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7월18일(토)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
2. 의회조례,규칙,규정,제정의건
3. 자료수집출장의건
4. 의원총회개최의건
5. 기타안건

심사된안건
1. 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
2. 의회조례,규칙,규정,제정의건
3. 자료수집출장의건
4. 의원총회개최의건
5. 기타안건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정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 동안에 비가 좀 오지 않아서 대단히 가뭄이 계속 되지않나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만은 또 얼마전에 많은 비가 내려서 우리 호남 지방도 해갈이 된것 같습니다.
  마침 지금 현재 농촌에서는 반가운 비를 만나서 전혀 문제없이 농촌의 일손은 돌아가고 있는것 같고 저희들도 비가 큰 폭우는 아닌듯 싶어 재해난 곳은 없는 줄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별고없이 오늘 회의에 얼굴을 볼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익히 말씀드렸듯이 의사일정 4가지 기타안건 몇가지를 가지고 오늘 회의를 시작할려고 위원님들 모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

○위원장 정재수
  의사일정 제1항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희들이 개원한지가 1년 3개월 가량됩니다. 그동안의 위원님들의 윤리에 대해서 자주 거론된바가 있습니다마는 차일피일 미루다 며칠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분께서 목포 시의회를 비롯한 몇군데 의뢰를 방문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특별히 위원님들에 관한 윤리강령이 제정되어야 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좋은 자료들을 수집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자세히 말씀을 나누어 보자고 이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윤리강령 제정을 해야 될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 입니다.
  위원의 윤리강령이 의회가 개원된 초기에 비교적 타 지역에서는 윤리 강령이 채택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회는 1년을 정리해보면서 이제 우리가 의회 운영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정립이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정립이 되어가는 상황에 있기때문에 시기적으로 대단히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인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정된 강령에 대한 추상적인 용어를 갖다가 무조건 받아 가지고하는것 보다는 1년이 지났으니까 서구 특성에 맞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우리 의회의 위상을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는 동시에 1년동안 의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느꼈었던 문제점들이 도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보완한다고 하면 의원 윤리강령 제정은 시기적으로 적절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찬성하는 의미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재수
  좋습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윤리강령은 절대 우리 위원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특색에 맞게 강령을 제정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좋은 말씀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 없으시면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윤리 강령은 우리에게는 절대 필요하고 또 우리 취지에 맞게 강령을 제정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시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리 강령은 제정하는 것으로 하되 우리 입장에 맞추어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 이의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기로하고 그러면 방법, 구성문제에 대해서 문안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마는 이런 방법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위원님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장헌일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만은 사실상 시기적으로 적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늦은 감이 있지만 윤리강령을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자료수집을 하셨고 하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강령이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방금 이정주 위원님 말씀은 그간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장도 다녀오시고 자료수집도 하셔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일임을 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수길 위원
  김수길 입니다.
  물로 총무위원회에서 담당부서기 때문에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 서구 전주민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왕 상임위활동 4개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워장과 그 간사들이 참석해가지고 고루고루 편재가 될 수 있게끔 하는게 좋지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재수
  김수길 위원님 말씀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도 좋겠으나 아직 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대변이 아직은 매끄럽지 않은것 같아서 소관 상임위원장님들과 간사분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8분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문안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좋은 말씀있으십니까?
반정환 위원
  반정환 위원입니다.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해야 된다고 많은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있었고 또 여러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일단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인 제가 자료를 우선 수집해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6군데 위원회를 다녀오면서 그동안에 네군데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두군데는 제정을 안했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윤리강령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위원님들 전체가 공감대를 이루고 실천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 총회를 열어서 의원총회 내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던지 아니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한다던지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몇분해서 선정하셔서 하던지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은 일단 의원총회에서 다시한번 다루어가지고 이 내용을 결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반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총회에 일단 일임해서 의원총회에서 방법을 논의해줄때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쪽에서 어느피트에서든 거기에서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세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우선 의원강령에 대한 제정 측면이 우리 의회의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조례안이 아니니까 특정 상임위원회에다 하는 것보다는 김수길 위원께서 말슴하신것처럼 상임위가 있기때문에 그런 성격도 가미하고 동시에 반정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의원총회에 부쳐서 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자 여기에 대해서 기본원칙은 찬성합니다.
  거기 하나 방안제시는요, 의원총회에부쳐 가지고 특정 상임위원회에다가 하자라는것 보다는 의원총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안 작성에 대한 소위원회를 하던지 간에 이런 내용들을 의원총회에다가 부쳐서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맡기자 아니면 총회에 넘겨서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상임위 하자는 것을 정하지 말고 의원총회에 넘겨서 의원총회안에서 각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종합해서 윤리강령을 위한 예를 들어서 필요한 인원이 위원장도 좋고 간사도 좋고 거기 안에서 위원이 나와도 좋으니까 어쨌든 의원총회에서 하는게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반정환 위원이 말씀하신안에 찬성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식으로 정하는것 보다는 절충안을 통해 가지고 의견일치를 보는게 좋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재수
  좋은 말씀입니다.
  장위원의 말씀은 반정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부연설명을 해주신겁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십니까.
김수길 위원
  물론 전체 의원의 총회니까 의원총회에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것은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간사와 위원장이 시안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의원총회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가결을 보니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제 발언은 취소할랍니다.
  그리고 바로 의원총회에 넘겨서 상임위에 넘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수
  감사합니다.
  김수길 위원께서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분이 이 부분을 나누어서 하자는 부분을 취소하시고 방금 반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원총회에 넘겨서 일단 의견을 묻기로 하자 하셨는데 전부 동의를 해주신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이정주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는 가급적이면 어떤 안견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느정도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원운영의 방법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개원한지가 1년 3개월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모든 안을 가지고 의원총회하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해서 보고를 위원님들 한테 드려가지고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짓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개원이후 한번도 못했습니다 만은 이런 부분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느정도 절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감사합니다.
  방금 이정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것에 동감하면서 저 역시 여기에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만은 이런 사안들도 운영위원회에 일단 윤곽을 잡아서 의총에 회의를 묻는 절차들이 있어야만이 회의 진행 모든 운영에 매끄러운 절차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 강령 부분에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직접 연결되는 본인들에게 직접 와닿는 부분이었기에 의총에서 총의를 뭍자라는 것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셨습니다.
  윤리강령을 제정하는것으로 하되 의총에서 총의를 묻는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조례,규칙,규정,제정의건

○위원장 정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 조례, 규칙,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제4회때 이미 위원님들에게 조례 규칙안을 이미 배부해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너무 양이 많고 그래서 다시 검토하신후에 논의하자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제5회 임시회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걸로 믿고 여기서 함께 검토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물론 중요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문자 자체가 어려운것은 아닌것 같아서 우선 첫 페이지 부터 함께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포상 규칙안입니다.
이정주 위원
  우리 의사계장 나오셔서 쭉 읽으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문제된 것만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 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포상규칙안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의회포상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회업무 및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의원 및 공무원, 기관, 개인, 단체 또는 구민(외국인포함)에게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공적상과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수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공적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는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사회 및 서구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경우
    협조상인 의회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포상방법)  포상을 할때에는 공적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제 항의 포상을 할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와 포상권자 및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행할 수 있다.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의회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 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 각상임위원회간사,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공적심사 대상자가 공적심사위원일때에는 공적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공적심사위원회에 사무요원 1인을 두되 의사계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유고시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이를 소집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공적심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협조상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공적심사 위원장은 포상 대상자가 있을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10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1조(수상자명부) 수상자에게 대하여는 별재 제5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장 정재수
  방금 의사계장께서 쭉 읽어 드렸습니다. 여기에 정정해야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안 자체에 특별하게 정정해야 할 내용없으십니까?
이정주 위원
  6조를 보면 포상시기입니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라고 하는 부분이 좀, 포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했을때 포상자가 없을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포상을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공적 대상자가 나와야 포상을 할 수 잇지 않을가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조항이 좀 그렇습니다 만은 다른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방금 이정주 위원님 말씀은 정기적으로 시기에 정확한 절차를 두다보면은 만약에 그 절차상의 시기에 포상자가 포상을 해야될 대상자가 없다면 어떻게 억지로 포상을 하겟느냐 이런 말씀이 십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수길 위원
  이정주 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원칙으로 하면은 매년 한다든지 매월 한다든지 원칙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칙을 정해놓으면 꼭 해야한다는 강박 관념에 젖어서 공적이 없는 경우에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삭제하고 포상자가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수시로 행한다면 좋지않겟느냐 그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정재수
  좋은 말씀이십니다.
반정환 위원
  저도 이정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문안을 바꾸어 봤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를 삭제하고 포상시기 포상은 포상대상자가 발생할 경우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때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어서. . .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다시한번 반정환 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요.
반정환 위원
  포상시기 포상은 포상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포상 대상자가 발행했을 경우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복되는 문장 같기도 합니다 만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도 수시를 지워버리고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정주 위원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행할수 있다 이런 정도만 해도 되지 않나 하는데요.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하는데,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반정환 위원
  그러면 방금 내용이 상충되는데요.
  포상권자가 인정할때만 이를 행한다.
  그 말은 포상권자가 예를 들어서 포상대상자가 발생했는데도 포상권자가 안할때는. . .
이정주 위원
  발생하니까 필요하죠.
반정환 위원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 .
○위원장 정재수
  포상대상자가 발행했고 안했고는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만이 발생한것으로 결론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포상권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거죠, 아무리 좋은 일을 했을 망정 왜냐하면 포상 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판단이 돼가지고 포상이 된다라고 하면 되는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반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내용이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이를 행할 수 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반위원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 여기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곳에 김수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수길 위원
  여기에서 결정한것이 본 의회에 올라 가는겁니까, 의총에 올려야죠?
○위원장 정재수
  저희들이 의총해야조
김수길 위원
  여기에서 한번 거르고 또 거기에서 거르는 거죠?
○위원장 정재수
  운영위원회에서 하셨다면 의총에서. .
김수길 위원
  알았습니다.
  제2조 포상대상 문제를 거기에는 의원은 빠졌다는데 공무원 및 기관 개인 단체구민만 써져있고 의원은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7조에 심사위원회 3항에 가서 공적심사 대상자가 공적 심사 위원일때는 공적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것은 공무원만 해당되겠네요.
○위원장 정재수
  포상대상 부분에 의원이 아마 들어가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수길 위원
  포상대상에는 의원은 물론 봉사하는 직책이지마는 일단 돋보이게 일을 할 수 있는 의원이 있을겁니다.
  그런 위원들에게는 포상도 하는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7조에 가서 그말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7조에는 그렇게 들어있고 2조에는 없기때문에 의원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위원회! 공무원 앞에 의원 넣죠.
김수길 위원
  전문위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이 들어가는거.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하면 어떨까요 포상대상 포상은 의회업무 및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의원 및 공무원 그 다음에 기관 개인단체 또는 구민, 외국인 포함해서 행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이렇게 문장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병조 위원
  7조 2항에 공적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이되고 위원은 상임위원장과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그 내용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가로 삽입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 및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간사로 한다든가 숫자가 적으면 그렇게,
이정주 위원
  공적심사위원회가 너무 적어요, 숫자가 거기가 2/3죠 출석이?
○위원장 정재수
  안병조 위원님 말씀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총 5분이 되는데 민원이 적은 감이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그렇게 한분씩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원을 8-9명 정도 늘리는것 어떻겠느냐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분씩을 더 추천하는 위원을 어떤 수위로 조정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까?
안병조 위원
  상임위원장과 간사로 하죠.
○위원장 정재수
  방금 안을 내놓으셨던 안병조 위원님께서 한분씩을 더 추천하는거에 여러 위원들의 동의를 받고 간사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으 없습니까?
이정주 위원
  사무과장 앞에 의회라는 말을 넣죠.
○위원장 정재수
  의회 부칙인까요.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상임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사무과장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해서 인원이 9분이. . .
김수길 위원
  민원을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사무요원이라고 했는데요, 거기다가 사무과장을 넣고 꼭 거기에 들어가야 할분은 전문위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위원이 빠진 부분에서는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은 전문위원님이 참여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 그러면 김수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신다고 하면 전문위원은 사실 저희가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아직 기반이 정리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은 한 파트에 전문성을 띠는 것으로 운영위원회를 전담하는 전문위원이 계셔야 되고 도시건설위원회를 전담하는 전문위원이 계셔야된다고 볼때 여기에는 사무과장이 들어온것은 당연하나 전문위원은 조금 걸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수길 위원님. 이부분 이해하셨습니다까
  지금 저희들이 전문위원 한분을 가지고 저희 우리의회 전체에서 전문위원을 보기때문에 김수길 위원님같은 해석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님을 분야별로 나눠졌다고 볼때 어떤 전문위원을 여기에나 삽입해야 되는가 해서 문제가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김수길 위원
  운영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이 필요한거죠? 예. 알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필요시때마 열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그때 구성하는거죠.
○위원장 정재수
  인원은 이미 구성된거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위원회를 열겠죠.
김수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이눤에 대해서는 반정환 위원님하실 말씀있습니까? 없으시면 인원은 위원장인 부의장과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간사 사무과장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문안 작성을 하였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홍춘기 위원
  상임위원장 그러시는데 운영위원장이 포함됩니까,
○위원장 정재수
  포함됩니다.
  아마 홍춘기 위원님 지적사항이 날카로운 사항인것 같은데요.
  상임위원장 하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홍춘기 위원
  상임위원장과 위원장의 명시가 돼야 될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재수
  글쎄요 여기서 지금 전체를 통틀어서했습니다 마는 공적심사위원에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장과 상임위원장 사무과장으로 한다고 했을때 여기에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도 들어가야 되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는 그러면 잘 수정을 해주십시요.
  그러면 보십시오, 2항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상임위원장과 각 위원회 간사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른 위원, 이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이정주 위원
  7조 8항 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적심사에 있어서요.
  포상은 공적심사조서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협조상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생략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할때는 반드시 심사위원의 의결을 거처야 한걸로 되야지 협조상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은 앞으로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겨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조상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 좋습니다.
  포상은 공적심사의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한다. 다만 협조상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주 위원님께서 "다만"이라는 내용속에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우리가 포상을 하는 의미와는 다른 내용으로 포상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 가변성이 있다. 이걸 줄였으면 쓰겠다 없었던 걸로 삭제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까지만 유효하고 다만 부터는 삭제하겠습니다.
김선문 위원
  다만 협조상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어떤 헌법이라든가 법률에는 관레화 되어있는데 왜 이걸 없애요.
  제가 볼때는 이 문제는 여기에 대한 공적내지는 표창 포상부분들에 있어서 애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상을 해야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요지가 있어서 남겨둔 것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여기에 나온 안들은 삭제하거나 없애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다만 이라는 단어라는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을 굳이 없앨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제얘기는.
이정주 위원
  그런데요. 협조상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결을 생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럴리는 없겠습니다 마는 앞으로 만약에 악용의 소지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위원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협조상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결을 계속 생략해버릴 경우. . .
김선문 위원
  여기에 나온 "다만"이라는 내용의 의미는 불가피하게 못열릴 경우라든지 열리지않을 부분들에 이런 경우에는 예시를 하는 근거로 남겨두는 것이지 어떤 우려까지 동반해가지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문서상의 하나의 형태의 틀을 갖추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이것은 관례화 되어있는 상식입니다.
  다른데로 악용될려고 편법적으로 동원해서 할려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의회 규칙이 이런게 아니겠습니까?
이정주 위원
  의회 포상을 저희들이 한번도 안해봤습니다만 글쎄요, 아직 우리가 실시해보지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공적 심사만큼은 심사위원이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김선문 위원
  지구당 위원장의 포상이 됐든 어쨌든간에 이 내용이 반드시 필연코, 내가 어떤 시상의례를 한 경우를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구당에 꼭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 좋습니다.
  지금 김선문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상은 동일 공적에 대해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다만 뭐뭐 어쩔경우에는 그러지 않을수도 있다고 한다면 어느 세부조항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가변성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이 포상을 해줘야 될것이냐 말아야 될것인가의 가장 결정적인 조항인데 여기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생략하고도 치룰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조항은 너무 이부분에 대해서 가변성이 있는것 같아서 지금 이정주 위원님 그래서 지적을 하신거죠.
이정주 위원
  만약에 공적 조서에 의하여 심사위원의 의결을 안거친다고 하면은 협조상의 경우에는 생략할수라고 하면은 물론 이것같고 어른스럽고 안 어른스럽고 이런것은 아니예요.
  물론 여유있게 놔두는것은 좋지만 상당히 심사부분에 관계해가지고 여유있게 놔둔다 이부분은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김선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일반적인 관례인데 한가지 예시를 하면서 말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데 즉 광역 지방단체장 내지는 시의회 내지는 구의회 의장 이런 부분들이 포상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것은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 안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시간낭비하면서 심사위원의 의결을 꼭 거쳐야 되는 이런 요식행위 절차가 있거든요,
  이것을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협조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 좋습니다.
  이 문장자체는 사실 시에나 구에서 포상 조례로 행하고 있는 문장을 저희들이 옮겨 적은것이기때문에 많이 이런 내용들이 사용되고 있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정환 위원님 하시 말씀있습니까?
반정환 위원
  우리가 법을 정하면 그 법대로 모든것을 시행하면 절대적으로 법적용을 공평성 있게 하면 악용만 안하면 그 법을 헌법이 됐든 어떤 법이 됐든 좋습니다.
  그러나 "다만"이란 단어문제를 갖고 악용해가지고, 취지는 좋습니다.
  처음에 넣을 때에는 방금 김선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가 참어려울때 우리가 모여서 이런걸 논의해야되느냐 공감를 이루었을때는 포상 감사표를 드리는게 뭐 그렇게 어렵겠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그럴리는 없겠습니다 마는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규칙이나 아니면 이런 규범을 보면은 단, 다만, 뭐, 이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악용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본의원은 생각할때 이건 차라리 포상을 공적조서에 의해서 심사위원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못만 박아놓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같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김선문 위원께서는 다만이라는 내용을 살려두자, 이정주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원칙적인 내용만 가지고 하자 지금 2가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 좋은 중재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수길 위원님
김수길 위원
  물론 어느 법이나 다만이나 또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놀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의원들 또 심사위원 몇 분 안됩니다만 참여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겠고 또한 독단적인 행동이 나올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는것으로, 더구나 서구 의회는 말썽도 많고 그러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을 거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정재수
  좋습니다.
  틀을 완벽하게 짜 놓은 상태에서 틀내에서 움직이도록 하자.
  김수길 위원님은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김선문 위원과 이정주 위원이 말씀해 준 2가지 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는 거기에 두 위원님 좋은 중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문 위원
  그러신다면 나는 이해 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 좋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들은 될 수 있는대로 전원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출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안이 나왔을때는 서로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선문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정주 위원님께서 제안 하셨던대로 8조의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위원회 의결을 걸쳐 결정한다라고 해서 문장을 수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제6조를 다시한번 거슬러 가세요,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적으로 하되 그것을 아까 삭제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포상대상자가 위원일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1주년 기념행사를 해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했을때 연례행사로 어떠한 묘미를 살리고 우리 문건 자체를 포괄성있게 만들어 논다면 의미가 좀 부여되어서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개인단체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수시로 이것을 행할 수 있지만 우리 위원일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이 낫지않을까해서 문장자체를 살려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재수
  제가 원안이 있고 거기에 부칙안이 있는 모습형태를 갖춘다고 볼때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적으로 하되 필요할때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 박금자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정리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마는 다시 또 보셔야 될 필요성이있다고 하면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정환 위원
  어차피 정기적으로 한다는 말도 포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박금자 위원
  제 말씀은 문건의 자체를 협소하게 줄이지말고 포괄성 있게 광범위하게 늘여놓자 이말씀 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 장헌일 위원 이 내용입니다.
장헌일 위원
  저도 지금 8조 하나가 6조로 돌아올려고 했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포상권자로 동료 위원들께서 결정된겁니까, 포상권자라는 말은,
반정환 위원
  의장으로 되어있죠.
장헌일 위원
  그렇게 되어있죠, 3조에 의장 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도 중요하고 동시에 공적심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도 물론 절차상의 위원회 위원들이 포상권자인 의장에게 이야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내용에 포상권자 및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위원회 위상들을 높여야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의장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보다는 위원회에서도 특별히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은 포상시기를 결정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다시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장헌일 위원
  포상은 박금자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그 뒤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것을 포상권자 및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행할 수 있다. 위원회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내용이 박금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동의하면서 거기에 포상권자와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시행할 수 있다라고 심사위원회라는 걸 더 삽입시키는 이런 내용이시죠, 장위원님 말씀이, 지금 이 내용을 여러 위원님께서 6조 부분을 정리하셨습니다 마는 이부분 다시한번 재론을 해야될것  습니다.
  박금자 위원님과 장헌일 위원님 2분이 이  제를 다시 재론하시고 계시는데,
장헌일 위원
  동시에 짚고 넘어가야 할것은 일반적으로 조례안 규칙안을 봤었을때 동일안 전문법률 용어가 반복되어졌을 때에는 이하로 한다라는 것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가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적심사 위원회 7조 이후에는 위원회를 둔다하고 (이하 심사위원회로 한다든지 위원회로 한다든지)용어를 간략하게 축약시켜서 규칙안을 전달하는데 선명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부분들을 이왕이면 법률조례안을 구성하는 요건에 맞춰서 이 안을 만들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우선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부터 공적심사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로 축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장헌일 위원
  공적심사를 심사위원회로 한다든지 위원회로 한다든지 법률적인 요식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7조 이후에 사용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명칭을 이하 심사위원회로 사용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하 심사위원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홍춘기 위원
  사실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한다를 원칙적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이를 이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포상대상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포상대상자를 선택해서는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구를 바꿀게 아니라 현재의 지금 이문구가 낫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금자 위원
  홍위원님 말씀대로 포상권자가 필요하다 인정할때만 행할 수 있다면 포상시기  체가 약해져 버립니다.
  그 자체가 조금 강하게 만들어 놓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장헌일 위원
  포상기에 있어서요, 말씀하신것처럼 대상을 선정한는 거라면은 심사위원회가 들어가서는 안되지만 시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미 추천이되고 여론화 돼가지고 이 사람이 심사를 받아서 포상을 받으면 좋겟고 이미 결정된거라 시기를 위원회와 의장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상대상선정 그런다고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들어가서는 안되죠
  그러나 시기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특별한 문제는 없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재수
  홍춘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홍춘기 위원
  사실 포상시기에 대해서는 장위원님 말씀대로 하자가 없겠습니다 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선택해서는 안되거든요.
  시기를 봤을때는 별로 하자가 없다고 인정이 됩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포상은 이미 장헌일 위원님이 안을 내시기 전에 정리된 내용이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이미 문장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박금자 위원님께서 다시 원안대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이 동의하시고 포상권자 뒤에 심사위원회라는 부분을 삽입하자는 내용을 함께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특별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내용 이 문장 자체에. . .
장헌일 위원
  박금자 위원님 수시라는 이 말을 넣자는 건지요, 빼자는 건지요,
박금자 위원
  아까 뺏었어요.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을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정주 위원님이 안을 내신거죠,
  이정주 위원 안계시는데 반정환 위원님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정리할때 전체 동의하신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반정환 위원
  한 5분 정회합시다.
김수길 위원
  이 문제를 끝내고 정회합시다.
○위원장 정재수
  예. 좋습니다. 지금 김수길 위원님은 정회를 하지말자고 그러십니다.
  또 정회를 하자는데 동의를 안병조 위원님이 하셨고 정회를 하지말자는 동의를 장헌일 위원이 동의하셨는데 정회를 하자는것인지 말자는거인지 이게. . .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6조 내용이 수정을 했는데 원안대로 살리자고 박위원님이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공전되고 있습니다.
반정환 위원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정확하니 25분에 회의를 시작하겠는데 정회시간 5분동안에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조정해가지고 결정해 주십니다.
○위원장 정재수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6조 내용 반정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위원
  수정안대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반정환 위원님께서 좀 전에 수정했던 내용대로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위원님 어떻습니까?
박금자 위원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럼 수정안대로 포상을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장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사위원을 첨언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포상규칙에 내용은. . .
장헌일 위원
  위원장님 거기를 심사위원회라고 하면 안되는것이 7조부터 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고 되어있죠.
  그런다면 6조는 적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재수
  6조는 공적심사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수정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는 그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여쭤야 될 부분이 지금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포상규칙안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상조례로 만들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여타 의회에서는 포상규칙으로 많이 만들어서 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도 별 무리가 없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김수길 위원
  전문위원이 와계시니까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문
  조례는 우리의회에서 가결되는 것이고 규칙은 아무라도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조례로 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을 정식으로 공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공포를 하기전에 조례로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의 제기를 하고 자치단체장은 제의 요구를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시 상급 법원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규칙일 경우에는 서구의회라는 기구에서 규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포내용이 아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차이점 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렸던 규칙안을 보안대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구의회 포상규칙으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춘기 위원
  사실 포상권자가 의장이면 의외입니다.
  그런데 의원 및 공무원 그랬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현저히 좋은 일을 했을때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김수길 위원
  모든 조직에 회장은 그 회원한테 포상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조직이기때문에의장이 포상을 할수가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꼭 해야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안건을 말씀드릴때는 의원도 들어가수 있느냐고 하니까 들어갈수 있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제생각은 그 회장은 그 회원에게 감사패 및 표창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의장이 의원들한테 감사패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정이 된것 같습니다.
홍춘기 위원
  우리가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취소할랍니다.
○위원장 정재수
  어쨌든 수정안대로 통과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중 제정 조레안입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의 규격을 확대하여 활용코저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14페이지 보시면은 제3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별표와 같다, 별표만 개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사진 규격으로는 3㎝ 2.5㎝에서 4㎝ 5㎝가 되겠습니다.
  신분증 전면에는 사진을 부착하고 후면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후면 배경에는 의회 마크를 삽입하기로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정해야 할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위원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증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에서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직할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21페이지를 봐주기를 바랍니다.

2. 주요골자
  .비용지급 :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 감정료,(제2조)
  .비용지급예외 : 서구의회 의원, 소속 기관에서는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제3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 (제5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이하"의회"라한다 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이하, "증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철도,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제1하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서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 국내여비 규정 별표 2의 3호를 준용한다.
  제5조 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한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들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비용을 지급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 정재수
  여기에 특별히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주직할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이하"의회"라 한다의 참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참관"이라함은 의회의 방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의회내의 기구와 시설을 시찰함을 말한다.
  제3조 참관의 종류. 참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귀빈 참관
   2. 단체 참관
   3. 외국인 참관
   4. 개인 참관
  제4조 참관대상. 참관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장
   2. 기타 참관인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된 시설
  제5조 참관의 허가, 일시등  참관은 의회의원, 의회소속 6급이상 공무원의 소개 또는 참관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에 의하여 사무과장이 허가한다.
   참관시간은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오전은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14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참관일시가 토요일 오후,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본회의등이 개의중일 때에는 참관할 수 없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다.
   제4항의 경우라 하더라도 본회의장은 본회의 및 방청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방청석을 통한 참관만을 허용한다.
  제6조 참관안내 및 경로  참관안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별표 2에 의한 경로에 따라 행한다.
   외국인의 참관에 대하여는 섭외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에 통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참관안내 담당직원은 참관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주의 사항을 주지시키고 참관경로에 따라 정중하고 간명하게 안내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금연 및 금식 껌등
   2. 정숙 및 질서유지
   3. 시설물에 대한 훼손 및 오손의 금지
   4. 부피가 크거나 시설물을 손상시킬만한 소시품에 대한 보관
  제7조 안내 담당직원의 의무. 사무과장은 참관안내에 필요한 장비 및 설명서등을 준비하여 안내 담당직원이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참관의 제한. 사무과장은 의회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참관을 제안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방금 의사계장께서 읽어드린 원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김수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길 위원
  제3조 참관 종류에서 귀빈참관, 단체참관이있는데 귀빈은 어떤경우에 귀빈이고 단체는 몇명이상을 단체로 규정하는지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귀빈을 정확하니 구분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급 이상의 기관장을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무과에서 인정하는 분을 귀빈으로 규정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헌일 위원
  말씀하신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의회 참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3조를 두는것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공개하고 누구나가 와서 참관하고 자신있는 의회가 되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3조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좋습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귀빈 참관을 삭제하고 제1항을 개인참관, 2항을 단체참관, 3항을 외국인 참관으로 규정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정환 위원
  수정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 좋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참관에 대한 규정안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시간 동안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수
  성원이 됐으므로 다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을 상정합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쭉 본회의 임시회의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해볼결과 위원님들이 상당히 잘기일에 내부적으로 어떤 법률을 두고 회의의 원활함을 기하는데에서 안을 만든것 같습니다.
  의사계장이 먼저 이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31페이지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의회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이하"의회"라한다)회의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한다)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가서의제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할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청가의허가)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제4조(청가허가의통지)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때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청기서의 제재출) 의원의 청가의 시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청가허가의실효) 청가의 허가를 얻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한내에 의회에 출석한때에는 출석일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결석계) 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출석요구서의발송)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때에는 의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이 내용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중원 위원 말씀합십시요.
우중원 위원
  원안대로 처리해 줄것을 동의합니다.
김수길 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처리하기 전에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범죄자가 생깁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은 지역구 활동을 많이 하는 위원이 열시 위원다운 위원입니다.
  또한 물론 본회의에도 참석을 해준 위원이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자신의 자질 문제지 이렇게 규정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구속한다는 것은 남부끄럽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째 지역주민이 볼때 우리를 신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도 아마 이런 법이 있는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만큼은 원안이 아니라 없는걸로 했으면 더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낙태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되지않기 때문에 범법자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실은 낙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낙태를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위원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자기 굴레를 파고 행동반경을 법에 묶어놓을수록 위원이 이규정을 스스로 어기는 결과가 많이 초래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위원자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이것은 의총에서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 자질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함으로서, 자질향상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해서 이 규정안을 없었던 거로 하는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재수
  좋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있으십니까.
  참고로 저희들 지방의회 회의규칙을 보셔도 거기에 그런것에 대해서는 명시가 간단히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구체화해서 상세히 나열해 놓은 내용입니다 만은 이런 내용들은 국회에도 명시는 되어있는걸로 국회법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규칙을. . .
김수길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말고 확식한것을 말씀해주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는것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께서는 유도하는 식의 말씀을 하셔서는 안되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는 안되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위원 스스로 굴레를 만들어선는 안됩니다.
  이것은 다른 법의 회의 규칙에 있다면 그것만 응용해도. . .
김선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규칙안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본당에 의해서 결원이 된다면 일비가 지급이 안되죠. 그 원칙대로 한다면 임시회의때도 의원이 결석이된다고 하면 이 원칙으로 룰을 지켜내야 한다고 하면 그 동안에 우리는 안나오더라도 아껴놨다 주고했는데 안주죠.
○의사계장 김용수
  정식결석계 제출이 되면 안줍니다.
김선문 위원
  이게 문제가 하나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를 수용하고 결정하게되면 전체 의원들한데 운영위원회가 욕을 얻어 먹을 소지가 있습니다.
  또하나 문제는 의무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있는데 우리들은 권리만 주장할게 아니라 의무를 행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융통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따르는 사후처리 및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묵시적으로 명문화를 안시켰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부분을 해도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반대로 이 부분을 갖다가 우중원 위원께서 원안대로 동의를 구했는데 나도 동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타개해 주시면서 동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단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것은 의무를 지켜야되겠다 그런 차원에 입각해서 그런 부분들만 약간 슬기롭게 짚고 넘어가게 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전체 의원들의 총회에 따라서 결정해야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의원총회도 내일모레 잡혀질것같은데 이건에 관한 부분들은 의원들한테 운영위원장께서 브리핑하시고 다시 한번 재론을 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안건으로 놔두도록 동의합니다.
우중원 위원
  의총으로 미룰것을 양해합니다.
김선문 위원
  김선문 위원의 반대 말하겠습니다.
  이 규정이 일단 통과되면 회의중 일비가 나갈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슴 드리자면 김선문 위원 발언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김선문 위원님께서 이것을 안건으로 처리하고 의총에서 총의를 묻자는 내용이시고 김수길 위원께서는 이 자체를 백ㅈ화 하자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주원 위원께서는 처리를 해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안병조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만일에 의원이 의회에 참석 안한다고 해서 일비가 삭감됩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회의규칙 7조 4항에 있습니다.
김수길 위원
  이것이 규정에 정해불면 회의때 출석안할때는 우리 회비가 일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김선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의총에서 총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사무과장님 오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김수길 위원
  오실때까지만 진행합시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중계방송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35페이지 입니다.

   1. 제안이유
   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등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함.
   2. 주요골자
    녹음, 녹화, 활영, 중계방송의 제한(제2조)
   .회의를 비공개 하기로 결의한 때
   .의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때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때
   허가절차 : 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이 허가 (제3조)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장안에서 녹음, 녹화, 찰영, 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 방송등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음, 녹화, 찰영, 중계방송의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찰영, 중계방송(이하"녹음등"이라 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본회의에서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의한 때
  2. 의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
  3. 녹음등의 신청자가 회의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회의진행에 지장을초래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3조 (허가절차) 본회의의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등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제4조 (허가의 취소)  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의장은 녹음등의 행위가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붙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이의 있으십니까?
반정환 위원
  지금 현재 회의 규칙에도 있죠.
  81쪽에 있는데 지금까지 각 언론사 방송사에서 나와서 이렇게 상황 녹음, 녹화, 촬영, 중개 방송 허가 신청서를 내고 했습니까 그런일 없죠,
  만약에 이 규정을 지워놓는다고 했을때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 자기들이 해온대로 할것인가 아니면 의사과에서 신청서를 받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재수
  그 부분은 규정을 정하면 정해준대로 사무과에서는 집행할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니까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사무과장이 설명하시죠.
○위원장 정재수
  우리 운영위원회가 회의중일 경우에는 사무과장께서 자리를 함께 하셔야 될것인데 오늘 무슨 바쁜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될수있으면 운영위원회 회의중이라도 사무과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서로 원활하게 회의진행 방법이라든지 사무과장이 하셔야될 일들이 책임의 소지가 밝혀질것 같아요.
  방금도 오시라고 했는데 회의중인데도 의장실에 가서 앉아계시고 하면 안되죠,
  다음번 처리되어야될 규칙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반정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해온 과정에서 사무과장이 내용파악을 지금도 못하고 계신것같고 그러니까 계속 참석은 하시고 다음부터 하시기로 하고 오늘만은 의사계장이 했음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무과장이 인제 오신지가 상당히 됐고 이 안에 대해서는 사무과장께서 오시고나서 파악 못할만한 사항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 . .
김수길 위원
  그 안건에 대해서 반정환 위원 안건에 반론을 제시할랍니다.
  우리 의회의 모든 사무를 대표하는 책임관이 있습니다.
  책임관은 사무과장입니다.
  과장님이 계실때는 과장님이 꼭 나오셔서 방청을 하신다던지 제안설명을 해주시는게 원칙이고 사무과장이 휴가중이나 병가나 필히 못나오실 상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초부터 아무 말씀도없이 나오시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것이예요.
  우리 의회가 어떤 의회예요.
  50만을 대표하는 의회입니다.
  사무과장이 앞으로 그런 책임을 못지겠다면 사무과장 앉지마세요.
  앞으로 똑똑히 좀 해주시도록 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수
  다음은 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오리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전 회의중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다음으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본의장출입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주 위원
  잠깐만요.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운영위원회간사로서 굉장한 책임을 느낍니다. 사무과자임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의사계장 김용수
  6월1일자로 나왔습니다.
이정주 위원
  오신지도 수일이 흐른것 같은데 도대체 서구의회 재원이후로 사무과장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알수가 없다고 여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 양해도 없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하셨어요. 참석 못하신다고
○의사계장 김용수
  보니까 집행부의 책임자인 서구청장 보다도 더 권위가 높은 자리입니까. 서구청장 보다 더 높은것 같아 보이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사무과장님은 의회 오시기전부터 의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때 출석을 안하신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굉장히 무시한것 아닙니까
○의사계장 김용수
  그것은 위원님들을 무시한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서. . .
이정주 위원
  평상시에도 외부에서 전화할때도 없고 찾아가도 없고 이석할때가 많아요. 또한 위원들 회의할때 이석이 많습니다. 도대체 서구청장 보다 더 높은 시장 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을 무시해서 그런것인지 깊이 있는 반성이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사무과장이 계속 이럴때는 동료위원들 양해를 구합니다. 그럴때는 운영위원회의 간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운영위원회 간사도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운영위원회 이정주 간사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쨋든간 사무과장이 그동안에 위원들과의 관계가 소홀했던것이 사실인것 갔습니다. 앞으로는 좀 사무과장께서 철저하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시고 위원님과의 관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다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1. 제안이유
  서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자의 범위와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출입자의 범위 (제2조)
    . 본회의에 종사하는 의사, 의안, 속기공무원
    . 의안과 관계있는 사무직원
    . 기타 사무과장이 허가하는 자
    출입절차
    신분증을 보관시키고 별도의 출입 표찰을 교부받아 패용하고 출입 (제3조)
광주직할시서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저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자의 범위와 저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자의범위)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에 종사하는 의사. 의안, 속기공무원
   2. 의안과 관계있는 사무직원
   3. 기타 사무과장이 허가하는 자
  제3조(출입절차) 제2조 제3호에 규정한자가 본회의장 출입을 하고자 할때에는 본회의장 공무원에게 신분증을 보관시키고 별도의 출입표찰을 교부받아 패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원장 정재수
이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방청 규정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1. 제안이유
  서구의회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방청권의 교부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배부 (제3조)
   방청권의 종별
  일반, 단체, 장기방청권으로 구분(제4조)
   방청할 수 없는 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자, 술 취한자, 정신 이상자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 기타행동에 수상하다고 인정되는자 (제11조)
    방청의 제한
  질서유지상 필요한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때 (제12조)
    방청인의 퇴장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 (제14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회의장의경호)  의장은 방호원으로 하여금 의회와 본회의장의 질서를 유지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청원경찰 또는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하 수 있다.
방호원, 청원경찰, 파견된 경찰관(이하"경위공무원"이라 한다)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내부와 외부를 경호한다.
  제3조(방청권의 교부)  방청을 하려는자는 방청권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배부하다.
  제4조(방청권의 종별) 방청권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5조(일반방청권) 일반 방청권은 일반인에게 교부하되 1회용으로 한다.
  제6조(단체방청권) 단체 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때는 그 대표 또는 채김자에게 교부한다.
  제7조(장기방청권)  장기방청권은 보도 및 업무상 방청이 계속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장기방청권은 당해년도에서 기간을 정하여 발행한다.
  제8조(방청권의 기재)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9조(방청권의제시) 방청인은 방청석에 입장할때 또는 경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방청인의 휴대품검사)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경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케 할 수 있다.
  제11조(방청할수 없는자)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술취한 자, 정신이상자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자는 방청을 할 수 없다.
6세미만의 자는 의장이 승락한 때에 한하여 방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방청의 제한) 의장은 질서 유지상 필요한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3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의장내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2. 다과음료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수 없다.
   3.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방청인의 퇴장)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인은 경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 하여야 한다.
     방청인이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경위공무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퇴장시킬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이 내용 입니다.
우중원 위원
  원안대로 처리해 줄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시면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방청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킬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전등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전등에 관한 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이 유
  서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록이 작성. 발간. 배부. 보존. 복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 요 골 자
   회의록 게재 :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제3조)
   임시회의록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조)
   보존회의록 : 보존 회의록에 게제하지아니한 모든내용을 포함한 발언을 게재한다.(제5조)
   비공개 회의록 : 원고로서 보관하며 대출, 복사 금지(제6조)
   참고문서  : 의장이 허가를 얻어 회의록에 게재(제8조)
  제1조(목적) 이규정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록(이하"회의록"이라한다)의 작성, 발간, 배부, 보존, 열람, 복사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존회의록"이라함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 날인하여 광주직할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영구 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2. "배부회의록" 이라 함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비밀을 요하거나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이하"의원"이라한다)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3. "임시회의록"이라함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고 자구저엉등을 위하여 임시로 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4. "비공개회의록"이라함은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5."참고문서"라 함은 의원이 그 발언의 참고를 위하여 회의록에 게재하는 간단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회의록)  본회의 회의록에는 회의규칙 제45조의 사항을, 상임위원회 회의기록에는 회의규칙 제59조의 사항을 기재 한다.
회의록 게재사항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4조(임시회의록)  본회의 회의록은 가능한한 임시회의록을 발간하여 이를 다음 회의일까지 배부한다.
임시회의록에는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임시회의록의 배부를 보류 하거나 이미 배부된 회의록을 회수할 수 있다.
특별 위원회의 임시회의록을 발간할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보관회의록)  보존회의록은 회의 규칙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이 게재된 보존회의록 열람, 복사등의 신청이 있을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제6조(비공개회의록)  비공개 회의록은 원고로서 보관한다. 다만,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의 열람요구가 있을때에는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회의규칙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출하거나 복사하지 못한다.
  제7조(발언을마치지못한 분의게재) 의장은 의원으로 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게재요구가 있을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으로써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8조(참고문서) 의원이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회의 내용 및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이어야 한다.
  제9조(자구의 정정)  의장은 발언한 의원, 서구청장 및 기타 발언자로 부터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구정정 요구가 있을때에는 이를 허가하 수 있다.
회의록이 배분된 후에 자구의 정정요구가 있을때에는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하거나 보존 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다만, 임시회의록의 정정요구가 있을때에는 이를 배부 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회의록 자구의 정정요구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정정 요구를 할 수 있다.
  1. 법조문 및 숫자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 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조사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경우
  제10조(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의원이 회의록 발간전에 회의록 원고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때에는 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의원이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원고를 열람, 복사 하고자 할때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1조(녹음)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녹음할 수 있다.
본회의 녹음을 복사하고자 하는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녹음 복사는 배부 회의록 내용에 한하여 발언의원외의 자가 녹음복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발언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내규등제정) 회의록의 작성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장 정재수
  예. 알겠습니다.
우중원 위원
  위원장님!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전에 관한 규정안은 우리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해 줄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우중원 위원님께 말씀해주셨듯이 회의규칙에도 나와있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전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공무원 직무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공무원 직무에 관한 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서구의회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회의장 질서유지(제3조)
  회의진행 및 일반행정 사무의 처리 : 소속위원회 공무원(제4조)
  의안의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 : 전문위원 또는 공무원(제5조)
  심사보고서 작성 :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 결재를 득한 후 본회의 보고(제6조)
  제1조 이 규정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직무수행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의장의 질서유지등)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경위, 속기사 기타 배치된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공무원은 회의장 내의 질서를 적극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소속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소속위원회 회의장 기타시설물 보호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사진행 및 일반행정사무의처리) 전문위원은 의사진행 및 일반행정에 관한 직무를 소속위원회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
  제5조(의안의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  의안의 예비심사는 전문위운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전문위원이 직접 행한다.
  2. 전문위원의 주관하에 위원회 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동으로 행한다.
  3. 의안별로 위원회 공무원 또는 기타 공무원 중에서 특정인을 지정하여 행하게 한다.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예비심사를 마친때에는 전문위원이 최종적으로 이를 검토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위원회에서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행한다. 다만, 의안의 성질이나 당해일의 의사 일정등을 감안하여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예비심사를 직접 주관한 위원회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심사보고서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는 전문위원의 지휘.감독하에 당해 의안의 예비심사를 주관한자가 작성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는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후 본회의에 보고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고 199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위원장 정재수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김수길 위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김수길 위원님은 원안대로 통과 할것을 동의를 요하셨습니다. 다른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공무원 직무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킨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운영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서구의회에서 의회운영 위원회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기능-제2조
  . 의회소집공고 : 운영위원회 개최부의안건 처리방안 협의
  . 운영위원회는 의장의 자문에 응하여 회기 및 회기연장외 19건에 대하여 협의한다.
   구성-제3조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겸임을 한다.
   회의-제4조
  . 의회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수시로 협의를 하여야 할 일이 많기때문에 본 회의 중이라도 개의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능)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소집공고가 있은 때는 조속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으로 부터 부의되는 안건등의 처리방안을 협의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운영위원회는 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회기 및 회기연장
   2. 의사일정
   3. 의석의 결정 및 변경
   4. 발언처리(발언순서.발언자.발언시간)
   5. 의사진행사항
   6.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사항
   7. 의회 시설관리 사항
   8. 의장.부의장 선거사항
   9. 대 집행기관의 질문
   10. 특별위원회 설치
   11. 위원회 구성 사항
   12. 페회중 위원회의 계속심사 사항
   13. 의장,부의장,의원의 사직 건
   14. 휴회사항
   15. 의회내의 질서 유지사항
   16. 의안 및 각종 동의의 처리사항
   17. 의원 제출 의안(조례.결의.의안서) 사항
   18. 의원자격 심사사항
   19. 의회의 제규정등의 제정.개페에 관한 사항
   20.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가급적 전원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겸임을 한다.
  제4조(회의) 본 회의가 개회중인 경우에는 다른 상임위원회들은 의장의 허가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지 못하는데 비하여 의회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수시로 협의를 하여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본회의중 이라도 개의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장 정재수
  이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안병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안병조 위원
  4조의 밑에 부분에 수시로 협의를 하여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많기 때문이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여야 할일이 있을때에는 본회의 중이라도 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자구정정을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자구정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병조 위원
  협의를 하여야 할 많기때문에는 빼고 일이 있을때에는 본 회의중 이라도 할 수 있다.
○위원장 정재수
  그래서 아마 회의내용은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을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만 열릴 수 있으나 운영 위원회는 다른 안건들을 다뤄야 될 일이 많아서 하시라도 개의할 수 있다. 이 내용인데도 크게 문장에 문제될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우중원 위원님!
우중원 위원
  자구정정을 지적 하신대로 자구정정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 원안대로 처리 해줄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자구정정을 동의하신다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자구정정을 매끄럽게 해주십시요.
안병조 위원
  수시로 협의하여야 할 일이 있을때에는 본 회의중이라도 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장 정재수
  지금 내용이 좀 맞지 않은 것은요. 보십시요.
  본회의 의회중인 경우에는 다른 상임위원회들은 의장의 허가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리지 못한것에 비하여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원활을 위하여 수시로 협의를 할일이 많기 때문에 본회의 중이라도 개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 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자구정정을 하면 매끄럽지 않은것 같습니다. 안병조 위원님께서 이해 하신다다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묻습니다. 예. 그러면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시키게 됨을 선포합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기 회의때마다 간략하게 설명을 올린바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동안만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3. 자료수집출장의건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개의 합니다.
  하계 의원자료 수집 출장의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익히 저의들 전반기때부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선진의회를 시찰하시고 매년 자료수집도 하셔서 견문을 넓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4/4분기로 나눠서 1년에 4분정도는 이런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안건 상정을 정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
  저희 의회는 1년에 몇차례씩 서구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로인해서 이번 여름에도 주민들 위생문제라든가 여러가지 현안 문제가 있을것 입니다. 그래서 의회활동 하는데 많은 참고자료가 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계의원 출장 자료수집차 출장이라는 단어르 바꿨으면 합니다.
  하계라는 말을 빼고요. 의회활동을 하면서 자료수집도 했고 그로인해서 출장을 여러군데 다녔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많은 자료가 되고 이 자료수집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자료가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계라는 말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자료 수집차 출장을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계의원 이원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자료수집 출장의건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자료수집 출장의 건에 대해서 방금 우리 이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장을 가는것으로 원칙을 하자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며칠정도로 하면 좋겠는지요.
이정주 위원
  조금전에 정회 시간에도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원.근거리라도 약 1주일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재수
  네. 그러면 출장기간은 7일정도로 하면 좋겠다 의견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출장기간을 7일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에 보면 상임위원회별 가는것과 개인 출발이 있겠고 조를 짜서 가는 방법 여러 좋은방법이 있겠는데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
  우리동료 위원님들이 출장을 여러차례 다녀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출장을 다녀오며서 장단점을 개선해 가지고 보다 나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따라서 충분한 의정활동이 될수 있도록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정주 위원님께서 출장을 가되 기간은 7일로하고 방법은 여러가지 좋은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는 바로 또 며칠후에 예상되는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거기서 총의를 모아서 방법만을 거기서 결정 하는것이 좋겠다 하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방금 설명 올렸던대로 통과되었슴을 선포합니다.

4. 의원총회개최의건

○위원장 정재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원총회 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6월30일까지 추경안을 전부 통과시키고 그후로 약 15일동안 의총은 한번도 열지못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 윤리강령 제정문제를 비롯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각종 안건들이 의총을 소집해야 거기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을것 같아서 의원총회 개최의건을 상정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위원
  그동안에 추경이후로 특별한 문제나 우리의회에 급한일들이 없어서 의원총회를 20일 가까이되도록 열지 않았고 다행한 것은 그 많은 가뭄이후로 푹우중에서도 우리 관내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지금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위원님들 서로간에 공감대가 이루어지기를 수일내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동안에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을 얘기 나누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날짜는 월요일날 20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의장님도 그날을 원하시고 또 그날 평통이 열립니다.
  그러며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직으로 있기 때문에 평통에 왔다가 오후에 모이면 시간상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월요일 오후 2시쯤으로 잡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좋습니다.
  정리하는 측면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야 될것인가 아니면은 더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 될것인가에 대해서 반정환 위원님께서는 의원총회를 열자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총회를 열자는데 대해서 이의 없으시고 그시기는 월요일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총회는 월요일날 20일 오후 2시에 하는걸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먼저 출장건에 대해서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출장기간을 7일로 했는데 날짜를 몇일부터 할것인가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방법론만 의원총회로 넘기는 걸로 되있습니다.
반정환 위원
  7월말쯤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타안건

○위원장 정재수
  다음은 기타안건 입니다.
  기타안건으로 이번에 조기수 위원님이 아세아 자동차에서 제기된 삼성쌍용자동차입니다.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정부에서 처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겠다고 말씀 드렸던 부분이라 여기서 저희들이 알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처리가 된걸로 아시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구동구의회 자매결연 추진의건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진전 사항이 없습니다.
이정주 위원
  이건 전에 소위원회에서 이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 논의대상이 안됩니다.
  지금현재 꾸준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대구동구의회도 일정이 바쁘고 그러니까 여름이 끝난다음에 실무위원회 회의를 갖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계속적으로 대구동구의회와 연락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원총회 부의안건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내놓아야 될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의원윤리강령 제정의건을 의원총회로 넘겼지 않습니다.
  그 안건과 방금했던 의원자료 수집출장에건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또 다른것들 있으면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요.
김선문 위원
  저희 상위원회에서 의원총회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과 목적이 다시 얘기 한다면 그 안건 부분들도 여기서 재론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서 의원총회를 회부를 할때 의사과 직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에 신문지상에 보도건, 이런부분들에 있어서 그사실들을 개인적으로 확인해본결과 어떤 형태로든 그게 사실이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식안건으로 잡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김선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언론 보도에 건은 서로 인지하고있는 내용이니까 언론보도의건으로 상정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선 4가지 안입니다.
  의원윤리강령 제정의건하고 의원포상규칙건, 의원자료 수집차 출장의건, 언론 보도의 건 4가지 안이 의총에서 다뤄질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반정환 위원
  제가 언론부분만 나오면 굉장히 자주말을 한것 같아가지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작년부터 의회개원 이후로 몇차례 누차이야기를 했고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유능하고 훌륭하신 의원들이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하나의 집단들은 단일화가되고 밖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하나가 되는게 정말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회는 언론 부분만큼은 도대체가 하나가 되지않고 채널이 여러개인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접하면서 청주시 의회행정정보 긴급입수 조례시한 작성 이라고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윤봉근 사회 산업 위원장에 명의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회에 결정사항인 것인가 아니면 운영위원장이나 의장에게 의논돼 가지고 오늘 의총에서 나올 안건으로 나온것인가 여쭤봤더니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또 대변인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변인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면 지금 이걸 언론에 놓고 하자는 것인지 그 진의를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집고 넘어 가야지 개인적인것은 모르겠지만 의회 차원의 것은 의장님께서 결재를 받아서 대변인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이 부분들은 누누히 해온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에 대해서 획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들은 대변인 창구를 단일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는 그게 잘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또 스스로를 위원님들이 자제해 주시면 시간이 되면 정리될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합니다.
김선문 위원
  의원 윤리강령 자료도 수집하고 내용도 신문에 나왔는데 저는 이번 여름에 나 내지는 8월 9월 중에는 임시회가 소집이 되가지고 의원윤리강령이 채택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반대합니다.
  서구의회가 잘못한게 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잘하면 되는 것이지 언론에 이런것 나왔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서구의회 전체가 언론에 이끌려드는 인상이 풍깁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들도 의원총회 회부가되면은 의원 윤리강령 채택부분들은 다음회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라도 운영위원회 위상들을 지켜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네. 좋습니다.
  다른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당히 오랜 시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 합니다.
  
(16시13분 폐회)


○출석위원
  정재수  이정주  김선문  김수길
  김영창  김화진  박금자  반정환
  안병조  우중원  장헌일  홍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