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24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총무국장 제안설명
o보건소장 제안설명
o전문위원 검토보고
o기획감사실 소관
o정보홍보실 소관
o총무과 소관
o주민자치과 소관
o사회진흥과 소관
o지방세과 소관
o민원봉사과 소관
o보건소 소관
(10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가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총무국장 제안설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실·과·소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범남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142억 300만원, 세외수입 191억 4,404만원, 지방교부세 10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 199억 2,720만원, 보조금 253억 4,463만원으로 총 796억 4,387만원입니다.
이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748억 1,278만 1,000원보다 48억 3,10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세입예산은 지방세의 목적세, 세외수입의 수수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자세한 세입내역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회계 분야에 대하여 실·과별로 주요사업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증·감액 및 추경예산액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001년 투자 가용자원인 예비비 11억 6,480만 5,000원이 증가한 143억 6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홍보실은 공공요금, 인터넷 차단시스템 및 서버 설치 등에 6,234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7,5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예비군 중대본부 행정장비 지원과 시민의 날 기념 무등축전 행사지원 등에 2,440만원이 증가한 45억 9,8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민방위 교육장 내 휴대폰 차단기 설치와 비상급수시설 폐공 등에 490만원이 증가한 3억 4,1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진흥과는 서창마을회관 건립,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 인공암장 설치 등에 13억 3,547만 2,000원이 증가한 45억 1,3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OCR고지서 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 세외수입 전산응용프로그램 구입 등에 382만원이 증가한 4억 3,6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설치 등에 1,015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5,4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실을 포함한 총무국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6억 590만원이 증가하였음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항별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투자가용자원인 예비비와 필수사업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실·과 업무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자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MMR 백신 가격 인상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당초 세입예산보다 821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4,5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기능 상향된 전화교환기 설치와 무정전전원 장치 등 보건 의료장비 확충에 따라 공공요금 증가요인 발생으로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MMR백신 구입비로 821만 6,000원을 증액하여 5억 3,752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사안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필요한 사안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방금 장재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어 의회 의결도 얻지 않고 성립전에 예산을 썼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수행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국가위임사무 등이나 재해복구비 등 이런 것들을 주로…….
시급성을 요하는 데만 쓰죠?
재정의회주의원칙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시급성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의결을 얻을 필요도 없이 집행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36조에서는 소요 용도가 재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성립전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의회 의결을 얻어야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는 대전제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성립전 예산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자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인지 성립전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성립전 예산의 사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것은 사용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재해복구비 같은 것은 긴급히 예산을 사용하여 피해주민들에 대한…….
예산서를 보니까 재해복구비 말고도 성립전 행사를 했던데요.
그런 경우는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시에서 전액을 보조해 왔을 때만 가능한 얘기죠.
위원장님, 제가 지금 전문위원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실·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다음 순서가 되면 바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학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도 드렸고 예결특위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박홍표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수 위원님.
지금 전화요금으로 약 2000만원 정도를 추경예산안에 증액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전화요금이 한달 평균 746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10월말 현재 1억 3,537만 7,000원 공공요금 지출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데이터망과 전화통신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화통신망에 관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 평균 사용료가 746만원 정도인데 계속 요금구조 변경에 따른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97년에 대비해서 20% 정도 증가가 있었고, 다음에 또 하나 주된 요인이 이동통신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전화 이용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1회 추경 때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전화요금 2,000만원 정도를 증액요구 했습니다.
지금 핸드폰 전화가 몇 대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구비로 지급하고 있는 휴대용 전화는 7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원들이 외부출장을 나가거나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그 직원들을 호출하는데 쓰는 전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 인상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가 전부 몇 대나 되냐고요.
그것은 각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업무로 인해서 호출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전화로 이동통신 핸드폰에 전화를 걸기 때문에 그 요금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이하 어디까지 핸드폰이 지급되어 있습니까?
지금 7대가 있는데 7대는 청장실에는 카폰 하나를 비롯해서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청장실, 국장실 해서 전부 1대씩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대가 되겠습니다.
그 7대 전화세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님.
전화요금이 '97년도 대비해서 2000년에 20% 정도 인상됐다고 그랬는데 인상된 것들을 기정예산을 세울 때 감안을 못해 가지고 추경에 2000만원이 더 올라온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조금 답변드리기가 민망합니다마는 그때 감축, 증축,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만큼을 본예산에서 계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도 증액요구를 해 가지고 증액한 바 있고 이번에 또 하게 된 것입니다.
9,500만원 정도를 원래 계상했는데 예산을 짤 때 반영이 안 되고 1차 추경에도 올렸는데도 안돼서 2차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1차에서도 증액은 있었는데 그때도 연말까지를 전부 예상한 것만큼 다 반영할 수가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금 세입추계라든지 세출, 이런 것들이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공공요금에 대한 추계가 안되어서 추경에 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을 잡을 정도까지 된다면 전화 안쓰기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동전화는 전부 자제하고 시내통화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절감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회선사용료가 4종에서 6종으로 됐다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선이 조금 복잡합니다. 4종이 뭐냐면 데이콤회선을 사용하는 주민전산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봉사과에 1회선, 동에 13회선 해서 14회선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통신에 데이터 전용회선으로 하는 게 14회선 있습니다. 동에서 현장민원실로 가는 게 12회선, 그리고 시에 연결되고 있는 지정망이 2회선, 그게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가 지방행정정보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구청 랜(LAN)과 동, 보건소에 연결되는 그 회선입니다. 그 17회선이 세 번째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톨망이라고 있습니다, 행정톨망. 이것은 전화요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내 직원들이 이동통신이 아닌 시외전화를 할 때 이 톨망을 사용한다면 시내통화요금으로 얼마든지 시외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번호 한두 번 더 누르는 것이 번거로운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사용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 톨망까지 4종이었습니다.
그런데 2종이 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저희가 동 세 군데에 설치한 인터넷사랑방, 거기에 들어간 3회선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음 여섯 번째는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이라는 것을 민원봉사과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512K 1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6종이 됐는데 거기서 마지막 인터넷 정보사랑방에 들어간 것하고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에 들어가는 회선사용료, 그 두 가지 2개월 분이 바로 500만원 정도 계상된 것입니다.
2개월 분이요?
예. 11월하고 12월, 올해 2개월 분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사용할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 것입니다.
새로 개설된 회선사용료가 한 달에 250만원씩 정액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서창동사무소 이전에 따라 통신회선을 변경 설치해서 들어간 돈이 또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단발성입니다마는 그것까지 합해서 대략 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선사용료 2개가 정액제가 아닌가보죠?
정액제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사랑방에 256K 3회선인데 1회선 당 월 32만 1,640원입니다. 그것이 3회선이니까 거의 100만원 정도 되고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인터넷공개전용은 512K 1회선인데 44만 5,06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2개월 분으로 치면 거의 100만원 돈이고 서창동사무소 변경 설치한 그 액수해서 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행정톨망인가 이걸 쓰면 시외전화도 시내전화 통화료로 부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용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서울로 한다면 보통은 02을 누르는데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전화기에서는 0을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또 02를 한번 더 눌러주고 거기에 9를 한번 더 누르고 서울 전화번호를 누르면 그게 서울시청이나 서울 구청 서버를 통해서 행정망 연결이 되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느려요?
느린 것은 없는데 그걸 누르는 것이 좀 힘든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의 전화기 위에다가 번호 누르는 것 홍보를 해서 전화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앞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5분 정도 정회합시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o총무과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효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왜 총무과에서 이렇게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까? 예비군중대의 컴퓨터 지원 같은 것은 의회의 승인을 맡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무리 시에서 보내준다고 해도, 의회를 지금 경시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무등축천은 시에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지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6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얼마씩 내려줬습니까?
각 동에 70만원과 78만원 구분해서 나누어주었는데 농성1동, 광천동, 양3동은 무등경기장까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70만원 주고 나머지는 차량임차를 안해 주는 대신 8만원을 더 주었습니다.
70만원만 주면 동에서 준비가 다 완료됩니까?
일인당 7,000원 정도로 계산해서 드렸기 때문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두 걷어 가지고 150만원씩 해주었어요. 시에서 나온 돈이라고 해도 70만원 가지고 동 행사가 됩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좋은 행사를 하면서 결국은 민폐를 끼쳐요.
시에다가 "70만원 갖고 안 되겠습니다"라고 확실히 말을 해야죠. 돈 조금 주고 너희들 동에서 걷어 써라. 이런 식으로 민폐를 끼치면 되겠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눈살을 찌푸려요. 행사 때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걷어서 내놔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비군중대 컴퓨터를 한 달 후에 사도 되는데 의회의 승인도 없이 성립전으로 해버렸습니까?
예비군 행정장비 지원은 대통령훈령 제28조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3항에 의해서 향토사단장이 시장한테 건의를 합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좀 늦게 반영이 되어서 그랬고 또 전액 시비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만약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재정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승인을 안 받아야죠.
의회에서 삭감하면 그 돈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우선합니까, 상위법이 우선합니까?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성립전으로 컴퓨터하고 장비를 사줘버렸기 때문에…….
이것보세요, 지금 우리한테 승인 해달라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성립전 집행을 할 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이 전부고 우리 기획총무위원들은 바지저고리입니까?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님.
방금 천희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의장과 언제 협의를 했습니까? 날짜를 한번 봐주세요.
서류를 가져와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22일날부터 의장이 한국에 없었는데 언제쯤 협의를 했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어떤 예산말입니까?
무등축전 예산이…….
무등축전 예산은 10월 27일 경에 아마 예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하고 언제 협의를 했어요. 서류를 갖고 오시면 한번 짚어봅시다.
64쪽, 산출기초에 보면 행사참여자 및 진행요원 식대로 195만원, 또 65쪽에 보면 직원급식비 해가지고 360만원, 식대가 545만원이 나갔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때요, 중복된 것 아닙니까?
중복된 것이 아닙니다. 급양비 직원급식비는 1개 과에 20만원씩 구 본청 직원들한테 준 것입니다.
참여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각 과에 몇 명씩 나갔습니까?
필수 요원만 남고 그 외 직원은 전직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 어떤 데이타도 없이 무조건 각 실·과별로 해가지고 식대만 545만원이 나간 예산편성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1,640만원에서 545만원이 식대로만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청은 개인당 5,000원씩 기준으로 해서 각 과로 배정을 해 드렸고 동에는 7,000원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그리고 의장하고 언제 협의했는가 총무계장, 누가 이것을…….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산이 10월 27일날 내려왔다고 하는데 의장이 10월 23일날 한국을 떴어요. 그런데 무슨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언제 협의할 시간이 있어서 의장하고 협의했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각 동에 지급한 서류하고 산출근거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로 전부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아까 정보홍보실의 전화요금 사용내역하고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등축전에 1,640만원 지출된 세부 영수증 그것 전부 다 가져오세요. 지금 가지고 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는 마치고, 나머지 과에 대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신기호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
조금 전에 총무과 예산을 성립전으로 쓴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퇴거문제인데 양동초등학교 옆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서부소방서에 있는 시설물은 시의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예산지원 요청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시설을 했고, 또 유지관리도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설물이 소방소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내에가 있습니다.
내에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방금 이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소방서 내의 것을 우리가 시설을 하고 관리는 했지만 폐공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답변 한번 해주세요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관련법규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시 소방사무 대상사무 성질에 비추어 봐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시행할 것인가 그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관련법규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용해 준다면 관련 법규를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시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절반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전번에 저희들이 시에서 나와 가지고 민방위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폐공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 이번에 공문으로 폐공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것을 한번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번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시설 내에 있는 것은 거기서 폐공을 해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예산에서 깎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견해의 차이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민방위급수시설로 파가지고 만약에 전쟁이 났거나 했을 때 주민들 생활용수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해온 것입니다. 소방서 내에서 자기들이 소방차 물을 채우고 하는 급수시설은 자기들이 팠습니다. 소방서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우리 구청에서 파가지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오염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서 내에 있으니까 시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소방서 건물 밖에 있었다면 우리 주민들이 물도 좀 사용하고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겠지마는 그 안에 있는데 누가 주민들이 들어가서 물 떠갖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승빈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사회진흥과 소관
사회진흥과장 신기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90쪽, 국악박물관 건립에 국비가 4억, 시비가 5억, 우리 구비가 14억이죠?
사항설명서 13쪽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어요?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35%, 구비가 35%, 국비가 30% 정도 계상이 된 것입니다. 14억 중 7억 5,400만원은 기본 토지구입비로 국비지원을 하기 때문에 7억 5,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가 구비가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92쪽, 인공암벽 등반용품에 1,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지금 성립전이죠?
지금 예산집행은 안된 상태입니다.
아직 안됐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님.
서창마을회관 건립은 철도이설 주민숙원사업비로 보상비 차원이죠?
그렇습니다. 주민들 보상비 차원입니다.
그러면 서창에 지금 복지회관 있죠?
그것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시비로 내려와서 한 거잖아요.
아마 시비로 10억인가 지원받아서…….
이거하고 도심철도 이설의 성격이 비슷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거기를 가봤는데 아무리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주민들 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큰 건물을 다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게 참 의문스러웠거든요. 벽진 5통에다 마을회관을 또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구비가 아니고 시비다 하더라도 이 시행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합니다.
주민들이 해도 그것은 세금으로 하는 거기때문에 관여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고 시장이 추진위원장한테 직접 주는 돈입니다.
계상만하고 바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서창에 있는 복지회관도 그래요?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여기 5통 마을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마을구판장 작업창고, 어르신들집, 마을회관, 이렇게 해서 1층, 2층으로 나누어 건립할 계획으로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리감독이나 예산집행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안하고 그냥 돈을 줘버립니까?
사실은 어떤 설계부분이랄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관리가 됩니다. 완벽한 건물이 시공되도록 감독공무원을 정해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주민들의 순수한 피해보상금이기 때문에…….
다 지으면 소유를 어디로 합니까?
등기가 서구청장이 아니고 마을 공동소유로 됩니다.
그러면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우리 구청 소유예요.
등기잖아요. 그 재산 소유가 어디로 되냐고요.
사회복지관은 서구청이라니까요, 이것은 마을회관이고.
원래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피해보상금을 개인적으로 줘야되는데 그것을 마을에다 주면서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완벽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민간지역보조비로 내려온 겁니까, 시설비로 내려온 겁니까?
민간지역보조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됐어요, 할 이야기 없고.
지금 국악박물관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 전체예산 중에서 50%를 구비로 물어야 됩니까?
50% 아닌데…….
50%입니다. 국악발물관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 광주광역시 시민이 다 동참할 수 있는 아주 큰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예산과 더불어 시예산 갖고도 건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50%를 왜 우리 구비로 내놓게 됐는지 이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국가에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차례 건의도 했는데 광주의 전통문화 저변 확대·발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12억을 받아왔고, 그리고 부지매입지를 빼면 사실은 한 15억 6,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비로 시비 16억, 이렇게 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30% 정도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50%는 조금 무리다. 빈약한 서구에서 이 예산은 참 큰 돈입니다.
어제 우리 동네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박물관이 그렇게 급한 겁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서구민만이 사용하는 국악박물관·전수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50%를 내야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히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용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지방세과 소관
지방세과장 조택용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우리 서구청을 개인기업체로 본다면 지방세과장님께서 영업을 해서 수익을 잘 올려 주고 계시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오차가 많이 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추계가 충분히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99쪽, 주민세 같은 것을 보십시오. 지금 기정으로 1억 5,000이 증액이 됐죠?
1억 3,570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오차 범위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주민세가 아니고 취득세나 등록세, 자동차세의 징수에 따라서 그 교부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이런 것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죠. 이렇게 오차 범위가 날 수가 있어요?
그 예측이란 참 불가능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큰 건물이 들어서 버리고 그러면 갑자기 취득세가 늘어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1년 안에 무슨 건물이 갑자기 올라갑니까? 아파트 허가 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근소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이 추계를 잘하셔야 그 세입에 맞추어서 우리가 세출을 짜죠.
세수 증대를 위해서 선진지 시찰도 많이 다니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삭감까지 하셨네요? 선진지 시찰을 한 군데 덜 갔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 300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우리는 몸만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약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률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박홍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저도 전산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 입장인데 여기 보니까 DBMS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576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현재 행정자치부하고 조달청에서 가격을 맺은 정가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민원행정시스템을 공개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입니까? DBMS라고 하는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왜 이 장비를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한 것을 그 홈페이지에 띄워주면 우리 주민들이 그걸 보고 숙지를 할 수 있는데 왜 또 따로 인터넷공개시스템 구축을 하는 장비가 필요한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행정기관이 인터넷을 연결해서 투명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전 국민이 한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든 민원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같이 구축해서 연동시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
백신 및 기타의 약을 구입할 때 우리는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로 구입하고 있죠?
저희는 공개입찰로 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MMR 백신은 국가에서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기본접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조달단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구정질문 때도 했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국가에서 조달 차원으로 나오는 약값과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단가가 달라요. 그래서 공개입찰도 좋고 수의계약도 좋고 다 좋지만 약 구입하는 방법을 조금 연구해서 신중을 기하세요.
우리 소장님은 다른 분과 달라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행정계장님이 오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서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정질문에도 그것이 나왔는데 감기예방약이 지금 얼마에 들어와서 얼마나 놔주고, 애들 홍역예방약이 얼마나 들어와서 얼마에 놔주는지 좀 명확하게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무과 소관 선집행 예산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명확한 해명을 들은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무등축전 선집행과 관련, 예산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럴 수가 없을 때는 운영위원장, 의장에게 협의를 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질의에 예산이 내려오기 3일 전에 의장하고 협의해서 사인을 받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11월 24일 돈이 내려와서 계획서를 작성, 그때 청장님 결재까지 득하고 난 다음에 주무 계장과 담당한테 의장님에게 받으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의장님은 해외출장이고 부의장한테 합의를 받지 않았는데 확인한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게 의회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착각할 수 있다고 답변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서구의 모든 인사문제나 경리책임을 맡고 계신 과장으로서 무책임한 얘깁니다.
모든 예산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의원들이 심의해서 준대로만 예산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선집행하면서 의회를 의식하지 않고 큰 행사를 집행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또 거기에 의회에 와서 위증을 한다는 것은 총무과장님,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분명히 서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뭔가 이야기는 나와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이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비군중대본부 행정장비 컴퓨터 관계만큼은 의회에 와서 운영위원장이나 의장께 최소한 협의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보세요.
당초 저도 예산이 내려온 배경은 잘 몰랐는데 31사단장님께서 시장님과 면담하면서 동사무소 중대본부가 386밖에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시급하게 해 줄 수 없느냐 해가지고 갑자기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우선 중대본부에 펜티엄Ⅲ급으로 빨리 해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제가 소홀하게 업무를 처리한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말이 안됩니다. 예산서에 없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성립전 집행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의장,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의 이야기로 매듭지어서는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잘못됐습니다. 착각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기관인데 의회 의장의 사인이 된 서류를 과장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중간결재자들은 최종 청장님 사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의회와 협의하는데, 서류를 한 번 봐야 하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협조가 되었으리라 생각했었습니다. 계장이나 직원한테 여러 번 챙긴 것 같은데 의장님이 해외출장을 가시다 보니까 소홀하게 되었지 않느냐…….
저희가 22일날 출발하기로 했는데 24일날 출발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사인 받으라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업무적으로 직원들이 처리하면서 미숙한 거 같습니다.
의회를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경시하는 겁니다.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단 10원짜리도 의회의 심의 없이는 집행해서는 안돼요. 이상입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이 안 가지고 수 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봐서는 집행부가 잘못 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의장단 및 위원장이 있었으니까 그 분들한테 협의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갔다 왔을 때 와서 협조를 받아놨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조금도 이유를 안 붙이고 잘못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예산에 한해서는 그대로 통과하되 다음 행정감사할 때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의회에 성립전 예산이나 의회 협조사항이 있을 때 어떤 체계를 밟아서 합니까?
의회하고는 성립전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득한 수 의회에 "어떻게 할까요?" 하는 의사를…….
바로 의장한테 갑니까?
다른 과는 운영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의장, 부의장 결재를 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등축전 같은 경우 3일 전에 돈이 내려왔으니까 그랬다 하더라도 컴퓨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샀습니까?
9월 6일 조달청에 발의해서 11월 10일날 샀습니다.
의장이 해외출장을 갔다면 부의장이 계셨을테고, 어쨌든 성립전 예산을 부득이 쓴 것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쓸 때 의회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전혀 논의하지 않고 운영위원장인 저도 전혀 모릅니다. 다른 부서는 덜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총무과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총무과가 선집행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박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등축전 같은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없는데요?
외부 손님이 있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현재 성립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따라서 편성했고, 동에 돈을 드린 것은 광주은행에서 동장한테, 당초 우리한테 기금으로 주려고 했는데 기금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광주시 동사무소 공히, 기금이 아니라 동민들의 식사를 하라는 걸로 돈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동 78만원, 그 외 동은 70만원 드렸습니다. 기금법에 걸리기 때문에 광주은행에서 청장님이 구청장 협의회때 시장에게 건의하니까 시에서 시비가 전혀 없다, 동민들 밥을 어떻게 먹일 것이냐 해가지고 시에서 조정해서 광주은행에서 동장한테 직접 식사비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서에는 집행했던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공개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걸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의 살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주무 부서인데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할 때는 있는 그대로 협의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가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짓말하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광주은행 문제만 해도 허심탄회하게 대답하면 이해 못할 위원님 없습니다.
우리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니까, 여기에도 결재란이 있지만 청장결재가 나고 의장이나 부의장이 인정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결재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야죠.
그러면 동에서는 78만원, 70만원 받은 것을 청에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동장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동장님들이 직접 광주은행에 수령장을 드렸습니다.
편법을 이용한다는 것도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님.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의장재직 때 과 부족으로 옥상에 사무실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예비비에서 짓겠다고 제가 의장으로 사인하면서 의회 의원들의 휴식처가 제대로 없으니 10평을 의회에 달라고 그때 행정계장인 김주호 계장에게 얘기했는데 아마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을 겁니다.
의회에 이 10평을 준 적 있습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총무과에 담당계가 있었습니다만 작년 8월에 시설관리계가 건축과로 감에 따라 시행을 거기서 했습니다. 나는 건축과에서 창고로 드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조조정이 안되어 사무실을 정확히 배치 못한 거 같습니다.
건축과에 10평에 대한 것을 정확히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전을 보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수조정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무등축전 선집행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사전에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의회에 나와서 거짓증언을 하시는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태도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향후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예산 선집행 관계에 있어서 특히 무등축전에 관련된 예산이 의회와 협의 없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부분입니다.
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사전에 협의도 안 해놓고 3일 전에 의장님하고 협의했다고 거짓증언을 하시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의장님이 안 계셔서 부의장님에게 협조를 받아 놓으라고 지시한 사항이었습니다. 아마 총무과장도 밑에 선에 이야기해서 그렇게 협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다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21억 8,713만 5,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보고사항】
o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o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