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1월19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화의집운영에관한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금호동 청사 신축)승인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화의집운영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금호동 청사 신축)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화의집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건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화의집운영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화의집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학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성 문화의 집 조성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농성문화의 집 사업개요부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성 문화의 집은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후 8월에 착공하여 인테리어, 통신, 소방 등 내부 시설공사 등을 금년 10월 말에 완료하였고 11월 초에 준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국비 2억원, 구비 2억원이며 위치는 농성2동사무소 2층과 3층으로 면적은 487.5 평방미터입니다.
주요시설로는 2층에는 독서실, 정보자료실, 동아리방, 문화창작실, DVD 부스 등을 설치하였으며 3층에는 문화관람실, 사랑방, 개인연습실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문화의 집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문화의 집 사업범위 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및 사용신청, 사용시간 및 휴무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문화체험 교육 기회 확대 및 능동적 문화활동 참여를 돕기 위하여 설치된 서구농성문화의집운영에관한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화의집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구성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충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 저희들이 조례안을 입안하면서 각종위원회조례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조례특위에서 개정 중에 있는 것을 알고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안대로 해서 위원회 조례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고 나중에 조례개정이 되면 그때 인원수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운영위원회 조례에 맞추어서 인원도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운영위원회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수정안을 보면 7조 2항에 "9인"을 "9인 이내"로 하고 제3항 중 "2명"을 "2인"으로, "7명"을 "7인"으로 하고 제4항 내지 5항을 6항 내지 7항으로 하며, 동조 제4항 및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가지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5항, 위원장 임기는 위원과 같다. 다만 보임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11조 2항,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지적된 "중대한 과실"에서 "중대한"을 삭제하고 "과실"로 하겠습니다.
문화관람실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은 이 조례가 되면 세부적으로 운영지침도 만들고 해서 하겠습니다.
문화관람실이 몇 평 정도 됩니까?
33.94평입니다.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독서실 같은 데는 14평 정도 되죠?
9평 정도 됩니다.
독서실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픈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이 독서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문화의 집 자체가 독서실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문화시설을 하기 때문에 독서실 평수가 작습니다. 독서실만 한다면 더 크게 해야겠죠.
문화관람실 프로그램도 계속 있는 것이 아니죠?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짜가지고 해야겠죠. 독서실 같은 데는 이용자가 있으면 계속 활용을 해야 됩니다.
관람실 면적은 30평 정도 되는데 규정에 박혀 있는 겁니까?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간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공간구성에서 면적이 그렇게 산출됐습니다.
독서실 기능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다시 재배치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프로그램 운영사항이나 시설 재배치 문제는 그 정도로만 지적하시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 위탁할 수가 있는데 위탁을 했을 때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게 될 텐데 그러한 것이 잘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견제와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조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각종 위원회를 항시 점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보조금 주고 나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확정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겠는가 미리 검토해서 합니다.
문화서비스를 위탁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한달지, 평가를 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그 운영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평가를 하는 내용도 정확하게 조례안에 넣어 가지고 일정한 시기에 항상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제대로 효과를 얻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차후에 동일한 기관에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교체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큰 틀이고 그 조례를 근거로 운영규칙이나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규칙이나 운영규정 같은 것은 별도로 만듭니다.
7조 5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삽입해서 규정을 두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은 규정을 만들 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수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화의집운영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7조 2항 중 "9인"을 "9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2명"을 "2인"으로, "7명"을 "7인"으로 하고, 제4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의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제5항,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과 같다. 다만 보임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안 11조 2항 중 "중대한 과실"을 "과실"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암동사무소가 임대건물에서 신축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풍암동 임대건물인 1102번지에서 풍암동 1125번지로 소재지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님.
풍암동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와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릴랍니다.
풍암동 동사무소 개청식 계획안을 보니까 참석자가 구청장, 지역위원, 기관 단체장, 관내 유지들로 되어 있는데 그날 제가 조금 늦게 갔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 초청장 발송했어요?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장을 발송해 버리면 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도 됩니까?
확인까지는…….
시의원들이 서구에 세 분이 계시거든요. 구 의원이 15명이고, 비서실이나 실무 국장들이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리 배치도 안 해놓고, 그럴려면 뭐하러 초청장 보냅니까? 제가 늘상 관내 행사들을 돌아다녀 보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서구의원들에 대해서 의전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선거와 관계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 끝날 때까지는 단상에 별도로 의자 배치가 안되고, 그런 분들을 확인해서 못 오게 하면 의자 배치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식의 의전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 소관의 업무인데 저희들이 주관을 했었습니다. 전부 연락을 해서 참석 못한 사람은 안 온 것으로 되어 있고 참석자는 자리를 마련해서 해왔었습니다.
풍암동 행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구 의원들을 대하는 동장들의 태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풍암동 개청식 때는 출장 중이어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내부적으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 끝날 때까지는 별도 자리를 배치 안하고 임의대로 배치하도록…….
배치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청장님이 구의원들, 시의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동장들이 일선에서 그런 식의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의 의전에 신경을 써주라는 촉구로 들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금호동 청사 신축)승인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서 정한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금호동 청사 신축입니다.
금호동 동사무소 청사 신축은 금호동 747-8번지 외 3필지 886평방미터에 건물 825평방미터를 지상 3층에 사업비 8억 7,500만원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임대사용 중인 금호동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고 및 주민자치 기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금호동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5만 2,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분동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쯤입니까?
선거 끝나면…….
그걸 고려한다면 금호동 청사 신축은 면적이나 시설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큰 것은 아닙니다.
법에 보면 지방청사 면적 산출기준이 있죠? 그러면 분동이 되면 그 분동 기준에 의해서 면적산출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대비도 안하고 면적 산출을 이렇게 해놨어요.
면적 산출은 주민 인구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직원 근무자 수로 합니다. 그래서 직원 수 11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 825평방미터입니다.
그 이야기는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향후에 분동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인구가 절반이면 동사무소 인력도 줄어듭니다.
이 규모는 풍암동 동사무소하고 똑같이 기준을 정해서 한 것입니다. 이 면적 정도는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동을 감안했을 때 금호동 청사 규모가 크게 신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동을 감안해서 11명으로 예정해서 한 것입니다.
11명이란 숫자가 분동을 감안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기존에 동사무소가 지어지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하겠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서구문화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을 좀 내다보면서 그 주변에 문화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고 그런 시설을 동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사무소는 그 기능만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춘문, 김계중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총무위원장께서 행사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남은 시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병수 위원님께서 금호동 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호동은 분동계획안이 서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동 청사를 축소하고 분동이 되어서 그 동의 부지를 사야 될 입장이고 건물을 지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문 위원님.
박일문 위원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구비와 지방채가 있는데 동사무소 신축을 공개해서 주는 돈이 몇 % 있지 않아요?
지방채가 공개해서 주는 것입니다.
지방채를 별도로 얻는 게 아니고…….
승인 받아 가지고 해야죠.
조금 전에 청사 규모는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거론치 않겠고 어차피 금호동이 분동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과장님께서나 집행부에서는 분동을 염두해 두고 동사무소 위치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겠다는 검토를 해보신 적 있어요? 어느 쪽을 어떻게 쪼갰을 때 기존 금호동 동사무소를 어디다 지어야 되고 새로운 동 청사 부지는 어느 쪽에 해야 되겠다는 검토를 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어느 위치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신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으로 동을 쪼갰을 때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든가, 그것을 정할 때 동사무소가 적절한 장소에 신축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염두에 두셔 가지고 동사무소 신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춘문 김계중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임명재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동효
총무과장 이학범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경영회계과장 최재춘