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1월18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목록안
3.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심사위원회위원(김희우 외 3인)위촉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목록안
3.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심사위원회위원(김희우 외 3인)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춘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안과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심사위원회위원(김희우외3인)위촉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목록안

○위원장 이춘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안은 11월 10일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결과, 본 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해당 실·과 공통사항에서 4급 이상의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 추진비, 집행내역, 30만원 이상 사용자, 목적, 대상일자, 금액 등을 서술하여 제출한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추가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서구문화센터 수탁계약 사항 및 자체 수입사업 현황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삭제하기로 한 요구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공무원 복무기강 점검 결과, 직장 취미클럽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주민만족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제 시행 결과,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상황 점검 결과, 주민자치과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종합관리 운영사항, 민원봉사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현황, 이상과 같이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요구한 목록은 총 103건으로 확정했습니다.
  검토한 결과대로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심사위원회위원(김희우 외 3인)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심사위원회위원(김희우 외 3인)위촉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창안심사위원회에 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심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2003년 8월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 구성에 앞서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구민창안심사위원회 위촉대상자 4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동의를 요하는 김희우 외 3명의 대상자는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각계 전문가들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사전에 서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구 구민창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적격하다고 판단되어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력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
  구민창안심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을 요청하면서 네 분들을 어떤 기준에서 올리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구민창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명 이내에서 당연직 공무원이 네 분이고 위촉직이 네 분 계신데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은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정병수 위원
  구민창안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안을 내놓은 게 37건 있습니다. 그 37건을 심의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안을 발굴하는 위원회입니다.
정병수 위원
  그런데 현재 조경학, 사회학, 미술대학 교수들로 도시계획 쪽 전문가들로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업무와 관련된 제안들은 소홀히 다뤄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제출된 안건들은 각 실·과에서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해가지고 심사를 거친 다음에 그 판단된 사항대로 기획실에서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계 국장이나 교수님들께서 나름대로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병수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제안을 올려서 구민창안심사위원회에서 좋은 결과를 받게 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인사고과도 반영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연수 같은 인센티브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해주시는 것이 공무원들의 좋은 제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조경, 사회, 미술, 사회과학대학에서 좋은 심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사회과학대학 교수님들이 다방면으로 구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춘문
  임명재 위원님.
임명재 위원
  지금 창안이 30여 건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심사할 위원들의 자격하고 경력이 신청된 것들하고 잘 조화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병수 위원님 말씀처럼 제 생각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창안이 제출이 됐을 때 그것이 행정이랄지 이런 쪽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달지, 서구의 수익사업을 만든달지, 이런 것도 평가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창안이 37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되어 있는 창안에 대해서 11월 말경에 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심사하기 전에 제안을 갖다가 공표할 사항이 못됩니다. 치우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공표를 못하고 위원회가 개최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정례회 때 감사목록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재 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제출된 37건을 제대로 평가하실 수 있다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렇습니다.
염동익 위원
  37건인데 창안자들 남녀 구분을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거기까지는 안해봤습니다. 제 자신도 봐서는 안되고요. 여자도 있습니다.
염동익 위원
  심사할 때 여성 제안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원활할 것인가 아닌가, 구정과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것인가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지…….
염동익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에 관한 제안을 했다면 남자와 여자의 생각은 틀립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에 여성은 안넣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여성이 제출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춘문
  그 부분은 나중에 심사 끝나고 나서 객관적인 심사가 됐는가 우리도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평가를 하기로 하고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전반적인 사회 추세에 맞게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관청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정회를 하지 않고 그냥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심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춘문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동효
    기획감사실장  조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