뀌어 있었고 이미 서구청 공무원들 사이에는 그분이 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를 문의 받은 저는 사실도 모르고 예결위원이 아닌데 어떻게 위원장이 되냐고 부정하는 웃픈 코미디가 있어 제가 회의를 진행함이 부적절하다는 통지 후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후임 임시위원장을 선임, 승계하여 회의를 진행케 하고 퇴장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문대로 윤정민 의원께서 예결위원장에 선출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번 운영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서 남편 공무원이 아동복지과장인데 부인 의원은 사회도시위원회를 선택함이 적절한지와 남편 업무 부서를 포함한 남편 직장의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예결위원장직을 맡음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런 사정을 알면서 남편 사무를 포함한 서구청 업무 전반에 감사권을 갖고 감시, 견제해야 하는 서구의원 후보에 민주당이 3번이나 공천하는 상황 등이 공직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그리고 지난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합치하는지 법리 검토를 의회사무국에 요구했고 따라서 금번 예결위원장 선임은 검토보고 후로 보류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는 법을 제정하는 의회가 위법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사무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에게는 준법을 주장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저의 요청을 받아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 9대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 중 소통, 협치, 화합이란 어휘를 자주 쓰시던데 지난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기 전 후, 제가 최다선 의원으로 임시의장 역할이 당연시되던 당시 누구 한 분 저와 원구성 관련 논의해 보셨습니까? 첫 대면 당시 당연히 민주당 주도로 원구성을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서로 협의하자는 소수당의 건의가 묵살당하고 이미 전체 의장단 내정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야 알게 되고 서운해 하는 소수정파의원들께 위로 말씀 한마디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서 민주당 내정, 의장 후보 자격 문제가 제기되어 위법 논란으로 정회됐을 때 확인은 다음에 하더라도 소명만 받고 의장 선거를 우선 진행하자는 소수정파의원들 의견에 동의하셨던 민주당 의원님 계십니까? 더 나아가 정회 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더 따지거나 결론도 내지 말고 내용정리만 하고 의장 선거를 하자는 김태진 의원님의 건설적 제안도 거부하시고 임시의장을 공격하신 결과물로 오늘날까지 의장 자격논란과 예결위원장 자격논란이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정권을 잃게 된 가장 큰 이유로 호남 여당 운동권 국회의원들이 선명한 도덕성을 버리고 이율배반과 표리부동을 뒤집어쓴 내로남불로 잃은 민심때문이었다고 표현들 합니다.
이제 앞으로 서구의회에서라도 언행일치라는 중요하지만 어렵지 않은 덕목을 꼭 실행했으면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 구멍이 없음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복구하느냐에서 더욱 값진 성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9대 의원 상견례에서 “답게” 라는 저희 집 가훈을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모두가 의원은 의원답게, 공직자는 공직자답게, 자릿값 세금값 하시자는 제안을 드리며, 본 발언을 갈음코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5분발언 주제가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도시를 어떻게 2045년까지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지금까지 민선 7기에서는 기후위기대응 관련해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게 T/F팀 구성이었습니다. T/F팀 구성은 어떻게 보면 민선 7기 역할로 끝나고 저희가 탄소중립도시를 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먼저 선언을 했는데요.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던 것이 7기의 몫이었다고 하면 이제 8기에 들어서는 정상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뭔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게 우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조례 부분인데요. 현재 관련된 유사조례로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탄소중립도시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실제 이 조례의 일부분을 끼워 넣는다거나 일부개정이 아닌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실제 저탄소가 아닌 전면적인 탄소중립에 걸맞으며 기후위기대응에 걸맞은 재료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조례를 만들면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집행부가 발의해서 서로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구조였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소통의 방식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 그 다음에 의회, 집행부가 같이 협의하고 토론을 통해서 실질적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여기에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활동가분과 전문가 분들도 같이 와서 집단적지성을 모아낸다고 하면 단지 실적 위주의 조례가 아닌 실질적으로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조례를 만들고 이것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제도적 정비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 행정적으로 조직적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탄소중립지원센터인데요. 물론 이 문제는 올해 4월에 제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기구를 민간 위탁할 실제 광주에서 역량 있는 곳이 살펴보면 없습니다. 집행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이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전문적 연구역량이 구비돼야 되는데 전남대에서 조차 이와 관련해서 위탁받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맡을 수 있는 광주의 연구기관이나 조사기관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게요. 여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위탁을 받은 기관의 연구 역량이나 부족한 시설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민간위탁이 흘러버릴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는 행정이나 연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이 같이 주체로 나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를 조직하고 또 행동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추진할 수 있는 팀을 반드시 포함해서 민간위탁이 되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풍암 에너지전환마을이 있죠. 열심히 활동하고 또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8기 들어서면서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단지 행정 위주로, 실적 위주로 뭐 몇 개 동에 몇 년 안에 몇 개, 개소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나 활동가가 이미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 곳, 우선 금호동도 예를 들 수 있겠고요.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등 여러 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원순환이라든지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해서 이미 공동체가 탄탄한 곳을 우선으로 해서 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에너지전환마을을 확대해가는데 민선 8기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의회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원래 8기 의회가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해서 선포식을 할 때는 상당히 앞장섰는데 그 뒤로는 저희가 견제라든지 감시 외에는 의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의회도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특별위원회는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이것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의견을 내는 이런 한시적인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그쳤는데,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는 한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을 해가는 특별위원회로 구성할 것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서구가 가장 먼저 2045년 탄소중립도시를 자치구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선도해 가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측면에서 서구 의원님 여러분과 서구청 집행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오미섭입니다.
먼저 협력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서구, 우뚝 서구로 새로운 슬로건으로 시작하는 김이강 서구청장님과 1,3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간 자료정리와 업무보고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복지 부분에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름은 가칭 서구형 통합복지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정부 복지정책의 흐름을 보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 아래 좀 더 복지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정부는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주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구정운영 방안 또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 복지 도시, 함께 서구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해서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처음 접수하는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서 서비스가 지원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전화 1통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는 주민들이 해당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각 부서를 일일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전화 문의 하나만으로 신속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가 주어져야 됩니다. 즉 복지정보통합안내 창구를 강화하고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현재 현황 및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각 동사무소에 통합정보 창구의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민간기관의 상담 창구의 부족으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복지서비스 욕구는 있으나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자원의 한계로 인해서 타 동이나 타 기관으로 연계됨으로써 적합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긴급한 복지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 민간기관과 동과의 정보공유의 어려움 또는 담당자 부재 시 연락지연 등으로 복지서비스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신속한 개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사례관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서구청 부서 관련 역시 복지서비스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서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있는 복지정보를 통합안내하고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를 통합한 돌봄통합 창구를 구축하여 공동체 돌봄을 실현해야 됩니다. 전문운용팀을 운영하여 단위사업별 정보공유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18개 동 또는 거점별 자원연계를 위한 민ㆍ관 협력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성하고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과 상호협력조직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서비스 개입시간을 최대한 단축 시켜야 됩니다. 취약계층 서비스 수요자를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를 위한 전담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의 하나로서 꼭 피드백이 있어야 합니다. 수요자가 서비스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장애요소로 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그동안 서구는 스마트통합돌봄과 통합돌봄 정책을 통하여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하는 등 차별화된 복지정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서구는 선도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운영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통합복지지원센터 운영은 서구의 복지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입니다. 통합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동력은 바로 여기 계시는 탄력적인 행정과 그리고 민ㆍ관의 협력적 파트너십입니다. 컨트롤타워 운영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다양한 일상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을 잡아주는 서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이 주인인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익숙하게 살아온 곳에서 늙어가야 되고 그리고 자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주민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행복으로 한 발짝 나아갈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정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정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30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형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 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상호 존중하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2021년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백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구청장 보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 정원 내에서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중복된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써 안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에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괄정비 추진에 따른 행정기구의 명칭변경 및 단순오기 정정 등 조례의 경미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골목형상점가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체육진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관광사업자 단체의 개념을 확대한 개정안으로써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관련 조문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특별휴가에서 안식휴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의 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이나 사용기한이 경과되어 변질, 부패 된 폐의약품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호2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제출된 계획안으로써 해당 사업장은 원룸 등 주거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개선 우선순위로 선정된 곳으로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오광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5.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형미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6.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8.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보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여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 등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기존 조례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는 개정안으로써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감면대상의 구체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임산부의 사회적우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위ㆍ수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청소년 활동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추진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7항, 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8항,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보고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보고안 심사보고서)
19. 故 김홍빈 대장 구조 및 수색 비용 구상권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김수영 외 12인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故 김홍빈 대장 구조 및 수색 비용 구상권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발의에 앞서 故 김홍빈 대장은 고향친구 이자, 전에 광주광역시 산악연맹 부회장을 함께 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죽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결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故 김홍빈 대장 구조 및 수색 비용 구상권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
2021년 7월 19일 광주시 산악연맹 등에 따르면 김홍빈 대장은 류재강 등반대장 등과 함께 파키스탄령 카라코람산맥 제3고봉인 브로드피크 8,047m 등정에 성공했다. 김홍빈 대장은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14좌 완등을 장애인 산악인 최초로 성공한 산악인으로 1991년 북미 최고봉 매킨리산 6,194m 단독 등반 중 동상으로 열 손가락을 모두 잃게 됐으며 장애인이 된 이후에도 장애를 극복하고 산악인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중증장애인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불굴의 도전을 멈추지 않고 히말라야 14좌 완등이라는 인간 승리를 이뤄낸 김홍빈 대장은 온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겼다. 정부에서도 그 공로를 인정하여 김홍빈 대장에게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추서하였고, 지역사회에는 김홍빈 기념관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7월 파키스탄의 브로드피크 8,047m 정상을 등정하고 하산하던 중 추락한 김 대장의 구조수색에 들어간 비용을 물어내라며 광주시 산악연맹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였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위선양을 위해 등반할 때마다 최정상에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흔들었던 故 김홍빈 대장의 구조비를 광주광역시 산악연맹에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서구의회는 故 김홍빈 대장의 도전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광주시 산악연맹에 청구된 故 김홍빈 대장의 구조수색비 구상권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다시는 이러한 구상권 청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2022년 8월 1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故 김홍빈 대장 구조 및 수색 비용 구상권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故 김홍빈 대장 구조 및 수색 비용 구상권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
잠시 협조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김이강 청장님 및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0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추천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김형미 의원님, 오광록 의원님, 안형주 의원님, 김균호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승일 의원님, 임성화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 이렇게 7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마찬가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겠으며, 표결 선포 후에는 의사진행발언이나 정회를 요청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마찬가지로 임성화 의원님, 김균호 의원님 두 분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순서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마찬가지로 2022년도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56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의원님 여러분,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
(12시0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 확인 결과, 13개로 이상이 없다는 감표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이상 없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같이 13매로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13명 중 13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3표로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형미 의원님, 전승일 의원님, 오광록 의원님, 임성화 의원님, 안형주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 김균호 의원님, 7분을 배정하는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의원장 호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30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의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의원장에는 오광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알아도 될까요?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가 상당히 생소합니다. 오늘 안건이 21건이나 있고 투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전에 같으면 10분 30분 또는 10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12시 안에 끝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12시부터 점심시간을 갖도록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원인도 상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뭔가 공무원들의 권한을 의회에서 침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잘하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9대 의회처럼 소수정파의원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패싱 당한 전례가 없습니다. 김태진 의원과 저, 두 사람이 있는데 선수로 따져보니 두 사람이 37%, 11분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63%를 차지하십니다. 그럼 절반이 넘는 선수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무시하셔도 되는 것인지 참 자괴감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의장님께 존경하는 의장님이라고 하고 오늘 발언에서 오미섭 의원님께서는 포용의 정치를 실행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목요일날 오늘 본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발언요지도 당연히 드렸죠. 저에게 연락하시거나 만남은 고사하고 전화 1통 해주시는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 안 계셨습니다. 제 말씀처럼 저에게 면책특권도 없죠. 발언을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어려운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또 무시하시고 패싱하시니 참 섭섭합니다.
의회가 다수결이 원칙입니다마는 정당하다면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합니다. 다수당의 의원님들 권한 행사에 물론 위법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패싱하는 것이 위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말씀이 행동과 다른……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율배반적이고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법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 권한 행사하시는데 저도 앞으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포함한 동료 의원의 정당한 주장이 무시되고 있는데도 침묵하시는 의원님들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갈음코자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다 발언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혜경
전문위원 손숙자 주정훈 원종일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창욱
감사담당관 김남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경제과장 허후심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채봉길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헌
주택과장 김형환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2과장 김일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불출석구청공무원
홍보실장(공석)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