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2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도시재생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오광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그 동안 김은아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서는 20일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 결과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회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국장님과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화순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국장 김은규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은 1,857억 7,41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117억 9,106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 1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5,439만 원이 증가한 1,857억 7,4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주거급여 시범사업 및 긴급복지 지원 7억 834만 원, 장애인 및 노인복지증진사업 3억 1,555만 원, 여성권익 증진과 다문화가족 지원 5,558만 원, 건강가정 및 보육시설 지원 7억 2,759만 원 등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 1회 추경예산보다 125억 6,113만 원이 증액된 2,117억 9,1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 6,340만 원이 증액된 6억 2,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2,107만 원이 증액된 441억 9,232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시범사업에 2억 3,103만 원, 서구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2,420만 원,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1억 832만 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에 5억 3,8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8억 6,104만 원이 증액된 710억 5,686만 원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25억 740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에 7,491만 원, 자활지원사업에 1억 1,9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9억 4,149만 원이 증액된 783억 136만 원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다문화ㆍ건강가정 지원사업에 7억 7,312만 원,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에 14억 1,718만 원, 아동급식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3억 9,5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8억 3,752만 원이 증액된 182억 4,051만 원으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비 2억 8,666만 원, 재활용선별장 집게 크레인차 구입 1억 1,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 처리비 4억 5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39억 6,952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감시카메라 설치 공사 4,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 민간위탁처리비 2억 1,6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예산에 대한 정산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학섭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안전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163억 1,317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00억 9,416만 1,000원으로, 먼저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46억 6,667만 8,000원보다 16억 4,65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을 보면 조정교부금 3억 7,401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7억 6,237만 7,000원, 보전수입 등에 4억 6,5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5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27억 4,432만 3,000원보다 2억 9,44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5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8억 8,769만 8,000원보다 6억 6,810만 6,000원이 증액된 25억 5,580만 4,000원으로,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 등 광고물관리에 1억 1,893만 9,000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주민지원사업에 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륵ㆍ연화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용역비용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 8,717만 7,000원보다 4억 7,465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6,183만 1,000원으로, 농성동 경열어린이공원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비 1,500만 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부족분 10억 중 4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천 979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4,953만 3,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경상경비 2,28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민편익시설 개ㆍ보수비 3,000만 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8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9억 7,011만 1,000원보다 6억 4,435만 3,000원이 증액된 76억 1,446만 4,000원으로,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을 위한 광주천 친수공원 유지관리 사업 등에 5,900만 원, 생활시설 체계 향상을 위한 가로ㆍ보안등 관리 사업에 4,950만 원, 서부경찰서 주변 보도정비 등 도로정비 유지관리사업에 1억 4,550만 원, 상무지구 일원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사업 등에 1억 3,000만 원을 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8,4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0억 3,001만 3,000원보다 5억 2,709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5,710만 6,000원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시설물 등 관리지원 1억 550만 원,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 22개소에 3억 1,010만 원, 주민편익시설 정비 및 주민쉼터 지원 사업 4개소에 7,300만 원, 주민 운동공간 조성 사업 및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특별안전점검 비용 등에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총 31개소가 되겠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수사업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르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세입은 당초 73억 5,872만 2,000원보다 1억 3,082만 8,000원이 증액된 74억 8,95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의약업소 위반 과징금의 원활한 징수 및 통합보건사업 평가에 따른 시상금 교부 관련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39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에서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4개 보조사업 확정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3억 5,286만 9,000원보다 1,821만 1,000원이 감액된 36억 3,46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등에서는 재난현장 의료지원 등 총 9개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액 변경 및 신규보조사업 추가 편성에 따라 당초 30억 3,669만 6,000원에서 3,645만 6,000원이 증액된 30억 7,31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세출예산은 당초 102억 135만 7,000원보다 3억 2,247만 3,000원이 증액된 105억 2,38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신규보조사업 추가예산 편성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건강증진관리사업에 342만 3,000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1억 8,377만 1,000원,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에 3,580만 9,000원, 보건소 환경 개선 및 업무 지원사업에 1,335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약관리사업에 80만 8,000원, 보건소 의료지원사업에 211만 8,000원, 인력운영비는 4,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의 위생관리 및 지도사업에 100만 원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사업에 3,635만 5,000원을, 만성질환관리사업에 347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3개 과에서 행사운영비 등 세출예산을 축소 편성함으로써 2,052만 9,000원의 세출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과 새로 교부 배정받은 신규보조사업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경상예산 절감을 통해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환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도시재생과장 이환의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구정 구호가 바뀌면서 현수막 정비사업이 이해는 되는데 있는데 현수막 4개 신설하겠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고정용 육교용 현판게시대 설치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육교에 현수막이 난립돼서 도시민관이 저해되니까 두 곳에 고정용으로 설치해서 공공용으로 걸 수 있게끔 게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다 5개 구 공통으로 디자인을 통일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아, 시사업으로 5개 구가 공통으로…….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전체 다 시비 보조로 내려왔습니다.
김은아 위원
  두 군데 하는데 8,000만 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시에서 두 군데로 8,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실제 설치하려고 추정해 보니까 금액이 남을 거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찌됐든 요즘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자연재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육교는 차량소통이 많아서 위험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 고민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설치할 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교통량이나 풍속까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가 만든 시설물에 의해 주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국장 심학섭
  우리 관내 육교가 16군데가 있습니다. 시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육교가 16개 있어도 다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간판으로 되어 있어서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김은아 위원
  그럼 두 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국장 심학섭
  80미터 도로 올라가는 데 계수육교라고 기다란 육교가 있고, 내방동 서부소방소 앞에 육교입니다.
김은아 위원
  서부소방소 앞 육교는 조그마한데요.
○안전총괄국장 심학섭
  우리가 파악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했는데 다른 데는 부적합하다고 통보가 와서…… 예산은 8,000만 원이 왔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2,5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서너 군데 설치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어서…….
김은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안전총괄국장 심학섭
  다른 약간 곳이 있으면 보강을 해서라도 한 군데라도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마륵ㆍ연화아파트 재건축에 마륵이란 명칭이 붙은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국장 심학섭
  연화아파트인데 마륵동에 있어서 사업 명을 정할 때 지역 명이 붙습니다.
김광태 위원
  보통 명칭을 정할 때 지역 명을 그렇게 넣습니까?
○안전총괄국장 심학섭
  네, 그렇게 합니다. 화정 주공, 치평마륵재개발 이런 식으로…….
김광태 위원
  연화아파트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재개발할 때 옆에 토지를 더 포함해서 합니까?
○안전총괄국장 심학섭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서……. 탄약고가 이전되면 주민들이 시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김광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난번에 있을 때 양3동 예술촌 관계로 5분자유발언을 했더니 담당 계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술촌이라 도시재생과 소관이 아니라 문화 쪽 소관이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도시재생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광주일보에 광주 5개 구에 공동체 주택이 들어선다고 해서 주거복지 관련해서 나왔던데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네.
김광태 위원
  지난번에 부산에도 갔다 왔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과거의 방식보다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들과 접목할 수 있도록 변천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 서구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라든지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국토부에서 매년 한 곳만 선정하는데 광주시는 올해 세 개 구만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쪽으로 기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길 내고 공원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서 모여 살면서 소득도 내고, 또 다른 외지인들이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쪽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발맞춰서 감안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창원도 그런 경우가 있고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런 모델은 우리하고 안 맞더라고요. 지역 여건이 전혀 우리하고 안 맞더라고요. 여건에 맞게 해야 돼요. 그래서 광주 공동체주택으로 사회적 기업이 들어서는 게 타당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면 서구에서 준비를 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후보지가 몇 군데 있는데 경쟁력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 벤치마킹보다는 기존에 역사 등 스토리를 만들어서 경쟁력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기초조사를 해서 ‘서구가 남들보다 앞서구나’ 할 정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개발하더라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과 저희들도 참여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많이 공부해 주십시오. 정리가 되면 상임위원들한테 알려 주시면 그걸 가지고 시의회라든가 연결해서 설득시키고 준비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우리 예산서 421쪽을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해마다 반영돼서 내려오는데 대부분 서창지역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내역을 보면 어찌됐던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사짓는데 필요한 용ㆍ배수로 정비가 주요 사업이고 이번에도 용ㆍ배수로 사업이긴 한데요.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어찌됐든 사업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할 때 쭉 한 번 돌아보시고 실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거 먼저 처리할 게 아니라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 요즘에 서창지역은 특히나 하우스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적치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결국은 그게 용ㆍ배수로를 다 막고 있어요. 이게 많이 쌓이다 보면 정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거니까 미리 지도점검을 같이, 경제과 산업계가 일이 많긴 하지만 같이 협조해서 하면 예산도 훨씬 절감되고 일을 해놓으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훨씬 해소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잇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정리되는 느낌이 안 들어서…… 이번에는 산업계에 자료요구를 하던가 해서 재개발구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고민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국장 심학섭
  예산은 도시재생과에 편성되어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농경지는 경제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또 경제과에서 하거든요.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는 편성한 곳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봐요.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민원이 많고 해서 실제로 관리가 안 되지만 어찌됐든 관리 주체는 도시재생과잖아요. 그래서 편성할 때 산업계와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편성해달라고 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사업인지의 판단을 편성하는 곳에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편성권을 경제과에 넘겨줘야죠. 협조해서 같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매칭펀드라서 광특위에서 90 %, 시비 보조금이 10 %로 재원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화라든가 둘레길이라든가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충분히 해서, 단순한 포장이나 용ㆍ배수로 정비 차원을 넘어서 경제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사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은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안전총괄과장 이은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8월 1일 인사발령으로 저희 과로 온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자율방범연합대 순찰활동 강화를 위한 순찰차량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차를 구입해서 자율방범연합대에 주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예.
오광교 위원
  우리는 차만 사주고 모든 관리는 연합대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예.
오광교 위원
  확실히 해야 됩니다. 관리 주체가 민간자본보조로 줬다고 했을 때, 만약에 사고나 차량고장은 협의대에서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예.
오광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10억 중 4억 4,700만 원만 계상했죠?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당초 10억을 요청했는데 확보 안 되고, 이번에 4억 4,700만 원만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김광태 위원
  지난번에 서구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법정적립금이 10억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법정적립금은 28억 5,200만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현재 확보된 게 18억 5,000만 원 이상 법정금액에 10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순천 주성용 의원이 낸 자료에 의하면 광주ㆍ전남 지자체 기준이 12 % 밖에 확보 안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 확보를 56 % 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같은 경우 현재 100 % 확보된 상황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 전국 지자체 중 확보율이 제일 적습니다.
김광태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있을 때는 뒤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법정 적립금을 못 해서 나중에 대체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는 책임소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도 나오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법정적립금 정도는 항상 확보하도록 국장님하고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참고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통예금 통장으로 1구좌, 정기적금으로 5구좌 갖고 있는데,  실제 쓸 수 있는 돈으로 7,400만 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같은 경우 확보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재인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재인
  교통과장 이재인입니다.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오광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545쪽,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비가 반환되었습니다. 왜 사업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반환되었는지, 신청자가 없어서인지 구체적인 설명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이재인
  반환금은 855만 8,000원입니다. 개인주택에서 사업 포기가 두 군데 있고, 공동주택에서 사업 포기가 있어서 작년도 반환한 겁니다.
김은아 위원
  사업포기 사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개인주택 같은 경우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했다가 집이 팔렸는데 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양도관계가 잘 안 돼서 그런 경우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용도변경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견이 분분해서 포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런 사업들은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해서 내려온 사업이라 사업선정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실제로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인
  당초 저희들이 주차장갖기 사업을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특수한 관계가 있고,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주택의 경우 당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팔린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재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이 사업에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택단지를 둘러보면 주차공간이 아예 없어서 골목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타 도시에 가보면 골목길이지만 한 쪽을 주차 면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차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주택 앞에 가보면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못 하게끔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온갖 물건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도시미관도 해치지만 주민들 간에는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게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도심에 만들어진 개인의 주차장을 갖기 위한 마당이 넓은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되려면 다양하게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사업을 확대해서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인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조례에서 목적이 정해진 사업이고, 단독주택이나 구도심지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수요조사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해서 주차장갖기 사업,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방금 김은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길에도 양쪽에 주차하지 않고 한 쪽 면에만 주차하게 우리가 표시해 주면…… 자기 집 앞에는 주차를 못 하게 할 경우 일주일은 왼쪽, 일주일은 오른쪽으로 해서 격주로 만들어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만의 하나 양쪽에 주차했는데 불이 난다든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주차된 차량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한 쪽 면만 일주일 한다든지 다음에는 그 반대편에 일주일 정도 하게끔 나눠서 한다면, 자기 집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도 문제가 별로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일반 주택 내집주차장 갖기는 몇 % 지원해 줍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90 % 지원해 줍니다.
오광교 위원
  아예 100 % 해버리면…….
○교통과장 이재인
  10 % 자부담이고, 90 %…….
오광교 위원
  그런 데도 안 한단 말씀이죠? 일단 방금 이야기했던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주차하는 것에 대해 연구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이재인
  그 부분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광교 위원
  유도를 한 번 해봐요.
○교통과장 이재인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좋은 대안이니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대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송대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대우입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서구 관내 인도 보도블럭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됐는데, 보도블럭 순위가 정해져 있죠?
○건설과장 송대우
  그렇습니다. 대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한창 보도블럭 공사했던 때가 지하철공사 끝난 뒤입니다. 아주 심한 부위만 하고 있고, 최근에 연장 길게 한 공사는 구청 앞인 것 같습니다.
김광태 위원
  전임 과장님께 이야기 들어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지하철 공사도 끝났고, 보면 소파수술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돌고개역 반대편은 남구청 관할입니다. 거기는 4거리부터 양동시장 쪽으로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반대쪽은 인도도 굉장히 좁습니다. 1미터밖에 안 됩니다.
○건설과장 송대우
  얕고 좁습니다.
김광태 위원
  거기에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기존 건물을 침해해서 대리석을 쪼개가지고 안에 들어왔어요. 안에서 잘라보니까 나무뿌리가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전에 담당계장하고 현장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보도블럭 고칠 예산이 있냐고 물으니까 보도블럭 고칠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전 서부경찰서 자리에 공사할 때 같이 주변정리 차원에서 해라…… 일단 소파수선비라도 해서 해줄 것은 해주고…….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4거리 모양을 보면 참 이상해요. 서부경찰서 들어가는 쪽 천희철 씨 집 들어간 쪽은 몇 미터 했어요. 또 건너편 SK텔레콤 있는 밑에도 10~15미터인가 했어요. 하여간 희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 얘기가 서구하고 남구하고 ‘이렇게 서구하고 남구가 다르다. 사는 사람 모양마다 보도블럭을 각각 공사를 해놨다.’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군데를 비교해 보시고 관심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형은행나무가 파고 들어가서 건물 대리석을 다 쪼개서 건물 안에서 뿌리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원녹지 소관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새로 공사하게 되면 보도블럭를 제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건물주하고 협의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대우
  그렇죠. 다 잘라내야죠.
김광태 위원
  만약에 그냥 해서 구상권 청구하면 나중에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공사할 때는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겠더라고요. 특히 큰 나무가 있는 곳 보도블럭 공사할 때 도시공사에서 도시재생 아파트 지으면서, 또 소파수선비, 본예산에서 다른 데보다 우선순위……. 또 이렇게 심각한 데가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너편 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하고 절충해 보고 안 됐을 경우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464쪽, 보조금 반환금이 용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비가 1억 4,965만 8,000원, 시도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2,000만 원 더해서 1억 7,000만 원 보조금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반환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었는가요?
○건설과장 송대우
  환경부하고 재원협의하고 계약심사 등으로 감액사업비가 감액되어 집행 불가한 것이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주민들이 하수도 공사한 이후에도 굉장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농촌 동에 있는 도로라고 표현되는 마을길들은 농기구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이어서 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다 파헤쳤을 때 파헤친 곳만 메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원상복구를 해주라고 했었습니다.
○건설과장 송대우
  저도 예전에 가봤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비를 줄 때 그런 것을 상당히 따진답니다. 시비나 일반사업 같으면 당연히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변경하면 또 승인받아야 되고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김은아 위원
  까다로워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왜냐하면 메워 놓은 곳은 바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서 주민들은 원상복구를 가장 원하시죠.
○건설과장 송대우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까다롭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장 송대우
  변경승인 요청하면, 변경하려고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승인을 안 해 줘요.
김은아 위원
  저희가 요청했는데 승인을 안 해 주신 건가요?
○건설과장 송대우
  예, 몇 번 하려고…… 저도 가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만 돼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벌써 마을길 안 골목골목에는 불편하다고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송대우
  순회방문할 때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김은아 위원
  이렇게 예산을 남겨서 올라가는데 최대한 온 예산은 요구해서라도…….
○건설과장 송대우
  당연히 국ㆍ시비를 반납해서는 안 되죠. 최대한 쓰려고 했는데도…….
김은아 위원
  안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원상복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송대우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또 하나는 설명자료 23쪽, 가로등, 보안등 관리입니다. 구비 4,900만 원 정도로 신설ㆍ교체하는 사업비로 한다고 했는데 대상지 관련한 사회계획서 있으시면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송대우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광주천하고 영산강 있잖아요. 성립 전 예산으로 제초작업 했습니까?
○건설과장 송대우
  추석 전에도 계속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성립 전 예산 얻어다 제초작업하고 있으면, 제가 강변을 좋아해서 낮에 산책 다녀보는데 습기가 있어서인지 잘 큽니다. 거의 안 보여요.
○건설과장 송대우
  환경을 살린다 해 가지고 환경연합 등에서 갈대숲을 조성해놨는데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김광태 위원
  커가지고 사람이나 자전거가 가는데 보행을 침범해요. 그래서 그것을, 예들 들어 성묘하듯이 한꺼번에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립전이 나올 것을 생각해서 돈을 나눠가지고, 연중 최소한 사람이 통행하고 자전거가 비켜갈 때 옆 풀에 다치지 않게 유지 관리해 줘야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송대우
  사역을 나눠가지고…….
김광태 위원
  습기가 많은 곳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안쪽으로 들어와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지나가는 사람이 긁힙니다. 어떤 데는 잘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지형 형태에 따라 그렇고……. 일괄적으로 베어버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곳은 감안하셔서 중간에 하신 분들하고 의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송대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방금 보안등, 가로등 신설, 파손 명단이 있으면……. 55등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대우
  일부는 계획이 나와 있는 곳도 있고, 민원이 생긴 데도 있고, 일부는 수시로 파손된 데 보수해야 하는 비용도 있을 겁니다.
오광교 위원
  가로등은 유리입니까, 플라스틱입니까?
○건설과장 송대우
  플라스틱입니다.
○건설과장 송대우
  근데 빨개가지고 빛이 제대로 반사가 안 되거든요. 대부분 가로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교체를 하든지 청소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기 않게끔, 전력은 그대로 소비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대우
  예.
오광교 위원
  근데 빛이 어둡게 비춰집니다. 일단 신설 등 55등 부분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송대우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461쪽, 국ㆍ시비 예산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예산이 내려왔는데 자전거 도로 개설한지 얼마 안 됐는데 보수할 곳이 많이 있는가요?
○건설과장 송대우
  자전거 도로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영산강 같은 데도 있지만 광주천만 약 10 ㎞ 가까이 됩니다. 영산강까지 하면 20 몇 ㎞ 됩니다. 영산강에는 최근 얼마 안 됐는데 광주천 만든 지는 ’95년도에 서구가 맨 처음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일부분씩 보수하고, 또 상무지구도 파손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 보수도 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영산강 쪽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상무지구하고, 광주천 주변 보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송대우
  예.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홍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선홍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선홍입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건축과 대부분의 사업이 공동주택 지원에 쓰이고 있는 거 아시죠?
○건축과장 김선홍
  예.
김은아 위원
  다행인 건 바뀌신 구청장님은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마지막으로 좀 효율적으로 실제로 손길이 가는 곳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가 반환됐는데 반환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선홍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있는데 그 차액입니다. 보통 입찰가가 87 %, 85 % 되는데 그에 대한 차액입니다.
김은아 위원
  공동주택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 다 낙찰차액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은 다 반환합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예. 이것은 시비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시비니까 반환하고 교부금은 다시 이월금으로 쓰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선홍
  네. 교부금은 목이 정해서 오기 때문에 타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낙찰차액치고는 금액이 너무 커서……. 낙찰차액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잡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계약 부서에서…….
김은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손길이 갈 곳은 굉장히 많은데 예산 지원이 안 돼서 마음 아픈 곳이 많은데 예산이 반환되면서 유권자 표심에 의해서 진행되는 공동주택사업은 많은 예산이 편중되고 있는데 있는 예산도 못 쓰고 돌려준다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교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활용했으면 하는데 일단 교부금이 내려온 대로 품의를 잡아서 계약부서에 통보하면 입찰과정이나 이런…….
김은아 위원
  이걸 반환하지 않고 더 많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1억 가져왔는데 1,200만 원을 돌려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한 가지 문제점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은데 그 기간 안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국장님도 같이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아까 김은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장님 생각이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는 과거에 답습보다는 진일보하고 공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추경에 그동안의 것을 정리하려고 올라온 것 같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정합니다.
  국장님, 아까 건설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보도블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그런 것이 거의 안 올라오고 순전히 아파트 주민편익사업만…….
  공도(公道)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해 주는 것은 특정 법령에 의해서 해줘야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아닙니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청장님 순회방문 때 지역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교부금을 가져올 때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로 보내 주니까, 아파트까지 정해서 내려오니까…….
김광태 위원
  시의원이 보내고 국회의원이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간 형평에 맞지 않은 일이 생기고 계속 그런 일이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장님이 정리를 해 간다고 하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파보수나 이런 것도 하지만 건설과에도 주민편익시업이 있는데 거기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거의 안 올라왔는데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건설과에서는 미개설도로가 많이 있는데 그 도로에 순위를 정해서 시에 건의를 하면 예산이 내려오면 공사를 합니다.
김광태 위원
  건설과는 미개설도로로 돈이 많이 드는 걸로 그건 아는데 아파트만 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나 인도도…… 18년 동안 안 했으니까 비중을 주라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봉필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 항상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336쪽, 보훈단체 사무실 개ㆍ보수비로 900만 원 올려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장판, 도배, 창틀 보수를 해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고엽제전우회라고 명기하면 다른 단체에서 항의를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오광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327쪽, 주거급여 시범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실제 조사를 하셨을 텐데 수급자가 부담하는 실제 임차료하고 기준 차이가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있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현재는 이게 국토교통부 법으로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계류 중에 있어서 본격 시행은 안 되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기존에는 생계비까지 다해서 1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이 13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주거비가 22 %입니다. 그러면 1인 가족인 경우 생계비를 기존에는 한 10만 원 정도 받았다면 22 %가 주거비이기 때문에 22,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것에는 최소 12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랐고요. 그런데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임차가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자기 주택이라든가 무료로 사는 수급자에게는 주거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금액보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임차료를 현실화시켜서 주거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네.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사전조사 작업을 마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국토부에서 애초에 잡았던 가구 수보다 지원대상이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도 줄어든 건지 아니면 이 사업비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큰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서구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주거비를 받는 세대가 5,500세대인데 현재 7~8월 중에 추가로 지원한 세대가 1,390세대였습니다.
김은아 위원
  기존 그대로 받는 세대가 영구임대나 다세대주택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들한테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월세를 내고 있는 세대 1,390세대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는 거란 말씀인거죠.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그래서 7~8월에 1억 2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실제 자가급여수급자에게도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하겠다고 국토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시범사업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언제쯤 시행되는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저소득층까지 확대돼서 시행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주거생활복지주무관 윤종성
  주거생활복지담당 윤종성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전국 23군데 중에서 올해 5월 1일자로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서구가 시범사업 대상이 됐는데 취지가 2만 원 받던 사람이 최대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저소득층한데 부담이 되는 주거 부분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2만 원을 받게 된다면 2만 원의 차액인 10만 원이 3개월 시범기간 동안 지급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 예측했던 것이 1,700만 세대 정도였는데 실제 지급은 1,3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 다음은 1,700세대까지 지급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구임대라든가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자가의 경우에도 서비스가 될 겁니다. 자가의 경우 현재는 다달이 생계비를 빼고 있는 게 22.8 %인데 그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것을 모태서 현재는 3년에 월 300 정도 소수선만 해 주는데 앞으로 이 급여가 시행되면 대수선까지, 집을 아예 전체를 고쳐버리는 것까지 하겠다는 욕심을 국토부에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6,100세대 정도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LH에서 제공하는 다가구임대주택이 한 40 %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대상자가 적었는데 이 분들은 본사업 때는 아마 LH에 임대료를 줘버릴 계획이거든요.
김은아 위원
  주거비를 세대에 주지 않고 임대료를 받는 LH에 바로 지급하겠다는 거죠?
○주거생활복지주무관 윤종성
  네. 그러면 이분들은 주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현재까지는 통합급여를 했는데 이제는 개별급여로 하겠다는 겁니다.
○주거생활복지주무관 윤종성
  이 사업의 성과라고 한다면 이번 시범사업을 하면 주민들에게 2억이라는 돈이 먼저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번에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터진 뒤로 지침을 보니까 국비를 주면서 지역협의체를 조성하라고 했는데 설명자료에 나온 복지예산은 전부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는 추경에 편성된 건 전부 구비입니다.
김광태 위원
  대외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구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무국장 인건비도 그렇고, 3개월에 200만 원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연간 거의 3,600만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사무국장을 채용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채용할 계획입니다. 서구 복지공동체 확대를 하면서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 하반기 10월부터 3개월 동안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김광태 위원
  본예산에 3,300만 원이 있고…….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거기는 간사였습니다.
김광태 위원
  여기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올 초부터 사무국장이 채용이 돼서 인건비가 이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7월 21일에 보건복지부 방안으로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나왔는데 이미 7~8개월 전부터 본예산에서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럼 이것하고는 안 맞죠?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전 자치단체들이 다 한 것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나름대로 했는데 기존에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없었는데 이런 게 우수사례라 해서 전국적으로 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김광태 위원
  아, 알았습니다. 각 구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하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조례를 개정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초안이 있으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김광태 위원
  왜 초안이 있어야 하냐면 위에서 방안이라는 게 떴다 하면 방안이겠지만 복지부에서 지침화돼서 상위법 성격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연초부터 운영을 하다가 강화 방안이 뜨니까 사무국장을 둬서 국비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네. 더 확대해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김광태 위원
  예산서는 정책으로 표기하는데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4대강사업 예산을 보면 농림부에도 있고 건설부에도 있고, 여기저기 나눠져 있어서 국민들은 모르죠. 이것도 그러잖아요. 추경이라 얼마 되지도 않은데 여기저기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하는 점이 보이네요. 어쨌든 잘해주기 바라고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을 채용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대부분 광산이라든가 잘되는 자치단체들이 사무국장에 간사 쌍두 체제로 해서 전체 동까지 아우르는…… 구청에서만 하던 것을 동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잘 채용해야 할 텐데…… 국장님이 잘하시겠지만…….
  국장님, 우리 구 복지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전체예산에 58 % 정도 됩니다.
김광태 위원
  시는 얼마인지 아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시는 39 %입니다.
  만든 것도 좋지만, 일하는 데는 사실 돈 몇 백 만 원 안 들어가는데 강사 인건비는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잘하면 좋은데 복지사각지대에 잇는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정말 잘해야 하는데 이런 게 지상에 보도되고 문제가 될 때 사무국장 당신이 책임지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라고 할까, 무슨 소리, 뭐뭐 해서 보면 대게 그 사람들 인건비예요. 실제 일하는 것은 병아리 눈곱만큼 돼요.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과장님 유능하시다고 알고 있으니까 성심성의껏 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용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노용재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355쪽입니다. 본예산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운동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440만 원이 세워졌는데, 경로당 이용 실태 및 욕구조사는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신규 사업입니다. 경로당 224군데가 있는데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될 것인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프로그램이 경로당마다 다르고, 경로당에서 활성화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경로당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욕구가 뭔가. 내년에 50개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김은아 위원
  전수조사하는데 1,000만 원의 예산을 잡은 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탁해서 복지센터나 복지관에 의뢰해서 3명 정도 1 대 1 면접으로 해서, 왜냐하면 조사하면 회장단이나 이용자들, 임원진들만 실태조사하게 되면 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또 거기 전체 이용자, 말하자면 한 번 오신 분도 어째서 이용이 낮은 지까지 세세하게 하기 때문에 면접조사 비용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면접 조사하는데 인건비로 쓰겠다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3인 인건비입니다.
김은아 위원
  3인 인건비가 1,000만 원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김은아 위원
  사업시행 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10, 12월까지 예상하는데 늦게는 3월까지도…….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사업 50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는 12월까지 하고, 2차는 1월부터 3월까지 시행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내년 사업에 반영할 욕구조사를 하는데 12월까지 하면 늦지 않나요?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잡는 게 맞는 건가요? 인건비로 쓰는 것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복지센터에 위탁해야 되는데 민간위탁금이 넘쳐서 일단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렇게 인건비로 쓰는 게 맞는 건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인건비하고 재료비는 가능하답니다. 일시사역이라…….
김은아 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쓰겠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김은아 위원
  그럼 저희가 인부를 두고 직접 관리하면서 쓰시겠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357쪽, 노인복지관 신축을 위한 용역비로 구비 3,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서구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대나 구체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은 없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복지시설들은 규모화하는 게 아니라 동네 소규모로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제1복지관, 제2복지관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공청회가 됐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어떤 모델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용역비를 바로…… 부지는 선정되고, 구체적으로 계획할 것이 있는 것인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저희 복지관 설립문제는 저희 청장님 공약사항이기 이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굳이 서로 갑과 을로 나누고자 하면, 이용자들이 1,900명에서 2,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갑지구는 양동, 양3동이고, 을지구는 상무2동, 화정3동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 서구 노인복지관을 보니까 약 9,0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전문가 의견으로 관련 교수님, 여러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필요성을 느껴서 ‘어디다 할 것인가’, 저희들은 현재 있는 곳에서 풍암지구나 금호로 분산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거의 윤곽이 나오면 모델이나 어떤 형태로 이용할 것인가 공청회를 통해서 운영 면에서는 할 수 있지만, 우선 당장은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어르신들 이용도가 이쪽보다 조금 더 좋겠다 해서 풍암이나 금호지구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요비는 약 1,000평에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지를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서구청이나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하려고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연령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구 노인복지회관이나 남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으로 그나마 활동 가능하신 분들은 버스 타고 이용해서 가십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신 분들을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거리로 가서, 실제로 서구 노인복지회관도 제대로 수요조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점심식사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난 번 대에서 구정질문을 한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있게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동네에 진짜 필요한 것은 2개 동이 됐든 거점별 노인복지센터를 만드는 것이 효용 면에서는 더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겁니다. 제 의견만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실태조사를 하면서 보시면, 어차피 면접조사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번거롭고 힘들어하는 것이 식사문제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문화센터 수준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욕구조사하실 때 그것 포함해서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지…….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욕구조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관이 필요하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델을 두고, 동네 가까운 곳에 쉽게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노인복지센터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이야 당연히 규모 있는 복지시설을 원하시겠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하게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다수가 많이 효용적인 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공감해 보거나 토론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의미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에서 100억 예산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이것을 나눠서 거점별 센터를 만드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한 건지 어떤 다른 모델이 있는 건지 같이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이 되고, 실태조사하는 데서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구 노인인구가 3만 1,800명 되거든요. 저희들이 경로당을 거점이냐, 크게 할 것인가 조사해 봤습니다. 제가 와서 4권역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1권역은 7개 동으로 소규모 경로당 67개소가 있고, 2권역은 유덕ㆍ치평동인데 49개소가 있습니다. 3권역은 상무2동, 화정3ㆍ4동, 풍암동인데 67개소 있습니다. 4권역은 유덕동까지 52개소가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 복지관 1개, 남구 3개, 북구 4개소, 광산이 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 노인인구 추세를 보면 매년 1,500명 정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몇 개소 거점으로 할 것인가,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로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24개소 중에 하자면 22인 이하가 많고, 어떤 데는 여자 분들만 많이 있고, 어떤 데는 모임형식으로 있어요. 여기 있는 복지관을 몇 차례 방문했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당구, 탁구 등 어르신들 놀이기구를 하는데 상당히 면이 좁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식당 이용객이 600명 이상 됩니다. 490명 정도 지원하는데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1개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거점으로 을지구 1개, 갑지구 1개해서 풍암ㆍ금호 쪽에 만들어서 이용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태조사하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과연 거점이 중요한지 소규모로 하는 것도 같이 곁들여 하는 방향도 연구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찌됐든 거점형 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고민은 같이 공유되는데, 그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80넘은 어르신이 다리, 허리 굽히고 얼마나 많이 찾아갈 것인지, 다양한 연령대에게 같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히 공유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공약사업이니까 추진하자가 아니라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한 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은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자료요구 하나 하고,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현황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회간 신축에 있어서 3,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김은아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국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복지예산이 거의 58 %, 60 %고, 시는 48 %입니다. 한 5년 후면 시도 2, 3 % 올라갑니다. 현재 우리는 어렵게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노대동이나 북구에 한 것이나 설립초기부터 논란도 많았고 중심에 있었어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가 과연 제2의 노인복지관 부지가 있어서 풍암지구에 할 만한 재원이 있는가. 이것, 한 번 계약금 줘버리면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민을 한 번 해 주세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이야기했고, 5분자유발언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통합병원자리의 경우 비어있습니다. 시에서 제3의 노인건강타운을 만든다 하면 시비로 운영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김광태 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가 중심에 있죠. 서구, 동구, 광산에도 노인건강타운이 없습니다. 근데 3개 구를 잇게 되는 제3의 노인건강타운을, 현재 통합병원 비어 있는 땅을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는 10원도 안 들어도 됩니다. 또 도심이 활성화도 됩니다. 또 지하철 이용률도 7 %밖에 안 되는데, 노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당히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지으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360쪽,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사업비로 응급알림e사업으로 국비가 민간이전해서 내려왔습니다. 서구는 시범사업으로 빛고을장애인자립센터에서 사업이 바로 들어가신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전액 국비사업인데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긴급중지 명령이 내려서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중지사유는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지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중지한 것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일단은 국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네,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중지됐다고 하니까……. 지금 빛고을장애인센터 리플릿이랑 만들어서 띄워놨던데, 이 사업이 멈춰 있는 거라면 아예 장애인 세대 시설도 않고 멈춰있는 상태라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362쪽, 서구 자활센터 재판 관련해서 대행수수료, 공탁금으로 예산이 636만 원을 반영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제가 와서 보니까, 서구 자활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환수를 했습니다. 7월 1일 1차 공판 끝나고 나온 금액이 1억 1,1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모법인 여성노동자회이고, 서구 자활센터가 있었는데 관련 종사자 김경희 씨, 김 모 씨, 이 모 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압류하는 비용이 142만 원 되고, 동산이나 부동산에 하려면 재판공탁금이 4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은 나중에 재판이 끝나면 저희 구로 환수됩니다.
김은아 위원
  가압류 비용으로 잡아놓은 거라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1차 재판이 끝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1차 이 모 씨는 끝나고, 두 분은 9월 24일 최종 판결이 남아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1차 공판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왕문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아동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 아동돌보미 서비스 대상 가정에 사업량이 증가해서 7억 정도 늘었는데 실제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늘었는지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네,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용욱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에 앞서 8월 1일자 인사발령 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407쪽과 408쪽을 보시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공사비가 540만 원 잡혀 있고, 시설비로 감시카메라 설치 공사 20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407쪽은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미리 400만 원이 내려와서 집행한 사항이고, 408쪽에 있는 감시카메라 설치 공사는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20대를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네,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화소는 어느 정도로 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질은 좀 떨어지는데 10만 화소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10만 화소로 감시카메라 역할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실제로 장비가 1대당 1,500만 원 정도 고가 장비가 되면 화소가 좋습니다. 저희들이 불법투기 사전예방 측면을 감안했을 때 고가 장비면 재정 부담이 돼서 화질은 떨어지지만 여러 가지 예방 효과 측면도 감안해서 저렴한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카메라가 설치된 것만으로도 예방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10만 화소로 하시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현재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자만할 수 없지만 예방 효과 측면과 대부분 인근에서 투기하고 있거든요. 주변 방범용 CCTV는 화소가 좋은데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20대는 신규로 추가 설치하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김은아 위원
  이동식 감시카메라 블랙박스 구입 700 증액됐는데 블랙박스를 여러 대 구입한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그렇습니다. 현재 불법투기 단속차량으로 심야단속을 하는데, 현재 차량 2대만 설치되어 있어서 관용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단속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곳에 관용차를 세워놓고 블랙박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몇 대를 더 구입하신다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저희들은 10대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사료화공장은 유덕동으로 2공장 준공돼서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김광태 위원
  거기도 사료시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유덕이나 동곡도 사료시설입니다.
김광태 위원
  동곡은 가축사료, 전락북도 간 것도 같이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배출처 자체는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곡하고 같은 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광태 위원
  알았습니다. 동곡하고 시설 유형은 같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알았습니다. 현장 가 봤어요.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인 환경공사하고, 가로미화원은 100명 좀 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가로미화원은 55명이고, 생활폐기물을 직접 가정에서 수거하는 환경공사는 120명입니다.
김광태 위원
  보수 수준은 거의 비슷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가로환경 미화원 단가가 좀 높습니다.
김광태 위원
  봉급 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김광태 위원
  가로미화원 청소원이 하는 곳에서 빠진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정아울렛 4거리 반대쪽 조광식품 에서부터 그 인근에 보면, 강운태 전 시장 간판 붙었던 데를 보면 한 3년은 누가 손도 안 댄 곳이에요. 길에 뭐가 썩어가고…… 또 거기서부터 천변까지 가버리면 기가 막혀버리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그래서 이면도로나 이쪽에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로환경 미화원만으로는 사실 커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9월 중에 저희들이 청소업무에만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서…… 지금 타 구청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해서, 자생단체하고 연합해서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그런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저도 청소행정계장을 해봐서 내용을 압니다. 그때보다 인원이 늘거나 나아지지도 않고, 구역은 조금 넓어졌지만……. 그 분들 노고도 크지만, 그분들도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운 지역에 쓰레기 쌓여있으면 안 갈려고 해요. 그러나 새롭게 노력을 해주셔야죠. 그런 장소에 구의원들하고 가서, 청소해서 주민들에게 도시환경을 개선해줘야죠. 그런데 그게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특히 도로변……. 빠진 데가 너무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그 부분은 더 보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정 못 하겠으면 의회에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해줄 테니까요.
  그리고 음식물이 하루에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하루에 평균 65톤 정도.
김광태 위원
  양과동으로 가는 일반쓰레기는 몇 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양과동으로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상무소각장으로 일일 85톤 정도 갑니다.
김광태 위원
  또 얼마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없습니다. 양은 계절에 따라 증감이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한 10여 년간 추세로 보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RFID 사업이라고 해서 음식물종량제입니다. 개인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배출하면 개인이 배출한 쓰레기양을 정산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그게 확대되면 줄어들 게 확실합니다만 생활쓰레기는 아직 분리배출 인식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8~90 %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양이 줄어들지 않은 건 주택단지에서 나오는 건데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놔도 수거하면서는 분리되지 않고 있다는 건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해놓으면 재활용청소차량이 가기 전에 개인 재활용 수거업자들이 거의 수거해 가버리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김은아 위원
  그런데 재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과자봉지, 검정봉지까지 재활용이에요. 예전에 요일별 수거일로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수요일에 대부분 재활용 쓰레기들이 나와 있어요. 돌아다니다보면 재활용쓰레기에 비닐봉투를 같이 넣어서 버리거든요. 그러면 수거해서 분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파트의 경우는 주민들 인식이 많이 높아졌는데 일반 주택도 인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고, 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 시설도 보강해서 운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네.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대책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주무관  임영상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