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9월28일(월) 5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여부
2. 의원.집행부간부체육대회운영계획의건
3. 제19회임시회의사일정운영계획의건
심사된안건
1. 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여부
2. 의원.집행부간부체육대회운영계획의건
3. 제19회임시회의사일정운영계획의건
(17시27분 개의)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제1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시고 지난 금요일 토요일 평통에서 실시하는 산업시찰에 다녀 오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피곤 하신줄 압니다.
그러나 다른 분과나 기타 위원님들과는 달리 우리 운영위원들은 2배.3배로 의회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셔야만이 저희의회가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진행될것 같아서 오늘 여기에서 회의를 시작하 수 있게 모였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여부
의사일정 제1항 동정 자문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내용은 이미 여러번 토의를 거쳐서 결국에는 대법원 재소에 대해서 소 위원회를 구성해 소위원회 6분의 위원님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대법원에 집행부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올렸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든간에 패소가 되고 저희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거기에 해당됐던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더더욱 가슴이 아픈 그날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 문제를 그때 당시 소 위원회 책임을 맡고 계셨던 이창호 위원님께서 몇가지 안 내용을 수정을 해가지고 재의결 해 주셨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익히 위원님들이 잘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더이상 설명은 제하기로 하고 인쇄물에 나와있듯이 판결문전의 조례안과 새로 만들었던 수정만 2가지를 복사해서 이미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이내용을 가지고 과연 저희들이 다시한번 이내용을 재소해야 될것인가 하는 내용과 익히 다루어 졌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들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판단 됩니다 마는 2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위원님들 판단해 주셔야만이 이안을 총무위원회에 넘겨서 내일 아침 오전중 까지 만약에 재의결을 하신다면 내일 아침 총무위원회에서 달뤄야만이 이번 획기중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것이고 아예 다시 이문제 자체가 밟을만한 명분이 없다면 그대로 안건상정이 안되는걸로 그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정환 위원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정 자문 위원회를 가지고 지역구의원이 위촉한다.
지역구 의원과 협의해야 한다. 그런 사항을 구의회와 협의를 해야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굳이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자구 수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다시 상정 된다면 십중팔구아니 100% 제의가 들어오고 저희들 다시 재의결을 해야 함으로써 대법원 소송이되고 그러는데 시기를 더 두고 차분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더 차분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번 회기에서는 고려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화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중에 시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될 문제인것 같다는 말씀 이십니다. 아까 반정환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개정안에 보면 제2항에 위원은 동의 동민중에서 동장이 당해 구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라고 안을 만들어 대법원에 제소가 된안입니다.
이번에 새로 저희들한테 올려온(안)은 의원은 동장이 당의동민으로서 주위의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자 중에서 위촉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금 이런ㄹ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 내용 보시면 가장밑에 11조에 위원의 해촉 그래 가지고 동장은 다음 가구의 사유가 발생했을때 구의원과 협의하여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그때당시 제소때 안을 만들었던 내용이고 지금 새로 만들었던 해촉안은 사전에 구의회와 협의하여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구의원과 구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구의회라면 어느정도 명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일개 동의 동정자문위원회를 구의회를 거쳐서 한다면 좀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 있습니까?
네. 김수길 위원님!
저는 김화진위원의 발언에 동의 하면서 이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서구의회에 고무변호사가 계십니다.
고문변호사와 제안한 위원과 총무 위원회에서 서로 의견 통합을 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이안을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레가 대법원까지 갔다고 패소한것이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올리고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 올리지 않는게 좋으리라 생각 됩니다.
김수길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우리서구의회에는 고문변호사가 임기가 다돼서 지금현재는 안계신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 위원님과도 얘기 나눈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길 위원님과 김화진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내용이 그때 당시 소위원들도 숙의를 하고 전문성을 가진분의 자문을 구해서 전문의견으로서의 소견서를 첨부해서 그걸 우리 운영 위원회에 회부했을때 그때 논의해보는게 좋지않겠느냐 이말슴 입니다.
그때 저희들 보고 타당성 있다고 했을때 총무위원회로 넘기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은것 같은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거기에 판결문을 첨부하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이 심사숙고 해서 대처해야할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또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회부가 안되는걸로 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2. 의원.집행부간부체육대회운영계획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와 집행부 간부 쳬육대회 운영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가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 이미 17일로 체육대회일정을 잡았는데 17일날 부의장님 자제분이 결혼식이 있나 봅니다. 오후 2시입니까?
(예)
저희들 그날 11시에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일정을 잡았는데 개인적인 일로 다시 변동되는건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로 몇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말씀은 아까 나왔습니다. 그날 의장님 주재하에 몇분이 다녀오실수 있도록 배려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죠?
(예)
그럼 행사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체육행사 종목에는 5개 종목을 잡았봤습니다.
가장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단결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줄다리기 그리고 연결해서 힘을 보여주는 친선릴레이 400m, 9인조 극동식 배구, 11명이 참여할 수 있는 발야구, 5인조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씨름을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종목을 그날 하루를 재미있게 진행해볼까해 안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씨름 연령을 40대 이상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이게 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40대 미만 50대 이상 골고루 할것입니다. 우선 이 5가지 종목을 그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37분이 되겠고 구청간부가 과장이 24분 구보편집위원 2분해서 26명으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나 시간표는 위원님들이 보시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릴 랍니다.
줄다리기가 점수 30점으로 되어있고 참가는 2개팀이고 선수구성은 1개팀에 20명 참여가 되겠고 배구는 선수구성에 의장, 청장, 여자1명 참여고 발야구는 1개팀 11명씩 하고 여자1명 추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씨름입니다. 5인조 1개팀 구성 되어있고 45세이상 무조건 씨름선수로 나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릴레이 보겠습니다. 선수구성 1개팀 8명이 400m를 50m씩 달리게 되겠습니다. 선수는 의장, 청장, 각팀 여자 1명 40대 2명, 50대 2명, 60대 2명으로 편성하겠습니다. 2명은 60대 2명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구청 과장급 이상은 26분으로 우리와 10분 차이가 있는데 각과 서무계장으로 인원을 40명 정도로 하겠습니다.
인원은 구의회 저희위원님 37분과 구청간부들 과장급 이상으로 하되 각과 서무계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소요예산을 보시면 우승팀에게 시상금을 20만원 주는걸로 하고 츄리닝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벌씩 하면 일인당 5만원씩해서 185만원인데 츄리닝은 의사과 직원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동화도 일인당 3만원해서 한켤레씩 잡았고 중식대가 예상인원을 80명이라고 잡았는데 100명으로 늘려 잡겠습니다.
음료수는 15,000원 술은 100,000원 안주는 200,000원 타월은 200,000원 배구공 30,000원 줄다리기로프 배구네트 100,000원 기타 종이컵, 나무젖가락 50,000원 참여자 경품상품대 200,000원 잡았습니다.
그럼 안주를 500,000원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체육대회 세부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특별히 이의가 없는데 소요예산편성이 조금 미진하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장소는 염주실내 체육관 하고 광주대학교 잔디구장 2곳이 있는데 지금 잔디구장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소를 다시 물색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 개최의건은 방금 의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9회임시회의사일정운영계획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제19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 내용은 이번 임시회가 18회입니다마는 19회 임시회기 일정을 미리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18회 임시회 끝나고 나서 바로 얼마 안있어서 19회 임시회일정을 잡아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리서 위원님들이 알고계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임시회기때 7일간 소요를 하면 실직적으로 저희들 10일에 회기가 남아있는데 10월 5일 이후부터 11월 25일 사이 까지 10일을 소요해야 합니다.
일정을 잘 잡아서 소화를 해야만이 원활한 의회원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중요한것은 회기일정 입니다.
여기서 결정하는것 보다는 이번에 회기중에 운영위원들이 따로 만나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서 알고 계서서 안을 생각해 놓으시면 10월초에 할 때 도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시회 회기건은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 입니다.
할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춘기 위원!
홍춘기 위원 입니다.
우리 상임위가 생기고 운영위가 처음 이라 실수가 많습니다 마는 실수가 운영 위원회 자체에서 많이 되고 있거든요.
참석을 못하신분은 참석을 한걸로 인정을 해야될걸로 봅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참여를 안하셨을지라도 의견의 일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운영위원들 조차 의견이 엇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저희들이 꼭 지켜야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의사과 증원 부분들은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부분인데 총무위원회로 넘겼는데 사무과에관한 내용은 예산이나 모든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것인데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서로위원회별로 자기일을 찾아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서구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폐회)
○출석위원
정재수 이정주 김선문 김수길
우중원 홍춘기 김영창 반정환
이정주 김화진 김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