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16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강기석 의원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강기석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는 강기석 의원님께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그러므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기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의 제정과 공동주택의 관리규정이 폐지되고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주택법 제29조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위원회는 주택법 제42조 제5항에 해당하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심의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를 3년으로 하며, 분쟁의 조정신청 및 반려 등에 관한 사항과 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규남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의 근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안 제4조 임기가 보통 입주자 대표나 회장들은 2년인데 3년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요새 추세가 장기적인 추세로 가면서 그 사람들이 오래 해야만 아파트가 잘 발전되고 주민과 화합이 되겠더군요. 2년만 하고 그만두면 문제점이 발생해서 임기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더라고요.
3년은 긴 것 같아요.
법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정한 것이니까 3년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법에서 위임해 가지고 조례로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은 대다수 법적인 요건으로 가는 사항이 많고, 구청장이 중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았습니다. 조례안을 제정 안하는 까닭도 우리가 어떤 분쟁이나 민원이 있었을 때 주무부서에서 전부 중재로 해결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중재하는 한계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가는 사항 외에는 구성 초기단계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이 있고, 저 과장으로서는 법에 3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는 3년으로 맞춰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다시 시청으로 보내고, 시청에서는 다시 구청으로 보시고 하는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핑퐁중지밖에 안되더라고요.
국가권익위원회로 많이 올라가도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차피 소송법으로 가서 해소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에 맡겨 버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장재성 송용욱 김명수 강기석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장현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대수
건축과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