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5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아ㆍ이대행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오광교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아ㆍ이대행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왕문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입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적 사회적 방임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우리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자체에게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을 권고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는 등 타 법령과 상충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김은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박왕문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순이나 이런 건 없죠, 법령상?
네. 그렇습니다.
법령적으로 모순 있게 했겠어요. 단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예산과 인원이 따르는데 그걸 확충할 수 있겠느냐.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한 7대 3 정도로 오면 그 재원의 10 % 정도 내서 맞춰줘도 우리 구 예산부담률이 60 %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데 법령에는 맞지만 국가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청소년이라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을 법령에 의해 많이 지원해주고 일탈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인원을 보강해줘야 합니다.
우리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보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팀장을 제외하고 담당자는 7급 한 명입니다.
그 분이 무슨 업무…….
청소년 업무 전반하고 결식아동 무료급식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인원 확충은 필요 없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걸 하려면 본예산에라도 세우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밝혀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좀 어려운 가정인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특별지원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ㆍ시비, 구비 보조로 나가고 있고,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혜택을 받지 못 한 부분들, 검정고시 준비를 한달지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도 약간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점차적으로 더 연구해서 어디에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 국ㆍ시비를 가져올 수 있으면 최대한 가져오고 구비도 확충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비가 당장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232개 지방자치구가 있는데 이 조례 업무성격이 보건복지부에서 빠진 부분을 잘해서 더욱 확대 지원하고, 또 교육청에서 역할을 더 많이 해야지 우리 서구청 공무원 7급 한 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관심을 갖고 행동하기에는……. 교육청이야 서구 관내만 해도 직원들이 몇 만 명 되고 그분들은 학교에 대해서 판단도 엄청나게 되어 있고 생각도 깊은 분들인데 우리는 솔직히 현황을 잘 모르잖아요.
시에서 전반적으로 파악한 것이 1년에 한 7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잘 선도해서 시책을 올바르게 하는 건 좋지만 잘못하면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성과가 전혀 없는 일이 되기 쉽거든요. 그런 점을 잘 집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해야 할 책무, 시에서 해야 할 책무, 자치구에서 해야 할 책무를 잘 구별하면서 예산을 타오도록 해야지 순수한 자치구의 재원을 자꾸 만들어가면…… 또 다른 데와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몇 %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됐어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는 11개소입니다. 광역이 8군데 만들어져 있고요. 좀 앞서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것은 몇 년 전입니까?
약 2년 전입니다.
그러면 11개 자치구가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운영 성과가 나왔겠네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먼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도 학교 밖 지원 센터가 조례에 의해 만들어졌고요. 유일하게 그나마 광역시 단위에서 몇 개 안 되는 대안교육센터를 연계해서 아이들과 꾸려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복지사업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여가부 소속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은 아까 교육청에서 청소년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학교 밖으로 나와 버리면 교육청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예비 시민으로서 결국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현장을 돌아보면 책임질 수 있는 단위가 한 군데도 없고, 조사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서구도 마찬가지로 대안교육센터로 이야기되는 곳이 무진교회에서 유일하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 ‘이론학교’가 이제 한 1년 반 됐고, 실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이게 아니고 청소년 복지문제는 이것을 넘어서고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특화시켜서 보는 것은 이 아이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성장되지 않았을 때 향후 커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자랐을 때 사회적 비용의 고민은 결코 다른 예산으로 따져볼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정서적으로 매우 메마른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적인 문제…….
실은 어르신들의 삶이라고 하는 노인예산은 복지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구 자체예산을 보면 청소년 관련 예산이 총예산 대비해서 1 %도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1 %도 되지 않은 예산인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를 쭉 연구해 보면 대부분 가정적인 문제나 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둡니다. 어찌됐든 어른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기초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갈 곳이 없고 국가에서 책임져주기는 굉장히 어렵다, 현장까지 못 내다보니까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여러 법률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 5월 28일에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나서 지방에서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개념도 3년 전에는 없다가 지역사회 청소년단체에서 만들어낸 개념으로 자퇴한 아이들이라는 안 좋은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실은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 떠난 게 아니라 적응을 못 해서 나간 아이들이 때문에 학교 안과 밖으로 나눠보자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고민이 됩니다. 실제 나중에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면 이 예산은 정말 씨알 같은 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학교 밖이라고 했기 때문에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하고 연계해서 지원위원회를 둔다고 했거든요. 그 업무를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교육기관, 전문기관, 전문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여성가족부라고 하는데 청소년 업무까지 포함합니까?
여성정책관실이 있습니다.
김은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잘못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 조례 제명은 근래에 처음 듣는 건데 맞다고 생각해요. 광산구 호남대 가는 데 대안학교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봐서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지출되더라도 미래의 청소년에 꿈을 꺾지는 않아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고 구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조례가 제정돼서 법령이 제정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예전에 급식 조례도 마찬가집니다. 이것도 청원이나 다름없이 해서 자꾸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법령이 제정되고 정치 이슈화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전국적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불량 어른은 있을망정 불량 청소년은 없다는 게 제 신조입니다. 어른들이 잘못한 것이지 청소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간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안아서 올바른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실행하려면 공무원은 조례와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시행하기에는 공무원 체제상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말하자면 국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시도 단위로 돈을 줘서 사업을 실현시켜 봅니다. 그렇게 한 1~2년 해보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더 보완을 하고 투자를 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자치단체가 따라가는 형태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게 시행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구만요. 결과도 나온 것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공부를 하셔서 내실 있게, 모양새 있게 할 수 있도록 같이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오광교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인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조례안은 5개 광역자치단체와 광주 2개 구에서 시행 중이며, 제안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을 살펴봤을 때 내용과 형식면에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오광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이번 조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실제 우리 구도 어린이보호구역 범위가 학교, 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걸 넘어서서 아동복지시설까지 확대해서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고요.
어린이안전교육은 실제로 초등학교 등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실제 경찰서 홈페이지에 가면 아이들 스스로도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안전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보호구역 실태조사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또 지정이 되면 해당 법령에 의해 규제가 된다는 건지, 예를 들어 보호구역 안에는 주차할 수 없는데 주차하면 어떻게 되고, 또 실제 보호구역 지정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350개소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보호구역 지정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한 번 검토하는데 우리 구의 의견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요건을 다 구비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사용자라든가 아파트 안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되지만 지금까지 시설장들이 요청해서 지정이 안 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교육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전교육은 현재 서구 모범운전자회하고 서구 녹색어머니회에서 주기적으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둘을 두고 있어서 녹색어머니회 회원입니다. 실제로 녹색어머니회가 연합체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밑에서 움직이는 것은 각 학교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의하면 아이들의 안전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교통안전교육은 주로 경찰서에서 학교로 와서 해 주시는데 그것과 중복되지 않게 안전교육 시스템을 우리 구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지금도 운영해 왔지만 그것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들도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조례가 긍정적인 것은 학교 주변에 민원이 생겼을 때 우리 구 전체를 한번 쭉 훑어서 살펴보고 아이들 등하굣길에 불편사항이 없는지 점검해본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긴 한데 단순히 조례를 만들고 마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에서부터 쭉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물을 내오고 주민들에게 알려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
전 조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자치 시ㆍ군ㆍ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하기로 광역단체가 5개입니다. 서울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그리고 광주에 자치구는 북구하고 동구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곳은 두 군데고 타 자치단체는 많을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구에 시행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북구가 2013년 9월에 됐고 동구는 금년 2월에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 성과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시비로 배정된 금액이 잇는데 그 금액을 보면 우리 서구가 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타 구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예산 확보를 해서 통학로 난간이라든가 도색, 안전 확보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일보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광주시가 됐든 230여 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답변도 해 주시고 바람직한 방법은 이렇고 앞으로 운영방향, 예산 등을 눈여겨보고 맞춰서 운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2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주무관 임영상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교통과장 이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