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5일(금) 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11시10분 개의)
성원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고선란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고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고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들어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한 사건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여 구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 바 이를 종식시키고 공무원들의 행정집행이 더욱 투명하고 공명정대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이룩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규정과 신고행위 범위 및 신고기한을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명시하고 부조리 신고부서는 구청 감사부서, 신고방법은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으며, 보상금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함을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신고 및 이미 신고한 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규정을 두었으며 확인된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구청장을 대신해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근 법무감사담당주사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주신 양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영대 기획실장님께서 시외출장 중에 있어서 제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자의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목표로 서울, 부산, 광주, 전남 등 전국 5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1999년 경기도 안양시와 광진구가 처음 제정한 이후 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06년, 2008년 사이에 대부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위기로 일부 보상금을 의식한 파파라치가 예상되지만 증거 없는 허위신고는 철저히 차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으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5조, 제56조, 제62조에 근거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미 광주광역시와 남구에서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조리 신고 접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아직 신고된 건수가 하나도 없고 남구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지난번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한 조례를 올려 가지고 논의 과정 중에 다른 지자체 내용을 확인하느라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은데 조례를 발의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전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서구 소속 공무원이라면 구청뿐만 아니라 동사무소도 다 포함됩니까?
예.
소속 공무원에 청장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10조에 보면 보상금 환수가 있는데 그 주체가 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구청장이 될 경우 도 있을 텐데 주체를 구청장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서구청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구청장이 신고대상이 되었을 때는 부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소속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구청장도 들어가는 것인데 주체와 대상자가 중복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 대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 조례의 시행 날짜가 2009년 10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제13조를 보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하다보니까 집행부 실무 부서에서 제가 처음에 발의했을 때는 이 조례를 입법 통과시킬까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시행규칙을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바로 하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조례할 때도 11월 1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10월 1일로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고선란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1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평일 대비 증가를 보이는 토․일요일의 도서관 이용객 수요를 반영하여 이용시간을 연장함으로써 문화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11조 1항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에 있어서 도서관법 제30조 2항 규정을 준용하여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1조 2항 및 제13조 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내”를 “이하”로, “사고 있을 때”를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로 문구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는 토․일요일 운영시간대를 연장 변경하여 평일과 동일하게 운영함으로써 이용객의 수요 반영과 통일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한 안건은 많은 어린이들이 책과 함께 풍요로운 인생을 가꾸고 문화적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현재 운영위원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서 “두어야 한다.”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둘 수 있다.”고 표기가 되면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도서관법에서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구를 바꾸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2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75회 제2차 정례회기 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해 주셨으나 그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업이 발생하여 다시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반영할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양동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및 풍암호수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관리계획에 반영된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사업인 양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취득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양동 5-39번지 외 7필지로 토지면적 1,562㎡, 건물연면적 3,449㎡로 예정가격은 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재원은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조성부지는 양동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시장 접근성이 용이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호남 제일의 전통재래시장인 양동시장은 규모에 비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고객 소비성향의 변화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한 고객전용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시장 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양동시장 활성화에 기여함과 이용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사업인 풍암호수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취득 건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풍암동 490-8번지 외 24필지로 토지면적 14,929㎡이며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2009년 4월 광주광역시 중앙근린공원 조성변경 계획에 의거 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주차장 조성부지 현황은 총 26필지 중 국유지 3필지, 시유지 1필지, 구유지 1필지, 한국농어촌공사 7필지, 사유지 1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14필지 8,964㎡를 매입하고자 하며, 현재 공시지가는 4억 1,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풍암호수공원 주변 웰빙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근린공원 조성 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인 중요한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어 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유통 환경 및 고객 소비문화 성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침체일로에 있는 호남 제일의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한 풍암호수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우리 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제가 현장답사를 한번 했는데 주차장 부지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이 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로 잡아 놓은 것 같은데 땅이 정확히 472평으로 평당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광주에서 제일 비싸다는 상무지구 상업지역 땅도 1,000만원이 안 가는데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와 감정평가사를 통해 구입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실제 거래되는 시세는 차이가 있는데 시세를 파악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2개 평가법인에서 가격을 선정해서 매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감정가격은 현재 거래시세랄지 공시지가랄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여기서 승인만 나면 정당한 평가법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지하고 건물하고 함께 포함되어 있는 평당 1,000만원을 예상한다는 것입니까?
예.
취득대상 재산은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시지가로 따지면 36억 4,362만 2,000원입니다. 실제 매입하려면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평균가격으로 땅을 매입하는데 보통 공시지가의 130% 정도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정가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36억인데 감정가격으로 추정한 가격이 50억으로 그것보다 더 적게 나오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해서는 사실 4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하고 토지하고요?
건물도 보시면 4필지 정도만 최근에 지어져서 새 것이고 나머지는 다 오래된 건물입니다.
공시지가는 36억인데 여기에 대한 130%를 저희들이 매입가격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꼭 50억으로 매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평균가격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구입하고자 하는 땅 바로 옆에 5-30번지가 있는데 그것은 수협에서 매매로 내놓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매입하기는 조금…….
수협에서 100평이고 3층 건물인데 6억 1,300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은 거기서 말한 매매가이고 실제 절충에 들어가면 3억이 될 수도 있고 4억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위치는 닭전머리 위에서 올라와 가지고 월산동 쪽으로 빠지는 식으로 해서 위치는 거기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데 방금 36억도 이것도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부상 금액하고 실제 거래되는 시세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주차장은 기계식입니까, 아니면 평면식입니까?
평면식 노상주차장으로 50면 정도 됩니다.
소위 말해서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주변 상가에서 다 주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가 측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방금 류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사 앞에 주차장을 매입할 때도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느냐는 등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50억 주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50대 밖에 안 된다고 하면 1대 당 얼마라는 것과 양동시장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평면주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풍암호수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토지내역서를 보면 광주광역시나 건설부, 영산강농지개량조합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건설부와 광주광역시 소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달리 받는 방법은 없고 굳이 우리가 꼭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개인소유는 당연히 매입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도 동네에서 용도변경해서 할 경우에 여기는 공원지역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용도변경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1차적으로 사유지만 매입하고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나 건설부, 시유지는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나 건설부, 광주광역시는 매입을 안 하고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토지내역의 부동산 표시에서 보시면 구거가 3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형질 변경하는데 예정가격이 답이나 구거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까?
구거는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무상으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양동주차장은 50억 이상을 투자해서 50면을 한다는 것은 면수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면수를 더 넓힐 수 있는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 주차면적이 있기 때문에…
지하로 하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50면을 한다는 것은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아서요.
이 부지에 기계식으로 해서 몇 층으로 한다면 훨씬 많은 주차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 주차장처럼 철 구조물로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일단 양동 건 이야기를 먼저 하고 풍암동 이야기를 하죠. 36억이든 50억이든 이 돈을 가지고 양동 472평을 매입했다고 신문에 나가면 웃을 일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국비 33억이 오고 11억은 지방비로 부담됩니다. 사 놓으면 구 재산인데 염려하시는 대로 노면주차장을 잘하고 차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면 예산이 수반되면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돈입니다. 물론 구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비든 구비든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해서 터무니없는데 그냥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양동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작년에 간담회를 21번 했습니다. 백제약국에서 6번 버스 다니는 곳은 여기 보다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백제약국하고 양민의원, 닭전머리 주차장 이렇게 3군데 후보지가 있었는데 백제약국은 본인들이 땅값도 비쌀 뿐만 아니라 팔 의향도 없고, 양민의원 그쪽은 입구에 있는 슈퍼에서 동의를 안 해 줘서 할 수 없고 하더라도 뒤에 영세민이 많이 사니까 철거보상금 문제도 있어서 21번을 거쳐서 닭전머리 길로 선정한 것입니다. 비용은 과다하지만 기계식 주차장으로 하는 부분도 시장활성화사업 예산이 오게 되면…….
예, 박신애 위원님.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일단 주차장이 필요한 이유가 양면주차를 하면 차가 빠져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 골목이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양면주차가 되지 않아야만 주차장까지 차가 갈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딱 50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멀리 내다보시고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장법인들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 입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 위원님이 비싸지 않느냐는 건데 일반주거지 같으면 쉽게 매입할 수가 있는데 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기 보면 차가 한쪽만 주차되어 있어도 지나갈 수 있는데 양쪽으로 되어 가지고, 오늘 제가 가 봤는데 차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꼭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정수 위원님.
어제 제가 4시간에 걸쳐서 풍암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과 상가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전체적인 여론은 6:4 정도로 굳이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전체적인 여론이었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정말 시급한 것이 무엇이고 집행부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디다 중심을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현재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주차장이 아니고 파출소입니다. 계속 절도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그 돈을 가져다가, 물론 여기는 풍암동 주민만을 위한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전체 구민이나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 거기가 풍암동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여론은 꼭 주차장을 해야 되느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82만평 중앙공원의 일부분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중앙공원을 조금씩 없애버리면… 시에 문의했더니 시담당자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도 없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필요 없이 올렸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자꾸 이렇게 쪼개 가지고, 중대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만들어서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하지 않고 아무 절차 없이 밀어붙이기식은 중앙공원을 계속적으로 훼손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꼭 우리가 시에서 해야 할 것을 구비 특별회계까지 만들어 가지고 할 정도로 시급한 건인가 이것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풍암동 파출소 문제는 검찰청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작년 말부터 공론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그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장소만 변경한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대에 대한 것은 4월 중순경에 풍암동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거쳐서 중앙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지구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풍암동 주민들은 걸어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6:4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호지구나 조금 먼 곳은 아이들이 있을 때는 차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차하기가 참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영애 위원장님과 류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풍암동 주민들 의견은 그게 맞습니다. 풍암동 주민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그렇게 긴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풍암호수공원은 서울의 일산이나 석천호수와 버금가는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서구뿐만 아니라 시, 군, 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아! 광주에 가면 풍암호수가 있다”고 해서 서구 경제 활성화 목표까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은 시급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왜 공원을 조금씩 잠식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공원은 1975년 2월 18일로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총 88만 9,000평 중 83만평 정도가 서구에 있습니다. 당초 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조성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1992년 2월 22일 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 주민 의견청취나 공고 등 모든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이번에 변경한 것은 당초 계획에는 산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92년에도 수립한 것이라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아서 이번에 그 면적 그대로 저수지 아래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떨어지면 주민 의견청취나 공고를 해서 의견도 듣고 땅 소유자들한테 전부 통보가 갑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이나 풍암호수를 주민들이 하루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풍암호수는 평균으로 하면 하루 1번, 저녁에는 1주일에 2~3번은 가는데 몇 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평일날도 사람이 연결되다시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당산 그 쪽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공휴일에는 4,000~5,000명 정도 되고 평일에는 3,000명 정도 됩니다. 요즈음 저녁에 가 보면 아직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야간조명이 완공되었을 때는 일산이나 석촌호수보다 더 유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약 300면 주차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멀지 않아서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을 오는 사람 중에서 롯데마트가 있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도 많이 이용합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대도시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풍암호수에 사람이 많이 와서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대도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면 주차문제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차문제는 주택가가 더 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월드컵경기장 쪽이 낮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먼 거리도 아니고 금호지구든 또는 타 구에서도 충분히 거기다 주차하고 움직임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일에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롯데마트가 있어 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 먼 거리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주차하고 풍암호수를 이용하실 분이 얼마나…….
운동 겸 오기도 하는데 그 정도 거리도 차로 올 분들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인근에 금당산 가시는 분들, 풍암호수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이 1차 목표이지만 앞으로 거기가 명소화 되었을 때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 분들도… 이번에 풍암호수가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회재로 6차선 내리막길이라서 엄청 차들이 세게 달리고 주변에 불법주차도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차장이 되고 난 다음에 풍암호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금당산 가시는 분이 평일에는 3,000명, 주말에는 4,000평이 온다고 했는데 대부분 주차를 어떻게 하고 갑니까?
도로변에 2중, 3중으로 주차를 해 놓아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말에 가게 되면 보통 50대에서 100대 이상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이 지역은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저도 자주 다니는데 대부분 그냥 1차선 정도에 주차하고 잠깐 차 내릴 때 2중으로 했다가 빠지는 형식이지 3중, 4중으로 한다는 것은 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니, 2중까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 주변 골목에는…
골목에는 당연히 차를 주차하죠. 대로변에 얼마나 주차를 하느냐를 물어본 것인데 그렇게 과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주 심하지는 않습니다. 주말에 저수지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 체증이 된다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당산을 차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원광대 한방병원이 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하거든요. 풍암호수를 시작하는 그쪽도 이면도로가 있기 때문에 금당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요. 상무2동, 금호1․2동, 화정3․4동 이쪽에서는 차 가지고 오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몇 %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공원과 풍암호수를 거쳐서 걸어서 운동하려고 오면서 거기까지 차 가지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공원 면적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풍암동 들어가는 입구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있는 곳이 있고 금호동도 어제 회의를 했는데 불법주․정차 때문에 진짜로 골머리를 앓고 주민들이 맨 날 회의하고 고민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런 곳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야지, 공원조성을 해야 될 주체도 시고 이런 것들도 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까지 마련해 가지고 시에서 조성할 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과연 주차장특별회계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에 있고 구에도 있는데 금년 예산으로 30억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상무2동 주차장은 3억 2,000으로 매입했고 추가로 필요한 곳에서 땅 소유자와 합의만 되면 점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필요한 지역이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곳곳의 주택단지에 주차문제가 심각한 곳이 우선대상이 되어야지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이 불법주․정차한 주민들한테 딱지 떼서 받은 돈 아닙니까? 결국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돈을 구가 조성해야 될 것도 아니고 다른 공원에다가 주차장을 하는 것이 급선무인지 아니면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지역에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어제도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곳들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어제 만났던 분들한테 “시가 해야 될 것을 구에서 특별예산을 해서 한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반대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걸어서 오거나 버스를 타고 오는데 주차장을 만들면 오히려 차를 가지고 와서 더 교통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셔야지 시에서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경미하게 보지 않습니다. 금액도 크고 여기는 우리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문제는 항상 우리 이후 세대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지 이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법적인 경미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법적인 것을 떠나서 정말로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인지 특별회계까지 꼭해야 될 사항인지…….
특별회계가 시에도 있어서 건의를 해 봤는데 시 특별회계에 한계가 있어서 도로안전관리 정비사업이랄지 교통이용조사사업, 대규모 주차시설사업 등에만 사용할 수 있어서 어렵습니다. 사실 풍암지구는 앞으로 호수공원 조성 연계사업으로 봤을 때 필요한 지역으로 등산객이나 호수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조례를 봤는데요. 그 조례에 대규모 주차시설만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특별회계로 40억을 적립해 놓았는데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디자인센터 주변 대형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자치구에 주차장시설을 지원한 예는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 지원할 계획도 없습니다. 풍암호수공원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근린공원 자체가 시에서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구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공원부지 매입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시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와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앙공원 조성 주체가 시고 이것을 어떤 회계로 하든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구에서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까지 가져와서 그 주차장을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린공원을 시에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도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실시인가를 받아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골목길 주차장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해 놓으면 골목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쪽에 가시는 분들이 골목길에 대놓고 가거든요.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뭐 하러 골목길에 가겠습니까?
풍암생활체육공원을 예로 든다면 구에서 안 했으면 지금도 쓰레기장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중앙공원 조성이 최하위 순위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다고 시에서 조성해 주도록 기다리다보면 벌써 우리 세대는 가버리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십 년 뒤에나 조성이 될지 그것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너희 할 일이니까 지금은 시장이 할 일, 구청장이 할 일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로수나 등산로 정비도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줍니다. 전에 어린이공원 조성이나 관리를 전부 구청장이 했는데 금년부터 상당한 지원을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일, 구 일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구 형편상 어떤 것이 가장 급한가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공원 부분에서 중앙공원이 몇 번째 순위에 올라와 있는지 아십니까?
순위는 못 외웠습니다.
순위도 못 외우면서 한참 뒤에 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에 2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앙공원은 7번째이고 실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성하겠다고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주장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주차장이 특별회계로 매입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습지 없애는 곳 거기를 더 빨리 매입하는 식으로 해야지, 우선순위를 물론 과장님이 보는 우선순위하고 주민들이 보는 우선순위가 다르지만 정말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앙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중앙공원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이라든가 그 자체도 다 조성이거든요. 아까 공원에 주차장을 하면 훼손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공원에는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성계획에서 주차장을 하고 있고, 저도 매일 현장에 나가고 그쪽에 살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빨리 주차장이 있어야지 이러다가 공원조성 좋게 해놓고 구경 왔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구청장이 책임져야 된다, 주차장이 가장 급하다고 합니다.
아까 습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 분야만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계획을 시에서 계획만 세워 놓고 추진을 안 하고 있어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계획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차년 계획에 걸쳐서 토지매입뿐만 아니라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여러 가지 구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예산을 구에서 자체로 돈을 마련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고, 시 차원에서는 시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중앙공원이 장기 미집행 공원인데 왜 여기를 빨리 조성 안 합니까? 다만 몇 % 씩이라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일부씩이라도 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요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요구도 없이…
답변이 필요합니까? 주차장 건과 약간 빗나간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방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방향으로 말씀이 흘러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로 공감을 해야 되니까 이야기 다 해야지요.
공원조성과 주차장 부분은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든 길게 하든 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간단히 하라고…
다 숙지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예, 박신애 위원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그럼 예상 비용하고 사업실시 예정은 언제입니까?
풍암호수 말씀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은 5억 4,000만원으로 감정평가를 내봐야 알겠지만 1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5월 20일 날 확정되면 실시사업인가를 시에 신청해서 인가와 동시에 주민열람공고를 해서 6월 중순쯤에 할 예정입니다.
개인 땅만 매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개인 땅만 2,573평입니다.
평당 그러면 얼마 정도나 예상하십니까?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50만원 이하로 살 것 같습니다.
현 시세가 20만원 정도로…….
감정평가를 내봐야 알겠지만 그 이하로 해서 사보려고 합니다.
시세가 20만원인데 감정평가에서 20만원 이하로 산다는 것입니까?
현재 시세가 20만원이고 감정평가에서 50만원이면 50만원 미만으로 산다는 말씀이죠?
예, 감정가를 내 봐야 알겠지만 풍암호수 밑에는 거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원부지니까…….
현재 제방 위에 올라가서 밑을 보면 전부 답으로 쓰레기랄지 비닐이랄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법상으로 공청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열람과 동시에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시행한 이후에 공청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확정되면 보상열람공고가 나가고 개별통지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는데 구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편의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조성을 해 놓고?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로 조성하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용도가 약간 틀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양동 건에 대해서 시세인 36억도 그렇고 50억도 그렇고 너무 과다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금액도 결정합니까, 아니면 알아서 해 버립니까, 나중에 금액을 가지고 다시 논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0억에 맞추어서 하게 됩니다.
금액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부만 결정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기관에서 개입할 수도 없고 그분들은 닭전시장 인근에 있는 토지가격이나 거래가격이라든지 현실가격에 많이 준합니다. 공시지가도 참고는 하지만 실거래가격에 준하고 건물이나 토지소유자 또 개별공지시가를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온 대로 소유자는 팔아야 되고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온 대로 우리는 또 사야 되니까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합니다. 공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믿고 상인 측에서도 믿고 평가금액이 적게 나오더라도 판다고 그 사람들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가격은 공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50억을 다 소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동시장에서 필요로 하고 공공성이 있다면 양동시장 상인연합회와 같이 해서 시세대로 팔라고 해야지 터무니없이 우리가 해 주니까 많이 달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감정평가사 금액대로 판다고 승낙서를 제출했습니다. 양동 6개시장 상인들이 위치는 닭전머리 길로 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내줬고, 또 그 사람들이 토지소유자들한테 승낙서를 징구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욕심대로 다 받고 싶지만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더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우리도 적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33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3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강은미 위원님.
풍암호수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양동시장 공영주차장 부지 구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비용 과다문제와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의회에 통제 권한이 없다는 것도 유감이고 상식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득했을 때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런 주차장을 했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풍암호수 주변 주차장 부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것이 굳이 필요하고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주민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칙적으로 해야 될 주체가 시라면 왜 굳이 시에게 요구를 못 하고 구민의 돈으로 하는지 그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의회가 떠안게 하는 이런 식의 행정도 이해가 안 갑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8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양영애 강은미 김희주 박신애 류정수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경제과장 정도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법무담당주사 나종근(손영대 기획감사실장 시외출장으로 대리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