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23일(목) 오전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상무3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요구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상무3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요구안(서구청장 제출)
(11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상무3지구 행정경계 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안과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실·과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학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폐지·완화하여 자치경쟁력 제고 및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함에 따라 현행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제5조 규정 중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해소와 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극적으로 행정운영을 공개함을 감안할 때 현실성 없는 모호한 규정으로 삭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 주민의 공개제한 중 제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와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상의 구민창안서 제출 수단을 확대하고 창안서 미반환 규정을 완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창안서 제출 수단 규정입니다. "직접, 우편"을 "직접, 우편, 인터넷, FAX 등"을 삽입한 것입니다. 창안서 미반환 규정은 "반환하지 않는다"를 "창안 제출자가 요구시 반환한다"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제5조 중 4호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4호 중 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또 정책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되지 않겠느냐, 필요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4호만 삭제되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5조 5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기로 동의합니다.
이길도 위원님께서 제5조, 공개의 제한 중 추진중이거나 추진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항을 삭제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조 2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다"로 수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6조 2항에 "제출된 창안서 등은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창안서 제출자가 제출된 창안서의 반환을 요구할 때는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출자가 창안서 반환을 요구할 때는 반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환하여야 한다", 이걸 넣었으면 좋겠는데 시기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창안서를 내놓고 무한정 5년, 10년 기다릴 수 없는 것 같아서 제출된 날로부터 언제까지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줘야 한다, 이런 것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료보관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3년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 넘었더라도 문서가 있고 본인이 원하면 볼 수도 있고… 그것이 낫겠습니다. 딱 제한해 버리면 더 규제시켜 버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환요구를 10년이 지난 후에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문서 규정에 의해서 3년, 5년짜리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넣으면 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한을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창안서 제출자가 제출된 창안서 등의 반환을 요구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이것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창안서 제출자가 제출된 창안서 등을 요구할 때는 반환하여야 한다"로 의무적으로 넣어 놓는 게 나으리라고 봅니다.
전문위원 보고한 것처럼 요구시 반환한다, 지체없이도 특별히도 다 빼버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문안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 2항을 "다만 창안서 제출자가 요구시 반환한다"를 "창안서 제출서 등을 반환 요구할 때는 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상무3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요구안(서구청장 제출)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무3지구 행정구역변경 의견 요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기호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기호입니다.
행정구역 법정동 경계변경 계획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끊임 없는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행정구역 법정동 경계변경구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무3지구 택지개발지역으로써 상무신도심과 연접, 상무로를 경계로 했을 때 1개 블록만이 행정구역이 서창동으로 되어 있으며, 이 택지개발은 금년 10월 착공해서 2002년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무3지구 택지개발지역은 같은 블록 내에 마륵동 182필지 1113,447㎡와 치평동 25필지 14,323㎡가 법정동과 행정구역이 혼재되어 있어 지금 상태대로 준공해서 앞으로 개인들한테 분양했을 경우 1필지에 2개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병존하게 되어 앞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주민에게 재산권 행사 등에 큰 불편을 주고, 또한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행정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서 행정구역과 법정동 경계를 큰 도로 중심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편익을 위해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륵동 162-11번지 외 182필지 1113,447㎡를 치평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고, 현재 행정구역은 서창동이나 상무1동으로 변경하여서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구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상무3지구 행정구역 변경 법정동 경계변경 요구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이 문제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것보다 지역 의원과 그 지역 공동위원회나 유지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본 위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했으면 합니다.
여기는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해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 주민의 의견은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고, 동장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의견서까지 첨부해 주셨지만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의견을 승인해 주면 지금은 상대성이다 없다 하더라도 서창동에 있는 사람이 상무지구에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필요를 느끼고 구역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토지를 매입했다면, 이제 와서 그분의 의사를 무시하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됐다 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민원제기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다시 한 번 상무동 의원, 서창동 의원, 그 지역 대표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1차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는 개인 소유가 없죠?
예.
기존에 사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상무3지구가 서창동으로 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큰 도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저희들은 치평동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정동 자체가 서창동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사셨던 분들도 치평동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상무3지구가 개발이 될 경우 개발이 끝난 뒤에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사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전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정리해 주는 게 편의적인 측면에서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우리 서구 중장기계획에 서창동이 인구 증가로 내년 상반기에 분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서창동이 7만 몇 이죠?
10월말 현재 6만 9천 조금 넘었습니다.
상무3지구 개발이 언제되죠?
10월 착공되는데 토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바로 착공해서 밀어버릴 것입니다.
이길도 위원님, 입주를 하게 되면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더 복잡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한 의견을 김선옥 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마륵동 162-11 외 181필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중인 상무3지구의 택지를 조성하고 있으나 동일 블럭 내에 마륵동과 치평동이 혼재하여 앞으로 신축, 우편물 송달,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마륵동 162-11 외 181필지 113,447㎡를 치평동으로 법정동 및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구역 변경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2000. 11. 28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이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보고사항】
o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상무3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요구안 전문위원 검코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주민자치과장 신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