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17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송용욱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남일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송용욱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o 송용욱 부위원장, 장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용욱 의원입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성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효행을 통하여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 주어 효행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고, 제3조는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4조에서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제5조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효행장려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한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조문상의 수정은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상위 법령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통해 서구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창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1~3명을 낳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버릇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을 모시면서도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치단체에서 표창을 해서 장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노인 분들을 모시고 있는 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효행장려 우수자에 대해 표창을 해야 된다고 보고 4조를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효행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부모들이 자식들하고 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효행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지원은 서구 보조금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 나가는 거지만 어느 정도 효행을 해야 되는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서구에 100세 이상 된 분들을 모시고 있는 가구가 18가구 정도 됩니다. 105세 이상은 2가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되신 분들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 대해서 경로효친사장 장려를 위해서 효행표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모들 모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현실이 좀 그러네요.
유혜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회 현실을 보면 부모를 버리는 경우가 언론에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서구에서도 효행장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내용은 참 잘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에 65세 이상 경로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표창했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이상은 몇 명이나 살겠어요?
효행우수자에 대해 나이 한정을 한 건 아닙니다. 100세 이상 되신 분은 자치단체에서 건강 체크도 해주고, 후원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효행에 대한 표창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를 한정한 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장재성 위원장, 송용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송용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용욱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므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원 대상을 서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로당의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등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도․감독결과에 의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경로당의 프로그램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서구 노인복지를 위한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용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조문상의 수정은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상위 법령인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동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난방비, 시설개보수 및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등의 지원을 통해 여가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관련 조례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현재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연료비, 기타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죠?
예.
거꾸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한정해 가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경로당 개보수 등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 법 국비지원은 별로 없고 지방비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는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년에 9억 6,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서 가서 보면 몇 명에 불과합니다.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구에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서 보면 1, 2명 있는 곳도 있고 문이 잠겨 있는 곳도 많습니다. 프로그램 부재나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들어가기 거북한 곳도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할 때는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데 병균이 옮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조례 제정 후 노인들을 상대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동네 노인당은 거의 만족합디다. 잘 쓰고 있다고 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작년에 실태 조사하면서 해 봤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동네 몇 군데도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면 의회에서 해주고 싶습니다. 굳이 조례안까지 폭넓게 만들어가지고 노인복지시설에 영구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목적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조례 없이 지원한 것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지원하겠다는 뜻이죠?
그것보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차등지원도 하고 다른 나라처럼 통폐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로당에서는 엄청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이 안 나올수록 돌아가는 몫이 많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운영기준에 합당하게 지원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법이라는 법적근거를 토대로 서구에서 조례를 정해 더욱더 체계적이고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에서 유혜자 위원님, 강기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지적하려면 노인복지법이 있다 하지만 잘못되고 있죠. 쉽게 말하면 편법으로 하고 있죠. 정확하게는 서구 조례에 의해 지원 운영하면 쉬울 텐데 조례는 없고 사실은 노인복지법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미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원 운영하면 쉬워질 거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할 때도 5개 구청이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민선3기 전에는 똑같이 지원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열 분이나 다섯 분이 시설을 이용해도 민선 4기 들어와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송용욱 위원님께서 조례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송용욱 위원님이 발의했는데 송용욱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는 충분히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고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내 아동․여성 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주민 복지실현에 기여코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3장 1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 제1조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제2조 구청장의 의무, 제3조,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제2장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역연대 설치 운영 내용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 지역연대 설치 제5조, 기능 제6조를 명기하였습니다. 제3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지원시설 등으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제9조 운영, 제10조 사업비의 지원, 제11조 내용을 명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정과 특히 여성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선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내 아동, 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여성 피해자의 복합적 요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강한 사회조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과장님, 아동 성폭력은 잘 알고 있는데 여성 폭력은 몇 %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남자들 성폭력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남녀 성폭력이라고 하는 게 안 맞아요?
강기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라고 하는 것이 상위 법률에 여성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하면 남녀는 물론 장애인, 아동은 18세 이상 다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가정폭력도 남자가 여자한테만 폭력을 하는 게 아니고 남편들이 아내한테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한 내용입니다.
남자 몇 %, 여자 몇 %인지 자료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규제는 안 되어 있지만 가정폭력, 남자폭력, 여자폭력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조례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 드리냐면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너무 난발돼 가지고 이런 조례가 필요한 조례인지도 서로 검토해보고 집중적으로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도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만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진들이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제반 설명을 나열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제목 자체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로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데 구청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에 여성폭력에 대한 조례가 있고, 수원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는 청소년 범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학대에 관한 조례가 나눠져 있습니다. 본 의원도 처음 조례 발의하기 전에 아동하고 여성학대에 관련된 것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상위법을 봤는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조례 문구를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항에 보면 피해자 보호시설하고 지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운영할 수도 있고, 성폭력․가정폭력에 당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나눠서, 다 비슷하게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처럼 조례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 이번에 저는 한꺼번에 같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3쪽, 10조 운영에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은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호시설 운영 목적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성폭력상담소 및 여성의 전화, 인권폭력 상담소 등 여러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 서구도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위탁업체가 생기면 거기다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경산시 같은 경우 지원시설이나 보호시설이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례가 있지 않고 훈령으로만 만들어져 있어서 위탁운영하려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산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구 사업계획과 맞았을 때 시설을 지원하고 위탁 운영합니다. 우리 광주도 좀 전에 유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전화에서 쉼터나 가정성폭력 상담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 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조례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50%, 시비 5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예를 들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세부규칙사항으로 해가지고 구청장이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데 지원시설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원하면 세부사항으로 해서 지원시설에 위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공모 받아서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 지원시설을 따라 설치해서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이 제목에 나와 있는데 성폭력은 결과적으로 가정 외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내에서 가정폭력이라는 표현을 가족폭력으로 바꾸는 게 이미지가 부각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하면 카테고리가 “가정” 안에서만 이뤄지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가족폭력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위법에 가정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근거해서 용어를 사용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언론에도 “전국 최초로 발의되는, 고선란 의원의 발의안”이라고 해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초로”라고 언론에 나왔습디다. 물론 이게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좀 더 고쳐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가족폭력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가정폭력으로 했는데 문구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전문위원께서는 얘기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상위법에 근거해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식인데 가정이라는 뜻도 두 가지입니다.
내용은 다 좋습니다. 지금 지방비 5대 5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위탁을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을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권단체, 인권변호사회, 여성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선란 의원님께서 가정과 아동폭력을 같이 묶어서 만들었는데 아동과 여성폭력에 대해 따로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제1안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지 지방자치는 돈도 없는데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위탁이라는 표현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와 구비가 50%씩 나가는 게 아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호시설이나 상담소에 운영비를 국비 50, 시비 5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50% 들어가잖아요?
시비 50%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예산을 전체 지방예산으로 봐야 됩니다. 지방자치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지방자치 예산인 것이지 왜 자치예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지방자치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전부 우리 서구청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남일 의원 외 4인 발의)
다음은 조남일 의원, 강은미 의원, 고선란 의원, 류정수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조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남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장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함께 노력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따른 고유가 에너지절약 운동에 동참하고 자동차로부터 발생되는 공해를 줄이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대체 교통수단으로써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재래시장과 연계하는 장바구니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주민의 여가활용, 건강증진 향상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영을 위하여 자전거주차장, 정비소, 대여소 등의 설치와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2조는 시범기관 지정운영, 민간단체 지원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과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자전거타기 안전교육, 전담부서 설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20조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운영으로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모태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고유가 에너지시대에 쾌적한 교통수단으로써의 연계방안을 위한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렬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상무지구, 금호․풍암 택지지구 등 주거 밀집지역과 구 도심 간의 시가지 도로를 연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여건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주차장․정비소․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간단체가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시범지역 지정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구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우리 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질의라기보다 현재 자전거 보관소가 이미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용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재우체국 옆이나 앞에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 가지고 다른 데로 이설하는 방안까지 연구하심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상무, 금호입니다. 외국에도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시설물을 한 데가 있습니까?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도로,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광주천하고 극락교에서 양유교까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이고, 지금 보행자하고 겸용도로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먼저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국가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더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이륜이죠?
예.
보행하는 곳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적으로 보험문제가 나오는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조례는 빠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더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지 정부에서 자꾸 지시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따라 한다는 것은 지방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또 집행부에서 이것을 답변해야 할 내용인가 이런 걸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5조2항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거기가 진즉 있어야 될 곳이 대여소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서 보면 지하철역마다 자전거 주차장이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지하철역까지 가서 역을 이용하더군요. 그런데 여기는 대여소만 있지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넣었으면 합니다.
현재 지하철역에도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민간인들이 설치하는 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에는 주차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는 대여소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넣었으면 합니다.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4항에 있습니다.
2항에 대여소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요.
3항에 주차장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단체 위탁에 대해서고, 공공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여소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써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대여소란 말을 넣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재성 송용욱 김명수 조남일 강기석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장현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임채관
도시국장 김대수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